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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50823A -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 - Google Patents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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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50823A
KR20100050823A KR1020080109901A KR20080109901A KR20100050823A KR 20100050823 A KR20100050823 A KR 20100050823A KR 1020080109901 A KR1020080109901 A KR 1020080109901A KR 20080109901 A KR20080109901 A KR 20080109901A KR 20100050823 A KR20100050823 A KR 201000508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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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따른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은 고객 접근을 감지하는 감지 센서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고객 접근을 감지하는 제1단계와 만일 제1설정시간 내에 고객의 접근이 감지되지 않으면 고객 조작 화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UI) 좌표값을 이동시키는 제2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장시간 고객의 조작이 없으면 금융자동화기기의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요소들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채도 및 명도를 변경함으로써, 장시간 동일한 패턴의 화면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표시부의 잔상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표시부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금융자동화기기, 화면 보호, 좌표값, 명도, 채도

Description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Screen saving method of ATM}
본 발명은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금융자동화기기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소 및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은행 직원 없이도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보조할 수 있는 자동화 장치이다. 금융자동화기기는 현금출금기와 현금입출금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수표 입출금, 통장 정리, 지로요금 납부, 티켓 발매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금융자동화기기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자동화기기의 사용이 편리해짐에 따라 고객들도 점차 금융자동화기기를 자주 사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자동화기기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금융자동화기기는 보통 새벽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용시간 내내 켜져 있으므로, 고객의 조작이 없을 경우 동일한 패턴의 화면이 오랫동안 금융자동화기기의 표시부 즉 LCD를 통해 노출되어 LCD 상에 잔상이 나타나고 LCD의 수명이 단축되는 단점이 발생한다.
본 발명은 장시간 고객의 조작이 없을 때, 표시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화면 보호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은 고객 접근을 감지하는 감지 센서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고객 접근을 감지하는 제1단계와 만일 제1설정시간 내에 고객의 접근이 감지되지 않으면 고객 조작 화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UI) 좌표값을 이동시키는 제2단계를 포함한다.
이 때, 상기 제2단계에서 상기 고객 조작 화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좌표값 이동은 설정된 이동 범위 내에서 임의로 선택한 좌표값 만큼을 설정된 주기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또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좌표값은 고객 조작 화면상에서 차일드 창(child window)들이 얹혀진 페어런트 창(parent window)의 좌표값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설정된 이동 범위는 음의 최소 픽셀값에서 양의 최대 픽셀값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단계 이후, 고객의 접근이 감지되면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좌표값 이동을 멈추고, 제2설정시간 내에 고객의 접근이 감지되지 않으면 고객 조작 화면의 채도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단계 이후, 제3설정시간 내에 고객의 접근이 감지되지 않으면 고객 조작 화면의 명도를 변경한다.
본 발명은 장시간 고객의 조작이 없으면 금융자동화기기의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요소들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채도 및 명도를 변경함으로써 장시간 동일한 패턴의 화면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표시부의 잔상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표시부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은 먼저 고객이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 금융자동화기기의 전면에 장착된 근접 센서로부터 고객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신호를 수신한다(S101). 제1설정시간 내에 고객이 접근하였음을 알리는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금융자동화기기의 고객 조작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좌표값을 주기적으로 미세하게 이동시킨다(S105).
여기서, 상기 제1설정시간은 고객의 접근이 감지되지 않기 시작한 때부터 경과한 일정 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사전에 미리 설정해둔다. 또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좌표값은 상, 하, 좌, 우 등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설정된 이동 범위 내에서 임의로 선택된 좌표값 만큼을 설정된 주기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상기 설정된 이동 범위는 음의 최소 픽셀값에서 양의 최대 픽셀값을 갖는다.
또한, 상기 이동시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좌표값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객 조작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조작 메뉴들 즉, 다수의 차일드 창(child window)(203)이 얹혀져 있는 페어런트 창(parent window)(201)의 좌표값이다. 즉, 도 2와 같이 각각의 차일드 창(203)의 좌표값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모든 차일드 창(203)이 얹혀져 있는 하나의 페어런트 창(201)을 a에서 b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제1설정시간 내에 고객의 조작이 없으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좌표값을 주기적으로 이동시키다가 제2설정시간 내에 고객의 조작이 없으면 고객 조작 화면의 채도를 변경시킨다(S109). 즉, 채도를 낮춰 컬러 화면을 흑백 화면에 가깝게 변경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제2설정시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좌표값을 이동시키기 시작한 후부터 경과한 일정 시간으로 이 역시 사정이 미리 설정해둔다. 이 때, 상기 제2설정시간 내에 고객의 조작이 감지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좌표값 이동을 멈춘다(S117). 이 때, 초기의 좌표값으로 복원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동한 좌표값에서 멈추는 것도 가능하다.
채도를 변경시킨 후(S109), 제3설정시간 내에 고객의 조작이 없으면 고객 조작 화면의 명도를 변경시킨다(S113). 즉, 화면 밝기를 약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서, 상기 제3설정시간은 채도를 낮추기 시작한 후부터 경과한 일정 시간으로 이 또한 사정에 미리 설정해둔다. 이후, 고객이 감지될 때까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좌표값을 주기적으로 이동시키고, 채도 및 명도를 낮춘 상태를 유지하다가, 고객이 감지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좌표값 이동은 멈추고, 고객 조작 화면의 채도 및 명도는 초기값으로 복원된다(S117).
따라서, 장시간 고객의 조작이 입력되지 않는 금융자동화기기의 고객 조작 화면을 보호하여 화면 수명 단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설명은 본 발명의 특정 실시 예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본 발명은 이러한 특정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상술한 구체적인 실시 예로부터 다양한 변형이나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자는 쉽게 알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좌표값 이동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Claims (7)

  1. 고객 접근을 감지하는 감지 센서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고객 접근을 감지하는 제1단계;
    만일 제1설정시간 내에 고객의 접근이 감지되지 않으면 고객 조작 화면상의 사용자인터페이스(user interface:UI) 좌표값을 이동시키는 제2단계
    를 포함하는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에서는
    상기 고객 조작 화면상의 사용자인터페이스 좌표값 이동은 설정된 이동 범위 내에서 임의로 선택한 좌표값 만큼을 설정된 주기로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인터페이스 좌표값은 고객 조작 화면상에서 차일드 창(child window)들이 얹혀진 페어런트 창(parent window)의 좌표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이동 범위는 음의 최소 픽셀값에서 양의 최대 픽셀 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 이후,
    고객의 접근이 감지되면 상기 사용자인터페이스 좌표값 이동을 멈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 이후,
    제2설정시간내에 고객의 접근이 감지되지 않으면 고객 조작 화면의 채도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이후,
    제3설정시간내에 고객의 접근이 감지되지 않으면 고객 조작 화면의 명도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자동화기기의 화면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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