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388121Y1 - 화상인식 현금인출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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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화상인식 현금인출 시스템(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현금인출기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 사용자의 화상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안면이 정확히 노출되어 기록된 경우에 현금인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현금인출 시스템 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고안은 기존의 결제망과 연동되는 화상인식 수단을 제공하거나, 화상인식 장치가 부가된 현금인출 시스템을 제공한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화상인식 현금인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시스템에 화상인식 수단을 부가하여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 화상인식 수단을 구비한 현금인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현금인출 시스템은 사용상의 편의와 그 보안을 위해 개인의 인적사항, 예를 들면, 거래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및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기록사항을 판독한 후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하거나 기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경우 주요 보안수단인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해킹된 경우 보안상의 허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보안상의 허점을 보강하기 위해 다수의 지문인식 시스템 또는 홍채인식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식상의 오류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그 인증에 필요한 지문 또는 홍채의 형상을 미리 입력하여 데이터화 한 후 시스템에 연동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설치 및 유지 비용이 상당하고, 그 이용 및 인증에 상당한 시간과 번잡한 과정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근자에 해킹에 의한 폐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IC카드에 의한 보안체계는 그 허점을 보완하는데에는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대에 이르는 현금인출기를 교체하거나 이미 발행된 IC카드를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또한, 현금인출기 시스템의 보안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도난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비하여 CCTV를 통한 사용자의 인상을 일정기간 기록하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거래사고에 대해 사후적 대비책으로 신속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으나, 이 또한 최근 빈번한 강력사건 등에 있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의 부정사용자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본인의 인상을 감춘 채 현금을 인출해 간 경우에 대비책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왔다.
따라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고안의 목적은 화상인식에 의한 사용자의 인상이 적정하게 기록 저장된 것을 판독한 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의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이하 본 고안에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 또는 부품들은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부호를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고안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고안의 요지를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도 1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제어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제어부(110);와 이에 연동되는 ROM(120), 기록부(130), 입력부(140), 표시부(150), 경고부(160), 화상센서부(170), CCTV(180) 및 현금 입출금수단(190)으로 구성된다. 상기 제어부는 본 고안의 전체 동작을 제어를 담당하며, 상기 ROM에 기록 저장된 실행프로그램에 따라 구동된다. 상기 ROM내에 기록 저장되는 실행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부가, 삭제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EPROM등과 같이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 및 재기록할 수 있는 소자로 구성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입력부는 현금인출기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수단으로써, 이는 입력수단과 사용자 정보 판독수단을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입력수단은 일련의 문자 및 숫자 또는 기호의 조합으로 된 키보드형태의 패널로 구성됨이 일반적이며, 필요에 따라 통상 사용되는 터치스크린 형태일 수도 있다. 또한, 입력부 구비되는 사용자 정보 판독수단은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기등록된 사용자의 성명, 비밀번호 등의 사용자 정보를 내장한 매체를 삽입 또는 접촉하여 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표시부는 현금인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이용상의 편의를 위한 정보, 예를 들어, "카드를 삽입하십시오"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문구 등을 표시함은 물론 사용자가 입력한 일련의 정보를 표시하고 현금인출의 과정을 안내하는 일련의 지시문구를 표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통상적으로 LCD창으로 구성됨이 일반적이며, 필요에 따라 CRT기타 적절한 장치를 선택하여 구성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경고부는 본 고안의 화상인식 현금인출 시스템의 운용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를 음성, 음향 또는 경광램프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얼굴이 본 고안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정도로 화상인식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따라 사용자의 안면이 본 고안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로 적절히 노출될 수 있도록, 마스크, 선글라스 또는 모자 기타 사용자의 얼굴을 식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행위를 하도록 적절한 경고문구 또는 안내문구를 음성, 음향 또는 경광등에 의해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화상센서부는 본 고안의 화상인식 현금인출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사후적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자의 얼굴이 본 고안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노출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수단이다. 본 고안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노출되었느냐의 여부는 통상 마스크, 선글라스 또는 모자 등으로 사용자의 얼굴형상을 인식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어야 함은 물론 화상인식의 결과 노출된 형상의 사람의 얼굴형상임이 분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본 고안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화상센서를 채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통상 화상센서는 인체 등의 열 물체의 감지, 인체검출, 형상인식, 비접촉 온도계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나 본 고안에 요구되는 화상센서의 경우에는 인체검출 및 형상인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적외선 화상센서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적외선 화상센서는 열분포에 의한 특징검출이 가능하므로 가시화상처리에 비해 간단한 시스템으로 인체, 열원 및 형상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적외선 화상센서는 양자형과 열형으로 대별되는데, 양자형은 광전도나 광기전력 효과 등을 이용하므로 감도 및 응답성이 우수한 반면 소자부의 냉각을 요하기에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열형의 경우에는 적외선을 열 에너지 변환하여 검출하는 것으로 화상 검출용도로 사용시 감도 및 응답성이 다소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본 고안의 경우 사용자의 보안을 사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보조수단의 의미가 크고, 화상판독과 병행하여 CCTV에 의한 화면저장이 이루어짐에 비추어 어느 형태의 적외선 화상센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한편, 화상센서에는 통상적으로 화상신호의 처리를 위한 신호처리 IC등이 부가됨이 일반적이다. 통상적으로 상기 신호처리 IC에는 미소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대역증폭기를 구성하는 OP앰프를 내장함이 일반적이다.
상기 CCTV는 사용자의 신원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얼굴 등의 형상을 촬영하여 일정한 저장매체에 기록 저장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는 수단이다. 이는 상기한 화상센서와 더불어 불법적인 사용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장치이며, 통상적으로 현금인출기 상부의 일정 부분에 미소한 렌즈구멍을 통해 사용자의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됨이 통례이다. 한편, 상기 기록부는 상기한 CCTV에 의해 촬영된 사용자 화면을 저장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상기 현금 입출금 수단은 사용자 정보 인식 등 현금 인출에 필요한 사전단계를 완료한 경우 상기한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따라 현금을 출금 또는 입금하는 수단이다. 이에는 통상적으로 입출금 전표를 프린팅하여 출력하는 수단을 구비함이 일반적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현금인출기에 연동되는 개략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화상인식 현금인출시스템은 기존의 현금인출기(210)에 화상인식 및 판독에 관한 실행프로그램을 내장한 PC(230)를 연동하고, 상기 PC에는 화상센서부(220)가 연동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화상인식정보를 판독한 후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대용량 저장장치(240)를 상기 PC와 연동시켜 운용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대용량 저장장치에 기록된 정보는 상기 PC에 의해 제어되고, 일정주기로 삭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도 3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화상인식 절차를 플로우 차트를 통해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에 따라 본 고안의 작동 예를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본 고안의 현금인출기시스템의 화상인식은 카드삽입단계(s310);와 화상인식단계(s320);와 화상판독단계(s330);와 화면저장단계(s34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화상인식 현금인출시스템을 사용하여 현금인출을 하려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고안의 화상인식 현금인출시스템이 가동을 시작(s300)함과 동시에 사용자는 사용자의 판독정보가 입력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현금인출시스템에 삽입 또는 접촉하는 카드삽입단계(s310)를 행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상기의 절차를 생략한 채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상기한 경고부(160)를 통해 카드삽입과정을 거쳐야 함을 주지시키는 경고를 발생(s311)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카드를 삽입 또는 접촉하여 사용자의 판독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현금인출 시스템에 제공하면 다음 단계인 화상인식 단계(s320)로 이행된다. 상기 화상인식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얼굴형상을 화상센서에 의해 인식하는 단계로 사용자가 화상인식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위치하는가의 여부를 체크한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화상인식센서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범위를 이탈하여 위치한 경우에는 상기 경고부(160)에 의해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고를 발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의 화상인식이 가능한 경우에 이르면 다음 단계인 화상판독단계(s330)로 이행된다.
상기 화상 판독단계에서는 전단계인 화상인식단계에서 인식된 화상이 상기한 ROM 또는 PC에 저장된 실행프로그램에 따라 구동되는 제어부에 의해 본 고안이 요구하는 정도로 사용자의 얼굴이 노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통상적으로 화상처리에서는 프레임간의 차분화상을 이용하거나, 배경을 축적하여 변화가 생긴 영역만을 잘라내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여 특정영역을 추출하며, 통상적으로 인체의 온도가 실온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정온도보다 높은 화소 영역을 인체의 화소영역에서 추출함으로써 인식된 화상이 마스크,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에 의해 차폐되지 않았느냐의 여부를 판독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한편, 필요에 따라 일정온도 이상의 화상을 절취하여 판독하는 경우 복수의 사용자가 화상인식 영역에 위치함에 따른 판단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온도 이사의 절취된 화상을 복수의 화상영역으로 분할 처리하여 판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한 화상판독단계에서 기입력된 정보와 화상인식된 정보가 본 고안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응하디 않는 경우에는 상기 경고부를 통해 경고를 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마스크 등과 같은 차폐물을 제거하여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라야만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상기 경고에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불이행시에는 필요한 경고를 상기 경고부를 통해 발하고 거래의 진행을 중단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화상을 저장하고 그때까지 촬영된 화면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상기한 화상 판독단계를 이행한 후에는 상기한 CCTV(180)에 의해 촬영된 사용자 화면을 상기한 제어부(110)와 연동되는 기록부(130)에 저장하는 화상저장단계(s340)를 거치며, 상기 단계에서 저장된 화면정보는 필요에 따라 일정주기를 단위로 삭제될 수 있도록 제어될 수 있다.
상기한 단계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상기 CCTV에 의해 촬영된 화면 정보를 상기한 기록부에 저장함으로써 화상인식단계를 종료하고 그에 따라 거래 개시단계(s350)로 이행됨과 동시에 화상인식과정은 종료(s360)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고안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함은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명백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하면, 근자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 절도에 의한 부정사용자인 경우 마스크 등에 의해 인상착의를 감춘 상태에서 현금인출기 시스템을 통한 거래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사용을 감행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인상착의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 사전적 보안조치를 강화함은 물론 사후적인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시스템에 PC를 통해 연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제어 블록도.
도 2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라 기존의 현금인출기에 연동되는 개략도.
도 3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플로우 차트.
*도면의 주요부호에 대한 설명*
110 : 제어부 120 : ROM
130 : 기록부 140 : 입력부
150 : 표시부 160 : 경고부
170 : 화상센서부 180 : CCTV
190 : 현금입출금수단 210 : 현금인출기
230 : PC 240 : 대용량저장장치
Claims (6)
- 제어부와 이에 연동되는 ROM, 기록부, 입력부, 표시부, 경고부, 화상센서부, CCTV 및 현금 입출금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현금인출시스템에 있어서,상기 ROM내에는 상기 제어부의 구동에 관한 실행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상기 입력부는 입력수단과 사용자 정보 판독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표시부는 현금인출에 필요한 지시문구를 표시하는 LCD창 또는 CRT장치로 구성되고, 상기 경고부는 음성, 음향을 발하는 스피커 또는 경광램프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화상센서부는 적외선 화상센서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인식 현금인출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화상센서부는 양자형 또는 열형센서 중 어느 하나의 센서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센서 내에 신호처리 IC가 부가되고, 상기 신호처리 IC에는 미소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대역증폭기를 구성하는 OP앰프를 내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인식 현금인출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기록부에 저장된 CCTV 촬영 화면 정보는 일정주기를 단위로 상기 제어부에 의해 삭제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인식 현금인출시스템.
- 기존의 현금인출기에 대하여 화상인식단계 및 판독단계에 관한 실행프로그램을 내장한 PC를 연동하되,상기 PC에는 화상센서부 및 화상인식정보를 판독한 후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대용량 저장장치가 연동됨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인식 현금인출시스템.
- 제 4항에 있어서,상기 화상인식단계는 사용자가 화상인식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위치하는가의 여부를 체크하되, 사용자가 화상인식센서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범위를 이탈하여 위치한 경우에는 경고부에 의해 경고를 발생하는 화상인식 현금인출시스템.
- 제 4항에 있어서,상기 화상 판독단계에서는 전단계인 화상인식단계에서 인식된 화상이 상기한 ROM 또는 PC에 저장된 실행프로그램에 따라 구동되는 제어부에 의해 사용자의 얼굴이 노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기입력된 정보와 화상인식된 정보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부를 통해 경고를 발생하는 현금인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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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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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83558B1 (ko) | 2006-09-25 | 2009-02-17 | 송미애 | 보안장치 및 보안방법을 갖는 현금인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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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005-04-08 KR KR20-2005-0009741U patent/KR200388121Y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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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83558B1 (ko) | 2006-09-25 | 2009-02-17 | 송미애 | 보안장치 및 보안방법을 갖는 현금인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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