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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49882A -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방법 - Google Patents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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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49882A
KR20100049882A KR1020080108909A KR20080108909A KR20100049882A KR 20100049882 A KR20100049882 A KR 20100049882A KR 1020080108909 A KR1020080108909 A KR 1020080108909A KR 20080108909 A KR20080108909 A KR 20080108909A KR 20100049882 A KR20100049882 A KR 201000498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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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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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server
mobile phone
mobile
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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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10200801089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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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홍성렬
김덕상
Original Assignee
(주)에이티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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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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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사용자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 이체하고자 할 때 사용자인증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증정보가 인터넷을 통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한 인터넷 뱅킹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컴퓨터, 상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킹서버, 이동통신을 위한 휴대전화기, 및 상기 휴대전화기와 상기 뱅킹서버를 연결하는 모바일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인터넷뱅킹시스템의 상기 뱅킹서버에 의해 수행되며,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입력받는 (a) 단계; 상기 입력받은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는 (b) 단계;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이체를 요청받는 (c) 단계;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보안카드번호를 수신하는 (d) 단계; 상기 보안카드번호를 송신하는 휴대전화기의 휴대전화번호를 상기 모바일서버로부터 받되, 상기 모바일서버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상기 뱅킹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e) 단계; 상기 (d) 단계에서 수신한 보안카드번호가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있는 보안카드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f) 단계; 및 상기 (e) 단계의 판단 결과 두 휴대전화번호가 일치되고, 상기 (f) 단계의 판단 결과 두 보안카드번호가 일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체 요청을 승인하는 (g)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 어진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컴퓨터, 상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킹서버, 이동통신을 위한 휴대전화기, 및 상기 휴대전화기와 상기 뱅킹서버를 연결하는 모바일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인터넷뱅킹시스템의 상기 뱅킹서버에 의해 수행되며,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식별코드를 입력받는 (a) 단계; 상기 입력받은 사용자식별코드를 등록하는 (b) 단계;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이체를 요청받는 (c) 단계;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를 수신하는 (d) 단계; 상기 (d) 단계에서 수신한 사용자식별코드가 상기 뱅킹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식별코드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e) 단계; 상기 (d) 단계에서 수신한 보안카드번호가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있는 보안카드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f) 단계; 및 상기 (e) 단계의 판단 결과 두 사용자식별코드가 일치되고, 상기 (f) 단계의 판단 결과 두 보안카드번호가 일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체 요청을 승인하는 (g)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인터넷, 이동통신망, 뱅킹, 인증, 보안카드, 계좌, 이체

Description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방법{method for internet banking using mobile}
본 발명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사용자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 이체하고자 할 때 사용자인증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증정보가 인터넷을 통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한 인터넷 뱅킹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10)를 이용하여 뱅킹서버(20)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게 된다(단계 S11). 그러면, 뱅킹서버(20)는 해당 사용자의 계좌번호, 현재잔액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의 인터넷뱅킹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단계 S12).
다음으로, 사용자는 뱅킹서버(20)에 이체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13). 그러면, 뱅킹서버(20)는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하게 된다(단계 S14). 여기서, 보안카드번호는 사용자가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이 사용자에게 발급한 보안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의 보안카드를 확인한 다음, 뱅킹서버(20)가 요구하는 보안카드번호를 회신하게 된다(단계 S15). 보통, 보안카드에는 해당 카드의 고유번호(예컨대, NO.0109934892), 보안코드(예컨대, 1, 2, 3, ... ,35) 및 보안코드별 보안카드번호(예컨대, 1111, 2222, 3333, ..., 5555)가 기재되어 있다. 즉, 뱅킹서버(20)는 보안코드들 중에서 임의의 보안코드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되면, 사용자는 해당 보안카드번호를 뱅킹서버(20)에 회신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뱅킹서버(20)는 사용자 컴퓨터(20)가 전송한 보안카드번호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단계 S16), 맞는 보안카드번호이면 사용자의 이체 요청을 승인하게 된다(단계 S17).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계좌비밀번호,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및 이체 금액 등의 정보를 뱅킹서버(2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18).
결국, 단계 S19에서 뱅킹서버(20)는 사용자가 인증 처리되면 사용자가 보내준 이체 및 입금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요구한 이체를 실행한 후, 이체 결과를 사용자의 컴퓨터(20)로 전송하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래 인터넷 뱅킹 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좌 이체를 하고자 할 경우, 이체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비밀번호는 물론, 보안카드번호를 웹브라우저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웹브라우저를 통한 사용자 인증 방식은 키보드 해킹, 화면 캡처를 통한 해킹, 메모리 해킹 및 피싱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물론, 개인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과 같은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하다. 하지만, 고도의 해킹 수단 앞에서는 이러한 보안장치도 무용지물일 수 있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 이체하고자 할 때 사용자인증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증정보가 인터넷을 통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컴퓨터, 상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킹서버, 이동통신을 위한 휴대전화기, 및 상기 휴대전화기와 상기 뱅킹서버를 연결하는 모바일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인터넷뱅킹시스템의 상기 뱅킹서버에 의해 수행되며,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입력받는 (a) 단계; 상기 입력받은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는 (b) 단계;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이체를 요청받는 (c) 단계;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보안카드번호를 수신하는 (d) 단계; 상기 보안카드번호를 송신하는 휴대전화기의 휴대전화번호를 상기 모바일서버로부터 받되, 상기 모바일서버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상기 뱅킹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e) 단계; 상기 (d) 단계에서 수신한 보안카드번호가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있는 보안카드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f) 단계; 및 상기 (e) 단계의 판단 결과 두 휴대전화번호가 일치되고, 상기 (f) 단계의 판단 결과 두 보안카드번호가 일치되는 경우 에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체 요청을 승인하는 (g)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뱅킹서버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이체 요청을 받게 되면,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보안카드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상기 뱅킹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에 해당되는 휴대전화기에 전송하도록 상기 모바일서버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뱅킹서버는 상기 보안카드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요청한 후, 미리 지정한 시간 내에 보안카드번호가 수신되지 않게 되면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를 로그아웃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인터넷뱅킹시스템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상기 뱅킹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일회용 비밀번호가 상기 생성한 일회용 비밀번호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상기 뱅킹서버에 회신하는 인증서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g) 단계는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수신한 일회용 비밀번호가 상기 인증서버에서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에 일치되는 경우일 때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뱅킹서버는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수신한 계좌비밀번호가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좌비밀번호에 일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가 요청한 이체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뱅킹서버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상기 뱅킹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에 해당되는 휴대전화 기에 전송하도록 상기 모바일서버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뱅킹서버는 상기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요청한 후, 미리 지정한 시간 내에 계좌비밀번호가 수신되지 않게 되면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를 로그아웃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컴퓨터, 상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킹서버, 이동통신을 위한 휴대전화기, 및 상기 휴대전화기와 상기 뱅킹서버를 연결하는 모바일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인터넷뱅킹시스템의 상기 뱅킹서버에 의해 수행되며,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식별코드를 입력받는 (a) 단계; 상기 입력받은 사용자식별코드를 등록하는 (b) 단계;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이체를 요청받는 (c) 단계;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를 수신하는 (d) 단계; 상기 (d) 단계에서 수신한 사용자식별코드가 상기 뱅킹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식별코드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e) 단계; 상기 (d) 단계에서 수신한 보안카드번호가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있는 보안카드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f) 단계; 및 상기 (e) 단계의 판단 결과 두 사용자식별코드가 일치되고, 상기 (f) 단계의 판단 결과 두 보안카드번호가 일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체 요청을 승인하는 (g)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뱅킹서버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 별코드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가 뱅킹서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에 해당되는 휴대전화기에 전송하도록 상기 모바일서버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뱅킹서버는 상기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요청한 후, 미리 지정한 시간 내에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가 수신되지 않게 되면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를 로그아웃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인터넷뱅킹시스템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상기 뱅킹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일회용 비밀번호가 상기 생성한 일회용 비밀번호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상기 뱅킹서버에 회신하는 인증서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g) 단계는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수신한 일회용 비밀번호가 상기 인증서버에서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에 일치되는 경우일 때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뱅킹서버는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수신한 계좌비밀번호가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좌비밀번호에 일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가 요청한 이체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뱅킹서버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가 뱅킹서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에 해당되는 휴대전화기에 전송하도록 상기 모바일서버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뱅킹서버는 상기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요청한 후, 미리 지정한 시간 내에 계좌비밀번호가 수신되지 않게 되면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를 로그아웃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방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 이체하고자 할 때 사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는 휴대전화기에서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웹 해킹으로부터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하에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 뱅킹 시스템은 인터넷(400), 이동통신망(300), 인터넷(400)에 접속하기 위한 컴퓨터(200), 컴퓨터(200)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킹서버(700), 뱅킹서버(700)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의 각종 개인정보(예컨대,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암호, 휴대전화기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800), 이동통신을 위한 휴대전화기(100), 휴대전화기(100)와 뱅킹서버(700)를 연결하는 모바일서버(500), 및 뱅킹서버(700)와 모바일서버(500)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6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뱅킹 시스템은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를 생성하고, 뱅킹서버(700)로부터 전달받은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성한 일회용 비 밀번호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뱅킹서버(700)에 회신하는 인증서버(900)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일회용 비밀번호는 공인인증서와 더불어, 인터넷 뱅킹시 사용자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본 발명에서는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전술한 구성에서, 인터넷(400)은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컴퓨터망을 유/무선을 통해 연결하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로써, 일반적으로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rnet Protocol)라는 통신규약에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TCP/IP 체계에 따라 인터넷(400)에 연결되는 모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세계 유일(globally unique)의 IP주소를 IP주소관리대행자 즉,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로부터 할당받게 된다. 여기서, IP주소는 클라이언트나 서버가 위치한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선으로 인터넷(400)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이나 WIPI 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접근하거나 공중 무선 LAN과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를 통해 접근하는 무선인터넷과, ADSL 수준의 품질과 비용으로 정지 또는 저속 이동 중에도 고속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휴대인터넷'(WiBro 또는 WiMax)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200)는 인터넷(400)에 연결된 각종 서버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왑(WAP)이나 웹(Web) 브라우저를 갖춘 노트북이나 데스크 탑이 될 것이다.
이동통신망(300)은 기지국 및 이 기지국 제어기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동기식 및 비동기식이 모두 지원될 것이다. 여기서, 동기식인 경우에는 상기 기지국이 BTS(Base Transceiver Station), 상기 기지국 제어기가 BSC(Base Station Controller)가 될 것이고, 비동기식인 경우에는 기지국 전송기가 RTS(Radio Transceiver Subsystem), 기지국 제어기가 RNC(Radio Network Controller)가 될 것이다. 물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망(300)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CDMA망뿐만 아니라 GSM망 및 향후 구현될 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접속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휴대전화기(100)는 일명, 모바일, 휴대폰이나 핸드폰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단말기,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폰 그리고 스마트폰(Smart Phone)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핸드헬드(Handheld)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이다. 또한, 휴대전화기(100)에는 일회용 비밀번호의 생성을 위한 모듈이 탑재될 수 있다.
뱅킹서버(700)는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모바일 사용자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입처리모듈, 이체를 신청한 사용자를 인증 처리하기 위한 사용자인증모듈, 및 인증된 사용자의 이체 요구를 실행하기 위한 이체처리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 3은 모바일 사용자인증서비스의 가입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고, 도 10 내지 도 12은 보안카드번호를 휴대전화기에 저장하는 과정을 보인 화면 예시 도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200)를 이용하여 뱅킹서버(700)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게 된다(단계 S21).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좌번호, 현재 잔액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의 인터넷뱅킹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단계 S22).
다음으로, 사용자는 모바일 사용자인증서비스의 가입을 뱅킹서버(700)에 요청한다(단계 S23).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자에게 요청하게 되고(단계 S24), 이에 대한 회신으로 사용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뱅킹서버(7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25).
여기서, 뱅킹서버(700)는 수신한 휴대전화번호가 로그인한 사용자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버(미도시)에 문의할 수 있다. 문의 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사용자에게 재차 요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에 해당하는 휴대전화기(100)에 사용자인증 VM(virtual machine)을 전송하도록 모바일서버(500)에 요청하게 된다(단계 S26). 그러면, 모바일서버(500)는 예컨대, "모바일 인터넷뱅킹을 위한 사용자인증VM 받으시겠습니까? 1.접속 2.취소"라는 콜백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발송하게 된다(단계 S27).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예컨대, 사용자가 번호키 '1'을 누르게 되면, 모바일서버(500)에 접속하게 되고(단계 S28),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 화기(100)에 사용자인증VM을 전송한다(단계 S29). 그런 후, 뱅킹서버(700)에게는 전송 완료를 안내한다(단계 S30).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모바일 사용자인증서비스에 사용자가 가입되었다는 메시지를 컴퓨터(200)에 전송하게 된다(S31).
사용자는 이러한 가입절차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사용자인증VM을 설치한 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안카드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시킬 수 있다. 예컨대, 휴대전화기는 사용자인증VM의 실행에 의해 도 10와 같은 화면을 표시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이러한 화면을 통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명, 보안카드의 일련번호 및 보안카드의 마지막 보안코드를 입력하게 된다. 그러면, 휴대전화기는 도 11 및 도 12과 같은 화면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예를 들어, 보안코드 1번부터 33번까지 해당되는 보안카드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등록하게 된다. 한편, 사용자인증VM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생성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고, 도 13는 휴대전화기가 사용자에게 VM비밀번호를 요청할 때 표시될 수 있는 화면이며, 도 14은 보안카드번호의 입력을 위한 화면을 예시한 것이다.
도 4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모바일 사용자인증서비스 가입자)는 자신의 컴퓨터(200)를 이용하여 뱅킹서버(700)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게 된다(단계 S41).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좌번호, 현재잔액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의 인터넷뱅킹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단 계 S42).
다음으로, 사용자는 뱅킹서버(700)에 이체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43).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사용자에게 보안카드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전송하도록 모바일서버(500)에 요청하게 된다(단계 S44). 여기서, 메시지를 받게 될 휴대전화기는 사용자가 뱅킹서버(700)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즉, 사용자 자신의 번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모바일서버(500)는 예컨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시겠습니까? 1.접속 2.취소"라는 콜백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발송하게 된다(단계 S45).
한편, 뱅킹서버(700)는 보안카드번호의 요구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한 후, 미리 지정한 시간 내에 해당 보안카드번호가 모바일서버(500)로부터 수신되지 않게 되면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를 로그아웃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예컨대, 사용자가 번호키 1을 누르게 되면,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사용자인증VM의 실행을 위한 VM비밀번호의 입력을 요청하게 된다(단계 S46). 여기서, VM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100)에 사용자인증VM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설정해 놓은 것이다.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VM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47). 여기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5회 이상 틀린 번호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사전에 저장해 놓은 보안카드번호를 모두 삭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VM비밀번호가 맞으면, 모바 일서버(500)에 접속하게 되고(단계 S48),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화기(100)에 보안카드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49).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보안카드번호를 암호화하여 모바일서버(5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50). 즉, 모바일서버(500)는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보안코드들 중에서 뱅킹서버(700)가 지정한 특정 보안코드(예, 보안코드 11번, 25번)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되고, 이에 사용자는 해당 보안카드번호(예, 보안코드 11번의 앞 2자리, 25번의 뒤 2자리)를 뱅킹서버(700)에 회신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안카드번호가 휴대전화기(100)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기(100)는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모바일서버(500)에 전송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보안카드번호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음으로,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화기(100)가 송신한 보안카드번호와 함께 휴대전화기(100)의 번호를 뱅킹서버(700)에 전달한다(단계 S51).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뱅킹서버(700)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즉, 이체를 요청한 사용자가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고,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보안카드번호가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있는 보안카드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52).
판단 결과, 뱅킹서버(700)는 두 휴대전화번호가 일치되고 두 보안카드번호가 일치되면,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체 요청을 승인하게 된다(단계 S53). 반면, 수신한 보안카드번호가 틀리면 컴퓨터(200)에 오류를 안내하고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뱅킹서버(700)가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등록받고 모 바일서버(500)로부터 보안카드번호 이외에 휴대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두 휴대전화번호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는, 모바일서버(500)로부터 수신한 보안카드번호가 이체 요청한 사용자에 의해 발송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체를 승인받은 사용자는 뱅킹서버(700)에 이체정보(예컨대, 출금계좌번호,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및 이체금액)를 전송한다(단계 S54).
그러면,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뱅킹서버(700)는 사용자에게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전송하도록 모바일서버(500)에 요청하게 된다(단계 S55). 이에, 모바일서버(500)는 예컨대,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시겠습니까? 1.접속 2.취소"라는 콜백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발송하게 된다(단계 S56).
한편, 뱅킹서버(700)는 계좌비밀번호의 요구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한 후, 미리 지정한 시간 내에 해당 계좌비밀번호가 모바일서버(500)로부터 수신되지 않게 되면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를 로그아웃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계좌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모바일서버(5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57).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화기(100)가 송신한 계좌비밀번호와 함께 휴대전화기(100)의 번호를 뱅킹서버(700)에 전달한다(단계 S58).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뱅킹서버(700)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고,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계좌비밀번호가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좌비밀번호에 일치되는지 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59).
판단 결과, 뱅킹서버(700)는 두 휴대전화번호가 일치되고 두 계좌비밀번호가 일치되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요구한 이체를 실행하게 된다(단계 S60). 반면, 수신한 계좌비밀번호가 틀리면 컴퓨터(200)에 오류를 안내하고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이체 결과를 컴퓨터(1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61).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5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컴퓨터(200)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뱅킹서버(700)에 로그인한다(단계 S71).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인터넷뱅킹정보를 컴퓨터(200)에 제공한다(단계 S72).
다음으로, 사용자의 컴퓨터(200)는 뱅킹서버(700)에 이체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43).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이체정보를 요청한다(단계 S74).
다음으로, 컴퓨터(200)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체정보를 뱅킹서버(700)에 회신한다(단계 S75).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사용자에게 보안카드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전송하도록 모바일서버(500)에 요청하게 된다(단계 S76). 이에, 모바일서버(500)는 예컨대, "보안카드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시겠습니까? 1.접속 2.취소"라는 콜백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발송하게 된다(단계 S77).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예컨대, 사용자가 번호키 1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에게 사용자인증VM의 실행을 위한 VM비밀번호의 입력을 요청하게 된다(단계 S78).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VM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79).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VM비밀번호가 맞으면, 모바일서버(500)에 접속하게 되고(단계 S80),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화기(100)에 보안카드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81).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모바일서버(5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82).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도 5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기(100)가 송신한 보안카드번호 및 계좌비밀번호와 함께 휴대전화기(100)의 번호를 뱅킹서버(700)에 전달한다(단계 S83).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뱅킹서버(700)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고,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보안카드번호가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있는 보안카드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며,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계좌비밀번호가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좌비밀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84).
판단 결과, 뱅킹서버(700)는 두 휴대전화번호가 일치되고 두 보안카드번호가 일치되며 두 계좌비밀번호가 일치되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요구한 이체를 실행한 다(단계 S85). 반면, 수신한 보안카드번호 혹은 계좌비밀번호가 틀리면 컴퓨터(200)에 오류를 안내하고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이체 결과를 컴퓨터(1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86).
도 6a 내지 도 6c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6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컴퓨터(200)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뱅킹서버(700)에 로그인한다(단계 S91).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인터넷뱅킹정보를 컴퓨터(200)에 제공한다(단계 S92).
다음으로, 사용자의 컴퓨터(200)는 뱅킹서버(700)에 이체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43).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사용자에게 보안코드를 알려주면서 보안카드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94).
다음으로, 도 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인증VM 실행을 요청받게 된다(단계 S95). 이에,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에게 VM비밀번호의 입력을 요청하게 된다(단계 S96).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VM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97). 판단 결과 사용자가 입력한 VM비밀번호가 맞으면, 모바일서버(500)에 접속하고(단계 S98), 그 다음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보안카드번호를 암호화하여 모바일서버(500)에 전송한다(단계 S99).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화기(100)가 송신한 보안카드번호와 함께 휴대전화 기(100)의 번호를 뱅킹서버(700)에 전달한다(단계 S100).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뱅킹서버(700)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고,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보안카드번호가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있는 보안카드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101).
판단 결과, 뱅킹서버(700)는 두 휴대전화번호가 일치되고 두 보안카드번호가 일치되면,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체 요청을 승인하게 된다(단계 S102). 반면, 수신한 보안카드번호가 틀리면 컴퓨터(200)에 오류를 안내하고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체를 승인받은 사용자는 뱅킹서버(700)에 이체정보(예컨대, 출금계좌번호,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및 이체금액)를 전송한다(단계 S104).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계좌비밀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104).
다음으로, 도 6c에 도시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로부터 계좌비밀번호를 입력받게 되고(단계 S105), 입력받은 계좌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모바일서버(500)에 전송한다(단계 S106).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화기(100)가 송신한 보안카드번호와 함께 휴대전화기(100)의 번호를 뱅킹서버(700)에 전달한다(단계 S100).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뱅킹서버(700)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고,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계좌비밀번호가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좌비밀번호에 일치되는지 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108).
판단 결과, 뱅킹서버(700)는 두 휴대전화번호가 일치되고 두 계좌비밀번호가 일치되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요구한 이체를 실행하게 된다(단계 S109). 반면, 수신한 계좌비밀번호가 틀리면 컴퓨터(200)에 오류를 안내하고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이체 결과를 컴퓨터(1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110).
도 7a 및 도 7b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컴퓨터(200)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뱅킹서버(700)에 로그인한다(단계 S121).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인터넷뱅킹정보를 컴퓨터(200)에 제공한다(단계 S122).
다음으로, 사용자의 컴퓨터(200)는 뱅킹서버(700)에 이체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123).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이체정보를 요청한다(단계 S124).
다음으로, 컴퓨터(200)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체정보를 뱅킹서버(700)에 회신한다(단계 S125).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사용자에게 보안카드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126).
다음으로,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인증VM 실행을 요청받게 된다(단계 S127). 이에,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에게 VM비밀번호의 입력을 요청하게 된다(단계 S128).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VM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129). 판단 결과 사용자가 입력한 VM비밀번호가 맞으면, 모바일서버(500)에 접속하고(단계 S130), 그 다음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모바일서버(500)에 전송한다(단계 S131).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화기(100)가 송신한 보안카드번호 및 계좌비밀번호와 함께 휴대전화기(100)의 번호를 뱅킹서버(700)에 전달한다(단계 S132).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뱅킹서버(700)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고,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보안카드번호가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있는 보안카드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며,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계좌비밀번호가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좌비밀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133).
판단 결과, 뱅킹서버(700)는 두 휴대전화번호가 일치되고 두 보안카드번호가 일치되며 두 계좌비밀번호가 일치되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요구한 이체를 실행하게 된다(단계 S134). 반면, 수신한 보안카드번호나 계좌비밀번호가 틀리면 컴퓨터(200)에 오류를 안내하고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이체 결과를 컴퓨터(1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135).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8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컴퓨터(200)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뱅킹서버(700)에 로그인한다(단계 S141).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인터넷뱅킹정보를 컴퓨터(200)에 제공한다(단계 S142).
다음으로, 사용자는 뱅킹서버(700)에 이체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143).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사용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144).
다음으로, 컴퓨터(200)는 사용자가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를 뱅킹서버(7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145).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전송하도록 모바일서버(500)에 요청하게 된다(단계 S146). 여기서, 메시지를 받게 될 휴대전화기는 단계 S145에서 사용자가 뱅킹서버(700)에 전송한 휴대전화번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모바일서버(500)는 예컨대,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를 입력하시겠습니까? 1.접속 2.취소"라는 콜백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발송하게 된다(단계 S147).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예컨대, 사용자가 번호키 1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에게 사용자인증VM의 실행을 위한 VM비밀번호의 입력을 요청하게 된다(단계 S148).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VM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149). 여기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5회 이상 틀린 번호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사전에 저장해 놓은 보안카드번호를 모두 삭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VM비밀번호가 맞으면, 모바 일서버(500)에 접속하게 되고(단계 S150),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화기(100)에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151).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를 암호화하여 모바일서버(5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152).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화기(100)로부터 받은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를 뱅킹서버(700)에 전달한다(단계 S153).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모바일서버(500)를 통해 휴대전화기(100)로부터 받은 사용자식별코드가 뱅킹서버(700)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식별코드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고,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보안카드번호가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있는 보안카드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154).
판단 결과, 뱅킹서버(700)는 두 사용자식별코드가 일치되고 두 보안카드번호가 일치되면,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체 요청을 승인하게 된다(단계 S155). 반면, 수신한 보안카드번호가 틀리면 컴퓨터(200)에 오류를 안내하고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식별코드는 모바일서버(500)로부터 수신한 보안카드번호가 이체 요청한 사용자에 의해 발송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체를 요청한 사용자가 사전에 뱅킹서버(700)에 등록한 것이다. 즉, 뱅킹서버(700)는 사용자 식별을 위한 수단으로, 앞서 예시한 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나 사용자 임의의 설정해 놓은 사용자식별코드(예컨대, 숫자, 문자 혹은 둘의 조합)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체를 승인받은 사용자는 뱅킹서버(700)에 이체정보를 전송하게 한다(단계 S156).
그러면,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뱅킹서버(700)는 사용자에게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전송하도록 모바일서버(500)에 요청하게 된다(단계 S157). 이에, 모바일서버(500)는 예컨대,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시겠습니까? 1.접속 2.취소"라는 콜백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발송하게 된다(단계 S158).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계좌비밀번호와 함께 사용자식별코드를 암호화하여 모바일서버(5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159).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화기(100)가 송신한 계좌비밀번호와 사용자식별코드를 뱅킹서버(700)에 전달한다(단계 S160).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사용자식별코드가 뱅킹서버(700)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식별코드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고,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계좌비밀번호가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좌비밀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161).
판단 결과, 뱅킹서버(700)는 두 사용자식별코드가 일치되고 두 계좌비밀번호가 일치되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요구한 이체를 실행하게 된다(단계 S162). 반면, 수신한 계좌비밀번호가 틀리면 컴퓨터(200)에 오류를 안내하고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이체 결과를 컴퓨터(1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163).
도 9a 및 도 9b는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8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컴퓨터(200)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뱅킹서버(700)에 로그인한다(단계 S171).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인터넷뱅킹정보를 컴퓨터(200)에 제공한다(단계 S172).
다음으로, 사용자는 뱅킹서버(700)에 이체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173).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사용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174).
다음으로, 컴퓨터(200)는 사용자가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를 뱅킹서버(7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175). 그러면, 뱅킹서버(700)는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전송하도록 모바일서버(500)에 요청하게 된다(단계 S176). 여기서, 메시지를 받게 될 휴대전화기는 단계 S175에서 사용자가 뱅킹서버(700)에 전송한 휴대전화번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모바일서버(500)는 예컨대, "보안카드번호, 사용자식별코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입력하시겠습니까? 1.접속 2.취소"라는 콜백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발송하게 된다(단계 S177).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예컨대, 사용자가 번호키 1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에게 사용자인증VM의 실행을 위한 VM비밀번호의 입력을 요청하게 된다(단계 S178).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VM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단계 S179). 여기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5회 이상 틀린 번호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사전에 저장해 놓은 보안카드번호를 모두 삭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VM비밀번호가 맞으면, 모바일서버(500)에 접속하게 되고(단계 S180),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화기(100)에 보안카드번호, 사용자식별코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요청하게 된다(단계 S181).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보안카드번호와 사용자식별코드, 그리고 OTP 생성모듈에 의해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모바일서버(5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182).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화기(100)로부터 받은 보안카드번호, 사용자식별코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를 뱅킹서버(700)에 전달한다(단계 S183).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수신한 보안카드번호, 사용자식별코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가 맞는지를 판단한다(단계 S184). 즉, 뱅킹서버(700)는 모바일서버(500)를 통해 휴대전화기(100)로부터 받은 사용자식별코드가 뱅킹서버(700)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식별코드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고, 모바일서버(500)로부터 받은 보안카드번호가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있는 보안카드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뱅킹서버(700)는 모바일서버(500)를 통해 휴대전화기(100)로부터 수신한 일회용 비밀번호가 인증서버(900)에서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뱅킹서버(700)는 두 사용자식별코드가 일치되고 두 보안카드번호가 일치되며 두 일회용 비밀번호가 일치되면,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체 요청을 승인하게 된다(단계 S185). 반면, 수신한 보안카드번호가 틀리면 컴퓨터(200)에 오류를 안내하고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통한 추가적인 인증 방식은 사용자식별코드가 노출되어 제3자의 휴대전화기로 사용자 인증을 시도하여도 유효한 OTP 생성모듈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체 요청이 무시되는, 보다 안전한 사용자 인증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러한 추가적인 인증 방식은 상기한 제 1 실시예 내지 제 5 실시예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체를 승인받은 사용자는 뱅킹서버(700)에 이체정보를 전송하게 한다(단계 S186).
그러면, 도 9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뱅킹서버(700)는 사용자에게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전송하도록 모바일서버(500)에 요청하게 된다(단계 S187). 이에, 모바일서버(500)는 예컨대, "계좌비밀번호 및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겠습니까? 1.접속 2.취소"라는 콜백메시지를 휴대전화기(100)에 발송하게 된다(단계 S188).
다음으로, 휴대전화기(100)는 사용자가 입력한 계좌비밀번호와 함께 사용자식별코드 및 OTP를 암호화하여 모바일서버(5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189). 이에 따라, 모바일서버(500)는 휴대전화기(100)가 송신한 계좌비밀번호, 사용자식별코드 및 OTP를 뱅킹서버(700)에 전달한다(단계 S190).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수신한 계좌비밀번호, 사용자식별코드 및 OTP가 맞는지를 판단한다(단계 S191).
판단 결과, 뱅킹서버(700)는 두 사용자식별코드가 일치되고 두 계좌비밀번호가 일치되며, 두 OTP가 일치되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요구한 이체를 실행하게 된다(단계 S192). 반면, 수신한 계좌비밀번호가 틀리면 컴퓨터(200)에 오류를 안내하고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뱅킹서버(700)는 이체 결과를 컴퓨터(100)에 전송하게 된다(단계 S193).
본 발명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방법은 전술한 실시 예에 국한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가 있다.
도 1은 종래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도 3은 모바일 사용자인증서비스의 가입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6a 내지 도 6c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7a 및 도 7b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9a 및 도 9b는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뱅킹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10 내지 도 12은 보안카드번호를 휴대전화기에 저장하는 과정을 보인 화면 예시도이다.
도 13는 휴대전화기가 사용자에게 VM비밀번호를 요청할 때 표시될 수 있는 화면이다.
도 14은 보안카드번호의 입력을 위한 화면을 예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휴대전화기 200: 컴퓨터
300: 이동통신망 400: 인터넷
500: 모바일서버 600: 게이트웨이
700: 뱅킹서버 800: 데이터베이스
900: 인증서버

Claims (15)

  1.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컴퓨터, 상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킹서버, 이동통신을 위한 휴대전화기, 및 상기 휴대전화기와 상기 뱅킹서버를 연결하는 모바일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인터넷뱅킹시스템의 상기 뱅킹서버에 의해 수행되며,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입력받는 (a) 단계;
    상기 입력받은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는 (b) 단계;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이체를 요청받는 (c) 단계;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보안카드번호를 수신하는 (d) 단계;
    상기 보안카드번호를 송신하는 휴대전화기의 휴대전화번호를 상기 모바일서버로부터 받되, 상기 모바일서버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가 상기 뱅킹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e) 단계;
    상기 (d) 단계에서 수신한 보안카드번호가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있는 보안카드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f) 단계; 및
    상기 (e) 단계의 판단 결과 두 휴대전화번호가 일치되고, 상기 (f) 단계의 판단 결과 두 보안카드번호가 일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체 요청을 승인하는 (g)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인터넷 뱅킹 방법.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이체 요청을 받게 되면,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보안카드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상기 뱅킹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에 해당되는 휴대전화기에 전송하도록 상기 모바일서버에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 방법.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카드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요청한 후, 미리 지정한 시간 내에 보안카드번호가 수신되지 않게 되면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를 로그아웃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 방법.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뱅킹시스템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상기 뱅킹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일회용 비밀번호가 상기 생성한 일회용 비밀번호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상기 뱅킹서버에 회신하는 인증서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g) 단계는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수신한 일회용 비밀번호가 상기 인증서버에서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에 일치되는 경우일 때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 방법.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수신한 계좌비밀번호가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좌비밀번호에 일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가 요청한 이체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 방법.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상기 뱅킹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에 해당되는 휴대전화기에 전송하도록 상기 모바일서버에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 방법.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요청한 후, 미리 지정한 시간 내에 계좌비밀번호가 수신되지 않게 되면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를 로그아웃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 방법.
  8.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컴퓨터, 상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킹서버, 이동통신을 위한 휴대전화기, 및 상기 휴대전화기와 상기 뱅킹서버를 연결하는 모바일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인터넷뱅킹시스템의 상기 뱅킹서버에 의해 수행되며,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식별코드를 입력받는 (a) 단계;
    상기 입력받은 사용자식별코드를 등록하는 (b) 단계;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로부터 이체를 요청받는 (c) 단계;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를 수신하는 (d) 단계;
    상기 (d) 단계에서 수신한 사용자식별코드가 상기 뱅킹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식별코드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e) 단계;
    상기 (d) 단계에서 수신한 보안카드번호가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발급되어 있는 보안카드번호에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f) 단계; 및
    상기 (e) 단계의 판단 결과 두 사용자식별코드가 일치되고, 상기 (f) 단계의 판단 결과 두 보안카드번호가 일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체 요청을 승인하는 (g)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인터넷 뱅킹 방법.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가 뱅킹서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에 해당되는 휴대전화기에 전송하도록 상기 모바일서버에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 방법.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요청한 후, 미리 지정한 시간 내에 보안카드번호 및 사용자식별코드가 수신되지 않 게 되면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를 로그아웃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 방법.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뱅킹시스템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상기 뱅킹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일회용 비밀번호가 상기 생성한 일회용 비밀번호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상기 뱅킹서버에 회신하는 인증서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g) 단계는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수신한 일회용 비밀번호가 상기 인증서버에서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에 일치되는 경우일 때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 방법.
  12. 제 8항 내지 제 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서버를 통해 상기 휴대전화기로부터 수신한 계좌비밀번호가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의 계좌비밀번호에 일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가 요청한 이체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 방법.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가 뱅킹서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에 해당되는 휴대전화기에 전송하도록 상기 모바일서버에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 방법.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요청한 후, 미리 지정한 시간 내에 계좌비밀번호가 수신되지 않게 되면 상기 로그인한 사용자를 로그아웃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 방법.
  15. 제 1항 내지 4항 및 제 8항 내지 제 12항 중 어느 한 항의 인터넷 뱅킹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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