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80017878A - 각 지역별 교통카드를 전국에서 사용하기 위한통합운영관리 방법 및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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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재의 교통카드는 각 지역별로 교통카드 사업자가 다름으로 인해서 , 교통카드 사용에 있어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서울의 교통카드로 부산지역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요금을 지불 할 수 없다.
따라서 한 개의 교통카드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교부 및 기타 정부기관 주도로 표준SAM을 제정하여 , 2004년1월 KS표준으로 표준SAM(단말기보안모듈)을 지정하여 모든 교통카드를 수용하는 단말기를 설치한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기기는 표준화가 이루었으나, 운영체계는 각 교통카드사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고안은 교통카드 통합화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소액 전자화폐로써 교통카드의 역활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본 고안이 구현하기 위한 참여업체간의 업무협의 사항은 첫 번째가 각 카드사에서 설치된 시설과 영역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두 번째는 이후 설치되는 단말기는 표준단말기를 설치한다. 세 번째는 표준 단말기를 설치한 카드사에게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한다. 네 번째는 교통카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서 각 카드운영사에서 수집된 타사의 카드지불내역 정보를 단말기 사용비용으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수수료를 정산 및 지불 대행을 한다. 다섯 번째 교통카드통합운영시스템 관리주체는 참가하는 각 카드사에서 담당한다. 이유는 신뢰구축과 부정한 분배를 원천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축방안으로 지역별로 교통카드사업자는 각기 독립적인 운영시스템에서 처리된 타교통카드 사용내역(단말기번호,사용금액,사용 교통카드사등)을 통합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 각 카드사별로 사용실적에 따라서 각 사의 카드이용액과 단말기 사용실적을 분석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 각 카드사의 기존 구축한 설비와 영업영역을 인정하여 상호 호혜의 원칙을 배려하고, 교통카드사용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교통 및 유통에서 소액전자화폐로써 교통카드 사용규모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이다.
통합운영관리시스템 , 교통카드, SAM , 표준단말기 , 교통 , 유통 ,
Description
[도면 1]은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개념도
[도면 2]은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업무흐름도
[도면 3]은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EVENT흐름도
[도면 4]은 시스템구성도
[도면 5]은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지원 기능
[도면 6]은 단말기사용 수수료 분류기준
현재의 교통카드는 각 지역별로 교통카드 사업자가 다름으로 인해서 , 교통카드 사용에 있어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다른지역에서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의 교통카드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교부 및 기타 정부기관 주도로 표준SAM을 제정하여 , 2004년1월 KS표준으로 표준SAM(단말기보안모듈)을 지정하여 모든 교통카드를 수용하는 단말기를 설치한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기기는 표준화가 이루었으나, 운영체계는 각 교통카드사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설치될 표준SAM이 장착된 표준단말기로 모든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각 카드사별로 투자비용과 영업영역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교통카드를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기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교통카드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카드사에서 설치된 표준단말기에서 타사의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고안이 구현하기 위한 참여업체간의 업무협의 사항은 첫 번째가 각 카드사에서 설치된 시설과 영역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두 번째는 이후 설치되는 단말기는 표준단말기를 설치한다. 세 번째는 표준 단말기를 설치한 카드사 및 단말기 설치업자에게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한다. 네 번째는 교통카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서 각 카드운영사에서 수집된 타사의 카드지불내역 정보를 단말기 사용비용으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수수료를 정산 및 지불 대행을 한다. 다섯 번째 교통카드통합운영시스템 관리주체는 참가하는 각 카드사에서 담당한다. 이유는 신뢰구축과 부정한 정산을 원천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기와 같은 전제조건으로 [도면 5]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500)의 구축은 각 지역별 카드운영시스템(560)에서 발생되는 실적정보를 수집하는 통신모듈(540)과 수집된 정보를 사용카드사별 사용실적등을 분석하는 모듈(520)과 , 분석된 정보를 데이타베이스에서 관리하는 모듈(530), 각 카드사에게 정해진 규칙으로 사용금액에 따른 단말기사용 수수료 분배하는 모듈(510) , 그리고 카드제휴사 또는 단말기 설치사업자가 설치한 표준단말기(570)와 카드 사용내역을 수집하는 통신모듈(550)로 구성된 통합운영관리시스템(500)을 구축하여야 한다.
[도면 1]은 본 고안의 기본적인 개념도로써 통합운영관리시스템(120)에서 카드운영사(130)에서 가맹점(160)에 설치한 단말기에서 타사의 교통카드(140,150)사용에 따른 단말기 사용수수료와 정산금액을 분배하는 정산 데이타 흐름을 표시하였다.
교통카드사용자가 발급카드사에 무관하게 교통카드를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성도는 [도면 4]에 기술된 지역별 교통카드사(410)는 표준단말기(420,430)에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정보를 인터넷 또는 PSTN망(460)을 경유하여 정보 수집한다. 교통카드사(410)는 수집된 카드사용 내역중에 타사카드로 결제된 지불내역을 인터넷 또는 PSTN망(460)을 경유하여 통합운영관리시스템(400)으로 송신한다. 통합운영관리시스템(400)은 교통카드사(410)로 부터 수신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각 카드사(410)로 정산(기기사용수수료,카드사용액)금액을 분배한다. 통합운영관리시스템(400)으로 부터 카드사용액을 수신받은 각 카드사(410)는 해당카드로 비용을 지불받은 가맹점(440)으로 판매금액을 입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도면 3]은 바람직한 시용예로는 부산의 마이비교통카드로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승차하여 청량리역에서 하차하여 교통카드로 지하철운임을 마이비교통카드로 정산(310)하였다. 이 때 발생한 정산요금은 표준단말기(301)에서 정산된 데이타를 수집하여 , 서울지역 교통카드를 관리하는 지역카드사(302)로 송신(320)한다. 지역카드사(302)에서 타사의 교통카드인 경우 사용금액을 교통카드 운영관리시스템(303)으로 전송(340)한다. 교통카드 통합운영관리시스템(303)은 수신받은 데이터를 카드사별로 분석하여 해당되는 금액을 마이비 교통카드사(304)로 송신(350)한다. 또한 서울 교통카드사(302)로 기기사용 수수료를 송신(360)한다. 수신받은 각 지역별 교통카드사는 수령한 금액을 확인하고 정산승인 또는 조정요청을 한다. 정산 및 확인 프로세스는 일정한 시각에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마이비사(304)는 해당 가맹점(305)으로 카드사용금액을 가맹점 소유의 입금계좌로 지불(370)한다.
상기의 운영을 하기 위한 업무흐름도는 [도면 2]와 같이 처리한다.
1단계 : 교통카드 소지자가 표준단말기에서 사용요금을 지불 및 일정금액을 충전하는 단계(200).
2단계 : 표준단말기에 저장된 지불내역 또는 충전내역을 지역별 카드사 운영시스템에서 수신 또는 수집하는 단계(210).
3단계 : 각 지역별 카드사에서 수집된 타사의 카드사용정보를 통합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230).
4단계 : 통합운영시스템은 각 카드사 수집된 정보를 3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도면 6]은 단말기 사용 수수료 분류기준을 도식화하였다. 1범주는 자사가 설치한 표준단말기(600)에서 자사의 카드(620)로 사용한 경우(640) , 2범주는 자사가 설치한 표준단말기(600)에서 타사의 카드(630)를 사용한 경우(670) , 3범주는 표준단말기 설치사업자에 의해서 설치된 단말기(610)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650,660)로 분류하여 , 각 카드사별 그리고 사용범주별로 표준단말기 사용료를 일정한 비율로 정산하는 내부 처리 단계(250).
5단계 : 통합관리시스템은 정산된 내역을 분류(260)하여 카드사용 수수료를 단말기 운영사로 송신(270) 및 지불금액을 사용카드사로 송신(280)하는 단계.
6단계 : 각 카드사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서 수신된 정산 내역에 문제 없으면, 통합운영시스템으로 처리승인 또는 교정신청 하는 단계순으로 업무처리를 하면된다. 또한 마지막
7단계 : 통합운영시스템에서 교통카드 사용고객에게 사용이력 WEB을 통해서 카드고유번호로 정산내역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상기에서 기술한 2단계와 3단계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 2단계의 카드운영사를 경유하지 않고 표준단말기에서 사용된 카드사용금액을 직접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서 수집하여 4단계부터 단계별 처리를 한다.
비록 교통카드단말기의 표준화가 이루어 졌지만, 각 지역별 교통카드 운영사 에서 투자금액과 권리에 대해서 각 업체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가 만족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즉 기존 투자카드사의 영역과 투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각 카드사가 설치한 표준 단말기의 사용요금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카드 사용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 각 교통카드사는 부가적인 이득 증대와 카드소지자는 전국의 모든 교통카드사용 기기에서 편리한 요금을 지불 할 수 있는 편리한 지불수단을 가지게 된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교통카드를 교통과 유통분야등에서 소액전자화폐로 사용함으로 화폐발행비용과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Claims (3)
- 교통카드로 소액결제를 위한 지불시스템에 있어서교통카드 소지자가 표준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로 사용요금을 지불 및 일정금액을 충전하는 단계;표준단말기에 수집된 지불내역 또는 충전내역을 지역별 카드사 운영시스템에서 수신 또는 수집하는 단계;각 지역별 카드사 운영시스템에서 수집된 사용정보를 통합운영관리시스템으로 송수신하는 단계;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 각 카드사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3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1범주는 자사가 설치한 표준단말기에서 자사의 카드로 사용한 경우 , 2범주는 자사가 설치한 표준단말기에서 타사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3범주는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자가 설치한 표준단말기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 각 카드사별 그리고 사용범주별로 표준단말기 사용료를 일정한 비율로 정산하는 내부 처리 단계;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 정산된 내역(수수료,카드사용금액)을 관련 각 카드사 운영시스템으로 송신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합관리하여 각 카드사별로 일정한 규칙으로 카드단말기 사용 수수료를 정산대행하는 시스템 및 방법.
- 교통카드로 소액결제를 위한 지불시스템에 있어서교통카드 소지자가 표준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로 사용요금을 지불 및 일정금액을 충전하는 단계;표준단말기에 수집된 지불내역 또는 충전내역을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서 수신 또는 수집하는 단계;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 각 카드사 표준단말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3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1범주는 자사가 설치한 표준단말기에서 자사의 카드로 사용한 경우 , 2범주는 자사가 설치한 표준단말기에서 타사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3범주는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자가 설치한 표준단말기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 각 카드사별 그리고 사용범주별로 표준단말기 사용료를 일정한 비율로 정산하는 내부 처리 단계;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 정산된 내역(수수료,카드사용금액)을 관련 각 카드사 운영시스템으로 송신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합관리하여 각 카드사별로 일정한 규칙으로 카드단말기 사용 수수료를 정산대행하는 시스템 및 방법.
- 1항, 2항에서 수집된 정보를 3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1범주는 자사가 설치한 표준단말기에서 자사의 카드로 사용한 경우 , 2범주는 자사가 설치한 표준단말기에서 타사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3범주는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자가 설치한 표준단 말기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 각 카드사별 그리고 사용범주별로 표준단말기 사용료를 일정한 비율로 정산하는 내부 처리 단계에서 표준단말기 사용수수료를 사용금액에 비례 또는 사용횟수에 따라 교통카드단말기 사용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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