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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60011760A - 디지털저작권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를 위한메시지 및 이를 이용한 권리객체 처리 방법 및 시스템 - Google Patents

디지털저작권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를 위한메시지 및 이를 이용한 권리객체 처리 방법 및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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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60011760A
KR20060011760A KR1020040063925A KR20040063925A KR20060011760A KR 20060011760 A KR20060011760 A KR 20060011760A KR 1020040063925 A KR1020040063925 A KR 1020040063925A KR 20040063925 A KR20040063925 A KR 20040063925A KR 20060011760 A KR20060011760 A KR 200600117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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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전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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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를 위한 메시지 및 이를 이용한 처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본 발명은 미사용/일부사용된 권리객체를 전달하거나 반납하기를 요구하기 위한 요구메시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인증된 디바이스가 상기 요구메시지를 생성하여 권리발행서버(RI)에게 송신하면, 권리발행서버는, 상기 요구메시지에 수신 디바이스의 ID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고, 존재하면 상기 권리객체를 상기 수신 디바이스의 ID로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요구 메시지에 수신 디바이스의 ID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권리객체의 반납 및 또다른 권리객체 발급 절차를 수행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인증된 디바이스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미사용 권리객체나 일부 사용된 권리객체를 상기 요구 메시지를 이용하여 반납하거나 다른 디바이스로 전달할 수 있다.
DRM시스템, 권리발행서버(RI), 프리젠테이션서버(PS), 디지털컨텐츠, 권리객체(RO)처리, 권리객체전달요구메시지, 권리객체반납, 권리객체환불

Description

디지털저작권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를 위한 메시지 및 이를 이용한 권리객체 처리 방법 및 시스템{MESSAGE FOR PROCESSING RO AND RO PROCESSING METHOD AND SYSTEM THEHREBY IN DRM SYSTEM}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 객체 처리 시스템 구성의 일례를 보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의미 체계를 정의하는 스키마(schema)를 보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권리객체전달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의미 체계를 정의하는 스키마(schema)를 보이는 도면.
도 4a 및 도4b는 XML을 이용하여 코딩된 권리객체 전달 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의 예를 보이는 도면.
도 5는 XML을 이용하여 코딩된 권리객체전달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의 예를 보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의 전달 방법의 일례를 보이는 도면.
도 7은 수신 디바이스로의 권리객체의 전달을 권리발행서버(RI)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DRM 시스템에서의 처리 절차를 보이는 도면.
도 8a는 도7에서 사이버 캐쉬로 환불 항목을 선택했을 때의 처리 절차를 보이는 도면.
도 8b는 도7에서 다시 시도 항목을 선택했을 때의 처리 절차를 보이는 도면.
도 8c는 도7에서 또다른 권리객체의 발급 항목을 선택했을 때의 처리 절차를 보이는 도면.
도 8d는 도7에서 전달 대상 권리객체의 회수 항복을 선택했을 때의 처리 절차를 보이는 도면.
도 9는 권리발행서버(RI)를 통해 전달받은 권리객체에 해당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수신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수신 디바이스가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얻는 방법을 보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의 전달 방법의 다른 예를 보이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 객체 반납 방법을 보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제1 디바이스 11: 제2 디바이스
20: 권리발행서버(RI) 30: 프리젠테이션서버(PS)
본 발명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Rights Object; RO) 처리를 위한 메시지 및 이를 이용한 권리객체 처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전자 상거래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비즈니스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온라인 컨텐츠(content)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컨텐츠들은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음악, 이미지,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인터넷 방송, 교육, 뉴스, 스포츠, 여행정보, 전문가의 컨설팅 등 셀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분야로 적용되어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는 기존의 아날로그 컨텐츠와 비교할 때 생성, 가공, 유통, 분배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원본과 동일한 복사본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DRM)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컨텐츠 무단 복제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컨텐츠가 생성되어 출판, 유통되고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일련의 보호 및 관리 체계를 제공한다. DRM 시스템은, 디지털 컨텐츠가 항상 암호화된 상태로 존재하여 인증된 사용자만이 순간적으로 복호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컨텐츠가 복제되더라도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어함으로써 불법 복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DRM 시스템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다양한 사용 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DRM 기술이 적용된 컨텐츠일지라도 기존의 디지털 정보가 유통되던 배포 및 이용 방식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DRM의 기술적 보호 조치는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증된 사용자가, 발급받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권리(권리객체; Rrights Object; RO)를 사용하고 남은 권리(권리객체) 혹은 사용하지 않은 권리(권리 객체)를,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거나, 반납하고 환불 또는 또다른 권리객체를 원할 때, 일반적인 DRM 시스템은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인증된 사용자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일부 사용된 권리객체 또는 미사용된 권리객체를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를 위한 메시지 및 이를 이용한 권리 객체 처리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증된 사용자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일부 사용된 권리객체 또는 미사용된 권리객체를 반납할 수 있는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 객체 처리를 위한 메시지 및 이를 이용한 권리객체 처리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권리객체의 반납 또는 타인으로의 전달을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정의하고 정의된 메시지를 인증된 사용자와 권리 발행 서버(Rights Issuer; RI) 간에 전송함으로써 인증된 사용자의 권리 객체의 반납 요구 또는 권리 객체의 타인으로의 전달 요구를 권리발행서버(RI)가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 객체 처리를 위한 메시지 및 이를 이용한 권리 객체 처리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권리 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1 디바이스와; 상기 권리 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를 분석하고 권리객체를 전송하는 권리 발행 서버(RI)와; 상기 권리 발행 서버로부터 상기 권리객체를 전송받는 제2 디바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은, 상기 권리발행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상기 제1 및 제2 디바이스에게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서버(PS);를 더 포함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를 제1 디바이스로부터 권리발행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메시지를 상기 권리발행서버가 분석하는 과정과; 분석 결과,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가 권리객체의 전달을 요구하는 메시지이면, 상기 권리발행서버가 제2 디바이스로 상기 권리객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분석 결과,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의 추가 정보 파라미터에 제2 디바이스 ID가 있으면,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는 권리객체의 전달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판단되고, 상기 추가 정보 파라미터에 제2 디바이스 ID가 없으면,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는 권리객체의 반납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판단된다.
상기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은,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가 상기 권리객체의 반납을 요구하는 메시지이면, 상기 권리객체를 반납하기 위한 절차를 상기 권리발행서버가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를 위한 메시지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권리객체의 재활용을 요구하기 위해 제1 디바이스로부터 권리발행서버로 전송되는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와;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포함한다.
상기 권리 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는,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를 송신하는 제1 디바이스 ID를 나타내는 디바이스 ID와;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메시지를 수신할 권리발행서버 ID를 나타내는 권리발행서버 ID와;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생성하는 임의값을 나타내는 디바이스 넌스(nonce)와; 반납이나 전달의 대상이 되는 권리객체를 나타내는 보호 권리객체와; 기관 간 인증 절차를 나타내는 인증 체인과; 추가되는 정보를 기록하는 추가정보와; 디지털 서명을 나타내는 디지털 서명;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응답메시지는, 상기 권리객체의 전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 지를 나타내는 상태정보와;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를 송신한 제1 디바이스 ID를 나타내는 디바이스 ID와; 도메인ID와; 상기 응답메시지를 송신하는 권리발행서버 ID를 나타내는 권리발행서버 ID와;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디바이스 넌스(nonce)의 값을 이용하는 디바이스 넌스와; 디지털 서명을 나타내는 디지털 서명;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 객체 처리 시스템 구성의 일례를 보인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권리 객체 전달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1 디바이스(10)와;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를 분석하고 권리객체를 전송하는 권리발행서버(Rights Issuer; RI)(20)와; 상기 권리발행서버(RI)(20)로부터 상기 권리객체를 전송받는 제2 디바이스(11)와; 상기 권리 발행 서버(20)와 연계하여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상기 제1 및 제2 디바이스(10)(11)에게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서버(presentation server; PS)(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는,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공급하는 컨텐츠 발행 서버(Content Issuer; CI)를 포함할 수도 있고, 상기 컨텐츠 발행 서버(CI)와 연계하여 동작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일례로 제1 디바이스(10)가 권리 발행 서버(20)로부터 하나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권리 객체를 발급받았고 제2 디바이스(11)는 상기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 인증되거나 인증되지 않았을 때 제1 디바이스(10)가 발급받은 미사용 권 리 객체나 일부 사용된 권리 객체를 제2 디바이스(11)로 전달하기를 요구하거나, 또는 제1 디바이스(10)가 권리 발행 서버(RI)(20)로 상기 미사용 권리 객체나 일부 사용된 권리 객체를 반납하기를 요구하기 위해, 제1 디바이스(10)로부터 상기 권리 발행 서버(RI)(20)로 전송하기 위한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를 정의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상기 권리 발행 서버(RI)(20)로부터 제1 디바이스(10)로부터 전송되는 권리객체전달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를 정의한다.
먼저,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를 설명한다. [표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는, 디바이스 ID(Device ID), 권리발행서버 ID(RI ID), 디바이스 넌스(Device Nonce), 보호 권리객체(Protected ROs), 인증 체인(Certificate Chain), 추가정보(Extensions), 디지털서명(Signature) 등의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디바이스 ID(Device ID)는,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는 디바이스의 ID를 나타내며, 일례로 디바이스의 전화 번호가 주로 사용되고 TMSI(Temporary Mobile Subscriber Identity),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의 경우), IP(Internet Protocol)(Ipv6의 경우) 주소 등도 사용될 수 있다. 권리발행서버 ID(RI ID)는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할 RI의 ID를 나타낸다. 디바이스 넌스(Device Nonce)는, 상기 디바이스가 생성하는 임의값이 사용된다. 보호 권리객체(Protected ROs)는, 암호화된 권리객체로서 전달이나 반납 의 대상이 되는 권리객체를 나타낸다. 인증 체인(Certificate Chain)은, 기관 간 인증 절차를 나타낸다. 추가정보(Extensions)는,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에 추가된 정보를 나타낸다. 디지털서명(Signature)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도2는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의미 체계를 정의하는 스키마(schema)를 보인다.
권리객체전달요구메시지(ROAP-RO Submit Request)
파라미터(PARAMETER) 필수/선택(Mandatory/Optional)
Device ID M
RI ID M
Device Nonce M
Protected ROs M
Certificate Chain O
Extensions O
Signature M
[표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인증 체인(Certificate Chain)과 추가정보(Extensions) 파라미터는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포함된다.
본 발명은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가 권리객체의 전달을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인 지를 표시하기 위해, 상기 추가 정보(Extensions) 파라미터에 리다이렉트 식별자(Redirect Identifier)를 포함한다. 상기 리다이렉트 ID(Redirect Identifier)는 상기 보호 권리객체(Protected ROs)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받을 수신 디바이스의 ID를 나타낸다. 상기 수신 디바이스의 ID는 수신 디바이스의 ID는 TMSI, IMSI, 또는 IP(Internet Protocol) 주소일 수 있으며, 수신 디바 이스의 전화번호일 수 있다.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의 추가 정보(Extensions) 파라미터에 리다이렉트 식별자(redirect identifier)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는 권리객체의 반납을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권리객체전달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에 대해 설명한다. [표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권리객체전달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는, 상태(Status), 디바이스 ID(Device ID), 도메인 ID(Domain ID), 권리발행서버 ID(RI ID), 디바이스 넌스(Device Nonce), 디지털 서명(Signature) 등의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상태(Status)는, 권리객체 전달 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의 요구에 따라 해당 권리 객체의 전달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 지를 나타내는 상태정보이다. 디바이스 ID(Device ID)는,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디바이스 ID가 사용된다. 도메인 ID(Domain ID)는, 선택적인 파라미터이다. 권리발행서버 ID(RI ID)는,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권리발행서버 ID(RI ID)로서, 상기 권리객체 전달 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를 송신하는 권리발행서버 ID가 사용된다. 디바이스 넌스(Device Nonce)는,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디바이스 넌스(Device Nonce)가 사용된다. 디지털 서명(Signature)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권리객체 전달 응답 메시지(ROAP-RO Submit Response)
파라미터(Parameter) 필수/선택(Mandatory/Optional)
Status M
Device ID M
Domain ID O
RI ID M
Device Nonce M
Signature M
도3은 상기 권리객체전달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의미 체계를 정의하는 스키마(schema)를 보인다.
도4a 및 도4b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이용하여 코딩된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의 예를 보인다. 도 5는 XML을 이용하여 코딩된 상기 권리객체전달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의 예를 보인다. 도4a 및 도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다이렉트 ID(Redirect Identifier)가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의 extensions 파라미터에 포함되어 있고 리다이렉트 ID(Redirect Identifier)의 값은 "93210932091" 이다. 즉,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는, "93210932091" 값(수신 디바이스의 전화번호 혹은 TMSI; 여기서는 TMSI 가 사용됨)을 가진 수신 디바이스로 권리객체를 전달하기를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이다. 도5에 도시된 상기 권리객체전달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는 도4a 및 도4b에 도시된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권리객체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이제,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의 권리객체 처리 동작을 설명한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미사용 권리 객체나 일부 사용된 권리객체를 다른 사용자 즉 다른 디바이스로 전달할 경우(A)와 미사용 권리 객체나 일부 사용된 권리객체를 권리 발행 서버(RI)(20)에게 반납하는 경우(B)로 나누어 설명한다.
(A) 미사용 권리객체나 일부 사용된 권리 객체를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할 경우
도6은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의 전달 방법의 일례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제1 디바이스(10)가 임의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미사용(unused) 권리 객체나 일부사용된(partially consumed) 권리객체를 제2 디바이스(11)로 전달하고자 할 때, 제1 디바이스(10)는 그 미사용 권리객체나 일부사용된 권리객체를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의 보호 권리객체(Protected Ros) 파라미터에 기록하고, 상기 보호 권리 객체 파라미터를 수신할 제2 디바이스(11)의 ID를 추가정보(extensions) 파라미터에 리다이렉트 ID(Redirect Identifier)의 값으로서 기록한다. 또한, 제1 디바이스(10)는 제1 디바이스(10)의 ID를 디바이스 ID 파라미터에 기록하고,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할 RI의 ID를 권리발행서버 ID(RI ID) 파라미터에 기록하며, 다른 필수적인 파라미터의 값을 채운다. 이렇게 디바이스 ID(Device ID), 권리발행서버 ID(RI ID), 디바이스 넌스(Device Nonce), 보호 권리객체(Protected ROs), 추가정보(Extensions), 디지털서명(Signature)의 파라미터의 값을 모두 채움으로써 제1 디바이스(10)는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를 생성한다.
제1 디바이스(10)는 생성된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를 권리발행서버(RI)(20)로 송신한다(S10).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권리발행서버(RI)(20)는,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의 추가정보(extensions) 파라미터에 리다이렉트 ID(Redirect Identifier) 값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한다. 리다이렉트 ID(Redirect Identifier) 값이 존재하면, 상기 권리발행서버(RI)(20)는, 리다이렉트 ID 값에 해당하는 수신 디바이스로 보호 권리객체(Protected ROs) 파라미터 값에 해당하는 권리 객체를 전달해야 함을 인식하고, 권리객체전달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를 제1 디바이스(10)로 전송한다(S11). 권리발행서버(RI)(20)는 전달할 권리객체를 해당 저장소(storage)에 관리한다(S12).
상기 권리객체전달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한 제1 디바이스(10)는 상기 권리객체전달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가 성공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제2 디바이스(11)에게로 전달하려고 했던 권리객체를 삭제한다(S13). 이때, 제1 디바이스(10)는 상기 권리 객체와 함께 디지털 컨텐츠를 삭제할 수도 있고 삭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권리발행서버(RI)(20)는 전달할 권리 객체를 1-path ROAP(Right Object Acquisition Protocol)을 통해 제2 디바이스(11)에게 전달한다(S14). 이때 제2 디바이스(11)가 전달받은 권리객체에 해당하는 디지털 컨텐츠(제1 디바이스(10)와 동 일한 디지털 컨텐츠)를 이미 가지고 있고, 제2 디바이스(11)로 권리 객체의 전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제2 디바이스(11)로의 권리 객체 전달 절차는 종료된다. 상기 제2 디바이스(11)가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2 디바이스(11)가 권리발행서버(RI)(20)에 이미 등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권리발행서버(RI)(20)가 제2 디바이스(11)로 권리 객체를 전달하고자 할 때, 권리발행서버(RI)(20)가 권리객체를 제2 디바이스(11)로 송신할 수 없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 제2 디바이스(11)가 상기 권리객체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7은 제2 디바이스(11)로의 권리객체의 전달을 권리발행서버(RI)(20)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DRM 시스템에서의 처리 절차를 보인다.
단계 S20-S23까지는 도6의 동작 과정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제1 디바이스(10)에 의해 전달 요구된 권리 객체를 제2 디바이스(11)로 송신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제2 디바이스(11)의 파워 오프 등의 이유로 제2 디바이스(11)로 상기 권리 객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나, 권리객체를 1-path ROAP를 통해 제2 디바이스(11)로 송신했는데(S24) 제2 디바이스(11)로부터 수신 응답이 없거나 메모리가 꽉 차서 수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제2 디바이스(11)로부터 수신한 경우(S25), 권리발행서버(RI)(20)는 권리 객체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S26), ROAP 트리거(trigger)를 제1 디바이스(10)로 송신한다(S27). 상기 ROAP 트리거는, 제1 디바이스(10)의 권리객체를 제2 디바이스(11)로 전달할 수 없고, 그 권리객체를 반납하기를 원하면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xxx.html'로 접속해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 디바이스(10)가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의 해당 URL 주소로 접속하면(S28),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는 제1 디바이스(10)에게 다수개의 선택 항목을 보여준다(S29). 상기 다수개의 선택 항목은, 사이버 캐쉬로 환불, 다시 시도, 또다른 권리객체의 발급, 전달을 원했던 권리객체의 회수를 포함한다. 참고로, 사이버 캐쉬로 환불할 때, 또다른 권리 객체로 발급받을 때 또는 권리객체를 회수할 때는, 제1 디바이스(10)로부터 제2 디바이스(11)에게 전달할 권리객체의 값과 동일하거나 작은 값일 수 있다.
도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디바이스(10)가 '사이버 캐쉬로 환불' 항목을 선택하면(S30),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는 제1 디바이스(10)가 환불을 원한다는 것을 권리발행서버(RI)(20)로 알린다(S31). 권리발행서버(RI)(20)는, 제1 디바이스(10)의 사이버 캐쉬 계좌를 관리하는데, 해당 권리 객체를 사이버 캐쉬로 환불하고 환불된 사이버 캐쉬를 제1 디바이스(10)의 사이버 캐쉬 계좌에 적립하며,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로 제1 디바이스(10)의 사이버 캐쉬 적립을 알린다(S32). 그리고 권리발행서버(RI)(20)는 환불을 알리고 환불확인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서버(PS)(30)의 URL 주소를 알리는 ROAP 트리거를 제1 디바이스(10)로 송신한다(S33).
제1 디바이스(10)가 환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의 해당 URL 주소를 접속하면(S34),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는 환불 결과의 제1 디바이스(10)의 사이버 캐쉬 값을 제1 디바이스(10)에게 보여준다(S35).
도7의 단계 S28 상태에서, 도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디바이스(10)가 '다 시 시도' 항목을 선택하면(S40),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는, 제1 디바이스(10)가 다시 시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권리발행서버(RI)(20)에게 알린다(S41). 그러면 권리발행서버(RI)(20)는 제2 디바이스(11)에게 전달할 권리객체를 1-path ROAP를 통해 전달한다(S42). 권리발행서버(RI)(20)는, 제2 디바이스(11)로의 권리 객체 전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도6의 절차를 따르고, 실패했으면, 도7의 절차를 따른다(S43).
도7의 단계 S28 상태에서, 도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디바이스(10)가 '또다른 권리객체의 발급' 항목을 선택하면(S50),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는 새로운 디지털 컨텐츠들과 그에 다른 권리 객체들의 값들을 준비한다(S51). 그러면, 제1 디바이스(10)는 준비된 값들 중 하나의 디지털 컨텐츠와 그에 따른 권리 객체를 만들기 위한 값을 선택한다(S52).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는 제1 디바이스(10)에 의해 선택된 디지털 컨텐츠와 그의 권리 객체를 만들기 위한 정보(일례로 가격)를 권리발행 서버(RI)(20)에게 송신한다(S53). 권리발행서버(RI)(20)는, 수신된 값에 따라 권리 객체와 디지털 컨텐츠를 준비한다(S54). 그리고 권리 발행 서버(RI)(20)는, 또다른(새로운) 권리객체와 디지털 컨텐츠를 발급받을 것을 알리기 위한 ROAP 트리거를 제1 디바이스(10)에게 송신한다(S55). 그러면, 제1 디바이스(10)는, 제2 디바이스(11)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권리 객체를 삭제한다(S56). 그리고 제1 디바이스(10)는 일반적인 2-path ROAP 절차를 수행하여, 선택했던 또다른 권리 객체와 디지털 컨텐츠를 발급받는다. 즉, 제1 디바이스(10)는 권리발행서버(RI)(20)로 그 또다른 권리객체를 요청하고 권리발행서버(RI)(20)는 상기 요청의 응답으로서 그 또다른 권리객체를 제1 디바이스(10)에게 발급한다.
도7의 단계 S28 상태에서, 도8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디바이스(10)가 '전달을 원했던 권리객체의 회수' 항목을 선택하면(S60), 프리젠테이션서버(PS)(30)는 제1 디바이스(10)가 해당 권리객체의 회수를 원한다는 것을 권리발행서버(RI)(20)에게 알린다(S61). 권리발행서버(RI)(20)는 제1 디바이스(10)의 해당 권리객체와 디지털 컨텐츠를 준비한다(S62). 그런 다음, 권리발행서버(RI)(20)는 해당 권리객체의 회수를 지시하기 위한 ROAP 트리거를 제1 디바이스(10)에게 송신한다(S63). 제1 디바이스(10)는 해당 권리 객체를 일반적인 2-path ROAP 절차를 수행하여 회수한다. 즉, 제1 디바이스(10)는 제2 디바이스(11)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권리객체를 다시 발급해주기를 권리발행서버(RI)(20)로 요청한다. 그러면 권리발행서버(RI)(20)는 해당 권리객체를 제1 디바이스(10)에게 다시 발급한다.
한편, 권리발행서버(RI)(20)가 제2 디바이스(11)로 권리 객체를 전달했을 때 제2 디바이스(11)가 제1 디바이스(10)와 동일한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9는 권리발행서버(RI)(20)를 통해 전달받은 권리객체에 해당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제2 디바이스(11)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제2 디바이스(11)가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얻는 방법을 보인다.
제1 디바이스(10)는 미사용 권리객체나 일부사용된 권리 객체를 제2 디바이스(11)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를 권리발행서버(RI)(20)로 송신한다(S70). 권리발행서버(RI)(20)는 요청받은 권리 객체를 제2 디바이스(11)로 1-path ROAP를 통해 전달한다(S71).
권리객체를 1-path ROAP를 통해 전달받으면, 제2 디바이스(11)는 전달받은 권리객체에 해당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이미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그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2 디바이스(11)는 권리발행서버(RI)(20)로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린다(S72). 그러면 권리발행서버(RI)(20)는, 제2 디바이스(11)가 등록되어 있는 지와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를 확인하고 제2 디바이스(11)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등록 절차와 일반적인 권리객체 발급 절차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기 위한 ROAP 트리거를 제2 디바이스(11)에게 송신한다(S73). 제2 디바이스(11)는 수신된 상기 ROAP 트리거에 따라, 일반적인 등록 절차(일반적인 4-path 등록 프로토콜을 이용)에 따라 권리발행서버(RI)(20)로 등록하고, 상기 권리객체에 해당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후, 일반적인 2-path ROAP를 통해 상기 전달된 권리객체를 발급받는다(S74).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의 전달 방법의 다른 예를 보인다.
제2 디바이스(11)가 이미 제1 디바이스(10)와 동일한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있을 때, 제1 디바이스(10)는 미사용 권리객체나 일부 사용된 권리객체를 제2 디바이스(11)에게 전달하기를 요구하기 위한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를 권리발행서버(RI)(20)로 송신한다(S80). 권리발행서버(RI)(20)는 전달 요구를 받은 권리 객체를 제2 디바이스(11)에게 1-path ROAP를 통해 전달한다(S81). 전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권리발행서버(RI)(20)는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권리객체전달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를 제1 디바이스(10)에게 송신한다(S82).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 송신 단계(S80), 상기 1-path ROAP를 통해 권리객체의 전달 단계(S81), 권리객체전달응답(RO Submit Response) 메시지 송신 단계(S82)가 하나의 트랜잭션(transaction)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상기 단계 S80, S81, S82 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제2 디바이스(11)로 해당 권리 객체의 전달 절차가 완료되며, 제1 디바이스(10)는 제2 디바이스(11)로 전달한 권리객체를 제1 디바이스(10)로부터 삭제한다(S83). 이때 제1 디바이스(10)는 해당 디지털 컨텐츠도 함께 삭제할 수도 있고, 디지털 컨텐츠는 삭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B) 미사용 권리 객체나 일부 사용된 권리객체를 권리발행서버(RI)(20)에게 반납할 경우
도11은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서의 권리 객체 반납 방법을 보인다.
제1 디바이스(10)는 리다이렉트 ID(Redirect Identifier)를 포함하지 않는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를 권리발행서버(RI)(20)로 송신한다(S90). 권리발행서버(RI)(20)는, 수신된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에 리다이렉트 ID(Redirect Identifier)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기 권리객체전달요구(RO Submit Request) 메시지는 그 메시지에 담긴 권리객체의 반납을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권리발행서버(RI)(20)는, 제1 디바이스(10)가 권 리객체의 반납을 요구하고 있음을 프리젠테이션서버(PS)(30)로 알린다(S91).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는 반납 서비스를 준비하고 반납 서비스의 준비를 권리발행서버(RI)(20)로 보고한다(S93). 그러면 권리 발행 서버(RI)(20)는 권리 객체의 반납을 위해 프리젠테이션서버(PS)(30)로 접속하라는 것을 지시하기 위한 ROAP 트리거를 제1 디바이스(10)로 전송한다(S94).
제1 디바이스(10)는 상기 ROAP 트리거에 따라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의 해당 URL 주소로 접속하고(S95), 프리젠테이션 서버(PS)(30)는 반납 권리객체의 값 이하의 값에 해당하는 사이버 캐쉬로 환불하기 위한 '사이버 캐쉬로 환불' 선택 항목과 상기 반납 권리객체의 값 이하의 값에 해당하는 새로운 권리객체를 발급받기 위한 '또다른 권리객체 발급' 선택 항목을 제1 디바이스(10)에게 제공한다(S96). 그러면 제1 디바이스(10)는 선택 항목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 상기 선택항목들 중 제1 디바이스(10)가 '사이버 캐쉬로 환불' 항목을 선택할 경우, 도8a의 동작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이버 캐쉬로 환불 동작이 수행되며, 이의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상기 선택 항목들 중 제1 제1 디바이스(10)가 '또다른 권리 객체 발급' 항목을 선택할 경우, 도8c의 동작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또다른 권리객체 발급 동작이 수행되며, 이의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인증된 디바이스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일부 사용된 권리객체 또는 미사용된 권리객체를 다른 디바이스에게 전달하거나 권리발행서버(RI)에게 반납을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정의된 메시지를 권리발행서버(RI)가 인식함으로써, 인증된 디바이스가 해당 권리객체를 권리발행서버(RI)를 통해 다른 디바이스에게 전달하거나 권리발행서버(RI)에게 반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인증된 디바이스가 미사용 권리 객체나 일부사용된 권리객체를 권리발행서버(RI)를 통해 다른 디바이스로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다른 디바이스가 상기 권리객체를 수신할 수 없을 때 권리발행서버(RI)가 환불, 또다른 권리객체의 발급, 상기 권리객체의 회수 등의 또다른 절차를 상기 인증된 디바이스에게 유도하고, 또한, 그 다른 디바이스가 상기 권리객체에 해당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수행하도록 권리발행서버(RI)가 상기 다른 디바이스에게 유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Claims (37)

  1.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권리 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1 디바이스와;
    상기 권리 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를 분석하고 권리객체를 전송하는 권리 발행 서버(RI)와;
    상기 권리 발행 서버로부터 상기 권리객체를 전송받는 제2 디바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발행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상기 제1 및 제2 디바이스에게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서버(PS);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는,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공급하는 컨텐츠 발행 서버(CI)를 포함할 수도 있고, 상기 컨텐츠 발행 서버(CI)와 연계하여 동작할 수도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는,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를 송신하는 제1 디바이스의 ID를 나타내는 디바이스 ID와;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를 수신할 상기 권리발행서버의 ID를 나타내는 권리발행서버 ID와;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생성하는 임의값을 나타내는 디바이스 넌스(nonce)와;
    반납이나 전달의 대상이 되는 권리객체를 나타내는 보호 권리객체와;
    기관 간 인증 절차를 나타내는 인증 체인과;
    추가되는 정보를 기록하는 추가정보와;
    디지털 서명을 나타내는 디지털 서명;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발행서버로부터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제1 디바이스는 상기 권리객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발행서버는,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의 추가 정보 파라미터에 제2 디바이스 ID가 있으면, 권리 객체의 전달을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판단하고,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의 추가 정보 파라미터에 제2 디바이스 ID가 없으면, 권리 객체의 반납을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석 결과,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가 권리 객체의 전달을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로 판단되면, 상기 권리발행서버는 권리 객체를 상기 제2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석 결과,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가 권리 객체의 반납을 요구하기 위한 메시지로 판단되면, 상기 권리발행서버는 프리젠테이션 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권리 객체의 반납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객체 반납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상기 권리발행서버는,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로 상기 제1 디바이스의 권리객체의 반납 요구를 알리고,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로부터 반납 서비스 준비 완료 보고가 수신되면, 권리객체 반납을 위해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로의 접속을 지시하기 위한 접속 지시 메시지를 상기 제1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지시 메시지는,
    ROAP 트리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는,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의해 접속되면, 사용자 선택 항목을 제1 디바이스에게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 선택 항목 중 하나가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의해 선택되면, 선택된 항목을 상기 권리발행서버와 서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선택 항목은,
    사이버캐쉬로 환불 선택항목과 또다른 권리객체 발급 선택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시스템.
  13.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를 제1 디바이스로부터 권리발행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메시지를 상기 권리발행서버가 분석하는 과정과;
    분석 결과,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가 권리객체의 전달을 요구하는 메시지이면, 상기 권리발행서버가 제2 디바이스로 상기 권리객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분석 결과,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의 추가 정보 파라미터에 제2 디바이스 ID가 있으면,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는 권리객체의 전달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판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 객체를 상기 제2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과정은,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권리발행 서버로부터 상기 제1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권리객체를 삭제하는 과정과;
    상기 권리발행서버가 상기 권리객체를 상기 제2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과정;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발행서버는, 상기 권리객체를 해당 저장소에 관리하고 있다가 상기 제2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디바이스로 상기 권리객체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상기 권리발행서버는, 상기 권리객체 전달의 실패를 알리는 트리거를 제1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트리거에 포함된 프리젠테이션 서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로 제1 디바이스가 접속하는 과정과;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가 제1 디바이스로 소정의 선택 항목을 제공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디바이스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상기 제2 디바이스로부터 수신 응답이 없거나 상기 제2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할 수 없다는 응답이 있으면, 상기 권리발행 서버는, 상기 권리 객체를 상기 제2 디바이스로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트리거에 포함된 프리젠테이션 서버 정보는,
    권리객체 전달 실패시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의 URL 주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선택 항목은,
    사이버 캐쉬로 환불, 다시 시도, 또다른 권리객체의 발급, 상기 권리객체의 회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의해 상기 소정의 선택 항목 중 하나가 선택되면, 선택된 항목을,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와 상기 권리발행서버가 서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22.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디바이스가 상기 권리객체에 해당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록 절차와 권리객체 발급 절차를 수행하도록 제2 디바이스를 유도하기 위한 트리거를 제2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23.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객체를 상기 제2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과정은,
    상기 권리객체를 상기 권리발행서버로부터 제2 디바이스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권리객체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상기 권리발행서버로부터 상기 제1 디바이스로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권리 객체를 삭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 송신과, 상기 권리객체의 제2 디바이스로의 전달 및 상기 응답 메시지의 송신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트랜잭션은,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 송신과 상기 권리객체 전달 및 상기 응답 메시지 송신의 일괄 처리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2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분석 결과,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가 권리객체의 반납을 요구하는 메시지이면, 상기 권리발행서버가 상기 권리객체를 반납 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의 추가 정보 파라미터에 제2 디바이스 ID가 없으면,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는 권리객체의 반납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판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객체를 반납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권리발행서버가 프리젠테이션 서버로 상기 제1 디바이스의 권리객체의 반납 요구를 알리는 과정과;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가 권리객체 반납 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수행하고 반납 서비스가 준비되었음을 상기 권리발행서버로 알리는 과정과;
    권리객체 반납을 위해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로의 접속을 지시하기 위한 접속 지시 메시지를 상기 권리발행 서버가 상기 제1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지시 메시지는,
    ROAP 트리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 체 처리 방법.
  30.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로 접속하는 과정과;
    사용자 선택 항목을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가 제1 디바이스에게 제공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선택 항목 중 상기 제1 디바이스에 의해 선택된 항목을 상기 프리젠테이션 서버와 상기 권리발행서버가 서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31.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선택 항목은,
    사이버캐쉬로 환불 항목과 또다른 권리객체 발급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 방법.
  32.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권리객체의 재활용을 요구하기 위해 제1 디바이스로부터 권리발행서버로 전송되는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는,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를 송신하는 제1 디바이스 ID를 나타내는 디바이스 ID와;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메시지를 수신할 권리발행서버 ID를 나타내는 권리발행서버 ID와;
    상기 제1 디바이스가 생성하는 임의값을 나타내는 디바이스 넌스(nonce)와;
    반납이나 전달의 대상이 되는 권리객체를 나타내는 보호 권리객체와;
    기관 간 인증 절차를 나타내는 인증 체인과;
    추가되는 정보를 기록하는 추가정보와;
    디지털 서명을 나타내는 디지털 서명;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를 위한 메시지.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는, 상기 권리 객체를 제2 디바이스로 전달하기 위해 상기 추가 정보 파라미터에 상기 제2 디바이스의 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를 위한 메시지.
  34.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객체 전달 요구 메시지는, 상기 권리 객체를 반납하기 위해 상기 추가 정보 파라미터에 수신 디바이스의 ID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를 위한 메시지.
  35.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ID는,
    상기 디바이스의 전화 번호, TMSI(Temporary Mobile Subscriber Identity),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IP 주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를 위한 메시지.
  36.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ID, 상기 권리발행서버 ID, 디바이스 넌스, 보호 권리객체, 디지털 서명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파라미터들이고, 상기 인증체인과 추가정보는 선택적으로 포함되는 파라미터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를 위한 메시지.
  37.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는,
    상기 권리객체의 전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 지를 나타내는 상태정보와;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를 송신한 제1 디바이스 ID를 나타내는 디바이스 ID와;
    도메인ID와;
    상기 응답메시지를 송신하는 권리발행서버 ID를 나타내는 권리발행서버 ID와;
    상기 권리객체 전달요구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디바이스 넌스(nonce)의 값을 이용하는 디바이스 넌스와;
    디지털 서명을 나타내는 디지털 서명;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의 권리객체 처리를 위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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