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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77656B1 - 중고 콘텐츠 판매 방법 및 장치 - Google Patents

중고 콘텐츠 판매 방법 및 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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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77656B1
KR100677656B1 KR1020050007923A KR20050007923A KR100677656B1 KR 100677656 B1 KR100677656 B1 KR 100677656B1 KR 1020050007923 A KR1020050007923 A KR 1020050007923A KR 20050007923 A KR20050007923 A KR 20050007923A KR 100677656 B1 KR100677656 B1 KR 10067765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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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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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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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석
임석빈
서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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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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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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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장치의 콘텐츠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DRM 서버와 결합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콘텐츠 재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재판매 요청된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DRM 서버로부터 확인하는 단계, 콘텐츠의 인증정보가 유효할 경우 콘텐츠를 판매 등록하는 단계, 등록된 콘텐츠의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DRM 서버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의 요청하는 단계, DRM 서버로부터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 및 제2 컴퓨팅 장치로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DRM, 중고 콘텐츠, 재판매

Description

중고 콘텐츠 판매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selling used contents }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서버를 포함하여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통신망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중고 콘텐츠 서버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방식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사용제한이 없는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순서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제한이 존재하는 콘텐츠의 재판매 순서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인증정보를 재판매하는 순서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제한 없는 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의 재판매 순서를 나타낸 신호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제한이 존재하는 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의 재판매 방법을 나타낸 신호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인증정보만의 재판매 방법을 나타낸 신호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1 : 사용자 컴퓨팅 기기
203 : 구매자 컴퓨팅 기기
205 : 중고 콘텐츠 서버
207 :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서버
본 발명은 중고 콘텐츠 판매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여러 무형적인 콘텐츠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운로드의 방법 등으로 기록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판매자로 부터 디지털 형식의 정보만을 구매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상기 디지털 형식의 정보를 그 효용에 따라 용도를 다 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기 디지털 형식의 정보가 필요한 다른 사용자에게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불법적인 제공이나 상기 디지털 정보를 삭제하였다.
한편 상기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특허 10-2003-0010349호 및 한국 특허 10-2003-0011995호에 다양한 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상기 기존의 특허는 CD롬이나 다른 기록 매체에 포함된 디지털 정보 콘텐츠의 재활용 방법을 제안하고 있거나, 디지털 정보의 직접적인 재활용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나 상기 기존의 특허들은 원 사용자의 디지털 정보 즉 콘텐츠에 특별한 사용자 인증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기 콘텐츠의 불법적인 복제나 다른 방식의 인증되지 않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본 발명은 중고 콘텐츠 판매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을 이용한 콘텐츠의 사용 인증 정보 및 상기 사용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의 재판매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술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장치의 콘텐츠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DRM 서버와 결합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콘텐츠 재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재판매 요청된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할 경우 상기 재판매 요청된 콘텐츠를 판매 등록하는 단계; 상기 판매 등록된 콘텐츠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한 후 전송한 것임-; 및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재판매되는 콘텐츠는 OMA(Open Mobile Alliance) 2.0 방식의 암호화 기법에 의한 RO(Right Object)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일 수 있다.
또한, 상기 DRM 서버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인증정보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에서 RO(Right Object)정보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장치의 콘텐츠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DRM 서버와 결합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사용제한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사용제한 콘텐츠 재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제한 조건이 재판매 가능한 조건인지의 여부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확인하는 단계;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가 유효하고 사용제한 조건이 재판매 가능한 조건인 경우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를 판매 등록하는 단계; 상기 판매 등록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의 변경을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사용제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 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한 것임-; 상기 판매 등록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재판매되는 콘텐츠는 OMA(Open Mobile Alliance) 2.0 방식의 암호화 기법에 의한 RO(Right Object)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일 수 있다.
또한, 상기 DRM 서버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인증정보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에서 RO(Right Object)정보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장치의 콘텐츠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DRM 서버와 결합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인증정보를 재판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인증정보 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할 경우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를 판매 등록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 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한 것임-; 상기 판매 등록된 인증정보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 상기 구매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인증정보를 재판매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증정보 재판매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재판매되는 콘텐츠는 OMA(Open Mobile Alliance) 2.0 방식의 암호화 기법에 의한 RO(Right Object)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일 수 있다.
또한, 상기 DRM 서버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인증정보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에서 RO(Right Object)정보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장치의 콘텐츠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DRM 서버와 결합하여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콘텐츠 재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재판매 요청된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는 수단; 상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할 경우 상기 재판매 요청된 콘텐츠를 판매 등록하는 수단; 상기 판매 등록된 콘텐츠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수단-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한 후 전송한 것임-; 및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재판매되는 콘텐츠는 OMA(Open Mobile Alliance) 2.0 방식의 암호화 기법에 의한 RO(Right Object)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일 수 있다.
또한, 상기 DRM 서버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인증정보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에서 RO(Right Object)정보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장치의 콘텐츠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DRM 서버와 결합하여 사용제한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사용제한 콘텐츠 재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는 수단;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제한 조건이 재판매 가능한 조건인지의 여부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확인하는 수단;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가 유효하고 사용제한 조건이 재판매 가능한 조건인 경우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를 판매 등록하는 수단; 상기 판매 등록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의 변경을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사용제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수단-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 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한 것임-; 상기 판매 등록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장치의 콘텐츠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DRM 서버와 결합하여 인증정보를 재판매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인증정보 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는 수단; 상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할 경우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를 판매 등록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수단-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 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한 것임-; 상기 판매 등록된 인증정보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 상기 구매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인증정보를 재판매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메모리를 포함하는 연산이 가능한 장치로서, 프로세싱 유닛; 및 상기 프로세싱 유닛에 결합되는 메모리 저장 장치를 구비하되, 상기 메모리 저장 장치는,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콘텐츠 재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재판매 요청된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할 경우 상기 재판매 요청된 콘텐츠를 판매 등록하고, 상기 판매 등록된 콘텐츠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고-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한 후 전송한 것임-,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콘텐츠를 재판매하기 위한 복수의 명령을 저장하기에 적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연산이 가능한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메모리를 포함하는 연산이 가능한 장치로서, 프로세싱 유닛; 및 상기 프로세싱 유닛에 결합되는 메모리 저장 장치를 구비하되, 상기 메모리 저장 장치는,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사용제한 콘텐츠 재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고,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제한 조건이 재판매 가능한 조건인지의 여부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확인하고,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가 유효하고 사용제한 조건이 재판매 가능한 조건인 경우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를 판매 등록하고, 상기 판매 등록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의 변경을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고,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사용제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고-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 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한 것임-, 상기 판매 등록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고,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콘텐츠를 재판매하기 위한 복수의 명령을 저장하기에 적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연산이 가능한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메모리를 포함하는 연산이 가능한 장치로서, 프로세싱 유닛; 및 상기 프로세싱 유닛에 결합되는 메모리 저장 장치를 구비하되, 상기 메모리 저장 장치는,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인증정보 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할 경우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를 판매 등록하고, 상기 DRM 서버로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고-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 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한 것임-, 상기 판매 등록된 인증정보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DRM 서버로 상기 구매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고,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인증정보를 재판매하기 위한 복수의 명령을 저장하기에 적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연산이 가능한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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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이어서,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서버를 포함하여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통신망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사용자 컴퓨팅 기기(101, 103)는 일반적인 데스크 탑 컴퓨터 및 모바일 단말기를 포함할 수 있다. 물론 상기 데스크 탑 컴퓨터나 모바일 단말기 이외에도 통신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 받을 수 있는 통신과 연결이 가능한 모든 컴퓨팅 기기가 본 발명의 사용자 컴퓨팅 기기(101, 103)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기 통신망(105)은 일반적인 이동 통신망이나, 인터넷 통신망을 포함하여 데이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통신망이 가능하며 상기 통신망의 일 말단은 사기 사용자 컴퓨팅 기기(101, 103)와 결합될 수 있다.
상기 DRM 서버(107)는 상기 통신망(105)의 한 말단에 결합하며 상기 DRM 서버(107)는 상기 사용자 컴퓨팅 기기(101, 103)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 서버(109)와 결합한다. 상기 DRM 서버(107)는 상기 콘텐츠 서버(109)가 상기 사용 자 컴퓨팅 기기(101, 103)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에 상기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를 해석할 수 있는 인증 정보(Right Object : RO)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DRM 서버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방식은 OMA(Open Mobile Alliance) 2.0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OMA(Open Mobile Alliance) 2.0 방식의 암호화는 콘텐츠 암호화 방식 중에서 세계적인 표준 중에 하나로 상기 암호화 방식에 관련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중고 콘텐츠 서버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방식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우선 판매자 컴퓨팅 장치(201)는 이전에 구매한 콘텐츠를 사용하다가 상기 콘텐츠가 상기 판매자 컴퓨팅 장치(201)에서 필요한 효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205)로 상기 콘텐츠의 재판매를 요청한다.
그러면 상기 콘텐츠의 재판매 요청을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205)는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205)와 결합하는 DRM서버(207)로 상기 판매 요청한 콘텐츠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상기 콘텐츠가 유효한 콘텐츠라면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에 판매 등록을 한다. 그러면 상기 등록된 중고 콘텐츠 정보를 확인한 구매자 컴퓨팅 기기(203)는 상기 콘텐츠의 구매을 요청한다. 상기 구매 요청을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205)는 상기 중고 콘텐츠를 상기 구매자 컴퓨팅 기기에 제공하고 상기 구매 비용 중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상기 판매자 컴퓨팅 장치에 제공 한다.
여기서 상기와 같은 중고 콘텐츠의 재판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기 판매자 컴퓨팅 기기(201)에 저장되어 있던 콘텐츠가 상기 DRM 서버(207)에 의해서 인증 받고 인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기 판매자 컴퓨팅 기기(201)에 저장된 콘텐츠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기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무한 복제가 가능하여, 중고 콘텐츠의 판매 의미가 사라지고, 불법적인 복제 콘텐츠의 전파수단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기 판매자의 컴퓨팅 기기(201)에 존재하는 콘텐츠는 인증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이던지 혹은 등록 이전에 상기 DRM 서버(207)로부터 확실한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사용제한이 없는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순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방식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판매가 가능한 인증정보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 중에서 판매자 컴퓨팅 기기에서 기간이나 용도의 제한이 없이 사용 가능한 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방식에 관한 도면이다.
우선 제한 없는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소유한 판매자 컴퓨팅 기기로부터 상기 콘텐츠의 재판매 등록 요청을 받는다(단계 301). 그러면 상기 등록 요청을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등록 요청 콘텐츠의 정보를 DRM 서버로 요청한다(단계 303). 상기 정보를 요청받은 상기 DRM 서버는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 보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콘텐츠에 적절한 인증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단계305), 상기 콘텐츠에 적절한 인증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콘텐츠의 등록을 거절한다(단계 307). 그러나 한편으로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가 정확하고 유효하다면, 상기 콘텐츠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에 매물로 등록한다(단계 309). 그러면 상기 매물로 등록된 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 컴퓨팅 기기에서 상기 콘텐츠의 구매를 요청한다(단계311). 상기 콘텐츠의 구매가 요청되면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 변경을 요구하고(단계 313), 상기 인증정보를 변경한 후 상기 콘텐츠를 상기 구매자 컴퓨팅 기기에 제공한다(단계315).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제한이 존재하는 콘텐츠의 재판매 순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방식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판매가 가능한 인증정보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 중에서 판매자 컴퓨팅 기기에서 기간이나 용도의 제한이 있는 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방식에 관한 도면이다.
우선 제한이 있는 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소유한 판매자 컴퓨팅 기기로부터 상기 콘텐츠의 재판매 등록 요청을 받는다(단계 401). 그러면 상기 등록 요청을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등록 요청 콘텐츠의 정보를 DRM 서버로 요청한다(단계 403). 상기 정보를 요청받은 상기 DRM 서버는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 보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콘텐츠에 적절한 인증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단계405), 상기 콘텐츠에 적절한 인증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콘텐츠의 등록을 거절한다(단계 407). 그러나 한편으로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가 정확하고 유효하다면,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의 제한 내에서 상기 콘텐츠의 재판매가 가능한지 다시 상기 DRM 서버를 통하여 확인하여(단계 409), 상기 콘텐츠의 사용제한 상태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면 역시 상기 콘텐츠의 등록을 거절하고(단계 410), 상기 콘텐츠의 사용제한에도 불구하고 상기 콘텐츠가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에 매물로 등록한다. 상기 콘텐츠는 매물로 등록과 동시에 상기 콘텐츠의 사용기간, 용도의 제한 등 인증정보의 제한을 표시한다(단계 411). 그 후 상기 등록된 콘텐츠의 인증정보의 변경을 상기 DRM 서버에 요청한다. 이는 상기 인증정보의 제한이 기간일 경우에 상기 재판매 기간 동안에는 인증정보의 기간 제한이 중지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 판매자 컴퓨팅 기기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단계413). 그 후, 상기 매물로 등록된 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 컴퓨팅 기기에서 상기 콘텐츠의 구매를 요청한다(단계415). 상기 콘텐츠의 구매가 요청되면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 변경을 요구하고(단계 417), 상기 인증정보를 변경한 후 상기 콘텐츠를 상기 구매자 컴퓨팅 기기에 제공한다(단계419).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인증정 보를 재판매하는 순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방식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판매가 가능한 인증정보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 중에서 콘텐츠 자체는 쉽게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인증 정보의 구매가 어려울 경우에, 상기 인증정보만을 따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우선 콘텐츠와 분리가 가능한 인증정보를 소유한 판매자 컴퓨팅 기기로부터 상기 인증정보의 재판매 등록 요청을 받는다(단계 501). 그러면 상기 등록 요청을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등록 요청 인증정보의 정보를 DRM 서버로 요청한다(단계 503). 상기 정보를 요청받은 상기 DRM 서버는 상기인증정보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인증정보가 적절한지를 판단하여(단계505), 상기 인증정보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상기 인증정보의 등록을 거절한다(단계 507). 그러나 한편으로 상기 인증정보가 정확하고 유효하다면,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단계 509), 상기 인증정보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에 매물로 등록한다(단계 511). 여기서 상기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상기 인증정보의 사용자 정보나 기간 제한 정보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에 매물로 등록될 경우에는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후, 상기 매물로 등록된 인증정보를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 컴퓨팅 기기에서 상기 인증정보의 구매를 요청한다(단계513). 상기 인증정보의 구매가 요청되면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구하고(단계 515), 상기 인증정보를 변경한 후 상기 콘텐츠를 상기 구매자 컴퓨팅 기기에 제공한다(단계519).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제한 없는 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의 재판매 순서를 나타낸 신호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우선 상기 판매자 컴퓨팅 장치에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제한 없는 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의 재판매 요청신호를 전송한다(단계 601). 그러면 상기 신호를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요청된 콘텐츠의 인증정보의 확인을 요청한다(단계 603). 상기 요청 신호를 수신한 상기 DRM 서버는 상기 콘텐츠에 포함된 인증정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전송한다(단계 605).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한지를 판단하여(단계 607), 상기 인증정보가 유효하지 않다면 상기 판매자 컴퓨팅 기기로 등록 거절신호를 전송한고(단계609), 상기 인증정보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콘텐츠를 매물로 등록한다(단계 611). 그러면, 상기 매물로 등록된 콘텐츠 정보를 검색한 구매자 컴퓨팅 기기는 상기 콘텐츠의 구매를 요청하는 구매 요청신호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전송한다(단계 613). 그 후, 상기 구매 요청 신호를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 서버로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 정보의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단계 615), 상기 요청신호를 수신한 상기 DRM 서버는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변경하기 위하여 상기 판매자 컴퓨팅 기기에 인증정보의 삭제요청신호를 전송한다(단계 617). 그러면 상기 판매자 컴퓨팅 기기에 존재하던 콘텐츠 정보의 사용 이 중지됨과 동시에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가 삭제되고 그 삭제 응답 신호를 상기 DRM 서버로 전송한다(단계 619). 그 후, 상기 인증정보 삭제 응답을 수신한 DRM 서버는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변경하여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전송하고(단계 621) 상기 인증정보의 변경 신호를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구매자 컴퓨팅 기기로 상기 콘텐츠를 변경된 인증정보와 함께 제공한다(단계 623).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제한이 존재하는 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의 재판매 방법을 나타낸 신호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우선 상기 판매자 컴퓨팅 장치에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사용제한이 존재하는 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의 재판매 요청신호를 전송한다(단계 701). 그러면 상기 신호를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요청된 콘텐츠의 인증정보의 확인을 요청한다(단계 703). 상기 요청 신호를 수신한 상기 DRM 서버는 상기 콘텐츠에 포함된 인증정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전송한다(단계 705).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한지를 판단하여(단계 707), 상기 인증정보가 유효하지 않다면 상기 판매자 컴퓨팅 기기로 등록 거절신호를 전송한고(단계709), 상기 인증정보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인증정보가 사용제한에도 불구하고 재판매가 가능한지를 상기 DRM 서버로 확인을 요청한다(단계 711). 상기 확인 요청 신호를 수신한 상기 DRM 서버는 상기 사용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사용제한 정보를 전송한다(단계 713). 상기 인증정보의 사용 제 한 정보를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사용 제한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인증 정보의 사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기 콘텐츠의 재판매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상기 콘텐츠가 사용제한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면 상기 판매자 컴퓨팅기기로 등록 거절 신호를 전송하고(단계 717), 상기 사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기 콘텐츠의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상기 콘텐츠를 매물로 등록한다(단계 719). 상기 콘텐츠를 매물로 등록한 이후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서버로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단계721), 상기 요청을 수신한 상기 DRM 서버는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변경하기 위하여 상기 판매자 컴퓨팅 기기에 인증정보의 삭제요청신호를 전송한다(단계 723). 그러면 상기 판매자 컴퓨팅 기기에 존재하던 콘텐츠 정보의 사용이 중지됨과 동시에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가 삭제되고 그 삭제 응답 신호를 상기 DRM 서버로 전송한다(단계 725). 그 후, 상기 인증정보 삭제 응답을 수신한 DRM 서버는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변경하여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전송한다(단계 727). 그 후, 상기 매물로 등록된 콘텐츠 정보를 검색한 구매자 컴퓨팅 기기는 상기 콘텐츠의 구매를 요청하는 구매 요청신호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전송한다(단계 729). 그 후, 상기 구매 요청 신호를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 서버로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 정보의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단계 731), 상기 요청신호를 수신한 상기 DRM 서버는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변경하여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전송하고(단계 733) 상기 인증정보의 변경 신호를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구매자 컴퓨팅 기기로 상기 콘텐츠를 변경된 인증정보와 함께 제공한다(단계 735).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인증정보만의 재판매 방법을 나타낸 신호흐름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우선 상기 판매자 컴퓨팅 장치에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인증정보의 재판매 요청신호를 전송한다(단계 801). 그러면 상기 신호를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요청된 인증정보의 확인을 요청한다(단계 803). 상기 요청 신호를 수신한 상기 DRM 서버는 상기 인증정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전송한다(단계 805).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한지를 판단하여(단계 807), 상기 인증정보가 유효하지 않다면 상기 판매자 컴퓨팅 기기로 등록 거절신호를 전송한고(단계809), 상기 인증정보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인증정보를 매물로 등록한다(단계 810). 상기 인증정보를 매물로 등록한 이후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서버로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단계8111), 상기 요청을 수신한 상기 DRM 서버는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변경하기 위하여 상기 판매자 컴퓨팅 기기에 인증정보의 삭제요청신호를 전송한다(단계 813). 그러면 상기 판매자 컴퓨팅 기기에 존재하던 콘텐츠 정보의 사용이 중지됨과 동시에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가 삭제되고 그 삭제 응답 신호를 상기 DRM 서버로 전송한다(단계 815). 그 후, 상기 인증정보 삭제 응답을 수신한 DRM 서버는 상기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변경하여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전송한다(단계 817). 그 후, 상기 매물로 등록된 인증정보를 검색한 구매자 컴퓨팅 기기는 상기 인증정보의 구매를 요청하는 구매 요청신호를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전송한 다(단계 819). 그 후, 상기 구매 요청 신호를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DRM 서버로 상기 구매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단계 821), 상기 요청신호를 수신한 상기 DRM 서버는 상기 인증정보를 변경하여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 전송하고(단계 823) 상기 인증정보의 변경 신호를 수신한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는 상기 구매자 컴퓨팅 기기로 상기 변경된 인증정보를 제공한다(단계 825).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많은 변형이 본 발명의 사상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가능함은 물론이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중고 콘텐츠 판매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을 이용한 콘텐츠의 사용 인증 정보 및 상기 사용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콘텐츠의 재판매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Claims (25)

  1.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장치의 콘텐츠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DRM 서버와 결합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콘텐츠 재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재판매 요청된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할 경우 상기 재판매 요청된 콘텐츠를 판매 등록하는 단계;
    상기 판매 등록된 콘텐츠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한 후 전송한 것임-; 및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판매되는 콘텐츠는 OMA(Open Mobile Alliance) 2.0 방식의 암호화 기법에 의한 RO(Right Object)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RM 서버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정보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에서 RO(Right Object)정보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
  5.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장치의 콘텐츠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DRM 서버와 결합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사용제한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사용제한 콘텐츠 재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제한 조건이 재판매 가능한 조건인지의 여부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확인하는 단계;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가 유효하고 사용제한 조건이 재판매 가능한 조건인 경우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를 판매 등록하는 단계;
    상기 판매 등록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의 변경을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사용제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 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한 것임-;
    상기 판매 등록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재판매되는 콘텐츠는 OMA(Open Mobile Alliance) 2.0 방식의 암호화 기법에 의한 RO(Right Object)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DRM 서버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정보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에서 RO(Right Object)정보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
  9.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장치의 콘텐츠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DRM 서버와 결합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에서 인증정보를 재판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인증정보 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할 경우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를 판매 등록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 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한 것임-;
    상기 판매 등록된 인증정보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 상기 구매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인증정보를 재판매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인증정보 재판매 방법.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재판매되는 콘텐츠는 OMA(Open Mobile Alliance) 2.0 방식의 암호화 기법에 의한 RO(Right Object)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DRM 서버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정보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에서 RO(Right Object)정보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재판매 방법.
  13. 삭제
  14. 삭제
  15.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장치의 콘텐츠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DRM 서버와 결합하여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콘텐츠 재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재판매 요청된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는 수단;
    상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할 경우 상기 재판매 요청된 콘텐츠를 판매 등록하는 수단;
    상기 판매 등록된 콘텐츠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수단-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한 후 전송한 것임-; 및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재판매되는 콘텐츠는 OMA(Open Mobile Alliance) 2.0 방식의 암호화 기법에 의한 RO(Right Object)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DRM 서버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이용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정보는 OMA(Open Mobile Alliance)2.0 기반의 암호화 방식에서 RO(Right Object)정보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
  19.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장치의 콘텐츠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DRM 서버와 결합하여 사용제한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사용제한 콘텐츠 재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는 수단;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제한 조건이 재판매 가능한 조건인지의 여부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확인하는 수단;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가 유효하고 사용제한 조건이 재판매 가능한 조건인 경우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를 판매 등록하는 수단;
    상기 판매 등록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의 변경을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사용제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수단-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 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한 것임-;
    상기 판매 등록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
  20.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장치의 콘텐츠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DRM 서버와 결합하여 인증정보를 재판매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에 있어서,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인증정보 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는 수단;
    상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할 경우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를 판매 등록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수단-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 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한 것임-;
    상기 판매 등록된 인증정보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 상기 구매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는 수단;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는 수단; 및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인증정보를 재판매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중고 콘텐츠 서버.
  21. 삭제
  22. 삭제
  23. 메모리를 포함하는 연산이 가능한 장치로서,
    프로세싱 유닛; 및
    상기 프로세싱 유닛에 결합되는 메모리 저장 장치를 구비하되,
    상기 메모리 저장 장치는,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콘텐츠 재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재판매 요청된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할 경우 상기 재판매 요청된 콘텐츠를 판매 등록하고, 상기 판매 등록된 콘텐츠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고-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한 후 전송한 것임-,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콘텐츠를 재판매하기 위한 복수의 명령을 저장하기에 적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연산이 가능한 장치.
  24. 메모리를 포함하는 연산이 가능한 장치로서,
    프로세싱 유닛; 및
    상기 프로세싱 유닛에 결합되는 메모리 저장 장치를 구비하되,
    상기 메모리 저장 장치는,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사용제한 콘텐츠 재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고,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제한 조건이 재판매 가능한 조건인지의 여부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확인하고,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가 유효하고 사용제한 조건이 재판매 가능한 조건인 경우 상기 재판매 요청된 사용제한 콘텐츠를 판매 등록하고, 상기 판매 등록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인증정보의 변경을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고,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사용제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고-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 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사용제한 콘텐츠에 대한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콘텐츠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한 것임-, 상기 판매 등록된 사용제한 콘텐츠의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DRM 서버로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구매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된 콘텐츠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고,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콘텐츠를 재판매하기 위한 복수의 명령을 저장하기에 적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연산이 가능한 장치.
  25. 메모리를 포함하는 연산이 가능한 장치로서,
    프로세싱 유닛; 및
    상기 프로세싱 유닛에 결합되는 메모리 저장 장치를 구비하되,
    상기 메모리 저장 장치는, 제1 컴퓨팅 장치로부터 인증정보 판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를 상기 DRM 서버로 요청하여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인증정보가 유효할 경우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를 판매 등록하고, 상기 DRM 서버로 상기 판매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한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고-여기서, 상기 DRM 서버가 전송하는 인증정보 변경 응답신호는, 상기 DRM 서버가 상기 중고 콘텐츠 서버로부터 인증정보의 변경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컴퓨팅 장치로 인증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정보를 수신한 상기 제1 컴퓨팅 장치가 상기 인증정보를 삭제한 후 전송하는 인증정보 삭제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한 것임-, 상기 판매 등록된 인증정보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를 제2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DRM 서버로 상기 구매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 상기 DRM 서버로부터 상기 변경 요청된 인증정보의 변경 응답을 수신하고, 상기 제2 컴퓨팅 장치로 상기 인증정보를 재판매하기 위한 복수의 명령을 저장하기에 적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연산이 가능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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