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480554Y1 -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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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에 관한 것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 내에 부품을 적재하게 될 때 포장용 박스의 실질적인 높이보다 수납 또는 보관될 부품의 높이가 더 높은 경우 초과된 부품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포장용 박스의 높이를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고안은 상부가 개방되고 중앙부의 바닥면과 다수의 측벽이 연설되어 이루어진 규격화된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 블록형 몸체로 이루어지며 포장용 박스의 측벽 높이를 블록형 몸체가 갖는 높이(h) 만큼 상부로 연장시킬 수 있도록 포장용 박스의 각 측벽 상부에 수평하게 결착되는 높이 보강 블록을 포함하는,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를 제공하여, 부품 높이보다 높이가 낮은 포장용 박스를 이용하여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납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포장용 박스의 보관시 그 부피를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포장용 박스의 보관을 용이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본 고안은 상부가 개방되고 중앙부의 바닥면과 다수의 측벽이 연설되어 이루어진 규격화된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 블록형 몸체로 이루어지며 포장용 박스의 측벽 높이를 블록형 몸체가 갖는 높이(h) 만큼 상부로 연장시킬 수 있도록 포장용 박스의 각 측벽 상부에 수평하게 결착되는 높이 보강 블록을 포함하는,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를 제공하여, 부품 높이보다 높이가 낮은 포장용 박스를 이용하여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납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포장용 박스의 보관시 그 부피를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포장용 박스의 보관을 용이하게 한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규격화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용 포장 박스 내에 부품을 적재하게 될 때 포장 박스의 실질적인 높이보다 수납될 부품의 높이가 조금 더 높은 경우, 초과된 부품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포장 박스의 높이를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부품의 높이를 벗어나 높이가 더 높은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납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포장 박스의 보관시 그 부피를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포장 박스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는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안정적인 보관 또는 일시적인 수납 등을 위해 사용되는 종래의 포장용 박스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박스의 부피(가로와 세로 및 높이)가 서로 다른 하나 이상의 크기로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보관될 물건의 크기에 알맞는 부피의 포장용 박스가 없는 경우 보관될 물건의 크기보다 작은 부피의 포장용 박스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관될 물건의 크기보다 부피가 큰 포장용 박스를 선택하여 보관 및 수납한 후, 물건이 채워지고 난 여분의 빈 공간에 스티로폼 등과 같은 별도의 충진제 등을 채워 넣어 수납 및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관될 물건의 크기 대비 그 부피가 큰 포장용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포장 비용을 절감시키는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된 물품의 중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아울러 포장용 박스 내 여분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충진제의 부가적인 사용으로 인해 포장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등록실용 제20-0373488호(2005.01.07 등록), 제20-0373814호(2005.01.11 등록) 및 제20-0377016호(2005.02.17)에는 채워진 만큼 박스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물품 보관에 따른 박스 부피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높이 조절이 가능한 포장용 박스에 관한 기술들이 공지되어 있다.
이들 문헌에 의하면, 포장용 박스 내에 물건이 채워진 만큼 박스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포장용 박스의 높이를 포장되는 물건에 맞게 높이거나 낮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품 보관에 따른 박스 부피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량 다품종을 포장 가능하게 하거나, 높이 조절을 위해 절단되는 모서리 부분에 절단위치 식별용 마크를 인쇄하여 절단 부위가 정확한 길이로 절단될 수 있도록 하여 마킹 작업이 용이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기술들에서는 소량의 물품 포장시 포장용 박스의 절곡부분 또는 절단부분이 포장용 박스의 내부로 접혀 들어가게 되므로, 여전히 포장용 박스가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포장 비용의 절감문제나 중량 개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자동차용 부품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 박스는 지정된 부품에 맞게 그 크기가 규격화되어 있어, 지정된 부품 외에 다른 높이의 부품을 보관 또는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부품과 포장 박스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아 부품의 운반 및 이동시 안정적인 보관은 물론 일시적인 수납조차도 어려우므로 자동차용 부품의 경우 항상 규격화된 크기의 포장 박스를 사용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용 부품의 경우 포장용 박스의 높이를 보관될 물건의 부피에 맞게 선택적으로 보강하여 보관될 물건을 안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으면서도 박스의 전체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용 포장 박스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본 고안은 규격화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 내에 부품을 적재하게 될 때 포장용 박스의 실질적인 높이보다 수납 또는 보관될 부품의 높이가 조금 더 높은 경우 초과된 부품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포장용 박스의 높이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품 높이보다 높이가 낮은 포장용 박스를 이용하여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납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포장용 박스의 보관시 그 부피를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포장용 박스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는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일 실시 형태는, 상부가 개방되고 중앙부의 바닥면과 다수의 측벽이 연설되어 이루어진 규격화된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 블록형 몸체로 이루어지며 포장용 박스의 측벽 높이를 블록형 몸체가 갖는 높이(h) 만큼 상부로 연장시킬 수 있도록 포장용 박스의 각 측벽 상부에 수평하게 결착되는 높이 보강 블록을 포함하는,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이다.
상기 본 고안의 일 실시 형태에서 높이 보강 블록은 블록형 몸체에 일정 간격 이격되게 결합부재가 긴밀하게 관통 및 조립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조립홀을 형성하고, 포장용 박스는 각 측벽의 상부 단면 또는 각 측벽의 상부에서 수평하게 연설된 상부 플랜지에 조립홀과 대응되는 크기와 간격으로 결합부재 긴밀하게 조립 및 고정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고정홀을 형성하여, 각 조립홀과 고정홀을 통해 하나 이상의 결합 부재에 의해 포장용 박스의 측벽 상부에 높이 보강블록이 탈부착 가능하게 결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본 고안의 일 실시 형태에서 높이 보강 블록은 블록형 몸체에 일정 간격 이격되게 결합부재가 긴밀하게 관통 및 조립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조립홀을 형성하고, 각 조립홀을 관통한 하나 이상의 결합 부재가 포장용 박스의 측벽 상부에 수직으로 침투 결합되도록하여 높이 보강블록이 탈부착 가능하게 결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본 고안의 일 실시 형태에서 높이 보강 블록은, 블록형 몸체의 중앙부가 포장용 박스의 이웃하는 두 측벽이 만나 형성하는 모서리부의 내각에 대응되는 각도만큼 절곡되어, 포장용 박스의 이웃하는 두 측벽이 만나 형성하는 모서리부의 상단부에 결착 가능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본 고안의 일 실시 형태에서 높이 보강 블록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사출에 의해 성형되어 형성되며, 블록형 몸체의 높이(h)가 10~50 mm의 범위인 것이고, 바람직하게는 40~50 mm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본 고안의 일 실시 형태에서 높이 보강 블록은, 블록형 몸체의 저면이 포장용 박스의 측벽 상단면 또는 측벽 상부에 연설된 상부 플랜지와 서로 면접촉 가능하도록 포장용 박스의 측벽 상단면 또는 상부 플랜지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성형될 수 있으며, 블록형 몸체의 상면이 포장용 박스의 측벽 하단면 또는 측벽 하부에 연설된 하부 플랜지와 서로 면접촉 가능하도록 포장용 박스의 측벽 하단면 또는 하부 플랜지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성형될 수 있다.
본 고안에 의하면, 규격화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용 포장 박스 내에 부품을 적재하게 될 때 포장 박스의 실질적인 높이보다 수납될 부품의 높이가 더 높은 경우 초과된 부품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포장 박스의 높이를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품 높이보다 높이가 낮은 포장 박스에 높이가 더 높은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납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포장 박스의 보관시 그 부피를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포장 박스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도 1은 본 고안에 의한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의 일 실시 형태를 예시한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높이 보강 블록을 발췌하여 예시한 확대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의 다른 실시 형태를 예시한 사시도이다.
도 4a와 도 4b는 도 1 및 도 3에서 높이 보강 블록이 포장용 박스의 측벽과 면접촉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상세 도시한 확대 단면도이다.
도 2는 도 1의 높이 보강 블록을 발췌하여 예시한 확대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의 다른 실시 형태를 예시한 사시도이다.
도 4a와 도 4b는 도 1 및 도 3에서 높이 보강 블록이 포장용 박스의 측벽과 면접촉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상세 도시한 확대 단면도이다.
이하, 본 고안에 의한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의 구성 및 전체적인 동작을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 해석되지 아니하며, 고안자는 그 자신의 고안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고안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불과할 뿐이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고안에 의한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의 일 실시 형태를 예시한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높이 보강 블록을 발췌하여 예시한 확대도이며,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의 다른 실시 형태를 예시한 사시도이고, 도 4a와 도 4b는 도 1 및 도 3에서 높이 보강 블록이 포장용 박스의 측벽과 면접촉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상세 도시한 확대 단면도로서,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높이 보강 구조는 규격화된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10a; 이하는 '포장용 박스'라 약칭함), 포장용 박스(10a)의 하나 이상의 측벽(12) 상부에 결착되는 하나 이상의 높이 보강 블록(2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포장용 박스(10a)는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상부가 개방되고 중앙부의 바닥면(11)과 다수의 측벽(12)이 연설되어 이루어지며, 특히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용 박스는 일반적으로 그 높이가 예를 들면 100mm, 150mm, 200mm, 300mm로 규격화되어 형성된다.
높이 보강 블록(20)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사출에 의해 성형되어 형성되며, 높이(h)가 10~50 mm의 범위인 블록형 몸체(21)로 이루어지며, 바람직하게는 40~50mm 범위의 높이를 가진다. 여기서 블록형 몸체(21)의 높이(h)를 10~50mm의 범위로 한정하는 이유는 포장용 박스(10a)의 경우 그 높이가 100mm, 150mm, 200mm, 300mm 로 규격화되어 있게 되므로, 블록형 몸체(21)의 높이(h)가 10mm 보다 작은 경우 포장용 박스(10a)의 높이 연장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없고, 반대로 블록형 몸체(21)의 높이(h)가 50mm 보다 큰 경우 포장용 박스의 높이 연장에 대한 실효성은 얻을 수 있으나 높이 보강 블록의 강성이 저하되어 자동차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납 또는 보관 및 적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블록형 몸체(21)의 높이(h)가 40~50 mm 의 범위인 경우 포장용 박스의 높이를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연장할 수 있으면서도 높이 보강 블록의 강성이 유지되어 자동차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납 또는 보관 및 적재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형성되는 높이 보강블록(20)은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포장용 박스(10a)의 측벽 높이를 블록형 몸체(21)가 갖는 높이(h) 만큼 상부로 연장시킬 수 있도록 포장용 박스(10a)의 각 측벽(12) 상부에 수평하게 결착된다. 이 경우 높이 보강 블록(20)은 도 4a에 예시된 바와 같이 블록형 몸체(21)의 저면이 포장용 박스(10a)의 측벽(12) 상단면 또는 측벽 상부에 연설된 상부 플랜지와 서로 면접촉 가능하도록 포장용 박스(10a)의 측벽(12) 상단면 또는 상부 플랜지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성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고안의 높이 보강 블록(20)은, 블록형 몸체(21)의 중앙부가 포장용 박스(10a)의 이웃하는 두 측벽이 만나 형성하는 모서리부의 내각에 대응되는 각도만큼 절곡시켜 형성함으로써 포장용 박스(10a)의 이웃하는 두 측벽(12)이 만나 형성하는 네 모서리부의 상단부에 각각 결착 가능하게 형성한다.
또한 높이 보강 블록(20)은 도 2에 예시된 바와 같이 "L"자형상을 가지는 블록형 몸체(21)에 일정 간격 이격되게 나사 또는 볼트가 긴밀하게 관통 및 조립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조립홀(21a)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포장용 박스(10a)는 각 측벽(12)의 상부 단면 또는 각 측벽(12)의 상부에서 수평하게 연설된 상부 플랜지에 높이 보강 블록(20)의 조립홀(21a)과 대응되는 크기와 간격으로 나사 또는 볼트가 나사 결합으로 긴밀하게 조립 및 고정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고정홀(12a)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조립홀(21a)을 관통한 나사가 측벽(12)의 상부 단면을 수직으로 뚫고 침투하여 고정될 수도 있다.
이로써, 높이 보강 블록(20)은 각 조립홀(21a)과 고정홀(12a)을 통해 하나 이상의 결합 부재에 의해 포장용 박스(10a)의 측벽(12) 상부에 탈부착 가능하게 결착될 수 있으며, 또한 조립홀(21a)을 관통한 결합부재가 측벽 상부 단면에 탈부착 가능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의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구조는 도 3에 예시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자동차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및 적재를 위해서 제1층의 포장용 박스(10a)의 측벽 상부에 하나 이상의 결합 부재에 의해 높이 보강 블록(20)이 결착되고, 이와 같이 결착된 높이 보강 블록(20)의 상부에는 다시 제2층의 포장용 박스(10b)가 다시 적층될 수도 있으며, 또는 제2층의 포장용 박스(10b)와 제3층의 포장용 박스(10c)가 다시 순차적으로 반복 적층되어 적재될 수도 있다. 특히 이와 같이 2층 이상의 포장용 박스(10b,10c)가 순차적으로 반복 적층되는 경우에 높이 보강 블록(20)은 도 4b에 예시된 바와 같이 블록형 몸체(21)의 저면이 하층(제1층)의 포장용 박스(10a)의 측벽(12) 상단면 또는 측벽 상부에 연설된 상부 플랜지와 서로 면접촉 가능하도록 하층(제1층)의 포장용 박스(10a)의 측벽(12) 상단면 또는 상부 플랜지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성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블록형 몸체(21)의 상면이 상층(제2층)의 포장용 박스(10b)의 측벽 하단면 또는 측벽 하부에 연설된 하부 플랜지와 서로 면접촉 가능하도록 상층(제2층)의 포장용 박스(10b)의 측벽 하단면 또는 하부 플랜지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성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구성되는 본 고안에 의한 규격화된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에서의 동작 및 그에 의한 작용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에 의한 높이 보강 구조는 일정 높이로 규격화된 포장용 박스 중의 어느 하나보다 보관될 부품의 높이가 더 높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보관될 부품의 높이가 규격화된 포장용 박스보다는 높고 그 다음 단계의 포장용 박스보다는 낮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먼저, 폴리에틸렌 재질로서 높이(h)가 10~50 mm의 범위이고 일정 간격 이격되게 나사 또는 볼트가 긴밀하게 관통 및 조립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조립홀(21a)을 형성한 블록형 몸체(21)를 사출에 의해 성형하여 도 2에 예시된 바와 같은 "L"자형의 높이 보강 블록(20)을 형성한다.
그리고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상부가 개방되고 중앙부의 바닥면(11)과 다수의 측벽(12)이 연설되어 이루어지는 포장용 박스(10a)를 준비하여, 포장용 박스(10)의 이웃하는 두 측벽(12)이 만나 이루는 모서리부의 상단면에 결합부재를 긴밀하게 조립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홀(12a)을 각각 형성한다.
다음으로 고정홀(12a)에 블록형 몸체(21)의 조립홀(21a)이 대응되도록 포장용 박스(10a)의 모서리부의 상단면에 높이 보강 블록(20)을 수평하게 대응시키고, 하나 이상의 결합부재를 조립홀(21a)과 고정홀(12a)를 통해 차례로 삽입시켜 긴밀하게 조립함으로써, 포장용 박스(10a)의 상단부에 높이 보강 블록(20)을 수평하게, 그리고 탈부착 가능하게 결착시킨다. 또는 고정홀(12a)을 구비하지 않고, 나사 같은 결합부재가 포장박스 상부 단면에 수직으로 침투 결합할 수도 있다.
이때 높이 보강 블록(20)은 도 4a에 예시된 바와 같이 블록형 몸체(21)의 저면이 포장용 박스(10a)의 측벽(12) 상단면 또는 상부 플랜지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성형되어 있게 되므로, 포장용 박스(10a)의 측벽(12) 상단면 또는 상부 플랜지에 면접촉되는 상태로 안정되게 결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 3에 예시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자동차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및 적재를 위해서 제1층의 포장용 박스(10a)의 측벽 상부에 하나 이상의 결합부재에 의해 높이 보강 블록(20)이 결착되고, 이와 같이 결착된 높이 보강 블록(20)의 상부에 다시 제2층의 포장용 박스(10b)가 다시 적층되는 경우, 도 4b에 예시된 바와 같이 블록형 몸체(21)의 저면이 하층(제1층)의 포장용 박스(10a)의 측벽(12) 상단면 또는 상부 플랜지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성형되고, 아울러 블록형 몸체(21)의 상면이 상층(제2층)의 포장용 박스(10b)의 측벽 하단면 또는 하부 플랜지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성형되어 있게 되므로,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본 고안에 의한 높이 보강 블록(20)은 하층의 포장용 박스(10a)의 측벽(12) 상단면 또는 상부 플랜지에 면접촉되는 상태로 안정되게 결착되면서 상층의 포장용 박스(10b)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하나 이상의 높이 보강 블록(20)이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측벽(12) 상단부에 수평하게 결착된 포장용 박스(10a)는 그 전체적인 높이가 높이 보강블록(20)의 블록형 몸체(21)가 갖는 높이(h)만큼 상부로 연장될 수 있게 되므로 부품보다 높이가 낮은 포장용 박스를 이용하여서도 포장용 박스보다 높이가 더 높은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납 또는 보관 및 적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상의 본 고안에 의하면 규격화된 포장용 박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보관될 부품보다 낮은 높이의 포장용 박스를 사용함에 따른 수납 또는 보관 및 적재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며, 보관될 부품보다 높은 높이의 포장용 박스를 사용함에 따른 포장용 박스의 공간 손실 문제 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본 고안은 비록 한정된 실시 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고안은 상기의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고안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실용신안등록 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고안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10a-10c : 포장용 박스 11 : 바닥면
12 : 측벽 12a : 조립홀
21a : 고정홀 20 : 높이 보강 블록
21 : 블록형 몸체
12 : 측벽 12a : 조립홀
21a : 고정홀 20 : 높이 보강 블록
21 : 블록형 몸체
Claims (8)
- 상부가 개방되고 중앙부의 바닥면과 다수의 측벽이 연설되어 이루어진 포장용 박스 및 포장용 박스의 측벽 높이를 블록형 몸체가 갖는 높이(h) 만큼 상부로 연장시킬 수 있도록 포장용 박스의 각 측벽 상부에 결착되는 높이 보강 블록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에 있어서,
상기 높이 보강 블록은 "L"자 블록형 몸체에 일정 간격 이격되게 결합부재가 관통 및 조립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조립홀을 형성하고,
상기 각 조립홀을 관통한 하나 이상의 결합부재가 포장용 박스의 측벽 상부에 수직으로 침투 결합되도록하여 상기 높이 보강블록이 탈부착 가능하게 결착되며,
상기 블록형 몸체의 높이(h)가 10~50 mm 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 - 삭제
- 삭제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높이 보강 블록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사출에 의해 성형되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용 포장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높이 보강 블록은,
상기 블록형 몸체의 저면이 포장용 박스의 측벽 상단면 또는 측벽 상부에 연설된 상부 플랜지와 서로 면접촉 가능하도록 포장용 박스의 측벽 상단면 또는 상부 플랜지에 대응되며,
상기 블록형 몸체의 상면이 포장용 박스의 측벽 하단면 또는 측벽 하부에 연설된 하부 플랜지와 서로 면접촉 가능하도록 포장용 박스의 측벽 하단면 또는 하부 플랜지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성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 포장용 박스의 높이 보강 구조.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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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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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2013014378A (ja) | 2011-06-30 | 2013-01-24 | Daizo Kotaki | フレーム付きプラスチックダンボール容器及びその製法 |
-
2013
- 2013-11-22 KR KR2020130009639U patent/KR200480554Y1/ko active IP Righ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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