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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0079433A - 팬츠형의 일회용 착용 물품 - Google Patents

팬츠형의 일회용 착용 물품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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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0079433A
KR20040079433A KR10-2004-7011876A KR20047011876A KR20040079433A KR 20040079433 A KR20040079433 A KR 20040079433A KR 20047011876 A KR20047011876 A KR 20047011876A KR 20040079433 A KR20040079433 A KR 200400794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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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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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보도시후미
다키노순스케
시모에나리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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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챰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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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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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투액성 시트(2)와 불투액성 시트(3, 4) 사이에 흡액성 제1 패널이 위치하고, 몸통둘레 개구(16)와 한 쌍의 다리둘레 개구(17)를 가지며, 다리둘레 개구(17)가 제1 패널의 양 측연의 외측에서 다리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다리둘레 플랩(13)으로 둘러싸여지고, 제1 패널의 양 측연 사이의 폭 치수가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서 최소가 되는 팬츠형의 일회용 착용 물품(1A)으로서, 다리둘레 플랩(13)에는 다리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 절곡선과, 폭 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 절곡선이 형성되며, 물품(1A)에서는, 다리둘레 플랩(13)이 제1 및 제2 절곡선을 통해 절곡되어 다리둘레 개구(17)의 내측으로 접어 넣어져 있다.

Description

팬츠형의 일회용 착용 물품{UNDERPANTS-TYPE DISPOSABLE WEARING ARTICLE}
서로 대향하는 앞 몸통둘레 영역 및 뒤 몸통둘레 영역과, 이들 몸통둘레 영역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영역을 구비하고, 투액성 표면 시트 및 불투액성 이면 시트와, 이들 시트 사이에 개재하여 가랑이 영역으로부터 앞뒤 몸통둘레 영역을 향해 연장되는 흡액성 패널로 구성되며, 앞뒤 몸통둘레 영역의 서로 중첩되는 몸통둘레 측부가 연결되어 몸통둘레 개구와 그 아래쪽에 한 쌍의 다리둘레 개구가 형성된 팬츠형의 일회용 착용 물품은 공지이다.
다리둘레 개구는 패널의 양 측연의 외측에서 다리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다리둘레 플랩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다리둘레 플랩은 그 자유측연이 다리둘레 개구의 꼭대기부측에서 바닥부측을 향해 물품의 폭 방향 내측으로 호를 그리며, 자유측연 사이의 폭 치수가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서 최소로 되어 있다. 물품은 가랑이 영역의 폭 치수가 앞뒤 몸통둘레 영역의 폭 치수보다도 작고, 앞뒤 몸통둘레 영역의 연결을 해제한 전개 평면 형상이 실질적으로 모래시계형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팬츠형의 착용 물품으로서는, 일본 특허 공개 평성 제11-104177호 공보, 일본특허 공개 평성 제11-104180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성 제11-155904호 공보, 일본 특허 공개 평성 제11-169403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공지의 착용 물품에서는, 몸통둘레 개구를 벌려 그것을 몸통둘레 개구의 위쪽에서 보면, 물품의 세로 방향으로 개구하는 몸통둘레 개구에 대하여 다리둘레 개구가 물품의 폭 방향으로 개구하고 있고, 몸통둘레 개구와 다리둘레 개구가 직선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으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으로 연장되는 다리둘레 플랩이 몸통둘레 개구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물품에서는, 그것을 착용하기 위해서 착용자가 그 양 다리를 몸통둘레 개구로부터 다리둘레 개구로 통과시킬 때,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 위치하는 다리둘레 플랩에 발가락이나 뒤꿈치가 걸리기 쉬워 물품의 착용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 물품에서는,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 있어서의 가랑이 영역의 폭 치수가 착용자의 고간부의 폭 치수보다도 크기 때문에, 물품을 착용했을 때에, 가랑이 영역이 착용자의 고간부에 안착되지 않고, 가랑이 영역의 부피가 커져 착용 중에 위화감이 있다. 이 물품에서는, 가랑이 영역이 착용자의 고간부에 의해 체결되었을 때, 다리둘레 플랩이 불규칙하게 꺾여지거나 패널에 불규칙한 다수의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가랑이 영역에 있어서의 배설물 흡수 기능이 저하하기 쉽고, 가랑이 영역으로부터 배설물이 새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또, 착용자의 고간부의 폭 치수는 대략 3∼8 ㎝의 범위에 있다. 또한, 시판되고 있는 착용 물품의 대부분은 가랑이 영역에 있어서의 패널의 최소 폭 치수가 대략 10∼20 cm의 범위에 있고, 가랑이 영역에 있어서의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사이의 최소 폭 치수가 대략 15∼30 ㎝의 범위에 있다. 고로, 시판되고 있는 물품에서는,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 있어서의 가랑이 영역의 폭 치수가 착용자의 고간부의 폭 치수보다도 크다.
본 발명의 과제는 착용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 없고, 가랑이 영역을 착용자의 고간부에 안착시킬 수 있어, 착용중의 위화감이 없는 팬츠형의 일회용 착용 물품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은 배설물을 흡수, 유지하는 팬츠형의 일회용 착용 물품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일회용 착용 물품의 사시도.
도 2는 다리둘레 플랩을 다리둘레 개구의 내측으로 접어 넣기 이전 상태에서 도시한 물품의 사시도.
도 3은 앞뒤 몸통둘레 영역의 연결을 해제한 상태에서 도시한 도 2의 물품의 부분 파단 전개 평면도.
도 4는 도 1의 A-A선 화살표 방향에서 본 단면도.
도 5는 몸통둘레 개구를 벌려 도 1의 물품을 몸통둘레 개구의 위쪽에서 보았을 때의 도면.
도 6은 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한는 착용 물품의 사시도.
도 7은 앞뒤 몸통둘레 영역의 연결을 해제한 상태에서 도시한 도 6의 물품의 부분 파단 전개 평면도.
도 8은 도 6의 B-B선 화살표 방향에서 본 단면도.
도 9는 몸통둘레 개구를 벌려 도 6의 물품을 몸통둘레 개구의 위쪽에서 보았을 때의 도면.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전제는 피부 접촉측에 위치하는 투액성 시트와, 피부 비접촉측에 위치하는 불투액성 시트와, 이들 시트 사이에 위치하는 흡액성 제1 패널로 구성되고, 몸통둘레 개구와 그 아래쪽에 한 쌍의 다리둘레 개구를 가지며, 상기 다리둘레 개구가 상기 제1 패널의 양 측연의 외측에서 다리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다리둘레 플랩으로 둘러싸여지고, 상기 제1 패널의 양 측연 사이의 폭 치수가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서 최소가 되는 팬츠형의 일회용 착용 물품이다.
상기 전제에 있어서의 본 발명의 특징으로서, 상기 다리둘레 플랩에는 상기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제1 패널의 양 측연으로부터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꼭대기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을 향해 다리둘레 방향 위쪽으로 연장되는 제1 절곡선과,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제1 패널의 양 측연으로부터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을 향해 폭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제2 절곡선이형성되고,
상기 다리둘레 플랩이 상기 제1 및 제2 절곡선을 통해 절곡되어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폭 방향 내측으로 접어 넣어지고,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다리둘레 플랩이 상기 제1 패널의 위쪽으로 기립하며, 상기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들이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서 폭 방향 내측을 향해 서로 접근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일례로서는,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들의 최소 이격 치수가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제1 패널의 양 측연 사이의 최소 폭 치수와 거의 동일하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다른 일례로서는,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제1 패널의 양 측연 사이의 최소 폭 치수가 2∼9 ㎝의 범위에 있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다른 일례로서는, 상기 다리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다리둘레용 탄성부재가 상기 다리둘레 플랩에 신장 상태로 부착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다른 일례로서는, 상기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이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꼭대기부측에서 바닥부측을 향해 폭 방향 내측으로 실질적으로 호를 그리며, 상기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 사이의 폭 치수가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서 최소가 된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다른 일례로서는, 상기 투액성 시트와 상기 불투액성 시트 사이에 개재하는 흡액성 제2 패널이 상기 제1 절곡선 근방과 상기 다리둘레플랩의 자유측연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다리둘레 플랩과 함께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폭 방향 내측으로 접어 넣어져 있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다른 일례로서, 상기 제2 절곡선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서는, 상기 제2 패널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또는 상기 제2 패널이 존재하지 않는다.
첨부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팬츠형의 일회용 착용 물품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도 1, 도 2는 일회용 착용 물품(1A)의 사시도와, 다리둘레 플랩(13)을 다리둘레 개구(17)의 내측으로 접어 넣기 이전 상태에서 도시한 물품(1A)의 사시도이며, 도 3, 도 4는 앞뒤 몸통둘레 영역(8, 10)의 연결을 해제한 상태에서 도시한 도 2의 물품(1A)의 부분 파단 전개 평면도와, 도 1의 A-A선 화살표 방향에서 본 단면도이다. 도 1, 도 2에서는, 몸통둘레 방향을 화살표 X1, 폭 방향을 화살표 X2로 나타내고, 세로 방향을 화살표 Y, 다리둘레 방향을 화살표 Z로 나타낸다. 또, 표면 시트(2)나 이면 시트(3), 외장 시트(4)의 내면은 제1 패널(5)에 대향하는 면을 말하고, 이들 시트(2, 3, 4)의 외면은 제1 패널(5)에 비대향인 면을 말한다.
물품(1A)은 피부 접촉측에 위치하는 직사각형의 투액성 표면 시트(2; 투액성 시트), 피부 비접촉측에 위치하는 직사각형의 불투액성 이면 시트(3; 불투액성 시트), 이면 시트(3)의 외측에 위치하여 그 면적이 표리면 시트(2, 3)보다도 큰 불투액성 외장 시트(4; 불투액성 시트), 표리면 시트(2, 3) 사이에 개재하여 이들 시트(2, 3) 중 적어도 한쪽 내면에 고착되어 있는 흡액성 제1 패널(5)로 구성되어 있다. 물품(1A)에서는, 표리면 시트(2, 3)와 패널(5)이 액 흡수성 패드 구조체(6)를 형성하고, 외장 시트(4)가 팬츠 구조체(7)를 형성하고 있다.
물품(1A)은 서로 대향하는 앞 몸통둘레 영역(8) 및 뒤 몸통둘레 영역(10)과, 이들 몸통둘레 영역(8, 10) 사이에 위치하는 가랑이 영역(9)을 갖는다. 물품(1A)은패널(5)의 양단연(5a)의 외측에 위치하여 앞뒤 몸통둘레 영역(8, 10)에서 몸통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몸통둘레 단부(11), 패널(5)의 양 측연(5b)의 외측에 위치하여 앞뒤 몸통둘레 영역(8, 10)에서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몸통둘레 측부(12), 패널(5)의 양 측연(5b)의 외측에 위치하여 가랑이 영역(9)에서 다리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다리둘레 플랩(13)을 갖는다.
물품(1A)에서는, 몸통둘레 측부(12)의 측연(14) 근방이 합장형으로 중첩되고, 측연(14) 근방이 세로 방향으로 간헐적으로 배열되는 다수의 열 융착선(15)을 통해 고착되어 있다. 앞뒤 몸통둘레 영역(8, 10)이 연결된 물품(1A)에는 착용자의 본체부를 통과시키는 몸통둘레 개구(16)와, 몸통둘레 개구(16)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착용자의 양 다리를 통과시키는 한 쌍의 다리둘레 개구(17)가 형성되어 있다. 물품(1A)에서는, 몸통둘레 개구(16)가 몸통둘레 단부(11)로 둘러싸여지고, 다리둘레 개구(17)가 다리둘레 플랩(13)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물품(1A)에서는, 앞뒤 몸통둘레 영역(8, 10)과 가랑이 영역(9)의 중앙부에 있어서 이면 시트(3)의 외면과 외장 시트(4)의 내면이 접착제(18)를 통해 고착되어 있다. 다리둘레 플랩(13)은 그 자유측연(13a)이 다리둘레 개구(17)의 꼭대기부(17a)측에서 바닥부(17b)측을 향해 물품(1A)의 폭 방향 내측으로 실질적으로 호를 그리며, 자유측연(13a) 사이의 폭 치수(M3)가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서 최소로 되어 있다. 물품(1A)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랑이 영역(9)의 폭 치수가 앞뒤 몸통둘레 영역(8, 10)의 폭 치수보다도 작고, 그 평면 형상이 모래시계형을 나타낸다.
패널(5)은 가랑이 영역(9)으로부터 앞뒤 몸통둘레 영역(8, 10)을 향해 연장되어 있다. 패널(5)은 그 양 측연(5b)이 가랑이 영역(9)에 있어서 물품(1A)의 폭 방향 내측을 향해 호를 그리고 있다. 패널(5)은 그 평면 형상이 모래시계형을 나타내고, 양 측연(5b) 사이의 폭 치수가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서 최소로 되어 있다.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 위치하는 패널(5)의 양 측연(5b) 사이의 최소 폭 치수(M1)는 2∼9 ㎝의 범위에 있다. 최소 폭 치수(M1)가 2 ㎝ 미만에서는,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서의 가랑이 영역(9)의 배설물 흡수 기능이 현저히 저하해 버린다. 최소 폭 치수(M1)가 9 ㎝를 초과하면, 물품(1A)을 착용했을 때에,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 위치하는 패널(5)이 착용자의 고간부에 안착되지 않고, 패널(5)의 부피가 커져 물품(1A)의 착용 중에 위화감이 있다. 또한, 패널(5)이 착용자의 고간부에 의해 체결되었을 때에, 패널(5)에 불규칙한 다수의 주름이 생겨 버린다. 패널(5)은 그 평면 형상을 모래시계형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폭 치수(M1)가 2∼9 ㎝의 범위에 있으면, 그 평면 형상이 직사각형이어도 좋다.
표면 시트(2)와 이면 시트(3)에서는 패널(5)의 양단연(5a)으로부터 세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이들 시트(2, 3)의 양단부(2a, 3a)와 패널(5)의 양 측연(5b)으로부터 폭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이들 시트(2, 3)의 양측부(2b, 3b)가 서로 중첩되고, 양단부(2a, 3a)와 양측부(2b, 3b)에 있어서 이들 시트(2, 3)의 내면들이 고착되어 있다. 표리면 시트(2, 3)의 양측부(2b, 3b)는 앞뒤 몸통둘레 영역(8, 10)에 있어서 물품(1A)의 폭 방향 내측을 향해 절곡되어 있다. 앞뒤 몸통둘레 영역(8,10)에 위치하는 이들 시트(2, 3)의 양측부(2b, 3b)는 물품(1A)의 폭 방향 내측으로 쓰러진 상태에 있고, 서로 접촉하는 표면 시트(2)의 외면들이 고착되어 있다.
또, 도시는 하지 않지만, 패널(5)의 양 측연(5b)의 외측에는 표리면 시트(2, 3)와는 별개의 부재인 샘 방지 시트가 부착되어 있어도 좋다. 이 경우, 샘 방지 시트는 패널(5)의 양 측연(5b)의 외측에 고착된 고정 연부와, 패널(5)의 위쪽으로 기립 성향을 갖는 자유 연부와, 물품(1A)의 폭 방향 내측으로 쓰러진 상태로 패널(5)의 양단연(5a)의 외측에 고착된 고정 양단부를 가지며, 자유 연부에 다리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탄성 부재가 신장 상태로 부착된다. 샘 방지 시트로서는, 소수성 섬유 부직포, 소수성 섬유 부직포와 불투액성 플라스틱 필름을 중합시킨 복합 시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몸통둘레 단부(11)는 패널(5)의 양단연(5a)으로부터 세로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외장 시트(4)로 형성되어 있다. 몸통둘레 측부(12)는 패널(5)의 양 측연(5b)으로부터 폭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외장 시트(4)로 형성되어 있다. 외장 시트(4)에는 소수성 섬유 부직포(19, 20)를 중합시킨 복합 부직포가 사용되고 있다. 몸통둘레 단부(11)에는 몸통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띠형의 몸통둘레용 탄성부재(21)가 신장 상태로 부착되어 있다. 몸통둘레용 탄성부재(21)는 부직포(19, 20) 사이에 개재하고, 이들 부직포(19, 20) 중 적어도 한쪽에 고착되어 있다.
다리둘레 플랩(13)은 패널(5)의 양 측연(5b)으로부터 폭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표리면 시트(2, 3)의 양측부(2b, 3b)와 패널(5)의 양 측연(5b)으로부터 폭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외장 시트(4)로 형성되어 있다. 다리둘레 플랩(13)에는 다리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 줄의 다리둘레용 탄성부재(22)가 신장 상태로 부착되어 있다.
다리둘레 플랩(13)에는 제1 절곡선(L1)과 제2 절곡선(L2)이 형성되어 있다. 제1 절곡선(L1)은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 위치하는 패널(5)의 양 측연(5b)으로부터 다리둘레 개구(17)의 꼭대기부(17a)측에 위치하는 다리둘레 플랩(13)의 자유측연(13a)을 향해 다리둘레 방향 위쪽으로 연장되어 있다. 제2 절곡선(L2)은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 위치하는 패널(5)의 양 측연(5b)으로부터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 위치하는 다리둘레 플랩(13)의 자유측연(13a)을 향해 폭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어 있다. 다리둘레 플랩(13)은 제1 및 제2 절곡선(L1, L2)을 통해 절곡되고, 도 2에 화살표 X3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물품(1A)의 폭 방향 내측 또한 다리둘레 개구(17)의 내측을 향해 접어 넣어져 있다.
다리둘레용 탄성부재(22)는 외장 시트(4)에 부착된 제1 탄성부재(23)와 표리면 시트(2, 3)의 양측부(2b, 3b)에 부착된 제2 탄성부재(24)로 형성되어 있다. 제1 탄성부재(23)는 앞 몸통둘레 영역(8)측으로부터 가랑이 영역(9)의 중앙부를 향해 볼록해지는 탄성부재(23a)와, 뒤 몸통둘레 영역(10)측으로부터 가랑이 영역(9)의 중앙부를 향해 볼록해지는 탄성부재(23b)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 탄성부재(23a, 23b)는 다리둘레 플랩(13)에서 다리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양측 부분(23a1, 23b1)과, 가랑이 영역(9)의 중앙부를 폭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중앙 부분(23a2, 23b2)을 갖는다. 제1 탄성부재(23)는 부직포(19, 20) 사이에 개재하고, 이들 부직포(19,20)중의 적어도 한쪽에 고착되어 있다.
제2 탄성부재(24)는 탄성부재(23a, 23b)의 양측 부분(23a1, 23b1) 사이에서 다리둘레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다. 제2 탄성부재(24)는 표리면 시트(2, 3)의 양측부(2b, 3b)의 일부에 피복된 상태로 표면 시트(2)의 외면에 고착되어 있다.
다리둘레용 탄성 부재(22)에서는, 탄성부재(23a, 23b)의 양측 부분(23a1, 23b1)과 제2 탄성부재(24)의 양단 부분(24a)이 교차하고 있고, 이들 탄성부재(23, 24)가 다리둘레 플랩(13)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을 형성하고 있다.
도 3의 평면도로부터 도 1의 물품(1A)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뒤 몸통둘레 영역(8, 10)이 서로 대향하도록, 표면 시트(2)를 내측으로 하여 물품(1A)을 가랑이 영역(9)에 있어서 절곡하고, 몸통둘레 측부(12)의 측연(14) 근방을 고착하여 앞뒤 몸통둘레 영역(8, 10)을 연결한다. 다음에, 다리둘레 플랩(13)을 제1 및 제2 절곡선(L1, L2)을 통해 절곡하고, 도 2에 화살표 X3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다리둘레 플랩(13)을 물품(1A)의 폭 방향 내측 또한 다리둘레 개구(17)의 내측을 향해 접어 넣으면 좋다.
물품(1A)에서는, 다리둘레 플랩(13)이 다리둘레 개구(17)의 내측으로 접어 넣어짐으로써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 위치하는 다리둘레 플랩(13)이 패널(5)의 위쪽으로 기립하고 있다.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에서는, 다리둘레 플랩(13)을 접어 넣기 이전의 상태를 도시한 도 2와 비교하고, 다리둘레 플랩(13)의 자유측연(13a)들이 물품(1A)의 폭 방향 내측으로 접근하며, 다리둘레 플랩(13)의 자유측연(13a)들의 이격 치수가 축소하고 있다.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에서는, 다리둘레 플랩(13)의 자유측연(13a)들의 최소 이격 치수(M2)가 패널(5)의 양 측연(5b) 사이의 최소 폭 치수(M1)와 거의 동일해지고, 최소 이격 치수(M2)가 최소 폭 치수(M1)와 마찬가지로 2∼9 ㎝의 범위가 된다.
물품(1A)에서는, 다리둘레 플랩(13)을 접어 넣음으로써,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서의 가랑이 영역(9)의 폭 치수가 패널(5)의 최소 폭 치수(M1)와 거의 동일해지고,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서의 가랑이 영역(9)의 폭 치수를 착용자의 고간부의 폭 치수(대략 3∼8 ㎝의 범위)와 거의 동일 또는 착용자의 고간부의 폭 치수보다도 작게 할 수 있다. 물품(1A)에서는, 그것을 착용했을 때에,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서의 가랑이 영역(9)이 착용자의 고간부에 안착되기 때문에, 착용한 물품(1A)에 대한 위화감이 없다. 물품(1A)에서는, 그 가랑이 영역(9)이 착용자의 고간부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해도, 다리둘레 플랩(13)이 불규칙하게 꺾여지거나 패널(5)에 불규칙한 다수의 주름이 생기는 일은 없기 때문에, 가랑이 영역(9)에 있어서의 배설물 흡수 기능이 저하하는 일은 없고, 가랑이 영역(9)으로부터 배설물이 새어 버리는 일은 없다.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에서는, 패널(5)의 위쪽으로 기립하는 다리둘레 플랩(13)이 배설물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로부터 배설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도 5는 몸통둘레 개구(16)를 벌려 도 1의 물품(1A)을 몸통둘레 개구(16)의위쪽에서 보았을 때의 도면이다. 물품(1A)에서는, 그것을 몸통둘레 개구(16)의 위쪽에서 보면, 몸통둘레 개구(16)와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가 세로 방향으로 개구하고 있어,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가 몸통둘레 개구(16)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몸통둘레 개구(16)와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가 거의 직선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품(1A)에서는, 그것을 착용하기 위해서 착용자가 그 양 다리를 몸통둘레 개구(16)로부터 다리둘레 개구(17)로 통과시킬 때,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 위치하는 다리둘레 플랩(13)에 착용자의 발가락이나 뒤꿈치가 걸리는 일은 없고, 물품(1A)의 착용에 시간이 걸리는 일은 없다.
도 6, 도 7은 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하는 착용 물품(1B)의 사시도와, 앞뒤 몸통둘레 영역(8, 10)의 연결을 해제한 상태에서 도시한 도 6의 물품(1B)의 부분 파단 전개 평면도이며, 도 8, 도 9는 도 6의 B-B선 화살표 방향에서 본 단면도와, 몸통둘레 개구(16)를 벌려 도 6의 물품(1B)을 몸통둘레 개구(16)의 위쪽에서 보았을 때의 도면이다. 도 6에서는, 몸통둘레 방향을 화살표 X1, 폭 방향을 화살표 X2로 나타내고, 세로 방향을 화살표 Y, 다리둘레 방향을 화살표 Z로 나타낸다.
물품(1B)은 피부 접촉측에 위치하는 투액성 표면 시트(2; 투액성 시트), 피부 비접촉측에 위치하는 불투액성 이면 시트(3; 불투액성 시트), 이면 시트(3)의 외측에 위치하는 불투액성 외장 시트(4; 불투액성 시트), 표리면 시트(2, 3) 사이에 개재하는 흡액성 제1 패널(5)로 구성되고, 다리둘레 플랩(13)에 제1 절곡선(L1)과 제2 절곡선(L2)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도 2의 물품(1A)과 동일하다. 이 물품(1B)이 도 1과 다른 점은 이하와 같다.
물품(1B)에서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흡액성 제2 패널(25)이 제1 절곡선(L1) 근방과 다리둘레 플랩(13)의 자유측연(13a)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제2 패널(25)은 표면 시트(2)와 이면 시트(3) 사이에 개재하고, 이들 시트(2, 3) 중 적어도 한쪽 내면에 고착되어 있다. 제2 절곡선(L2)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서는, 제2 패널(25)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물품(1B)에서는, 표리면 시트(2, 3)와 제1 및 제2 패널(5, 25)이 액 흡수성 패드 구조체(6)를 형성하고, 외장 시트(4)가 팬츠 구조체(7)를 형성하고 있다. 제1 패널(5)은 그 평면 형상이 모래시계형을 나타내고, 양 측연(5b) 사이의 폭 치수가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서 최소로 되어 있다.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 위치하는 제1 패널(5)의 양 측연(5b) 사이의 최소 폭 치수(M2)는 도 1의 제1 패널(5)의 양 측연(5b) 사이의 최소 폭 치수와 동일하고, 2∼9 ㎝의 범위에 있다.
제1 절곡선(L1)은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 위치하는 제1 패널(5)의 양 측연(5b)에서 다리둘레 개구(17)의 꼭대기부(17a)측에 위치하는 다리둘레 플랩(13)의 자유측연(13a)을 향해 다리둘레 방향 위쪽으로 연장되어 있다. 제2 절곡선(L2)은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 위치하는 제1 패널(5)의 양 측연(5b)에서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 위치하는 다리둘레 플랩(13)의 자유측연(13a)을 향해 폭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어 있다. 물품(1B)에서는, 다리둘레 플랩(13)이 제1 및 제2 절곡선(L1, L2)을 통해 절곡되고, 다리둘레 플랩(13)과 함께 제2 패널(25)이 물품(1B)의 폭 방향 내측 또한 다리둘레 개구(17)의 내측을 향해 접어 넣어져 있다.
도 7의 평면도로부터 도 6의 물품(1B)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뒤 몸통둘레 영역(8, 10)이 서로 대향하도록, 표면 시트(2)를 내측으로 하여 물품(1B)을 가랑이 영역(9)에 있어서 절곡하고, 몸통둘레 측부(12)의 측연(14) 근방을 고착하여 앞뒤 몸통둘레 영역(8, 10)을 연결한다. 다음에, 다리둘레 플랩(13)을 제1 및 제2 절곡선(L1, L2)을 통해 절곡하고, 다리둘레 플랩(13)과 제2 패널(25)을 물품(1B)의 폭 방향 내측 또한 다리둘레 개구(17)의 내측을 향해 접어 넣으면 된다.
물품(1B)에서는, 다리둘레 플랩(13)이 제1 및 제2 절곡선(L1, L2)을 통해 다리둘레 개구(17)의 내측으로 접어 넣어짐으로써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 위치하는 다리둘레 플랩(13)과 함께 제2 패널(25)이 제1 패널(5)의 위쪽으로 기립하고 있다.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에서는, 다리둘레 플랩(13)의 자유측연(13a)들이 물품(1B)의 폭 방향 내측으로 접근하고, 다리둘레 플랩(13)의 자유측연(13a)들의 이격 치수가 축소하고 있다.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에서는, 다리둘레 플랩(13)의 자유측연(13a) 사이의 최소 이격 치수(M2)가 제1 패널(5)의 양 측연(5b) 사이의 최소 폭 치수(M1)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다.
물품(1B)에서는, 다리둘레 플랩(13)을 접어 넣음으로써,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서의 가랑이 영역(9)의 폭 치수가 패널(5)의 최소 폭 치수(M1)와 거의 동일하게 되고,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에서의 가랑이 영역(9)의 폭 치수를 착용자의 고간부의 폭 치수와 동일 또는 착용자의 고간부의 폭 치수보다도 작게 할 수 있다. 물품(1B)에서는, 그것을 착용했을 때에,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서의 가랑이 영역(9)이 착용자의 고간부에 안착되기 때문에, 착용한 물품(1B)에 대한 위화감이 없다. 물품(1B)에서는, 그 가랑이 영역(9)이 착용자의 고간부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해도, 다리둘레 플랩(13)이 불규칙하게 꺾여지거나 제1 패널(5)에 불규칙한 다수의 주름이 생기는 일은 없기 때문에, 가랑이 영역(9)에 있어서의 배설물 흡수 기능이 저하하는 일은 없고, 가랑이 영역(9)으로부터 배설물이 새어 버리는 일은 없다.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에서는, 제1 패널(5)의 위쪽으로 기립하는 다리둘레 플랩(13)과 제2 패널(25)이 배설물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에서 배설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에서는, 제1 패널(5)이 배설물을 흡수하는 것은 물론, 제2 패널(25)도 배설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도 1의 물품(1B)과 비교하여,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에 있어서 물품(1B)에 다량의 배설물을 흡수시킬 수 있다.
물품(1B)에서는,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가 몸통둘레 개구(16)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몸통둘레 개구(16)와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가 거의 직선적으로 이어져 있다. 물품(1B)에서는, 그것을 착용하기 위해서 착용자가 그 양 다리를 몸통둘레 개구(16)로부터 다리둘레 개구(17)로 통과시킬 때, 다리둘레 개구(17)의 바닥부(17b)측에 위치하는 다리둘레 플랩(13)에 착용자의 발가락이나 뒤꿈치가 걸리는 일은 없고, 물품(1B)의 착용에 시간이 걸리는 일은 없다. 물품(1B)에서는, 제2 절곡선(L2)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제2 패널(25)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둘레 플랩(13)을 제2 절곡선(L2)으로 절곡하기 쉽고, 제2 절곡선(L2)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 제2 패널(25)이 존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다리둘레 플랩(13)을 접어 넣었을 때의 플랩(13)의 부피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물품(1B)에서는, 제2 절곡선(L2)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 제2 패널(25)이 존재하고 있어도 좋다. 제2 절곡선(L2)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 제2 패널(25)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2 절곡선(L2)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서의 제2 패널(25)의 강성이 거기를 제외한 제2 패널(25)의 강성보다도 낮게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품(1B)에서는, 제1 절곡선(L1)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 존재하는 제2 패널(25)의 강성이 거기를 제외한 제2 패널(25)의 강성보다도 낮게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물품(1B)에서는, 제1 절곡선(L1)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 제1 패널(5)이 존재하고 있어도 좋다. 제1 절곡선(L1)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 제1 패널(5)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 절곡선(L1)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서의 제1 패널(5)의 강성이 거기를 제외한 제1 패널(5)의 강성보다도 낮게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 및 제2 절곡선(L1, L2)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서의 제1 및 제2 패널(5, 25)의 강성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들 패널(5, 25)을 형성하는 플러프 펄프와 열가소성 합성수지 섬유 중 적어도 한쪽의 단위 체적당의 평량을 저하시키면 좋다.
도 1과 도 6에 도시하는 물품(1A, 1B)에서는, 다리둘레 플랩(13)을 접어 넣은 형태를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리둘레 플랩(13)이 접어 넣어졌을 때에, 제1 및 제2 절곡선(L1, L2)과 다리둘레 플랩(13)의 자유측연(13a) 사이에 위치하여서로 접촉하는 외장 시트(4)의 외면들을 고착하여도 좋다.
표면 시트(2)에는 친수성 섬유 부직포, 다수의 개공을 갖는 소수성 섬유 부직포, 미세한 다수의 개공을 갖는 플라스틱 필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면 시트(3)에는 소수성 섬유 부직포, 통기 불투액성 플라스틱 필름, 소수성 섬유 부직포들을 중합시킨 복합 부직포, 소수성 섬유 부직포와 통기 불투액성 플라스틱 필름을 중합시킨 복합 시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외장 시트(4)에는 소수성 섬유 부직포, 통기 불투액성 플라스틱 필름, 소수성 섬유 부직포와 통기 불투액성 플라스틱 필름을 중합시킨 복합 시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면 시트(3)나 외장 시트(4)에는 높은 내수성을 갖는 멜트 블론법에 의한 섬유 부직포의 양면을, 높은 강도를 가지면서 유연성이 풍부한 스펀 본드법에 의한 섬유 부직포로 끼운 복합 부직포를 사용할 수도 있다.
부직포에는 스펀 레이스, 니들 펀치, 멜트 블론, 서멀 본드, 스펀 본드, 케미컬 본드, 에어 스루 등의 각 제법에 의해 제조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부직포의 구성 섬유에는 폴리올레핀계, 폴리에스테르계, 폴리아미드계 등의 각 섬유,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로 이루어진 심초형 복합 섬유 또는 병렬형 복합 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외장 시트(4)에는 신축성 또한 소수성의 섬유 부직포, 신축성 또한 불투액성의 플라스틱 필름, 신축성 또한 소수성의 섬유 부직포를 중합시킨 복합 부직포, 신축성 또한 소수성의 섬유 부직포와 신축성 또한 불투액성의 플라스틱 필름을 중합시킨 복합 시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신축성 부직포에는 멜트 블론이나 스펀 본드의 각 제법에 의해 제조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신축성 부직포의 구성 섬유에는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수지를 용융, 방사한 신축성 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장 시트(4)에는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수지 섬유로 이루어진 신축성 섬유 부직포의 적어도 한 면에,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중 어느 하나의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용융, 방사한 권축 섬유로 이루어진 섬유 부직포를 접합시킨 복합 부직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1 및 제2 패널(5, 25)은 플러프 펄프와 고흡수성 폴리머 입자와의 혼합물, 또는, 플러프 펄프와 고흡수성 폴리머 입자와 열가소성 합성수지 섬유와의 혼합물로서, 소요의 두께로 압축되어 있다. 제1 및 제2 패널(5, 25)은 그것의 형 붕괴나 폴리머 입자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가 티슈페이퍼로 피복, 접합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폴리머 입자로서는, 전분계, 셀룰로오스계, 합성 폴리머계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표면 시트(2)와 이면 시트(3)와의 고착, 표리면 시트(2, 3)와 패널(5, 25)과의 고착, 다리둘레 플랩(13)에 대한 탄성부재(21, 22)의 고착에는 핫멜트형 접착제, 또는, 히트 시일이나 소닉 시일 등의 열에 의한 용착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관한 팬츠형의 일회용 착용 물품에 따르면, 제1 및 제2 절곡선을 통해 다리둘레 플랩이 물품의 폭 방향 내측 또한 다리둘레 개구의 내측을 향해 접어 넣어짐으로써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다리둘레 플랩이 제1 패널의 위쪽으로 기립하는 동시에,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들이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서 물품의 폭 방향 내측으로 접근하고, 다리둘레 플랩을 접어 넣기 이전의상태보다도,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 있어서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들의 이격 치수가 축소한다. 이 물품에서는,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가 몸통둘레 개구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몸통둘레 개구와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가 직선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품을 착용하기 위해서 착용자가 그 양 다리를 몸통둘레 개구로부터 다리둘레 개구로 통과시킬 때,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 위치하는 다리둘레 플랩에 착용자의 발가락이나 뒤꿈치가 걸리는 일은 없고, 물품의 착용에 시간이 걸리는 일은 없다.
이 물품에서는, 다리둘레 플랩을 접어 넣음으로써,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 있어서의 가랑이 영역의 폭 치수를 착용자의 고간부의 폭 치수와 동일 또는 착용자의 고간부의 폭 치수보다도 작게 할 수 있고, 물품을 착용했을 때에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 있어서의 가랑이 영역이 착용자의 고간부에 안착되기 때문에, 착용한 물품에 대한 위화감이 없다. 이 물품에서는, 가랑이 영역이 착용자의 고간부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해도, 다리둘레 플랩이 불규칙하게 꺾여지거나, 제1 패널에 불규칙한 다수의 주름이 생기는 일은 없기 때문에, 가랑이 영역에 있어서의 배설물 흡수 기능이 저하하는 일은 없고, 가랑이 영역으로부터 배설물이 새어 버리는 일은 없다. 이 물품에서는,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서 기립하는 다리둘레 플랩이 배설물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고,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로부터 배설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 사이의 최소 이격 치수가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제1 패널의 양 측연 사이의최소 폭 치수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는 물품에서는, 제1 패널의 최소 폭 치수를 착용자의 고간부에 안착되는 치수로 함으로써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 있어서의 가랑이 영역을 착용자의 고간부에 확실하게 안착시킬 수 있다.
제1 절곡선과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 사이에 제2 패널이 배치된 물품에서는, 제2 패널에도 배설물을 흡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 있어서 물품에 다량의 배설물을 흡수시킬 수 있다. 이 물품에서는, 제1 및 제2 절곡선을 통해 다리둘레 플랩과 제2 패널이 물품의 폭 방향 내측 또한 다리둘레 개구의 내측을 향해 접어 넣어짐으로써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다리둘레 플랩과 함께 제2 패널이 제1 패널의 위쪽으로 기립한다. 이 물품에서는,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서 기립하는 다리둘레 플랩과 제2 패널이 배설물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으로부터 배설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2 절곡선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서 제2 패널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또는 제2 패널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서는, 제2 절곡선을 통해 다리둘레 플랩을 제2 절곡선으로 절곡하기 쉽고, 제2 절곡선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 제2 패널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하여, 다리둘레 플랩을 접어 넣었을 때의 플랩의 부피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Claims (7)

  1. 피부 접촉측에 위치하는 투액성 시트, 피부 비접촉측에 위치하는 불투액성 시트 및 이들 시트의 사이에 위치하는 흡액성 제1 패널로 구성되고, 몸통둘레 개구와 그 아래쪽에 한 쌍의 다리둘레 개구를 가지며, 상기 다리둘레 개구가 상기 제1 패널의 양 측연의 외측에서 다리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다리둘레 플랩으로 둘러싸여지고, 상기 제1 패널의 양 측연 사이의 폭 치수가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서 최소가 되는 팬츠형의 일회용 착용 물품에 있어서,
    상기 다리둘레 플랩에는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제1 패널의 양 측연으로부터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꼭대기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을 향해 다리둘레 방향 위쪽으로 연장되는 제1 절곡선과,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제1 패널의 양 측연으로부터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을 향해 폭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는 제2 절곡선이 형성되고,
    상기 다리둘레 플랩은 상기 제1 및 제2 절곡선을 통해 절곡되어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내측으로 접어 넣어지고,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다리둘레 플랩이 상기 제1 패널의 위쪽으로 기립하며, 상기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들이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에서 폭 방향 내측을 향해 서로 접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팬츠형의 일회용 착용 물품.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들의 최소 이격 치수는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제1 패널의 양 측연 사이의 최소 폭 치수와 거의 동일한 것인 착용 물품.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 위치하는 상기 제1 패널의 양 측연 사이의 최소 폭 치수는 2∼9 ㎝ 범위인 것인 착용 물품.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리둘레 방향으로 연장되는 다리둘레용 탄성부재는 상기 다리둘레 플랩에 신장 상태로 부착되어 있는 것인 착용 물품.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은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꼭대기부측에서 바닥부측을 향해 폭 방향 내측으로 실질적으로 호를 그리며, 상기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 사이의 폭 치수는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바닥부측에서 최소가 되는 것인 착용 물품.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투액성 시트와 상기 불투액성 시트 사이에 개재하는 흡액성 제2 패널은 상기 제1 절곡선 근방과 상기 다리둘레 플랩의 자유측연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다리둘레 플랩과 함께 상기 다리둘레 개구의 폭 방향 내측으로 접어 넣어져 있는 것인 착용 물품.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곡선을 포함하는 그 근방에서는 상기 제2 패널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또는 상기 제2 패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 착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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