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364663Y1 - 중앙분리대용 차광판 - Google Patents
중앙분리대용 차광판 Download PDFInfo
- Publication number
- KR200364663Y1 KR200364663Y1 KR20-2004-0020927U KR20040020927U KR200364663Y1 KR 200364663 Y1 KR200364663 Y1 KR 200364663Y1 KR 20040020927 U KR20040020927 U KR 20040020927U KR 200364663 Y1 KR200364663 Y1 KR 200364663Y1
- Authority
- KR
- South Korea
- Prior art keywords
- support member
- guide rail
- light
- tightening nut
- mounting clip
- Prior art date
Links
Classifications
-
- E—FIXED CONSTRUCTIONS
- E01—CONSTRUCTION OF ROADS, RAILWAYS, OR BRIDGES
- E01F—ADDITIONAL WORK, SUCH AS EQUIPPING ROADS OR THE CONSTRUCTION OF PLATFORMS, HELICOPTER LANDING STAGES, SIGNS, SNOW FENCES, OR THE LIKE
- E01F15/00—Safety arrangements for slowing, redirecting or stopping errant vehicles, e.g. guard posts or bollards; Arrangements for reducing damage to roadside structures due to vehicular impact
- E01F15/02—Continuous barriers extending along roads or between traffic lanes
- E01F15/04—Continuous barriers extending along roads or between traffic lanes essentially made of longitudinal beams or rigid strips supported above ground at spaced points
-
- E—FIXED CONSTRUCTIONS
- E01—CONSTRUCTION OF ROADS, RAILWAYS, OR BRIDGES
- E01F—ADDITIONAL WORK, SUCH AS EQUIPPING ROADS OR THE CONSTRUCTION OF PLATFORMS, HELICOPTER LANDING STAGES, SIGNS, SNOW FENCES, OR THE LIKE
- E01F7/00—Devices affording protection against snow, sand drifts, side-wind effects, snowslides, avalanches or falling rocks; Anti-dazzle arrangements ; Sight-screens for roads, e.g. to mask accident site
- E01F7/06—Anti-dazzle arrangements ; Securing anti-dazzle means to crash-barriers
Landscapes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Architecture (AREA)
- Civil Engineering (AREA)
- Structural Engineering (AREA)
- Refuge Islands, Traffic Blockers, Or Guard Fence (AREA)
Abstract
야간 주행시 반대편 차선의 차량으로부터 직사되는 불빛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이 개시되어 있다. 본 고안에 따른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은 중앙분리대의 가이드레일 내측에 배치되는 제 1 지지부재 및 제 2 지지부재와, 나사축과, 차광부재를 구비한다. 제 1 지지부재 및 제 2 지지부재는 가이드레일의 내측에 일자로 배치된다. 이러한 제 1 지지부재 및 제 2 지지부재의 내측단부로 나사축의 양단이 끼워진다. 이때, 나사축에는 나사결합되는 제 1 조임너트 및 제 2 조임너트가 체결되고 제 1 조임너트 및 제 2 조임너트는 회전되면서 각각 제 1 지지부재 및 제 2 지지부재측으로 이동되어 제 1 지지부재 및 제 2 지지부재를 가이드레일에 밀착고정시킨다. 그리고 차광부재는 제 1 지지부재의 상부면상에 부착된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야간 주행시 반대편 차선의 차량으로부터 직사되는 불빛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은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등의 중앙분리대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며, 통상 야간주행시 반대편 차선의 마주오는 차량으로부터 직사되는 전조등 불빛을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눈을 보호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종래의 차광판은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분리대(2)의 상부에 장착되는 다수의 지지부재(3)와, 각각의 지지부재(3)의 상부면상에 장착되는 차광부재(4)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차광부재(4)는 종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판형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하여 유선형으로 제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차광판은 대부분의 지지부재 및 차광부재가 볼트에 의해 고정되는바, 장시간 바람의 영향에 의해 볼트가 풀리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또한, 종래의 차광판은 대부분의 재질이 금속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도로로 이탈되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본 고안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고안의 목적은 대부분의 자재를 합성수지를 압출성형하여 제작하고, 고정수단으로는 중앙분리대의 내측에서 양측으로 밀착고정되는 구성을 가짐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자재가 도로로 이탈되더라도 대형사고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바람에 의한 풀림현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을 제공하는데 있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을 나타낸 분해사시도이고,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을 나타낸 결합사시도이고,
도 4는 도 2의 A-A선을 따라 도시한 단면도이며, 그리고
도 5는 본 고안에 따른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의 사용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의설명>
100 : 중앙분리대용 차광판110a, 110b : 지지부재
120a, 120b : 장착클립130a, 130b : 나사축
140a, 140b : 조임너트142a, 142b : 와셔
150 : 차광부재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고안은,
도로에 형성된 중앙분리대의 가이드레일을 따라 장착되어 반대편 차량에서 직사되는 전조등을 차단해주는 차광판에 있어서,
가이드레일의 내측에 한 쌍이 일조를 이루면서 일자로 배치됨과 아울러 연장되는 가이드레일을 따라서 다수조가 장착되는 제 1 지지부재 및 제 2 지지부재와, 제 1 지지부재 및 제 2 지지부재의 내측단부로 양단이 끼워지는 나사축과, 나사축에 한 쌍이 체결되고 회전에 의해서 각각이 제 1 지지부재 및 제 2 지지부재측으로 이동되면서 제 1 지지부재 및 제 2 지지부재를 가이드레일측으로 밀착시켜주는 제 1 조임너트 및 제 2 조임너트와, 제 1 지지부재 또는 제 2 지지부재 중 어느 하나의 상부면상에 부착되는 차광부재를 포함하는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을 설명한다.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을 나타낸 분해사시도이고,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을 나타낸 결합사시도이며, 그리고 도 4는 도 2의 A-A선을 따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 내지는 도 4를 참고하면, 본 고안에 따른 중앙분리대용 차광판(100)은 중앙분리대의 가이드레일(R) 내측에 배치되는 지지부재(110a, 110b), 나사축(130), 조임너트(140a, 140b) 및 차광부재(150)를 구비한다.
지지부재(110a, 110b)는 플라스틱 압출성형으로 제작되며, 길이가 긴 제 1 지지부재(110a) 및 제 1 지지부재(110a)보다 길이가 작은 제 2 지지부재(110b)가 한조를 이루면서 가이드레일(R)의 내측에 일자로 배치되고, 연장되는 가이드레일(R)을 따라서 다수조를 구비한다. 이러한 제 1 지지부재(110a) 및 제 2 지지부재(110b)는 서로 소정의 간격을 가지면서 이격된다. 이때, 제 1 지지부재(110a) 및 제 2 지지부재(110b)의 외측단부 즉, 가이드레일(R)과 맞닿는 단부는 가이드레일(R)의 내측에 긴밀하게 접촉하기 위하여 가이드레일(R)의 꺽임과 동일한 형태를 갖도록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지지부재(110a, 110b)와 맞닿는 가이드레일(R)의 내측이 둥근형태이면 제 1 지지부재(110a) 및 제 2 지지부재(110b)의 외측단부도 마찬가지로 둥근형태로 형성되고, 가이드레일(R)의 내측이 각진 형태이면 제 1 지지부재(110a) 및 제 2 지지부재(110b)의 외측단부도 마찬가지로 각진형태로 형성된다. 그리고 제 1 지지부재(110a) 및 제 2 지지부재(110b)의 서로 마주보는 내측단부에는 안쪽으로 홀이 뚫어진 제 1 가이드홈(112a) 및 제 2 가이드홈(112b)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제 1 지지부재(110a) 및 제 2 지지부재(110b)의 내측단부에는 "ㄷ"자 형상을 갖는 제 1 장착클립(120a) 및 제 2 장착클립(120b)이 끼워진다. 이때, 제 2 장착클립(120b)은 제 1 장착클립(120a)과 대칭된 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제 1 장착클립(120a) 및 제 2 장착클립(120b)의 중앙부에는 관통되는 제 1 장착공(122a) 및 제 2 장착공(122b)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형성된 제 1 지지부재(110a) 및 제 2 지지부재(110b)의 사이에는 외주면상에 수나사가 형성된 나사축(130)이 제 1 장착클립(120a) 및 제 2 장착클립(120b)을 관통하면서 제 1 가이드홈(112a) 및 제 2 가이드홈(112b)으로 끼워진다. 이때, 나사축(130)에는 제 1 조임너트(140a) 및 제 2 조임너트(140b)가 체결된다. 이러한 제 1 조임너트(140a) 및 제 2 조임너트(140b)는 회전되면서 각각 제 1 장착클립(120a) 및 제 2 장착클립(120b)측으로 이동되어 제 1 지지부재(110a) 및 제 2 지지부재(110b)가 가이드레일(R)에 밀착되도록 한다. 여기에서 제 1 조임너트(140a)와 제 1 장착클립(120a)의 사이에는 제 1 와셔(142a)가 배치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제 2 조임너트(140b)와 제 2 장착클립(120b)의 사이에는 제 2 와셔(142b)가 당연할 것이다.
한편, 차광부재(150)는 제 1 지지부재(110a) 및 제 2 지지부재(110b)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압출성형으로 제작되며, 제 1 지지부재(110a)의 상부면상에 부착된다. 이러한 차광부재(150)는 제 1 지지부재(110a)의 길이방향에서 약간 비틀어진 사선으로 부착된다. 그리고 차광부재(150)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하여 가운데가 볼록한 유선형으로 제작된다. 또한, 차광부재(150)의 양측면상에는 형광물질이 도포된다.
하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형성된 중앙분리대용 차광판(100)의 사용상태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도 5는 본 고안에 따른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의 사용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5를 참고하면, 본 고안에 따른 중앙분리대용 차광판(100)은 먼저, 차광부재(150)가 부착된 제 1 지지부재(110a)와, 제 1 지지부재(110a)에 대응되는 제 2 지지부재(110b)를 구비하여 가이드레일(R)의 내측에 배치시킨다. 이러한 제 1 지지부재(110a) 및 제 2 지지부재(110b)의 내측단부에는 각각 제 1 장착클립(120a) 및 제 2 장착클립(120b)을 끼운다. 그리고 제 1 조임너트(140a) 및 제 1 와셔(142a)와, 제 2 조임너트(140b) 및 제 2 와셔(142b)가 끼워진 나사축(130)을 제 1 장착클립(120a) 및 제 2 장착클립(120b)을 관통하면서 제 1 가이드홈(112a) 및 제 2 가이드홈(112b)에 삽입시킨다. 다음은 제 1 조임너트(140a) 및 제 2 조임너트(140b)를 회전시켜 각각 제 1 장착클립(120a) 및 제 2 장착클립(120b)측으로 이동시킨다. 이와 같이 제 1 조임너트(140a) 및 제 2 조임너트(140b)를 계속해서 회전시키면, 제 1 장착클립(120a) 및 제 2 장착클립(120b)이 끼워진 제 1 지지부재(110a) 및 제 2 지지부재(110b)가 계속해서 가이드레일측으로 밀착되게 되어 단단히 고정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중앙분리대용 차광판은 구조가 간단하여 설치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한, 철재나 금속볼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시 가이드레일의 파손이후에 차광판이 다시 한번 충격을 주더라도 플라스틱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잇점이 있다.
상기에서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고안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고안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laims (4)
- 도로에 형성된 중앙분리대의 가이드레일(R)을 따라 장착되어 반대편 차량에서 직사되는 전조등을 차단해주는 차광판에 있어서,상기 가이드레일(R)의 내측에 한 쌍이 일조를 이루면서 일자로 배치됨과 아룰러 연장되는 상기 가이드레일(R)을 따라서 다수조가 장착되는 제 1 지지부재(110a) 및 제 2 지지부재(110b)와, 상기 제 1 지지부재(110a) 및 상기 제 2 지지부재(110b)의 내측단부로 양단이 끼워지는 나사축(130)과, 상기 나사축(130)에 한 쌍이 체결되고 회전에 의해서 각각이 상기 제 1 지지부재(110a) 및 상기 제 2 지지부재(110b)측으로 이동되면서 상기 제 1 지지부재(110a) 및 상기 제 2 지지부재(110b)를 상기 가이드레일(R)측으로 밀착시켜주는 제 1 조임너트(140a) 및 제 2 조임너트(140b)와, 상기 제 1 지지부재(110a) 또는 상기 제 2 지지부재(110b) 중 어느 하나의 상부면상에 부착되는 차광부재(1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앙분리대용 차광판.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지부재(110a) 및 상기 제 2 지지부재(110b)의 내측단부에는 "ㄷ"자 형상을 갖는 제 1 장착클립(120a) 및 상기 제 1 장착클립(120a)에 대칭되는 형상을 갖는 제 2 장착클립(120b)이 끼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앙분리대용 차광판.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지부재(110a) 및 상기 제 2 지지부재(110b)의 외측단부는 상기 가이드레일(R)의 내측과 긴밀하게 밀착되기 위하여 둥근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앙분리대용 차광판.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지부재(110a) 및 상기 제 2 지지부재(110b)의 내측단부에는 상기 나사축(130)의 양단을 수용하는 제 1 가이드홈(112a) 및 제 2 가이드홈(112b)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앙분리대용 가이드레일.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20-2004-0020927U KR200364663Y1 (ko) | 2004-07-22 | 2004-07-22 | 중앙분리대용 차광판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20-2004-0020927U KR200364663Y1 (ko) | 2004-07-22 | 2004-07-22 | 중앙분리대용 차광판 |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
KR200364663Y1 true KR200364663Y1 (ko) | 2004-10-19 |
Family
ID=49439118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
KR20-2004-0020927U KR200364663Y1 (ko) | 2004-07-22 | 2004-07-22 | 중앙분리대용 차광판 |
Country Status (1)
Country | Link |
---|---|
KR (1) | KR200364663Y1 (ko) |
Cited By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1286738B1 (ko) * | 2009-03-12 | 2013-07-16 | 주식회사 우전그린 | 도로분리대 |
-
2004
- 2004-07-22 KR KR20-2004-0020927U patent/KR200364663Y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Cited By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1286738B1 (ko) * | 2009-03-12 | 2013-07-16 | 주식회사 우전그린 | 도로분리대 |
Similar Documents
Publication | Publication Date | Title |
---|---|---|
KR20200000053U (ko) | 지주식 시선유도봉 | |
KR200364663Y1 (ko) | 중앙분리대용 차광판 | |
US5950992A (en) | Guardrail reflector assembly | |
RU177975U1 (ru) | Световозвращатель дорожного ограждения | |
KR200371172Y1 (ko) | 중앙분리대용 차광판 | |
KR101703944B1 (ko) | 중앙분리대용 차광판 설치구조 | |
KR200298063Y1 (ko) | 도로용 중앙분리대 | |
KR200268756Y1 (ko) | 반사판이부착된도로난간지주 | |
KR200207038Y1 (ko) | 충격완화용 중앙분리대 | |
JP3639833B2 (ja) | 道路中央分離帯における対向車照明遮断及び分離帯夜間識別のための設置板 | |
KR200260066Y1 (ko) | 차선 규제봉 | |
KR200366987Y1 (ko) | 경사각이 조정 가능한 도로 이정표 | |
KR102077973B1 (ko) | 중앙분리대 방현망용 델리네이터 | |
KR200318256Y1 (ko) | 중앙분리대용 차광판 고정구 | |
KR100377465B1 (ko) | 도로의 중앙분리대용 차광장치 | |
KR200263040Y1 (ko) | 가이드레일용 방향유도 스크류 | |
KR200154647Y1 (ko) | 반사체가 설치된 도로용 가드 로우프 | |
KR200373087Y1 (ko) | 가드레일 차광망연결구 | |
KR200394503Y1 (ko) | 안전반사지를 구비한 중앙분리대용 차광펜스 | |
KR200234898Y1 (ko) | 도로의 중앙분리대 | |
KR100582020B1 (ko) | 도로의 중앙분리대용 차광장치 | |
KR200324435Y1 (ko) | 도로난간부착용 야광표지판 | |
KR200300006Y1 (ko) | 도로표지병 | |
KR100418368B1 (ko) | 가이드 레일용 교통안내판 | |
KR200216402Y1 (ko) | 도로용 차광장치 |
Legal Events
Date | Code | Title | Description |
---|---|---|---|
REGI |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 ||
T201 | Request for technology evaluation of utility model | ||
T701 | Written decision to grant on technology evaluation | ||
FPAY | Annual fee payment |
Payment date: 20081006 Year of fee payment: 5 |
|
LAPS | Lapse due to unpaid annual f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