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253786Y1 - 이중 지대용지 및 지대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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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이중 지대용지 및 그 지대에 관한 것이다.
원지에 수성점착제를 띠모양(stripe)으로 종방향으로 도포하고, 상기 도포된 점착제 위에 합성수지 필름을 점착시키되; 원지의 우측에는 종이 마진을, 좌측에는 필름 마진을 갖는; 원지층, 띠모양 수성점착제층, 합성수지 필름층으로 구성된 이중 지대용지 및 그것으로 제조한 지대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 지대는 필름의 두께가 박막임에도 강도와 방수효과가 탁월하여 장기간 보관하여도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는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이중 지대용지 및 그 지대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고안은 설탕, 제분, 시멘트, 화학약품 등의 저장시에 습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이중 지대용지 및 그 지대용지로 제조한 지대에 관한 것이다.
설탕, 제분, 사료, 시멘트, 기타 화학 약품 등은 저장시에 습기가 들어가면 내용물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습용 지대를 제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된바 있다.
종래 방습용 지대로서는 크라프트지 내면을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사용하여 라미네이팅하거나 혹은 필름과 종이 상단부만 돗트식(dot)으로 접착시킨 제품이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대는 필름과 지대 상단부만 접착시켜 만든 지대로서 분리수거가 편리하여 재활용에 유리하긴 하나 필름과 종이가 따로 놀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서 파대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께가 있는(통상 0.03㎜ 이상) 고가의 합성수지 필름만을 사용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실용신안 등록 실1996-7485호에서는 3개 이상의 층을 가진 포대용 합지로서 양측 표면은 크라프트지로 이루어지고, 가운데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3중 적층된 필름층을 갖는 라미네이트층을 복합시켜 제조한 지대용 합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 상기 선 고안 합지는 방습성은 좋으나 유연성이 부족하여 그 내부 어딘가에 에어포켓이 존재하게 되고, 에어포켓이 내부에 존재하면 설탕의 경우는녹을 수도 있고, 옮기는 도중에 낙하충격에 의한 파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더 중요한 문제점은 이들은 분리가 어려워서 재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폐기시에도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생분해도 어려워서 폐기물 공해를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등록 제197376호에서는,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크라프트지 일면(11)에 하이든 필름(12)을 대상(帶狀)(13)으로 횡접착시켜 이중으로 만든 포장지(10)를 공개하고 있다. 상기 포장지는 양쪽 1/4 부위(15)를 접으면 서로 포개지는 종이 마진(margin)(11a) 부위를 접착제(14)로 붙여서 포장지(10)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포장지는 사용후에 크라프트지(11)와 합성수지 필름(12)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크라프트지의 재생 사용이 가능하고 공해방지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선 의장 포장지는 접착제를 크라프트지에 횡으로 바르고 합성수지 필름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포장지 자체를 제조하는 공정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지대를 제조할 때에도 합성수지 접합부가 없이 종이와 종이의 원지(11a)만을 접착(14)시켜 지대를 제조해야 하므로 장기 저장시 습기침투로 인한 내용물의 변질문제가 있고, 특히 중량물의 경우는 파대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실용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고안자는 이중 지대용지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방습 효과가 탁월한 지대를 제조할 수 있는 방안을 안출하게 되어본 고안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본 고안의 목적은 투습의 염려가 없이 장기간 보관시에도 내용물 변질의 우려가 없는 지대용지 및 그 지대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고안의 다른 하나의 목적은 제품을 수송, 하역 보관시에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대용지 및 그 지대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산업폐기물이나 환경공해 등의 문제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지대용지 및 그 지대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지대의 내지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필름을 0.015㎜ 내지 0.02㎜ 두께의 얇은 필름으로 대체하여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의 지대를 제공하는데 있다.
도 1은 종래의 이중 지대용지의 평면도.
도 2는 도 1의 용지로 만든 지대의 절개 단면 일부사시도.
도 3은 본 고안 이중 지대용지의 평면도.
도 4는 본 고안 지대용지로 만든 지대의 구조를 보여주는 횡단면도.
도 5는 본 고안 지대용지로 만든 다른 실시예 지대의 횡단면도.
도 6은 도 5의 지대용지로 만든 본 고안 지대의 분해사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종래의 지대 20: 본 고안 지대
11, 21: 원지 12, 22: 필름(합성수지)
14, 24: 종이 접착부 15, 25: 접히는 부분
11a, 21a: 종이 마진 22a: 필름 마진
23: 스트라이프 점착부 26: 필름 접착부
본 고안은 원지에 종방향으로 점착제를 스트라이프 처리하고, 여기에 합성수지 필름을 점착시켜 제조한 지대용지 및 그 용지로 제조한 지대에 관한 것이다.
상기의 본 고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에서는 원지와 합성수지 필름을 점착제를 사용하여 서로 붙이게 되는데, 점착제는 띠모양(stripe)으로 지대에 대해 종방향으로 바른 후 원지와 필름을 붙이게된다. 이때, 점착제를 바르는 작업은 롤러가 돌아가는 방향이 종방향이므로 작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후에 지대를 제조할 때에도 편리하다. 상기 선 의장에서와 같이 횡으로 발라서 점착시키면, 후에 지대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서로 붙어있는 일정부분의 접착부위를 떼어내기 전에는 필름과 필름을 열접착시키는 공정(hotmelt process)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본고안에 사용하는 원지는 일반 크라프트지, B크라프트지 또는 골심지(S-원지)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필름은 폴리프로필렌 필름이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필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필름을 사용하되 두께는 0.015∼0.04㎜의 것을 사용하는데, 특히 HDPE는 0.015㎜, LDPE는 0.02㎜ 두께의 것이 바람직하다. 본 고안에 사용하는 점착제로는 아크릴계 수용성 점착제가 사용된다. 또, 본 고안에 사용되는 핫멜트 접착제로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폴리머나 포화 폴리에스테르 등을 사용한다. 본 고안에 사용되는 점착제 성분으로는 탄소수가 2∼8의 아크릴산 에스테르의 중합물과 초산비닐, 메타크릴산 에스테르, 아크릴산, 폴리비닐알콜 등과의 공중합물이 사용된다. 본 고안 수성 점착제 조성 성분의 구체적 배합예는 아래와 같다.
점착제 조성:
1. 부틸아크릴레이트: 38.25wt%
2. 초산비닐: 5.15wt%
3. 메타크릴산: 1.12wt%
4. 폴리비닐알콜: 3.48wt%
5. 물, 기타: 52.00wt%
상기 수성 점착제 원료에 기타 성분으로 점착성 부여제인 무수말레인산이나 개시제로 과황산암모니움 등을 유효량 첨가하고 중합시킨다. 이외에도 당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여러 가지 조합의 점착제를 상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도 3을 참조하여, 본 고안 지대용지(20)의 점착제 스트라이프(23) 간격은 7∼10㎝이고, 용지(21)의 우측에는 종이 마진(21a)을, 용지의 왼쪽에는 필름 마진(22a)을 남겨 둔다. 이들 마진은 후에 지대로 제조할 때에 종이와 종이, 필름과 필름이 겹치도록 붙이기 위한 여백부분이다. 본 고안 지대용지는 원지에 환경친화적인 수성점착제를 띠모양(stripe)으로 도포하고, 여기에 합성수지 필름을 점착시켜 지대의 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방습효과를 최대로 달성하며, 사용한 후에는 점착제에 의해 붙어있던 합성수지 필름(22)을 간단히 손으로 제거함으로써 종이(21)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이중 지대용지 및 그것으로 제조한 지대이다.
본 고안 지대를 제조함에 있어서는, 두께가 0.015㎜인 HDPE 필름을 사용하거나 0.02㎜인 LDPE 필름을 내지로 사용하여 지대용지를 제조하게 되는데, 제조원가의 절감을 위해서는 두께가 0.015㎜인 HDPE 필름을 사용하게 된다. 본 고안 지대는 상기와 같이 얇은 수지 필름을 사용함에도 종래의 필름두께가 0.03㎜ 또는 0.04㎜이면서 상단만 돗트식으로 붙인 것보다 오히려 더 파대의 발생이 없으며, 완전한 밀폐를 달성하여 내용물의 변질 내지는 누출을 감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특히 강도를 요하는 특수한 용도로는 상기 예시한 0.015㎜나 0.02㎜ 이상인 두께의 필름도 사용할 수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지대를 제조시에는 우선 핫멜트(hot melt)를 사용하여 필름과 필름을 접착시키고, 다음 종이와 종이는 합성풀로 붙여 제조한다. 종이와 종이를 붙이는 합성풀로는 상기 수성 점착제 성분 45wt%에 전분풀 55wt%를 혼합하여 만든 합성풀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지대를 제조함에 있어 문제점은, 필름과 필름을 핫멜트(hot melt)접착시킬 때의 온도가 120∼180℃가 되므로, 이때 필름이 너무 얇으면(0.015㎜ 이하) 구멍이 생겨서 불량품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통상의 방법으로는 0.015㎜ HDPE 필름을 사용하여 지대를 제조할 수가 없다. 필름의 두께가 0.02㎜ 이상인 LDPE 필름을 사용할 경우는 불량품의 발생은 없지만 제조원가는 상승한다. 따라서, 본 고안에서는 특히, 두께가 0.015㎜인 HDPE 필름을 사용하여 지대를 제조해도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는바, 상기한 용지 왼쪽의 필름 마진(22a)을 용지 바깥쪽으로 접어 감싸서 대고 여기에 필름의 다른 한쪽을 핫멜트 접착시키면(도 5 참조), 불량 없이 접착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하, 본 고안에 따른 이중 지대용지 및 지대와 관련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종래의 이중 지대용지의 평면도이고, 도 2는 종래의 지대용지로 만든 지대의 절개 단면 일부사시도 이다. 종래의 지대용지는 스트라이프 접착부가 횡으로 처리되어 있고, 배면 원지에는 마진(11a)이 있으나 필름에는 마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도 3은 본 고안의 이중 지대용지(20)의 평면도로서 스트라이프 점착부(23)가 종방향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상기 지대용지(20)의 특징은 원지(21)의 마진(21a)과 함께 필름(22)에도 마진(22a)를 두어 이를 이용해서 필름끼리도 접착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본 고안 지대용지(20)로 지대를 제조할 때는 양쪽에서 1/4되는 부분(25)을 접어서 필름은 필름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접착시켜 제조한다.
도 4는 본 고안 지대용지(20)를 사용하여 제조한 지대(30)의 구조를 보여주는 횡단면도로서, 필름 접착부(26)는 0.02㎜ 두께의 LDPE 필름의 마진(22a)과 필름의 다른 단부(22b)를 핫멜트 접착시킨 것이고, 종이 접착부(24)는 종이의 마진(21a)과 종이의 다른 단부(21b)를 합성풀로 접착시킨 것이다. 접착공정은 먼저 필름의 핫멜트 접착공정을 행하고, 이어서 종이를 접착시키는 순으로 진행한다.
도 5는 본 고안 지대용지(20)로 만든 다른 실시예의 지대(40)를 보여주는 횡단면도로서, 필름 접착부(26)는 두께가 0.015㎜인 HDPE 필름의 한쪽 마진(22a)이 종이의 단부(21b) 끝을 감싸도록 접은 후에 필름의 다른 단부(22b)를 대고 필름끼리 핫멜트 접착시킨 것이고, 종이 접착부(24)는 종이의 마진(21a)과 종이의 다른 단부(21b)를 합성풀로 접착시킨 것이다. 도 5의 필름 접착부(26)는, 도 4의 그것과는 상이한바, 도 4의 경우는 필름 접착부(26)가 종이의 한쪽 끝(21b)을 벗어나 있으나, 도 5의 경우는 필름 접착부(26)가 종이 위에 있음으로 해서 안전한 배치를 갖게 된다. 즉, 핫멜트 접착시 필름이 녹아서 구멍이 나더라도 종이에 붙게되므로 종이도 함께 접착이 행해져서 내용물의 누출이 없다.
또한, 본 고안 지대는 포대의 용도에 따라, 내지나 중지는 본 고안의 이중 지대용지로 하고 외지는 크라프트지로 하여 2∼4 플라이로 된 여러 겹의 지대로 제조할 수가 있고, 또 지대의 상하 개구부를 마감하는 타잎에 따라 봉제타잎, 호첨타잎, 핀치백(Pinch bag)타잎, 이지오픈(Easy open)타잎, 페이스티드 밸브백(Pasted valve bag) 타잎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 설탕용으로는 봉제타잎 지대가 많이 쓰이며, 제분용으로는 밸브백 타잎이 주로 쓰인다.
도 6은 본 고안 지대용지로 제조한 대표적인 봉제타잎 지대를 보여주는 분해사시도이다. 봉제타잎 지대를 제조함에 있어, 최종 마무리 공정은 포대의 상하 개구부를 밀폐시키는 재봉부(41) 공정이다. 재봉부(41)는 포대 개구단부에 크립테이프(42)와 휠라코트(43)를 대고 면실(44)로 재봉하여서된 부분을 말한다.
또한, 본 고안에서는 지대를 제조할 때에 용도에 따라 속지나 중간지는 본 고안 지대용지로 하고 겉지로는 크라프트지를 사용하여 제조함으로써 표면에 먼지 등 협잡물의 접착을 방지하고 인쇄상태를 양호하게 하였다.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 지대용지 및 지대는 점착제를 사용하여 합성수지필름을 종방향의 스트라이프 처리로 원지에 붙임으로써 제조를 용이하게 하였음은 물론, 본 고안 용지로 제조한 지대는 강도나 기타, 물성면에서 여러 겹의 크라프트지 만으로 된, 또는 두꺼운 합성수지 필름을 상단에만 돗트식으로 댄 지대보다 더 양호한 특성을 지니는바, 파대의 발생이 거의 없고, 방수효과가 탁월하여 장시간 보관하여도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는다. 또, 합성수지 필름과 종이의 분리가 간단하여 용지의 재활용은 물론 공해방지에도 이점이 있는 획기적 고안이라 할 수 있다.
Claims (9)
- 원지에 수성점착제를 띠모양(stripe)으로 종방향으로 도포하고, 상기 도포된 점착제 위에 0.015∼0.04㎜ 두께의 합성수지 필름을 점착시키되; 상기 원지의 우측에는 종이 마진을, 좌측에는 필름 마진을 갖는; 원지층, 띠모양 수성점착제층, 합성수지 필름층으로 구성된 이중 지대용지.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수지 필름은 두께가 0.015㎜인 HDPE 필름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지대용지.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수지 필름은 두께가 0.02㎜인 LDPE 필름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지대용지.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원지는 일반 크라프트지, B 크라프트지, 골심지 중에서 선택된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지대용지.
- 원지에 수성점착제를 띠모양으로 종방향으로 도포하고, 상기 도포된 점착제 위에 0.015∼0.04㎜ 두께의 합성수지 필름(22)을 점착시키되; 상기 원지의 우측에는 종이 마진(21a)을, 좌측에는 필름 마진(22a)을 갖는; 원지층(21), 띠모양 수성점착제층(23), 합성수지 필름층(22)으로 구성된 이중 지대용지(20)를 양쪽에서 1/4되는 부분(25)을 접어서; 상기 필름 마진(22a)과 필름의 다른 단부(22b)는 핫멜트로 접착시키고; 상기 종이 마진(21a)과 종이의 다른 단부(21b)는 접착제로 접착시켜; 상하 개구부를 마감처리 하여서 된 구조임을 특징으로 하는 지대.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수지 필름층(22)은 0.02㎜ 두께의 LDPE 필름으로서 필름 마진(22a)과 필름의 다른 단부(22b)를 핫멜트 접착시켜서된 구조임을 특징으로 하는 지대.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수지 필름층(22)은 두께가 0.015㎜인 HDPE 필름의 마진(22a)이 종이의 단부(21b) 끝을 감싸도록 접힌 상태에서 필름의 다른 단부(22b)를 핫멜트 접착시켜서된 구조임을 특징으로 하는 지대.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원지는 일반 크라프트지, B 크라프트지, 골심지 중에서 선택된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지대.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마감처리는 봉제타잎, 호첨타잎, 핀치백 타잎, 이지오픈 타잎, 페이스티드 밸브백 타잎 중에서 선택된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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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01 | Request for technology evaluation of utility mod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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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04 | Request for invalidation trial [patent] | ||
J301 | Trial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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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date: 20100907 Year of fee payment: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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