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201813Y1 - 전격방지용 플러그 및 콘센트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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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전격방지용 플러그 및 콘센트에 관한 것으로, 플러그에는 두 레그의 사이에 밀대를 돌설하여 구성하고, 콘센트는 상기 두 레그가 삽입되는 두 내입공이 형성되며 소정각도로 회동되는 원기둥체와, 상기 원기둥체를 회전가능하게 삽입하기 위한 공동이 형성되는 본체하우징과, 상기 원기둥체가 일정각도로 회동되면 상기 두 레그와 접촉되도록 상기 공동의 하부면에 고정배치되는 두 도전접점체로 구성하되; 상기 원기둥체의 외주면에는 방사상의 두 가이드홈을 좌우대칭되게 형성하고, 상기 본체하우징의 내측벽에는 상기 두 가이드 홈에 삽지되는 슬라이딩돌기를 설치하여서 된 것이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플러그의 레그를 콘센트에 완전히 삽입한 후 플러그를 일정방향으로 회동시킨 다음에야 콘센트의 전기가 플러그로 전도되도록 함으로써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전격방지용 플러그 및 콘센트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콘센트는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상용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가옥이나 건물의 실내벽면에 부착되는 것으로, 가전제품 등의 기기로 연결된 플러그가 삽입되면 콘센트까지 공급되고 있는 전원이 도전체로 이루어진 플러그의 두 레그를 통해서 기기로 인가되도록 한다.
그런데, 종래의 콘센트는 사용자가 플러그를 완전히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콘센트로 공급되는 전원전류가 플러그의 레그로 전도되기 때문에, 삽입이 완전치 않은 플러그의 레그를 직접 손으로 또는 다른 도체를 통하여 접촉하게 되는 등, 실수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들이 플러그의 레그가 삽입되어야 할 콘센트의 내입공으로 쇠젓가락이나 송곳과 같이 뾰족한 도전막대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도전막대를 통해 전도된 전기에 의해서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전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본 고안은 플러그의 레그를 콘센트의 내입공에 완전히 삽입시킨 후 상기 플러그를 일정방향으로 회동시켜 안착되도록 한 다음에야 콘센트에 공급되는 전류가 플러그를 통해 전도되도록 함으로써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구조의 전격방지용 플러그 및 콘센트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제1도는 본 고안에 의한 플러그 및 콘센트의 일부절개 사시도.
제2도는 본 고안에 의한 콘센트의 안착전 상태를 보인 전단면도.
제3도는 본 고안에 의한 콘센트의 안착후 상태를 각각 보인 단면도.
제4도는 본 고안에 의한 원기둥체의 회동관계를 보인 개략평면도.
제5도는 본 고안에 의한 원판체의 회동관계를 보인 개략평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본체하우징 11 : 공동
12 : 도전접점체 13 : 축홈
14,15 : 슬라이딩돌기 14a,15a : 조립공
16,17 : 회전규제턱 18,18b : 멈춤돌기
19a,19b : 이탈방지바 20 : 원기둥체
21a, 21b : 내입공 22 : 회전중심공
23a,23b : 슬롯 24a,24b : 가이드홈
30 : 원판체 31 : 중심축
32 : 승강봉 34a,34b : 통공
35a,35b : 돌기 37 : 탄지스프링
40 : 바디 41,42 : 레그
41a,42a : 걸림홈 43 : 밀대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르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플러그 및 콘센트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에는 두 레그(41,42)의 사이에 밀대(43)를 돌설하여 구성하고; 상기 콘센트는 상기 두 레그(41,42)가 삽입되는 두 내입공(21a,21b)이 형성되며 소정각도로 회동되는 원기둥체(20)와, 상기 원기둥체(20)를 회전가능하게 삽입하기 위한 공동(11)이 형성되는 본체하우징(10)과, 상기 원기둥체(20)가 일정각도로 회동되면 상기 두 레그(41,42)와 접촉되도록 상기 공동(11)의 하부면에 고정배치되는 두 도전접점체(12)로 구성하되; 상기 원기둥체(20)의 외주면에는 방사상의 두 가이드홈(24a,24b)을 좌우대칭되게 형성하고, 상기 본체하우징(10)의 공동(11)의 내측벽에는 상기 두 가이드홈(24a,24b)에 삽지되는 슬라이딩돌기(14,15)를 설치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격방지용 플러그 및 콘센트가 제공된다.
이하,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콘센트는 기기로 연결되는 플러그의 두 레그(41,42)가 삽입되는 두 내입공(21a,21b)을 구비하며 소정의 회전각도를 갖는 원기둥체(20)와, 상기 원기둥체(20)가 삽입되어 회전되도록 원기둥형의 공동(11)이 형성되며 상기 원기둥체(20)가 일정방향 소정각도로 회동되어 안착되면 상기 두 레그(41,42)와 접촉되도록 상기 두 내입공(21a,21b)의 하측 방향에 위치되는 도전접점체(12)을 구비하는 본체하우징(10)으로 구성된다.
상기 원기둥체(20)의 두 내입공(21a,21b)의 사이의 중앙에는 상기 플러그의 두 레그(41,42) 사이에 돌출형성된 밀대(43)가 삽탈되도록 상하방향의 회전중심공(22)이 형성되며, 상기 회전중심공(22)의 내벽 양측에는 대략 ‘ㅗ’형의 슬롯(23a,23b)이 형성된다. 상기 본체하우징(10)의 공동(11)에는 하부면의 중앙에 축홈(13)이 요입형성된다.
그리고, 본 고안은 상기 원기둥체(20)와 상기 본체하우징(10)의 사이에는 상기 내입공(21a,21b)을 관통한 레그(41,42)가 연통되는 통공(34a,34b)이 구비된 원판체(30)를 개재시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원판체(30)에는 하단부로 상기 축홈(13)에 회전가능케 삽입되는 중심축(31)이 돌출형성되고, 상기 원판체(30)의 상부중앙에는 상기 회전중심공(22)에 상부방향을 향해 삽입되어 상기 플러그의 밀대(43)의 누름압력을 받으며 상기 슬롯(23a,23b)에 삽입되어 지지되는 핀(33)이 형성된 승강봉(32)이 입설된다.
또, 제2도 및 제3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기 원기둥체(20)의 외주면에는 중심축(31)에 대한 방사상 소정각도로 두 가이드홈(24a,24b)이 좌우 대칭되어 형성되고, 상기 본체하우징(10)의 내측벽에는 상기 두 가이드홈(24a,24b)에 삽입되는 슬라이딩돌기(14,15)가 구비되어 상기 원기둥체(20)를 지지하면서 소정각도로 회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다시, 제1도를 참조하면, 플러그의 바디(40)에는 레그(41,42)와 인접된 네크부분에 안전턱(44)이 형성되어 플러그의 바디(40)를 파지한 손이 상기 레그(41,42)로 슬립되지 않도록 하고, 상기 두 레그(41,42)의 사이의 중앙에 상기 원기둥체(20)의 회전중심공(22)에 삽입되어 상기 승강봉(32)을 누르는 밀대(43)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원판체(30)의 양측단에는 각각 돌기(35a,35b)가 형성되고, 본체하우징(10)의 양측벽에는 하단으로 상기 돌기(35a,35b)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16a,17a)을 두어 회전규제턱(16,17)가 형성되어 상기 승강봉(32)이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기 원판체(30)의 회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눌린상태에서는 회전가능하게 한다. 즉, 플러그의 밀대(43)가 승강봉(32)을 하강시킴에 따라 원판체(30)의 돌기(35a,35b)가 회전규제턱(16,17)의 하부에 형성된 틈(16a,17a)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상기 원기둥체(20)를 회동시킴에 따라 슬롯(23a,23b)에 삽입된 핀(33)에 회전력이 전달되므로 원판체(30)를 회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상기 본체하우징(10)의 측벽하단부에는 상기 회동된 원판체(30)의 돌기(35a,35b)가 걸리도록 멈춤돌기(18a,18b)가 형성되어 상기 원판체(30) 및 원기둥체(20)의 회동을 규제하게 된다.
또한, 상기 두 레그(41,42)의 하단부에는 각기 외부방향으로 걸림홈(41a,42a)이 형성되고, 상기 본체하우징(10)의 양측벽에는 상기 원기둥체(20)의 회동시에 상기 걸림홈(41a,42a)에 삽입되는 이탈방지바(19a,19b)가 원기둥체(20)와 원판체(30)사이에 위치되는 높이로 통공(34a,34b)을 향해 돌출형성되어, 상기 내입공(21a,21b)과 상기 통공(34a,34b)을 연통하여 상기 도전접점체(12)에 접촉하고 있는 상태의 플러그의 레그(41,42)가 빠지지 않도록 한다.
또, 상기 원판체(30)와 상기 본체하우징(10)의 사이에는 탄지스프링(37)을 탄설하여 원기둥체(20)를 얹고 있는 원판체(30)가 소정높이로 탄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원판체(30)와 본체하우징(10)의 사이에 이탈방지바(19a,19b)가 개재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원기둥체(20)의 하단부 또는 상기 원판체(30)와 승강봉(32)이 접하는 부분에 소정높이의 보스(38)를 형성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같이 된 본 고안의 조립과정에 있어서, 상기 승강봉(32)의 핀(33)으로 인하여 상기 원기둥체(20)의 회전중심공(22)에 원판체(30)의 승강봉(32)이 삽입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여 상기 승강봉(32)에 횡으로 핀홀(33a)을 형성시키고, 스프링력에 의해 신축되는 핀(33)을 상기 핀홀(33a)에 끼운 다음, 상기 핀(33)의 양단을 눌러 길이를 축소시킨 채로 상기 승강봉(32)을 상기 회전중심공(22)에 끼워 넣어 상승시키면, 상기 핀(33)은 슬롯(23a,23b)에 이르러 신장함으로써 상기 원기둥체(20)와 원판체(30)는 정합되는 것이다.
또, 원기둥체(20)를 본체하우징(10)의 공동(11)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본체하우징(10)의 양측 내벽에 돌출된 슬라이딩돌기(14,15)가 지장을 주게 되므로, 상기 슬라이딩돌기(14,15)이 설치될 위치의 본체하우징(10)의 내측벽을 관통시켜 조립공(14a,15a)을 설치한 후, 상기 본체하우징(10)의 공동(11)에 상기 원기둥체(20)를 삽입한 다음, 상기 슬라이딩돌기(14,15)를 상기 본체하우징(10)의 외부에서 조립공(14a,15a)을 통해 상기 원기둥체(20)의 가이드홈(24a,24b)에 삽입하면 되며, 상기 이탈방지바(19a,19b)도 유사한 구조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다.
이와같은 구조의 본 고안은 플러그의 레그(41,42)를 콘센트에 삽입시킨 상태에서 레그(41,42)의 단부는 원기둥체(20)의 내입공(21a,21b)과 원판체(30)의 통공(34a,34b)을 연통한 상태가 되나 하부에 도전접점체(12)이 위치하지 않았으므로 플러그의 레그(41,42)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젓가락과 같은 철사류의 도전막대를 콘센트의 내입공(21a,21b)에 삽입하더라도 상기 도전막대를 파지한 손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됨에 따라 감전사고를 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전술한 바와같이 플러그의 레그(41,42)를 콘센트의 내입공(21a,21b)에 삽입한 상태에서 플러그의 바디(40)를 시계방향으로 회동시키면, 원기둥체(20)는 슬라이드홈(24a,24b)과 슬라이딩돌기(14,15)가 제공하는 소정각도를 회동한 후 안착하게 되는데, 이때, 레그(41,42)의 하단부는 원판체(30)에 형성된 통공(34a,34b)의 하단에 위치한 도전접점체(12)과 접촉하게 되므로, 상기 도전접점체(12)로부터 인가된 전류는 레그(41,42)로 전도되는 상태가 된다.
이와같이 플러그의 레그(41,42)로 전류가 전도되는 상태에서는 플러그를 뽑으려 하여도, 이탈방지바(19a,19b)가 상기 레그(41,42)의 하단부에 형성된 걸림홈(41a,42a)에 삽입된 상태인 바, 플러그는 분리되지 않게 되며 플러그의 바디(40)를 반시계방향으로 회동시켜야 분리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고안은 플러그가 아닌 임의의 수단을 사용하여 상기 승강봉(32)을 누른채로 원기둥체(20)를 돌리더라도 승강봉(32)의 핀(33)이 원기둥체(20)의 슬롯(23a,23b)의 하단으로 이동하여 수평방향으로 슬립되는 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상기 원기둥체(20)는 회동하지 않게 되어 내입공(21a,21b)으로 도전막대를 삽입하더라도 도전접점체(12)와 접촉되지 않게 되므로 감전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승강봉(32)을 누른채로 강제로 원기둥체(20)를 돌리는 힘으로부터 콘센트를 이루는 구조적인 취약부, 예를 들어 핀(33)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본 고안은 플러그의 레그를 콘센트의 내입공에 완전히 삽입시킨 후 일정방향으로 회동시켜 안착시키기 전까지는 콘센트에 공급되는 전류가 플러그를 통해 전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유익한 효과가 있다.
Claims (3)
-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플러그 및 콘센트에 있어서, 상기 콘센트는 상기 두 레그(41,42)가 삽입되는 두 내입공(21a,21b)이 형성되며 소정각도로 회동되는 원기둥체(20)와, 상기 원기둥체(20)를 회전가능하게 삽입하기 위한 공동(11)이 형성되는 본체하우징(10)과, 상기 원기둥체(20)가 일정각도로 회동되면 상기 두 레그(41,42)와 접촉되도록 상기 공동(11)의 하부면에 고정배치되는 두 도전접점체(12)로 구성하되; 상기 원기둥체(20)의 외주면에는 방사상의 두 가이드홈(24a,24b)을 좌우대칭되게 형성하고, 상기 본체하우징(10)의 공동(11)의 내측벽에는 상기 두 가이드홈(24a,24b)에 삽지되는 슬라이딩돌기(14,15)를 설치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하는 전격방지용 플러그 및 콘센트.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에는 두 레그(41,42)의 사이에 밀대(43)를 돌설하여 구성하고; 상기 원기둥체(20)와 상기 본체하우징(10)의 사이에는 상기 내입공(21a,21b)에 내입된 플러그의 레그(41,42)가 연통되는 통공(34a,34b)이 구비된 원판체(30)를 개재시켜 구성하되; 상기 원기둥체(20)에는 상기 밀대(43)가 삽탈되는 회전중심공(22)이 상하관통되어 형성되고; 상기 회전중심공(22)의 측벽에는 대략 ‘ㅗ’형의 슬롯(23a,23b)이 형성되며; 상기 원판체(30)의 양측단에는 돌기(35a,35b)가 형성되며; 상기 원판체(30)의 상부중앙에는 상기 회전중심공(22)에 슬라이딩삽입되는 승강봉(32)이 입설되고; 상기 승강봉(32)의 양측에는 상기 슬롯(23a,23b)에 슬라이딩가능하게 삽입되는 핀(33)이 돌설되고; 상기 본체하우징(10)의 내측벽의 하단부에는 하측으로 상기 돌기(35a,35b)가 통과되는 틈(16a,17a)을 두어서 형성된 회전규제턱(16,17)과, 상기 원판체(30)가 일정각도만큼 회동 후 정지되도록 상기 돌기(35a,35b)와 접촉되는 멈춤돌기(18a,18b)가 형성되고; 상기 원판체(30)와 상기 본체하우징(10)의 사이에는 탄지스프링(37)이 개재되어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전격방지용 플러그 및 콘센트.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두 레그(41,42)의 하단부에는 각기 외부방향으로 걸림홈(41a,42a)이 형성되고, 상기 본체하우징(10)의 양측벽에는 상기 원기둥체(20)의 회동시에 상기 걸림홈(41a,42a)에 삽입되는 이탈방지바(19a,19b)가 원기둥체(20)와 원판체(30) 사이에 위치되는 높이로 통공(34a,34b)을 향해 돌출형성되어, 상기 내입공(21a,21b)과 상기 통공(34a,34b)을 연통하여 상기 도전접점체(12)에 접촉하고 있는 상태의 플러그의 레그(41,42)가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격방지용 플러그 및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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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vents
Date | Code | Title | D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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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1 | Request for examination | ||
G15R | Request for early opening | ||
E902 |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 ||
E701 | Decision to grant or registration of patent right | ||
REGI |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 ||
FPAY | Annual fee payment |
Payment date: 20030812 Year of fee payment: 4 |
|
LAPS | Lapse due to unpaid annual f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