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90001953A -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 Google Patents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Download PDF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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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방법은,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시, 소정의 정보 수신수단에서 소정의 고객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에 상기 고객에게 지급할 이자금액에 대응하는 소정의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소정의 계좌 개설수단에서 상기 계좌속성을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단계와, 소정의 정보 저장수단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와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실물상품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지급 상품 정보를 연계하여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지가 요청되면, 소정의 정보 확인수단에서 상기 저장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와, 소정의 해지금액 산출수단에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대응하는 선지급 이자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계좌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해지 시점의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을 확인하고, 상기 선지급 이자금액에서 상기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 차감하여 과지급 이자금액을 산출하는 단계와, 소정의 선이자 정산수단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예치된 원금에서 상기 과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소정의 상환금액을 정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실물상품, 선이자, 예금
Description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방법에 따라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및 운용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대면 방식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가 뱅킹서버에 구비된 DBMS를 포함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a와 도 6b와 도 6c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a와 도 7b와 도 7c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a와 도 8b와 도 8c는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가 뱅킹서버에 구비된 DBMS를 포함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3a와 도 13b와 도 13c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4a와 도 14b와 도 14c와 도 14d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실물상품이 선이자로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 운용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실물상품이 선이자로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 운용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의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실물상품이 선이자로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 운용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중도 해지 시 과지급된 이자금액을 원금에서 정산하여 상환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100 : 전자문서 서버 105, 900 : 예금(적금)계좌 개설 서버
110 : 예금(적금)계좌 운용 서버 115 : 원장D/B
본 발명은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시, 소정의 정보 수신수단에서 소정의 고객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에 상기 고객에게 지급할 이자금액에 대응하는 소정의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소정의 계좌 개설수단에서 상기 계좌속성을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단계와, 소정의 정보 저장수단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와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실물상품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지급 상품 정보를 연계하여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지가 요청되면, 소정의 정보 확인수단에서 상기 저장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와, 소정의 해지금액 산출수단에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대응하는 선지급 이자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계좌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해지 시점의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을 확인하고, 상기 선지급 이자금액에서 상기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 차감하여 과지급 이자 금액을 산출하는 단계와, 소정의 선이자 정산수단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예치된 원금에서 상기 과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소정의 상환금액을 정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금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정기예금, 자유 저축 예금, 주택 부금, 퍼스트 저축 예금, 일복리 저축 예금, 가계당좌예금, 퍼스트인덱스예금, 제일안전예금(RP), 퍼스트정기예금(회전식)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서비스는 전부가 후이자 방식으로 일정기간이 지나야 수익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이자금액 지불 방식이 주로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흐름에 방해요소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시, 소정의 고객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에 상기 고객에게 지급할 이자금액에 대응하는 소정의 실물 상품 선택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수단과, 상기 계좌속성을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계좌 개설수단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와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실물상품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지급 상품 정보를 연계하여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수단과,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지가 요청되면, 상기 저장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정보 확인수단과,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대응하는 선지급 이자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계좌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해지 시점의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을 확인하고, 상기 선지급 이자금액에서 상기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 차감하여 과지급 이자금액을 산출하는 해지금액 산출수단 및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예치된 원금에서 상기 과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소정의 상환금액을 정산하는 선이자 정산수단을 포함하는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방법은,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시, 소정의 정보 수신수단에서 소정의 고객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에 상기 고객에게 지급할 이자금액에 대응하는 소정의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소정의 계좌 개설수단에서 상기 계좌속성을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단계와, 소정의 정보 저장수단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와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실물상품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지급 상품 정보를 연계하여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지가 요청되면, 소정의 정보 확인수단에서 상기 저장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와, 소정의 해지금액 산출수단에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대응하는 선지급 이자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계좌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해지 시점의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을 확인하고, 상기 선지급 이자금액에서 상기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 차감하여 과지급 이자금액을 산출하는 단계와, 소정의 선이자 정산수단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예치된 원금에서 상기 과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소정의 상환금액을 정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방법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 도래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수단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예치된 원금을 상기 고객에게 상환하 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은 전술한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은,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시, 소정의 고객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에 상기 고객에게 지급할 이자금액에 대응하는 소정의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수단과, 상기 계좌속성을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계좌 개설수단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와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실물상품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지급 상품 정보를 연계하여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수단과,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지가 요청되면, 상기 저장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정보 확인수단과,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대응하는 선지급 이자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계좌 속성 정보를 기 반으로 상기 해지 시점의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을 확인하고, 상기 선지급 이자금액에서 상기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 차감하여 과지급 이자금액을 산출하는 해지금액 산출수단 및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예치된 원금에서 상기 과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소정의 상환금액을 정산하는 선이자 정산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 도래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예치된 원금을 상기 고객에게 상환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예는 본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것이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도면1은 본 발명의 실시방법에 따라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및 운용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상기 도면1은 소정의 고객이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이자를 소정의 실물상품으로 선지급하여 개설 및 운용하기 위해,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 900)에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점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와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통해 해당 개설 계좌에 이자금액 정보를 산출하고, 상기 이자금액 정보에 따라 실물상품을 제공하고,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한 예금(또는 적금)의 계약기간이 만기도래 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에서 상기 고객에게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만 상환하거나,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중도 해지 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실물상품 정보를 기반으로 위약금액 정보와 과지급 이자액 정보를 산출하고, 소정의 실물상품 정보의 현금화 정보와 회수가능성 정보를 확인하여서, 상기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정산할 해지금액정보 산출을 통해 원금을 정산하는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및 운용 시스템은 소정의 단말장치를 통해 전송된 소정의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소정의 실물상품을 선이 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 900)와,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에 대응하는 소정의 실물상품 선이자를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전자문서 서버(100)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 900)에서 개설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도래 시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중도 해지 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로부터 원금을 상환 또는 원금을 정산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가 개설되는 금융시스템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 900)는 금융기관 영업점(또는 지점)에 구비된 창구단말, 또는 소정의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유선단말 또는 무선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단말장치와 연계하여 상기 실물상품 선이자 예금(또는 적금)을 위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는 납입금액 정보, 계약기간 정보,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에 대응하는 이자금액이 실물상품 형태로 선 제공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의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 도래 시, 상기 고객에게 원금만 상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약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중도 해지 시, 상기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이자금액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위악금 이외에 상기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선 이자금액에서 상기 중도 해지 시점까지의 이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이자금액을 상기 원금에서 차감한 후, 상기 고객에게 상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 900)는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을 위한 소정의 고객 정보와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신청정보를 적어도 하나이상 포함하는 실물상품 선이자를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로 제공하고,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는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무결서 및 부인방지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는 금융기관 영업점(또는 지점)에 구비된 창구단말, 또는 소정의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유선단말 또는 무선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단말장치와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만기도래 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중도 해지 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원금을 정산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 900)에 의해 개설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원장정보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와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전산처리 및 원장기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금융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구비되는 전산시스템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업점(또는 창구)에서 발생하는 여신 또는 수신 등과 같은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계정계와, 본부업무의 처리와 영업점 정보지원 및 고객 정보 관리를 처리하는 정보계와, 상기 금융시스템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금융시스템(또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접속,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부 통신망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인터넷 뱅킹, 무선 뱅킹, IC칩 기반 무선 뱅킹, 텔레 뱅킹, TV 뱅킹 등)에서 상기 금융시스템으로 접근,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동망(예컨대, CD공동망, 금융공동망)을 통한 다양한 금융거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대외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금융시스템 내 구성 요소간 인터페이싱을 제공하는 미들웨어(Middleware) 플랫폼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모듈과, 상기 금융시스템 내 구성요소에서 각각의 기능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정보(예컨대, 원장 정보, 또는 고객 정보, 또는 경영 정보 등)를 저장 및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상기 DBMS는 상기 금융기관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을 저장하는 원장D/B(11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원장D/B(115)는 상기 금융기관이 상기 금융거래 고객에게 제공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처리를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예컨대, 고객원장, 수신원장, 담보원장 등)와, 각 원장정보에 대응하는(예컨대, 각 원장의 속성/기능을 보다 구체화(또는 보완)하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원장 부가정보가 관계형(Relationship)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각 금융기관의 종류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상기 원장D/B(115)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와, 각 원장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를 기 숙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원장정보가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거나, 또는 소정의 원장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가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는 것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는 본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 900)와 예금(또는 적금)계좌 서버는 별도의 서버로 구성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의 서버 구성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 900)와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로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 900)와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는 하나의 서버로 구형되거나, 각 서버에 구비된 기능 구성 별로 별도의 서버(또는 장치) 내지 각 서버에 구비된 프로그램 모듈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대면 방식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소정의 고객이 소정의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금융기관에 구비된 창구에 제출하면, 상기 금융기관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소정의 저장매체(275)에 저장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 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는 실시 방법을 생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구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 이외에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위치하는 DBMS에 구비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도면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실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서버 측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한 단말 측에서 생성되어도 무방(예컨대, 상기 서버 측에 구비된 전자문서 생성 기능이 상기 단말 측에 구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2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 계좌 신청서와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고객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라고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되는 창구단말을 포함하는 단말장치(28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단말장치(280)는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와 통신채널이 연결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은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해 상기 금융기관 지점(영업점)에 방문하고, 상기 금융기관 지점(영업점)에 구비된 창구를 통해(또는 창구직원을 통해)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예컨대,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항목을 기입하기 위한 서식이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 때 상기 고객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위해 상기 고객의 거래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고객이 상기 작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창구직원에게 제출하면, 상기 창구직원은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스캐닝하여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소정의 창구단말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여 획득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기입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창구단말은 상기 이미지 컨텐츠와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창구단말은 상기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의 직원이 이용하는 금융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창구단말과 연결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는 상기 소정의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서버(예컨대, 원장서버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창구단말과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를 연결하는 상기 금융망은 상기 창구단말과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 간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당행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고객이 작성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는 이미지 획득장치와, 상기 직원이 이용하는 창구단말 및 상기 창구단말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를 연결하는 금융망은 상기 고객이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해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른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저장매체(275)는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정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납입금액 정보, 계약기간 정보 및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에 대응하여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에 대응하는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로서,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속성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는 납입금액 정보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계약기간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납입금액 정보는 예금 계좌의 납입 금액 정보와 적금 계좌의 납입금액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계약기간 정보는 계좌 개설일 정보와 계약 만료일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급 상품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는 소정의 실물상품이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후,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상기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정보, 상품가격 정보, 지급 일시 정보, 고객수령확인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명칭, 제조사, 모델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가격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공급가격(예컨대, 구매가격), 책정가격(예컨대,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책정된 가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지급 일시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실물상품을 지급한 일시(예컨대, 년/월/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고객승인 번호, 또는 실물상품 배송 송장 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27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27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15)이거나, 또는 상기 원장D/B(115)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27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에 따른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는 상기 단말장치(280)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측 구성요소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여 구현되거나, 또는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280)가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창구단말인 경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는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과 연결된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서버이거나, 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부(또는 인터페이스수단)(20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280)가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창구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200)는 상기 금융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창구단말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창구단말에 구비된 금융거래 관련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는 소정의 단말장치(280)가 상기 인터페이스부(200)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한 경우,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해 상기 단말장치(280)에 구비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200)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장치(280)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205)와, 상기 단말장치(280)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200)와 연계하여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전송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또는 정보 수신수단)(210)와, 상기 단말장치(280)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여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200)와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수신하는 이미지 수신부(또는 이미지 수신수단)(21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205)는 상기 단말장치(280)가 상기 인터페이스부(200)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한 후,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 상기 단말장치(280)에 구비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 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또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인터페이스부(200)와 연동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280)에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소정의 정보등록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와 같이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하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장치(280)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205)가 생략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단말장치(280)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정보 수신부(21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200)와 연계하여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전송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는 고객 정보, 예금 (적금)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등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정보는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속성 정보는 상기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는 납입금액 정보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납입금액 정보는 예금 계좌의 납입 금액 정보와 적금 계좌의 납입금액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계약기간 정보는 계좌 개설일 정보와 계약 만료일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는 약관동의정보(예컨대, 예금 또는 적금가입 신청서에서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 또는 적금에 대한 약관을 제공하고, 예금 또는 적금가입 신청서에 상기 고객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에 관한 약관에 동의 함으로써 실물상품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 또는 적금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정보)와 고객 실물상품 요청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가입하는 예금 또는 적금 선이자에 대한 실물상품 요청에 대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실물상품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 또는 적금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실물상품 선택 정보는 상기 고객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여 선 지급되는 이자금액을 통해 구매하고자(또는 지급받고자)하는 유형/무형의 상품을 선택하는 정보로서, 가전제품(예컨대, TV, PDP, 컴퓨터, 휴대폰, 냉장고, 에어컨 등)과, 귀중품 또는 액세서리(예컨대, 반지, 목걸이, 시계 등)와, 여행상품(예컨대, 하와이 여행, 제주도 여행, 금강산 여행 등)과, 숙박시설 이용권(콘도, 호텔, 팬션 등)과, 레저스포츠 회원권(예컨대, 골프회원권, 스키회원권,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실물상품 선택 정보에 포함된 상기 실물상품 가격(예컨대, 책정가격)은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상기 납입금액 정보와 상기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에 상기 고객에게 지급할 이자금액과 일치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단말장치(280)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며, 상기 획득된 이미지 컨텐츠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이미지 수 신부(215)는 상기 인터페이스부(200)와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280)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기 획득하여 상기 단말장치(280)에 구비된(또는 연계된) 소정의 저장장치에 기 저장한 경우, 상기 단말장치(280)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저장장치에 기 저장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컨텐츠 중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는 상기 인터페이스부(200)와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장치(280)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21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200)와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와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함께 수신하는 것이 가능(예컨대,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상기 정보 수신부(210)에 통합되어 운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2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는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전송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유효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유효성 확인부(유효성 확인수단)(22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 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 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 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계좌 속성 정보(계약기간 정보, 납입금액 정보,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 등)로부터 해당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이자금액을 계산하고, 상기 이자금액과 고객이 선택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지급가능성을 확인하고, 상기 상품의 가격이 이자액보다 큰 경우 서버에서 고객이 선택한 상품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상기 고객이 선택한 상품가격 정보에 맞는 이자금액이 될 수 있도록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상기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금액을 올리도록 요청하는 것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에서 전송한 상기 이미지 컨텐츠가 수신되고, 상기 유효성 확인부(220)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수신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전자문서 생성부(또는 전자문서 생성수단)(225)와, 상기 생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는 전자문서 전송부(또는 전자문서 전송수단)(23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22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 서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22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22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22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22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22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225)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225)가 이미지 파일 형식 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230)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225)에 의해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도면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00)와 전자문서 D/B(265)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230)는 상기 전자문서 계좌 속성 정보(225)에 의해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와 상기 전자문서 D/B(265)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의 외부에 구비되는 경우,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와 상기 전자문서 D/B(265)는 공인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230)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225)에 의해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230)는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에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또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2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는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상기 유효성 확인부(220)를 통해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유효성이 인증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또는 정보 생성수단)(235)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고객 명의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계좌 개설부(또는 계좌 개설수단)(24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유효성 확인부(220)에 의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정보 생성부(23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와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가 적금 속성을 포함하는 경우, 소정의 가입기간과 납입일시 및 납입금액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개설부(240)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를 포함하는 고객원장을 생성하고(또는 상기 고객 정보와 매칭되어 기 구비된 고객원장을 확인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되는 소정의 계좌원장에 상기 계좌원장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계좌 개설부(240)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장D/B(115)에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결된 다른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계좌 개설부(240)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상기 다른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는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상기 유효성 확인부(220)를 통해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유효성이 인증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소정의 저장매체(275)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또는 정보 저장수단)(24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유효성 확인부(220)에 의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24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저장매체(27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275)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 내에 구비되거나,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와 연계된 네트워크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245)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저장매체(27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275)가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245)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정보계로 제공하여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부터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제공받아 소정의 전자문서 D/B(265)에 저장 및 관리하는 전자문서 서버(100)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부터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수신부(또는 전자문서 수신수단)(250)와,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여 관리하기 위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또는 정보 생성수단)(255)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저장부(또는 전자문서 저장수단)(26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수신부(250)는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부터 이미지 파일 또는 문서파일 형태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수신부(2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수신부(2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수신부(2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수신부(2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수신부(2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수신부(2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 버(105)가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25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수신부(25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할당할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수신부(250)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가 수신된 날짜와 시간(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가 저장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생성부(25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수신부(25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를 참조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 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수신부(250)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부터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련 정보가 더 수신된 경우, 상기 정보 생성부(255)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또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를 더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260)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수신부(25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와 상기 정보 생성부(255)를 통해 생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260)가 상기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 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260)가 상기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260)가 상기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260)가 상기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260)가 상기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260)가 상기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 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260)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260)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를 참조하여 확인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부터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련 정보가 더 수신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260)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또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은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저장매체(275)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5)이거나, 또는 상기 원장D/B(115)에 구비된 경우, 상기 원장D/B(115)에 구비된 원장정보에 상기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가 저장되는 일 실시 방법에 대한 정보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을 참조 또는 변형하여 상기 원장D/B(115)에 상기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다양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3을 참조하면,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5)에 구비된 원장정보는 소정의 고객원장과,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되며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 및 상기 계좌원장과 연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시하는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5)에는 본 도면3에 도시된 고객원장과 계좌원장 이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예컨대, 수신원장, 대출원장, 담보원장, ... 등) 또는 상기 원장들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가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이해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고객원장은 CIF(Customer Information File)번호, 국가코드, 담당자ID, 영업점번호, 고객분류, 고객이름, 고객주소, 지역구분코드, 전화번호, 사업장번호, 상호, 분류코드, 유효기일, 상태본점정보, 결산일, 현금가용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우송장소, 구좌번호, 사장, 업종, 법정대리인, 최초거래일, TRW, DB, 사용한도, 모회사번호. 국명, 전송, 성별거주자, 직업, 우송주소, 회사명, 후견인명, 후견인전화번호, 법정대리인사업자번호, 건공정구분, 세금구분, 지역코드, 그룹코드 및 우편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고객원장은 개인고객, 기업고객, 미성년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에 대한 원장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고객원장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또한, 상기 계좌원장은 상기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원장 으로서,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CIF번호, 점번, 통화, 개설일, 상태, 상품종류, 이율, 비밀번호, 잔액, 타점권잔액1, 타점권잔액2, 통장잔액, 통장번호, 미지금이자, 시간연장건수, 시간연장금액, ARS설정, 최종입금일, 최종출금일, 최종입금액, 최종출금액, 무통장거래건수, 이자이체계좌, 평통연결여부, 최종지급이자, 최종지급거래번호, 개별이율참조 및 최종이자계산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기권(월수), 기간(일수), 기간연장, 만기일 및 목표액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정기성 수신정보, 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수탁금액, 액면금액, 연금일 및 주식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신탁 수신정보, 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거래번호, 일자, 점번, 상품종류, 거래종류, 현금액, 타점권, 배치번호(Batch No.), 복합거래, 기산일, 통장라인, 적요, CIF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과 상기 부가정보구성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275)가 상기 원장D/B(115)이거나, 또는 상기 원장D/B(115)에 구비된 실시 방법을 포함하는 본 도면3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계좌원장에 부가되는 부가정보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정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납입금액 정보, 계약기간 정보 및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에 대응하여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에 대응하는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도면3에서 상기 고객 정보는 상기 고객원장에 포함되고,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될 것이므로 편의상 도시 생략한다.
상기 계좌 속성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는 납입금액 정보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계약기간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납입금액 정보는 예금 계좌의 납입 금액 정보와 적금 계좌의 납입금액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계약기간 정보는 계좌 개설일 정 보와 계약 만료일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급 상품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는 소정의 실물상품이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후,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상기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정보, 상품가격 정보, 지급 일시 정보, 고객수령확인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명칭, 제조사, 모델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가격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공급가격(예컨대, 구매가격), 책정가격(예컨대,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책정된 가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지급 일시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실물상품을 지급한 일시(예컨대, 년/월/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고객승인 번호, 또는 실물상품 배송 송장 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는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되는 정보 형태로 저장되거나(도시생략), 또는 상기 계좌원장 이외의 다른 원장(예컨대, 고객원장)에 부가되는 부가정보 형태, 또는 상기 계좌원장 이외에 별도의 독립적인 원장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4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4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저장매체(275)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5)와 연계 처리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일 실시 방법에 대한 정보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4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소정의 데이터베이 스에 상기 고객 정보,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연계 처리하여 상기 원장D/B(115)에 저장하는 다양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4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특히, 본 도면4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 상의 원장D/B(115)의 원장정보에 상기 고객 정보,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예컨대, 금융기관의 정책상 DBMS의 원장D/B(115)를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상기 금융시스템의 특성상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상기 원장D/B(115) 대신에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고객 정보,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원장D/B(115)를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또한, 본 도면4에 도시된 데이터베이스가 본 도면4에 도시된 실시 방법과 같이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될 필요는 없으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TV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성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275)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5)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본 도면4를 참조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원장D/B(115)와 연계 처리되기 위해 상기 저장정보에 상기 원장정보에 대응하는 CIF번호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정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납입금액 정보, 계약기간 정보 및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에 대응하여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에 대응하는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로서,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속성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는 납입금액 정보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계약기간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납입금액 정보는 예금 계좌의 납 입 금액 정보와 적금 계좌의 납입금액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계약기간 정보는 계좌 개설일 정보와 계약 만료일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급 상품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는 소정의 실물상품이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후,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상기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정보, 상품가격 정보, 지급 일시 정보, 고객수령확인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명칭, 제조사, 모델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가격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공급가격(예컨대, 구매가격), 책정가격(예컨대,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책정된 가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지급 일시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실물상품을 지급한 일시(예컨대, 년/월/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고객승인 번호, 또는 실물상품 배송 송장 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5는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가 뱅킹서버에 구비된 DBMS를 포함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5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저장매체(275)가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또는 TV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뱅킹서버에 구비되어 있는 DBMS에 구비되는 일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서버에 구비되어 있는 소정의 DBMS에 저장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 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에 대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5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275)가 뱅킹서버에 구비된 DBMS를 포함하는 본 도면5를 참조하면, 상기 뱅킹서버에 구비되어 있는 소정의 DBMS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정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납입금액 정보, 계약기간 정보 및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에 대응하여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에 대응하는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로서,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속성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는 납입금액 정보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계약기간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납입금액 정보는 예금 계좌의 납입 금액 정보와 적금 계좌의 납입금액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계약기간 정보는 계좌 개설일 정보와 계약 만료일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급 상품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는 소정의 실물상품이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후,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상기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정보, 상품가격 정보, 지급 일시 정보, 고객수령확인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명칭, 제조사, 모델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가격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공급가격(예컨대, 구매가격), 책정가격(예컨대,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책정된 가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지급 일시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실물상품을 지급한 일시(예컨대, 년/월/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고객승인 번호, 또는 실물상품 배송 송장 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6a와 도면6b와 도면6c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6a와 도면6b와 도면6c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단말장치(280)가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창구단말이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창구단말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서버(도시생략)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고객이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기 금융기관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기반으로 대면 방식으로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고객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기 창구에 제출하면, 상기 창구단말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한 후,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에서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6a와 도면6b와 도면6c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6a와 도면6b와 도면6c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6a와 도면6b와 도면6c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상기 예금 (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도시하지만, 상기 과정은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생성 및 보관 과정을 포함하는 본 도면6a와 도면6b와 도면6c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 상기 창구단말이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상기 창구단말에 소정의 정보등록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6a와 도면6b와 도면6c에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창구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6a와 도면6b와 도면6c를 참조하면, 소정의 고객이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해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 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창구단말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6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604),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608).
이후,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한다(612).
만약 상기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가 획득되면(616),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획득된 이미지 컨텐츠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62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컨텐츠와 매칭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 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624),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628).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632).
만약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636),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전송한다(64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644).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 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계좌 속성 정보(계약기간 정보, 납입금액 정보,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 등)로부터 해당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이자금액을 계산하고, 상기 이자금액과 고객이 선택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지급가능성을 확인하고, 상기 상품의 가격이 이자액보다 큰 경우 서버에서 고객이 선택한 상품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상기 고객이 선택한 상품가격 정보에 맞는 이자금액이 될 수 있도록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상기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금액을 올리도록 요청하는 것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648), 상기 서버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652),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648),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한다(656).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 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 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660).
상기 도면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00)와 전자문서 D/B(265)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 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와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또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가 저장되면(664),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생성한다(668).
여기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와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가 적금 속성을 포함하는 경우, 소정의 가입기간과 납입일시 및 납입금액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고객 명의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한다(672).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를 포함하는 고객원장을 생성하고(또는 상기 고객 정보와 매칭되어 기 구비된 고객원장을 확인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되는 소정의 계좌원장에 상기 계좌원장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서버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서버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결된 다른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상기 다른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생성하여 소정의 저장매체(275)에 저장한다(676)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275)가 상기 서버 내에 구비되거나, 상기 서버와 연계된 네트워크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27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275)가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정보계로 제공하여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내역 정보(예컨대, 상 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내역,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저장한 내역, 또는 상기 저장매체(27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저장한 내역)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680).
이후, 소정의 발송자(배송자)가 상기 고객이 선택한 실물상품 발송하고, 상기 실물상품의 수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송자(배송자) 단말에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683)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단말로부터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수신한다.(686)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정의 유.무선 단말기(전화기, 이메일, 휴대폰, SMS서비스 등)를 이용한 방법과 직접 방문(택배, 퀵서비스 등)하는 방법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한다.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통신수단으로부터 수신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확인한다.(689)
만약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고객수령확인이 되면(692), 상기 서버에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지급 일시 정보를 생성한다.(695)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와 상기 지급 일시 정보를 상기 저장매체(275)의 저장정보에 저장한다.(698)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27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27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15)이거나, 또는 상기 원장D/B(115)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27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7a와 도면7b와 도면7c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 으로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7a와 도면7a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단말장치(280)가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창구단말이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창구단말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서버(도시생략)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고객이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기 금융기관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기반으로 대면 방식으로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고객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기 창구에 제출하면,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한 후,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에서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7a와 도면7b와 도면7c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7a와 도면7b와 도면7c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7a와 도면7b와 도면7c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도시하지만, 상기 과정은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생성 및 보관 과정을 포함하는 본 도면7a와 도면7b와 도면7c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 상기 창구단말이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상기 창구단말에 소정의 정 보등록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7a와 도면7b와 도면7c에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창구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를 편의상 "서버"라고 하고,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하는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편의상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라고 한다.
도면7a와 도면7b와 도면7c를 참조하면, 소정의 고객이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해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창구단말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7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 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704),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708).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712).
만약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716),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전송한다(72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724).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 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계좌 속성 정보(계약기간 정보, 납입금액 정보,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 등)로부터 해당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이자금액을 계산하고, 상기 이자금액과 고객이 선택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지급가능성을 확인하고, 상기 상품의 가격이 이자액보다 큰 경우 서버에서 고객이 선택한 상품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상기 고객이 선택한 상품가격 정보에 맞는 이자금액이 될 수 있도록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상기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금액을 올리도록 요청하는 것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728), 상기 서버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732),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728),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736),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740).
이후,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한다(744).
만약 상기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가 획득되면(748),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획득된 이미지 컨텐츠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752).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와 이미지 컨텐츠를 수신한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한다(756).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760).
상기 도면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00)와 전자문서 D/B(265)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와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2에 도 시된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또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가 저장되면(764),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 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생성한다(768).
여기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와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가 적금 속성을 포함하는 경우, 소정의 가입기간과 납입일시 및 납입금액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고객 명의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한다(772).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를 포함하는 고객원장을 생성하고(또는 상기 고객 정보와 매칭되어 기 구비된 고객원장을 확인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되는 소정의 계좌원장에 상기 계좌원장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 (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서버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서버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결된 다른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상기 다른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생성하여 소정의 저장매체(275)에 저장한다(776)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275)가 상기 서버 내에 구비 되거나, 상기 서버와 연계된 네트워크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저장매체(27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275)가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정보계로 제공하여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내역 정보(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내역,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저장한 내역, 또는 상기 저장매체(27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저장한 내역)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780).
이후, 소정의 발송자(배송자)가 상기 고객이 선택한 실물상품 발송하고, 상기 실물상품의 수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송자(배송자) 단말에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783)
이후, 상기 서버에서 소정의 통신수단으로부터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수신한다.(786)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정의 유.무선 단말기(전화기, 이메일, 휴대폰, SMS서비스 등)를 이용한 방법과 직접 방문(택배, 퀵서비스 등)하는 방법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한다.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통신수단으로부터 수신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확인한다.(789)
만약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고객수령확인이 되면(792), 상기 서버에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지급 일시 정보를 생성한다.(795)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와 상기 지급 일시 정보를 저장매체(275)의 저장정보에 저장한다.(798)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27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27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15)이거나, 또는 상기 원장D/B(115)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27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8a와 도면8b와 도면8c는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8a와 도면8b와 도면8c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단말장치(280)가 금융기관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창구단말이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창구단말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서버(도시생략)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고객이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기 금융기관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기반으로 대면 방식으로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고객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기 창구에 제출하면, 상기 창구단말에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 후, 상기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에서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8a와 도면8b와 도면8c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 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8a와 도면8b와 도면8c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8a와 도면8b와 도면8c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도시하지만, 상기 과정은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생성 및 보관 과정을 포함하는 본 도면8a와 도면8b와 도면8c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 상기 창구단말이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고,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상기 창구단말에 소정의 정보등록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8a와 도면8b와 도면8c에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창구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 버(105)를 편의상 "서버"라고 하고,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105)로 전송하는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편의상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라고 한다.
도면8a와 도면8b와 도면8c를 참조하면, 소정의 고객이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해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창구단말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8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서 상기 고객이 작성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고,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805),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810).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 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815).
만약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820), 상기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소정의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획득한다(825).
만약 상기 이미지 획득장치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컨텐츠가 획득되면(830),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와 이미지 컨텐츠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835).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84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 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계좌 속성 정보(계약기간 정보, 납입금액 정보,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 등)로부터 해당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이자금액을 계산하고, 상기 이자금액과 고객이 선택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지급가능성을 확인하고, 상기 상품의 가격이 이자액보다 큰 경우 서버에서 고객이 선택한 상품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상기 고객이 선택한 상품가격 정보에 맞는 이자금액이 될 수 있도록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상기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금액을 올리도록 요청하는 것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 면(845), 상기 서버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850),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845),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한다(85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이미지 수신부(2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280)로부터 수신된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정보 수신부(21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860).
상기 도면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00)와 전자문서 D/B(265)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와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전자문서 D/B(265)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이미지 컨텐츠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또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가 저장되면(865),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생성한다(870).
여기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와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가 적금 속성을 포함하는 경우, 소정의 가입기간과 납입일시 및 납입금액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고객 명의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한다(87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를 포함하는 고객원장을 생 성하고(또는 상기 고객 정보와 매칭되어 기 구비된 고객원장을 확인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되는 소정의 계좌원장에 상기 계좌원장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서버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서버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결된 다른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상기 다른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 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생성하여 소정의 저장매체(275)에 저장한다(88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275)가 상기 서버 내에 구비되거나, 상기 서버와 연계된 네트워크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저장매체(27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275)가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정보계로 제공하여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내역 정보(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내역,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저장한 내역, 또는 상기 저장매체(27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저장한 내역)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한 다(885).
이후, 소정의 발송자(배송자)가 상기 고객이 선택한 실물상품 발송하고, 상기 실물상품의 수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송자(배송자) 단말에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887)
이후, 상기 서버에서 소정의 통신수단으로부터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수신한다.(88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정의 유.무선 단말기(전화기, 이메일, 휴대폰, SMS서비스 등)를 이용한 방법과 직접 방문(택배, 퀵서비스 등)하는 방법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한다.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통신수단으로부터 수신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확인한다.(891)
만약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고객수령확인이 되면(893), 상기 서버에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지급 일시 정보를 생성한다.(895)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와 상기 지급 일시 정보를 저장매체(275)의 저장정보에 저장한다.(897)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27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27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15)이거나, 또는 상기 원장D/B(115)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27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9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9는 소정의 고객이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상기 금융기관으로 제공하면, 상기 금융기관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소정의 저장매체(970)에 저장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9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9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9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는 실시 방법을 생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구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본 도면9에 도시된 실시 방법 이외에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위치하는 DBMS에 구비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9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도면9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서버 측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단말 측에서 생성되어도 무방(예컨대, 상기 서버 측에 구비된 전자문서 생성 기능이 상기 단말 측에 구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고객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라고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9를 참조하면,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은, 고객이 이용하는 유선 단말 또 는 무선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단말장치(975)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단말장치(975)는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와 통신채널이 연결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고객은 소정의 유선 통신망에 연결된 유선 단말 또는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단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에 접속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유선 통신망에 연결된 유선 단말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975)의 총칭으로서,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데스크탑(Desktop) 컴퓨터 또는 노트북(Notebook), 또는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가전단말(예컨대, 냉장고, 셋탑박스(Set-Top-Box) 등), 또는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키오스크(KIOSK)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단말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또는 HSDPA(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975), 또는 IEEE 802.16x 기반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975), 또는 IEEE 802.11x 기반의 무선랜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975)의 총칭으로서, 상기 CDMA 기반(또는 HSDPA 기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개인 통신 단말기(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PCS) 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단말기 또는 개인 디지털 셀룰러 단말기(Personal Digital Cellular; PDC) 또는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단말기 또는 개인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 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또는 상기 IEEE 802.16x 기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 인터넷 단말, 또는 상기 IEEE 802.11x 기반 무선랜에 연결된 무선랜 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연결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의 특성과 네트워크 수단에 따라 인터넷 뱅킹 서버 또는 무선 뱅킹 서버 또는 텔레 뱅킹 서버 또는 TV 뱅킹 서버 중 어느 하나 이거나, 또는 상기 정보등록을 위한 별도의 웹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를 연결하는 상기 네트워크 수단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종류에 따라 CDMA 기반(또는 HSDPA 기반)의 이동통신망 또는 IEEE 802.16x 기반의 휴대 인터넷 또는 IEEE 802.11x 기반의 무선랜 중 어느 하나 이거나, 또는 소정의 무선 구간을 포함하여 향 후 제안되는 모든 종류의 무선 통신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에서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입력 또는 선택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 전송하기 위한 기능 구성(예컨대, 브라우져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와 통신하는 소정의 통신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단말 또는 무선 단말에 대응하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의 특징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와 같은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고객이 이용하는 유선 단말 또는 무선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를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통신망 또는 무선 통신망은 상기 고객이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해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장치(975)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 이외에,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금융공동망)에 연결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utomatic Teller Machine; ATM), 현금 자동 지급기(Cash Dispenser; CD)를 포함하는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소정의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VoIP(Voice over IP)망과 같은 유선전화망에 연결된 소정의 통화단말(도시생략)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동통신망, 무선 VoIP망과 같은 무선전화망에 연결된 소정의 통화단말(도시생략)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관에 구비된 단말(또는 서버)(도시생략)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은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단말장치(975)가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 및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를 연결하는 금융망은 상기 고객이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 금) 가입을 위해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며, 또는 상기 단말장치(975)가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 및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를 연결하는 유선전화망 또는 무선전화망은 상기 고객이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해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며, 또는 상기 단말장치(975)인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기관에 구비된 단말(또는 서버)(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단말(또는 서버)(도시생략) 및 상기 단말(또는 서버)(도시생략)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상기 고객이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해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른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저장매체(970)는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정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납입금액 정보, 계약기간 정보 및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에 대응하여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에 대응하는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로서,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속성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는 납입금액 정보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계약기간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납입금액 정보는 예금 계좌의 납입 금액 정보와 적금 계좌의 납입금액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계약기간 정보는 계좌 개설일 정보와 계약 만료일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급 상품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는 소정의 실물상품이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후,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상기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정보, 상품가격 정보, 지급 일시 정보, 고객수령확인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명칭, 제조사, 모델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가격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공급가격(예컨대, 구매가격), 책정가격(예컨대,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책정된 가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지급 일시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실물상품을 지급한 일시(예컨대, 년/월/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고객승인 번호, 또는 실물상품 배송 송장 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970)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970)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15)이거나, 또는 상기 원장D/B(115)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970)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에 따른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는 상기 단말장치(975)와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측 구성요소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여 구현되거나, 또는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소정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 상의 인터넷 뱅킹 서버와 연결 가능한 유선 단말 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 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는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인터넷 뱅킹 서버이거나, 또는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의 대외계에 접근 가능한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상기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또는 상기 서버(또는 장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소정의 무선 뱅킹 시스템 상의 무선 뱅킹 서버와 연결 가능한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는 상기 무선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무선 뱅킹 서버이거나, 또는 상기 무선 뱅킹 서버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상기 무선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의 대외계에 접근 가능한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상기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상기 무선 뱅킹 서버(또는 상기 서버(또는 장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소정의 텔레 뱅킹 시스템 상의 텔레 뱅킹 서버와 연결 가능한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는 상기 텔레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텔레 뱅킹 서버(예컨대,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서버)이거나, 또는 상기 텔레 뱅킹 서버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상기 텔레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의 대외계에 접근 가능한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상기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상기 텔레 뱅킹 서버(또는 상기 서버(또는 장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소정의 TV 뱅킹 시스템 상의 TV 뱅킹 서버와 연결 가능한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인 경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는 상기 TV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TV 뱅킹 서버이거나, 또는 상기 TV 뱅킹 서버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상기 TV 뱅킹 시스템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의 대외계에 접근 가능한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상기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상기 TV 뱅킹 서버(또는 상기 서버(또는 장치))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서버(또는 장치)이거나, 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에 구비된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는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단말장치(975)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부(또는 인터페이스수단)(90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소정의 유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는 상기 유선 통신망 또는 무선 통신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HTP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에서 제공한 통신 프로그램(예컨대,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금융자동화기기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는 상기 금융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금융자동화기기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금융자동화기기에 구비된 금융거래 관련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는 상기 무선 통신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또는 ME(Mobile Explorer)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는 상기 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WAP/ME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WML(Wireless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또는 HTML 호환 웹페이지) 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에서 제공한 통신 프로그램(예컨대, IC칩 기반 뱅킹 프로그램 등)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는 상기 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유선전화망 또는 무선전화망에 연결되는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는 상기 유선전화망 또는 무선전화망에 정의된 음성통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과 소정의 통화로를 연결하고, 상기 음성통화 기반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는 상기 통화단말과 상기 통화로를 통해 DTMF(Dual Tone MultiFrequency) 기반의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음성인식 기반의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TV 뱅킹 시스템과 연결되는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는 상기 TV 뱅킹 시스템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9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는 소정의 단말장치(975)가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한 경우,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해 상기 단말장치(975)에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905)와 연계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장치(975)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910)와, 상기 단말장치(975)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905)와 연계하여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전송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또는 정보수신수단)(91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910)는 상기 단말장치(975)가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와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한 후,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 상기 단말장치(975)에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또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인터페이스부(905)와 연동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단말장치(975)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소정의 유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9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금융자동화기기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910)는 상기 금융자동화기기에 구비된 금융거래 관련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910)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 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유선전화망 또는 무선전화망에 연결되는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910)는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컨대, ARS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 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가 TV 뱅킹 시스템과 연결되는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910)는 상기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9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유선 단말(또는 양방향 디지털 TV)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장치(975)에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소정의 정보등록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와 같이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 전송하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장치(975)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910)가 생략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단말장치(975)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 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 전송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정보 수신부(915)는 상기 인터페이스부(905)와 연계하여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전송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는 고객 정보, 예금 (적금)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등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정보는 상기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속성 정보는 상기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는 납입금액 정보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계약기간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납입금액 정보는 예금 계좌의 납입 금액 정보와 적금 계좌의 납입금액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계약기간 정보는 계좌 개설일 정보와 계약 만료일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는 약관동의정보(예컨대, 예금 또는 적금가입 신청서에서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 또는 적금에 대한 약관을 제공하고, 예금 또는 적금가입 신청서에 상기 고객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에 관한 약관에 동의 함으로써 실물상품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 또는 적금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정보)와 고객 실물상품 요청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가입하는 예금 또는 적금 선이자에 대한 실물상품 요청에 대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실물상품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 또는 적금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실물상품 선택 정보는 상기 고객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여 선 지급되는 이자금액을 통해 구매하고자(또는 지급받고자)하는 유형/무형의 상품을 선택하는 정보로서, 가전제품(예컨대, TV, PDP, 컴퓨터, 휴대폰, 냉장고, 에어컨 등)과, 귀중품 또는 액세서리(예컨대, 반지, 목걸이, 시계 등)와, 여행상품(예컨대, 하와이 여행, 제주도 여행, 금강산 여행 등)과, 숙박시설 이용권(콘도, 호텔, 팬션 등)과, 레저스포츠 회원권(예컨대, 골프회원권, 스키회원권,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실물상품 선택 정보에 포함된 상기 실물상품 가격(예컨대, 책정가격)은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상기 납입금액 정보와 상기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에 상기 고객에게 지급할 이자금액과 일치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장치(975)는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 정보 또는 소정의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OTP 코드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장치(975)는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거나,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단말장치(975)는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암호화하는 다양한 암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 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도면9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전송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유효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유효성 확인부(또는 유효성 확인수단)(92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된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920)는 상기 암호화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복호화 방식, 또는 공개키 기반 복호화 방식, 또는 전자봉투 기반 복호화 방식, 또는 키교환 기반 복호화 방식 등)으로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이 첨부된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920)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첨부된 전자 서명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암호화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복호화하는 다양한 복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920)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비밀번호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비밀번호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보안카드 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920)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보안카드 정보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보안카드 정보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 (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OTP 코드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유효성 확인부(920)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OTP 코드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소정의 OTP 생성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OTP 코드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 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계좌 속성 정보(계약기간 정보, 납입금액 정보, 이자율(또는 금리)정보 등)로부터 해당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이자금액을 계산하고, 상기 이자금액과 고객이 선택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지급가능성을 확인하고, 상기 상품의 가격이 이자액보다 큰 경우 서버에서 고객이 선택한 상품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상기 고객이 선택한 상품가격 정보에 맞는 이자금액이 될 수 있도록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상기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금액을 올리도록 요청하는 것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9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는 상기 유효성 확인부(920)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전자문서 생성부(또는 전자문서 생성수단)(925)와, 상기 생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는 전자문서 전송부(93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925)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상기 단말장 치(975)로부터 수신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925)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925)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925)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925)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925)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925)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 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925)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925)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925)가 이미지 파일 형식 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930)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925)에 의해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도면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00)와 전자문서 D/B(965)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930)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925)에 의해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와 상기 전자문서 D/B(965)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의 외부에 구비되는 경우,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와 상기 전자문서 D/B(965)는 공인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930)는 상기 전자문서 생성부(925)에 의해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전송부(930)는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에서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9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상기 유효성 확인부(920)를 통해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유효성이 인증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또는 정보 생성수단)(935)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고객 명의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계좌 개설부(또는 계좌 개설수단)(94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유효성 확인부(920)에 의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정보 생성부(93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와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가 적금 속성을 포함하는 경우, 소정의 가입기간과 납입일시 및 납입금액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개설부(940)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를 포함하는 고객원장을 생성하고(또는 상기 고객 정보와 매칭되어 기 구비된 고객원장을 확인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되는 소정의 계좌원장에 상기 계좌원장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계좌 개설부(940)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결된 다른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계좌 개설부(940)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상기 다른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9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상기 유효성 확인부(920)를 통해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유효성이 인증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소정의 저장매체(970)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또는 정보 저장수단)(94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유효성 확인부(920)에 의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94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저장매체(970)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970)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 내에 구비되거나,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와 연계된 네트워크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945)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저장매체(970)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970)가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저장부(945)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정보계로 제공하여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9을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부터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제공받아 소정의 전자문서 D/B(965)에 저장 및 관리하는 전자문서 서버(100)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부터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전자문서 수신부(또는 전자문서 수신수단)(950)와,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여 관리하기 위한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또는 정보 생성수단)(955)와,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저장부(또는 전자문서 저장수단)(96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는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부터 이미지 파일 또는 문서파일 형태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 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 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수신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 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생성부(955)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할당할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가 수신된 날짜와 시간(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가 저장된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는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생성부(955)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를 참조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부터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가 더 수신된 경우, 상기 정보 생성부(955)는 상기 수신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를 더 포함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960)는 상기 전자문서 수신부(950)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와 상기 정보 생성부(955)를 통해 생성된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소정의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960)가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960)가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960)가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960)가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960)가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 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960)가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960)가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 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960)가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상기 단말장치(975)로부터 수신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960)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960)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를 참조하여 확인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부터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가 더 수신된 경우, 상기 전자문서 저장부(960)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와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수신된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0은 상기 도면9에 도시된 저장매체(970)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5)이거나, 또는 상기 원장D/B(115)에 구비된 경우, 상기 원장D/B(115)에 구비된 원장정보에 상기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가 저장되는 일 실시 방법에 대한 정보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0을 참조 또는 변형하여 상기 원장D/B(115)에 상기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다양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0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10을 참조하면, 금융시스템 상의 DBMS 에 구비된 원장D/B(115)에 구비된 원장정보는 소정의 고객원장과,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되며 상기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 및 상기 계좌원장과 연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시하는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5)에는 본 도면10에 도시된 고객원장과 계좌원장 이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예컨대, 수신원장, 대출원장, 담보원장, ... 등) 또는 상기 원장들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가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이해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고객원장은 CIF(Customer Information File)번호, 국가코드, 담당자ID, 영업점번호, 고객분류, 고객이름, 고객주소, 지역구분코드, 전화번호, 사업장번호, 상호, 분류코드, 유효기일, 상태본점정보, 결산일, 현금가용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우송장소, 구좌번호, 사장, 업종, 법정대리인, 최초거래일, TRW, DB, 사용한도, 모회사번호. 국명, 전송, 성별거주자, 직업, 우송주소, 회사명, 후견인명, 후견인전화번호, 법정대리인사업자번호, 건공정구분, 세금구분, 지역코드, 그룹코드 및 우편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고객원장은 개인고객, 기업고객, 미성년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고객에 대한 원장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고객원장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또한, 상기 계좌원장은 상기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원장 으로서,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CIF번호, 점번, 통화, 개설일, 상태, 상품종류, 이율, 비밀번호, 잔액, 타점권잔액1, 타점권잔액2, 통장잔액, 통장번호, 미지금이자, 시간연장건수, 시간연장금액, ARS설정, 최종입금일, 최종출금일, 최종입금액, 최종출금액, 무통장거래건수, 이자이체계좌, 평통연결여부, 최종지급이자, 최종지급거래번호, 개별이율참조 및 최종이자계산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기권(월수), 기간(일수), 기간연장, 만기일 및 목표액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정기성 수신정보, 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수탁금액, 액면금액, 연금일 및 주식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신탁 수신정보, 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거래번호, 일자, 점번, 상품종류, 거래종류, 현금액, 타점권, 배치번호(Batch No.), 복합거래, 기산일, 통장라인, 적요, CIF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 과 상기 부가정보구성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970)가 상기 원장D/B(115)이거나, 또는 상기 원장D/B(115)에 구비된 실시 방법을 포함하는 본 도면10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계좌원장에 부가되는 부가정보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정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납입금액 정보, 계약기간 정보 및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에 대응하여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에 대응하는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도면10에서 상기 고객 정보는 상기 고객원장에 포함되고,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될 것이므로 편의상 도시 생략한다.
상기 계좌 속성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는 납입금액 정보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계약기간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납입금액 정보는 예금 계좌의 납입 금액 정보와 적금 계좌의 납입금액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계약기간 정보는 계좌 개설일 정보와 계약 만료일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급 상품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는 소정의 실물상품이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후,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상기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정보, 상품가격 정보, 지급 일시 정보, 고객수령확인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명칭, 제조사, 모델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가격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공급가격(예컨대, 구매가격), 책정가격(예컨대,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책정된 가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지급 일시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실물상품을 지급한 일시(예컨대, 년/월/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고객승인 번호, 또는 실물상품 배송 송장 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는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되는 정보 형태로 저장되거나(도시생략), 또는 상기 계좌원장 이외의 다른 원장(예컨대, 고객원장)에 부가되는 부가정보 형태, 또는 상기 계좌원장 이외에 별도의 독립적인 원장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1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1은 상기 도면9에 도시된 저장매체(970)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5)와 연계 처리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일 실시 방법에 대한 정보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1을 참조 또는 변형하여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원장D/B(115)와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다양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특히, 본 도면11은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 상의 원장D/B(115)의 원장정보에 상기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예컨대, 금융기관의 정책상 DBMS의 원장D/B(115)를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상기 금융시스템의 특성상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상기 원장D/B(115) 대신에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원장D/B(115)를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또한, 본 도면11에 도시된 데이터베이스가 본 도면11에 도시된 실시 방법과 같이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될 필요는 없으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TV 뱅킹 시스템 상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성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970)가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된 원장D/B(115)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본 도면11을 참조하면,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저장정보는 상기 원장D/B(115)와 연계 처리되기 위해 상기 원장정보에 대응하는 CIF번호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정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납입금액 정보, 계약기간 정보 및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에 대응하여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에 대응하는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로서,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속성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는 납입금액 정보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계약기간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납입금액 정보는 예금 계좌의 납입 금액 정보와 적금 계좌의 납입금액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계약기간 정보는 계좌 개설일 정보와 계약 만료일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급 상품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는 소정의 실물상품이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후,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상기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정보, 상품가격 정보, 지급 일시 정보, 고객수령확인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명칭, 제조사, 모델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가격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공급가격(예컨대, 구매가격), 책정가격(예컨대,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책정된 가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지급 일시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실물상품을 지급한 일시(예컨대, 년/월/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고객승인 번호, 또는 실물상품 배송 송장 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2는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가 뱅킹서버에 구비된 DBMS를 포함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2는 상기 도면9에 도시된 저장매체(970)가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또는 TV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된 소정의 뱅킹서버에 구비되어 있는 DBMS에 구비되는 일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2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서버에 구비되어 있는 소정의 DBMS에 저장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에 대한 정보 구성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970)가 뱅킹서버에 구비된 DBMS를 포함하는 본 도면12를 참조하면, 상기 뱅킹서버에 구비되어 있는 소정의 DBMS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 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정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납입금액 정보, 계약기간 정보 및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에 대응하여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에 대응하는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로서,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 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속성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는 납입금액 정보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계약기간에 따른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납입금액 정보는 예금 계좌의 납입 금액 정보와 적금 계좌의 납입금액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계약기간 정보는 계좌 개설일 정보와 계약 만료일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급 상품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는 소정의 실물상품이 상기 고객에게 지 급된 후,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상기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정보, 상품가격 정보, 지급 일시 정보, 고객수령확인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명칭, 제조사, 모델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가격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공급가격(예컨대, 구매가격), 책정가격(예컨대,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책정된 가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지급 일시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실물상품을 지급한 일시(예컨대, 년/월/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고객승인 번호, 또는 실물상품 배송 송장 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3a와 도면13b와 도면13c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3a와 도면13b와 도면13c는 상기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단말장치(975)가 클라이언트 단말이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클라이언트 단말이 접속 가능한 웹서버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고객이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제공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에서 상기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3a와 도면13b와 도면13c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 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3a와 도면13b와 도면13c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13a와 도면13b와 도면13c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도시하지만, 상기 과정은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도면13a와 도면13b와 도면13c에 도시된 실시 방법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제공하는 소정의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받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만,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소정의 정보등록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3a와 도면13b와 도면13c에서 상기 도면9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도면9에 도시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13a와 도면13b와 도면13c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9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단말이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예컨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유선단말인 경우, TCP/IP 기반 유선 통신망,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무선단말인 경우, CDMA 기반(또는 HSDPA 기반) 이동 통신망, 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 인터넷, 또는 IEEE 802.11x 기반 무선랜 등)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요청하면(13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고(1305),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131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웹페이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 또는 출력 과정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록 절차에 따라 적어도 한번 이상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단말은 상기 웹페이지에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1315).
만약 상기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1320), 상기 단말은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132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상기 서버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 정보 또는 소정의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OTP 코드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 식, 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거나,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단말은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단말은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암호화하는 다양한 암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133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암호화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복호화 방식, 또는 공개키 기반 복호화 방식, 또는 전자봉투 기반 복호화 방식, 또는 키교환 기반 복호화 방식 등)으로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이 첨부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암호화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복호화하는 다양한 복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비밀번호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비밀번호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보안카드 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보안카드 정보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보안카드 정보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OTP 코드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OTP 코드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소정의 OTP 생성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OTP 코드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 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계좌 속성 정보(계약기간 정보, 납입금액 정보,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 등)로부터 해당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이자금액을 계산하고, 상기 이자금액과 고객이 선택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지급가능성을 확인하고, 상기 상품의 가격이 이자액보다 큰 경우 서버에서 고객이 선택한 상품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상기 고객이 선택한 상품가격 정보에 맞는 이자금액이 될 수 있도록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상기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금액을 올리도록 요청하는 것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1335), 상기 서버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오류 정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1340),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1335),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1345), 상기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한다(135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1355).
상기 도면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00)와 전자문서 D/B(965)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와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9에 도시된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 정보, 또는 상기 예 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가 저장되면(1360),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생성한다(1365).
여기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와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가 적금 속성을 포함하는 경우, 소정의 가입기간과 납입일시 및 납입금액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고객 명의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한다(137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를 포함하는 고객원장을 생성하고(또는 상기 고객 정보와 매칭되어 기 구비된 고객원장을 확인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되는 소정의 계좌원장에 상기 계좌원장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서버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서버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결된 다른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상기 다른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생성하여 소정의 저장매체(970)에 저장한다(137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970)가 상기 서버 내에 구비되거나, 상기 서버와 연계된 네트워크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저장매체(970)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970)가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정보계로 제공하여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내역 정보(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내역,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저장한 내역, 또는 상기 저장매체(970)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저장한 내역)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1380).
이후, 소정의 발송자(배송자)가 상기 고객이 선택한 실물상품 발송하고, 상기 실물상품의 수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송자(배송자) 단말에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1383)
이후, 상기 서버에서 소정의 통신수단으로부터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수신한다.(1386)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정의 유.무선 단말기(전화기, 이메일, 휴대폰, SMS서비스 등)를 이용한 방법과 직접 방문(택배, 퀵서비스 등)하는 방법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한다.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통신수단으로부터 수신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확인한다.(1389)
만약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고객수령확인이 되면(1392), 상기 서버에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지급 일시 정보를 생성한다.(1395)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와 상기 지급 일시 정보를 저장매체(970)의 저장정보에 저장한다.(1398)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970)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970)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15)이거나, 또는 상기 원장D/B(115)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970)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4a와 도면14b와 도면14c와 도면14d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4a와 도면14b와 도면14c와 도면14d는 상기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이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 중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는 경우(즉, 상기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가 인터넷 뱅킹 서버인 경우)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TCP/IP 기반의 네트워크(예컨대, 인터넷 등)를 통해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에 접속 및 소정의 고객 인증 절차를 수행한 후,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로 전송하면,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에서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4a와 도면14b와 도면14c와 도면14d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다른 종류의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등록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4a와 도면14b와 도면14c와 도면14d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즉, 본 도면14a와 도면14b와 도면14c와 도면14d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소정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넷스케이프사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등)을 통해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에 접속시,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인터넷 뱅킹 서버 사이에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록을 위한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연결하는 실시 방법을 도시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4a와 도면14b와 도면14c와 도면14d에 도시된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 연결 방법을 참조 또는 변형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탑재되는 소정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 인터넷 뱅킹 서버 사이에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록을 위한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연결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제공되는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를 포함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4a와 도면14b와 도면14c와 도면14d에 도시되는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 연결 방법을 참조 또는 변형하여 상기 인터넷 뱅킹 시스템 이외에, 텔레뱅킹 시스템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또는 TV 뱅킹 시스템과 같은 다른 뱅킹 시스템에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록을 위한 비대면 채널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연결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텔레뱅킹 시스템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또는 TV 뱅킹 시스템 또는 향후 제안되는 비대면 채널 뱅킹 시스템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비대면 채널 기반 금융거래를 포함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본 도면14a와 도면14b와 도면14c와 도면14d에 도시된 인터넷 뱅킹의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본 도면14a와 도면14b와 도면14c와 도면14d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상기 소정의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도시하지만, 상기 과정은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4a와 도면14b와 도면14c와 도면14d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900)에 대응하는 인터넷 뱅킹 서버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14a와 도면14b와 도면14c와 도면14d를 참조하면,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상기 TCP/IP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면(1400a), 상기 서버는 상기 브라우져를 통해 상기 단말과 서버 간 통신채널을 연결하는데(1405a), 여기서 통신채널이라함은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의 요청에 의해 소정의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져 프로그램에서 상기 웹페이지에 포 함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입력(또는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소정의 통신세션을 할당함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에 소정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에 정의된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채널을 할당할 수 있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로 제공하기 위해 생성(또는 추출)되는 소정의 웹페이지(예컨대, 인터넷 뱅킹 메인 페이지)에 상기 단말에 인터넷 뱅킹을 위한 소정의 보안모듈이 탑재되어 있거나, 또는 상기 보안모듈을 갱신할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스크립트를 추가하여 상기 단말로 제공함으로써, 상기 단말에 인터넷 뱅킹을 위한 소정의 보안모듈이 탑재되어 있거나, 또는 상기 보안모듈을 갱신할 지 여부를 확인한다(1410a).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에 소정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으로 버전 정보 또는 최종 갱신일 정보 등을 요청함으로써,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또는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과 연계된 보안모듈 등)을 갱신할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상기 단말에 소정의 보안모듈을 탑재하거나, 또는 갱신해야 한다면(1415a), 상기 서버는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원격 프로그램 설치 절차에 따라 상기 단말로 최신 버전의 인터넷 뱅킹용 보안모듈을 전송하여 탑재 또는 갱신한다(1420a).
만약 상기 단말에 최신 버전의 인터넷 뱅킹용 보안모듈을 탑재 또는 갱신하거나(1425a), 또는 상기 단말에 인터넷 뱅킹용 보안모듈의 탑재 또는 갱신할 필요가 없다면(1415a),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 탑재된 인터넷 뱅킹용 보안모듈을 활성화함으로써, 상기 단말과 서버 사이에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을 연결(또는 단말과 서버 간 통신채널을 보안채널로 전환)하는데(1430a), 여기서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이라함은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단말로 제공할 웹페이지에 포함되는 정보(또는 데이터) 중 보안성이 요구되는 정보(또는 데이터)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제공하면, 상기 단말에서 상기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방식(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소정의 복호화 방식(또는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상기 정보(또는 데이터)를 복호화하도록 하는 통신채널을 의미하며, 또한 상기 단말에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록을 위해 상기 서버로 제공할 정보(또는 데이터)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방식(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소정의 복호화 방식 (또는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상기 정보(또는 데이터)를 복호화하도록 하는 통신채널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에 소정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넷 뱅킹 기반 보안채널은 상기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 따라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단말로 제공할 정보(또는 데이터)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제공하면, 상기 단말에서 상기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방식(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소정의 복호화 방식(또는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상기 정보(또는 데이터)를 복호화하도록 하는 통신채널을 의미하며, 또한 상기 단말에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록을 위해 상기 서버로 제공할 정보(또는 데이터)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방식(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소정의 복호화 방식(또는 복호화 알고리즘)으로 상기 정보(또는 데이터)를 복호화하도록 하는 통신채널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보안모듈은 상기 단말에 탑재되어 있는 상기 고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또는 데이터)에 대한 전자서명 첨부, 또는 암호화, 또는 복호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이 연결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단말로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한다(1435a).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 절차는 상기 고객이 상기 단말을 통해 소정의 인터넷 뱅킹 기반 고객 인증 데이터(예컨대, 고객이 인터넷 뱅킹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ID/PW, 또는 고객번호 등)를 입력(또는 생성)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을 통해 접속한 고객을 인터넷 뱅킹 고객으로 인증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는 상기 보안채널을 통해 전자서명 또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 절차는 상기 고객이 상기 단말을 통해 소정의 인터넷 뱅킹 기반 고객 인증 데이터(예컨대, 고객이 인터넷 뱅킹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ID/PW, 또는 고객번호 등)를 입력(또는 생성)하여 상기 인증서버로 전송하면, 상기 인증서버에서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을 통해 접속한 고객을 인터넷 뱅킹 고객으로 인증하고, 그 결과를 상기 서버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는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인증서버는 상기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데이터를 인증하는 서버이다.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요청에 의해 소정의 고객 인증 데이터를 입력(또는 생성)하여 상기 보안모듈을 통해 전자서명 또는 암호화하여 상기 서버(또는 인증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을 요청하고(1440a), 상기 서버(또는 인증서버)는 상기 단말로부터 수신된 상기 고객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단말을 통해 접속한 고객을 비대면 채널 기반 금융거래를 위한 인터넷 뱅킹 고객으로 인증한다(1445a).
만약 상기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이 실패하면(1450a),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 대한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을 차단함으로써(1455a), 상기 단말을 통해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리한다.
반면 상기 인터넷 뱅킹 고객 인증이 성공하면(1450a), 상기 서버는 상기 단말에 구비된 보안모듈과 연계하여 상기 인터넷 뱅킹용 보안채널을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로 전환하는데(1460a), 여기서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이라함은 상기 단말에서 상기 서버로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전송하여 등록할 수 있는 통신채널을 의미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서버로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요청하면(1400b),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고(1405b), 상기 인터넷 뱅킹 기반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여 출력한다(1410b).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웹페이지는 상기 단말에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을 입력(또는 선택)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등록하도록 요청하는 인터넷 뱅킹 고객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정의 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 정보(예컨대, 인터넷 뱅킹 신청 과정에서 고객에게 발급한 보안카드에 인쇄된 보안카드 정보) 또는 OTP(One Time Password)(예컨대, 인터넷 뱅킹 신청 과정(또는 인터넷 뱅킹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OTP 인증기(또는 OTP 인증 프로그램)를 통해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웹페이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 또는 출력 과정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록 절차에 따라 적어도 한번 이상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단말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한다(1415b).
만약 상기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입력(또는 선택)되면(1420b),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1425b).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상기 서버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 정보 또는 소정의 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OTP 코드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거나,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단말은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상기 단말은 상기 암호화 방식 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구비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키를 포함하는 소정의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거나, 또는 상기 공인인증서가 소정의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경우, 상기 IC칩(또는 IC카드)에 구비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리더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암호화하는 다양한 암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거래 채널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수신 및 판독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다(1430b).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전자봉투 기반 암호화 방식, 또는 키교환 기반 암호화 방식 등)으로 암호화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암호화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상기 암호화 방식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호화 방식(예컨대, 대칭키 기반 복호화 방식, 또는 공개키 기반 복호화 방식, 또는 전자봉투 기반 복호화 방식, 또는 키교환 기반 복호화 방식 등)으로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소정의 전자서명이 첨부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암호화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복호화하는 다양한 복호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첨부된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비밀번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비밀번호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비밀번호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보안카드 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보안카드 정보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보안카드 정보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정보 수신부(915)를 통해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OTP 코드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되어 수신된 OTP 코드와 상기 DBMS 상에서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구비된 소정의 OTP 생성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OTP 코드를 비교 및 인증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 중, 상기 고객 정보(고객 개인정보, 또는 회원정보 등)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저장된 고객원장과 매칭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은 계좌 속성 정보(계약기간 정보, 납입금액 정보,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 등)로부터 해당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이자금액을 계산하고, 상기 이자금액과 고객이 선택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지급가능성을 확인하고, 상기 상품의 가격이 이자액보다 큰 경우 서버에서 고객이 선택한 상품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상기 고객이 선택한 상품가격 정보에 맞는 이자금액이 될 수 있도록 예금(또는 적금)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상기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금액을 올리도록 요청하는 것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1435b), 상기 서버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오류 정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1440b),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1435b),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1445b), 상기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한다(1450c).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예금계좌(또는 적금계좌)속성 정보와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와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문서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한 후,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 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이미지 파일을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 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문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문서 컨텐츠를 캡 쳐(Capture)한 이미지 컨텐츠(예컨대, 상기 문서 컨텐츠를 메모리 상에서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컨텐츠)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워터마킹(Watermarking) 방식으로 포함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상기 워터마킹이 포함된 이미지 컨텐츠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포함하는 문서파일(예컨대,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또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파일, 또는 HWP/DOC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 또는 MHT를 포함하는 웹문서 파일 등)을 생성함으로써,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서버가 이미지 파일 형식 또는 소정의 문서파일 형식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기술적 특징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이미지 파일 또는 문서파일에 대한 파일포맷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소정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한다(1455c).
상기 도면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서버와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계된 소정의 전자문서 서버(100)와 전자문서 D/B(965)를 포함하여 외부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전자문서 서버(100)로 전송하여 상기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내에 구비된 DBMS 상의 전자문서 보관소에 대응하는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은, 상기 생성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와 소정의 전자문서 관리 정보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도면9에 도시된 전자문서 D/B(965)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에 할당된 소정의 전자문서 고유번호(또는 고유정보)와 상기 전자문서 보관 일시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한 금융기관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자문서 관리 정보는 소정의 전자문서 관련 정보(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입력(선택)하여 전송한 고객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금융기관 정보,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맷 정보,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 등)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가 저장되면(1460c),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생성한다(1465c).
여기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개설되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와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가 적금 속성을 포함하는 경우, 소정의 가입기간과 납입일시 및 납입금액 정보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 정보,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고객 명의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한다(1470c).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신청 정보에 포함된 고객 정보를 포함하는 고객원장을 생성하고(또는 상기 고객 정보와 매칭되어 기 구비된 고객원장을 확인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고객원장과 연계되는 소정의 계좌원장에 상기 계좌원장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하는 예금(또는 적금) 가입을 위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서버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서버와 상기 금융시스템이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연결된 다른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소정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상기 다른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115)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계좌원장을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생성하여 소정의 저장매체(970)에 저장한다(1475c)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970)가 상기 서버 내에 구비되거나, 상기 서버와 연계된 네트워크 상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저장매체(970)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970)가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통해 개설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고객 정보와 계좌 정보와 계 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대외계를 통해 정보계로 제공하여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DBMS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내역 정보(예컨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내역, 또는 상기 전자문서 보관소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전자문서를 저장한 내역, 또는 상기 저장매체(970)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가입 신청정보를 저장한 내역)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1480c).
이후, 소정의 발송자(배송자)가 상기 고객이 선택한 실물상품 발송하고, 상기 실물상품의 수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송자(배송자) 단말에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1400d)
이후, 상기 서버에서 소정의 통신수단으로부터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수신한다.(1410d)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상기 고객으로부터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정의 유.무선 단말기(전화기, 이메일, 휴대폰, SMS서비스 등)를 이용한 방법과 직접 방문(택배, 퀵서 비스 등)하는 방법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한다.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통신수단으로부터 수신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확인한다.(1420d)
만약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고객수령확인이 되면(1430d), 상기 서버에서 고객수령확인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지급 일시 정보를 생성한다.(1440d)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와 상기 지급 일시 정보를 저장매체(970)의 저장정보에 저장한다.(1450d)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970)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970)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115)이거나, 또는 상기 원장D/B(115)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970)는 상기 예금(또 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5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실물상품이 선이자로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 운용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5는 상기 도면2 또는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상기 저장매체(1535)에 저장된 저장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도래 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을 상환하되,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도중 해지 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에서 상기 고객에게 기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선이자 중 과지급된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상환하도록 운용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5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상기 실물상품이 선이자로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 운용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15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15를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은 상기 도면2 또는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원장이 구비된 금융시스템과,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1535)와,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운용하되, 상기 저장매체(1535)에 저장된 상기 저장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상기 실물상품이 선이자로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 운용을 달성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저장매체(1535)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구비되거나, 또는 상기 원장D/B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구비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는 상기 금융시스템 내에 구비되는 원장서버이거나, 또는 상기 도면2 또는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 상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서버이거나, 또는 상기 도면2 또는 도면9에 도시된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운용하는 각종 뱅킹 서버(예컨대, 인터넷 뱅킹 서버, 무선 뱅킹 서버, 텔레 뱅킹 서버, 홈 뱅킹 서버, TV 뱅킹 서버 등)이거나, 또는 상기 실물상품이 선이자로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 운용을 달성하기 위해 구비되는 별도의 서버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도면15에서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에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운용하는 기능 구성과, 상기 저장매체(1535)에 저장된 상기 저장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상기 실물상품이 선이자로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 운용을 달성하는 기능 구성을 모두 포함하여 도시하였으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는 각각의 기능 구성 별로 별도의 서버(또는 장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도면2 또는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원장이 구비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의 총칭으로서, 기본적으로 상기 금융기관의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구단말과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당행망)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창구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 대한 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금융기관의 지점(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CD/ATM(Cash Dispenser/ Automatic Teller Machine)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 또는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금융기관(또는 다른 금융기관 지점)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 또는 공공의 장소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과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CD공동망)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금융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 대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소정의 인터넷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인터넷 뱅킹 서버를 통해 TCP/IP 기반 백본망에 연결된 네트워크(예컨대, 유선 인터넷, 또는 IEEE 802.11x 기반 무선랜, 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등)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예컨대, 상기 유선 인터넷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또는 노트북, 상기 무선랜/휴대인터넷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노트북 또는 휴대단말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소정의 무선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무선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무선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 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또는 DataTAC/ Mobitex 방식 기반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예컨대, 상기 이동통신망에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단말 또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 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소정의 IC칩 기반 무선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IC칩 기반 무선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무선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 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또는 DataTAC/ Mobitex 방식 기반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예컨대, 금융IC칩이 탑재된 무선 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IC칩 기반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소정의 텔레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텔레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유선 음성통화망(예컨대,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통화단말(예컨대, 전화기), 또는 소정의 무선 음성통화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통화단말(예컨대, PCS 또는 GSM 단말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소정의 홈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홈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전기기(예컨대,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지털TV 또는 냉장고 등)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소정의 TV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TV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리턴채널(Return Channel)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지털TV(예컨대, 양방향 디지털TV, 위성 DMB 단말, 지상파 DMB 단말 등)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면15를 참조하면, 상기 금융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구비되는 전산시스템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업점(또는 창구)에서 발생하는 여신 또는 수신 또는 신탁 또는 외국환과 같은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계정계와, 본부업무의 처리와 영업점 정보지원 및 고객 정보 관리를 처리하는 정보계와, 상기 금융시스템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금융시스템(또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접속,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부 통신망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인터넷 뱅킹, 무선 뱅킹, IC칩 기반 무선 뱅킹, 텔레 뱅킹, TV 뱅킹 등)에서 상기 금융시스템으로 접근,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동망(예컨대, CD공동망, 금융공동망)을 통한 다양한 금융거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대외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금융시스템 내 구성 요소간 인터페이싱을 제공하는 미들웨어(Middleware) 플랫폼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모듈과, 상기 금융시스템 내 구성요소에서 각각의 기능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정보(예컨대, 원장 정보, 또는 고객 정보, 또는 경영 정보 등)를 저장 및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당업자의 의도 또는 상기 금융시스템이 구비되는 각 금융기관의 종류(예컨대,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탁은행)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외국환계 모듈(도시생략), 투자금융계 모듈(도시생략), 국제계 모듈(도시생략)과 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가 더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상기 DBMS는 상기 금융기관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을 저장하는 원장D/B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원장D/B는 상기 금융기관이 상기 금융거래 고객에게 제공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처리를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예컨대, 고객원장, 수신원장, 담보원장 등)와, 각 원장정보에 대응하는(예컨대, 각 원장의 속성/기능을 보다 구체화 또는 보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가 관계형(Relationship)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각 금융기관의 종류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상기 원장D/B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와, 각 원장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를 기 숙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원장정보가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거나, 또는 소정의 원장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가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는 것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상기 저장매체(1535)는, 상기 도면2 또는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 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상기 고객 정보, 계좌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저장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수단의 총칭으로서, 상기 저장매체(1535)는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구비되거나, 또는 상기 원장D/B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에 구비되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정보는 상기 도면2 또는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한 고객 정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와 이자율 정보에 대응하여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상기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에 대응하는 지급 상품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객 정보는 상기 도면2 또는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개인정보(예컨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등)와, 상기 고객의 회원정보(예컨대, 상기 고객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고객으로 가입함에 의해 상기 고객에 대응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과 연계된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고객원장에 구비된 회원ID 정보, 또는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번호 등)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계좌 정보에는 상기 도면2 또는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정보로서, 상기 계좌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계좌 속성 정보는 상기 도면2 또는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는 납입금액 정보에 따른 이자율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에 따른 이자율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납입금액 정보는 예금 계좌의 납입 금액 정보와 적금 계좌의 납입금액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계약기간 정보는 계좌 개설일 정보와 계약 만료일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지급 상품 정보는 상기 도면2 또는 도면9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정보, 상품가격 정보, 지급 일시 정보, 고객수령확인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상품 명칭, 제조사, 모델명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상품가격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공급가격(예컨대, 구매가격), 책정가격(예컨대, 이자금액과 매칭하여 책정된 가격)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지급 일시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실물상품을 지급한 일시(예컨대, 년/월/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포함된 상기 고객수령확인 정보는 상기 고객에게 선 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고객승인 정보, 또는 실물상품 배송 송장 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5를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운영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객단말(1540)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을 위한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부(또는 인터페이스수단)(1500)와, 상기 인터페이스부(150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단말(1540)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을 위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이용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또는 정보 수신수단)(1505)와,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운용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부(또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수단)(151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부(1510)는 보다 상세한 적어도 두개 이상의 기능 구성부(또는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1540)이 소정의 통신망(예컨대, 금융망)에 연결되는 직원단말 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500)는 상기 통신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직원단말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직원단말에 구비된 금융거래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직원단말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1540)이 소정의 유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유선단말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500)는 상기 유선 통신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540)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고객단말(1540)에 구비된 금융거래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유선단말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단말(1540)에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500)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540)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HTP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을 위한 소정의 웹페이지(예컨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 이지) 또는 정보(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는, 상기 고객단말(1540)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와 직접 연동하는 소정의 금융거래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500)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540)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금융거래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을 위한 정보(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고객단말(1540)이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무선단말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500)는 상기 무선 통신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540)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고객단말(1540)에 구비된 금융거래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고객단말(1540)에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또는 ME(Mobile Explorer)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500)는 상기 CDMA/W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540)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에 정의된 WAP/ME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을 위한 소정의 웹페이지(예컨대, WML(Wireless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또는 HTML 호환 웹페이지) 또는 정보(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는, 상기 고객단말(1540)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와 직접 연동하는 소정의 금융거래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500)는 상기 CDMA/W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고객단말(1540)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금융거래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을 위한 정보(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505)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50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단말(1540)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을 위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이용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이용 정보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부(1510)로 제공된다.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부(1510)는 상기 수신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각종 금융거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이용 정보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입금거래 요청 정보(예컨대, 소정의 입금거래 금액과 상기 금액이 출금되는 출금계좌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부(1510)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입금거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입금거래 내역을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원장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이용 정보에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출금거래 요청 정보(예컨대, 소정의 출금거래 금액과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로부터 출금된 금액이 입금되는 입금계좌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부(1510)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출금거래(또는 이체거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출금거래 내역을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원장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부(1510)는 주기적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이자율(또는 수익률)에 따라 상기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또는 수익금)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이자(또는 수익금)을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로 입금하고, 상기 이자(또는 수익금) 입금 내역을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원장에 기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수익금에 대응하는 수익률을 산출하는 방식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도면15를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는, 소정의 실물상품이 선이자로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 운용을 위해,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만기가 도래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확인부(또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확인수단)(1515)와,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만기가 도래한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을 상기 고객에게 상환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부(151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확인부(1515)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장으로부터 만기일시에 도래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확인하고, 상기 만기도래가 확인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확인부(1515)에 의해 상기 만기도래가 확인된 계 좌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부(1510)는 상기 확인된 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만기가 도래한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을 상환금으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에게 상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535)에 저장된 계좌 정보에 상기 원금 상환을 위한 소정의 고객계좌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부(1510)는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원금을 상기 고객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5를 참조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는, 소정의 실물상품이 선이자로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 운용을 위해, 상기 인터페이스부(150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단말(1540)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소정의 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중도해지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505)와, 상기 중도해지 요청 정보 수신시, 상기 저장매체(1535)와 연계하여 상기 중도해지 대상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와 연계된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 정보를 확인하는 정보 확인부(또는 정보 확인수단)(1525)와, 상기 지급 상품 정보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선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선지급 이자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납입금액과 이자율 정보(또는 금리)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실제 이자금액 및 위약금을 확인하고, 상기 선지급 이자금액에서 상기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을 차감하여 상기 예 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과지급 이자금액을 산출하는 해지금액 산출부(또는 해지금액 산출수단)(1530)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에서 상기 과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소정의 상환금액을 산출하는 선이자 정산부(또는 선이자 정산수단)(1520)와, 상기 정산 처리된 상환금액을 상기 고객에게 상환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부(151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객이 소정의 고객단말(1540)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505)는 상기 인터페이스부(1500)와 연계하여 상기 고객단말(1540)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소정의 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중도해지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중도해지 요청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505)가 상기 고객단말(1540)로부터 상기 중도해지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1505)를 통해 상기 중도해지 요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확인부(1525)는 상기 저장매체(1535)와 연계하여 상기 중도해지 대상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와 연계 저장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 품 정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해지금액 산출부(1530)는 확인된 상기 지급 상품 정보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선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선지급 이자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납입금액과 이자율 정보(또는 금리)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실제 이자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선지급 이자금액에서 상기 실제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과지급 이자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선이자 정산부(1520)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에서 상기 산출된 과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상기 고객에게 최종 상환할 소정의 상환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부(1510)는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중도해지가 요청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에서 상기 과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상기 상환금액을 상기 고객에게 상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535)에 저장된 계좌 정보에 상기 원금 상환을 위한 소정의 고객계좌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부(1510)는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상기 산 출된 상환금액을 상기 고객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6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실물상품이 선이자로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 운용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의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6은 상기 도면15에 도시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가 소정의 실물상품이 선이자로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 운용을 위해,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만기가 도래한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만기가 도래한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을 상기 고객에게 상환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6를 참조 또는 변형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에서 계좌의 만기도래를 확인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6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16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실물상품 선이자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도래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와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저장매체(1535)를 연계하지만, 상기 과정은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금융시스템과 연계를 생략하거나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의 저장매체(1535)와 금융시스템의 DBMS를 둘 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도면16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 실물상품 선이자 예금(또는 적금)계좌 만기도래에 따른 원금상환 후에 고객에 이 정보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유선단말, 무선단말 등 다양한 실시 방법이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6에서 상기 도면15에 도시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는 편의상 ??서버??라고 하고 실물상품 선이자 예금(또는 적금)은 ??예금(또는 적금)??이라고 하고, 유선(또는 무선) 단말은 ??단말??이라 한다.
도면16를 참조하면, 상기 서버에서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장으로부터 만기일시에 도래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확인한다.(1600)
만약, 상기 상기 서버에서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장으로부터 만기일시에 도래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예금(또는 적금)계좌가 확인되면(1605), 상기 서버에서 상기 저장매체(1535)와 연계하여 상기 만기도래가 확인된 예금(또는 적금)계좌 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를 추출한다.(1610)
이후, 상기 서버에서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만기가 도래한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을 상환금으로 처리하여 상기 고객에게 상환한다.(1615)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만기가 도래한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상환 내역을 단말로 전송한다.(1620)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53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5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이거나, 또는 상기 원장D/B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53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7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실물상품이 선이자로 제공된 예금(또는 적금) 운용을 위한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중도 해지 시 과지급된 이자금액을 원금에서 정산하여 상환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7은 상기 도면15에 도시된 상기 유선(또는 무선) 단말에서 통신망을 통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에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해지가 요청되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에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해지를 확인하고, 상기 저장매체(1535)에 저장되어있는 고객 정보, 계좌 정보, 계좌 속성 정보, 지급 실물 상품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실제 이자금액을 확인하여, 상기 선지급 이자금액에서 상기 실제 이자금액을 차감하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과지급 이자금액을 산출하고,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에서 상기 과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소정의 상환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정산 처리된 상환금액을 상기 고객에게 상환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7을 참조 또는 변형하여 단말에서 예금(또는 적금)해지 요청을 수신하는 다양한 방법을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7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17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는 실물상품 선이자 예금(또는 적금)의 해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와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저장매체(1535)를 연계하지만, 상기 과정은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금융시스템과 연계를 생략하거나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의 저장매체(1535)와 금융시스템의 DBMS 중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으며, 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를 금융시스템 내부에 배치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도면17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 실물상품 선이자 예금(또는 적금) 중도 해지에 따른 원금정산 내역을 고객에게 알리는 방법으로는 유선단말, 무선단말 등 다양한 실시 방법이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17에서 상기 도면15에 도시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서버(110)는 편의상 ??서버??라고 하고 실물상품 선이자 예금(또는 적금)은 ??예금(또는 적금)??이라고 하고, 유선(또는 무선) 단말은 ??단말??이라 한다.
또한, 본 도면17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해지 시에 따른 원금정산 후에 고객에 이 정보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유선단말, 무선단말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7을 참조하면,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소정의 계좌 정보를 포함하는 중도해지 요청 정보를 수신하면(1700), 상기 서버에서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장으로부터 중도해지 예금(적금)계좌를 확인한다.(1705)
만약, 상기 서버에서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장으로부터 중도해지 예금(적금)계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1710), 상기 서버에서 소정의 중도해지 예금(적금)계좌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전송하고(1715), 상기 중도해지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과지급된 이자금액을 원금에서 정산하여 상환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만약, 상기 서버에서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장으로부터 중도해지 예금(적금)계좌가 확인되면(1710), 상기 서버에서 상기 저장매체(1535)와 연계하여 상기 중도해지 대상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와 연계 저장된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 정보를 추출한다. (1720)
이후, 상기 서버에서 확인된 상기 지급 상품 정보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선지급된 실물상품에 대응하는 선지급 이자금액을 추출한다.(1725)
이후, 상기 서버에서 계좌 속성 정보에 포함된 납입금액 정보와 이자율 정보(또는 금리)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실제 이자금액을 산출하고(1730), 상기 선지급 이자금액에서 상기 실제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과지급 이자금액을 산출한다.(1735)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에서 상기 산출된 과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상기 고객에게 최종 상환할 소정의 상환금액을 산출한다.(174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중도해지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선지급 이자금액에서 상기 중도해지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실제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상기 중도해지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과지급 이자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7을 참조 또는 변형하여 과지급 이자금액을 산출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상기 고객이 수령한 실물상품의 현금화가 가능(또는 용이)하고 상기 고객이 실물상품을 반환할 경우, 상기 반환된 실물상품을 감가상각하여 나온 실물상품 감가상각금액을 상기 선지급 이자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17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상기 중도해지가 요청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에서 상기 과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상기 상환금액을 상기 고객에게 상환한다.(1745)
이후, 상기 서버에서 상기 중도해지가 요청된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원금상환내역을 단말로 전송한다.(1750)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53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과 연계되는)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상기 저장매체(1535)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원장D/B이거나, 또는 상기 원장D/B와 연계된 소정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저장매체(1535)는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또는 연계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텔레 뱅킹 시스템, 또는 무선 뱅킹 시스템, 또는 TV 뱅킹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뱅킹 시스템 상의 DBMS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받는 예금(적금)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계약기간 만기 도달 후에 받을 이자액을 고객이 원하는 실물상품으로 미리 받음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실물상품을 선이자로 제공받는 예금(적금)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예금상품 개발로 인한 고객유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만기 후에 부담해야 될 이자금액을 실물상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내의 자금의 유동성 및 자금 보유고를 높이는 이점이 있으며, 이자금액 대신에 실물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상품의 다변화를 통한 수익(예컨대, 실물상품 제공자와 소비자의 중개역할도 담당하고 광고까지 함으로써 실물상품의 중개료, 광고료도 겸하여 벌어들이는 효과 등)을 올리는 이점이 있다.
Claims (5)
-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시, 소정의 정보 수신수단에서 소정의 고객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에 상기 고객에게 지급할 이자금액에 대응하는 소정의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소정의 계좌 개설수단에서 상기 계좌속성을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단계;소정의 정보 저장수단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와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실물상품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지급 상품 정보를 연계하여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지가 요청되면, 소정의 정보 확인수단에서 상기 저장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소정의 해지금액 산출수단에서 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대응하는 선지급 이자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계좌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해지 시점의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을 확인하고, 상기 선지급 이자금액에서 상기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 차감하여 과지급 이자금액을 산출하는 단계;소정의 선이자 정산수단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예치된 원금에서 상기 과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소정의 상환금액을 정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 도래시,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수단에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예치된 원금을 상기 고객에게 상환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방법.
- 상기 제 1항의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
-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 개설시, 소정의 고객정보와,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 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에 상기 고객에게 지급할 이자금액에 대응하는 소정의 실물상품 선택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수단;상기 계좌속성을 포함하는 소정의 예금(또는 적금)계좌를 개설하는 계좌 개설수단;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와 상기 계좌 속성 정보와 상기 실물상품 선택 정보에 대응하는 소정의 지급 상품 정보를 연계하여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수단;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지가 요청되면, 상기 저장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대한 이자율(또는 금리) 정보와 납입금액 정보와 계약기간 정보를 포함하는 계좌 속성 정보와, 지급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정보 확인수단;상기 지급 상품 정보에 대응하는 선지급 이자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계좌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해지 시점의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을 확인하고, 상기 선지급 이자금액에서 상기 실제 이자금액과 위약금 차감하여 과지급 이자금액을 산출하는 해지금액 산출수단; 및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예치된 원금에서 상기 과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소정의 상환금액을 정산하는 선이자 정산수단;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
- 제 4항에 있어서,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의 만기 도래시, 상기 예금(또는 적금)계좌에 예치된 원금을 상기 고객에게 상환하는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물상품 선이자 지급을 통한 예금(또는 적금)계좌 운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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