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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46958A - 온감 조성물 - Google Patents

온감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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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46958A
KR20020046958A KR1020010078154A KR20010078154A KR20020046958A KR 20020046958 A KR20020046958 A KR 20020046958A KR 1020010078154 A KR1020010078154 A KR 1020010078154A KR 20010078154 A KR20010078154 A KR 20010078154A KR 20020046958 A KR20020046958 A KR 2002004695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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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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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warming
formula
weight
diol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100781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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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구마모토히로야스
오타히데아키
Original Assignee
니이무라 요시나리
다카사고 고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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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date
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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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이 지속성이 긴 우수한 온감 효과를 나타내는 온감 조성물, 온감 조성물을 포함하는 향료 조성물, 온감 조성물 또는 향료 조성물을 함유하는 향장품, 토일레트리(toiletry), 입욕제(入浴劑) 및 의약품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온감 조성물{Warming composition}
본 발명은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이 지속성이 긴 우수한 온감 효과를 나타내는 온감 조성물, 온감 조성물을 포함하는 향료 조성물 및, 온감 조성물 또는 향료 조성물을 함유하는 향장품, 토일레트리(toiletry), 입욕제(入浴劑) 및 의약품에 관한 것이다.
사용시 온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고 "온감제(warming agent)"라고 하는 물질에는 다가 알콜, 고추 분말, 고추향, 고추즙, 캅사이신(capsaicin), 호모캅사이신, 호모디하이드로캅사이신, 노나노일 바닐릴 아미드, 노난산 바닐릴 에테르, 바닐릴 알콜 알킬 에테르 유도체(일본 공개특허공보 제(소)57-9729호)[예: 바닐릴 에틸 에테르, 바닐릴 부틸 에테르, 바닐릴 펜틸 에테르 및 바닐릴 헥실 에테르], 이소바닐릴 알콜 알킬 에테르, 에틸바닐릴 알콜 알킬 에테르, 베라트릴 알콜 유도체, 치환된 벤질 알콜 유도체, 치환된 벤질 알콜 알킬 에테르, 바닐린 프로필렌 글리콜 아세탈, 에틸바닐린 프로필렌 글리콜 아세탈, 생강즙, 생강 오일, 진제올(gingeol) 및 진제론(gingeron)이 있다.
이들 온감제는 온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그대로 또는 향료 조성물의 형태로 각종 제품에 첨가된다. 그러나, 공지되어 있는 온감제는 종종 강한 피부 자극을 일으키거나 불충분한 온감 효과를 나타내고, 온감 효과가 우수한 것들은 지속성이 짧거나, 적게 사용하는 경우, 불충분한 온감 효과를 나타내거나 불충분한 지속 효과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들 문제를 해결한, 즉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고 소량으로도 장시간 지속되는 우수한 온감 효과를 나타내는 온감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고 소량을 가하는 경우에도 장시간 지속되는 온감 효과를 부여하는 향료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당해 온감 조성물 또는 향료 조성물을 함유하고 장시간 지속되는 우수한 온감 효과를 나타내는 향장품, 토일레트리, 입욕제 및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자들은 예의 연구한 결과 냉감제(cooling agent)로 공지되어 있는 화합물 또는 조성물(이후, 포괄적으로 냉감제라고 한다)과 소량의 화학식 1의 화합물 및/또는 온감제로 공지되어 있는 화합물 또는 조성물(이후, 포괄적으로 온감제라고한다)의 혼합물이 이들 성분들 각각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온감 효과를 나타내고 3시간 이상 장시간 지속되며, 제품에 가하는 경우, 각각의 성분이 개별적으로는 자극적이지 않은 낮은 농도에서도 감지 가능한 온감 효과를 나타내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피부에 대한 자극없이 온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밝혀냈다.
본 발명은 냉감제(A)와 화학식 1의 화합물(B)을 포함하는 온감 조성물을 제공한다.
위의 화학식 1에서,
R1은 수소원자, 메틸 그룹 또는 에틸 그룹이다.
본 발명은 냉감제(A)와 온감제(C)를 포함하는 온감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냉감제(A), 화학식 1의 화합물(B) 및 온감제(C)를 포함하는 온감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위에서 기재한 온감 조성물들 중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향료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위에서 기재한 온감 조성물들 또는 위에서 기재한 향료 조성물들 중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향장품, 토일레트리, 입욕제 또는 의약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냉감제, 하나 이상의 온감제 및 특정 화합물의 혼합물은 각각의 성분이 단독으로는 무효한 낮은 농도에서도 감지 가능한 온감 효과를 나타낸다. 온감 조성물의 온감 효과는 종래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장시간 동안 지속된다. 온감 조성물은, 발바닥에 도포하는 경우, 온감 효과가 등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것들과는 다르다.
본 발명의 온감 조성물은 냉감제(A), 하나 이상의 화학식 1의 화합물(B) 및 온감제(C)를 포함한다.
성분(A)로서의 냉감제는 냉감제로서 공지되어 있는 모든 화합물 또는 조성물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냉감제의 통상적인 예에는 화학식 2의 화합물(1), 화학식 3의 화합물(2), 화학식 4의 화합물(3), 화학식 5의 화합물(4), ℓ-멘틸아세트산 N-에틸아미드(5) 및 N,2,3-트리메틸-2-(1-메틸에틸)-부탄아미드(6)가 있다.
위의 화학식 2 내지 화학식 5에서,
R2와 R3은 각각 수소원자 또는 하이드록실 그룹이고,
는 단일 결합 또는 이중 결합이고,
R4는 수소원자 또는 메틸 그룹이고,
R5는 수소원자, 저급 알킬 그룹 또는 2-알콕시에틸 그룹이고,
n은 1 내지 10의 정수이고,
R6은 수소원자, 직쇄 또는 측쇄 알킬 또는 알케닐 그룹, 또는 직쇄 또는 측쇄 하이드록시알킬 그룹이다.
본 발명에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냉감제의 구체적인 예는 멘톨, 이소풀레골, 3-(ℓ-멘톡시)프로판-1,2-디올, 3-(ℓ-멘톡시)-2-메틸프로판-1,2-디올, p-멘탄-2,3-디올, p-멘탄-3,8-디올, 6-이소프로필-9-메틸-1,4-디옥사스피로[4,5]데칸-2-메탄올, 멘틸 석시네이트 및 이의 알칼리 토금속 염, 트리메틸사이클로헥산올, N-에틸-2-이소프로필-5-메틸사이클로헥산카복스아미드, 일본 박하유(멘타 아벤시스), 페퍼민트유, 멘톤, 멘톤 글리세롤 케탈, 멘틸 락테이트, 3-(ℓ-멘톡시)에탄-1-올, 3-(ℓ-멘톡시)프로판-1-올, 3-(ℓ-멘톡시)부탄-1-올, ℓ-멘틸아세트산 N-에틸아미드, ℓ-멘틸-4-하이드록시펜타노에이트, ℓ-멘틸-3-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N,2,3-트리메틸-2-(1-메틸에틸)-부탄아미드 및 스피아민트유이며,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냉감제들 중에서 3-(ℓ-멘톡시)프로판-1,2-디올, 3-(ℓ-멘톡시)-2-메틸프로판-1,2-디올, p-멘탄-3,8-디올, 3-(ℓ-멘톡시)에탄-1-올, 3-(ℓ-멘톡시)프로판-1-올 및 3-(ℓ-멘톡시)부탄-1-올이 바람직하다. 3-(ℓ-멘톡시)프로판-1,2-디올 및 3-(ℓ-멘톡시)-2-메틸프로판-1,2-디올이 더욱 바람직하다.
성분(B)로서의 화학식 1의 화합물들 중에서, R1이 메틸 그룹인 화합물, 즉 바닐린이 바람직하다.
성분(C)로서의 온감제에는 화학식 6의 바닐릴 알콜, 바닐릴 알킬 또는 알케닐 에테르(i)[예: 바닐릴 에틸 에테르, 바닐릴 프로필 에테르, 바닐릴 부틸 에테르, 바닐릴 펜틸 에테르 및 바닐릴 헥실 에테르], 바닐린 프로필렌 글리콜 아세탈(ii), 에틸바닐린 프로필렌 글리콜 아세탈(iii), 화학식 7의 화합물(iv)[예: 캅사이신 및 노난산 바닐릴아미드], 진제론, 고추향 및 생강즙(v)이 있으며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화학식 6 및 7에서,
R7은 수소원자이거나 탄소수 1 내지 10, 바람직하게는 1 내지 6의 직쇄 또는 측쇄 알킬 또는 알케닐 그룹이고,
R8은 직쇄 또는 측쇄 알킬 또는 알케닐 그룹이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에서 온감제로서 기재한 다른 물질들도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온감제들 중에서, 바닐릴 에틸 에테르, 바닐릴 프로필 에테르, 바닐릴 부틸 에테르, 바닐릴 펜틸 에테르, 바닐릴 헥실 에테르, 진제론, 고추향 및 생강즙이 바람직하다. 바닐릴 부틸 에테르, 바닐릴 펜틸 에테르, 바닐릴 헥실 에테르 및 고추향이 더욱 바람직하다. 바닐릴 부틸 에테르가 가장 바람직하다.
성분(B)는 통상적으로 성분(A) 1중량부당 0.000001 내지 10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0001 내지 10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1중량부의 양으로 사용되고, 성분(C)는 통상적으로 성분(A) 1중량부당 0.5 내지 10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0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중량부의 양으로 사용된다. 온감 조성물이 성분(B)와 성분(C)를 둘 다 포함하는 경우, 성분(B)와 성분(C)를 합계량으로 성분(A) 1중량부당 0.000001 내지 10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0001 내지 10중량부의 양으로 사용한다. 성분(B)에 대한 성분(C)의 중량비는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100이다.
성분(A), 성분(B) 및 성분(C)의 바람직한 혼합물에는 3-(ℓ-멘톡시)프로판-1,2-디올 또는 3-(ℓ-멘톡시)-2-메틸프로판-1,2-디올(A) 및 바닐린(B) 및/또는 바닐릴 부틸 에테르(C)의 혼합물이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혼합물은 통상적으로 성분(A) 1중량부당 0.0001 내지 10중량부,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10중량부의 성분(B)와 0.5 내지 5중량부의 성분(C)를 포함한다.
성분(A) 및 성분(B) 및/또는 성분(C)를 포함하는 온감 조성물은 인체에 안전한 희석제(예: 에탄올 또는 순수한 물)를 사용하여 의도하는 용도에 따라 결정된 적합한 희석배율로, 예를 들면, 약 1:2 내지 1:10000으로 희석시킬 수 있다.
당해 온감 조성물을 향료 조성물에 혼입시킬 수 있다. 향료 조성물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며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모든 향료 조성물을 사용한다. 적합한 향료 조성물의 예에는, 향조(香調)로 분류하는 경우, 시트러스향, 그린향, 플로랄향, 알데히드향, 과일향, 목재향, 모스(moss)향, 스위트향, 사향, 앰버(amber)향, 동물향, 민트향, 허브향 및 마린(marine)향; 화정유(花精油)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 블랙쿠란트, 보로니아 브룸, 카푸신, 카네이션, 카시, 챔파카, 크리산테뭄, 클로버, 시클라멘, 프리시아, 가데니아, 헬리크리숨, 헬리오트로프, 하니수클, 히아신스, 자스민, 카로-카론드, 리락, 나리, 릴리-오브-더-밸리, 린덴 블라슴, 목련, 매리골드, 미모사, 나르시수스, 네롤리, 오렌지꽃, 난초, 오스만투스, 양귀비, 레세다, 장미, 스테파노티스, 스위트피, 튜브로즈, 버베나, 바이올렛, 계란풀, 등나무, 일랑일랑, 라벤더 및 노랑수선화가 있다. 본 발명의 온감 조성물은 합성 또는 천연 향료 성분들을 혼합시 혼합 성분 또는 부가 성분으로서 사용될 수 있거나 혼합 후 부가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온감 조성물 또는 향료 조성물은 각종 제품에 부가 성분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최종 제품 속의 온감 조성물의 함량은 제품의 종류, 제품의 1회 사용량, 제품의 사용 방식 또는 적용 방식 등에 따라 넓게 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종 제품 속의 성분(A), 성분(B) 및 성분(C) 각각의 함량은,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0.000001 내지 10중량%, 바람직하게는 0.0001 내지 1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0.5중량%이다. 성분(A) 및 성분(B) 및/또는 성분(C)는 제품에 직접 첨가하거나 적합한 용매에 용해시켜 독립적으로 부가하고, 또는 당해 성분들로부터 미리 제조된 조성물의 형태(즉, 온감 조성물 또는 향료 조성물)로 부가할 수 있다. 이들은 제품 제조 과정 중에 배합 성분으로서 가할 수 있다.
온감 조성물은 온감을 제공하는 성분으로서 또는 장시간 지속되는 온감을 제공하는 성분으로서 향장품, 토일레트리, 입욕제, 의약품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온감 조성물을 가하는 향장품 및 토일레트리로는 비누, 바디 샴푸, 샴푸, 헤어 린스, 헤어 컨디셔너, 헤어 트리트먼트, 발한 억제제, 스킨 로션, 스킨 크림, 모이스쳐라이저, 방취제, 코롱, 향수, 립스틱, 립 크림 등이 있으며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온감 조성물을 가하는 의약품으로는 찜질약과 같은 제품이 있으며 이로써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제품은 본 발명의 온감 조성물 이외에 혈행 촉진제, 소염제, 보습제, 수렴제, 항균제 및/또는 항진균제, 무기 염, 유기 염, 오일성 성분, 계면활성제, 생약류, 색소, 향료, 황, 탕화(sinter deposit), 살균제 등과 같은 각종 부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온감 조성물을 함유하는 제품은 향장품과 같은 피부 외용제 및 입욕제를 참조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향장품과 같은 피부 외용제는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지만, 총 제제를 기준으로 하여, 예를 들면, 0.00001 내지 10중량%, 특히 0.001 내지 1중량%로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피부 외용제는 온감 조성물 이외에 향장품 제형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분말, 예를 들면, 무기 분말 및 유기 분말(예: 단독중합체, 공중합체, 수지)을 또한 함유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활석, 견운모, 운모, 카올린, 실리콘 수지 및 나일론이 우수한 감촉으로 인해 바람직하다.
분말의 평균 입자 크기는 0.1 내지 15㎛, 특히 1 내지 10㎛가 바람직하다. 사용시 감촉 면에서, 분말은, 피부 외용제를 기준으로 하여, 바람직하게는 1 내지 60중량%, 특히 5 내지 25중량%의 양으로 가한다.
본 발명의 피부 외용제는 오일성 물질을 또한 함유할 수 있다. 사용시 감촉 면에서 바람직한 오일성 물질에는 아보카도유, 스바키유, 터틀유, 옥수수유, 올리브유, 소맥배아유, 대두유, 조조바유, 땅콩유, 코코아 버터, 라놀린, 액체 파라핀, 스쿠알란, 스쿠알렌, 바셀린, 콜레스테릴 에스테르 및 실리콘 오일이 있다.
이들 오일성 물질 중에서 25℃에서의 표면 장력이 30dyn/cm 이하인 오일성 물질, 특히 실리콘 오일, 예를 들면, 메틸폴리실록산, 디메틸폴리실록산, 메틸사이클로폴리실록산, 디에틸폴리실록산, 메틸페닐폴리실록산, 지방산 개질된 폴리실록산, 고급 알콜 개질된 폴리실록산 및 아미노 개질된 폴리실록산이 사용시 감촉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메틸폴리실록산 및 디메틸폴리실록산이 바람직하다. 25℃에서의 비점이 200센티스토크(cs) 이하인 것들이 사용시 감촉을 개선시키는 효과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피부 외용제 속의 오일성 물질의 바람직한 함량은 0.1 내지 20중량%, 특히 1 내지 10중량%이다. 피부에 분말 성분을 보유시키기 위해서, 오일성 물질과 분말은 1:20 내지 20:1, 특히 1:1 내지 1:10의 중량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부 외용제는 알콜을 함유할 수 있다. 바람직한 알콜에는 에틸 알콜, 프로필렌 글리콜, 1,3-부틸렌 글리콜, 글리세롤 및 소르비톨이 있다. 알콜은 단독으로 또는 둘 이상의 혼합물로 사용될 수 있다. 사용시 감촉면에서, 알콜은, 조성물을 기준으로 하여, 0.1 내지 30중량%, 특히 1 내지 20중량%의 양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부 외용제는 생리학적으로 유효한 보습제, 소염제, 미백제, 자외선 흡수제, 살균제, 제한제, 향료 등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피부 외용제의 형태는 사용 부위 또는 시기에 따라서 선택된 모든 형태일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로션, 유액, 크림, 분말, 찜질약, 팩, 마사지제, 겔, 페이스트 및 스프레이이다.
온감 조성물이 입욕제에 혼입되는 경우, 첨가량은, 총 입욕제를 기준으로 하여, 바람직하게는 0.000001 내지 1중량%, 특히 0.0001 내지 0.1중량%이지만,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입욕제를 바람직하게는 0.00015 내지 150ppm, 특히 0.015 내지 15ppm의 농도로 목욕물에 넣는다.
필요한 경우, 입욕제는 온감 조성물 이외에 무기 염, 유기 산, 오일성 성분 등을 함유할 수 있다. 무기 염에는 염화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탄산나트륨, 붕사, 황산나트륨, 황화나트륨, 세스퀴탄산나트륨, 질산나트륨, 티오황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인산나트륨,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염화칼륨 및 황화칼륨이 있다. 이들 중에서 염화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탄산나트륨, 황산나트륨, 세스퀴탄산나트륨, 산화마그네슘, 탄산칼슘 및 탄산마그네슘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단독으로 또는 혼합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들 무기 염의 입욕제 속에서의 총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5중량%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0중량% 이상이다.
유기 산에는 석신산, 푸마르산, 말산, 타르타르산, 시트르산 및 벤조산이 있다. 이들은 단독으로 또는 둘 이상의 혼합물로서 가할 수 있다. 이들 유기 산의 입욕제 속에서의 총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95중량%이다.
오일성 성분에는 지방 및 오일, 왁스, 탄화수소,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콜, 에스테르, 정유 및 실리콘 오일이 있다.
입욕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성분들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입욕제의 유용한 성분들의 구체적이지만 비제한적인 예는
(a) 붕산, 메타규산, 규산 무수물과 같은 무기 산,
(b) 회향풀, 차모밀레 플로스, 은행, 펠로덴드론, 신나몬 바크, 카타미 플로스, 패오니아 뿌리, 생강, 칼라무스, 신디 리조마, 엔젤리캐 뿌리, 오렌지 껍질, 아트락틸로디스 란케애 뿌리줄기, 쥐오줌풀 뿌리, 쓴 오렌지 껍질, 일본 박하(멘타 아벤시스), 홀렌, 인삼, 귀리 및 이들의 즙과 같은 생약류,
(c) 황색 4호, 청색 1호 및 황색 202(1)호와 같은 후생성이 정한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 I급 및 II급의 콜타르 염료 및, 클로로필, 리보플라빈, 크로신, 사프플라워 및 안트라퀴논과 같은 식품 첨가제로서 허용되는 천연 색소와 같은 색소,
(d)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및 비타민 E와 같은 비타민,
(e) 향료 및
(f) 황, 탕화, 광사(mineral sand), 운모 분말, 중성 백토, 탄 쌀겨, 살균제, 방부제 및 제제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성분과 같은 기타 물질이다.
입욕제는 필요에 따라 위에서 기재한 물질들로부터 선택된 임의 성분들을 온감 조성물에 가하여 제조한다. 이들 임의 성분들의 조성물 속에서의 함량은 0 내지 99중량%이다. 이렇게 제조된 입욕제 조성물은 0.01 내지 90중량% 범위의 적당량의 물을 가함으로써 안정화되거나 유액으로 될 수 있다. 공지되어 있는 입욕제와 유사하게, 당해 입욕제는 분말, 과립, 정제 및 액체와 같이 어떠한 형태든 가질 수 있다.
이제 본 발명은 실시예와 비교 실시예를 참고로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며, 본 발명이 이로써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는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사용되는 약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이하 사용되는 시판되는 제품도 다음과 같다.
CA-10: 3-(ℓ-멘톡시)프로판-1,2-디올
TPG-1: 3-(ℓ-멘톡시)-2-메틸프로판-1,2-디올
TK-5: 3-(1-메톡시)에탄-1-올
VBE: 바닐릴 부틸 에테르
알스코프(Alscope) TAP-30: 나트륨 폴리옥시에틸렌 라우릴 에테르 설페이트(3E.O.)(27%), 시판원: 도호 가가쿠고교 가부시키가이샤(Toho Chemical Industry Co., Ltd.)
스와놀(SWANOL) AM-101: 2-알킬-N-카복시메틸-N-하이드록시에틸이미다졸륨베타인(40%), 시판원: 니코 케미칼스 가부시키가이샤(Nikko Chemicals Co., Ltd.)
포이즈(Poise) C-60H: o-[2-하이드록시-3-(트리메틸암모니오)프로필]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즈 클로라이드, 시판원: 가오 가부시키가이샤(Kao Corporation)
아미졸(Amizol) CDE: 코코넛 오일 지방산 디에탄올아미드, 시판원: 가와켄 파인 케미칼 가부시키가이샤(Kawaken Fine Chemicals Co., Ltd.)
BHT: 2,6-디-t-부틸-4-메틸페닐
텍신(Texin) SS-1: 이나트륨 폴리옥시에틸렌 라우릴 설포석시네이트(1E.O.)(42%), 시판원: 코그니스 자팬(Cognis Japan)
플란타렌(Plantaren) 2000upnp: 알킬(C8-16) 글루코사이드, 시판원: 코그니스 자팬
실시예 1 내지 11 및 비교 실시예 1 내지 4
입욕제 속에서의 온감 효과
조성이 다음 표 1 및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분말 입욕제 30g을 41℃의 목욕물 200ℓ에 넣는다. 목욕물의 온감 효과를 건강한 남자 다섯명과 건강한 여자 다섯명으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1) 목욕 직후(a), 목욕한지 1시간 후(b) 및 목욕한지 3시간 후(c)의 감촉 및 (2) 목욕하는 동안의 자극감에 대해 평가한다. 감각을 대조군으로서의 비교 실시예 1의 목욕물에서의 감촉과 비교하여 기재한다. 수득한 결과를 표 1 및 표 2에 기재한다. 표에서, "효과" 란의 (a), (b) 및 (c)는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조성(%) 실시예 1 실시예 2 실시예 3 실시예 4 실시예 5 실시예 6 실시예 7 실시예 8
바닐린 0.01 0.01 0.01 0.01 0.01 - - -
VBE - - - - - 0.01 - 0.0005
고추향 - - - - - - 0.01 -
생강즙 - - - - - - - -
ℓ-멘톨 - - - 0.01 - - - -
CA-10 0.01 - - - - 0.01 0.01 0.0005
TPG-1 - 0.01 - - - - - -
TK-5 - - 0.01 - - - - -
p-멘탄-3,8-디올 - - - - 0.01 - - -
무수 황산나트륨 98.45 98.45 98.45 98.45 98.45 98.45 98.45 98.45
규산 무수물 0.5 0.5 0.5 0.5 0.5 0.5 0.5 0.5
색소(황색 202(1)호)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향료 0.98 0.98 0.98 0.98 0.98 0.98 0.98 0.999
효과
감각 (a)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b) 전신에서 온감 전신에서 온감 전신에서 온감 전신에서 약간 온감 전신에서 온감 전신에서 온감 수족에서 온감 전신에서 온감
(c) 전신에서 온감 전신에서 온감 전신에서 온감 전신에서 약간 온감 전신에서 약간 온감 전신에서 온감 수족에서 온감 전신에서 온감
자극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약간 가려움 없음
조성(%) 실시예 9 실시예 10 실시예 11 비교실시예 1(대조군) 비교실시예 2 비교실시예 3 비교실시예 4
바닐린 - 0.01 0.01 - 0.05 - -
VBE - 0.01 - - - - 0.05
고추향 - - 0.01 - - - -
생강즙 0.01 - - - - - -
ℓ-멘톨 - - - - - - -
CA-10 0.01 - - - - 0.05 0.05
TPG-1 - 0.01 - - - - -
TK-5 - - 0.01 - - - -
p-멘탄-3,8-디올 - - - - - - -
무수 황산나트륨 98.45 98.45 98.45 98.45 98.45 98.45 98.45
규산 무수물 0.5 0.5 0.5 0.5 0.5 0.5 0.5
색소(황색 202(1)호) 0.05 0.05 0.05 0.05 0.05 0.05 0.05
향료 0.98 0.97 0.97 1 0.98 0.95 0.95
효과
감각 (a)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약간 온감
(b) 전신에서 약간 온감 전신에서 온감 전신에서 온감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c) 전신에서 약간 온감 전신에서 온감 전신에서 온감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자극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표 1 및 표 2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닐린(B) 또는 CA-10(A)을 단독으로 함유하는 비교 실시예 2 또는 3의 입욕제는 각각의 성분으로부터 예상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VBE(C)를 단독으로 함유하는 비교 실시예 4의 입욕제는 VBE의 온감 효과를 약간 나타내는데, 이는 지속성이 부족하다. 본 발명의 온감 조성물인 실시예 1 내지 11의 입욕제는 모두 온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패널들이 인정한다.
실시예 12 내지 15 및 비교 실시예 5 내지 8
바디 샴푸에서의 온감 효과
조성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디 샴푸를 제조한다. 건강한 남자 다섯명과 건강한 여자 다섯명으로 구성된 패널에게 각각의 바디 샴푸를 15g 도포한 면 수건으로 몸을 씻은 후 바디 샴푸의 온감 효과를 (1) 씻은 직후(a), 씻은 지 1시간 후(b) 및 씻은 지 3시간 후(c)의 감촉 및 (2) 씻는 동안의 자극감 면에서 평가하도록 요청한다. 감각을 대조군으로서의 비교 실시예 5의 바디 샴푸를 사용하는 경우의 감촉과 비교하여 기재한다. 수득한 결과를 표 3에 기재한다. 표 3에서, "효과" 란의 (a), (b) 및 (c)는 위에서 기재한 의미를 갖는다.
실시예 12 및 14의 바디 샴푸는 성분(C)로서의 VBE로 인해 씻은 직후에 온감 효과를 나타내고, 이러한 온감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장시간 지속성 온감과 연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시예 13 및 15의 바디 샴푸는 씻은 직후에 비교 실시예 5(대조군)의 바디 샴푸로 수득되는 감촉과 상이한 특별한 감촉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사용자가 전신에 걸쳐 잠시 후에 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시예 16 내지 20 및 비교 실시예 9 내지 12
샴푸에서의 온감 효과
조성이 다음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샴푸를 제조한다. 건강한 남자 다섯명과 건강한 여자 다섯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각각의 샴푸 10g으로 각자 머리를 감고, 샴푸의 온감 효과를 (1) 샴푸한 직후(a), 샴푸한 지 1시간 후(b) 및 샴푸한 지 3시간 후(c)의 감촉 및 (2) 샴푸하는 동안의 자극감 면에서 평가한다. 감각을 대조군으로서의 비교 실시예 9의 샴푸로 느낀 감촉과 비교하여 기재한다. 수득한 결과를 표 4에 기재하는데, 여기서 "효과" 란의 (a), (b) 및 (c)는 위에서 기재한 의미와 동일하다.
실시예 16의 샴푸는 멘톨로 인해 샴푸 직후에 냉감을 제공하지만, 그 이후에 온감을 나타내고 오래 지속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시예 17의 샴푸는 VBE로 인해 샴푸하는 동안 온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고 당해 온감은 오래 지속하는 본 발명에 의해 발현되는 온감 효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패널의 일부는 샴푸하는 동안 CA-10으로 인해 약한 냉감을 느끼지만, 모든 패널들은 머리로부터 목까지 온감을 확인한다.
실시예 21 내지 23 및 비교 실시예 13 내지 16
로션에서의 온감 효과
조성이 다음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로션을 제조한다. 건강한 남자 다섯명과 건강한 여자 다섯명으로 구성된 패널의 한쪽 겨드랑이에 실시예 21 내지 23 및 비교 실시예 14 내지 16의 로션 1㎖씩을 도포하고 나머지 한쪽 겨드랑이에 비교 실시예 13(대조군)의 로션 1㎖를 도포한 후, (1) 도포한 직후(a) 또는 도포한 지 1시간 후(b)의 감각과 (2) 도포시 자극감 면에서 전자에 대해 후자를 평가한다. 결과를 표 5에 기재하는데, 여기서 "효과" 란의 (a)와 (b)는 위에서 기재한 의미를 갖는다.
조성(%) 실시예 21 실시예 22 실시예 23 비교실시예 13(대조군) 비교실시예 14 비교실시예 15 비교실시예 16
바닐린 0.05 0.05 0.01 - 0.1 - -
고추향 - - 0.01 - - - 0.01
CA-10 0.05 - - - - 0.1 -
TPG-1 - 0.05 0.01 - - - -
95% 에탄올 45 45 45 45 45 45 45
정제수 54.8 54.8 54.8 54.9 54.8 54.8 54.89
향료 0.1 0.1 0.1 0.1 0.1 0.1 0.1
효과
감각 (a) 거의 없음 거의 없음 거의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거의 없음 거의 없음
(b) 온감 온감 온감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대조군과 차이 없음
자극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표 5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바닐린, CA-10 및 고추향을 함유하는 비교 실시예 14 내지 16의 로션은 거의 온감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 실시예 21 내지 23의 로션은 도포한 지 몇 분 후에 온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발명은 이의 구체적인 양태를 참고로 상세하게 기재되었지만,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인들에게는 각종 변화 및 변형이 이의 정신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음은 자명할 것이다.
본원은 2000년 12월 12일자로 출원된 일본 특허원 제2000-376813호를 근거로 하며, 이의 전체 내용은 참고로 인용된다.
냉감제와 온감제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온감 조성물은 제품에 혼입되어, 각각의 성분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자극을 나타내지 않는 저 농도에서도 감지 가능한 온감 효과를 발휘한다. 온감 조성물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피부 자극없이 온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 수득된 온감 효과는 장시간 지속된다.

Claims (7)

  1. 냉감제(cooling agent)와 화학식 1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온감 조성물.
    화학식 1
    위의 화학식 1에서,
    R1은 수소원자, 메틸 그룹 또는 에틸 그룹이다.
  2. 냉감제와 온감제를 포함하는 온감 조성물.
  3. 냉감제, 화학식 1의 화합물 및 온감제를 포함하는 온감 조성물.
    화학식 1
    위의 화학식 1에서,
    R1은 수소원자, 메틸 그룹 또는 에틸 그룹이다.
  4.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냉감제가 3-(ℓ-멘톡시)프로판-1,2-디올, 3-(ℓ-멘톡시)-2-메틸프로판-1,2-디올, p-멘탄-3,8-디올, 3-(ℓ-멘톡시)에탄-1-올, 3-(ℓ-멘톡시)프로판-1-올 및 3-(ℓ-멘톡시)부탄-1-올로부터 선택된 화합물 하나 이상인 온감 조성물.
  5. 제1항 내지 제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르는 온감 조성물을 포함하는 향료 조성물.
  6. 제1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르는 온감 조성물 또는 향료 조성물을 포함하는 향장품, 토일레트리(toiletry), 입욕제 또는 의약품.
  7. 제5항에 있어서, 냉감제, 화학식 1의 화합물 또는 온감제의 함량이, 총 조성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0.000001 내지 10중량%인 향장품, 토일레트리, 입욕제 또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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