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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00068157A -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 Google Patents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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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00068157A
KR20000068157A KR1019997001241A KR19997001241A KR20000068157A KR 20000068157 A KR20000068157 A KR 20000068157A KR 1019997001241 A KR1019997001241 A KR 1019997001241A KR 19997001241 A KR19997001241 A KR 19997001241A KR 20000068157 A KR20000068157 A KR 2000006815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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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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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rail
scaffold
pillar
dismountable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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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99970012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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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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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쉬베러아르투르
Original Assignee
아루투어 슈보에러
페리 게엠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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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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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orldwide family litigation filed litigation Critical https://patents.darts-ip.com/?family=7802822&utm_source=google_patent&utm_medium=platform_link&utm_campaign=public_patent_search&patent=KR20000068157(A) "Global patent litigation dataset” by Darts-ip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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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of KR20000068157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000068157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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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개별적인 기둥부재(3, 3', 3'')로 이루어진 적어도 네 개의 수직 기둥을 갖추고 있고, 적어도 상기 소정의 기둥부재(3, 3', 3'')에는 발판(14, 14') 및 수평으로 뻗어 있는 난간부재(18, 18')를 위한 고정부재(24, 19, 20)가 갖추어져 있고, 비계 설치시에 예를 들어 상기 기둥부재(3, 3', 3'')에 마련된 상기 고정부재(19, 20)에 그 일면이 고정된 상기 난간부재(18, 18')가 상기 기둥부재(3, 3', 3'')와 상기 난간부재(18, 18') 사이의 고정부재(19, 20)를 통하여 수평으로 뻗어있는 축을 중심으로 하여 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된 비계에 있어서 상기 난간부재(18, 18')를 위하여 상기 기둥부재(3, 3', 3'')에 마련된 고정부재(19, 20)가 발판(14, 14')을 위하여 같은 기둥부재(3, 3', 3'')에 마련된 상기 고정부재(24) 위에 놓이게끔 구성되어 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전면 비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DISMOUNTABLE FACADE SCAFFOLD}
상기와 같은 종류의 전면 비계는 건축물의 전면에 세워져 도료 칠 작업과 같은 외부작업에 상당하게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전면 비계에서는, 첫 번째 비계면의 수직 기둥에 속하는 개별적인 기둥부재가 상위에 놓이는 두 번째 비계면의 발판 약간 위에 그 단부가 놓이게끔 개별적인 비계면이 연속적으로 설치된다. 작업자는 상기 기둥부재의 상단부를 두 번째 비계면을 위한 기둥부재의 하단부에다 특히 끼워 맞춤 결합을 통하여 체결한다.
작업자가 작업단계에서 머물게 되는 상기 (두 번째의) 비계면에 있어서, 하나 또는 여럿의 수평으로 뻗은 난간부재가 기둥부재에 설치된다. 이러한 난간부재는 추락 위험을 줄이는 데 이용된다.
두 번째 비계면을 위한 모든 난간부재가 설치되고 난 후에, 상기 두 번째 비계면 위에 놓이는 세 번째 비계면의 발판을 조립자는 머리 너머로 미리 세워진 기둥에 고정한다.
최종적으로 개별적인 비계면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상기 비계는 보조적인 가로 지지대 및/또는 대각 지지대로 고정된다.
상기와 같은 공지된 전면 비계에서, 작업자는 바로 다음의 비계면을 위한 기둥부재를 설치하는 과정 및 다음의 비계면을 위한 난간부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측면 보호물 내지는 측면 보호 난간 없이 작업해야 한다. 이것은 심각한 재난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본 발명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개별적인 기둥부재로 이루어진 적어도 네 개의 수직 기둥을 갖추고 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에 대한 것이다. 적어도 상기 소정의 기둥부재에는 발판 및 수평으로 뻗어 있는 난간부재를 위한 고정부재가 마련된다.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설치중인 전면 비계의 사시도.
도2a 내지 도2f는 본 발명에 따른 전면 비계의 설치시 실행되는 총 여섯에 이르는 작업단계를 도시한 개략도.
도3a 내지 도3c는 본 발명에 따른 전면 비계의 여러 부속품을 도시한 도면.
도4a 및 4b는 서로 평행하게 늘어서 있는 기둥부재의 체결을 위한 두 가지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5a 내지 도5c는 기둥부재에 난간부재를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6a 및 도6b는 도5에 따른 고정부재와 관련한 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머리부에서 언급했던 종류의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및 그와 같은 비계를 조립하고 해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로써, 조립 내지는 해체 과정에서 재난 사고의 위험을 최소로 줄이게 되고, 특히 조립 및/또는 해체 과정이 단순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은, 비계 설치시에 예를 들어 기둥부재에 마련된 고정부재에 그 일면이 고정된 난간부재가 기둥부재와 난간부재 사이의 고정부재를 통하여 수평으로 뻗어있는 축을 중심으로 하여 선회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계에 있어서 난간부재를 위하여 기둥부재에 마련된 고정부재가 발판을 위하여 같은 기둥부재에 마련된 고정부재 위에 놓이게끔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전면 비계를 통하여 성취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의하면, 난간부재는 그 일단부에서 설치될 비계면에 이미 세워진 기둥부재와 체결되고 그 타단부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다른 기둥부재와 체결되어 상기 난간요소가 수평위치로 선회하므로써 조립되도록 하여, 설치된 비계면에 속하는 상기 난간부재가 같은 비계면의 발판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조립되도록 함으로써, 본 발명의 목적은 성취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작업자가 비계면의 발판에서 움직이고 있는 조립과 해체시 어느 때나 상기 비계면의 난간부재는 이미 조립되어 있거나 아직 해체되지 않았거나 한 상태에 있게 되기에, 작업자를 위한 측면 보호가 항상 이루어지게 되고 종래기술에서 야기되던 재난 사고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둥부재의 일면에 고정된 난간부재가 기둥부재와 난간부재 사이의 고정부재를 통하여 수평으로 뻗은 최소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선회할 수 있도록 설치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비계는 극히 단순한 방식으로 조립과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난간부재는 미리 세워진 기둥에 선회 가능하도록 체결되어, 세워질 다른 기둥부재에 의하여 위쪽으로 선회하여 그 최종적인 수평 위치에 이르게 된다.
또한, 난간부재를 그 일단부에서 관절 결합을 통하여 기둥부재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일체가 되게 함으로써, 작업자가 이를 조립하거나 해체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실시예는 조립과 해체시에 움직여야 할 부품의 수를 줄이는 이점을 지닌다.
본 발명에 따른 이점에 도달하는 데 다음과 같은 것이 공헌한다. 기술적으로 수직 기둥을 이루는 기둥부재의 고정부재는 발판 약간 위에 놓이게 되거나, 난간부재가 발판용 고정부재와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될 수 있도록, 발판에서 멀리 상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설치시 하나의 비계면을 이루는 난간부재는 같은 비계면의 발판에 앞서 조립될 수 있게 된다. 비슷하게, 비계의 해체시 발판을 난간부재에 앞서 해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써, 같은 비계면을 이루는 난간요소가 이미 해체된 발판 위에서 작업자가 작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측면 보호가 특히 바람직한 것은, 조립과 해체시 항상 작업자가 비계 부속품을 받아 안거나 넘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밖으로 향해 있는 무엇인가에 기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측면 보호물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추락 위험이 뒤따를 것이다. 또한 조립과 해체 작업은 강한 바람이나 발판이 꽁꽁 얼어붙는 험악한 날씨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재난 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본 발명에 따른 측면 보호가 특히 빛을 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비계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의 난간부재가 그 일단부에서 설치될 비계면에 이미 세워져 있는 기둥부재에 체결된다. 이 때, 상기 비계면의 발판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 상기 난간부재의 타단부는 미설치된 다른 기둥부재에 체결되고, 상기 난간부재의 선회운동과 더불어 상기 기둥부재가 설치된다. 이로써, 상기 난간부재는 그 최종적인 수평 위치에 이르고 설치될 비계면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쉽게, 상기 난간부재는 미설치된 발판에 의지하여 작업자의 팔이 직접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상기 방식으로 난간부재를 설치된 후에, 작업자가 다음으로 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이 설치될 수 있다. 이 때, 같은 비계면의 난간부재는 발판에 앞서 이미 설치된 상태에 있다.
해체시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비계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난간부재를 위하여 기둥부재에 마련되는 고정부재와 발판을 위하여 같은 기둥부재에 마련되는 고정부재 사이의 간격은 70㎝∼130㎝, 특히 대략 100㎝에 달한다.
조립된 비계에 있어서, 기둥부재는 발판을 위하여 마련된 고정부재를 넘어서 예를 들어 60㎝∼120㎝의 길이, 특히 대략 90㎝ 길이로 하향 연장될 수 있다.
상기 길이로 인하여, 설치될 발판 위에 난간부재가 충분한 높이로 설치될 수 있고 효과적인 측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기 난간부재는 발판 100㎝ 위에 설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난간부재가 해당 고정부재에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고정될 수 있도록 설치 작업이 단순화된다. 종래기술에서 흔히 일어나는, 키이를 해머로 박아 넣는 일은 이제 불필요하게 된다.
난간부재와 기둥부재의 체결은 또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해체될 수 있도록 빠르고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면 비계에 있어서 여러 수직 조립체는 일 평면에서 인접하게 차례로 놓이는 발판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간부재와 기둥부재 사이의 체결 작업은 기둥부재에 마련된 하나의 고정부재에 두 난간부재가 고정될 수 있게 하고 상기 난간부재가 정반대 방향으로 수평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끔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난간부재와 기둥부재 사이의 단순한 체결은, 상기 난간부재가 기둥부재의 해당 고정부재에 매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우연한 풀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매달림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로써, 작업자가 난간부재에 몸을 기댈 때 일어날 수 있는 수평으로 향하여진 힘이 난간부재에 작용하는 경우에도, 난간부재는 기둥부재와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을 수 있게 된다.
상기 견고한 결합 형태는 그것만을 위한 부재를 마련하거나 작업자가 따로 파지하여 작업하는 일없이 오직 난간부재와 기둥부재의 체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매달림 결합은 기둥부재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수직으로 돌출해 있는 가로연결부재 및 상기 가로연결부재와 체결될 수 있게끔 난간부재의 단부에 구비되는 브래킷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난간부재에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로연결부재는 예를 들어 기둥부재에 용접될 수 있는 스탬핑부(stampings)로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탬핑 공정은 아주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제조 비용의 감소 효과가 일어난다.
상기 가로연결부재는 예를 들어 납작한 부재로 실시될 수 있다. 이 경우, 그것은 발생하는 힘에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연히 소정의 강도를 지녀야 한다.
상기 가로연결부재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가로연결부재는 그 상부면과 하부면에 서로 위치를 바꾸어 배치되는 두 개의 돌기를 형성한다. 이 경우, 상기 기둥부재에 수직 방향으로 위치하는 난간부재에 있어서 그 브래킷은 선회운동을 통하여 상기 가로연결부재에 꿰어맞춤된다. 상기 선회운동시 상기 브래킷은 상기 가로연결부재의 돌기를 타고 넘는다. 상기 브래킷은 번갈아 일어나는 선회운동을 통하여 상기 가로연결부재의 상부면과 하부면상에 형성된 돌기를 너머 움직이게 된다.
상기 브래킷은 상기 난간부재의 길이 방향으로 뻗어있는 장공으로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상기 브래킷은 선형운동을 통하여 상기 가로연결부재에 끼워맞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상기 기둥부재와 난간부재는 예를 들어 45。 미만의 각도를 이룬다. 상기 기둥부재와 난간부재는 조립 내지는 해체 작업을 하는 동일한 단계에서 그러한 각도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각도에서, 상기 난간부재의 타단부는 자유단으로서 기둥부재와 체결되어 있지 않게 되고, 그 타단부에서 기둥부재와 체결되거나 풀릴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기둥부재와 난간부재의 고정부재는 작업자가 발을 딛고 있는 발판보다 대략 3m 위에 있게 되어, 단순한 선형운동을 통하여 해당 결합이 이루어지거나 풀릴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설치된 비계에서 난간부재를 위하여 기둥부재에 마련되는 두 개의 고정부재가 발판을 위하여 동일한 기둥부재에 마련되는 고정부재 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두 개의 난간부재는 다음으로 설치될 발판과 상이한 간격으로 설치될 수 있게 되어, 아주 효과적인 측면 보호를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난간부재를 위하여 마련되는 고정부재와 발판을 위하여 마련되는 고정부재 사이의 간격은 예를 들어 30㎝∼70㎝, 특히 대략 50㎝에 이른다. 따라서 두 개의 난간부재는 예를 들어 발판과 50㎝ 및 100㎝의 간격을 가지고 이격 설치되는 것이 가능하다.
조립 내지는 해체시 움직여야 할 부분의 수는 바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 하나의 기둥부재에 귀속되는 두 개의 난간부재가 서로 관절 결합됨을 통하여 감소된다. 이러한 관절 결합은 두 난간부재가 상기 방식으로 위를 향하여 선회하여 그 수평위치에 공통적으로 이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두 별도의 난간부재 대신에 두 난간부재를 포괄하는 하나의 부분만이 움직여야 하며, 두 관절부재의 관절 결합을 통하여 전체 비계의 안정성이 보완된다.
설치된 비계에서 가장 하부의 비계면에 삽입할 수 있는 기둥부재의 전체 유효길이는 280㎝∼330㎝, 특히 대략 300㎝에 달할 수 있다. 상기 기둥부재는 상이한 비계면에 설치되는 발판을 위한 두 고정부재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길이를 지니는 가장 하부의 비계면에 설치되는 기둥부재에서, 두 개의 잇달아 수직으로 연결되는 기둥부재를 위한 그 사이의 고정부재 내지는 체결부가 불필요하게 된다. 상기 고정부재 내지는 체결부가 존재하게 되면, 가장 하부의 비계면에 가해지는 높은 힘으로 인하여 전체 비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조립 내지는 해체시 움직여야 할 부분의 수는 또한, 특히 설치된 비계에 있어서 발판의 좁은 면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두 평행하게 설치된 기둥이 가로 지지대를 통하여 서로 견고하게 결합되도록 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결합되는 두 기둥부재는 대략 H 형태를 이룬다.
전면에 설치된 비계는 흔히 그 일측에 난간부재를 필요로 하기에, 상기 방식으로 서로 결합되는 기둥부재에 있어서 그중 하나가 난간부재를 위한 최소한 하나의 고정부재를 구비하는 것으로 족하다.
서로 결합된 기둥부재의 범위 안에서, 상이한 길이를 가지거나, 동일한 길이를 가지면서도 서로 위치가 다르게 배치되는, 두 기둥부재를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는 종속 청구항에 제시된다.
이하에서, 본 발명은 첨부한 도면에 의거한 실시예에 의하여 기술될 것이다.
도 1은 건축중인 건축물(1)에 설치되는 전면 비계를 도시하고 있다. 지면(2)상에 그 길이 방향 측면이 상기 건축물(1)의 정면과 평행하게 배열되는 직사각형 형태의 저면을 이루며 수직 기둥을 형성하기 위한 네 개의 받침 기둥부재(3)가 세워진다.
가장 하단의 비계면에 배치된 받침 기둥부재(3)는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주축대(4)를 통하여 지면에 설치되고, 가로 지지대(5)와 대각 지지대(6)를 통하여 적재용 받침 조립체(7)로 완비된다. 이러한 받침 조립체(7)는 도 1에서 편의상 도시되지 않았지만 오른쪽 하단부에 계속적으로 설치된다.
건축물 쪽에서 좁은 간격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수직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한 받침 조립체(7)의 두 연결돌출부(8)상에는 부분적으로 서로 보강되는 여러 기둥부재가 끼워맞춤된다. 상기 받침 조립체(7)에 직접 이어지는 A층에서는 중간연결부재(9), 고정부재(10) 및 지지 프레임(11)이 기둥부재로서 설치된다. 상기 지지 프레임(11)은 서로 평행을 이루며 가로 지지대를 통하여 서로 견고하게 결합되는 두 개의 세로 지지대로 이루어진다.
상기 A층에 이어지는 다른 B 내지 F층을 위하여, 상기 A층의 기둥부재 상에 내지는 상기 고정부재(10) 및 지지 프레임(11)상에 다른 고정부재(10) 및 지지 프레임(11)이 끼워맞춤된다. E층을 위하여 설치되는 지지 프레임(11)에서 상기 지지 프레임(11)의 형태가 특히 명확하게 드러난다. 도 1에 도시된 작업단계에서 작업자(12)는 바로 이러한 지지 프레임(11)을 붙잡게 된다.
받침 조립체(7), 중간연결부재(9), 고정부재(10) 및 지지 프레임(11) 사이의 고정부재에는 끼워맞춤부재가 구비되어 있다. 도 1에서 상기 고정부재는 전체의 비계 전면을 도시하기 위하여 짧은 수평선으로 표시된다.
도 1에 따른 수직 기둥의 조립 방법은 도4b에 의거한 설명에서 다시 기술될 것이다.
수직으로 연결 조립되는 중간연결부재(9), 고정부재(9) 및 지지 프레임(11)으로 구성되는 총 7개의 수직 기둥 조립체가 건축물(1)을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된다.
건축물(1)을 따라 차례로 배치된 두 개의 수직 기둥 조립체 사이에는 직사각형 형태의 발판(14)이 설치되고, 바로 이 발판(14)이 결국 A층 내지 F층을 위한 여러 작업면을 형성한다.
상기 전면 비계는 또한 앞으로 돌출해 있는 두 개의 보조 비계(15, 16)를 갖추고 있다.
상기 발판(14)에서 작업하는 사람들(12, 17)의 안전을 위하여 상기 지지 프레임(11)의 앞에는 적절한 높이로 난간부재(18)가 설치된다. 본 발명에 따른 이러한 난간부재(18)의 조립은, 먼저 한 층의 난간부재(18)가 설치되고 다음으로 같은 층의 발판(14)이 설치되도록 이루어진다.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작업자(12)는 난간부재(18)를 맨 먼저 첫 번째 지지 프레임(11')의 고정부재(19)에 체결한다. 두 번째 지지 프레임(11'')은 상기 고정부재(19)의 반대쪽에 있는 난간부재(18)의 단부와 그 고정부재(20)에서 결합된다. 이로써, 두 지지 프레임(11', 11'')은 두 난간부재(18)와 더불어 평행 사변형을 형성한다. 상기 난간부재(18)는 상기 지지 프레임(11', 11'')에 관절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작업자(12)는 전체의 조립체를 지지 프레임(11'')을 잡고 전체의 조립체를 화살표 방향인 위쪽을 향하여 선회시켜, 상기 지지 프레임(11'')을 그 하부에 놓이는 지지 프레임(11) 내지는 고정부재(10)상에 끼워맞춤할 수 있다.
상술한 작업단계를 통하여 E층을 위한 난간부재(18)는 같은 층의 발판이 설치되기 전에 이미 조립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E층을 위한 발판(14)이 고정되는 시점에 이미 측면 보호물이 난간부재(18)의 형태로 있게 되어, E층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예방하게 된다.
상기 난간부재(18)에 더하여, 전체 비계의 정면에는 보조 난간부재(21)가 설치된다.
특히 건축물(1)과 반대쪽에 있는 발판(14)의 측면에는 옆막이판(22)이 분해 가능하도록 고정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러한 옆막이판(22)은 상기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상기 발판(14)의 측면 및 정면에도 설치될 수 있다. 상기 옆막이판(22)은 통행시 발판(14)에 놓이는 공구가 측면으로 밀쳐져 전면 비계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비계에서, 네 층(A, B, C, D)은 이미 마무리되었고 두 층(E, F)은 아직 설치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전면 비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작업단계를 도시하고 있다.
도 2a에 따른 작업단계에서, 작업자(12)는 A층에 배치된 하나의 발판(14)상에 서 있다. 상기 작업자(12)는 최소한 하나의 난간부재(18) 덕분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기 난간부재(18)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받침 기둥부재(3)와 그 고정부재(19)에서 체결된다.
도 2b에 따른 작업단계에서, 작업자(12)는 하나의 기둥부재(3')를 상기 받침 기둥부재(3)상에 끼워맞춘다. 상기 기둥부재(3, 3') 사이의 고정부재(23)는 끼워맞춤 부재를 통하여 실현된다.
도 2c에 따르면, 다른 하나의 난간부재(18')가 그 일단부에서 그것을 위하여 구비된 상기 기둥부재(3')의 고정부재에 매달리게 된다. 상기 난간부재(18')의 타단부가 다른 기둥부재(3'')에 체결된 이후에, 상기 난간부재(18')는 상기 기둥부재(3'')와 함께 도 2d의 화살표 방향인 위를 향하여 선회하게 된다. 이리하여 도 2e에 따르면, 상기 기둥부재(3'')는 그 하부에 놓이는 기둥부재(3)상에 고정부재(23')에서 끼워맞춤된다.
따라서 도 2e에 도시된 위치에서, A층 위의 B층을 위한 상기 난간부재(18')는 B층에 필요한 발판(14')이 설치되기 전에 이미 조립되어 있게 된다.
도 2f에 따르면, 끝으로 B층을 위한 상기 발판(14')이 그것을 위해 구비된 기둥부재(3', 3'')의 고정부재(24)에 설치된다. 상기 B층에 작업자(12)가 올라서는 시점에는 이미 상기 난간(18')이 조립되어 있게 되기에, 작업자(12)를 위한 측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발판(14, 14')은 상기 기둥부재(3, 3', 3'')에 직접 고정되거나,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상기 기둥(3, 3', 3'')과 결합되는 가로 지지대를 통하여 고정될 수 있다.
도 3은 여러 상이한 수직 기둥부재를 도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 기둥부재는 본 발명의 범위 안에서 하나의 비계를 조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도3a는 가장 하부의 비계면에 삽입하기 위하여 고안된 대략 3m 길이인 두 개의 기둥부재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기둥부재(25)는 그 하단부 및 대략 2m 높이에 발판(14, 14') 고정용 고정부재(24)를 구비하고 있다. 이로써, 상기 기둥부재(25)에 두 상이한 비계면을 위한 두 개의 발판(14, 14')이 고정될 수 있다.
상기 발판(14, 14')을 위한 상기 두 개의 고정부재(24)보다 대략 50㎝ 및 100㎝ 상위에, 도 3에 미도시된 난간부재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재(19)가 구비된다.
두 개의 기둥부재(25)중 최소한 하나는 차례로 놓이는 두 비계면의 난간부재를 위한 고정부재(19)를 구비하고 있다.
도 3a에 도시된 가장 하부의 비계면을 위한 기둥부재(25)의 실시예는, 전체 비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아무런 고정부재 내지는 끼워맞춤부도 상기 비계면에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이점을 지닌다.
도 3b는 하나의 기둥부재(3)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기둥부재(3)는 그 하부의 기둥부재(25)상에 이어지는 모든 비계면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기둥부재(3)는 그 하단면에서 도 3a에 따른 기둥부재(25)의 상단부에 끼워맞춤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난간부재를 위하여 구비되는 상기 기둥부재(3)의 두 고정부재(19)가 발판을 위하여 구비되는 다른 고정부재(24)의 상부에 설치된다.
도 3b에 따른 기둥부재의 전체 유효길이는 대략 2m에 이른다.
도 3b의 하부에는 장미꼴로 형성된 고정부재(24)가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상기 고정부재(24)에는 발판이 고정되는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다.
도3c는 본 발명의 범위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기둥부재(26)의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기둥부재(26)는 오직 발판만을 위한 하나의 고정부재(24)를 그 상단부에 구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기둥부재(26)는 가장 상부의 비계면에 삽입될 수 있다. 소정의 경우에 있어서, 건축물쪽에 있는 수직 기둥부재는 지붕의 돌출된 부분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도 3c에 따른 짧은 기둥부재(26)는 상기 지붕 돌출부와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준다.
도 3에 따른 실시예에서, 상기 수직 기둥부재는 단일 기둥부재로만 이루어진다. 인접한 기둥부재 사이의 우연한 결합은 오직 분해 가능한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이와 달리, 도 4a에서는 두 개의 기둥부재(3)가 가로 지지대(27)를 통하여 서로 확고하게 결합되어 지지 프레임이 형성되는 원리가 도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둥부재(3)와 가로 지지대(27)로 이루어진 전체의 조립체는 H 형태의 구조를 형성한다.
상기 가로 지지대(27)의 약간 상부에 발판(14)을 위한 고정부재(24)가 점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한편, 달리 적용하여 상기 가로 지지대(27)가 지지 역할도 하면서 발판(14)을 위한 고정부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상기 고정부재(24)의 대략 1m 상부에, 도 4a에는 미도시된 난간부재를 위한 다른 고정부재(19)가 구비되어 있다.
도 4a에 따른 각각의 지지 프레임은 서로 끼워맞춤 부재(23)를 통하여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를 통하여 조립과 해체시 움직여야 할 부분의 수가 감소된다. 왜냐하면 두 개의 기둥부재(3)는 가로 지지대(27)를 통하여 단일 요소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다른 또 하나의 실시예가 도 4b에 도시되어 있다. 이 실시예는 도 1에 따른 원리에 부합한다.
여기에서, 상기 가로 지지대(27)를 통하여 서로 결합되는 두 개의 기둥부재(3)는 상이한 길이를 가진다. 하나의 기둥부재(3)는 도 4a에 따른 실시예와는 달리 작은 길이를 지니기에, 상기 지지 프레임(3, 27)의 전체 중량이 감소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감수해야만 하는 일은, 각각의 지지 프레임은 재차 하나의 분리된 부분을 가지는 고정부재(10)와 그 고정부재(23)에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도 3 및 도 4에 따른 모든 실시예에 있어서 움직여야 할 부분의 수를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난간부재가 해당 고정부재(19)에 확고하게 관절 결합되도록 구성하여, 조립에 앞서 이미 상기 기둥부재(3)와 난간부재(18) 사이에 확고한 관절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 5는 난간부재(18)를 기둥부재(3)에 체결하는 방식을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체결 방식에서 원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매달림 결합이다. 이러한 결합은 기둥부재(3)에서 수직으로 돌출된 가로연결부재(28) 및 상기 가로연결부재(28)에 체결될 수 있도록 난간부재(18)의 단부에 설치되는 브래킷(29)을 통하여 실현된다. 상기 가로연결부재(28)는 기둥부재(3)와 특히 고정부재(32)에서 용접되어 확고하게 결합된다.
상기 가로연결부재(28)는 그 상부면과 하부면상에 위치를 달리하여 형성된 두 개의 돌기(30)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브래킷(29)의 개구부(31)의 폭(q)은 상기 난간부재(18)가 번갈아 이루어지는 선회운동시 상기 가로연결부재(18)에 꿰어맞춤될 수 있도록 선택된다. 정확히 말하여, 상기 폭(q)은 꿰어맞춤 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도 난간부재(18) 내지 브래킷(29)의 선형운동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선택된다. 이 때, 난간부재(18)와 기둥부재(3)는 대략 서로 수직을 이룬다.
상기 난간부재(18)를 기둥부재(3)에 고정하기 위하여 상기 선회운동 내지는 꿰어맞춤 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기 난간부재(18)에는 우연하게 수평으로 향해진 힘이 작용하여 풀릴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둥부재(3)에 가장 인접하게 놓이는 가로연결부재(28)의 돌기(30) 걸림면은 기둥부재(3)에 대하여 수직 및 수평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돌기(30)의 걸림면은 상기 브래킷(29)을 아주 쉽게 꿰어맞추기 위하여 경사지게 형성될 수도 있다.
기둥부재(3)쪽에 놓이는 상기 가로연결부재(28)의 걸림면과 기둥부재(3) 사이의 간격(d)은, 상반된 방향으로 연장되는 두 난간부재(18)의 브래킷(29)이 하나의 단일 가로연결부재(28)상에 꿰어맞춤될 수 있도록 선택된다.
상기 가로연결부재(28)에 한 난간부재(18)의 첫 번째 단부를 고정시키는 데 있어서, 상기 난간부재(18)는 상기 가로연결부재(28)에 상관적인 위치인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위치에 있게 된다(도 2c 참조).
기둥부재(3)와 난간부재(18)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도(a)는 45。 미만이다.
소정의 길이(l)를 가지고 장공으로 형성되는 브래킷(29)의 개구부(31)에 기초하여, 상기 위치에서 순수한 선형운동을 통하여 상기 난간부재(18)를 상기 가로연결부재(28)에 끼워맞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상기 난간부재(18)는 화살표 A의 방향인 위쪽으로 상기 가로연결부재(28)를 선회하여 도 5c에 도시된 수평 위치에 있게 된다.
상기 위치에서 이제는 상기 브래킷(29)과 가로연결부재(28) 사이의 작용과 관련하여, 상기 개구부(31)의 길이(l)나 그 폭(q)도 더 이상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상술한 폭(q)에 기초하여 도 5c에 따른 위치에서, 난간부재(18)가 순수한 선형운동을 통하여 상기 가로연결부재(28)로부터 풀리는 것이 효과적으로 방지된다. 이러한 풀림은 단지 의도적인 여러 번의 선회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범위 안에서 난간부재의 첫 번째 단부는 도 5b 및 도 5c에 도시된 방식으로 기둥부재(3)에 체결되고, 그 타단부는 선회운동을 통하여 다른 기둥부재(3)에 꿰어맞춤된다.
도 6은 도 5에 따른 가로연결부재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6a에서 상기 가로연결부재는 두 개의 서로 평행하게 배열되는 가로돌출부(33, 34)로 이루어진다. 그 하단 가로돌출부(34)는 위로 솟아난 두 개의 돌기(30)를 형성하고 있고, 그 상단 가로돌출부(33)는 그 하부면에 상기 돌기(30)에 대응하도록 두 개의 홈(35)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기능상의 원리는 도 5에 따른 기능상의 원리에 상응한다. 상기 브래킷(29)은 하단 가로돌출부(34)를 통하여 꿰어맞춤된다.
도 6b는 도 6a에 상응하는 실시형태를 도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기 돌기(30)와 상기 홈(35)은 거꾸로 위치를 바꾸어 상단 가로돌출부(33') 내지는 하단 가로돌출부(34')에 형성된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개시된 범위 안에서 수많은 다른 실시예를 실현할 수 있다.

Claims (29)

  1.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개별적인 기둥부재(3, 3', 3'')로 이루어진 적어도 네 개의 수직 기둥을 갖추고 있고, 적어도 상기 소정의 기둥부재(3, 3', 3'')에는 발판(14, 14') 및 수평으로 뻗어 있는 난간부재(18, 18')를 위한 고정부재(24, 19, 20)가 갖추어져 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에 있어서,
    비계 설치시에 예를 들어 상기 기둥부재(3, 3', 3'')에 마련된 상기 고정부재(19, 20)에 그 일면이 고정된 상기 난간부재(18, 18')가 상기 기둥부재(3, 3', 3'')와 상기 난간부재(18, 18') 사이의 고정부재(19, 20)를 통하여 수평으로 뻗어있는 축을 중심으로 하여 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설치된 비계에 있어서 상기 난간부재(18, 18')를 위하여 상기 기둥부재(3, 3', 3'')에 마련된 고정부재(19, 20)가 발판(14, 14')을 위하여 같은 기둥부재(3, 3', 3'')에 마련된 상기 고정부재(24) 위에 놓이게끔 구성되어 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난간부재(18, 18')를 위하여 마련되는 고정부재(19, 20)와 상기 발판(14, 14')을 위하여 마련되는 고정부재(24) 사이의 간격은 70㎝∼130㎝, 특히 대략 100㎝에 이르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3. 상기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조립된 비계에서 상기 기둥부재(3, 3', 3'')는 상기 발판(14, 14')을 위하여 마련된 상기 고정부재(24)를 넘어서 특히 60㎝∼120㎝의 길이, 바람직하게는 대략 90㎝ 길이로 하향 연장되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4. 상기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난간부재(18, 18')는 일단부에서 상기 기둥부재(3, 3', 3'')와 관절 결합을 통하여 체결되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5. 상기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난간부재(18, 18')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상기 난간부재(18, 18')를 위하여 상기 기둥부재(3, 3', 3'')에 마련된 상기 고정부재(19, 20)에 체결될 수 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6. 상기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난간부재(18, 18')는 상기 난간부재(18, 18')를 위하여 상기 기둥부재(3, 3', 3'')에 마련된 상기 고정부재(19, 20)에 각기 체결될 수 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7. 제 5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은 공구의 사용 없이 해체될 수 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8. 상기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난간부재(18, 18')는 상기 난간부재(18, 18')를 위하여 상기 기둥부재(3, 3', 3'')에 마련된 고정부재(19, 20)에 매달릴 수 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매달림 결합은 우연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풀림방지부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10. 제 8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매달림 결합은 상기 기둥부재(3, 3', 3'')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수직으로 돌출해 있는 가로연결부재(28) 및 상기 가로연결부재(28)와 체결될 수 있게끔 상기 난간부재(18, 18')의 단부에 구비되는 브래킷(29)을 통하여 실현되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가로연결부재(28)는 스탬핑부로서 형성되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12. 제 10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가로연결부재(28)는 납작하게 형성되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13. 제 10항 내지 제 12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로연결부재(28)는 그 상부면과 하부면에 서로 위치를 바꾸어 배치되는 두 개의 돌기(30)를 형성하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14. 제 10항 내지 제 1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브래킷(29)은 상기 난간부재(18, 18')의 길이 방향으로 뻗어있는 장공(31)으로서 형성되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15. 제 10항 내지 제 14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기둥부재(3, 3', 3'')에 수직 방향으로 위치하는 상기 난간부재(18, 18')에 있어서 상기 브래킷(29)은 선회운동을 통하여 상기 가로연결부재(28)에 꿰어맞춤되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16. 제 10항 내지 제 15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브래킷(29)은 선형운동을 통하여 상기 가로연결부재(28)에 끼워맞춤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상기 기둥부재(3, 3', 3'')와 상기 난간부재(18, 18')는 60。 미만의 각도, 특히 45。 미만의 각도를 이루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17. 제 1항 내지 제12항 또는 제 14항 내지 제16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로연결부재(28)는 두 개의 서로 평행하게 배열되는 가로돌출부(33, 34)로 이루어지고, 상기 하단 가로돌출부(34)는 위로 솟아난 적어도 두 개의 돌기(30)를 형성하고 있고, 그 상단 가로돌출부(33)는 그 하부면에 상기 돌기(30)에 대응하도록 적어도 두 개의 홈(35)을 형성하고 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18. 제 1항 내지 제 12항 또는 제 14항 내지 제 16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로연결부재(28)는 두 개의 서로 평행하게 배열되는 가로돌출부(33', 34')로 이루어지고, 상기 하단 가로돌출부(34')는 그 상부면에 적어도 두 개의 홈(35)을 형성하고 있고, 상기 상단 가로돌출부(33')는 상기 홈(35)에 대응하도록 위로 솟아난 적어도 두 개의 돌기(30)를 형성하고 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19. 상기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설치된 비계에서 상기 난간부재(18, 18')를 위하여 상기 기둥부재(3, 3', 3'')에 마련되는 상기 두 개의 고정부재(19, 20)가 상기 발판(14, 14')을 위하여 동일한 기둥부재(3, 3', 3'')에 마련되는 고정부재(24) 위에 놓이게 되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두 번째 난간부재(18, 18')를 위하여 마련되는 상기 고정부재(19, 20)와 상기 발판(14, 14')을 위하여 마련되는 상기 고정부재(24) 사이의 간격은 30㎝∼70㎝, 특히 대략 50㎝에 이르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21. 제 19항 또는 제 2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두 난간부재(18, 18')는 서로 관절 결합되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22. 상기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설치된 비계에서 상기 기둥부재(3, 3', 3'')의 전체 유효길이는 180㎝∼220㎝, 특히 대략 200㎝에 이르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23. 상기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설치된 비계에서 가장 하부의 비계면에 삽입할 수 있는 기둥부재(25)의 전체 유효길이는 280㎝∼330㎝, 특히 대략 300㎝에 이르고, 상기 기둥부재(25)는 상이한 비계면에 설치되는 상기 발판(14, 14')을 위한 두 개의 고정부재(24)를 구비하고 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24. 상기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기둥부재(3, 3', 3'')는 수직 기둥을 형성하기 위하여 끼워맞춤 결합(23, 23')을 통하여 서로 체결될 수 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25. 상기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는 기둥부재(3, 3', 3'')는 가로 지지대(27)를 통하여 서로 견고하게 결합되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두 결합된 기둥부재(3, 3', 3'')중 하나만이 상기 난간부재(18, 18')를 위한 최소한 하나의 상기 고정부재(19, 20)를 구비하고 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27. 제 25항 또는 제 2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두 결합된 기둥부재(3, 3', 3'')는 상이한 길이를 지니는, 해체 가능한 전면 비계.
  28. 상기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전면 비계 설치 방법에 있어서,
    상기 난간부재(18, 18')는 그 일단부에서 설치될 비계면에 이미 세워진 상기 기둥부재(3, 3', 3'')와 체결되고 그 타단부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다른 상기 기둥부재(3, 3', 3'')와 체결되어 상기 난간부재(18, 18')가 수평위치로 선회함으로써 상기 기둥부재(3, 3', 3'')가 조립되도록 하여, 설치된 비계면에 속하는 상기 난간부재(18, 18')가 같은 비계면의 상기 발판(14, 14')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조립되도록 하는, 전면 비계 설치 방법.
  29. 제 1항 내지 제 27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전면 비계 설치 방법에 있어서,
    제 28항에 따른 상기 단계는 개별적인 부속품을 해체하기 위하여 거꾸로 이루어지는, 전면 비계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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