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00005450A - 유량측정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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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제지설비와 같은 장치의 수분분리기내의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수분분리기가 수분/공기 혼합체가 유입되는 유입관(2)과 공기가 배출되는 공기배출관(3) 및 수분이 배출되는 수분배출관을 갖춘 수분분리실내에, 상기 유입관(2)을 통해 유입되는 수분을 수집하는 수분수집수단이 갖춰진 유입부(7)와 이 유입부(7)와 연통부에 의해 연통되어 상기 유입부(8)에서 분리된 수분의 양을 계량하는 계량수단이 갖춰진 계량부(8)로 이루어진 계량용기(6)가 설치되고서, 이 계량용기(6)에서 계량된 수분이 이 계량용기(6)의 계량부(8)로부터 수분분리실의 공간부를 거쳐 수분배출관을 통해 배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유량측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제지설비에 설치되는 수분분리기내에서 수량을 측정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제지설비와 같은 설비에서는 수분분리기가 콘크리트구축물로 설치되게 되는바, 이러한 수분분리기는 대체로 내부가 작은 공간부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적어도 1개 이상의 진공압을 발생시키는 동력원에 의한 진공압으로 공기와 수분이 함께 공간부내로 흡입되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함유되어 있는 수분량을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제지설비의 수분분리기에서 수분의 양을 측정하기 어려웠던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것으로, 수분의 양을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액체와 기체의 혼합체가 유입되기 위한 적어도 1개 이상의 유입관과 1개 이상의 기체배출관 및 1개 이상의 액체배출관을 가진 수분분리실을 갖고서, 이 수분분리실내에, 상기 유입관을 통해 유입되는 수분/공기 혼합체로부터 수분을 수집하는 수분수집수단이 갖춰진 유입부와, 이 유입부와 유통로에 의해 연통되고서 수집된 수분의 양을 계량하는 계량수단이 갖춰진 계량부로 나뉘어져 구성된 계량용기가 설치되어, 이 계량용기에서 계량된 수분이 이 계량용기의 계량부로부터 수분분리실의 공간부를 거쳐 수분배출관을 통해 배출되도록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유량측정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유속으로 수분분리기의 수분분리실내로 유입되는 수분의 양을 계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지기계에 설치되는 수분분리기내에서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횡단면도,
도 2는 도 1의 A-A선 단면도,
도 3은 도 1의 요부상세도,
도 4는 도 1의 화살표 B방향에서 바라본 요부상세도이다.
제지설비와 같은 설비에 설치되는 수분분리기는 벽체(1)에 의해 에워싸인 공간으로 된 수분분리실내에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벽체(1)는 흔히 콘크리트로 구축되고서 그 내부공간이 조그만 규모의 방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수분분리실의 상부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유입관(2)이 설치되어 이 유입관(2)을 통해 수분/공기 혼합체가 수분분리실로 유입되게 된다. 또, 이 수분분리실내에서는 수분/공기 혼합체로부터 분리된 수분이 수분분리실 하부에 설치된 적어도 1개 이상의 수분배출관을 통해 배출되게 되는바, 이 경우 흔히 펌핑장치(4)로 배출시키게 된다.
한편, 수분/공기 혼합체에서 수분이 분리되고 난 후의 공기는 수분분리실 상부에 설치된 공기배출관(3)을 통해 배출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진공펌프로 흡입해서 배출시키게 된다. 수분분리실 바닥에 모여진 수분의 수위(5)는 예컨대 상기 펌핑장치(4)에 의해 소정의 최대높이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유입관(2)내에서는 수분/공기 혼합체가 고속으로 흐르게 된다. 이 유입관(2)은 수분분리실의 내부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렇게 수분분리실내로 연장된 유입관(2)은 일부분이 제거된 형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유입관(2)이 길이방향을 따라 적당한 길이로 갈라져 그중 한쪽이 제거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렇게 함으로써 공기의 분리가 촉진될 수 있게 된다. 또, 유입관(2) 아래에는 수분의 양을 계량하기 위한 계량용기(6)가 배치되는데, 이 계량용기(6)는 2부분으로 나뉘어져 한쪽은 수분이 계량용기(6)속으로 수집되면서 유속이 감소되도록 하는 유입부(7)를 이루는 한편, 다른쪽은 수집된 수분을 계량하는 계량부(8)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
다음에는 이상과 같이 구성된 본 발명 유량측정장치의 작용에 대해 설명한다.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이, 수분과 공기가 혼합된 유체가 유입부(7)로 들어와 감속된 다음 유입부(7)와 계량부(8) 사이의 격판(13) 하단부에 형성된 연통부를 거쳐 흐르게 된다. 여기서, 상기 격판(13)의 하단부에 형성된 연통부는 계량용기(6)의 전체 넓이와 같은 폭으로 뚫려져 계량부(8)로 관통하도록 되어 있다. 계량부(8)내에서는 수분의 양이 주지된 언제식(堰堤式) 유량측정술로 계량되게 된다. 이 경우, 계량부(8)의 적어도 한쪽벽에는 도 2에 도시된 것과 같이 절결부(9)가 관통형성되어 이 절결부(9)를 통해 수분이 분리실 바닥쪽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다. 상기 언제식 유량측술로 유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는, 계량용기(6)가 수분분리실 바닥부상에 고여진 수분의 수위(5)보다 위쪽에 떨어져 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격판(13)은 그 하단부 밑으로 흐르는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조절판 역할도 하게 된다.
한편, 상기 격판(13)의 하단부는 상기 절결부(9)의 하단부 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리된 수분이 격판(13)의 하단부와 계량용기(6)의 바닥부 사이로 흐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유체의 흐름이 감소되어 유연하게 흐르게 됨으로써, 계량용기(6)의 계량부(8)내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되는 물밀폐상태를 이루게 된다.
또, 상기 계량용기(6)내에 모아지는 수분의 수위(유입되는 유체의 양에 비례하는)는 예컨대 차압발신기(差壓發信器)에 의해 측정되게 된다. 이 차압발신기는 양극(+)이 한쪽끝에 검출막(11)이 갖추어진 가는 관(10)에 연결되는 한편, 음극(-)은 수분분리기 내부의 진공변화를 측정하는 측정기로 연결되게 된다.
또, 수분분리실의 벽체(1)에는 맨홀(12)이 설치되는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체로 상기 맨홀(12)은 계량용기(6)보다 작은 규격을 갖도록 되어 있다.
당업계의 일반적인 기술자라면 본 발명을 이상에서 설명된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Claims (8)
- 제지기계의 수분분리기내의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측정장치가, 수분/공기 혼합체가 유입되는 유입관(2)과 공기가 배출되는 공기배출관(3) 및 수분이 배출되는 수분배출관을 갖춘 수분분리기의 수분분리실내에, 상기 유입관(2)을 통해 유입되는 수분을 수집하는 수분수집수단이 갖춰진 유입부(7)와 이 유입부(7)와 유통로에 의해 연통되어 상기 유입부(7)에서 분리된 수분의 양을 계량하는 계량수단이 갖춰진 계량부(8)로 이루어진 계량용기(6)가 설치되고서, 이 계량용기(6)에서 계량된 수분이 이 계량용기(6)의 계량부(8)로부터 수분분리실의 공간부를 거쳐 수분배출관을 통해 배출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량측정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계량부(8)가 공지된 언제식 유량측정술에 의해 유량을 측정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량측정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계량용기(6)가 수분분리기와 별개체 또는 일체로 구성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량측정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계량용기(6)의 바닥이 수분분리실내에서 수면(5)보다 약간 위쪽으로 떨어져 위치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량측정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계량용기(6)의 유입부(7)가 유입되는 수분/공기 혼합체의 유속을 감소시키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량측정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계량용기(6)의 유입부(7)내에서 수분/공기 혼합체가 수분과 공기로 분리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량측정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계량용기(6)의 유입부(7)와 계량부(8) 사이의 연통부가 수분에 의해 잠겨져 계량부(8)로의 공기유입이 차단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량측정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분계량용기(6)가 수분분리리실내에 조립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량측정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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