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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387637B1 -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및 소방활동지원 방법 - Google Patents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및 소방활동지원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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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387637B1
KR102387637B1 KR1020210050344A KR20210050344A KR102387637B1 KR 102387637 B1 KR102387637 B1 KR 102387637B1 KR 1020210050344 A KR1020210050344 A KR 1020210050344A KR 20210050344 A KR20210050344 A KR 20210050344A KR 102387637 B1 KR102387637 B1 KR 10238763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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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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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ting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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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termin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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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문
피지욱
최재원
장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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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휴먼인텍
이동문
피지욱
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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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및 소방활동지원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방활동지원 시스템은,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제1 사용자 단말장치에서 제공하는 소방 대상물 관련 정보를 근거로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지도를 갱신하고, 갱신한 소방안전지도를 소방 대상물의 스마트 태그에 공유 저장시키는 소방기관장치, 및 임의의 소방 대상물에 재난 발생시 현장에 위치하는 감독자의 제2 사용자 단말장치에 의해 스마트 태그가 태깅될 때 수신되는 소방 대상물 정보를 제공받아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소방활동 종사자의 제3 사용자 단말장치로 일괄 전송하는 재난안전 통신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Description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및 소방활동지원 방법{System of Supporting Firefighting Activity and Method of Supporting Firefighting Activity}
본 발명은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및 소방활동지원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가령 소방관련 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방안전지도에 소방대상물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재난 발생시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활동 종사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소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및 소방활동지원 방법에 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지자체 등 재난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PS-LTE(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 / 음성, 데이터, 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재난 발생시 재난관련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통신지원 및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단계별로 3년간('18년 ~ '20년) 진행되며, 이후 5년간('21 ~ '25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할 예정인데, 재난안전통신망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과 접목하여 재난·생활안전분야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재난 발생시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하여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활동 종사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등록특허공보 제10-1661861호(2016.09.26) 한국등록특허공보 제10-1809042호(2017.12.08) 한국등록특허공보 제10-1915718호(2018.10.31)
본 발명의 실시예는 가령 소방관련 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방안전지도에 소방대상물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재난 발생시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활동 종사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소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및 소방활동지원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방활동지원 시스템은,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제1 사용자 단말장치에서 제공하는 소방 대상물 관련 정보를 근거로 상기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지도를 갱신하고, 상기 갱신한 소방안전지도를 상기 소방 대상물의 스마트 태그에 공유 저장시키는 소방기관장치, 및 임의의 소방 대상물에 재난 발생시 현장에 위치하는 감독자의 제2 사용자 단말장치에 의해 상기 스마트 태그가 태깅될 때 수신되는 소방 대상물 정보를 제공받아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소방활동 종사자의 제3 사용자 단말장치로 일괄 전송하는 재난안전 통신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재난안전 통신장치는, 상기 재난이 발생된 소방 대상물의 주변에 임시 설치되어 운영되는 임시 기지국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재난안전 통신장치는,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장치에서 상기 소방기관장치로의 접속이 원활할 때 상기 소방기관장치에서 제공되는 소방 대상물 정보를 상기 제3 사용자 단말장치로 일괄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소방기관장치는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장치와 제1 통신망을 통해 상기 소방안전지도를 갱신하고, 상기 임시 기지국은 상기 제1 통신망과 다른 이종의 제2 통신망을 통해 상기 소방기관장치로부터 상기 소방안전지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기 제1 통신망은 LTE망을 포함하는 상용 통신망이며, 상기 제2 통신망은 재난안전을 위해 상기 상용 통신망과 별도로 구축되는 PS-LTE(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망의 재난안전통신망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장치는, 상기 임시 기지국과 불통 상태일 때 상기 태깅에 의해 취득한 소방대상물 정보를 주변의 제3 단말장치로 D2D(Device to Device) 통신에 의해 직접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소방기관장치는,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장치로부터 제공되는 소방 대상물 관련 정보를 가공하여 상기 가공한 데이터를 상기 스마트 태그에 공유 저장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방활동지원 방법은, 소방기관장치가,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제1 사용자 단말장치에서 제공하는 소방 대상물 관련 정보를 근거로 상기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지도를 갱신하고, 상기 갱신한 소방안전지도를 상기 소방 대상물의 스마트 태그에 공유 저장시키는 단계, 및 재난안전 통신장치가, 임의의 소방 대상물에 재난 발생시 현장에 위치하는 감독자의 제2 사용자 단말장치에 의해 상기 스마트 태그가 태깅될 때 수신되는 소방 대상물 정보를 제공받아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소방활동 종사자의 제3 사용자 단말장치로 일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비상발령시 소방대상물 및 구조대상자 정보 푸시(push) 알림을 통해 간단하고 신속한 정보 취득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재난 발생시 어떤 환경에서도 손쉬운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며, 통신 음영구간에서도 화재 진압을 위한 현장정보 취득이 가능하다.
나아가, 본 발명의 실시예는 스마트 태그를 활용함으로써 PS-LTE 불통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가령, PS-LTE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사물인터넷 통신과 같은 P2P나 D2D 통신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방활동지원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a 및 도 3b는 손쉬운 데이터 업로드 및 통신망 불통 지역 내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그리고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방활동지원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명세서 또는 출원에 개시되어 있는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대해서 특정한 구조적 내지 기능적 설명들은 단지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시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다양한 형태로 실시될 수 있으며 본 명세서 또는 출원에 설명된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특정실시 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본 명세서 또는 출원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 예를 특정한 개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1 및/또는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 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예컨대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권리 범위로부터 이탈되지 않은 채,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는 제1 구성요소로도 명명될 수 있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0017]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 즉 "~사이에"와 "바로 ~사이에" 또는 "~에 이웃하는"과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설시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명세서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방활동지원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3a 및 도 3b는 손쉬운 데이터 업로드 및 통신망 불통 지역 내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방활동지원 시스템(100 ~ 130)은 제1 사용자 단말장치(101), 소방기관장치(110), 재난안전 통신장치(130), 제2 사용자 단말장치(132a) 및 제3 사용자 단말장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며, 통신중계장치(120) 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은 통신중계장치(120)와 같은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되어 소방활동지원 시스템(100 ~ 130)이 구성되거나, 소방기관장치(110)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통신중계장치(120)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에 통합되어 구성될 수 있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명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방활동지원 시스템(100 ~ 130)은 크게 상용망(예: LTE)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으로 구분되어 동작할 수 있다. 상용망은 LTE망과 같이 민간 기업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사설 통신망이며, 재난안전통신망은 가령 정부 주도로 설치 및 운영하는 통신망으로 재난 발생시 재난관련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통신지원 및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통신망이며, 재난안전통신망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과 접목하여 재난·생활안전분야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용망을 이용한 동작은 도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평상시의 동작으로 소방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소방관계인"은 소방 건물 즉 소방대상시설의 각종 건물을 소유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소방관계인은 평상시 건물의 소방관리를 위하여 상용 LTE망을 활용해 소방 대상물인 건물과 관련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관계인은 자신이 소지하는 제1 사용자 단말장치(101)를 이용해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이의 과정에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의 업데이트시 화재 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정보 업데이트에 불성실할 때 화재보험금을 차감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소방 대상물과 관련한 정보는 소방 대상물 정보라 명명될 수 있으며, 소방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건설 중인 소방 대상물의 경우 부지내 건설 중인 지하변전소 정보가 될 수 있고, 건물 정보로서 평면도, 피난계획도, 피난안내도, 건물배치도, 소화전 위치 등이 될 수 있으며, 위험물 정보로서 위험물 종류, 저장위치, 저장량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방관계인 정보로서 소방대상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비상 연락처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방관계인은 제1 사용자 단말장치(101)를 통해 소방대상물의 일반정보뿐 아니라, 구조대상자(예: 장애인) 정보, 소방용수 정도 등도 제공할 수 있다.
도 1에서 볼 때, 제1 사용자 단말장치(101)는 소방대상물장치(100)의 범주에 포함되는 장치로서, 소방 대상물의 스마트 태그(97)를 인식하여 이를 통해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다. 가령 전용 앱을 실행한 후 스마트 태그(97)의 QR 코드를 인식함으로써 간단히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이 형성될 수 있다. 업로드하는 정보는 상용망의 고정 기지국(102)을 경유해 해당 소방 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대상물 정보수집서버(103)로 제공될 수 있다. 여기서 소방대상물 정보수집서버(103)는 행정 구역 단위로 구성될 수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어느 하나의 형태에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방청 행정망의 소방기관장치(110)는 다수의 소방대상물 정보수집서버(103)를 통합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다(多):1의 형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평상시 건물 관리자 등이 소지하는 제1 사용자 단말장치(101)로부터 상용망을 구성하는 고정 기지국(102)을 통해 소방 대상물의 정보가 소방청행정망 내의 소방기관장치(110)로 제공되어 업데이트된다. 소방청 행정망은 도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방기관 서버(111), 이는 운영서버일 수 있으며, 이외에 소방안전지도 서버(112) 및 AI 데이터 분석/처리 서버(113)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은 앞서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소방기관장치(110)는 소방관련 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방안전지도에 소방대상물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재난 발생시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하여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활동 종사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소방안전지도와 소방 대상물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소방기관장치(110)는 소방 대상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가령 제1 사용자 단말장치(101)를 이용해 소방 대상물에 부착되어 있는 스마트 태그(97)를 인식할 때 간편하게 업데이트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평상시 활용되는 상용망은 LTE 통신을 수행하는 고정 기지국(102) 이외에도 다양한 통신망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제1 사용자 단말장치(101)가 LTE 통신이 가능한 전용 단말기인 경우에는 LTE 통신이 가능하겠지만, 전용 단말기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앱을 통해 WCDMA나 CDMA 통신망 등을 경유해 손쉽게 소방청 행정망에 접속하여 소방대상물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LTE망에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소방대상물 정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만큼 접속 권한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상용망은 제1 통신망이라 명명될 수 있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안전을 위해 상용망과 별도(혹은 별개)로 구축되는 만큼 제1 통신망과 이종의 제2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이종"이란 특성이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며, 통신 규격 등이 다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소방기관장치(110)를 구성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처리 서버(113)는 AI,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하여 소방대상물 정보를 빅데이터화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소방 대상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재난을 예측할 수도 있으며, 예측 데이터를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소방관계자에게 제공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수 있다. 무엇보다 AI 데이터 분석/처리 서버(113)는 소방관계인들이 업로드한 정보를 AI를 활용하여 가공 및 분류한다. 가공 및 분류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별도 가공 없이 자료를 업로드하고, 건물별, 용도별, 지역별, 업종별 소방 대상물 정보를 분류하고, 동영상, 사진, 애니메이션 피난안내도 등을 분류하며 위험물 종류, 용도별, 위험도 평가 및 분류, 그리고 등급별 장애인,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가공 및 분류할 수 있다. 주기적인 유효성 평가로 정보 무결성을 확보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처리 서버(113)는 AI를 적용하므로 가공 및 분류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반면, 비상시에는 소방 대상물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태그(97)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재난 발생시 현장에 출동한 현장지휘관의 제2 사용자 단말장치(132a)에 의한 태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재난안전장치(130)의 범주에 포함되는 장치로서 제2 사용자 단말장치(132a)는 재난안전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전용 단말기를 포함한다. 해당 단말기에 스마트 태그(97)를 인식시키는 경우 NFC 통신(예: Wifi 통신 등)에 의해 스마트 태그(97)에 있는 소방 대상물 정보를 불러내어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제2 사용자 단말장치(132a)에서 스마트 태그(97)를 태깅할 때 소방청 행정망의 소방기관서버(111) 등으로부터 소방안전지도를 수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상시 소방활동종사자들은 도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PS-LTE망을 경유해 소방기관 서버(111)에서 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지만, 가령 통신불통지역에서는 스마트태그에서 정보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태그는 소방기관 서버(111)와 데이터를 공유하여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방활동지원 시스템(100 ~ 130)은 소방 대상물 정보의 원활한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정보 중계장치(120)로서 소방대상물정보 중계서버를 더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 구역의 임시 기지국(133)로부터 소방 대상물 정보의 요청이 있을 때 소방대상물정보 중계장치(120)가 해당 소방 대상물과 관련한 소방안전지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재난 구역의 제2 사용자 단말장치(132a)에서의 소방 대상물의 태깅에 따라 해당 태깅 정보는 주변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임시 기지국(133)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시 기지국(133)은 고정 기지국(131)을 통해 소방청 행정망의 소방기관서버(111) 또는 소방대상물정보 중계장치(120)로부터 제공되는 해당 소방 대상물에 연계되어 있는 소방안전지도를 제공받아 주변의 사용자 단말장치들로 전파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동작은 모두 재난안전을 위해 상용망과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전파가 이루어진다. 물론 스마트 태그(97)는 소방기관 서버(111)와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임시 기지국(133)은 제2 사용자 단말장치(132a)에서 제공되는 소방 대상물 정보(예: 소방안전지도 포함)를 수신하여 주변의 제3 사용자 단말장치로 바로 전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스템 설계자가 스마트 태그(97)와 소방기관 서버(111)가 어떠한 형태로 동작하도록 설계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동작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제2 사용자 단말장치(132a)는 주변의 임시 기지국(133)으로 정보를 업로드, 또는 전송하지만, 주변에 인식되는 주변 단말장치(132b)가 있는 경우 해당 단말장치(132b)로도 소방 대상물의 정보를 전달한다. 물론 이의 경우에는 임시 기지국(133)가 불통일 때 해당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재난안전통신망 내에서 단말장치와 단말장치가 D2D(Device to Device) 통신을 수행할 수도 있다. D2D 통신은 P2P(Peer to Peer) 통신이라 명명될 수도 있으며, 다이렉트 통신, 또 사물인터넷(IoT) 통신 등 다양하게 명명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그러한 명칭에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비상시 재난안전통신망(예: PS-LET)을 통해, 즉 임시 기지국(133)의 통신 반경 내에 있는(혹은 진입하는) 제3 사용자 단말장치들은 소방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해당 소방 대상물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여기서, 제3 사용자 단말장치는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관할소방서(134a)의 소방관이 소지하는 단말기, 응원소방서(134b)의 소방관이 소지하는 단말기, 군경공무원(134c), 전기가스통신 업체(134d) 및 의료진(134e) 등이 소지하는 단말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3 사용자 단말장치는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소방 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되는 임시 기지국(133)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한 소방 대상물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지도 이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유무 및 위치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상시 소방활동 종사자들은 PS-LTE망, 소방기관 서버(111)에서 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고, 통신불통 지역에서는 소방 대상물의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태그(97)에서 정보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스마트 태그(97)는 전자종이와 메모리를 이용한 정보표시 및 저장용 IoT 디바이스이다. 허가받은 담당자만 전용 앱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전 시설물 및 설비관리, 한전 변전소 출입자관리, 지하전력구 관리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도 3a는 스마트 태그(97)를 이용한 손쉬운 데이터 업로드 과정을 보여준다. 태그 한번으로 소방기관 서버(111) 및 스마트 태그(97)에 업로드를 완료할 수 있다. 소방기관 서버(111)와 IoT 스마트 태그(97) 양쪽 모두에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피난 안내도, 위험물 저장위치, 소화전, 구조대상 위치를 사진 찍어 정보를 갱신할 수도 있다. 사진, 동영상, 손그림 등 어떤 종류의 피난 안내도라도 별도의 변환 과정없이 즉시 업로드될 수 있다. 멀티미디어 활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PS-LTE 불통 지역에서도, 가령 산간오지, 지하, 건설 중인 소방 대상물 등의 경우 선착 현장지휘관은 스마트 태그(97)의 QR 코드로 서버에 접속을 시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방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스마트 태그(97)에 GPS 좌표와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두면 출동목표지점, 소방용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3 단말장치는 도 3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신 음영구간에서도 가령 화재 진압을 위한 현장정보의 취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임시 기지국(133)을 통해 소방 대상물의 정보가 전파되는 것 이외에 현장지휘관의 제2 사용자 단말장치(132a)와 같이 주변 단말장치를 통해서도 D2D 통신에 의해 전파가 이루어지므로 재난 발생시 어떤 환경에서도 손쉬운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음영 지역에서는 주변에 스마트 태그(97)가 있는 경우 해당 스마트 태그(97)를 인식하여 소방 대상물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보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제상황실로 사건이 접수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 행정망에서 소방대상물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소방관들에게 음성으로 지령한다. 현장지휘관은 PS-LTE 통신이 양호한 경우 PS LTE망으로 서버에 접속하여 소방대상물 정보를 획득한다. 반면 PS-LTE 통신이 불통인 경우 스마트 태그(97)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장 출동중인 관할 소방관은 PS-LTE 전용 단말기를 통해 PUSH 알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푸시 알림 정보로서 멀티미디어(예: 동영상)나 음성 지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응원 소방관은 가령 가까운 곳의 응원 소방서는 상황 발생시 PS-LTE 전용 단말기를 통해 푸시 알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먼 곳의 응원 소방서는 작전 구역 도착시 PS LTE 전용 단말기로 푸시 알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방활동지원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설명의 편의상 도 4를 도 1과 함께 참조하면, 도 1의 제1 사용자 단말장치(101)는 소방 대상물인 건물의 스마트 태그(97)를 인식하여 소방 대상물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S400). 이러한 정보 입력 과정은 전용 앱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방 대상물 정보로서 피난안내도, 위험물 저장위치, 소화전, 구조대상 위치를 카메라로 찍어 사진을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도 1의 소방기관장치(110)는 제1 사용자 단말장치(101)에서 제공하는 소방 대상물의 정보를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방 행정망 내의 소방안전 지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작은 평상시 건물 소방 관계인, 가령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 의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후 소방기관장치(110)는 업데이트 요청이 있던 소방 대상물에 부착되어 있는 스마트 태그(97)와 갱신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즉 갱신된 데이터를 각각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비상 상황시 재난이 발생한 현장으로 출동한 현장 지휘관은 자신이 소지하는 도 1의 제2 사용자 단말장치(132a)를 이용해 소방 대상물에 부착되어 있는 스마트 태그(97)를 접촉하여 해당 건물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S440). PS-LTE 망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소방기관장치(110)에 접속하여 소방대상물 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불통인 경우에는 건물에 부착된 스마트 태그(97)를 인식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난이 발생된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항시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2 사용자 단말장치(132a)에서 수집된 건물의 정보는 주변의 임시 기지국(133)으로 전송되며, 임시 기지국(133)은 수집된 건물의 정보를 근거로 소방 행정망에 업데이트된 소방 대상 건물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S420, S430). 또한 스마트 태그(97)에서 취득된 소방 대상물 정보를 임시 기지국(133)을 통해 주변 사용자 단말장치로 전파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재난안전통신망인 PS-LTE 망을 통해 전송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정기지국(131)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고정 기지국(131)는 PS-LTE망을 통해 소방 행정망의 소방기관 서버(111)등과 연계하여 동작할 수 있다.
이어 임시 기지국(133)은 해당 소방 대상물의 소방대상건물정보, 가령 소방안전지도 등의 다양한 정보가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활동 종사자들의 제3 단말장치로 전송되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S450).
물론 이외에도 현장 지휘관이 소지하는 제2 사용자 단말장치(132a)는 가령 PS-LTE를 통한 전용 단말기로서 주변의 단말장치와 D2D 통신을 통해 스마트 태그(97)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S460). 다시 말해, 스마트 태그(97)의 경우 소방 행정망 내의 소방기관장치(110)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정보를 저장하므로 해당 서버가 불통시에는 스마트 태그(97)를 통해 정보를 불러내어 D2D 통신에 의해 주변 단말장치로 전파함으로써 소방활동 종사자들의 소방활동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상기한 내용 이외에도 도 1의 소방활동지원 시스템(100 ~ 130)은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그 내용들로 대신하고자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예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하거나 결합하여 동작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고 해서, 본 발명이 반드시 이러한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의 목적 범위 안에서라면,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 이상으로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동작할 수도 있다. 또한, 그 모든 구성요소들이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들의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하나 또는 복수 개의 하드웨어에서 조합된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모듈을 갖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비일시적 저장매체(non-transitory 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어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 예를 구현할 수 있다.
여기서 비일시적 판독 가능 기록매체란, 레지스터, 캐시(cache), 메모리 등과 같이 짧은 순간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가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기기에 의해 판독(reading)이 가능한 매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프로그램들은 CD, DVD, 하드 디스크, 블루레이 디스크, USB, 메모리 카드, ROM 등과 같은 비일시적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제공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0: 소방대상물장치 101: 제1 사용자 단말장치
103: 소방대상물 정보수집서버 110: 소방기관장치
111: 소방기관서버 112: 소방안전지도 서버
113: AI 데이터 분석/처리 서버 120: 소방대상물정보 중계장치
130: 재난안전 통신장치 102, 131: 고정 기지국
132a: 제2 사용자 단말장치 133: 임시 기지국

Claims (8)

  1.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제1 사용자 단말장치에서 제공하는 소방 대상물 관련 정보를 근거로 상기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지도를 갱신하고, 상기 갱신한 소방안전지도를 상기 소방 대상물에 부착되는 스마트 태그에 공유 저장시키는 소방기관장치; 및
    임의의 소방 대상물에 재난 발생시 현장에 위치하는 감독자의 제2 사용자 단말장치에 의해 상기 스마트 태그가 태깅될 때 수신되는 소방 대상물 정보를 제공받아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소방활동 종사자의 제3 사용자 단말장치로 일괄 전송하는 재난안전 통신장치;를
    포함하는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난안전 통신장치는, 상기 재난이 발생된 소방 대상물의 주변에 임시 설치되어 운영되는 임시 기지국을 포함하는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재난안전 통신장치는,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장치에서 상기 소방기관장치로의 접속이 원활할 때 상기 소방기관장치에서 제공되는 소방 대상물 정보를 상기 제3 사용자 단말장치로 일괄 전송하는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방기관장치는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장치와 제1 통신망을 통해 상기 소방안전지도를 갱신하고, 상기 임시 기지국은 상기 제1 통신망과 다른 이종의 제2 통신망을 통해 상기 소방기관장치로부터 상기 소방안전지도를 제공받는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망은 LTE망을 포함하는 상용 통신망이며, 상기 제2 통신망은 재난안전을 위해 상기 상용 통신망과 별도로 구축되는 PS-LTE(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망의 재난안전통신망을 포함하는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장치는, 상기 임시 기지국과 불통 상태일 때 상기 태깅에 의해 취득한 소방대상물 정보를 주변의 제3 단말장치로 D2D(Device to Device) 통신에 의해 직접 전송하는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방기관장치는,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장치로부터 제공되는 소방 대상물 관련 정보를 가공하여 상기 가공한 데이터를 상기 스마트 태그에 공유 저장시키는 소방활동지원 시스템.
  8. 소방기관장치가,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제1 사용자 단말장치에서 제공하는 소방 대상물 관련 정보를 근거로 상기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지도를 갱신하고, 상기 갱신한 소방안전지도를 상기 소방 대상물에 부착되는 스마트 태그에 공유 저장시키는 단계; 및
    재난안전 통신장치가, 임의의 소방 대상물에 재난 발생시 현장에 위치하는 감독자의 제2 사용자 단말장치에 의해 상기 스마트 태그가 태깅될 때 수신되는 소방 대상물 정보를 제공받아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소방활동 종사자의 제3 사용자 단말장치로 일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소방활동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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