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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338589B1 -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 - Google Patents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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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338589B1
KR102338589B1 KR1020210080654A KR20210080654A KR102338589B1 KR 102338589 B1 KR102338589 B1 KR 102338589B1 KR 1020210080654 A KR1020210080654 A KR 1020210080654A KR 20210080654 A KR20210080654 A KR 20210080654A KR 102338589 B1 KR102338589 B1 KR 10233858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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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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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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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운
Original Assignee
임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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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사용자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생년월일 및 거주지 주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사용자 개인 정보, 및 상기 사용자에게 적립된 선행포인트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신분증을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 제공하는 신분증 관리 서버; 상기 사용자의 기부활동을 참조로 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선행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선행포인트 중 적어도 일부가 사용되는 경우 사용된 선행포인트를 차감하여 상기 사용자의 선행포인트를 관리하는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 및 블록 체인을 통하여 상기 사용자의 디지털 신분증을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저장부; 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SYSTEM FOR MANAGING DONATION POINT USING IDENTIFICATION BASED ON BLOCK CHAIN}
본 발명은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각 사용자를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식별하거나 신원 확인하고, 각 사용자의 기부 활동으로 적립되는 선행포인트를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과 연계하여 관리함에 따라 선행포인트의 사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기부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높은 보안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블록체인을 인증, 신원확인, 전자서명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증이 필요한 포털, 은행, 보험 서비스, 신원확인이 필요한 결제, 은행 서비스, 전자 서명이 필요한 각종 서비스,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 등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특화된 기술이 공지되고 있으나,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신분증 및 신원확인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신원확인 기술이 필요하다.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본 발명의 목적은 보안성 높은 디지털 신분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급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의 기부활동에 의해 적립된 선행포인트를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납부, 교통비 결제, 물건이나 음식 값 결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활동을 독려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기부활동 기간이나 기부액에 따라 선행포인트 적립 또는 차감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독려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생년월일 및 거주지 주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사용자 개인 정보, 및 상기 사용자에게 적립된 선행포인트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신분증을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 제공하는 신분증 관리 서버; 상기 사용자의 기부활동을 참조로 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선행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선행포인트 중 적어도 일부가 사용되는 경우 사용된 선행포인트를 차감하여 상기 사용자의 선행포인트를 관리하는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 및 블록 체인을 통하여 상기 사용자의 디지털 신분증을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저장부; 를 포함하고, 상기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는, 기부활동을 한 상기 사용자에게 적립할 선행포인트 산출 시 적용되는 적립 비율을, 상기 사용자의 기부활동 기간이 길수록 높게 설정하며, 상기 적립 비율을 상기 사용자가 기부금을 낸 기부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고,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사용자에게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에서 상기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에 필요한 선행포인트를 차감하며, 상기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차감하여야 할 선행포인트 산출 시 적용되는 차감 비율을, 상기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고,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 또는 매장에 의해 구비된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로부터, 선행포인트를 이용한 결제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에서 상기 결제에 필요한 선행포인트를 차감하며, 상기 신분증 관리 서버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마스킹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와 기 설정된 값을 비교하고, 상기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가 기 설정된 값 이상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거주지 주소 중 적어도 일부가 마스킹된 디지털 신분증을 생성하여 발급하며, 상기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가 많을수록 마스킹되는 개인 정보의 양이 많도록 하고, 상기 적립 비율은 기부금액 대비 적립되는 선행포인트이며, 상기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시 적용되는 차감 비율은 상기 범칙금이나 과태료 액수 대비 차감되는 선행포인트이고, 상기 결제를 위하여 차감하여야 할 선행포인트 산출 시 적용되는 차감 비율은 결제 대금 대비 차감되는 선행포인트이며, 상기 결제 시 적용되는 차감 비율은, 각 매장에 의해 미리 설정되어 각 매장의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를 통해 상기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로 전달된다.
또한, 상기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는, 각 매장에 구비된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로부터 해당 매장에 대한 정보와 기 설정된 차감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전송 받아, 선행포인트 사용 가능한 매장 및 각 매장에 대응하는 차감 비율이 표시된 디지털 지도를 생성하며, 상기 차감 비율이 작을수록 상기 디지털 지도 상에서 매장의 크기가 크게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는, 상기 사용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참조로 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선행포인트를 적립하고, 상기 사용자가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적립 비율을 높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인증하는 신원 인증 서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신원 인증 서버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의 단말기로부터 수집한 사용자의 사진과 상기 블록체인 저장부에 저장된 디지털 신분증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신원 인증 서버는, 상기 경찰의 단말기로부터 수집한 사진을 상기 신분증 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신분증 관리 서버는, 사용자의 디지털 신분증에 포함된 사진을 상기 경찰의 단말기로부터 수집한 사진으로 교체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보안성 높은 디지털 신분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급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의 기부활동에 의해 적립된 선행포인트를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납부, 교통비 결제, 물건이나 음식 값 결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활동을 독려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기부활동 기간이나 기부액에 따라 선행포인트 적립 또는 차감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독려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과 단말기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보다 자세히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선행포인트 사용 가능한 매장이 표시된 디지털 지도를 예시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블록체인 저장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컴퓨팅 장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과 관련된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이를 상세한 설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 1, 제 2, A, B, (a), (b)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는 그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와 구별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용어에 의해 해당 구성 요소의 본질이나 차례 또는 순서 등이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에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된다고 기재된 경우, 그 구성 요소는 그 다른 구성 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접속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 사이에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연결", "결합" 또는 "접속"의 경우, 물리적으로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전기적으로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부(유닛)", "~기", "~자", "~모듈" 등의 용어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이나 동작을 처리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 기재된 "포함하다", "구성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해당 구성 요소가 내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구성 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명세서에서의 구성부들에 대한 구분은 각 구성부가 담당하는 주기능 별로 구분한 것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즉, 이하에서 설명할 2개 이상의 구성부가 하나의 구성부로 합쳐지거나 또는 하나의 구성부가 보다 세분화된 기능별로 2개 이상으로 분화되어 구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하에서 설명할 구성부 각각은 자신이 담당하는 주 기능 이외에도 다른 구성부가 담당하는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구성부 각각이 담당하는 주기능 중 일부 기능이 다른 구성부에 의해 전담되어 수행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과 관련된 도면들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과 단말기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1)은 통신망(3)을 통하여 다수의 단말기(2, 4)와 연결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제공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관리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선행포인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통신망(3)은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가 가능한 대형 통신망의 고속 기간 망일 수 있으며, 인터넷(Internet) 또는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와이파이(Wi-Fi), 와이기그(WiGig), 와이브로(Wireless Broadband Internet, Wibro), 와이맥스(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Wimax)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무선망일 수 있다.
상기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 및 그 상위계층에 존재하는 여러 서비스, 즉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 Telnet, FTP(File Transfer Protocol), DNS(Domain Name System),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NFS(Network File Service), NIS(Network Information Service) 등을 제공하는 전 세계적인 개방형 컴퓨터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할 수 있으며, 단말기(2, 4)가 시스템(1)에 접속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인터넷은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일 수도 있고, 이외에도 유선 공중망, 무선 이동 통신망, 또는 휴대 인터넷 등과 통합된 코어망일 수도 있다.
만약, 통신망(3)이 이동 통신망일 경우 동기식 이동 통신망일 수도 있고, 비동기식 이동 통신망일 수도 있다. 상기 비동기식 이동 통신망의 실시 예로서,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통신망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도면에 도시되진 않았지만, 상기 이동 통신망은 예컨대, RNC(Radio Network Controller)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WCDMA망을 일 예로 들었지만, 3G LTE망, 4G망, 5G망 등 차세대 통신망, 그 밖의 IP를 기반으로 한 IP 망일 수 있다. 다만 통신망(3)은 상술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의의 최신 데이터 통신망이 적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1)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기부 활동에 따른 선행포인트를 관리함으로써 기부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1)은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다수의 서버 등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1)의 구체적인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아래의 설명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단말기(2, 4)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1)에 접속한 후 통신할 수 있는 기능과 이미지나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능을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로서, 데스크탑 컴퓨터(desktop computer), 랩탑 컴퓨터(laptop computer), 태블릿(tablet) PC(personal computer), 무선전화기(wireless phone), 모바일폰(mobile phone), 스마트폰(smart phone), 스마트 워치(smart watch), 스마트 글래스(smart glass), 웨어러블 장치(wearable device)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메모리 수단을 구비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연산 능력을 갖춘 디지털 기기라면 얼마든지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2, 4)로서 채택될 수 있다.
사용자 또는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경찰은 단말기(2, 4)를 이용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1)에 접속할 수 있으며,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제공받아 이용하거나 누적된 선행포인트를 사용하고, 사용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단말기(2, 4)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1)로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브라우저(browser) 관련 프로그램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보다 자세히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1)은 신분증 관리 서버(10),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 신원 인증 서버(30), 블록체인 저장부(40), 통신부(60) 및 제어부(70)를 포함할 수 있다.
신분증 관리 서버(10)는 단말기(2)를 통해 사용자에게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이하, ‘디지털 신분증’이라 함)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디지털 신분증을 생성하여 사용자의 단말기(2)로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디지털 신분증은 얼굴을 포함하는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등과 같은 사용자 개인 정보와 기부활동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 적립된 선행포인트 정보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은 인증, 선행포인트 확인 및/또는 사용, 신원확인, 전자 서명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신분증 관리 서버(10)에서 발급된 디지털 신분증은 블록체인 저장부(40)에 분산 저장될 수 있다.
신분증 관리 서버(10)는 단말기(2)를 통한 사용자의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디지털 신분증의 적어도 일부분을 마스킹(masking)하여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명에 대한 마스킹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성만 표시되거나 이름 중 적어도 일부만이 표시된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거주지 주소에 대한 마스킹 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 까지만 표시된 주소를 포함하는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편, 신분증 관리 서버(10)는 단말기(2)로부터 수신한 마스킹 요청의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가 기 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적어도 일부의 개인 정보가 마스킹된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하고, 단말기(2)로부터 수신한 마스킹 요청의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가 기 설정된 값 미만인 경우 마스킹 처리되지 않은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신분증 관리 서버(10)는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가 많을수록 마스킹 가능한 개인 정보의 양이 많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포인트가 L 이상 M 미만인 사용자의 디지털 신분증에는 주소의 적어도 일부가 마스킹 되도록 하고, 선행포인트가 M 이상 N 미만인 사용자의 디지털 신분증에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각각의 적어도 일부가 마스킹 되도록 하며, 선행포인트가 N 이상인 사용자의 디지털 신분증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각각의 적어도 일부가 마스킹 되도록 할 수 있다(여기서, L<M<N).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할 경우, 마스킹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선행포인트가 많을수록 마스킹 가능한 개인 정보의 양이 많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기부활동을 독려할 수 있다.
한편, 신분증 관리 서버(10)에서 생성한 디지털 신분증에는 사용자의 선행포인트가 표시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기부 활동으로 선행포인트가 새롭게 적립되거나, 사용자가 선행포인트를 사용하여 차감되는 경우, 디지털 신분증에 표시되는 선행포인트가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신분증 관리 서버(10)는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로부터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전송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사용자의 기부활동에 따른 선행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부활동을 한 사용자에게 선행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자가 선행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선행포인트를 차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사용자의 기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따른 선행포인트를 산출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기부처 또는 자원봉사활동을 주최하는 단체로부터 사용자의 기부내역, 자원활동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기부처 또는 자원봉사 단체가 운영하는 서버(미도시)로부터 사용자의 기부내역, 자원활동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기부활동을 한 사용자에게 적립할 선행포인트 값을 산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기부활동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적립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기부활동 기간이 기 설정된 기간 미만인 경우 기부금액의 5%를 선행포인트로 적립하고, 사용자의 기부활동 기간이 기 설정된 기간 이상인 경우 기부금액의 10%를 선행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기부활동 한 사용자에게 적립할 선행포인트를 산출함에 있어서, 기부처에 따라 적립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사용이 투명한 기부처에 기부한 경우, 적립 비율을 높게 설정하여 적립할 선행포인트를 산출할 수 있으며, 기부금 사용이 투명한 기부처에 기부할 것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기부처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자원봉사를 한 사용자에게 선행포인트를 적립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사용자가 수행한 자원봉사시간에 대응하는 선행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기부활동 및 자원봉사를 모두 수행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적립 비율(예를 들어, 기부금액 대비 선행포인트)을 높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부활동 및 자원봉사의 병행을 독려할 수 있다.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선행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사용자의 단말기(2)로부터 사용자에게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립된 선행포인트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에 필요한 선행포인트를 차감하고, 상기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납부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50)에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헬멧 미착용,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속도위반 등과 같은 교통 법규 위반에 의한 것일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50)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수금하는 단체에 의해 구비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차감하여야 할 선행포인트를 산출함에 있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항에 따라 차감 비율(예를 들어, 범칙금이나 과태료 금액 대비 차감되는 선행포인트)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띠나 헬멧 미착용에 의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선행포인트로 납부하는 경우,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80%에 해당하는 선행포인트가 차감되고,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의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선행포인트로 납부하는 경우,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100%에 해당하는 선행포인트가 차감되며, 일반도로에서의 속도위반에 의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선행포인트로 납부하는 경우,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120%에 해당하는 선행포인트가 차감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차감하여야 할 선행포인트를 산출함에 있어서, 초과 속도가 클수록 차감 비율이 크도록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반 속도가 제한 속도 초과 20km/h 이하인 경우,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120%에 해당하는 선행포인트가 차감되도록 하고, 위반 속도가 20km/h 초과 40km 이하인 경우,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140%에 해당하는 선행포인트가 차감되도록 할 수 있다.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지하철, 버스 및 택시 교통비를 선행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단말기(2) 및/또는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50)로부터 교통비 결제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립된 선행포인트에서 교통비 결제에 필요한 선행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다.
여기서,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50)는 지하철, 버스 및 택시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일 수 있으며,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50)에 사용자의 단말기(2)를 접촉하거나 가까이 위치시키는 것만으로 교통비에 대응하는 선행포인트가 차감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단말기(2)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와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교통비 결제를 위하여 차감하여야 할 선행포인트를 산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기부기간, 누적 기부금, 누적 자원봉사활동시간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참조하여 차감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기간이 길거나, 누적 기부금이 많거나, 누적 자원봉사활동시간이 많을수록 차감 비율을 적게 설정할 수 있으며, 선행포인트를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선행포인트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기부 또는 봉사 활동이 활발할수록 차감 비율이 낮도록 함으로써 기부 활동을 독려할 수 있다.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매장 내 상품이나 음식의 가격을 선행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사용자의 단말기(2) 또는/및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50)로부터, 선행포인트를 이용한 결제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립된 선행포인트에서 결제에 필요한 선행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다.
여기서,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50)는 물건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에 의해 구비된 것으로, 선행포인트를 이용한 결제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가 결제를 위하여 차감하여야 할 선행포인트 산출 시 사용되는 차감 비율(예를 들어, 결제 대금 대비 차감되는 선행포인트의 비율)은 각 매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매장에 대응하는 차감 비율은 해당 매장에 의해 기 설정되고, 각 매장에 대응하여 설정된 차감 비율에 대한 정보가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50)를 통해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로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감 비율을 80%로 설정한 A 매장에서 가격이 10,000원인 물건이나 음식을 선행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선행포인트는 8,000 포인트 차감되고, 차감 비율을 120%로 설정한 B 매장에서 가격이 10,000원인 물건이나 음식을 선행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선행포인트는 12,000 포인트 차감되며, 차감 비율을 100%로 설정한 C 매장에서 가격이 10,000원인 물건이나 음식을 선행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선행포인트는 10,000 포인트 차감될 수 있다.
즉, 각각의 매장은 선행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선행포인트 차감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광고 및 영업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한편,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50)로부터 각 매장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상호명, 위치, 업종 등)와 차감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전송 받아, 선행포인트 사용 가능한 매장 및 상기 매장에서 설정한 차감 비율이 표시된 디지털 지도를 생성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 3을 참조로 하여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에서 생성한 디지털 지도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선행포인트 사용 가능한 매장이 표시된 디지털 지도를 예시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이,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선행포인트 사용 가능한 매장(A, B, C)이 표시된 디지털 지도를 사용자의 단말기(2)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단말기(2)에 표시되는 지도는 사용자의 위치(s)를 기준으로 생성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2)에 제공된 지도에는 사용자의 위치(s)를 중심으로 기 설정된 반경까지의 지형지물이 표시될 수 있다.
이때,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단말기(2)에 포함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으로부터 사용자의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는, 선행포인트 사용 가능한 매장(A, B, C)이 표시된 디지털 지도를 생성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선행포인트의 차감 비율을 낮게 설정한 매장, 즉 소정 가격에 대한 결제 시 가장 적은 선행포인트가 차감되도록 하는 매장일수록 크게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이, 차감 비율을 80%로 가장 낮게 설정한 매장(A)이 가장 크게 표시되고, 차감 비율을 120%로 가장 높게 설정한 매장(B)이 가장 작게 표시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로부터 상술한 디지털 지도를 제공받음으로써 사용자 본인과 인접하여 위치하는 선행포인트 사용 가능 매장(A, B, C)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상술한 디지털 지도 생성 시 선행포인트 차감 비율을 낮게 설정한 매장일수록 건물의 크기를 크게 표시함으로써 해당 매장에 대한 광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에서 관리되는 사용자의 선행포인트 정보는 블록체인 저장부(40)에 분산 저장될 수 있으며, 신분증 관리 서버(10)에 제공되어 디지털 신분증에 포함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신원 인증 서버(30)는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은 경찰 단말기(4)의 카메라를 통하여 신원 인증이 필요한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된 사진은 신원 인증 서버(30)로 전송될 수 있다.
신원 인증 서버(30)는 전송 받은 사진과 블록체인 저장부(40)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 즉 디지털 신분증을 비교함으로써 사용자의 ‘본인확인’을 증명할 수 있다.
신원 인증 서버(30)는 기 설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디지털 신분증에 포함된 사진을 신원 인증을 위해 새롭게 촬영된 사진으로 교체하거나, 신분증 관리 서버(10)가 사용자의 디지털 신분증에 포함된 사진을 신원 인증을 위해 새롭게 촬영된 사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신분증 관리 서버(10)로 신원 인증을 위해 새롭게 촬영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기 설정된 조건은, 신원 인증이 필요한 사용자 및 경찰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사진 교체 요청일 수 있다.
또한 기 설정된 조건은, 소정의 인원 수 이상의 경찰이 사진 교체를 요청한 경우일 수도 있다.
또한 기 설정된 조건은, 신원 인증을 위해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한 일자가 디지털 신분증 발급 일자 또는 디지털 신분증에 포함된 사진의 촬영 일자로부터 기 설정된 기간을 경과한 경우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저장부(40)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1)의 이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블록체인 저장부를 나타낸 도면이다.
블록체인 저장부(60)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1)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산하여 각각 저장하는 복수 개의 노드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블록체인(blockchain)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논리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전 블록체인 정보를, 그 이전 블록체인 정보의 해시 값을 모아 해시한 값과, 새로 추가하려는 정보와 같이 해시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된 데이터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이라고 하는 소규모의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환경에 관리 대상 데이터를 저장하여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보안성)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투명성)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기술일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모든 참여 노드에 기록한 변경리스트로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거래(transaction), 검증(proof of work) 및 보상(incentive)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데 특징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생긴 연속된 블록을 일컬어 블록체인으로 통칭할 수 있다. 여기서, 거래(transaction)는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개인 대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 내역을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검증(proof of work)은 10분마다 그동안 일어난 거래를 모아 블록을 만들며 타임스탬프를 찍어 공신력을 부여하는데 이 과정을 채굴(Mining)이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보상(incentive)은 타임스탬프를 찍는 행위를 한 채굴자(Miner)에게 새로운 암호화폐를 인센티브로 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증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기 부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서 단말기(2, 4)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동등 계측간 통신망(P2P; Peer-To-Peer network)을 통해 연결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저장부(40), 즉 블록체인 저장부(40)의 블록체인 노드(node) 중 하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각각의 노드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1)에 접근 허가를 요청하는 단말기(2, 4)의 정보들이 저장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1)에 접속한 사용자의 유형에 따라 분산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블록체인 저장부(40)의 분산 원장을 통해 분산 저장되는 데이터는 사용자 신분증 정보, 기부 이력 정보, 자원봉사활동 이력 정보, 사용자가 현재 보유한 선행포인트 정보, 선행포인트 적립 이력 정보, 선행포인트 사용 이력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블록체인 저장부(40)에 저장되는 각종 정보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외부 유출에 민감하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블록체인 저장부(40)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채용할 수 있다. 이러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과 다르게, 허가된 사용자만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 있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각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여, 각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성 보장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통신부(60)는 신분증 관리 서버(10),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 신원 인증 서버(30), 블록체인 저장부(40),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50) 및 제어부(70) 로부터의/로의 데이터 송수신 또는 단말기(2, 4) 및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1)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어부(70)는 신분증 관리 서버(10),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 신원 인증 서버(30), 블록체인 저장부(40),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50) 및 통신부(60) 간의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제어부(70)는 시스템(1)의 외부로부터의/로의 데이터 흐름 또는 시스템(1)의 각 구성요소 간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신분증 관리 서버(10),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20), 신원 인증 서버(30), 블록체인 저장부(40),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50) 및 통신부(60)에서 각각 고유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컴퓨팅 장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의 컴퓨팅 장치(TN100)는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장치(예, 시스템(1), 단말기(2, 4) 등) 일 수 있다.
도 5의 실시예에서, 컴퓨팅 장치(TN100)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TN110), 송수신 장치(TN120), 및 메모리(TN130)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컴퓨팅 장치(TN100)는 저장 장치(TN140), 입력 인터페이스 장치(TN150), 출력 인터페이스 장치(TN160) 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컴퓨팅 장치(TN100)에 포함된 구성 요소들은 버스(bus)(TN170)에 의해 연결되어 서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세서(TN110)는 메모리(TN130) 및 저장 장치(TN140) 중에서 적어도 하나에 저장된 프로그램 명령(program command)을 실행할 수 있다. 프로세서(TN110)는 중앙 처리 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 그래픽 처리 장치(GPU: graphics processing unit), 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들이 수행되는 전용의 프로세서를 의미할 수 있다. 프로세서(TN110)는 본 발명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기술된 절차, 기능, 및 방법 등을 구현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프로세서(TN110)는 컴퓨팅 장치(TN100)의 각 구성 요소를 제어할 수 있다.
메모리(TN130) 및 저장 장치(TN140) 각각은 프로세서(TN110)의 동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메모리(TN130) 및 저장 장치(TN140) 각각은 휘발성 저장 매체 및 비휘발성 저장 매체 중에서 적어도 하나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TN130)는 읽기 전용 메모리(ROM: read only memory)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random access memory) 중에서 적어도 하나로 구성될 수 있다.
송수신 장치(TN120)는 유선 신호 또는 무선 신호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다. 송수신 장치(TN120)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지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의 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
2, 4: 단말기
3: 통신망
10: 신분증 관리 서버
20: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
30: 신원 인증 서버
40: 블록체인 저장부
50: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

Claims (5)

  1. 사용자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생년월일 및 거주지 주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사용자 개인 정보, 및 상기 사용자에게 적립된 선행포인트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신분증을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 제공하는 신분증 관리 서버;
    상기 사용자의 기부활동을 참조로 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선행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선행포인트 중 적어도 일부가 사용되는 경우 사용된 선행포인트를 차감하여 상기 사용자의 선행포인트를 관리하는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 및
    블록 체인을 통하여 상기 사용자의 디지털 신분증을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저장부; 를 포함하고,
    상기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는,
    기부활동을 한 상기 사용자에게 적립할 선행포인트 산출 시 적용되는 적립 비율을, 상기 사용자의 기부활동 기간이 길수록 높게 설정하며,
    상기 적립 비율을 상기 사용자가 기부금을 낸 기부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고,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사용자에게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에서 상기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에 필요한 선행포인트를 차감하며,
    상기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차감하여야 할 선행포인트 산출 시 적용되는 차감 비율을, 상기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고,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 또는 매장에 의해 구비된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로부터, 선행포인트를 이용한 결제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에서 상기 결제에 필요한 선행포인트를 차감하며,
    상기 신분증 관리 서버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마스킹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와 기 설정된 값을 비교하고, 상기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가 기 설정된 값 이상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거주지 주소 중 적어도 일부가 마스킹된 디지털 신분증을 생성하여 발급하며,
    상기 사용자가 보유한 선행포인트가 많을수록 마스킹되는 개인 정보의 양이 많도록 하고,
    상기 적립 비율은 기부금액 대비 적립되는 선행포인트이며,
    상기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시 적용되는 차감 비율은 상기 범칙금이나 과태료 액수 대비 차감되는 선행포인트이고,
    상기 결제를 위하여 차감하여야 할 선행포인트 산출 시 적용되는 차감 비율은 결제 대금 대비 차감되는 선행포인트이며,
    상기 결제 시 적용되는 차감 비율은, 각 매장에 의해 미리 설정되어 각 매장의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를 통해 상기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행포인트 관리 서버는,
    각 매장에 구비된 선행포인트 사용처 단말기로부터 해당 매장에 대한 정보와 기 설정된 차감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전송 받아, 선행포인트 사용 가능한 매장 및 각 매장에 대응하는 차감 비율이 표시된 디지털 지도를 생성하며,
    상기 차감 비율이 작을수록 상기 디지털 지도 상에서 매장의 크기가 크게 표시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을 이용한 선행포인트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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