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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81777B1 -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위반 과태료 관리방법 - Google Patents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위반 과태료 관리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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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81777B1
KR102081777B1 KR1020190057083A KR20190057083A KR102081777B1 KR 102081777 B1 KR102081777 B1 KR 102081777B1 KR 1020190057083 A KR1020190057083 A KR 1020190057083A KR 20190057083 A KR20190057083 A KR 20190057083A KR 102081777 B1 KR102081777 B1 KR 10208177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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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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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violatio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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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violation information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9005708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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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열
신광식
최봉문
김태준
Original Assignee
(주)아이엠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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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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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실시 형태는 과태료 관리 서버가, 교통위반정보를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접수받는 교통위반정보 접수 과정; 상기 과태료 관리 서버가, 상기 교통위반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전파하여 저장하는 교통위반정보 저장 과정; 상기 과태료 관리 서버가, 교통위반자 단말기에 교통위반정보의 통보와 함께 교통위반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부과하는 교통위반 통보 과정;을 포함하되, 상기 교통위반정보 저장 과정은,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등급을 파악하는 사용자 등급 파악 과정; 파악된 사용자 등급에 따라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를 결정하는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 결정 과정; 결정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에 따라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은 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교통위반정보를 전파하는 블록체인 전파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Description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위반 과태료 관리방법{How to manage traffic violation penalties using block chains}
본 발명은 교통질서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및 과징금, 범칙금등(이하 과태료)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부과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위반 과태료 관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개발자 개발그룹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논문에서 블록체인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블록체인은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의 기기에 저장하고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를 운영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동작 원리는 특정 중앙서버에서 관리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로 때문에 투명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가 증인으로서 거래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됐는지를 서로 감시하기 때문에, 기록된 정보의 위변조 및 악의적인 해킹이 될 위험도 없다.
블록체인의 이러한 장점이 있어, 금융, 의료, 물류 및 유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협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 사례도 있다. 2018년 8월 세계 최대 해운회사 머스크 그룹은 IBM과 함께 합작회사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설립하여 물류무역을 위한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 GTD (Global Trade Digitization)를 공식 출범하였다. 트레이드렌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운송정보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서 종이 서류 없이 물류무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현재 100여 개의 물류 관련 기업들이 이 플랫폼에 가입하였고, 운용해 본 결과 실제로 해상 운송 시간과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머스크 그룹은 이러한 물류무역 플랫폼을 통해서 2020년까지 300조 원을 절감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무역 프로세스도 일 단위 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블록체인의 미래(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4.11 발간)
블록체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앞서 살펴본 보고서 전망처럼 지속적으로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블록체인이 단순 기술이 아닌, 서비스 플랫폼을 바꾸는 인프라 기술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기존 클라우드 방식의 서비스 플랫폼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플랫폼의 변화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스마트시티 모델은 사물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클라우드 센터에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후, 도시 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방식이 적용된다면, 스마트시티 모델은 새로운 구조로 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스마트시티 내에 서비스는, 클라우드 센터를 거치지 않고 사물인터넷 간에 직접 서비스를 주고받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 (Smart Parking)를 기존 클라우드 방식에 적용할 경우, 주차정보를 중앙서버에서 받고 처리한 후 주차가 필요한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반면에 블록체인은 주차정보를 운전자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빈 주차 공간을 안내한다.
주차요금 계산 또한 클라우드 방식과 다르다. 클라우드 방식의 경우, 운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클라우드에서 이를 처리되게 운영된다. 반면에 블록체인의 경우 주차에 부착된 센서와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상에서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지정차로 위반, 화물차 및 여객 버스 밤샘주차, 버스 개문발차, 화물차 상호미표시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하에서는 단속 후 처분까지 평균 처리시간이 2주 내외로 교통흐름 방해등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지방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인의 불법 주정차 단속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한 사회복무요원이 적발되는 등 데이터 무결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전국 120여개 자치단체 약500만명이 서비스를 받고있는대국민 서비스로, 지역별 가입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단속에 있어서 고정식 CCTV는 설치,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위반행위를 행한 차량을 단속하고 처분함에 있어서 데이터 무결성 및 공정성을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위반자과태료 부과 방법과징수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공개특허 제10-2009-0076868호 한국공개특허 제10-2009-0076868호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발명은 각 교통단속 기관에서 단속된 사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블록체인 상의 분산 원장에 기록한다.
둘째, 본 발명은 분산원장에 기록된 단속사실에 대해서 이용자 정보를 실시간 통지 또는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본 발명은 블록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모범적인 운전자나 시민, 주차장 개방, 성실 납부자등 선행활동 및 모범활동을 한 경우 포인트를 보상코인으로 지급하고, 이를 개개인간(P2P) 매매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납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가맹점)의 이용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본 발명은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단속사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생활불편 신고앱,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 관련 기관에 접수되는 민원의 접수, 현장 처리 지시, 처리결과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제공한다.
다섯째, 본 발명은 개별 단속 기관 및 단체에서 그 목적에 맞는 코인을 제공하고 지역별 특성과 용도에 따른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여섯째, 본 발명은 블록체인의 완결성을 위해 합의 알고리즘을 포우(PoW)와 포스(PoS, DPoS)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방식의 합의알고리즘은 PoW와 PoS의 장점만을 따온 합의알고리즘으로 친황경적이며, 단일 알고리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둘 이상의 알고리즘을 합하여 단일 알고리즘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는 과태료 관리 서버가, 교통위반정보를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접수받는 교통위반정보 접수 과정; 상기 과태료 관리 서버가, 상기 교통위반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전파하여 저장하는 교통위반정보 저장 과정; 상기 과태료 관리 서버가, 교통위반자 단말기에 교통위반정보의 통보와 함께 교통위반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부과하는 교통위반 통보 과정;을 포함하되, 상기 교통위반정보 저장 과정은,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등급을 파악하는 사용자 등급 파악 과정; 파악된 사용자 등급에 따라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를 결정하는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 결정 과정; 결정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에 따라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은 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교통위반정보를 전파하는 블록체인 전파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과태료 관리 서버가, 상기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단말기에 보상코인을 지급하는 보상코인 지급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보상코인은,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공공시설(가맹점) 이용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화폐임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보상코인은, 각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보상코인임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삭제
상기 교통위반정보는, 교통위반 차량번호, 교통위반 장소, 교통위반 시간, 교통위반 사진을 하나 이상 포함하며, 상기 교통위반 사진은, 교통위반정보를 최초로 제공받은 과태료 관리 서버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다른 서버에는 전파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교통위반 통보 과정은, 과태료 전자고지를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해당 교통위반자에게 교통위반 차량번호, 교통위반 장소, 교통위반 시간, 교통위반 사진이 저장된 서버에 저장된 단속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예컨데 도메인 등)를 교통위반자 단말기에 메일, 메신저, SNS 앱, 문자서비스 등으로 통보하며, 교통위반자 단말기가 교통위반 사진이 저장된 서버에 접속하여 교통위반 사진을 조회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금액의 보상코인을 지급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삭제
상기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 결정 과정은,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등급이 단속 경찰, 단속 공무원을 포함하는 단속원의 등급인 단속원 등급인 경우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며,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등급이 단속원 등급이 아닌 경우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도록 결정함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도록 결정된 경우, 교통위반정보를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고 과태료 관리 서버에 저장함과 동시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교통위반정보를 전달하며,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도록 결정된 경우, 교통위반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관리 서버에 저장함과 동시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교통위반정보를 전달하며,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관리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폐기 처리하며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교통위반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과태료 성실 납부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기간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정기분 고지후 30일 이내 과태료를 완납하면 미리 설정된 금액의 보상 코인을 지급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과태료 사전통지기간 또는 과태료 정기분의 기준은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새올 또는 세외수입 시스템) 또는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교통행정관리프로그램(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포함)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연계하여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이용자는 전자지갑 주소를 공개키(Public Key)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통분야의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으로 분산원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르면 보상으로서 코인을 제공하며, 이 코인을 이용하여 기관에게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공공시설(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의 성실 납부 문화를 고취시켜 체납 방지와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실현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이용한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도시한 그림.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과태료 부과 및 관리방법을 도시한 플로차트.
도 3은 블록체인 블록 구조를 나타낸 그림.
도 4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데이터가 전파되는 예시 그림.
도 5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데이터 전파시에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지는 예시 그림.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교통위반정보 저장 과정을 도시한 플로차트.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교통위반 사진이 별도의 DB에 저장된 예시 그림.
이하, 본 발명의 장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술 등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이용한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도시한 그림이다.
본 발명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통분야의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으로 분산원장으로 제공하고, 보상으로서 코인을 제공하며, 이 코인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형 과태료 부과 및 통지납부 관리시스템이다.
이 같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클라우드 방식보다 3가지 측면에서 더 나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투명성이다. 모든 통신은 P2P (Peer to Peer) 방식으로 이뤄지고 중앙간섭이 없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는 기록된 내용을 볼 수 있다. IT (정보통신) 거대기업인 IBM은, 이러한 블록체인 특성을 사물인터넷과 연관 지어서 '스마트 디바이스 민주화'로 표현했다.
둘째, 간편성이다. 교통위반 내역이 자동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및 열람이 손쉬워진다.
마지막으로 보안성이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된다. 그래서 기록된 정보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과반수를 동시에 해킹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상술하면,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 사용자 단말기(100)와 과태료 관리 서버(200)가 구비되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다른 노드와 블록체인 전파 및 저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기서 노드는, 컴퓨터 또는 서버 등의 블록체인 노드로서, 과태료 관리 서버(200)와 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연산 장치를 말한다.
사용자 단말기(100)는, 교통위반정보를 과태료 관리 서버(200)에 제공하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이다. 여기서 교통위반정보는, 교통위반 차량번호, 교통위반 장소, 교통위반 시간, 교통위반 사진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보행하던 사용자는 인도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촬영된 교통위반 사진을 교통위반 장소와 함께 과태료 관리 서버(200)로 전송하여 불법주차 차량의 위반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기(100)는, 스마트폰(smart phone), 데스크탑 PC(desktop PC), 태블릿 PC(tablet PC), 슬레이트 PC(slate PC), 노트북 컴퓨터(notebook computer)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이 적용 가능한 단말기는 상술한 종류에 한정되지 않고, 과태료 관리 서버(200)와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사용자 단말기(100)가 스마트폰으로 구현되는 경우, 교통위반정보의 입력 및 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속정보 서비스 앱이 설치될 수 있다. 사용자 단말기(100)는, 수백여 종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작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구글마켓, 애플스토어 프로그램 개발사 등에서 본 발명의 단속정보 서비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단속정보 서비스 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의 회원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사용자는 ID 가입을 문자인증, 통신사 간편인증,구글, 페이스 북 등 외부 인증 절차를 거치며, 생체 ID(지문등록을 기본으로, 홍채, 얼굴 사진 등 추가 정보 포함) 등록도 가능하다. 일반 사용자 ID는 교통위반정보 제공, 교통위반정보 열람 등의 권한을 가지며, 관리 사용자 ID는, 교통위반정보 열람, 교통위반정보 수정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과태료 관리 서버(200)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블록체인저장에 참여하는 노드로서, 접수되는 교통위반정보를 저장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다른 노드(다른 과태료 관리 서버(200))에 교통위반정보를 전파한다.
따라서 과태료 관리 서버(200)는, 지역별로 구비될 수 있는데, 예컨대, 서울시 과태료 관리 서버(200), 부산시 과태료 관리 서버(200), 대전시 과태료 관리 서버(200), 광주시 과태료 관리 서버(200) 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서울시 과태료 관리 서버(200), 부산시 과태료 관리 서버(200), 대전시 과태료 관리 서버(200), 광주시 과태료 관리 서버(200) 등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각각 노드로 기능을 하게 된다.
과태료 관리 서버(200)는, 교통위반정보를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접수받는 되면, 교통위반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전파하여 저장한다. 그리고, 교통위반정보가 실제로 교통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단말기(100)에 보상코인을 지급한다. 여기서 보상코인은,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공공시설(가맹점) 이용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화폐일 수 있다. 보상코인은, 각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보상코인이거나, 정해진 목적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는 보상코인일 수 있다. 또한 과태료 관리 서버(200)는, 교통위반자 단말기에 교통위반정보의 통보와 함께 교통위반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부과한다. 이러한 과태료 관리 서버(200)가, 교통위반정보를 접수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 대하여 도 2 내지 도 7과 함께 상술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과태료 부과 및 관리방법을 도시한 플로차트이며, 도 3은 블록체인 블록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며, 도 4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데이터가 전파되는 예시 그림이며, 도 5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데이터 전파시에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지는 예시 그림이며,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교통위반정보 저장 과정을 도시한 플로차트이며,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교통위반 사진이 별도의 DB에 저장된 예시 그림이다.
본 발명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과태료 부과 및 관리방법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과태료 관리 서버(200)가, 교통위반정보를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접수받는 교통위반정보 접수 과정(S210)과, 교통위반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전파하여 저장하는 교통위반정보 저장 과정(S220)과, 교통위반자 단말기에 교통위반정보의 통보와 함께 교통위반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부과하는 교통위반 통보 과정(S230)과,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단말기(100)에 보상코인을 지급하는 보상코인 지급 과정(S240)을 포함할 수 있다.
교통위반정보 접수 과정(S210)은, 과태료 관리 서버(200)가, 교통위반정보를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접수받는 과정이다. 여기서 교통위반정보는, 교통위반 차량번호, 교통위반 장소, 교통위반 시간, 교통위반 사진, 교통위반 동영상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보행하던 사용자는 인도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촬영된 교통위반 사진을 교통위반 장소와 함께 과태료 관리 서버(200)로 전송하여 불법주차 차량의 위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적색 신호인데도 사거리를 가로지르는 차량을 동영상을 촬영하여 과태료 관리 서버(200)로 전송하여 불법주차 차량의 위반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의 위반 신고를 접수받은 과태료 관리 서버(200)는, 교통위반 사진(교통위반 동영상) 파일의 파일속성정보에서 촬영일시를 활용하여 교통위반 시간을 파악하며, 교통위반 사진(교통위반 동영상)의 차량번호판을 판독하여 교통위반 차량번호를 파악하게 된다. 참고로, 교통위반 장소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으며, 또는 사용자 단말기(100)의 촬영 당시의 GPS 위치 정보가 교통위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위반정보 저장 과정(S220)은, 교통위반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전파하여 저장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전파에 의하여 블록체인상의 노드인 각각의 과태료 관리 서버(200)는, 동일한 교통위반정보를 저장하게 되어, 어느 특정 지역의 과태료 관리 서버(200)에 접속하여도 다른 지역의 교통위반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 및 확인 가능하게 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블록체인상에서 전파되어 저장됨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노드간에 블록체인 저장됨을 의미한다. 즉,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블록에 포함되는 정보는, 고유번호, 헤더블록, 데이터블록 등이 해당될 수 있다. 헤더블록에는 Version, Rre Block Hash, Merkle Hash, Timestamp, Bits, Nonce의 정보가 기록되며, 데이터블록에는 본 발명의 교통위반정보가 저장된다.
데이터블록에 저장되는 교통위반정보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파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정보가 발생하면 이 정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노드 단말에 전파되어야 한다.
다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전파가 이루어질 때, 각 노드 단말에서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유효성 검증을 하게 된다. 예컨대, 제1노드가 입력된 정보에 대하여 유효성 검증한 후 검증 완료되면 인접한 다른 제2노드에 전파한다. 제2노드 역시 전파받은 정보에 대하여 유효성을 검증한 후 검증 완료되면 인접한 다른 제3노드에 전파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블록체인에서의 유효성 검증은, 알려진 바와 같이 PoW(Proof of Work) 즉, 작업증명이라 불리는데, Version, Rre Block Hash, Merkle Hash, Timestamp, Bits, Nonce로 이루어진 헤더블록에서, Nonce값을 이용하여 유효성 검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발명의 교통위반정보 저장 과정(S220)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하여 교통위반정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전파될 때 이러한 유효성 검증을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의 교통위반정보 저장 과정(S220)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 등급 파악 과정(S221),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 결정 과정(S222), 블록체인 전파 과정(S223)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등급 파악 과정(S221)은,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등급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일반 시민이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급은 일반 시민 등급이 된다. 또한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단속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 등의 단속원이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급은 단속원 등급이 된다.
유효성 검증 여부 결정 과정은, 파악된 사용자 등급에 따라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서,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등급이 단속원 등급인 경우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며,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등급이 단속원 등급이 아닌 일반 시민 등급인 경우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도록 한다.
블록체인 전파 과정(S223)은, 결정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에 따라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은 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교통위반정보를 전파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도록 결정된 경우, 교통위반정보를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고 과태료 관리 서버(200)에 저장함과 동시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교통위반정보를 전달한다. 반면에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도록 결정된 경우, 교통위반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관리 서버(200)에 저장함과 동시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교통위반정보를 전달하며,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관리 서버(200)에 저장하지 않고 폐기 처리하며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교통위반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허가된 단속 권한을 가진 단속원 단말기를 통해 접수되는 교통위반정보는 별도의 유효성 검증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폐기없이 곧바로 저장 및 전파되도록 한다. 반면에, 허가된 단속 권한을 가지지 못한 일반 시민을 통해 접수되는 교통위반정보는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거치도록 하여, 임의의 제3자의 악의적인 데이터 조작을 차단하도록 한다.
한편, 교통위반 통보 과정(S230)은, 과태료 관리 서버(200)가, 교통위반자 단말기에 교통위반정보의 통보와 함께 교통위반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부과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 5만원,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3만원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보상코인 지급 과정(S240)은, 과태료 관리 서버(200)가, 상기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단말기(100)에 보상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이다. 이는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해준 보상의 댓가로서, 보상코인은,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공공시설(가맹점) 이용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화폐(암호 화폐)일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보상 코인은, 각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보상 토큰일 수 있다. 코인과 토큰의 차이는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메인넷)를 소유 유무로 구분 할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 토큰의 표준인 ERC-20(Ethereum Request for Comment) 토큰의 경우 이더리움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하는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탈중앙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화폐 뿐만 아니라 자산의 기능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교통위반 과태료를 관리하는 서울지역 과태료 관리 서버(200)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보상코인을 지급하며, 부산 지역의 교통위반 과태료를 관리하는 부산지역 과태료 관리 서버(200)의 경우 부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보상코인을 지급한다.
또한 보상코인은, 정해진 목적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는 보상토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보상토큰이거나, 공공시설(가맹점) 이용료로만 사용될 수 있는 보상토큰일 수 있다.
한편, 블록체인 전파에 의하여 블록체인상의 노드인 각각의 과태료 관리 서버(200)는, 동일한 교통위반정보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때, 교통위반정보내의 교통위반 사진(교통위반 동영상)을 각 블록체인상의 노드가 모두 저장하는 것은 큰 용량의 저장매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서 접수된 교통위반 사진을 서울지역 과태료 관리 서버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과태료 관리 서버(200)에 저장하는 것은 부산지역 과태료 관리 서버의 저장용량을 소비하게 되어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통위반정보가, 교통위반 차량번호, 교통위반 장소, 교통위반 시간, 교통위반 사진(교통위반 영상)을 포함하는 경우, 교통위반 사진(교통위반 영상)은, 교통위반정보를 최초로 제공받은 과태료 관리 서버(200)의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다른 서버에는 전파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서울지역에서 접수된 교통위반 사진은 서울지역 과태료 관리 서버(200)에만 저장되고, 부산지역 과태료 관리 서버(200)에는 서울지역 교통위반 차량번호, 교통위반 장소, 교통위반 시간만 저장하고 교통위반 사진(교통위반 영상)은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지역 과태료 관리 서버(200)에 저장되는 교통위반정보는 교통위반 사진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의 어드레스 주소가 저장된다.
다만, 교통위반 통보 과정(S230)에서, 교통위반 차량번호, 교통위반 장소, 교통위반 시간, 교통위반 사진이 저장된 서버 웹주소(또는 교통위반 사진 DB 어드레스)를 교통위반자 단말기에 통보한다. 따라서 교통위반자 단말기가 교통위반 사진이 저장된 서버에 접속하여 교통위반 사진을 다운로드받는 받아 자신의 교통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부산 사람이 서울지역에서 교통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통보받을 시에 교통위반한 서울지역 과태료 관리 서버(200)에 접속하여 교통위반 사진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위반자가 교통위반 사진을 조회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보상으로서, 교통위반자 단말기가 교통위반 사진이 저장된 서버에 접속하여 교통위반 사진을 조회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금액의 보상코인을 지급해주도록 구현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의 실시예는 여러가지 실시가능한 예중에서 당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예를 선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반드시 이 실시예만 의해서 한정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변화와 변경 및 균등한 타의 실시예가 가능한 것이다.
100:사용자 단말기
200:과태료 관리 서버

Claims (11)

  1. 과태료 관리 서버가, 교통위반정보를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접수받는 교통위반정보 접수 과정;
    상기 과태료 관리 서버가, 상기 교통위반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전파하여 저장하는 교통위반정보 저장 과정; 및
    상기 과태료 관리 서버가, 교통위반자 단말기에 교통위반정보의 통보와 함께 교통위반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부과하는 교통위반 통보 과정;
    을 포함하되,
    상기 교통위반정보 저장 과정은,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등급을 파악하는 사용자 등급 파악 과정;
    파악된 사용자 등급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를 결정하는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 결정 과정; 및
    결정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에 따라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은 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교통위반정보를 전파하는 블록체인 전파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 여부 결정 과정은,
    (i)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등급이 단속 경찰, 단속 공무원을 포함하는 단속원의 등급인 단속원 등급인 경우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며,
    (ii)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등급이 단속원 등급이 아닌 경우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위반 과태료 관리방법.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과태료 관리 서버가, 상기 교통위반정보를 제공한 사용자 단말기에 보상코인을 지급하는 보상코인 지급 과정;
    을 포함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위반 과태료 관리방법.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보상코인은,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공공시설(가맹점) 이용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화폐임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위반 과태료 관리방법.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보상코인은,
    각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보상코인임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위반 과태료 관리방법.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청구항 1에 있어서,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도록 결정된 경우, 교통위반정보를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고 과태료 관리 서버에 저장함과 동시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교통위반정보를 전달하며,
    블록체인 유효성 검증을 하도록 결정된 경우, 교통위반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관리 서버에 저장함과 동시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교통위반정보를 전달하며,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관리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폐기 처리하며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교통위반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위반 과태료 관리방법.
  9. 청구항 1에 있어서,
    교통위반정보를 접수받은 직후 단속 확정전 미리 수집된 차량의 차주 휴대폰 번호로 문자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단속 알림 메시지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위반 과태료 관리방법.
  10. 청구항 9에 있어서,
    차량의 차주 휴대폰 번호 및 차량 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방식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전파하며, 단속 알림 메시지 전송 여부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전파함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위반 과태료 관리방법.
  11. 청구항 1에 있어서,
    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기관 홈페이지를 연동한 민원 신고 내용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파하여 민원 접수 내용, 현장 처리 지시, 처리 결과를 민원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교통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교통위반 과태료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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