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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253220B1 -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 - Google Patents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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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2253220B1
KR102253220B1 KR1020200099708A KR20200099708A KR102253220B1 KR 102253220 B1 KR102253220 B1 KR 102253220B1 KR 1020200099708 A KR1020200099708 A KR 1020200099708A KR 20200099708 A KR20200099708 A KR 20200099708A KR 102253220 B1 KR102253220 B1 KR 102253220B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action
risk
terminal
additional risk
additional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200099708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이요훈
박찬진
Original Assignee
(주)클라우드랩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주)클라우드랩 filed Critical (주)클라우드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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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Additional risks identification system and action methods using it}
본 발명은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위험 요인 발굴을 한 후 위험 유형을 표시하고 조치자를 정하여 해당 구성원에게 지시를 푸시 알람하는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굴착공사에서 굴착 작업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 지하에 터파기를 하는 작업을 말하며,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해 주변에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고 흙막이 내부의 토사를 굴착하는 작업도 포함하고, 굴착 작업시 흙막이 붕괴, 흙막이 버팀보 위에서 추락, 굴삭기에 의한 충돌 및 끼임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건축공사는 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골조공사를 중심으로 거푸집동바리, 가설 비계,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인양작업 및 마감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협소한 공간에 많은 작업자가 투입되는 특징이 있고, 거푸집동바리 붕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붕괴 등 대형재해와 개구부 추락, 밀폐공간 질식 등 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터널 굴착 작업은 터널 단면을 형성하기 위해 폭약에 의한 발파력을 이용하여 계획된 파괴 단면을 형성하며 지반 내로 굴진해 나가는 작업으로 폭발성이 강한 폭약뇌관 등의 취급과 발파진동에 의한 지반의 이완 등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교량공사는 다양한 공법과 방법으로 시공되며 교량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하고 공법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교량공사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법에 따른 세부 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이 중요하며, 기술적 판단력이 있는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용접작업에 의한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화성 가스, 인화성 물질, 발포 우레탄에 의한 화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우레탄폼 착화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레탄폼의 반응 매커니즘 및 발화시의 특징에 대해 사전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용접불티가 발포 우레탄에 떨어지면 우레탄 속으로 파고 들어가 서서히 연소하고 일정시간이 경과되어 발화되면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한편 종래 한국공개특허 제2013-0094465호는 중앙시스템, 감독관용 무선이동단말기 및 작업자용 무선이동단말기로부터 작업지시의 입력 및 전송, 작업결과의 전송 및 수신을 행하도록 각 모듈이 구비된 운영서버와, 상기 운영서버를 통해 송.수신 되는 감독관 및 작업자의 정보, 작업내용 및 작업결과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상기 운영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통신모듈을 통합적으로 제어하여 상기 감독관용 무선이동단말기 및 작업자용 무선이동단말기와 데이터의 송수신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를 행하는 제어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감독관용 무선이동단말기에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감독관의 정보입력 및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감독관 등록부와, 특정 현장에 대한 작업지시 내용을 입력하여 상기 중앙시스템 측으로 전송하기 위한 작업지시 입력부와, 상기 중앙시스템으로부터 그 작업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하는 작업결과 수신부와, 상기 작업결과 데이터를 기초로 판단하여 해당 작업완료를 승인하거나 재작업을 지시하는 결과승인/재작업지시 입력부와, 무선 네트워크망을 매개로 데이터의 송수신을 수행하는 통신모듈과, 해당 화면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부 및,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키입력에 따라 구동되면서 상기 중앙시스템과 데이터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각 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작업자용 무선이동단말기에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작업자의 정보입력 및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작업자 등록부와, 상기 중앙시스템으로부터 해당 현장에 대한 작업지시 내용을 수신하는 작업지시 수신부와, 해당 작업의 완료 후 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부와, 해당 작업영상을 비롯한 작업결과를 입력하여 상기 중앙시스템 측으로 전송하기 위한 작업결과 입력부와, 상기 중앙시스템을 통해 해당 작업결과에 대한 결과 승인 또는 재작업지시를 수신하는 결과승인/재작업지시 수신부와, 무선 네트워크망을 매개로 데이터의 송수신을 수행하는 통신모듈과, 해당 화면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부 및,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키입력에 따라 구동되면서 상기 상기 중앙시스템과 데이터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각 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이동단말기를 이용한 건설공정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그러나 특정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건설공정에 대한 위험 발굴 데이터 및 처리 결과 데이터의 입력 및 수신을 단순히 행함에 따라 복합적인 위험 발굴 상황을 보고할 수 없고 해당 작업의 완료 여부를 즉각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위험 발굴 데이터의 누적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재 참조시 찾기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특히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및 고위험공종(용접공, 형틀목공 등) 근로자 등 취약계층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수시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는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등록특허 제1370775호 한국등록특허 제0815603호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기 안전지키미 단말기가 위험 요인 발굴을 한 후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에 전달하면 위험 유형을 표시하고 조치자를 정하여 상기 중앙 서버가 해당 구성원에게 지시를 푸시 알람하는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추가위험발굴 및 조치 권한을 갖는 구성원이 소지하는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조치 권한을 갖는 구성원 외의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소지하여 위험 요인 발굴 역할을 하는 안전지키미 단말기(32);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와 안전지키미 단말기(32)로부터 안전지키미 및 추가위험발굴 및 조치 내용을 전달받아 푸시 알람과 결과를 일일안전점검표, 패트롤일지, 추가위험발굴/조치서, 부적합보고/조치서에 반영하는 중앙 서버(10);를 포함하고, 상기 안전지키미 단말기(32)가 위험 요인 발굴을 한 후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에 전달하면 위험 유형을 표시하고 조치자를 정하여 상기 중앙 서버(10)가 해당 구성원에게 지시를 푸시 알람한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은 먼저 안전지키미 단말기를 통해 잠재 위험 요인 발굴을 한 후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에 전달하면 위험 유형을 표시하고 조치자를 정하여 지시함으로써 신속히 위험이 발굴되어 처리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위험상황이 어느정도인지, 누가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판단하여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실제 현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추가발굴위험이 매우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지시 활동을 통해 중대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추가위험발굴 및 조치 등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안전지키미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현장에서 지시사항이 발생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 또는 음성 등을 통해 추가위험발굴을 하고, 조치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또는 음성 등으로 조치를 보고하며,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하는 기능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추가 위험 지시 내용이 표시된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추가 위험 요인 등록 필수 내용(공종, 위치, 기업/협력사 등)이 표시된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추가 위험 조치 상세 내용이 표시된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본 발명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실시예는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에서의 요소의 형상 등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어 표현될 수 있다. 각 도면에서 동일한 부재는 동일한 참조부호로 도시한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생략된다.
도 1 내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앙 서버(10; 원청; 중앙 서버)는 애플리케이션 서버(Web Application, Mobile Service)와 DB 서버로 구성되고, 기타 기간계 시스템 등에 연결된다.
본 발명은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유해 또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중앙 서버(10)와 사용자 단말기(30)가 상호 내, 외부 망으로 네트워크 연결된다.
상기 사용자 단말기(30)는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와 안전지키미 단말기(32)로 나뉜다.
추가위험발굴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법적근거로 꼭 해야 하는 위험성 평가 업무와 점검 활동에서 점검 활동의 일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의 위험성 평가 업무에서 점검활동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 주기적인 공종별 위험성평가를 통해 선정된 중점관리항목에 대한 점검과, 둘째 주기적인 공종별 위험성평가에서 중점관리항목 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위험 이른바 일상위험항목에 대한 점검과, 셋째 정상적인 위험성평가를 통해 예상했던 위험 이외에 현장에서 갑자기 발견되는 돌발성, 스팟성 위험이 있으며 이중에서 돌발성, 스팟성 위험 발굴을'추가위험발굴'이라고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추가발굴위험이 매우 많이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으로 중대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설명하는 안전지키미는 추가위험발굴 이전 단계로 현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적은 위험이라도 판단되면 자유롭게 안전지키미에 등록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이라도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사(원청) 직원 외에 현장에 출입하는 구성원들은 위험상황이 어느정도인지, 누가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지키미 등록을 한다.
물론 건설사(원청) 직원들은 안전지키미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추가위험발굴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추가위험발굴 및 조치 권한을 갖는 구성원이 소지하는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조치 권한을 갖는 구성원 외의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소지하여 위험 요인 발굴 역할을 하는 안전지키미 단말기(32);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와 안전지키미 단말기(32)로 부터 안전지키미 및 추가위험발굴 및 조치 내용을 전달받아 푸시 알람과 결과를 일일안전점검표, 패트롤일지, 추가위험발굴/조치서, 부적합보고/조치서에 반영하는 중앙 서버(10);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안전지키미 단말기(32)가 위험 요인 발굴을 한 후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에 전달하면 위험 유형을 표시하고 조치자를 정하여 상기 중앙 서버(10)를 통해 조치업체 직원들에게 지시를 푸시 알람하여 위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알리고 조치업체는 빠르게 판단하여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를 통해 안전지키미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추가위험발굴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 또는 안전지키미 단말기(32)는 추가위험 발굴 시 의견, 위험사진, 조치자, 및 조치기한 등을 등록한다.
상기 중앙 서버(10)가 조치업체가 조치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추가위험이 부적합으로 변환하고, 상기 부적합으로 변환된 추가위험지시는 조치할 수 없으며 변환된 부적합만 조치한다.
상기 중앙 서버(10)가 구성원들의 추가위험발굴 현황을 각각 일일안전점검표, 패트롤일지, 추가위험발굴/조치서, 부적합보고/조치서에 반영하여 출력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추가발굴위험지시 목록과 추가발굴위험지시 상세 목록이 표시된다.
상기 표시 화면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가 표시되고, 기업/협력사, 위험공종, 위험위치, 위험유형, 위험사진, 위험용인, 조치기한, 조치 요구사항 등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공종은 거푸집 작업이고, 위치는 B-2구간이며 위험 유형은 전도 위험이고, 내용은 이동통로구간 자재야적으로 발걸려 넘어질 위험이고, 조치 요구사항은 이동통로구간 자재 야적 금지이다.
이하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을 이용한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원청직원, 협력업체직원, 근로자, 발주처, 감리 등)이 잠재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먼저 안전지키미에 위험요인을 등록할 수 있다.
상기 위험 요인이 등록됨과 동시에 건설사(원청) 현장 직원들에게 푸쉬알림이 전송된다.
그리고 푸쉬 알림을 받은 건설사(원청) 직원들은 안전지키미에 등록된 위험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위험이면 공종, 위치, 협력업체, 조치자, 사진 등과 함께 추가위험발굴로 변환하여 등록한다.
상기 추가위험발굴로 등록됨과 동시에 해당 협력사에는 푸쉬알림이 전송된다. 이후 프로세스는 추가위험발굴 이후 조치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추가위험발굴은 건설사(원청) 현장 직원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 위험에 대해 즉시 발굴하여 협력업체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기능이다.
안전지키미는 추가위험지시/조치 이전 단계의 프로세스로써, 건설사(원청) 현장 직원들 외에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구성원이 현장의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자유롭게 안전지키미에 위험상황을 등록하고 건설사(원청) 현장 직원들은 안전지키미에 등록된 위험을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위험이면 공식적으로 추가위험발굴/조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안전지키미에 등록된 위험 중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이 추가위험발굴/조치 프로세스로 이관되는 것이다.
또한 안전지키미를 통해 등록 관리되는 모든 위험은 중앙 서버(10)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발주처 등 현장 구성원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서버(10)가 현장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돌발성 위험 발견 시 해당 협력업체와 조치자, 조치기한을 지정하고 마킹을 포함한 사진과 함께 위험 내용을 입력하여 조치업체에게 위험지시를 발송하면 상기 구성원들 중 등록된 조치업체 현장 직원들과 원청 현장 직원들에게 푸쉬 알림을 전송하는 제1 단계; 상기 중앙 서버(10)가 추가위험지시를 접수 받은 조치업체는 내용을 확인 후 자사 담당이 아니거나 자사의 책임이 아닌 내용이면 지시업체 지시자에게 수정 요청하고 최초 지시자에게 푸쉬 알림이 전송되고 지시자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지시를 하면 등록된 조치업체 현장 직원들과 지시업체 현장 직원들에게 푸쉬 알림을 전송하는 제2 단계;와, 상기 중앙 서버(10)가 위험지시를 받은 협력업체가 지시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조치 완료 후 마킹을 포함하는 조치 사진, 조치 내용을 입력하여 조치보고를 하면 최초 지시자에게 푸쉬 알림을 전송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1 단계에서 마킹을 포함한 사진은 사용자 단말기(30)의 내부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원본을 액정 디스플레이에 표시한 후 전자 펜 또는 사용자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터치, 제스쳐, 근접, 또는 호버링 입력을 표현할 수 있다.
프로세서는,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CPU)),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AP)), 또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서(communication processor(CP))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는, 예를 들면, 전자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제어 및/또는 통신에 관한 연산이나 데이터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들은 순차적, 병렬적, 반복적 또는 휴리스틱(heuristic)한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일부 동작은 다른 순서로 실행되거나, 생략되거나, 또는 다른 동작이 추가될 수 있다.
계속하여 본 발명은 상기 중앙 서버(10)가 만약 조치업체가 조치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지시가 부적합보고서로 변환되어 발행되고 이때 등록된 조치업체 현장 직원들과 지시업체 직원들에게 푸쉬 알림을 전송하는 제4 단계;와, 상기 중앙 서버(10)가 조치업체가 부적합으로 변환된 위험지시에 대해 마킹을 포함하는 조치사진, 조치내용, 재발방지대책을 입력하여 부적합조치를 등록하면 최초 지시자에게 푸쉬 알림을 전송하는 제5 단계;와, 상기 중앙 서버(10)가 상기 위험조치 및 부적합조치를 접수 받은 지시업체 현장 직원이 조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에 대해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조치업체 현장 직원들에게 수정요청 푸쉬 알림이 전송되고 상태 값이 미조치로 변경하는 제6 단계;를 더 포함하는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을 이용한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
상기 제6 단계에서 수정요청을 받은 조치업체는 내용을 수정하고 제3 단계와 제5 단계를 같이 진행한다.
상술한 제1 단계에서 제6 단계까지 추가위험지시/조치에 대한 결과는 중앙 서버(10)의 일일안전점검표, 패트롤일지, 추가위험발굴/조치서, 부적합보고/조치서에 반영된다.
상술한 각 단계를 표현하는 명령어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코드 또는 인터프리터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모듈 또는 프로그램 모듈은 전술한 구성요소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거나, 일부가 생략되거나, 또는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모듈, 프로그램 모듈 또는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들은 순차적, 병렬적, 반복적 또는 휴리스틱하게 실행되거나, 적어도 일부 동작이 다른 순서로 실행되거나, 생략되거나, 또는 다른 동작이 추가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작업자(조치자)가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워치의 다양한 기능의 디스플레이 방법(예 : 푸쉬 알림)에 있어서 피칭(pitching) 혹은 롤링(rolling)으로 구성된 사전에 결정된 제스처를 인식하는 단계; 상기 사전에 결정된 제스처를 인식할 때, 요(yaw) 기준값을 설정하는 단계; 및 사용자의 시선에 따른 타겟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상기 요 기준값으로부터 요잉(yawing)에 대응하는 요데이터의 변화량에 따라 디스플레이 방향을 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방법을 사용하여 현장 작업에서 작업 시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본 발명은 무선이어폰이 삽입되어 거치되는 한 쌍 이상의 이어폰삽입홈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웨어러블 와치 몸체와; 상기 몸체는, 중앙 서버(10) 또는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로부터 수신되는 오디오신호(예 :추가 조치 사항 정보 오디오 변환)를 출력 가능하도록 스피커를 더 포함하고; 안전지키미 단말기(32)로 무선 수신 받은 오디오신호가 전화 통화 오디오신호인지, 미디어 재생 오디오 신호인지를 구분하고, 출력 가능한 출력수단을 감지하여, 상기 무선이어폰 또는 상기 스피커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출력 가능하도록 출력대상을 설정하도록 구성된 출력처리부와; 사용자의 음성을 수신 가능하도록 마이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레오 무선이어폰이 구비된 블루투스 웨어러블 워치를 사용한다.
본 발명은 텍스트 음성 변환 모듈을 통해 음성을 생성할 문장을 문자 단위로 문자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여 변환한다.
또한 중앙 서버(10)는 무선통신이 가능한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조치 단말기(31), 안전지키미 단말기(32)에 1차적으로 연결하며, 설정된 시간 이내에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 안전지키미 단말기(32)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2차적으로 비상연락단말기에 연결할 수 있다.
10 : 중앙 서버
31 :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
32 : 안전지키미 단말기

Claims (8)

  1. 추가위험발굴 및 조치 권한을 갖는 구성원이 소지하는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조치 권한을 갖는 구성원 외의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소지하여 위험 요인 발굴 역할을 하는 안전지키미 단말기(32);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와 안전지키미 단말기(32)로 부터 안전지키미 및 추가위험발굴 및 조치 내용을 전달받아 푸시 알람과 결과를 일일안전점검표, 패트롤일지, 추가위험발굴 및 조치서, 부적합보고 및 조치서에 반영하는 중앙 서버(10);를 포함하고, 상기 안전지키미 단말기(32)가 위험 요인 발굴을 한 후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에 전달하면 위험 유형을 표시하고 조치자를 정하여 상기 중앙 서버(10)가 해당 구성원에게 지시를 푸시 알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을 이용한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에 있어서,
    현장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돌발성 위험 발견 시 해당 협력업체와 조치자, 조치기한을 지정하고 마킹을 포함한 사진과 함께 위험 내용을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를 통해 입력하여 조치업체 단말기에 위험지시를 발송하면, 중앙 서버(10)는 상기 구성원들 중 등록된 조치업체 현장 직원들의 단말기들과 지시업체 현장 직원들의 단말기들에게 푸쉬 알림을 전송하는 단계;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를 통해 추가위험지시를 접수 받은 조치업체 단말기의 내용이 자사 담당이 아니거나 자사의 책임이 아닌 내용이면 지시업체 지시자 단말기에 수정요청을 전송하고 최초 지시자 단말기에 푸쉬 알림이 전송되고 지시자 단말기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지시를 하면 상기 중앙 서버(10)는 등록된 조치업체 현장 직원들의 단말기들과 지시업체 현장 직원들의 단말기들에 푸쉬 알림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를 통해 위험지시를 받은 지시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조치 완료 후 마킹을 포함하는 조치 사진, 조치 내용을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를 통해 입력하여 조치보고를 하면 상기 중앙 서버(10)는 최초 지시자 단말기에 상기 조치보고에 대한 푸쉬 알림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를 통해 만약 조치업체 단말기를 통해 조치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지시가 부적합보고서로 변환되어 조치업체 단말기로 발행되고 이때 등록된 조치업체 현장 직원들과 지시업체 현장 직원들의 단말기들에 중앙 서버(10)는 푸쉬 알림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를 통해 조치업체 단말기를 통해 부적합으로 변환된 위험지시에 대해 마킹을 포함하는 조치사진, 조치내용, 재발방지대책을 입력하여 부적합조치를 등록하면 중앙 서버(10)는 최초 지시자 단말기에 푸쉬 알림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를 통해 상기 위험조치 및 부적합조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에 대해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면 이때 조치업체 현장 직원들 단말기에 수정요청 푸쉬 알림이 전송되고 상기 중앙 서버(10)는 상태 값을 미조치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마트 위험 발굴 시스템을 이용한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는 돌발성 위험 발견 시 해당 조치업체와 조치자, 조치기한을 지정하고 마킹을 포함한 사진과 함께 위험 내용을 입력하여 조치업체에게 위험지시를 발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를 통해 안전지키미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추가위험발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위험발굴 및 추가위험조치 단말기(31) 또는 안전지키미 단말기(32)는 추가위험 발굴 시 의견, 위험사진, 조치자, 및 조치기한을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서버(10)가 조치업체가 조치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추가위험이 부적합으로 변환하고,
    상기 부적합으로 변환된 추가위험지시는 조치할 수 없으며 변환된 부적합만 조치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서버(10)가 구성원들의 추가위험지시 현황을 각각 일일안전점검표, 패트롤일지, 추가위험발굴 및 조치서, 부적합보고 및 조치서에 반영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가 위험 발굴 및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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