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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2673B1 -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 - Google Patents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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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2673B1
KR102012673B1 KR1020170117581A KR20170117581A KR102012673B1 KR 102012673 B1 KR102012673 B1 KR 102012673B1 KR 1020170117581 A KR1020170117581 A KR 1020170117581A KR 20170117581 A KR20170117581 A KR 20170117581A KR 102012673 B1 KR102012673 B1 KR 10201267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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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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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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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이리마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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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글로벌 비지니스 환경에서 타국 소재 담보를 활용하여, 각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제1국에 주재하는 자금신청인이 제3국의 담보물을 이용하여 제2국 투자자로부터 P2P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자금신청인 정보, 담보물 정보 및 자금신청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자금신청 정보를 접수하는 자금신청 컴포넌트; 상기 자금신청인 정보를 신용평가기관 서버에 제공하여 신용평가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담보물 정보를 담보물 소재국 로펌 서버 및 감정평가기관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담보물에 대한 법률검토결과 및 가치평가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신용평가결과 및 법률검토결과 상 불승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담보물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 상기 가치평가결과 범위 내에서 상기 자금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담보설정 컴포넌트; 투자금을 수령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채권을 제공하는 투자자 컴포넌트 및 채권과 교환된 투자금을 수집하여 상기 자금신청인에게 대출금으로 제공하는 자금제공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을 제공한다.

Description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Overseas collateral Peer to Peer financing system}
본 발명은 글로벌 비지니스 환경에서 타국 소재 담보를 활용하여, 각국의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P2P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자금 조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국가 이념의 장벽이 붕괴된 현 글로벌 경제 체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비지니스 활동은 이제 일반화된 현상이다. 개인의 생활도 자신의 국적 국가를 넘어 여러 나라를 생활 무대로 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데에는 돈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신용만으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물적 담보(동산, 부동산)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두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도 물론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국에 아무리 많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더라도 외국 현지에서는 이들을 활용하여 현금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대로 외국에 물적 자산이 많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외국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의 경우, 2008년 이전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모든 금융권에서 해당 상품이 사라졌으며 이에 따라 고국에 상당한 자산이 있음에도 현지의 신용부족이나 신용거래 이력의 부족으로 정식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고리의 대부업체 자금을 활용하는 동포들이 상당히 많다.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동포들은 상대적으로 현지 금융기관에의 투자나 한국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정보의 부족 및 투자 루트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모은 자산을 거의 수익 발생이 없는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본 발명은 고국에 상당한 자산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급전이 필요한 동포들과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은행 예금에 의존하는 동포들을 고국의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하게끔 상호 연결시켜 주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기술이다.
1. 공개특허 10-2017-0050441 "주식 담보를 이용한 피어 투 피어 기반 금융 기술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 2. 공개특허 10-2016-00867683 "대출채권을 이용한 크라우드펀딩 중개 방법" 3. 공개특허 10-2004-0052786 "인터넷을 이용한 대출영업 시스템과 방법"
본 발명은 해외에 소재하는 담보물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채권화(문서 또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포함)된 해외 자산에 P2P 방식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제1국에 주재하는 자금신청인이 제3국의 담보물을 이용하여 제2국 투자자로부터 P2P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자금신청인 정보, 담보물 정보 및 자금신청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자금신청 정보를 접수하는 자금신청 컴포넌트; 상기 자금신청인 정보를 신용평가기관 서버에 제공하여 신용평가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담보물 정보를 담보물 소재국 로펌 서버 및 감정평가기관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담보물에 대한 적격성평가결과 및 가치평가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신용평가결과 및 적격성평가결과 상 불승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담보물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 상기 가치평가결과 범위 내에서 상기 자금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담보설정 컴포넌트; 투자금을 수령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채권을 제공하는 투자자 컴포넌트 및 채권과 교환된 투자금을 수집하여 상기 자금신청인에게 대출금으로 제공하는 자금제공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는 상기 신용평가결과 및 적격성평가결과 상 불승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불승인 사유를 상기 자금신청 컴포넌트와 공유하고, 상기 자금신청 컴포넌트는 상기 불승인 사유를 자금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는 상기 채권을 고유식별수단이 부가된 전자문서(가상화폐 형태 포함)로 발급할 수 있는데,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에서 발행한 채권이 기명 채권인 경우,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상기 채권의 권리자 변경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전자 등록부를 제공하고, 상기 전자 등록부에 권리자 변경 등록이 승인됨에 따라 양도인 채권 전자문서는 폐기되고, 양수인의 채권 전자문서가 신규 발행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기명 채권의 만기 도래시 상기 전자 등록부 상의 최종 등록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채권 상환금을 자동 송금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에서 발행한 채권이 무기명 채권인 경우, 상기 채권 전자문서는 양도-양수 거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인인증을 거쳐 배서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무기명 채권의 만기 도래시 최종 채권자로 배서된 자의 공인인증 및 고유식별수단 판독을 거쳐 지정된 은행계좌에 채권 상환금을 송금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채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형태로 발행할 경우 가상화폐에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Samrt Contract) 기능(예를 들어 이더리움에 포함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이전되며, 최종 소지자가 은행계좌를 지정하여 채권 상환금을 요청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다국적 통화를 유효한 투자금으로 접수받되, 채권 상환금은 투자금과 동일한 통화, 채권에 표시된 기축통화 및 투자자가 지정한 국가의 통화 중 어느 하나로 지급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자금제공 컴포넌트는 상기 대출금을 자금신청인이 지정한 국가의 통화로 환전하여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자금제공 컴포넌트는 자금신청 건별로 대출계좌를 생성시킨 후 자금신청인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며, 상기 대출계좌를 모니터링하여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신용평가기관에 통지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전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자금신청인 입장에서는, 현 거주지 외의 타국에 소재하는 담보물을 이용하여 현 거주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비지니스 환경에서 외화를 유출하지 않고서도 국내 담보물에 근거한 다국적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은행금리가 낮아지고 주식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물(담보물)의 가치에 근거하여 발행된 채권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본 발명 시스템 운용자 입장에서는, 자금신청인이 제공하는 인적·물적 담보물에 근거하여 소액으로 분리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투자 상품화하여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자금신청인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P2P 대출(투자) 플랫폼의 운용을 통해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본 발명의 운용 서비스 및 관련 파생 서비스를 통해 매출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이 제공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자금 조달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모식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 시스템과 유관 단말기, 서버 간의 연계 구조를 모식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신청하고, 담보물에 따라 채권이 발행되는 과정의 모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 시스템을 통해 투자 및 대출금 제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모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 시스템을 통해 자금신청인 측에서 제공한 담보물이 투자자의 채권으로 전환되고, 투자자의 투자금이 자금신청인에게 제공되는 대출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a) 및 (b)에서 대비하여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은 「제1국에 주재하는 자금신청인이 제3국의 담보물을 이용하여 제2국 투자자로부터 P2P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자금신청인 정보, 담보물 정보 및 자금신청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자금신청 정보를 접수하는 자금신청 컴포넌트; 상기 자금신청인 정보를 신용평가기관 서버에 제공하여 신용평가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담보물 정보를 담보물 소재국 로펌 서버 및 감정평가기관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담보물에 대한 법률검토결과 및 가치평가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신용평가결과 및 법률검토결과 상 불승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담보물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 상기 가치평가결과 범위 내에서 상기 자금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담보설정 컴포넌트; 투자금을 수령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채권을 제공하는 투자자 컴포넌트 및 채권과 교환된 투자금을 수집하여 상기 자금신청인에게 대출금으로 제공하는 자금제공 컴포넌트를 포함하며,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단위 채권을 담보물의 가치만큼의 수량으로 발급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을 제공한다.
금융 분야에서 P2P(Peer to Peer)란 인터넷 환경을 통해 투자자들과 좀 더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이 만나 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P2P금융은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의 금융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율을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본 발명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자금신청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플랫폼)에 관한 것으로서, 자금신청인이나 투자자의 국적, 자금신청인이 제공하는 담보물의 소재국 등에 관계없이 담보물을 채권화(소액 다량 채권)하여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는 상기 신용평가결과 및 적격성평가결과 상 불승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불승인 사유를 상기 자금신청 컴포넌트와 공유하고, 상기 자금신청 컴포넌트는 상기 불승인 사유를 자금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는 상기 채권을 고유식별수단이 부가된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데,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에서 발행한 채권이 기명 채권인 경우,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상기 채권의 권리자 변경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전자 등록부를 제공하고, 상기 전자 등록부에 권리자 변경 등록이 승인됨에 따라 양도인 채권 전자문서는 폐기되고, 양수인의 채권 전자문서가 신규 발행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기명 채권의 만기 도래시 상기 전자 등록부 상의 최종 등록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채권 상환금을 자동 송금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에서 발행한 채권이 무기명 채권인 경우, 상기 채권 전자문서는 양도-양수 거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인인증을 거쳐 배서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무기명 채권의 만기 도래시 최종 채권자로 배서된 자의 공인인증 및 고유식별수단 판독을 거쳐 지정된 은행계좌에 채권 상환금을 송금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다국적 통화를 유효한 투자금으로 접수받되, 채권 상환금은 투자금과 동일한 통화, 채권에 표시된 기축통화, 투자자가 지정한 국가의 통화 등으로 지급하거나, 투자자나 본 발명 시스템(플랫폼) 운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로 지급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자금제공 컴포넌트는 상기 대출금을 자금신청인이 지정한 국가의 통화로 환전하여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자금제공 컴포넌트는 자금신청 건별로 대출계좌를 생성시킨 후 자금신청인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며, 상기 대출계좌를 모니터링하여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신용평가기관에 통지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이 제공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은 제1국에 주재하는 자금신청인이 제3국의 인적·물적 담보를 이용하여 제2국 투자자의 투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상기 제1국, 제2국, 제3국은 자금신청인 거주지, 담보물 소재지 및 투자자 국적이 모두 다른 국가일 수 있다는 개념을 반영한 표현으로서, 제1국 내지 제3국은 모두 동일한 국가일수도 있고, 일부가 동일한 국가일수도 있으며, 모두 상이한 국가일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 '담보물'이라 함은 인적·물적 담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상기 인적 담보는 보증인, 연대 보증인을 포괄하며, 물적 담보는 동산, 부동산과 같은 물권 담보는 물론 채권담보 및 질권 설정이 가능한 지식재산권도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상기 담보물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지우는 것, 동산 또는 부동산에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등을 설정하는 것,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담보물(물건)에 대해 해제조건부(대출금 상환 조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설정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용어에 관계없이 해외 각국의 법령에 따라 인적·물적 자산을 채무 변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담보물'은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물도 포함하며, 2인 이상이 제공하는 2이상의 담보물을 함께 활용토록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2이상의 담보물 소재지의 국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본 발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금신청 컴포넌트, 담보설정 컴포넌트, 투자자 컴포넌트, 자금제공 컴포넌트 등은 복수의 서버에 나누어 설치하고 상호 연계되도록 구성하거나, 하나의 서버에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 시스템의 각 컴포넌트는 복수의 웹페이지(또는 앱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도록 구성하거나 하나의 웹페이지(또는 앱페이지)를 통해 전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자금신청 컴포넌트, 담보설정 컴포넌트, 투자자 컴포넌트 및 자금제공 컴포넌트는 모두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 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필수 구성요소이며, 각 컴포넌트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들은 타 컴포넌트와 직·간접적으로 공유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외부의 단말기, 서버 등과 연계, 확장된다. [도 2]는 본 발명 시스템과 유관 단말기, 서버 간의 연계 구조를 모식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자금신청인 단말기로부터 제공받는 자금신청인 정보, 담보제공자 정보, 담보물 정보, 자금신청금액 등은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와 직접 공유하고,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에서 발행한 채권 정보는 투자자 컴포넌트 및 자금제공 컴포넌트와도 공유된다.
본 발명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의 실시예는 [도 3] 및 [도 4]에 구분되어 나타나 있다.
[도 3]은 본 발명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신청하고, 자금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이 발행되는 과정의 예에 대한 모식도이며, 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자금신청 컴포넌트에서 자금신청인 단말기를 통해 입력되는 자금신청(자금신청인 정보, 담보제공자 정보, 담보물 정보, 자금신청금액 정보 등) 접수
② 자금신청 컴포넌트 및 담보설정 컴포낸트의 자금신청 정보 공유
③ 담보설정 컴포넌트가 신용평가기관에 자금신청인 정보 제공, 담보물 소재국의 로펌 서버 및 감정평가기관에 담보물 정보 제공
④ 담보설정 컴포넌트가 신용평가결과, 담보물 적격성평가결과 및 담보물 가치평가결과 수신
⑤ 담보설정 컴포넌트가 상기 신용평가결과 및 담보물 적격성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자금 제공에 대한 불승인 사유 판단
⑥ 불승인 사유 존재 시, 담보설정 컴포넌트가 자금신청인 단말기에 불승인 사유 통보
⑦ 상기 불승인 사유 부존재 시, 담보설정 컴포넌트가 담보물에 대해 담보권 설정
⑧ 담보설정 컴포넌트가 담보물에 대한 가치평가결과 내에서 자금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발행
[도 4]는 본 발명 시스템을 통해 투자 및 자금 제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예에 대한 모식도이며, 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담보설정 컴포넌트, 투자자 컴포넌트 및 자금제공 컴포넌트 간 채권 발행 정보 공유
② 투자자 단말기를 통해 투자자 컴포넌트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에 투자금 송금. 투자자 컴포넌트에서 투자금 확인
③ 투자자 컴포넌트에서 투자자 단말기를 통해 투자금에 대응하는 채권 제공
④ 자금제공 컴포넌트가 지정된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신청인에게 대출금 제공
위와 같은 본 발명 시스템을 통해 자금신청인이 제공하는 담보물은 채권으로 전환되어,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금은 담보물의 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신청인에게 대출금으로 제공된다.
[도 5]는 본 발명 시스템을 통해 자금신청인 측에서 제공한 담보물이 투자자의 채권으로 전환되고, 투자자의 투자금이 자금신청인에게 제공되는 대출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도 5]의 (a)는 채권 A,B,C가 담보물 A,B,C와 각각 매칭되어 각각의 가치에 따라 발행되는 것이고, 투자자 A,B,C의 투자금 A,B,C는 각각 상기 채권 A,B,C와 교환되어 자금신청인 A,B,C에게 대출금 A,B,C로 제공되는 실시예의 모식도이다. 이와 같이 담보물-채권-투자금-대출금을 각각 1:1로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각 거래마다 별개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도 5]의 (b)는 담보물 A,B,C의 가치가 본 발명 시스템을 거치며 채권으로 전환되되, 담보물 A의 가치만큼 채권 A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갖는 채권 D가 담보물 A의 가치만큼의 수량(n1)으로 발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발행되는 채권 D의 총 가치는 담보물 A,B,C 가치의 합과 같으며(채권 D×(n1+n2+n3) = 담보물 A+담보물 B+담보물 C), 투자자 A,B,C는 가치가 상이한 채권 A,B,C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채권 D를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하는 거래(채권 D×(n1+n2+n3) = 투자금 D×(n1+n2+n3))가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자금신청인은 각 담보물 A,B,C의 가치 범위 내에서 대출금 A,B,C를 제공받게 된다.
본 발명 시스템은 전술한 [도 5]의 (a) 시스템과 같이 운용할 수도 있으나, [도 5]의 (b) 시스템과 같이 운용할 때 더욱 효율적이고, 특정 담보물이 불측의 사유에 의해 가치가 손상됨에 따른 위험 부담을 분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과 함께 본 발명을 구성요소별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 자금신청 컴포넌트
상기 자금신청 컴포넌트는 자금신청인 정보, 담보물 정보 및 자금신청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자금신청 정보를 접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상기 자금신청 컴포넌트는 자금신청인 및 담보제공자(자금신청인과 동일인이거나 자금신청인과는 다른 제3자)의 인적 정보, 신용 정보, 담보물의 소재지(인적 담보(보증)의 경우는 보증인 인적 정보), 담보물 유형, 자금신청금액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워크시트를 제공한다. 사업계획서, 자금신청인의 회사(사업) 홍보영상 등을 추가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자는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쳐 상기 자금신청 컴포넌트에 접속하여 전술한 각 정보를 입력하고, 자금신청인의 신용과 담보물의 가치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용조회 동의서, 담보물에 조사 동의서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는다.
(2) 담보설정 컴포넌트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금신청인 단말기를 통해 입수된 자금신청인 정보, 담보물 정보 또는 담보제공자 정보, 자금신청금액 정보 등은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에서 공유한다.
이에 따라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는 상기 자금신청인 정보를 신용평가기관 서버에 제공하여 신용평가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담보물 정보를 담보물 소재국 로펌 서버 및 감정평가기관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담보물에 대한 적격성평가결과 및 가치평가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신용평가결과 및 적격성평가결과 상 불승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담보물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 상기 가치평가결과 범위 내에서 상기 자금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채권은 소액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 개념도 포함한다(이하 동일).
상기 신용평가기관 서버는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신청인의 신용정보(소득정보, 기존 채무 정보, 채무 상환 정보 등) 및 자금신청인의 신용조회 동의에 따른 자체 신용 조회 내용에 기초한 신용평가결과(자금신청인의 신용등급을 책정 결과)를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에 제공한다.
담보물 소재국 로펌 서버는 특정된 담보물에 대한 소유관계, 기존의 담보 설정 내역 등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담보물로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적격성을 평가하고, 담보물 소재국 감정평가기관 서버는 특정된 담보물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한다.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는 상기 신용평가기관 서버로부터 자금신청인에 대한 신용평가결과를, 상기 담보물 소재국 로펌 서버로부터 담보물에 대한 적격성평가결과를, 상기 담보물 소재국 감정평가기관 서버로부터 담보물에 대한 가치평가결과를 각각 수신하고 이들 평가결과들에 기초하여 자금 제공 승인 여부 및 제공 자금 규모를 결정한다.
상기 신용평가결과 또는 적격성평가결과에 하자(자금신청인의 신용불량, 과다채무 존재, 담보물에 선순위 권리 설정 등)가 있는 경우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상기 불승인 사유를 상기 자금신청 컴포넌트를 통해 자금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신청인은 자신의 신용이나 담보물에 대한 법적 하자를 치유하는 조치를 취한 후 상기 자금신청 컴포넌트에 정정된 정보를 입력하여 자금 제공 승인에 관한 재심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신용평가결과 및 적격성평가결과 상 불승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는 상기 담보물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되, 상기 가치평가결과 범위 내에서 상기 자금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한다. 즉 상기 가치평가결과가 조달 자금의 상한인 것이다. 또한,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에서 자금신청인에게 곧바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상기 채권을 투자 상품화 시키는 것이다.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를 통해 발행된 채권은 담보물(현물)의 실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채권 만기 도래시 투자금에 일정 비율의 배당금(이자)을 붙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기명 채권이나 무기명 채권 모두 가능하다.
상기 채권은 액면가액, 발행일, 만기일, 인증번호 등이 표시된 전자문서로 발행할 수 있다. 상기 채권의 액면가액은 기축통화로 표시할 수 있고, 상기 채권을 가상화폐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표준 가상화폐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표시된 채권 만기일이 늦을수록 실 투자금 대비 액면가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상기 채권을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경우 채권별 고유식별수단이 부가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화재 등에 의해 담보물의 가치가 크게 손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 서버와 연계하여 담보물에 대한 손해 보험을 가입하고, 자금신청인에게 보험 가입비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3) 투자자 컴포넌트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투자금을 수령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채권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은행 서버와 연계 구성함으로써, 투자자가 지정된 은행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이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에서는 투자자 정보를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서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컴포넌트에서 투자 상한액을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이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 채권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투자자에게 제공된 채권의 회수 역시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기명 채권과 무기명 채권의 회수 절차는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
기명 채권의 경우, 채권의 양도-양수는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채권 등록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양도인의 채권 전자문서는 자동으로 폐기되고, 양수인의 채권 전자문서가 신규 발행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만기 채권에 대하여 최종 등록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자동으로 채권 상환금을 송금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무기명 채권의 경우, 채권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사이에서 진행되는 별도의 절차는 불필요하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인인증 방식으로 채권 전자문서에 배서하도록 구성할 수 있으며, 최종 채권자로 배서된 자는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에 만기 채권 전자문서의 식별번호 및 자신의 공인인증을 거쳐 자신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채권 상환금이 지급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채권을 블록체인(Block chain) 기반의 가상화폐 형태로 발행할 경우 가상화폐에 포함되어 있는 Samrt Contract 기능(예를 들어 이더리움에 포함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이전되며, 최종 소지자가 채권 상환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에서는 기축통화에 한정되지 않은 다국적 통화를 유효한 투자금으로 접수받도록 구성하되, 채권 상환금은 투자금과 동일한 통화로 지급하거나, 채권에 표시된 기축통화로 환전하여 지급하거나, 투자자가 지정한 국가의 통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4) 자금제공 컴포넌트
상기 자금제공 컴포넌트는 채권과 교환된 투자금을 P2P 방식으로 수집하여 상기 자금신청인에게 대출금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기 자금제공 컴포넌트는 은행 서버와 연계 구성하여, 자금제공 건별로 대출계좌를 생성시킨 후 자금신청인에게 대출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자금제공 컴포넌트에서는 대출금을 자금신청인이 지정한 국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자금제공 컴포넌트는 상기 대출계좌를 모니터링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신용평가기관에 통지하여 자금신청인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도록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실시예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 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청구범위의 균등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해당 없음

Claims (11)

  1. 제1국에 주재하는 자금신청인이 제3국의 담보물을 이용하여 제2국 투자자로부터 P2P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자금신청인 정보, 담보물 정보 및 자금신청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자금신청 정보를 접수하는 자금신청 컴포넌트;
    상기 자금신청인 정보를 신용평가기관 서버에 제공하여 신용평가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담보물 정보를 담보물 소재국 로펌 서버 및 감정평가기관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담보물에 대한 적격성평가결과 및 가치평가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신용평가결과 및 적격성평가결과 상 불승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담보물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 상기 가치평가결과 범위 내에서 상기 자금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단위 채권을 담보물의 가치만큼의 수량으로 발행하는 담보설정 컴포넌트;
    투자금을 수령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채권을 제공하는 투자자 컴포넌트 및
    채권과 교환된 투자금을 수집하여 상기 자금신청인에게 대출금으로 제공하는 자금제공 컴포넌트를 포함하며,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는 상기 신용평가결과 및 적격성평가결과 상 불승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불승인 사유를 상기 자금신청 컴포넌트와 공유하고,
    상기 자금신청 컴포넌트는 상기 불승인 사유를 자금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
  2. 삭제
  3. 제1항에서,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는 상기 채권을 블록체인(Block chain) 기반의 가상화폐 형태로 발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
  4. 제1항에서,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는 상기 채권을 고유식별수단이 부가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
  5. 제4항에서,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에서 발행한 채권은 기명 채권이고,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상기 채권의 권리자 변경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전자 등록부를 제공하고, 상기 전자 등록부에 권리자 변경 등록이 승인됨에 따라 양도인 채권 전자문서는 폐기되고, 양수인의 채권 전자문서가 신규 발행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
  6. 제5항에서,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기명 채권의 만기 도래시 상기 전자 등록부 상의 최종 등록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채권 상환금을 자동 송금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
  7. 제4항에서,
    상기 담보설정 컴포넌트에서 발행한 채권은 무기명 채권으로서,
    상기 채권 전자문서는 양도-양수 거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인인증을 거쳐 배서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
  8. 제7항에서,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무기명 채권의 만기 도래시 최종 채권자로 배서된 자의 공인인증 및 고유식별수단 판독을 거쳐 지정된 은행계좌에 채권 상환금을 송금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
  9. 제1항에서,
    상기 투자자 컴포넌트는 다국적 통화를 유효한 투자금으로 접수받되,
    채권 상환금은 투자금과 동일한 통화, 채권에 표시된 기축통화 및 투자자가 지정한 국가의 통화 중 어느 하나로 지급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
  10. 제1항에서,
    상기 자금제공 컴포넌트는 상기 대출금을 자금신청인이 지정한 국가의 통화로 환전하여 제공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
  11. 제1항, 제3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자금제공 컴포넌트는 자금신청 건별로 대출계좌를 생성시킨 후 자금신청인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며, 상기 대출계좌를 모니터링하여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신용평가기관에 통지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외 담보를 이용한 P2P 방식의 자금 조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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