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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7431B1 -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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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7431B1
KR102007431B1 KR1020180044663A KR20180044663A KR102007431B1 KR 102007431 B1 KR102007431 B1 KR 102007431B1 KR 1020180044663 A KR1020180044663 A KR 1020180044663A KR 20180044663 A KR20180044663 A KR 20180044663A KR 102007431 B1 KR102007431 B1 KR 10200743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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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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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800446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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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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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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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은, 자동이체 신청고객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정보 및 본인동의 증빙자료(전자서명 결과값)를 상위 계층으로 전송하는 이용기관 서버; 전문접수번호(tx-id)와 함께 OTT를 상기 인증기관으로 전송하고 OTT 검증을 요청 및 OTT 검증 결과를 수신하며,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는 중계 서버;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로부터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OTT를 발급하여 tx-id와 함께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를 통해 상기 중계 서버에 제출하고,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의 OTT 검증 요청에 따른 OTT 검증결과를 상기 중계 서버로 전송하는 메신저 인증 서버;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확인하여 전자서명을 수행하고,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하며,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로서의 사용자 단말기; 자동이체 신청정보 상의 고객정보와 전자서명 결과값상의 고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거래 금융기관으로 전송하는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 및 고객의 계좌원장에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등록하는 금융기관 서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checking the truth to application information for automatic withdrawal registration}
본 발명은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의 자동이체 등록 과정에서 신청인의 자동이체 등록 신청 내용을 고객원장에 등록하기 전에 자동이체 등록 신청 내용의 진위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검사함으로써, 자동이체의 허위, 부정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이체 서비스는 공공요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의 대금 수취를 위탁받은 은행, 증권회사, 신용카드사 등이 일정 납기일에 납부자의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계정에서 대금을 자동으로 인출하여 자동이체 이용기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서비스이다. 이와 같은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건수는 연간 약 30억건 내외에 이르고 있으며, 신규 등록 건수도 매년 이용건수의 10% 내외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자동이체 서비스는 매우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판매대금 집금방법이다. 자동이체 서비스에 따른 비용도 매우 저렴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반면에 은행 등의 금융회사(이하 통칭하여 "은행"이라 함)의 고객은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부당하게 인출될 수 있는 개연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악의를 가진 이용기관이 고객의 성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의 고객원장에 등록하기만 하면 고객의 돈을 은행계좌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이와 관련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 2월엔, 7만 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사들여 유령 IT업체 명의로 자동이체 고객원장에 등록한 후 고객의 돈을 대량 인출하려는 사기조직이 적발되어 기소되기도 하였다.
원래 자동이체 서비스는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동이체 이용기관을 직접 지정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동이체 신규 등록 신청이 매년 3억건 이상 발생하는 경제규모로 확대되면서,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에 나가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고객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업무처리 방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자동이체 이용기관이 납부자(은행고객)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뒤 고객대신 은행에 자동이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이를 '자동이체 직접 접수 제도'라 함)하고 있으나, 고객의 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은 정작 자기고객이 진정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였는지 그 진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고객의 신청동의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사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이체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매년 자동이체 허위신청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현대의 경제활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자동이체 제도의 허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1156729호(특허문헌 1)에는 "통신 단말기를 활용한 자동이체 동의 신청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통신 단말기를 활용한 자동이체 동의 신청 시스템은, 동의자 단말기(100), 가맹점 단말기(200), 중계 서버(300), 통신사 서버(400) 및 금융기관 서버(500)를 포함하고, 상기 중계 서버(300)는, 동의자 단말기(100)로부터 받아들인 동의자의 개인 정보 및 동의자 단말기 정보를 기초로 통신사 서버(400)와 연계하여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동의자 단말기(100)를 통하여 자동이체 동의를 신청하는 자가 본인임을 인증함과 동시에, 동의자 명의의 단말기를 통해서 자동이체 동의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본인 인증부(320); 동의자 명의의 상기 단말기(100)를 통해서 전송된 상기 본인 인증된 개인 정보 및 계좌 정보를 가지고 금융기관 서버(500)에서 해당 계좌를 조회하는 계좌 조회부(330); 및 해당 계좌의 예금주가 상기 본인 인증된 동의자와 일치한다면, 동의자가 동의자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자동이체 동의 신청을 한다고 간주하여, 자동이체 동의를 상기 금융기관 서버(500)에 신청하는 자동이체 동의 신청부(340);를 포함하고, 동의자 단말기(100)의 명의자와, 동의자 단말기(100)를 통하여 자동이체 동의를 신청하는 동의자와, 상기 자동이체의 대상 계좌의 예금주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기 자동이체 동의 신청을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특허문헌 1의 경우, 동의자 단말기를 통해서 입력한 자동이체 동의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자와 동의자 단말기의 명의자와 계좌 예금주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이체 동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서면 동의 방법에서 문제된 개인정보의 노출 및 명의 도용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는 하겠으나, 자동이체 신청 및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동의자)가 직접 개입되어 시스템이 요구하는 필요한 액션을 취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1156729호(2012.06.08 등록)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의 자동이체 등록 과정에서 신청인의 자동이체 등록 신청 내용을 고객원장에 등록하기 전에 은행 또는 자동이체 통합관리기관이 자동이체 신청고객이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획득하고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신청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확인하여 자동이체 등록 신청 내용의 진위를 사전에 검사함으로써, 자동이체의 허위, 부정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은,
자동이체 신청고객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고객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하며, 자동이체 신청정보 및 본인동의 증빙자료(전자서명 결과값)를 상위 계층으로 전송하는 이용기관 서버;
상기 이용기관 서버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전달받아 외부의 인증기관으로 전송(1차 전송)하고 전문접수번호(tx-id)를 수신하며, 전문접수번호(tx-id)와 함께 OTT를 상기 인증기관으로 전송하고 OTT 검증을 요청 및 OTT 검증 결과를 수신하며, OTT가 일치할 경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의 접속을 허용하고,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며,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상기 인증기관으로 전송(2차 전송)하는 중계 서버;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고,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로부터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1회용 접속 보안토큰(One Time Token: OTT)을 발급하여 전문접수번호(tx-id)와 함께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를 통해 상기 중계 서버에 제출하고,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의 OTT 검증 요청에 따른 OTT 검증결과를 상기 중계 서버로 전송하며,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를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로부터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전자서명 결과값을 상기 중계서버로 전송하는 메신저 인증 서버;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의 동작에 의해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확인하여 전자서명을 수행하고, 상기 중계 서버의 동작에 의해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하며,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의 동작에 의해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로서의 사용자 단말기;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정보 및 본인동의 증빙자료(전자서명 결과값)를 수신하고, 상기 자동이체 신청정보 상의 고객정보와 전자서명 결과값상의 고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객정보 불일치 통보 메시지를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 전송하고, 일치할 경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거래 금융기관으로 전송하는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 및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수신하고, 고객의 계좌원장에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등록하는 금융기관 서버를 포함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상기 이용기관 서버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고객으로부터 접수하는 고객정보는 고객의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외부의 인증기관으로 전송(1차 전송)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는 고객정보(고객의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모바일 웹주소, 안내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부터 상위 계층으로 전송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는 고객의 계좌번호 및 은행명, 생년월일, 성명, 자동이체 이용기관명, 고객관리번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중계 서버는 모바일웹 서버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메신저 인증서버는 카카오 인증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수행되는 전자서명은 지문인증 또는 인증비밀번호 입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은,
이용기관 서버, 중계 서버, 메신저 인증 서버, 사용자 단말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 금융기관 서버를 포함하는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에 의한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으로서,
a) 상기 이용기관 서버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고객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고객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단계;
b) 상기 중계 서버에 의해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로 전송(1차 전송)하고, 메신저 인증 서버로부터 전문접수번호(tx-id)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이하 '사용자 단말기'라 함)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d)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화면상의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단계;
e)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에 의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1회용 접속 보안토큰(One Time Token: OTT)을 발급하여 전문접수번호(tx-id)와 함께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상기 중계 서버에 제출하는 단계;
f) 상기 중계 서버에 의해 전문접수번호(tx-id)와 함께 OTT를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로 전송하고 OTT 검증을 요청 및 메신저 인증 서버로부터 OTT 검증 결과를 수신하는 단계;
g) 상기 중계 서버에 의해 OTT가 일치할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접속을 허용하고,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h)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단계;
i) 상기 중계 서버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로 전송(2차 전송)하는 단계;
j)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k)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화면상의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단계;
l)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에 의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전자서명 결과값을 상기 중계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m) 상기 이용기관 서버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정보 및 본인동의 증빙자료(전자서명 결과값)를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n)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에 의해 상기 자동이체 신청정보 상의 고객정보와 전자서명 결과값상의 고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o) 상기 확인 결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객정보 불일치 통보 메시지를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 전송하고, 일치할 경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상기 금융기관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p) 상기 금융기관 서버에 의해 상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수신하고, 고객의 계좌원장에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이용기관 서버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고객으로부터 접수하는 고객정보는 고객의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계 b)에서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로 전송(1차 전송)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는 고객정보(고객의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모바일 웹주소, 안내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계 m)에서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부터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로 전송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는 고객의 계좌번호 및 은행명, 생년월일, 성명, 자동이체 이용기관명, 고객관리번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중계 서버는 모바일웹 서버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메신저 인증서버는 카카오 인증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계 d), h), k)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수행되는 전자서명은 지문인증 또는 인증비밀번호 입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의 자동이체 등록 과정에서 신청인의 자동이체 등록 신청 내용을 고객원장에 등록하기 전에 은행 또는 자동이체 통합관리기관이 자동이체 신청고객이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획득하고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신청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확인하여 자동이체 등록 신청 내용의 진위를 사전에 검사함으로써, 자동이체의 허위, 부정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2a 및 2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의 실행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의 동작 시퀀스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기를 통한 자동이체 신청등록 요청 메시지 표시, 전자서명, 자동이체 신청정보 입력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기를 통한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 표시,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 전자서명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되어 해석되지 말아야 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명세서에 기재된 "…부", "…기", "모듈", "장치" 등의 용어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이나 동작을 처리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100)은 이용기관 서버(110), 중계 서버(120), 메신저 인증 서버(130), 사용자 단말기(140),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150), 금융기관 서버(16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용기관 서버(110)는 자동이체 신청고객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고객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하며, 자동이체 신청정보 및 본인동의 증빙자료(전자서명 결과값)를 상위 계층(여기서는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150))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이와 같은 이용기관 서버(110)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고객으로부터 접수하는 고객정보는 고객의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이용기관 서버(110)로부터 상위 계층(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150))으로 전송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는 고객의 계좌번호 및 은행명, 생년월일, 성명, 자동이체 이용기관명, 고객관리번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용기관 서버 (110)와 관련된 이용기관은 자동이체 신청고객이 자동이체를 신청(희망)하는 기관이면 특별한 제한 없이 모두 이용기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이체 신청고객이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예를 들면, SKT)의 통신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SKT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SKT는 이용기관이 될 수 있다.
중계 서버(120)는 상기 이용기관 서버(110)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이용기관 서버(110)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전달받아 외부의 인증기관(여기서는 메신저 인증 서버(130))으로 전송(1차 전송)하고, 메신저 인증 서버(130)로부터 전문접수번호(tx-id)를 수신하며, 전문접수번호(tx-id)와 함께 후술하는 메신저 인증 서버(130)에 의해 발급되어 사용자 단말기(140)를 통해 수신한 OTT(One Time Token)를 상기 인증기관(메신저 인증 서버(130))으로 전송하고 OTT 검증을 요청 및 메신저 인증 서버(130)로부터 OTT 검증 결과를 수신한다. 그리고 중계 서버(120)는 OTT 검증 결과 OTT가 일치할 경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여기서는, 사용자 단말기(140))의 접속을 허용하고,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사용자 단말기(140))에 디스플레이하며,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상기 인증기관(메신저 인증 서버(130))으로 전송(2차 전송)한다. 여기서, 이와 같은 중계 서버(120)로부터 외부의 인증기관(메신저 인증 서버(130))으로 전송(1차 전송)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는 고객정보(고객의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모바일 웹주소, 안내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상과 같은 중계 서버(120)는 모바일웹 서버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또한 이상과 같은 중계 서버(120)와 상기 이용기관 서버(110)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서버로 각각 구성될 수도 있고, 두 개의 서버가 하나로 통합된 일체형 서버로 구성될 수도 있다.
메신저 인증 서버(130)는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사용자 단말기(140))에 디스플레이하고,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사용자 단말기(140))로부터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1회용 접속 보안토큰(One Time Token: OTT)을 발급하여 전문접수번호(tx-id)와 함께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사용자 단말기(140))를 통해 상기 중계 서버(120)에 제출하고, 중계 서버(120)로부터의 OTT 검증 요청에 따른 OTT 검증결과를 상기 중계 서버 (120)로 전송한다. 또한, 메신저 인증 서버(130)는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를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사용자 단말기(140))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사용자 단말기(140))로부터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전자서명 결과값을 상기 중계 서버(120)로 전송한다. 여기서, 이와 같은 메신저 인증서버(130)는 카카오 인증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기(140)는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130)의 동작에 의해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확인하여 전자서명을 수행하고, 상기 중계 서버(120)의 동작에 의해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한다. 또한, 사용자 단말기 (140)는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130)의 동작에 의해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한다. 여기서, 이와 같은 사용자 단말기(140)에 의해 수행되는 전자서명은 지문인증 또는 인증비밀번호 입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용자 단말기(140)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PC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150)는 상기 이용기관 서버(110)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정보 및 본인동의 증빙자료(전자서명 결과값)를 수신하고, 상기 자동이체 신청정보 상의 고객정보와 전자서명 결과값상의 고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객정보 불일치 통보 메시지를 상기 이용기관 서버(110)로 전송하고, 일치할 경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거래 금융기관(즉, 금융기관 서버(160))으로 전송한다.
금융기관 서버(160)는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150)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수신하고, 고객의 계좌원장에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등록한다. 여기서, 이와 같은 금융기관 서버(160)는 자동이체 신청고객이 거래하는 은행의 서버, 증권회사, 신용카드사 등의 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이상과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도 2a 및 2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의 실행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의 동작 시퀀스를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은 이용기관 서버(110), 중계 서버(120), 메신저 인증 서버(130), 사용자 단말기(140),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150), 금융기관 서버(160)를 포함하는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100)에 기반한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이다. 여기서,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중계 서버(120)는 모바일웹 서버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메신저 인증서버(130)는 카카오 인증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a 및 2b,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에 따라, 먼저 상기 이용기관 서버(110)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고객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고객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한다(단계 S201, 도 3의 ①). 여기서, 이용기관 서버(110)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고객으로부터 접수하는 고객정보는 고객의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또한 이용기관 서버(110)는 자동이체 신청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신청정보를 중계 서버(120)로 전달한다.
중계 서버(120)는 상기 이용기관 서버(110)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130)로 전송(1차 전송)하고, 메신저 인증 서버(130)로부터 전문접수번호(tx-id)를 수신한다(단계 S202, 도 3의 ②). 여기서, 상기 중계 서버(120)로부터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130)로 전송(1차 전송)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는 고객정보(고객의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모바일 웹주소, 안내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중계 서버(120)로부터 메신저 인증 서버(130)로 자동이체 신청정보가 전송되면, 메신저 인증 서버(130)는, 도 4의 (A)와 같이,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사용자 단말기(140))에 디스플레이한다(단계 S203, 도 3의 ③). 여기서, 본 실시예에서는 고객으로부터의 자동이체 신청은 고객이 자신의 단말기(사용자 단말기(140))를 이용하여 자동이체 신청(즉, 온라인 상에서의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으로부터 서면신청서 또는 녹취방법으로 접수한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상기 이용기관 서버(110)에 의해 직접 입력한 후, 그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130)로 전송함으로써 메신저 인증 서버(130)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140)에 디스플레이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한편, 이렇게 하여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가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사용자 단말기(140))에 디스플레이되면, 상기 사용자 단말기(140)에 의해 화면상의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한다(단계 S204, 도 3의 ④). 여기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140)에 의해 수행되는 전자서명은, 도 4의 (B)와 같이, 지문인증 또는 인증비밀번호 입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용자 단말기(140)에 의해 전자서명이 수행되면, 메신저 인증 서버(130)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140)로부터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1회용 접속 보안토큰(One Time Token: OTT)을 발급하여 전문접수번호(tx-id)와 함께 상기 사용자 단말기(140)를 통해 상기 중계 서버(즉, 모바일 웹서버)(120)에 제출한다(단계 S205, 도 3의 ⑤, 5-2).
그러면, 중계 서버(120)는 전문접수번호(tx-id)와 함께 OTT를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130)로 전송하고 OTT 검증을 요청 및 메신저 인증 서버(130)로부터 OTT 검증 결과를 수신한다(단계 S206, 도 3의 ⑥, ⑦).
그런 후, 중계 서버(120)는 OTT 검증 결과에 따른 OTT가 일치할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140)(즉, 해당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접속을 허용하고,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상기 사용자 단말기(140)에 디스플레이한다(단계 S207, 도 3의 ⑧).
이에 따라, 해당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사용자 단말기(140))는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통해, 도 4의 (C)와 같이,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한다(단계 S208, 도 3의 ⑨). 여기서, 사용자 단말기(140)에 의해 수행되는 전자서명은 마찬가지로 지문인증 또는 인증비밀번호 입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사용자 단말기(140)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내용이 입력되면, 상기 중계 서버(120)는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고객정보 및 신청내용)를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130)로 전송(2차 전송)한다(단계 S209, 도 3의 ⑩).
그러면,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130)는, 도 5의 (D)와 같이,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140)에 디스플레이한다(단계 S210, 도 3의 ⑪).
이에 따라, 상기 사용자 단말기(140)는, 도 5의 (E), (F)와 같이, 디스플레이된 화면상의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한다(단계 S211, 도 3의 ⑫).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기 사용자 단말기(140)에 의해 수행되는 전자서명은 지문인증 또는 인증비밀번호 입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상에 의해 사용자 단말기(140)에 의해 전자서명이 수행되면, 메신저 인증 서버(130)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140)로부터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전자서명 결과값을 상기 중계 서버(120로 전송한다(단계 S212, 도 3의 ⑬). 이때, 중계 서버 (120)는 수신한 전자서명 결과값을 이용기관 서버(110)로 전달한다.
이렇게 하여 전자서명 결과값이 중계 서버(120)로 전송되면, 이용기관 서버 (110)는 중계 서버(120)로부터 전자서명 결과값을 전달받고, 자동이체 신청정보 및 본인동의 증빙자료(전자서명 결과값)를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150)로 전송한다(단계 S213, 도 3의 ⑭). 여기서, 상기 이용기관 서버(110)로부터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150)로 전송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는 고객의 계좌번호 및 은행명, 생년월일, 성명, 자동이체 이용기관명, 고객관리번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후,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150)는 전송받은 상기 자동이체 신청정보 상의 고객정보와 전자서명 결과값상의 고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단계 S214, 도 3의 ⑮).
상기 확인 결과, 상기 자동이체 신청정보 상의 고객정보와 전자서명 결과값상의 고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150)는 고객정보 불일치 통보 메시지를 상기 이용기관 서버(110)로 전송하고, 일치할 경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금융기관 서버(160)로 전송한다(단계 S215, 도 3의 ⑭, 16번). 여기서, 이와 같이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의 자동이체 신청인의 자동이체 등록 신청 내용을 고객원장에 등록하기 전에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이 자동이체 신청고객이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획득하고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신청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확인하여 자동이체 등록 신청 내용의 진위를 사전에 검사함으로써, 자동이체의 허위, 부정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150)가 상기 자동이체 신청정보 상의 고객정보와 전자서명 결과값상의 고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반드시 이러한 프로세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기관 서버(110)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정보 및 본인동의 증빙자료(전자서명 결과값)를 금융기관 서버(160)로 직접 전송하여 금융기관 서버(160)에서 자동이체 신청정보 상의 고객정보와 전자서명 결과값상의 고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구성될 수도 있다.
여기서,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이상에서의 설명과 같이 메신저 인증 서버(130)에 의한 인증(예컨대, 카카오 인증)과 같은 사설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으나,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방법은 사설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든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고객의 계좌원장에 등록하기 전에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150) 또는 금융기관(예컨대, 은행) 서버(160)가 자동이체 신청정보 상의 고객정보와 전자서명 결과값상의 고객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포함한 자동이체 신청 데이터 전부를 시스템적으로 전수 검사하게 된다.
한편, 이상에 의해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150)로부터 금융기관 서버(160)로 자동이체 신청정보가 전송되면, 금융기관 서버(160)에 의해 상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수신하고, 고객의 계좌원장에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등록한다(단계 S216, 도 3의 17번).
이상의 설명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 내지는 효과를 갖는다.
첫째, 매년 3억 건에 달하고 있는 자동이체 등록신청 데이터의 진위를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동이체 제도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자동이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고객의 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은행 등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은 자동이체 통합관리기관은 자동 검사가 가능한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셋째, 자동이체 이용기관은 고비용 저효율 방식인 음성녹취나 서면동의서를 수집하는 대신, 간결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본인동의서를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다.
넷째, 은행 등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나의 계좌번호가 불법으로 수집되어 나도 모르게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자동이체 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자동이체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상,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경, 응용될 수 있음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보호 범위는 다음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적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00: (본 발명)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
110: 이용기관 서버 120: 중계 서버
130: 메신저 인증 서버 140: 사용자 단말기
150: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 160: 금융기관 서버

Claims (16)

  1. 자동이체 신청고객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고객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하며, 자동이체 신청정보 및 본인동의 증빙자료(전자서명 결과값)를 상위 계층으로 전송하는 이용기관 서버;
    상기 이용기관 서버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전달받아 외부의 인증기관으로 전송(1차 전송)하고 전문접수번호(tx-id)를 수신하며, 전문접수번호(tx-id)와 함께 OTT를 상기 인증기관으로 전송하고 OTT 검증을 요청 및 OTT 검증 결과를 수신하며, OTT가 일치할 경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의 접속을 허용하고,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며,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상기 인증기관으로 전송(2차 전송)하는 중계 서버;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고,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로부터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1회용 접속 보안토큰(One Time Token: OTT)을 발급하여 전문접수번호(tx-id)와 함께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를 통해 상기 중계 서버에 제출하고,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의 OTT 검증 요청에 따른 OTT 검증결과를 상기 중계 서버로 전송하며,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를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로부터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전자서명 결과값을 상기 중계서버로 전송하는 메신저 인증 서버;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의 동작에 의해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확인하여 전자서명을 수행하고, 상기 중계 서버의 동작에 의해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하며,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의 동작에 의해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로서의 사용자 단말기;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정보 및 본인동의 증빙자료(전자서명 결과값)를 수신하고, 상기 자동이체 신청정보 상의 고객정보와 전자서명 결과값상의 고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객정보 불일치 통보 메시지를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 전송하고, 일치할 경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거래 금융기관으로 전송하는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 및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수신하고, 고객의 계좌원장에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등록하는 금융기관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외부의 인증기관으로 전송(1차 전송)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는 고객정보(고객의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모바일 웹주소, 안내문을 포함하고,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부터 상위 계층으로 전송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는 고객의 계좌번호 및 은행명, 생년월일, 성명, 자동이체 이용기관명, 고객관리번호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수행되는 전자서명은 인증비밀번호 입력에 의해 수행되는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이용기관 서버, 중계 서버, 메신저 인증 서버, 사용자 단말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 금융기관 서버를 포함하는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시스템에 의한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으로서,
    a) 상기 이용기관 서버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고객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고객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단계;
    b) 상기 중계 서버에 의해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로 전송(1차 전송)하고, 메신저 인증 서버로부터 전문접수번호(tx-id)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자동이체 신청고객의 단말기(이하 '사용자 단말기'라 함)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d)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화면상의 자동이체 신청 등록 요청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단계;
    e)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에 의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1회용 접속 보안토큰(One Time Token: OTT)을 발급하여 전문접수번호(tx-id)와 함께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상기 중계 서버에 제출하는 단계;
    f) 상기 중계 서버에 의해 전문접수번호(tx-id)와 함께 OTT를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로 전송하고 OTT 검증을 요청 및 메신저 인증 서버로부터 OTT 검증 결과를 수신하는 단계;
    g) 상기 중계 서버에 의해 OTT가 일치할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접속을 허용하고,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h)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자동이체 신청등록 화면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단계;
    i) 상기 중계 서버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로 전송(2차 전송)하는 단계;
    j)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k)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화면상의 자동이체 신청내용 확인요청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단계;
    l)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에 의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의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전자서명 결과값을 상기 중계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m) 상기 이용기관 서버에 의해 자동이체 신청정보 및 본인동의 증빙자료(전자서명 결과값)를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n)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에 의해 상기 자동이체 신청정보 상의 고객정보와 전자서명 결과값상의 고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o) 상기 확인 결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객정보 불일치 통보 메시지를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 전송하고, 일치할 경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상기 금융기관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p) 상기 금융기관 서버에 의해 상기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수신하고, 고객의 계좌원장에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단계 d), h), k)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수행되는 전자서명은 인증비밀번호 입력에 의해 수행되고,
    사설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든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고객의 계좌원장에 등록하기 전에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 또는 금융기관 서버가 자동이체 신청정보 상의 고객정보와 전자서명 결과값상의 고객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포함한 자동이체 신청 데이터 전부를 시스템적으로 전수 검사하는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
  9. 삭제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에서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상기 메신저 인증 서버로 전송(1차 전송)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는 고객정보(고객의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모바일 웹주소, 안내문을 포함하는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m)에서 상기 이용기관 서버로부터 상기 자동이체 통합 관리기관 서버로 전송되는 자동이체 신청정보는 고객의 계좌번호 및 은행명, 생년월일, 성명, 자동이체 이용기관명, 고객관리번호를 포함하는 자동이체 등록 신청정보의 진위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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