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584900B1 -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출금을 방지하는결제시스템 및 그 결제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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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납부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며, 납부자의 동의에 따라 자동이체 결제를 수행하여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출금을 방지하는 결제시스템 및 그 결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는 결제시스템은, 이용기관으로부터 납부자의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전송받고, 납부자로부터 인증받기 위하여 납부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납부자번호) 입력을 요청하는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응답받고, 개인정보 및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은행으로 전송하여 자동이체 등록 결과를 응답받고,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응답하는 CMS 서버; 및 CMS 서버로부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받고, 납부자 인증 요청에 포함된 사용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납부자에게 이용대금 정보 및 자동이체 정보를 전송하여 개인정보의 입력을 요청하고, 납부자가 인증 요청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응답받고 CMS 서버로 전송하는 인증기관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자동이체, CMS, 전화요금 합산 결제
Description
본 명세서에 첨부되는 다음의 도면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것이며, 후술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더욱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 발명은 그러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만 한정되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도 1은 종래 CMS 결제시스템의 기능 수행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CMS 결제시스템의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CMS 서버의 기능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인증기관 서버의 기능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CMS 결제방법의 절차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변형예에 따른 CMS 결제방법의 절차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전화요금 합산 결제방법의 절차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변형예에 따른 전화요금 합산 결제방법의 절차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시스템 2 : CMS 서버
3 : 인증기관 서버 4 : 은행 서버
5 : 납부자 단말 6 : 이용기관 단말
21 : 인증 요청 수신수단 22 : 인증응답 수신수단
23 : 인증 결제수단 24 : 결과 통보수단
31 : 인증 요청 수신수단 32 : 인증 대행수단
33 : 인증응답 전송수단 211 : 인증로그 DB
본 발명은 납부자의 개인 식별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출금을 방지하는 CMS 결제시스템 및 그 결제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CMS 결제 요청시 이용기관에 대해 개인 식별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함으로써 이용기관에 의해 납부자의 개인 식별정보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CMS 결제시스템 및 그 결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CMS(cash management service)라 함은 금융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용기관(판매자)이 납부자에게 유,무형의 서비스(물품, 용역 등)를 제공하고, 그 이용대금을 자동이체 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상기 CMS 서비스는 납부자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기일마다 납부자의 출금계좌(자동이체계좌)로부터 소정의 금 액을 자동 인출하여 이용 기관의 CMS 수금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이다.
도 1은 종래의 CMS 결제시스템(100)과 그 실행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종래의 CMS 결제시스템(100)은 CMS 서버(101), 은행 서버(102), 납부자 단말(103) 및 이용기관 단말(104)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납부자는 상기 납부자 단말(103)을 이용하여 이용기관 단말(104)에 접속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제공받은(또는 제공받을)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의 지불을 위해 상기 이용기관 단말(104)에 자동이체를 요청한다(①). 여기서, 상기 서비스에는 유,무형의 모든 상품이나 재화 또는 용역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자동이체를 요청할 때, 납부자는 이용기관에 자동 이체될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와 납부자의 개인 식별정보(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자동이체정보를 제공한다.
상기 이용기관 단말(104)은 납부자(구매자)에게 각종 정기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판매자)측의 정보통신 단말(서버)이다. 이러한 정기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는 예를 들어, 보험 회사, 신문사, 도시가스회사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이용기관 단말(104)은 웹 페이지/ARS 녹취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납부자로부터 상기 자동이체정보(계좌정보, 개인 식별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CMS 서버(101)로 전송한다(②).
상기 CMS 서버(101)는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에 구축되어 있는 서버로서, 상기 이용기관에 대해 CMS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CMS 서버(101)는 이용기관 단말(104)로부터 상기 자동이체정보(계좌정보, 개인 식별정보)를 전송 받고, 이를 해당 하는 은행 서버(102)에 전송하여 자동이체의 등록을 완료한다(③).
상기 은행 서버(102)는 상기 자동이체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납부자와 그 자동이체 계좌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상기 CMS 서버(101)에 응답한다(④). 이에 따라, CMS 서버(101)는 이 인증 결과를 이용기관 단말(104)에 통보한다(⑤).
이와 같이, 해당하는 은행에 자동이체의 등록이 완료되면, 설정된 기일마다 자동 이체계좌로부터 소정의 금액이 인출되어 이용기관의 수금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다.(⑥ ~ ⑨)
상기 종래의 CMS 결제시스템(100) 및 결제 방법의 경우는 자동 이체의 등록을 위해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출금 계좌번호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정보의 전부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자는 자신의 개인 식별정보가 이용기관에 의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악용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자가 이용대금의 자동이체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정보와 같은 개인 식별정보가 도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자들은 자동 이체를 신청함에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용 기관에 주민등록정보, 계좌정보와 같은 개인의 중요 정보를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도용이나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납부자가 이용 기관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분만을 제공하고, 추후에 납부자로부터 나머지 부분을 별도의 인증기관을 통해서 등록받음으로써 개인정보의 도용이나 악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출금을 방지하는 CMS 결제시스템에 따르면, 유무선 네트워크상에서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자동이체시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사실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CMS 계좌이체를 수행하는 CMS 결제시스템에 있어서, 이용기관으로부터 납부자의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전송받고, 상기 요청을 납부자로부터 인증받기 위하여 납부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납부자번호) 입력을 요청하는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응답받고, 상기 개인정보 및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은행으로 전송하여 자동이체 등록 결과를 응답받고, 상기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응답하는 CMS 서버; 및 상기 CMS 서버로부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받고,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에 포함된 사용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납부자에게 이용대금 정보 및 자동이체 정보를 전송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입력을 요청하고, 납부자가 인증 요청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입력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응답받고 상기 CMS 서버로 전송하는 인증기관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특징에 따르면, 상기 CMS 서버는, 이용기관 단말로부터 납부자가 불완전한 개인정보로서 등록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6자리)를 포함하는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전송받고, 상기 납부자 인증요청시 상기 개인 정보의 완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의 입력을 요청하고 납부자가 이용 대금 및 이용기관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상기 개인정보의 응답으로서 상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전송받고, 완전한 개인정보로서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완성한 후 상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상기 은행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출금을 방지하는 CMS 결제방법에 따르면, 유무선 네트워크상에서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자동이체시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사실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CMS 계좌이체를 수행하는 CMS 결제시스템의 결제방법에 있어서, (1)CMS 서버가 이용기관 단말로부터 납부자가 신청한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전송받는 단계; (2)상기 CMS 서버가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에 대하여 납부자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납부자 인증 요청을 생성하는 단계; (3)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을 납부자 단말로 전송하고, 납부자가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응답받는 단계; (4)상기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자동이체 등록요청을 은행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5)상기 은행 서버로부터 자동이체 등록 결과를 전송받는 단계; 및 (6)상기 자동이체 등록 결과 및 자동이체 기일마다 은행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이체 결과를 이용기관 단말로 통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의 구성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결제시스템(1)의 구 성을 도시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동이체 결제시스템(1)은 납부자 단말(5), 이용기관 단말(6), CMS 서버(2), 인증기관 서버(3) 및 은행 서버(4)를 포함한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기 CMS 서버(2)는 회원가입한 이용기관(판매자)을 대상으로 납부자에 대한 자동이체의 결제청구 및 집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이다. 즉, 상기 CMS 서버(2)는 이용기관 단말(6)로부터 납부자의 이용대금 정보(과금 대상과 금액정보)와, 자동이체정보(예를 들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불완전한 납부자 식별정보 등)를 포함하는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전송받고, 그 처리 결과를 응답한다. 또한, 상기 CMS 서버(2)는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에 따라, 납부자 단말(5)에 상기 불완전한 납부자 식별정보의 완성을 요청하고, 그 응답을 수신하는 것에 의해 자동이체 등록을 인증한다.
물론, 이러한 자동이체 등록의 인증 절차는 도 5와 같이 CMS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도 6과 같이 별도의 인증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인증기관 서버(3)는 CMS 서버(2)내에 별도의 인증 모듈로 존재할 수도 있고, 도 2와 같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시스템으로 설치될 수 있다. 상기 인증기관 서버(3)는 납부자 단말(5)에 요청하는 것에 의해 상기 불완전한 납부자 식별정보를 완성시키기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이다. 즉, 상기 인증기관 서버(3)는 CMS 서버(2)로부터 납부자의 연락처(예를 들어, 유,무선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납부자 인증 요청을 수신하고, 이 연락처로 ARS/SMS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자동이체의 승인과 더 불어 불완전한 납부자 식별정보의 완성을 요구한다.
상기 은행 서버(4)는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제 1 금융 기관이나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제 2 금융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이다. 상기 은행 서버(4)는 CMS 서버(2)로부터 자동이체 계좌등록을 요청받고, 해당 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한다.
상기 납부자 단말(5)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기관 단말(6), 인증기관 서버(3) 및 CMS 서버(2)와 정보를 송,수신하는 클라이언트측 시스템으로서, 예를 들어,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퍼스널 컴퓨터,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모바일폰(CDMA폰, GSM폰, WCDMA폰, CDMA-2000폰, DMB폰 등), 무선 통신이 가능한 PDA 등이다.
상기 이용기관 단말(6)은 납부자에 대해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금을 실행하는 사업자측의 시스템으로서, 예를 들어, 보험사 서버, 신문사 서버 등이다. 상기 이용기관 단말(6)은 웹 서버, 과금 서버를 포함하고, 전용선이나 유,무선 공중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기 CMS 서버(2)와 연결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CMS 서버(2)의 기능적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CMS 서버(2)는 인증 요청 수신수단(21), 인증응답 수신수단(22), 인증 결제수단(23) 및 결과 통보수단(24)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DBMS 구조로서 인증로그 DB(211) 및 자동이체정보 DB(241)를 포함한다.
상기 인증 요청 수신수단(21)은 이용기관 단말(6)로부터 자동이체 승인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기록하는 기능 모듈이다. 상기 자동이체 승인정보는 예를 들 어,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이체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납부자의 연락 전화번호+이체금액+출금 일자+출금 계좌번호』와 같이 구성될 수 있으며,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인증응답 수신수단(22)은 이용기관 단말(6)의 자동이체 승인요청에 따라, 상기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등록을 인증받고, 이를 기록하는 기능 모듈이다. 즉, 상기 인증응답 수신수단(22)은 ARS나 SMS 등을 이용하여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요청 사실을 통보하고, 상기 불완전한 납부자 식별정보의 완성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납부자가 자동이체 요청을 확인하고, 나머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납부자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인증로그 DB(211)에 저장한다. 여기서, 납부자 식별정보는 서비스 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납부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납부자번호의 3가지 정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이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납부자의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자의 식별정보가 반드시 이러한 예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납부자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고유 정보(예 : 납부자번호)는 본 발명의 식별정보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인증응답 수신수단(22)을 CMS 서버(2)내에 설치하지 않고, 별도의 인증 서버를 통해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인증 결제수단(23)은 인증을 완료한 납부자에 대한 자동이체 등록을 해당하는 은행 서버(4)로 요청하고, 그 결과를 응답받는 기능 모듈이다.
상기 결과 통보수단(24)은 지정된 기일에 자동이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그 결과를 이용기관 단말(6)에 통보하기 위한 기능 모듈이다.
상기 인증로그 DB(211)는 상기 인증응답 수신수단(22)에 의해 수행되는 납부자 및 자동이체의 인증 요청과 그 응답에 따른 로그 파일을 저장,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따라서, 자동이체 사실을 확인해 주고, 불확실한 식별정보를 완성시킨 납부자는 추후에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상기 자동이체정보 DB(241)는 상기 자동이체 승인정보와 자동이체 실행 기록들을 납부자별로 저장,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한편,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인증기관 서버(3)의 구성모듈을 도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납부자에 대한 인증절차를 CMS 서버(2)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인증기관 서버(3)를 통해 실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서버(3)는 도 4와 같은 기능적 구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인증기관 서버(3)는 인증 요청 수신수단(31), 인증 대행수단(32) 및 인증응답 전송수단(33)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인증 요청 수신수단(31)은 CMS 서버(2)로부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받기 위한 기능 모듈이다.
상기 인증 대행수단(32)은 상기 CMS 서버(2)를 대행하여 ARS나 SMS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자를 인증하기 위한 기능 모듈이다. 납부자의 인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불완전한 납부자 식별정보를 완성시키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인증응답 전송수단(33)은 납부자로부터 수신한 나머지 납부자 식별정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CMS 서버(2)에 전달하기 위한 기능 모듈이다.
실시예 1
이하, 상술한 시스템의 구성과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 1 실시예의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는 CMS 서버(2)가 외부 인증기관 서버(3)를 경유하여 납부자를 인증 받는 절차를 개시하고 있다. 신문이나 보험, 아파트 관리비와 같이 정기성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매달 이용 요금을 이용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로 용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다.
이와 같이, 자동 이체를 이용하여 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즉, 납부자)가 자신의 정보통신단말(즉, 납부자 단말)(5)을 이용하여 이용기관 단말(6)에 접속한다. 그리고, 자동이체정보와 더불어 자동이체신청을 등록한다.
여기서, 상기 자동이체정보는 납부자 식별정보(납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자 전화번호, 자동 이체할 객체정보(이용 대금 등), 출금일자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납부자 식별정보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용 기관의 무단 도용이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상태로 입력된다. 즉, 주민등록번호중 앞자리에 해당하는 납부자의 생년월일만을 입력한다.[①]
이와 같이,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을 요청받은 이용 기관 단말(6)은 상기 자동이체정보에 수금할 이용기관의 계좌정보(이하, 수금계좌정보)를 부가하여 상기 CMS 서버(2)에 자동이체의 승인을 요청한다.[②]
이용 기관 단말(6)로부터 자동 이체의 승인을 요청받은 CMS 서버(2)는 상기 자동이체 승인정보(자동이체정보+수금계좌정보)를 자동이체정보 데이터베이스(241)에 저장하고, 인증기관 서버(3)에 납부자 인증을 요청한다.[③] 이때, CMS 서버(2)는 인증기관 서버(3)에 납부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상기 자동이체정보를 전송한다.
인증기관 서버(3)는 ARS서버나 SMS 서버를 이용하여 상기 납부자의 전화번호로 납부자의 인증을 요청하는 데이터를 전송한다.[④] 즉, 납부자에게 자동이체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이체정보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불완전한 납부자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의 완성을 요청하게 된다. 인증기관 서버(3)로부터 자동이체의 인증 확인을 요청하는 SMS 메시지(도 7 참조)나 ARS를 수신한 납부자는 자동이체정보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납부자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인증기관 서버(3)에 리턴한다.[⑤] 여기서, 납부자 식별정보는 서비스 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납부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납부자번호의 3가지 정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이용될 수 있다.
납부자로부터 납부자 식별정보의 일부(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전송받은 인증기관 서버(3)는 납부자가 입력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납부자번호)를 CMS 서버(2)에 송부한다.[⑥]
이에 따라, CMS 서버(2)는 인증기관 서버(3)를 경유하여 납부자로부터 전송받은 상기 나머지 납부자 식별정보(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이용기관 단말(6)로부터 전송받은 불완전한 납부자 식별정보(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결합하여 완성된 납부자 식별정보를 생성한다.
납부자 식별정보를 완성한 CMS 서버(2)는 납부자의 자동이체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서버(4)에 접속하여 자동이체의 등록을 요청한다. 이때, CMS 서버(2)는 상기 완성된 납부자 식별정보를 상기 은행 서버(4)에 전송한다.[⑦]
CMS 서버(2)로부터 자동이체 등록을 요청받은 상기 은행 서버(4)는 납부자와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요청된 자동이체를 등록한다. 그 후, 은행 서버(4)는 자동이체의 등록 결과를 CMS 서버(2)에 응답하고[⑧], CMS 서버(2)는 이 결과를 다시 해당하는 이용기관 단말(6)에 전달한다.[⑨]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르면, 납부자는 이용기관에 보안이 요구되는 납부자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일부와 납부자번호만을 입력하고도 자동이체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변형예
이하에서는,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 1 실시예의 다른 변형예의 방법을 설명한다.
본 변형예는 상기 제 1 실시예와는 달리 별도의 인증기관 서버(3)의 개재없이 CMS 서버(2)가 자체적으로 상술한 납부자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본 변형예는 CMS 서버(2)에 인증기관 서버(3)가 통합 구축되어 CMS 서버(2)가 직접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의 승인 여부를 인증 받는다. 주요 데이터의 흐름이 전술한 제 1 실시예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설명은 도면을 참조하는 것에 의해 생략한다.
실시예 2
도 7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결제시스템(1)의 데이터 흐름을 도시하고 있다.
본 실시예는 납부자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분리한 후, 이용기관에는 납부자 식별정보의 일부만을 제공하고, 추후 납부자로부터 나머지 식별정보를 응답 받아 납부자를 인증하는 상기 제 1 실시예의 절차를 전화요금 합산 결제에 적용한 것이다.
즉, 납부자 단말(5)은 온/오프라인에서의 구매에 따른 이용대금 발생에 따라 이용기관 단말(6)로 ARS 녹취 또는 웹 문서를 이용하여 이용대금의 전화요금 합산 결제를 요청한다[①]. 이때, 납부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와 같은 납부자 식별정보의 일부만을 이용기관 단말(6)에 제공한다. 이용기관 단말(6)은 구매자의 전화요금 합산청구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2)로 납부자 인증을 요청한다[②]. 이용기관 단말(6)로부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수령한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2)는 별도의 인증기관 서버(3)에 납부자의 인증을 재요청한다[③]. 인증기관 서버(3)는 ARS나 SMS를 이용하여 결제정보의 유효성 여부와 납부자 식별정보의 완성을 납부자 단말(5)에 요청한다[④]. 납부자는 상기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납부자번호를 인증기관 서버(3)에 전송하는 것에 의해 상기 인증에 대한 응답을 수행한다[⑤].
납부자로부터 나머지 납부자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납부자번호)를 응답받은 인증기관 서버(3)는 이를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2)에 전달하고,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2)는 이용기관 단말(6)로부터 전달받은 불완전한 납부자 식별정보(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상기 나머지 납부자 식별정보(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결합하여 완성된 납부자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다.[⑥]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2)는 이 완성된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납부자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 인증결과를 이용기관 단말(6)에 전달한다[⑦].
유선전화 사업자로부터 납부자 인증 결과를 전송받은 이용기관 단말(6)은 해당 납부자에 대한 이용 요금을 상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을 이용하여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2)에 청구하고[⑧],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2)는 내부에 저장된 납부자 식별정보(완성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고지서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고지서가 전자적으로(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납부자에게 전송되는 것에 의해 이용대금의 합산 결제 청구가 완료된다[⑨].
변형예
이하, 도 8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 2 실시예의 다른 변형예의 방법을 설명한다.
본 변형예는 상기 제 2 실시예와는 달리 별도의 인증기관 서버(3)의 개재없이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2)가 자체적으로 상술한 납부자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본 변형예는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2)에 인증기관 서버(3)가 통합 구축되어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2)가 직접 납부자로부터 나머지 납부자 식별정보를 전송 받는다. 주요 데이터의 흐름이 전술한 제 2 실시예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설명은 도면을 참조하는 것에 의해 생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출금을 방지하는 자동이체방법 및 전화요금 합산 결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특허청구범위의 균등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본 발명에 따른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출금을 방지하는 CMS 결제시스템 및 그 결제방법은, 사용자가 CM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계좌정보와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자동이체시 마다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여 승인하기 때문에 부정출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Claims (19)
- 유무선 네트워크상에서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자동이체시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사실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CMS 계좌이체를 수행하는 CMS 결제시스템에 있어서,이용기관으로부터 납부자의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전송받고, 상기 요청을 납부자로부터 인증받기 위하여 납부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납부자번호) 입력을 요청하는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응답받고, 상기 개인정보 및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은행으로 전송하여 자동이체 등록 결과를 응답받고, 상기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응답하는 CMS 서버; 및상기 CMS 서버로부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받고,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에 포함된 사용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납부자에게 이용대금 정보 및 자동이체 정보를 전송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입력을 요청하고, 납부자가 인증 요청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입력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응답받고 상기 CMS 서버로 전송하는 인증기관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출금을 방지하는 CMS 결제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납부자가 이용기관에게 유무선 전화통신 또는 인터넷통신을 이용하여 이용대 금을 자동이체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자 자동이체 신청을 전송하고, 상기 인증기관 서버로부터 이용대금 정보 및 자동이체 정보를 포함하는 납부자 인증을 요청받고 납부자가 입력한 상기 개인정보를 응답하는 납부자 단말;상기 납부자 단말로부터 상기 유무선 전화통신(ARS 안내)을 이용하여 상기 납부자 자동이체 신청에 대한 납부자의 음성요청을 녹취하거나 또는 상기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납부자의 서면요청을 저장하고, 상기 CMS 서버로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전송하여 등록 결과를 응답받는 이용기관 단말; 및상기 CMS 서버로부터 자동이체 등록을 요청받고, 전송받은 상기 개인정보와 이미 저장하고 있는 계좌주의 개인정보를 비교하여 인증이 성공일 경우, 자동이체 정보를 등록하고 처리 결과를 응답하는 은행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S 결제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CMS 서버는,이용기관 단말로부터 이용대금 정보와 자동이체 정보(CMS 입금계좌, 출금계좌, 납부자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전송받는 인증 요청 수신수단;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에 대하여 납부자의 확인을 위하여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상기 인증기관 서버로 전송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응답받는 인증응답 수신수단;상기 개인정보와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은행 서버로 전송하여 자동이체 등록 결과를 응답받는 인증 결제수단; 및자동이체 기일마다 은행 서버로부터 자동이체 결과를 수신하여 이용기관 단말로 통보하는 결과 통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S 결제시스템.
- 제 3항에 있어서,상기 CMS 서버는,이용기관의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 CMS 서버의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 납부자의 상기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인증로그 DB; 및은행의 상기 자동이체 등록 결과 및 자동이체 결과를 저장하는 자동이체정보DB;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S 결제시스템.
- 제 1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상기 CMS 서버는,이용기관 단말로부터 납부자가 불완전한 개인정보로서 등록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6자리)를 포함하는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전송받고,상기 납부자 인증요청시 상기 개인정보의 완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의 입력을 요청하고 납부자가 이용 대금 및 이용기관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상기 개인정보의 응답으로서 상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전송받고,완전한 개인정보로서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완성한 후 상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상기 은행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S 결제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인증기관 서버는,상기 CMS 서버로부터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받는 인증 요청 수신수단;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으로부터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추출하고 SMS 또는 ARS 통화를 발신하여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에 포함된 이용대금 정보, 이용기관 정보 및 자동이체 정보를 안내하고, 상기 정보를 확인한 가입자가 승인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응답받는 인증 대행수단; 및상기 개인정보를 상기 CMS 서버로 전송하는 인증응답 전송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S 결제시스템.
- 제 1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상기 인증기관 서버는,상기 CMS 서버에 내부 구성 모듈로 통합 구축되어 상기 CMS 서버의 제어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S 결제시스템.
- 유무선 네트워크상에서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결제할 이용대금을 전화요금에 합산하는 전화요금 합산 결제 신청에 대하여 납부자에게 합산 결제 사실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전화요금 합산 결제를 수행하는 전화요금 합산 결제시스템에 있어서,이용기관으로부터 납부자의 전화요금 합산 결제 등록 요청을 전송받고, 상기 요청을 납부자로부터 인증받기 위하여 납부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납부자번호) 입력을 요청하는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응답받고, 상기 개인정보를 이미 저장하고 있는 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비교하여 인증 결과를 이용기관으로 응답하고, 인증 성공일 경우 이용대금을 전화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상기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로부터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받고,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에 포함된 사용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납부자에게 납부자의 이용대금 정보 및 전화요금 합산 결제 정보를 전송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입력을 요청하고, 납부자가 인증 요청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입력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응답받고 상기 CMS 서버로 전송하는 인증기관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출금을 방지하는 전화요금 합산 결제시스템.
- 제 8항에 있어서,상기 인증기관 서버는,상기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에 내부 구성 모듈로 통합 구축되어 상기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의 제어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S 결제시스템.
- 유무선 네트워크상에서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자동이체시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사실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CMS 계좌이체를 수행하는 CMS 결제시스템의 결제방법에 있어서,(1)CMS 서버가 이용기관 단말로부터 납부자가 신청한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전송받는 단계;(2)상기 CMS 서버가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에 대하여 납부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납부자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납부자 인증 요청을 생성하는 단계;(3)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을 납부자 단말로 전송하고, 납부자가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응답받는 단계;(4)상기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자동이체 등록요청을 은행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5)상기 은행 서버로부터 자동이체 등록 결과를 전송받는 단계; 및(6)상기 자동이체 등록 결과 및 자동이체 기일마다 은행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이체 결과를 이용기관 단말로 통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납부자의 주민번호 인증을 이용하여 부정출금을 방지하는 CMS 결제방법.
- 제 10항에 있어서,상기 단계(1)는,상기 이용기관 단말이 상기 납부자 단말로부터 납부자의 계좌정보,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납부자 자동이체 신청을 ARS 녹취(유무선 전화통신) 또는 인터넷 서면(인터넷 통신)으로 전송받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S 결제방법.
- 제 10항에 있어서,상기 단계(2)는,상기 CMS 서버가 이용대금 정보와 자동이체 정보(CMS 입금계좌, 출금계좌, 납부자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에 개인정보 입력 안내를 부가한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생성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S 결제방법.
- 제 10항에 있어서,상기 단계(3)는,상기 CMS 서버가 외부 인증기관 서버로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하고, 상기 인증기관 서버가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에 포함된 납부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납부자 단말로 SMS 또는 ARS 전송 방식으로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한 후, 인증 응답으로서 상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S 결 제방법.
- 제 10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상기 단계(3)는,상기 CMS 서버에 인증기관 서버가 내부 구성 모듈로 통합 구축되어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하고, 상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S 결제방법.
- 제 10항에 있어서,상기 CMS 서버는,이용기관 단말로부터 납부자가 불완전한 개인정보로서 등록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6자리)를 포함하는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전송받고,상기 납부자 인증요청시 상기 개인정보의 완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의 입력을 요청하고 납부자가 이용 대금 및 이용기관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상기 개인정보 응답으로서 상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전송받고,완전한 개인정보로서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완성한 후 상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상기 자동이체 등록 요청을 상기 은행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MS 결제방법.
- 유무선 네트워크상에서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결제할 이용대금을 전화요금에 합산하는 전화요금 합산 결제 신청에 대하여 납부자에게 합산 결제 사실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전화요금 합산 결제를 수행하는 전화요금 합산 결제시스템의 결제방법에 있어서,(1)유선전화 사업자 서버가 이용기관 단말로부터 납부자가 신청한 전화요금 합산 결제 등록 요청을 전송받는 단계;(2)상기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가 상기 등록 요청에 대하여 납부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납부자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납부자 인증 요청을 생성하는 단계;(3)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을 납부자 단말로 전송하고, 납부자가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응답받는 단계;(4)상기 개인정보를 이미 저장하고 있는 유선 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비교하여 인증 결과를 전화요금 한산 결제 등록의 결과로 상기 이용기관 단말로 응답하는 단계; 및(5)인증 성공일 경우, 이용대금을 전화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출금을 방지하는 전화요금 합산 결제방법.
- 제 16항에 있어서,상기 단계(3)는,상기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가 외부 인증기관 서버로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 을 전송하고, 상기 인증기관 서버가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에 포함된 납부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납부자 단말로 SMS 또는 ARS 전송 방식으로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한 후, 인증 응답으로서 상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요금 합산 결제방법.
- 제 16항 또는 제 17항에 있어서,상기 단계(3)는,상기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에 인증기관 서버가 내부 구성 모듈로 통합 구축되어 상기 납부자 인증 요청을 전송하고, 상기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요금 합산 결제방법.
- 제 16항에 있어서,상기 유선전화 사업자 서버는,이용기관 단말로부터 납부자가 불완전한 개인정보로서 등록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6자리)를 포함하는 상기 전화요금 합산 결제 등록 요청을 전송받고,상기 납부자 인증요청시 상기 개인정보의 완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의 입력을 요청하고 납부자가 이용 대금 및 이용기관을 확인하여 승인할 경우 상기 개인정보의 응답으로서 상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전송받고,완전한 개인정보로서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완성한 후 이미 저장 하고 있는 유선 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비교하여 인증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요금 합산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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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60014594A KR100584900B1 (ko) | 2006-02-15 | 2006-02-15 |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출금을 방지하는결제시스템 및 그 결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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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60014594A KR100584900B1 (ko) | 2006-02-15 | 2006-02-15 |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출금을 방지하는결제시스템 및 그 결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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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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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218685B1 (ko) | 2010-10-26 | 2013-01-22 | 주식회사 인터페이 | 양방향 미디어기기에서의 대금 결제 방법 및 시스템 |
KR101604656B1 (ko) * | 2009-07-03 | 2016-03-18 |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 자동이체 및 결제 동의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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