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855301B1 -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및 그 운용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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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구역이나 횡단보도 구역 등에서 횡단하거나 보행 중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전자로부터도 보행 상황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및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운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관점에 따르면, 복수의 단위 구역을 포함하는 소정 구역에서 차량진입을 알리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단위 구역의 도로 주변에 설치되는 차량 감지부; 상기 차량 감지부에 의해 감지된 신호에 근거하여 차량운행정보를 알리는 도로주변 고지부; 상기 도로주변 고지부를 제어하고, 상기 구역 내 보행자가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또는 보행자가 휴대하는 휴대폰에 상기 차량운행정보를 전송하는 로컬 제어부; 및 상기 로컬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관리 제어하는 중앙 관제부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및 그 운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구역이나 횡단보도 구역 등에서 횡단하거나 보행 중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전자로부터도 보행 상황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및 그 운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포함하는 학교주변의 어린이 특별보호구역을 의미한다. 주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지정해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곳을 지나는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고,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어린이 특별보호구역, 일명 스쿨존(School Zone)이다.
이러한 스쿨존 제도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도로교통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호구역 도로표지 및 도로반사경과 과속방지시설은 물론, 미끄럼방지시설과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또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제한(시속 30km/h미만)되고, 더불어 주·정차 등이 금지되는 규칙이 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으로서 실버존(Silver Zone) 제도는 시야가 좁아지고 청각이 저하돼 차량의 발견이 늦어지는 등 위기대처 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고, 보행속도가 늦어지는 노인들을 위한 것으로, 이는 경로당, 노인병원 등 노인의 왕래가 잦은 시설의 인근 도로에 설치되는 노인 보호구역을 의미한다. 이때, 실버존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주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차량의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통행할 때에 과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해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차량의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로서 불법적인 주정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의 근절이 가장 중요한 실정이다.
한편,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소리를 듣는 거리와 보는 시야가 줄어들어 사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실제,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걸어갈 경우 차량이 달려오는 것도 모르고, 손에 쥔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등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그만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구역이나 횡단보도 구역 등에서 횡단하거나 보행 중 차량의 접근 정보를 보행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및 그 운용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 유무를 고지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주변 접근 상황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쌍방향 확인에 의해 교통사고를 확실하게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및 그 운용 방법을 제공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해결과제는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아니한 다른 해결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들 및 다른 특징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관점에 따르면, 복수의 단위 구역을 포함하는 소정 구역에서 차량진입을 알리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단위 구역의 도로 주변에 설치되는 차량 감지부; 상기 차량 감지부에 의해 감지된 신호에 근거하여 차량운행정보를 알리는 도로주변 고지부; 상기 도로주변 고지부를 제어하고, 상기 구역 내 보행자가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또는 보행자가 휴대하는 휴대폰에 상기 차량운행정보를 전송하는 로컬 제어부; 및 상기 로컬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관리 제어하는 중앙 관제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차량 감지부는, 차량의 주행방향의 노변 시설물에 소정거리 이격되어 설치되는 복수의 센서; 및 상기 복수의 센서를 통해 검출된 검출 신호에 근거하여 차량의 진입 또는 주정차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성되는 구역내 차량모드 판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구역내 차량모드 판단부는, 차량 진입을 판단하기 위한 차량진입 판단부, 및 차량의 주정차를 판단하기 위한 차량 주정차 판단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차량진입 판단부는 상기 복수의 센서에서 검출된 검출 신호에 근거해 검출 순서와 시간차를 비교 산출하여 차량이 진입하고 있음을 판단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차량 주정차 판단부는 상기 복수의 센서에서 검출된 검출 신호에 근거해 검출 순서와 시간차를 비교 산출하여 그 산출값이 미리 설정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주정차로 판단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상기 도로주변 고지부는 상기 차량모드 판단부의 판단 결과를 시각적 알림 및 청각적 알림 중 적어도 하나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알림 유닛으로 구성되고, 상기 도로주변 고지부는 상기 센서 중 진행 방향으로의 최초 센서에 의해 차량진입이 판단될 때, 해당 구역이 보호 구역 또는 서행 구역임을 디스플레이하여 고지하는 구역알림 유닛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로컬 제어부는 상기 차량 감지부의 신호를 전달받아 상기 도로주변 고지를 제어하는 구역 제어부, 및 상기 차량 감지부의 신호를 제공받아 상기 차량운행정보를 상기 웨어러블 기기 또는 휴대폰에 전송하는 보행자 연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보행자 연동부는 상기 웨어러블 기기 또는 휴대폰과 무선으로 통신하며, 상기 웨어러블 기기 또는 휴대폰은 수신되는 상기 차량운행정보에 응답하여 진동 또는 소리를 발생시키도록 구성되는 차량진입 확인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중앙 관제부는, 복수 단위 구역의 상기 로컬 제어부로부터 상기 차량운행정보를 제공받아 주정차 방지 구역 및 견인지역임을 고지하도록 상기 로컬 제어부를 관제하는 구역단위 관제부; 상기 로컬 제어부로부터 상기 차량운행정보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 대상임을 판단하는 경우, 불법 주정차 관제시스템으로 견인을 요청하는 견인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견인 요청부; 및 미리 등록된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에 근거하여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고지하는 정보공유 서비스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르면, 복수의 단위 구역을 포함하는 소정 구역에서 차량진입을 알리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차량의 주행방향의 노변 시설물에 소정거리 이격되어 설치되는 복수의 센서; 상기 복수의 센서로부터 전송되는 검출 신호에 근거하여 차량의 진입 상황 또는 주정차 상황을 포함하는 차량운행정보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구역내 차량모드 판단부; 상기 구역 내 보행자가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또는 보행자가 휴대하는 휴대폰에 상기 차량운행정보를 전송하는 로컬 제어부; 및 상기 로컬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관리 제어하는 중앙 관제부를 포함하는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차량모드 판단부는 상기 복수의 센서로부터 수신되는 검출 신호에 근거해 검출 순서와 시간차를 비교 산출하여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정차하고 있음을 판단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중앙 관제부는, 복수 단위 구역의 상기 로컬 제어부로부터 상기 차량운행정보를 제공받아 주정차 금지 구역 및 견인지역임을 고지하도록 상기 로컬 제어부를 관제하는 구역단위 관제부; 상기 로컬 제어부로부터 상기 차량운행정보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 대상임을 판단하는 경우, 불법 주정차 관제시스템으로 견인을 요청하는 견인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견인 요청부; 및 미리 등록된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에 근거하여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고지하는 정보공유 서비스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노변 시설물은 도로의 경계석 또는 방호시설일 수 있다.
상기한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및 그 운용 방법은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사회적 배려자가 주로 활동하는 구역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가림을 발생시키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스마트폰 집중으로 인한 차량진입 미인지 또는 보행자 미인식을, 보행자 및/또는 운전자 중 적어도 일측에 고지 또는 인식시켜 줌으로써 안전사고를 보다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된 것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아니한 다른 해결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의 구성을 블록화하여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적용한 경우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된 경우에서 구성요소 간의 연계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운용 방법을 간략히 나타내는 플로차트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적용한 경우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된 경우에서 구성요소 간의 연계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운용 방법을 간략히 나타내는 플로차트이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목적들, 특징들 및 장점들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도면으로부터 보다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앞서,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도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 예를 가질 수 있는바, 아래에서 설명되고 도면에 도시된 예시들은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명세서에 기재된 "...부", "...유닛", "...모듈" 등의 용어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이나 동작을 처리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함에 있어, 도면 부호에 관계없이 동일한 구성 요소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횡단-보행 안전시스템을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아래의 설명 및 도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을 예시로 하여 나타내고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의 구성을 블록화하여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적용한 경우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된 경우에서 구성요소 간의 연계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은, 도 1 내지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도로 주변에 설치되는 차량 감지부(100); 상기 차량 감지부(100)에 의해 감지된 신호를 도로 주변에 알리는 도로주변 고지부(200); 상기 차량 감지부(100)에 의해 감지된 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도로주변 고지부(200)를 제어하고, 구역 내 보행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로컬 제어부(300); 상기 로컬 제어부(300)와 연동되어 보행자에게 차량 진입을 인식시키는 보행자 확인부(400); 및 상기 로컬 제어부(300)에서 제공되는 신호 및/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원격지에서 관리 제어하는 중앙 관제부(500)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상기 구성요소 중 전원이 필요로 되는 구성요소, 예를 들면 차량 감지부(100), 도로주변 고지부(200) 및 로컬 제어부(300)는 메인 전력원을 통해 필요 전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친환경 전력원(예를 들면, 태양광설비나 풍력 설비 등)을 통해 전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원 공급부(미도시)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차량 감지부(100)는 횡단보도에 대하여 주행방향의 노변 시설물(예: 도로 경계석 또는 방호시설 등)에 소정 거리 이격되어 설치되는 복수의 센서(110); 및 상기 복수의 센서를 통해 검출된 검출 신호에 근거하여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성되는 구역내 차량모드 판단부(120)를 포함한다.
상기 복수의 센서(110)는 차량의 접근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이면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면 지자기 센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외에도 레이더나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구역 내 차량모드 판단부(120)는 해당 구역 내의 차량 운행을 판단하기 위한 차량진입 판단부(121); 및 해당 구역 내에서 차량의 주정차를 판단하기 위한 차량 주정차 판단부(122)를 포함한다.
상기 차량진입 판단부(121)는 상기 복수의 센서에서 검출된 검출 신호에 근거해 검출 순서와 시간차를 비교 산출하여 차량이 진입하고 있음을 판단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차량 주정차 판단부(122)는 상기 복수의 센서에서 검출된 검출 신호에 근거해 검출 순서와 시간차를 비교 산출하여 그 산출값이 미리 설정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차량이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음을 판단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구역 내 차량모드 판단부(120)는 소프트웨어적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다양한 방법과 방식에 구현될 수 있으므로, 발명의 명확화 및 설명의 간략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으로, 도로주변 고지부(200)는 상기 구역내 차량모드 판단부(120)에서 판단된 결과를 해당 구역 내 보행자 및/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라면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상기 도로주변 고지부(200)는 상기 구역내 차량모드 판단부(120)와 연동되어 시각적 및/또는 청각적 알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유닛 및/또는 스피커 유닛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도로주변 고지부(200)는 상기 차량진입 판단부(121)와 연동되어 차량이 진입하고 있음을 디스플레이 및 알림음 중 적어도 하나로 고지하는 차량진입용 알림 유닛(210), 및 상기 차량 주정차 판단부(122)와 연동되어 해당 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됨을 디스플레이 및 알림음 중 적어도 하나로 고지하는 주정차방지 알림 유닛(220)을 포함한다.
상기 차량진입용 알림 유닛(210)은 해당 구역 내 횡단 보도 영역에서 예를 들면 "차량이 진입하고 있습니다."라고 표시하고 해당 음성을 고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상기 주정차 방지 알림 유닛(220)은 해당 구역 내에서 예를 들면, "주정차 금지주역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해당 음성을 고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도로주변 고지부(200)는 상기 차량진입 판단부(121)에서 진행 방향으로의 최초 센서에 의해 차량진입이 판단될 때,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해당 구역은 보호 구역 또는 서행 구역임을 디스플레이하여 고지하는 구역알림 유닛(230)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로컬 제어부(300)는 상기 차량 감지부(100)의 신호를 전달받아 상기 도로주변 고지부(200)를 제어하는 구역 제어부(310)와, 상기 차량 감지부(100)의 신호를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보행자에게 전달하는 보행자 연동부(320)와, 상기 구역 제어부(310)의 관련 정보를 상기 중앙 관제부(500)로 송신하기 위한 정보 송신부(330)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상기 보행자 연동부(320)는 후술할 보행자 확인부(400)와 연동되게 신호를 송출하는 무선통신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무선통신 수단은 블루투스, 비콘, 와이파이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행자 확인부(400)는 보행자가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나 보행자가 휴대하는 휴대폰 내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및/또는 하드웨어적으로 탑재 가능하다.
계속해서, 상기 보행자 확인부(400)는 상기 로컬 제어부(300)의 보행자 연동부(320)로부터 신호를 제공받아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진동 및/또는 음성(스피커나 알람등)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는 차량진입 확인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차량진입 확인 수단은 그 일 실시 형태로 보행자의 손목 등에 탈착가능하게 구비되고 상기 보행자 연동부(320)의 무선신호를 제공받아 진동하거나 및/또는 음성 출력하는 웨어러블 손목밴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차량진입 확인 수단은 보행자가 휴대하는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기에 마련되어 상기 보행자 연동부(320)의 무선신호를 제공받아 휴대폰을 진동시키거나 및/또는 차량진입을 알리도록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차량진입 확인 수단은 진동 모터를 특정 패턴(예를 들면, 진동 패턴 및/또는 진동 주기)으로 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알람창을 팝업하여 주의를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상기 중앙 관제부(500)는 각 구역의 상기 로컬 제어부(300)로부터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아 주정차 방지 알림 유닛(220)으로 주정차 방지 구역 및 견인지역임을 고지하도록 상기 로컬 제어부(300)를 관제하는 구역단위 관제부(510); 및 상기 로컬 제어부(300)로부터의 정보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 대상임을 판단하는 경우, 불법 주정차 관제시스템(600)으로 견인을 요청하는 견인요청 정보를 자동 송신하는 견인 요청부(520)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중앙 관제부(500)는 미리 등록된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구역의 학부모의 이동통신단말기로 구역내 정보 및 등하교 상황을 고지하는 정보공유 서비스부(530)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상기 중앙 관제부(500)의 등하교 상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해당 구역에서 등하교시에 학생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 인식된 정보에 따른 값이 일정 시간값을 벗어나게 되면 등교 또는 하교로 판단하여 연계 이동통신 단말기로 등교 또는 하교 정보를 송출하도록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운용 방법에 대하여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운용 방법을 간략히 나타내는 플로차트이다.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운용 방법은,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정 구역을 단위 구역으로 하는 복수의 구역 내에서 차량의 주행이나 주정차 상황을 검출하는 차량모드 감지 단계(S100); 상기 차량모드 감지 단계에서 감지된 결과를 도로주변에 고지하는 고지 단계(S200); 상기 고지 단계의 고지 정보를 제어하고, 보행자에게 차량 진입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로컬 제어 단계(S300); 및 각 구역에서의 상기 로컬 제어 단계(S300)에서 제어되는 상황을 원격지의 중앙 관제부에서 관리 제어하기 위한 중앙 관리 단계(S400)를 포함한다.
상기 차량모드 감지 단계(S100)는 구역 내로의 차량 진입을 판단하며, 구역 내에서 차량의 주정차를 판단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차량모드 감지는 구역 내 횡단보도 등에서 차량의 주행방향으로의 진입 전 노변의 시설물에 소정 거리 이격으로 설치되는 복수의 센서에 의해 실행되고, 이러한 복수의 센서를 통해 검출된 검출 신호에 근거하여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기 복수의 센서로는 차량의 접근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이면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면 지자기 센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외에도 레이더나 적외선 센서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상기 차량모드 감지 단계(S100)에서 차량진입의 판단은 복수의 센서에서 검출된 검출 신호에 근거해 검출 순서와 시간차를 비교 산출하여 차량이 진입하고 있음을 판단하며, 차량 주정차 판단은 복수의 센서에서 검출된 검출 신호에 근거해 검출 순서와 시간차를 비교 산출하여 그 산출값이 미리 설정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차량이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음을 판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차량모드 감지는 소프트웨어적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다양한 방법과 방식에 구현될 수 있으므로, 발명의 명확화 및 설명의 간략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으로, 고지 단계(S200)는 차량모드 판단 단계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있음을 디스플레이 및 알림음 중 적어도 하나로 고지하며, 해당 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됨을 디스플레이 및 알림음 중 적어도 하나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량 진입의 경우, "차량이 진입하고 있습니다"라고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고, 또한 해당 음성을 스피커로 고지하거나 알람등으로 고지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주정차의 경우, "주정차 금지주역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해당 음성을 고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고지 단계(S200)는 진행 방향으로의 최초 센서에 의해 차량진입이 판단될 때,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해당 구역은 보호 구역 또는 서행 구역임을 디스플레이하여 고지하는 것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로컬 제어 단계(S300)는 차량모드 감지 단계에서 검출된 결과에 따라 상기 고지 단계를 제어하고, 차량모드 감지 단계에서의 검출된 결과에 따른 관련 정보를 보행자가 인식하도록 전달하며, 해당 구역의 관련 정보를 원격지의 중앙 관제부로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로컬 제어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보행자가 인식하는 것은 진동 및/또는 음성(스피커나 알람등)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보행자의 손목 등에 탈착가능하게 구비되는 손목밴드나 보행자가 휴대하는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 비콘 방식으로 통신하여 손목밴드나 스마트폰이 진동되도록 하거나, 스마트폰에 알랍창을 팝업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중앙 관리 단계(S400)는 각 구역의 로컬 제어 단계로부터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아 주정차 방지 구역 및 견인지역임을 고지하도록 상기 로컬 제어 단계를 관제하는 구역단위 관제 단계(S410); 및 상기 로컬 제어 단계로부터의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구역에서의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불법 주정차 관제시스템으로 견인을 요청하는 견인요청 정보를 자동 송신하는 견인 요청 단계(S420)를 포함한다.
또한, 중앙 관리 단계(S400)는 중앙 관제부에 미리 등록된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구역의 학부모의 이동통신단말기로 구역 내 교통 정보 및 등하교 상황을 고지하는 정보 제공 단계(S43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중앙 관리 단계에서 등하교 상황의 고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해당 구역에서 등하교시에 학생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 인식된 정보에 따른 값이 일정 시간값을 벗어나게 되면 등교 또는 하교로 판단하여 연계 학부모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등교 또는 하교 정보를 송출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등하교 상황의 고지에 대한 중앙 관리 단계는 중앙 관제부에 미리 등록된 정보 및 이러한 콘텐츠가 마련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상기한 본 발명에 따른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및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운용 방법은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사회적 배려자가 주로 활동하는 구역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가림을 발생시키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휴대폰 집중으로 인한 차량진입 미인지 또는 보행자 미인식을, 보행자 및/또는 운전자 중 적어도 일측에 고지 또는 인식시켜 줌으로써 안전사고를 보다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안전한 등하교 상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어 정보공유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실시 예와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에 포함되는 기술적 사상의 일부를 예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 예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실시 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님은 자명하다. 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변형 예와 구체적인 실시 예는 모두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00: 차량 감지부
110: 센서
120: 차량모드 판단부
121: 차량진입 판단부
121: 차량 주정차 판단부
200: 도로주변 고지부
210: 차량진입용 알림 유닛
220: 주정차방지 알림 유닛
230: 구역알림 유닛
300: 로컬 제어부
310: 구역 제어부
320: 보행자 연동부
330: 정보 송신부
400: 보행자 확인부
500: 중앙 관제부
510: 구역단위 관제부
520: 견인 요청부
530: 정보공유 서비스부
600: 불법 주정차 관제시스템
S100: 차량모드 감지 단계
S200: 고지 단계
S300: 로컬 제어 단계
S400: 중앙 관리 단계
S410: 구역단위 관제 단계
S420: 견인 요청 단계
110: 센서
120: 차량모드 판단부
121: 차량진입 판단부
121: 차량 주정차 판단부
200: 도로주변 고지부
210: 차량진입용 알림 유닛
220: 주정차방지 알림 유닛
230: 구역알림 유닛
300: 로컬 제어부
310: 구역 제어부
320: 보행자 연동부
330: 정보 송신부
400: 보행자 확인부
500: 중앙 관제부
510: 구역단위 관제부
520: 견인 요청부
530: 정보공유 서비스부
600: 불법 주정차 관제시스템
S100: 차량모드 감지 단계
S200: 고지 단계
S300: 로컬 제어 단계
S400: 중앙 관리 단계
S410: 구역단위 관제 단계
S420: 견인 요청 단계
Claims (9)
- 복수의 단위 구역을 포함하는 소정 구역에서 차량진입을 알리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단위 구역의 도로 주변에 설치되는 차량 감지부;
상기 차량 감지부에 의해 감지된 신호에 근거하여 차량운행정보를 알리는 도로주변 고지부;
상기 도로주변 고지부를 제어하고, 상기 구역 내 보행자에게 상기 차량운행정보를 전송하는 로컬 제어부; 및
상기 로컬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관리 제어하는 중앙 관제부;를 포함하고,
상기 차량 감지부는, 차량의 주행방향의 노변 시설물에 소정거리 이격되어 설치되는 복수의 센서; 및 상기 복수의 센서를 통해 검출된 검출 신호에 근거하여 차량의 진입 또는 주정차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성되는 구역내 차량모드 판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구역내 차량모드 판단부는, 차량 진입을 판단하기 위한 차량진입 판단부, 및 차량의 주정차를 판단하기 위한 차량 주정차 판단부를 포함하며,
상기 도로주변 고지부는, 상기 차량진입 판단부와 연동되어 차량이 진입하고 있음을 디스플레이 및 알림음 중 적어도 하나로 고지하는 차량진입용 알림 유닛과, 상기 차량 주정차 판단부와 연동되어 해당 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됨을 디스플레이 및 알림음 중 적어도 하나로 고지하는 주정차방지 알림 유닛, 및 상기 센서 중 진행 방향으로의 최초 센서에 의해 차량진입이 판단될 때, 해당 구역이 보호 구역 또는 서행 구역임을 디스플레이하여 고지하는 구역알림 유닛을 포함하는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 삭제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차량진입 판단부는 상기 복수의 센서에서 검출된 검출 신호에 근거해 검출 순서와 시간차를 비교 산출하여 차량이 진입하고 있음을 판단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차량 주정차 판단부는 상기 복수의 센서에서 검출된 검출 신호에 근거해 검출 순서와 시간차를 비교 산출하여 그 산출값이 미리 설정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주정차로 판단하도록 구성되는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 삭제
- 청구항 1 또는 3에 있어서,
상기 로컬 제어부는 상기 차량 감지부의 신호를 전달받아 상기 도로주변 고지를 제어하는 구역 제어부, 및 상기 차량 감지부의 신호를 제공받아 상기 차량운행정보를 웨어러블 기기 또는 휴대폰에 전송하는 보행자 연동부를 포함하고,
상기 보행자 연동부는 상기 웨어러블 기기 또는 휴대폰과 무선으로 통신하며,
상기 웨어러블 기기 또는 휴대폰은 수신되는 상기 차량운행정보에 응답하여 진동 또는 소리를 발생시키도록 구성되는 차량진입 확인 수단을 포함하는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 청구항 1 또는 3에 있어서,
상기 중앙 관제부는
복수 단위 구역의 상기 로컬 제어부로부터 상기 차량운행정보를 제공받아 주정차 방지 구역 및 견인지역임을 고지하도록 상기 로컬 제어부를 관제하는 구역단위 관제부;
상기 로컬 제어부로부터 상기 차량운행정보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 대상임을 판단하는 경우, 불법 주정차 관제시스템으로 견인을 요청하는 견인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견인 요청부; 및
미리 등록된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에 근거하여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고지하는 정보공유 서비스부를 포함하는
교통보행 위험지역 내 차량진입 알림시스템.
- 삭제
- 삭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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