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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848896B1 -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및 전력 사용 방법 - Google Patents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및 전력 사용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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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848896B1
KR101848896B1 KR1020160136023A KR20160136023A KR101848896B1 KR 101848896 B1 KR101848896 B1 KR 101848896B1 KR 1020160136023 A KR1020160136023 A KR 1020160136023A KR 20160136023 A KR20160136023 A KR 20160136023A KR 101848896 B1 KR101848896 B1 KR 10184889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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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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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virtual coin
nth
block
block chain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60136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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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이성훈
온인석
Original Assignee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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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및 전력 사용 방법은, 제1 서버, 복수의 제1 데이터집중장치들 및 복수의 제1 계기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제1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과, 상기 제1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제N(N은 2이상 자연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및 가상코인을 구매하고, 구매된 내역을 제1 서버 ~ 제N 서버 중 어느 하나로 제공하는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을 구비하되, 상기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으로 가상코인의 구매를 요청한 상기 제1 ~ 제N 계기들의 가상코인 소유권 이전 정보를 상기 제1 ~ 제N 서버의 노드에 분산저장 하고, 일정 주기마다 동기화 하는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블록체인을 생성한 후, 가상코인을 소유한 상기 제1 ~ 제N 계기들로만 전력사용을 허용하는 기술을 제공함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Description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및 전력 사용 방법{PREPAID ELECTRICITY SALES AND POWER USAGE METHOD USING BLOCK CHAIN}
본 발명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및 전력 사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으로 가상코인의 구매를 요청한 계기들의 가상코인 소유권 이전 정보를 AMI 서버의 노드에 분산저장 하고, 일정 주기마다 동기화 하는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블록체인을 생성한 후, 가상코인을 소유한 상기 계기들로만 전력사용을 허용함으로, 다양한 전력 판매 방식에 대응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솔루션을 블록체인을 통하여 최소 비용으로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및 전력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Smart Grid System)은 전력회사와 수용가를 이어주는 양방향 시스템으로, 수용가 측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기기들의 데이터를 중간단계의 데이터집중장치(DCU)를 통하여 수집한 후, 수집된 데이터를 전력회사 서버에 전송하고 반대로 서버에서 수용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양방향 인프라를 말한다.
스마트그리드 서버는 설치되는 다양한 장치들의 구성정보를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그 장치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취득, 저장, 처리하며 웹을 통하여 각 수용가의 전력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집중장치(DCU)는 스마트 그리드에 있어서 수용가 측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버에 전달하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중계 장치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전기를 합리적으로 소비하거나, 임시로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불형 전기요금제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선불형 전기요금제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꾸준히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불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요금 지불 방법은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서 충전을 하는 등 충전에 대한 불편함은 해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선불형 전력 판매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기술은 제1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및 선불형 요금지불시스템(A100)을 포함한다.
제1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제1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서버1(110), 스마트 그리드 망(120)을 통해 서버1(110)와 통신을 수행하는 복수개의 데이터집중장치들(DCU1(131), DCU2(132), DCU3(133)..) 및 복수개의 데이터집중장치들(DCU1(131), DCU2(132), DCU3(133)..) 각각에 연결되는 계기들(계기1(141), 계기2(142) ~ 계기5(145), 계기6(146)...)을 포함한다.
이 경우 이를테면, 선불형 전력량계가 설치된 제1 계기(141)의 제1 사용자(U10)가 선불형 요금지불시스템(A100)으로부터 전력사용 스마트 카드를 구매한 후 직접 구입한 충전 금액을 제1 계기(141)에 입력함으로, 전력사용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종래기술은 사용자가 전력요금을 선불로 결제하기 위해 전력판매사 또는 대행사에 미리 요금을 지불하는데, 그 방법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온라인으로 지불 하더라도 지불된 정보를 스마트 미터(계기1)에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으로 사용에 불편함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선불 결제 처리를 위한 직영 및 대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06-0019290호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으로 가상코인의 구매를 요청한 계기들의 가상코인 소유권 이전 정보를 AMI 서버의 노드에 분산저장 하고, 일정 주기마다 동기화 하는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블록체인을 생성한 후, 가상코인을 소유한 상기 계기들로만 전력사용을 허용함으로, 다양한 전력 판매 방식에 대응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솔루션을 블록체인을 통하여 최소 비용으로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및 전력 사용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및 전력 사용 방법은, 제1 서버, 복수의 제1 데이터집중장치들 및 복수의 제1 계기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제1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과, 상기 제1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제N(N은 2이상 자연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및 가상코인을 구매하고, 구매된 내역을 제1 서버 ~ 제N 서버 중 어느 하나로 제공하는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을 구비하되, 상기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으로 가상코인의 구매를 요청한 상기 제1 ~ 제N 계기들의 가상코인 소유권 이전 정보를 상기 제1 ~ 제N 서버의 노드에 분산저장 하고, 일정 주기마다 동기화 하는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블록체인을 생성한 후, 가상코인을 소유한 상기 제1 ~ 제N 계기들로만 전력사용을 허용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전력 판매 방식에 대응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솔루션을 블록체인을 통하여 최소 비용으로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가 있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선불형 전력 판매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절차를 순서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로, 서버1에서 사용자1로 가상코인 이전 및 소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절차를 순서도로 나타낸 것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하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절차를 설명한다.
우선,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제1 계기(141)의 제1 사용자(U10)가 가상코인 구매시스템(B100)으로 가상코인의 구매를 요청하는 제1 과정(S10)을 갖는다.
이 경우 가상코인 구매를 위해 생성된 키 쌍(key pair) 즉 공개키(권한 받기 용) 및 개인키(검증 용)는 제1 계기(141) 내부에 각각 저장되며, 가상코인 구매 요청 시 제1 사용자(U10)는 사용자 정보 및 공개키를 가상코인 구매시스템(B100)으로 전송한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가상코인 구매시스템(B100)이 제1 서버(110)로 가상코인의 이전을 요청하는 제2 과정(S20)을 갖는다.
이 경우 가상코인은 제1 사용자(U10)의 고유주소(공개키)로 정의된 전력 사용량과 1 : 1로 매핑(mapping) 되며, 금액은 숫자로 표시된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제1 서버(110)는 제1 사용자(U10)의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제3 과정(S30)을 갖는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제1 서버(110)는 가상코인의 내역을 저장하는 제4 과정(S40)을 갖는다.
이 경우 가상코인의 내역은 정당한 사용자 정보, 요청한 전력사용량 및 전력사용량에 매핑 되는 가상코인 액수 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제1 서버(110)는 블록체인(block chain)을 생성하는 제5 과정(S50)을 갖는다.
여기서 블록체인(block chain)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종의 방식으로 논리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전 블록체인 정보를 그 이전 블록체인 정보의 해시 값을 모아 해시한 값과, 새로 추가 하려는 정보와 같이 해시하여 논리적으로 연결 된 데이터 구조를 의미한다.
즉 스마트 그리드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들(DCU, 계기 등)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저장하려는 내용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해시(hash)를 이전 블록체인 해시정보를 통해 만들고,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노드들 간의 합의가 최종 이루어지고, 저장되면 블록체인이 생성 되었다고 한다.
이하 일반적인 블록체인(block chain)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블록체인(block chain)은 전자화폐인 비트코인(bit coin)의 거래내역을 저장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으로,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발행한 비트코인의 소유권 이전 내역을 저장하여 위변조를 막는 기술로 정의 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block chain)은 거래(transaction), 검증(proof of work) 및 보상(incentive)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데 특징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생긴 연속된 블록을 일컬어 블록체인(block chain)으로 통칭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transaction)는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개인 대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내역을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검증(proof of work)은 10분마다 그 동안 일어난 거래를 모아 블록을 만들고 타임스탬프를 찍어 공신력을 부여 하는데, 이 과정을 채굴(Mining)이라 표현하고 있다.
보상(incentive)은 타임스탬프를 찍는 행위를 한 채굴자(Miner)에게 새로운 비트코인을 인센티브로 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증에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동기 부여 수단으로 이용된다.
한편, 본 발명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 망을 유지하는 업체들의 서버가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노드(node)가 되며, 각각의 노드에는 스마트그리드 망에 접근 허가를 요청하는 기기의 정보들(전력사용을 위한 가상코인의 소유 내역)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에는 스마트 그리드 망에 접근을 요청한 기기에 대해 사전 공유 및 접근 합의된 기기의 정보와 대조하여 접근 권한(발행된 가상코인)이 해당 기기에 있다고 가정하고, 블록체인의 저장 알고리즘을 통해 접근 권한이 저장된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제1 서버(110)는 가상코인 구매시스템(B100) 및 제2 서버(210)로 블록 동기화 및 합의를 요청하는 제6 과정(S60)을 갖는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가상코인 구매시스템(B100) 및 제2 서버(210)는 각각 블록체인을 동기화 시키는 제7 과정(S70)을 갖는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가상코인 구매시스템(B100) 및 제2 서버(210)는 각각 제1 서버(110)로부터 요청된 블록을 검증하는 제8 과정(S80)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bit coin)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 할 수 있는 Peer(여기서는 장치)의 제한이 없어 암호학적(난이도 높은 난수 찾기)으로 그 신뢰성을 유지하지만, 여기서는(제한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Peer에 참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노드(스마트그리드를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는 업체 또는 기관의 노드) 간 합의를 통하여 그 신뢰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블록 검증의 과정은 가상코인 소유권 승인의 최종 단계로 특정 노드에서 생성된 가상코인 소유권이 부여된 블록체인의 내용을 다른 노드에서 위변조 사실이 없고, 그 접근 권한을 부여해도 되는 장치에 대해서 저장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노드들이 검증을 완료하고 합의를 하면, 그 블록체인은 공신력을 발휘하며, 해당되는 내역은 이 시스템에서의 의미(가상코인 소유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가상코인 구매시스템(B100) 및 제2 서버(210)는 블록생성 합의 결과를 제1 서버(110)로 각각 전송하는 제9 과정(S90)을 갖는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제1 서버(110)에서 블록 인증을 완료하는 제10 과정(S100)을 갖는다.
즉 합의가 이루어진 추가 블록은 인증 처리 시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어 블록 인증이 완료되며, 이후 제1 계기(141)는 스마트 그리드 망(120)을 통해 제1 서버(110)에 접속하여 구입한 가상코인 만큼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하 제11 과정(S110) ~ 제14 과정(S140)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제1 서버(110)는 제1 계기(141)의 전력 사용이 가능케 하는 전력사용 온(on) 제어를 수행하는 제11 과정(S110)을 갖는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제1 서버(110)는 제1 계기(141)가 소유한 가상코인이 소진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12 과정(S120)을 갖는다.
다음으로,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제1 서버(110)는 제1 계기(141)가 소유한 가상코인이 소진된 경우 가상코인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제13 과정(S130)을 갖는다.
이 경우 가상코인의 소유권은 제1 계기(141)의 제1 사용자(U10)로부터 전력 판매자(제1 서버를 운영하는 전력회사 또는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 등)로 이전된다.
마지막으로, 도 3에 도시된 바대로, 제1 서버(110)는 제1 계기(141)의 전력 사용을 불허하는 전력사용 오프(off) 제어를 수행하는 제11 과정(S110)을 갖는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로, 서버1에서 사용자1로 가상코인 이전 및 소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도 4에 도시된 바대로, 블록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이전 블록과 연관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며, 서버1에서 사용자1로 가상코인 이전 및 소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부연하면, 선불형 전력판매 시스템에서 사용자1이 구매 요청한 가상코인을 사용자1의 계기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합의가 도출되면, 계기에서 이전된 가상코인을 전력판매 시스템으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력을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코인의 소유권 이전 내역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가상코인 소유권 내역은 최종으로 저장되어 있는 내역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서버1에서 사용자1로 가상코인 이전 및 소진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계기1의 사용자1은 서버1에 접속하여 자신이 소유한 가상코인이 소진될 때까지 전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 대한 기술사상을 첨부 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110 : 제1 서버
210 : 제2 서버
120 : 스마트 그리드 망
131 : 제1 데이터집중장치(DCU1)
132 : 제2 데이터집중장치(DCU3)
141 ~ 144 : 제1 계기 ~ 제4 계기
B100 : 가상코인 구매시스템
U10 : 제1 사용자

Claims (7)

  1. 제1 서버, 복수의 제1 데이터집중장치들 및 복수의 제1 계기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제1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과, 상기 제1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제N(N은 2이상 자연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및 가상코인을 구매하고, 구매된 내역을 제1 서버 ~ 제N 서버 중 어느 하나로 제공하는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을 구비하되,
    상기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으로 가상코인의 구매를 요청한 상기 제1 ~ 제N 계기들의 가상코인 소유권 이전 정보를 상기 제1 ~ 제N 서버의 노드에 분산저장 하고, 일정 주기마다 동기화 하는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블록체인을 생성한 후, 가상코인을 소유한 상기 제1 ~ 제N 계기들로만 전력사용을 허용하며,
    상기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상기 제1 ~ 제N 계기들이 상기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으로 가상코인의 구매를 요청하는 제1 단계;
    상기 제1 서버 ~ 상기 제N 서버 및 상기 가상코인 구매시스템 간에 가상코인 소유권 내역에 대한 블록체인을 생성 및 검증하는 제2 단계; 및
    정당하게 가상코인을 소유한 상기 제1 ~ 제N 계기들의 전력사용을 제어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제1 서버 ~ 제N 서버 중 어느 하나로, 상기 가상코인의 이전을 요청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상기 가상코인은,
    상기 제1 ~ 제N 계기들의 고유주소인 공개키로 정의된 전력 사용량과 1 : 1로 매핑 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및 전력 사용 방법.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제1 서버 ~ 제N 서버 중 어느 하나에, 요청된 가상코인의 내역을 저장하는 제1 과정;
    상기 제1 서버 ~ 제N 서버 중 어느 하나에서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제2 과정;
    상기 제1 서버 ~ 제N 서버 중 어느 하나가 상기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으로 블록 동기화 및 합의를 요청하는 제3 과정;
    상기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을 동기화 시키는 제4 과정;
    상기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에서 상기 제1 서버 ~ 제N 서버 중 어느 하나로부터 요청된 블록을 검증하는 제5 과정;
    상기 가상코인 구매시스템에서 블록생성 합의 결과를 상기 제1 서버 ~ 제N 서버 중 어느 하나로 전송하는 제6 과정; 및
    상기 제1 서버 ~ 제N 서버 중 어느 하나에서 블록 인증을 완료하는 제7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및 전력 사용 방법.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과정에서,
    블록체인 생성은 거래(transaction), 검증(proof of work) 및 보상(incentive) 작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및 전력 사용 방법.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5 과정에서,
    상기 검증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노드 간의 합의를 통해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불형 전력 판매 및 전력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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