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774490B1 - 스트리밍 동영상에 대한 녹화 이중화 방법 및 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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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제 2 녹화 장치와 연계하여 동영상 스트림을 녹화하기 위한 제 1 녹화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장치는 영상 제공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동영상 스트림 수신부, 상기 수신되는 동영상 스트림의 일부를 큐(queue)에 기록하는 버퍼링부,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중계하는 전송부,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기록하는 저장부 및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신되는 상태 보고를 기반으로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동영상 스트림을 중계하는 중계 모드 및 상기 저장부에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저장하는 기록 모드 중 하나로 동작 모드를 스위칭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영상 녹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스트리밍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격지의 동영상을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받아 실시간 녹화를 진행할 경우, 동영상 제공 장치와 동영상 녹화 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녹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도 1은 일반적인 동영상 녹화 시스템을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영상 녹화 시스템은 영상 제공 장치(110), 라우터(120) 및 녹화 장치(130)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영상 제공 장치(110)는 네트워크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CCTV 카메라, 동영상 제공 서버, 휴대용 촬영 장치 등과 같이, 동영상 스트림을 제공하는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영상 제공 장치(110)는 라우터(120)와 연결될 수 있다.
라우터(120)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 제공 장치(110)로부터 수신된 동영상 스트림을 동영상 녹화 장치(130)로 전송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라우터(120)로부터 녹화장치(130)까지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 녹화가 중단될 수가 있고, 또는 녹화장치(130) 자체의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 연속적인 동영상 스트림 녹화가 끊길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동영상 스트림에 대한 녹화 중단이 발생할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복구할 주요한 기록을 놓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예기치 않은 녹화 중단에 강인한 동영상 스트림 녹화 이중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른 제 2 녹화 장치와 연계하여 동영상 스트림을 녹화하기 위한 제 1 녹화 장치는 영상 제공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동영상 스트림 수신부, 상기 수신되는 동영상 스트림의 일부를 큐(queue)에 기록하는 버퍼링부,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중계하는 전송부,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기록하는 저장부 및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신되는 상태 보고를 기반으로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동영상 스트림을 중계하는 중계 모드 및 상기 저장부에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저장하는 기록 모드 중 하나로 동작 모드를 스위칭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스위칭부는 동작 모드를 스위칭하여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태 보고의 무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큐로부터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이 상기 저장부에 기록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스위칭부는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 주기적으로 상태 보고를 수신하는 보고 수신부,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기 상태 보고의 수신 시간과 임계시간을 비교하여 녹화 장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 및 상기 판단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중계 모드 또는 상기 기록 모드로의 스위칭을 수행하는 스위칭 수행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스위칭부는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보고 시간을 측정하여 평균 보고 수신 시간을 계산하는 평균시간 계산부를 더 포함하되, 상기 장애 발생 여부는 상기 측정된 평균 보고 수신 시간 및 최대 버퍼링 가능 시간 중 적어도 하나를 고려하여 측정된 보고 지연 시간을 기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상기 측정된 보고 지연 시간이 최대 버퍼링 가능 시간의 절반의 시간보다 긴 경우에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미리 설정된 최대 버퍼링 시간은 상기 상태 보고의 수신 주기보다 길 수 있다.
상기 기록 모드로 동작하던 중에,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 상태 보고가 수신되는 경우, 보고 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동작 모드를 상기 중계 모드로 스위칭하여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중계할 수 있다.
제 3 녹화 장치가 상기 제 2 녹화 장치에 연결되는 경우, 상기 제 2 녹화 장치는 상기 제 3 녹화 장치에 대한 중계 모드로 스위칭할 수 있다.
상기 저장부는 상기 제 2 녹화 장치와 공유하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동영상 스트림을 기록할 수 있다.
상기 상태 보고는 제 1 녹화 장치와 상기 제 2 녹화 장치의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 보고 및 상기 제 2 녹화 장치의 녹화 기능에 대한 상태 보고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른 제 2 녹화 장치와 연계하여 동영상 스트림을 녹화하기 위한 제 1 녹화 장치의 녹화 방법은 영상 제공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되는 동영상 스트림의 일부를 큐(queue)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중계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신되는 상태 보고를 기반으로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동영상 스트림을 중계하는 중계 모드 및 저장부에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저장하는 기록 모드 중 하나로 동작 모드를 스위칭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동작 모드를 스위칭 하는 단계는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태 보고의 무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큐로부터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이 상기 저장부에 기록되도록 동작 모드를 스위칭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동작 모드를 스위칭 하는 단계는 주기적으로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 상태 보고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기 상태 보고의 수신 시간과 임계시간을 비교하여 녹화 장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중계 모드 또는 상기 기록 모드로의 스위칭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보고 시간을 측정하여 평균 보고 수신 시간을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장애 발생 여부는 상기 측정된 평균 보고 수신 시간 및 최대 버퍼링 가능 시간 중 적어도 하나를 고려하여 측정된 보고 지연 시간을 기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상기 측정된 보고 지연 시간이 최대 버퍼링 가능 시간의 절반의 시간보다 큰 경우에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미리 설정된 최대 버퍼링 시간은 상기 상태 보고의 수신 주기보다 길 수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른 영상 제공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제 1 녹화 장치와 연계하여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는 제 2 녹화 장치는 상기 제 1 녹화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동영상 스트림 수신부,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기록하는 저장부 및 상기 동영상 스트림의 녹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또는 녹화 기능에 대한 상태를 상기 제 1 녹화 장치로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보고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 1 녹화 장치는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태 보고를 기반으로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동영상 스트림을 중계하는 중계 모드 및 상기 저장부에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저장하는 기록 모드 중 하나로 모드를 스위칭하되,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태 보고의 무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큐로부터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이 상기 저장부에 기록되도록 동영상 스트림의 흐름을 스위칭할 수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른 영상 제공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제 1 녹화 장치와 연계하여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는 제 2 녹화 장치의 녹화 방법은 상기 제 1 녹화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동영상 스트림의 녹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또는 녹화 기능에 대한 상태를 상기 제 1 녹화 장치로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 1 녹화 장치는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태 보고를 기반으로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동영상 스트림을 중계하는 중계 모드 및 상기 저장부에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저장하는 기록 모드 중 하나로 모드를 스위칭하되,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태 보고의 무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큐로부터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이 상기 저장부에 기록되도록 동영상 스트림의 흐름을 스위칭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녹화 이중화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원격 동영상 스트림에 대한 녹화 가능 지점(recordable point)를 다중화하고 이를 통해 복구 지연 시간을 극복하여 녹화 기기의 장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영상을 끊김없이 기록하고 더불어 불필요한 장비를 최소화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동영상 녹화 시스템을 도시한 개념도,
도 2는 녹화 장애 복구를 위해 병렬 배치된 동영상 녹화 시스템을 도시한 개념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동영상 녹화 이중화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개념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트랙커(tracker)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트랙커 장치의 스위칭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상세블록도,
도 6은 도 5의 스위칭부에서의 장애 판단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워커(worker)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8은 신규 워커 장치가 연결된 동영상 녹화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트랙커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는 녹화 장애 복구를 위해 병렬 배치된 동영상 녹화 시스템을 도시한 개념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동영상 녹화 이중화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개념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트랙커(tracker)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트랙커 장치의 스위칭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상세블록도,
도 6은 도 5의 스위칭부에서의 장애 판단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워커(worker)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8은 신규 워커 장치가 연결된 동영상 녹화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트랙커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 1, 제 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 1 구성요소는 제 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 2 구성요소도 제 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및/또는 이라는 용어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목들의 조합 또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목들 중의 어느 항목을 포함한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전체적인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면상의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하고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녹화 장애 복구를 위해 병렬 배치된 동영상 녹화 시스템을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영상 녹화 시스템은 영상 제공 장치(210), 라우터(220), 네트워크 스위치(230) 및 녹화장치(240-1, 240-2)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영상 제공 장치(210)는 도 1의 장치(110)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라우터(220) 역시 도 1의 장치(120)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라우터(220)는 영상 제공 장치(210)로부터 수신되는 동영상 스트림을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또는 UDP(User Datagram Protocol)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녹화 장치(240-1, 240-2)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동영상 스트림은 실시간 전송 가능하다.
동영상 녹화 시스템에서 임의의 기기간(M2M : Machine to Machine) 네트워크 연결시 TCP/IP 또는 UDP 등으로 연결되며, 상호간 연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접속 유지 상태에서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동영상 녹화 장치(240-1, 240-2) 앞에 네트워크 스위치(230)를 둠으로써 회선 응답이 없을시 백업 회선으로 우회시켜 녹화 불능 상태를 보완할 수 있다.
네트워크 스위치(230)는 정상 상태(녹화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녹화 장치(240-1)로 동영상 스트림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회선 응답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모니터링 중에 회선 응답이 없는 경우, 백업 회선으로 즉, 다른 경로로 회선을 스위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영상 스트림은 녹화 장치(240-2)로 전송될 수 있다.
녹화 장치(240-1, 240-2)는 네트워크 스위치(230)의 회선 연결 스위칭에 따라 회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여 저장한다. 이때, 둘 이상의 녹화 장치(240-1, 240-2)는 공동의 데이터베이스(250)에 수신되는 동영상 스트림을 저장할 수 있다.
다만, 병렬 배치를 통한 동영상 스트림 녹화시 녹화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선 응답을 모니터링하다가 녹화 불능 상태를 인지하여 백업 회선으로 전환하기까지의 복구 지연시간(recovery latency)만큼이 녹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적인 장치의 추가로 인한 비용 증가가 초래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동영상 녹화 이중화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동영상 녹화 이중화 시스템은 영상 제공 장치(310), 라우터(320), 트랙커(330) 및 워커(340)를 포함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영상 제공 장치(310)는 녹화 대상 동영상 스트림을 라우터(320)로 제공할 수 있다.
라우터(320)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트랙터(330)로 동영상 스트림을 제공할 수 있다.
트랙커(330)는 라우터(320)로부터 수신되는 동영상 스트림을 워커(340)로 중계하여 워커(340)가 실시간 녹화를 수행하게 구성될 수 있다. 트랙커(330)는 실시간 동영상을 수신할 수 있고, 수신된 동영상을 워커(340)로 제공할 수 있으며, 워커(340)로부터 주기적으로 녹화 관련 보고를 수신하여 녹화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는, 녹화 불능 상태가 되었을 시 녹화 불능 지점을 검출하여 검출 지점부터 동영상 스트림을 기록하도록 하여 복구 지연 시간으로 인한 녹화 단절을 없앨 수 있다.
트랙커(330)는 워커(340)로부터의 원격 동영상 중계를 요청받아 중계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트랙커는 영상 제공 장치(310)로부터의 동영상을 수신하여 수신된 동영상을 일정 시간(예컨대, 장애 복구 시간을 위해 최소 15초 내외일 수 있음) 큐(queue)에 버퍼링(buffering)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트랙커(330)는 버퍼링과 함께 워커(340)로 동영상 스트림을 중계할 수 있다.
트랙커(330)는 녹화 기능 및 통신/중계 기능을 구비한 장치로써, VCR(Video Cassette Recorder), DVR(Digital Video Recorder), PVR(Personal Video Recorder), 또는 PC, 개인 휴대 정보 단말(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스마트폰, 랩톱, 넷북, 소비자 전자기기(CE), 무선 통신 기능을 갖는 재생 가전제품, 인터넷 가전제품, 셋톱 박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워커(340)는 트랙커(330)로부터 수신되는 동영상 스트림을 기록할 수 있다. 워커는 특정 주기에 따라 현재 녹화 가능 여부 및/또는 정상 녹화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상태 보고 메시지를 생성하여 트랙커(330)로 전송할 수 있다. 워커(340)가 녹화 불능 상태(예컨대, 네트워크 장애 또는 녹화 기능 장애 등으로 인해)가 되었을 시, 트랙커(330)는 일정시간 상태 보고가 없음을 통해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때, 트랙커(330)는 무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큐로부터 중단 부분을 찾아 녹화를 이어서 수행할 수 있다.
워커(340)는 트랙커(330)와 직접 연결된 녹화 기능을 구비한 장치이다. 워커(340) 역시 트랙커(330)와 같이, VCR, DVR, PVR, 및 각종 컴퓨팅 장치 및/또는 단말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트랙커(330) 및 워커(340)는 공동 데이터베이스에 상호연계하여 동영상 스트림을 기록할 수 있다. 이때, 트랙커(330)는 공동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기록된 동영상 스트림을 기반으로 워커(340)로부터의 녹화가 중단된 시점을 찾아 큐의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의 해당 지점부터 공동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동데이터베이스에는 끊김 없는(seamless) 녹화 영상이 별도의 작업없이 기록되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워커(340)의 녹화 장애 발생 시에도 끊김 없이 녹화가 가능하고, 원본 동영상 변환이 없는 녹화 기록의 경우 저사양(예컨대, 데스크 탑) 기기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구비하는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 없어 비용이 저렴하고 구성이 간단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트랙커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랙커 장치(420)는 영상 수신부(421), 버퍼링부(423), 스위칭부(425), 통신부(427) 및 저장부(429)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각 구성요소는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 또는 복수 개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로 구현가능하며 복수 개의 구성요소가 복수 개의 프로세서에 분산되어 구현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는 해당 구성요소의 기능을 지시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메모리(미도시)로부터의 명령어를 기반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영상 수신부(421)는 영상 제공 장치(410) 또는 라우터(미도시)로부터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할 수 있다. 영상 수신부(421)는 유무선 네트워크로부터 유입되는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영상 수신부(421)는 안테나 및/또는 통신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영상 수신부(421)는 실시간으로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할 수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 다중화된 복수 개의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할 수 있다.
버퍼링부(423)는 영상 수신부(421)로부터 수신된 동영상 스트림을 적어도 하나의 큐에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상기 버퍼링부(423)는 최대 버퍼링 시간이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디폴트 값으로 설정될 수 있고,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미도시)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녹화 또는 중계 동작 실행 중에도 가변될 수 있다. 다만, 최대 버퍼링 시간은 워커(430)로부터의 상태 보고 주기보다는 긴 것이 바람직하다. 버퍼링부(423)는 스위칭부(425)의 제어신호에 따라 큐에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의 특정 부분(또는 특정 프레임)부터 저장부(429)에 저장할 수 있다.
스위칭부(425)는 버퍼링부(423) 및/또는 영상 수신부(421)로부터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여 통신부(427) 또는 저장부(429)로 제공할 수 있다. 통신부(427)로 제공하는 모드를 제 1 모드(또는 중계 모드라 부를 수 있음), 저장부(429)로 제공하는 모드를 제 2 모드(또는 기록 모드라 부를 수 있음)로 정의할 수 있다. 스위칭부(425)는 기본적으로 제 1 모드로 동작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제 1 모드에 따르면, 워커(430)의 정상 녹화를 가정하여, 버퍼링부(423) 및/또는 영상 수신부(421)를 통해 수신되는 동영상 스트림을 워커(430)로 중계한다.
스위칭부(425)는 통신부(427)로부터 전달되는 워커(430)로부터의 상태 보고 메시지를 기반으로 워커(430)의 정상 녹화 동작 여부를 판단하여, 현재 정상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예컨대, 정상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녹화 장애 상황이 검출된 경우, 스위칭부(425)는 제 1 모드에서 제 2 모드로 동작 모드를 스위칭할 수 있다. 녹화 장애 상황의 검출과 관련하여, 스위칭부(425)는 워커(430)로부터 수신되는 상태 보고 시간을 미리 설정된 임계 시간과 비교하여 임계 시간 이상 상태 보고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녹화 장애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임계 시간은 최대 버퍼링 시간으로 설정될 수 있다. 또는, 스위칭부(425)는 임계 조건에 따라 녹화 장애 상황 발생을 판단할 수 있다. 임계 조건은 상태 보고의 평균 수신 시간값보다 상태 보고의 지연 시간(예컨대, 가장 최근 상태 보고 시점부터 상태 보고가 수신되고 있지 않는 현재 시점까지의 시간)이 큰 경우 및/또는 상태 보고 지연 시간이 설정된 최대 버퍼링 시간의 절반의 시간보다 큰 경우라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위 임계 조건이 만족되면 워커(430)와의 연결이 해제 또는 워커(430)의 녹화 불능으로 판단하고, 트랙커(420)가 직접 동영상 스트림을 녹화하는 제 2 모드로 스위칭한다. 제 2 모드에 따르면, 스위칭부(425)는 동영상 스트림이 직접 저장부(429)에 저장되도록 한다. 스위칭부(425)는 버퍼링부(423)에서 버퍼링된 스트림을 수신하여 저장부(429)로 제공하거나, 버퍼링부(423)에 지시를 줘서 버퍼링부(423)에서 직접 저장부(429)에 동영상 스트림을 저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보고의 무응답 시점부터 워커(430)가 동영상 스트림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무응답 시점을 찾아 해당 시점부터 버퍼링부(423)의 큐에 저장된 동영상을 저장부(429)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스위칭부(425)는 워커(430)로부터 보고가 재개되는 경우, 상태보고를 다시 수신한 시점에 제 2 모드에서 제 1 모드로 스위칭하여 다시 워커(430)가 동영상 스트림을 녹화하도록 하고, 자신은 중계기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통신부(427)는 워커(430)와의 연결을 제공한다. 이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 통신부(427)는 모뎀, 안테나, 통신용 모뎀 및/또는 통신 프로세서 등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워커(430)와 동영상 스트림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다. 통신부(427)는 스위칭부(425)가 제 1 모드인 경우, 동영상 스트림을 워커(430)로 전달할 수 있다. 통신부(427)는 주기적으로 워커(430)로부터 상태 보고를 수신할 수 있고, 이를 스위칭부(425)에 제공할 수 있다.
저장부(429)는 제 2 모드인 경우, 스위칭부(425) 또는 버퍼링부(423)로부터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받아 자체 메모리(미도시) 및/또는 데이터베이스(440)에 저장할 수 있다. 상기 자체 메모리는 트랙커 장치(420) 내에 상주하는 하드 디스크, 플래시 디스크, RAM/ROM 등의 메모리일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트랙커 장치의 스위칭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상세블록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위칭부(520)는 보고 수신부(522), 평균 시간 계산부(524), 판단부(526) 및 스위칭 수행부(528)를 포함할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보고 수신부(522)는 통신부(530)를 통해 워커로부터 상태 보고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평균 시간 계산부(524)는 보고 수신부(522)를 통해 수신되는 상태 보고 메시지의 수신 시간 정보를 일정용량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는, 이를 기반으로 보고의 평균 주기를 계산할 수 있다.
판단부(526)는 보고 수신부(522)로부터의 상태 보고 메시지 및 평균 시간 계산부(524)로부터의 보고 메시지 평균 주기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의 스위칭 조건(또는 임계 조건)을 통해 장애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스위칭 조건
Rt = 워커로부터 수신되는 상태 보고 수신 시간
Bm = 설정된 최대 버퍼링 시간
Vt = Rt의 평균 주기
Tn = 측정된 Rt의 지연 시간
(i) Vt < Tn && (ii) Tn > (Bm / 2)를 만족하는 경우 스위칭 수행
상기 스위칭 조건에 따르면, 판단부(526)는 상태 보고 수신 시간을 기준으로 지연시간(Tn)을 측정하여 측정된 지연시간이 평균 주기(Vt)보다 크고 그리고/또는 측정된 지연시간(Tn)이 최대 버퍼링 시간(Bm)의 절반보다 큰 경우 녹화 장애 상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지연시간은 무응답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될 수 있다. 또한, 스위칭 조건은 반드시 최대 버퍼링 시간(Bm)의 절반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최대 버퍼링 시간(Bm) 자체나 최대 버퍼링 시간(Bm)을 기준으로 일정 시간을 뺀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이때, 판단부(526)는 장애 발생을 감지하여 스위칭 수행부(528)에 모드 변경을 지시하는 제어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무응답 시점(예컨대, 최근 상태 보고 신호 수신 시간)을 검출하여 해당 시점부터의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을 저장할 것을 지시하는 제어 신호를 버퍼링부(510)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판단부(526)는 제 2 모드로 스위칭된 상태, 즉, 장애 발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상태 보고가 재개되는 시점을 보고 수신부(522)로부터의 상태 보고 수신을 기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판단부(526)는 제 2 모드에서 제 1 모드로 모드를 변경할 것으로 지시하는 제어신호를 스위칭 수행부(528)로 제공할 수 있다.
스위칭 수행부(528)는 제 1 모드 또는 제 2 모드로의 동작 모드 스위칭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이다. 제 1 모드에서는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을 통신부(530)를 통해 워커로 전송한다. 반면, 제 2 모드에서는 저장부(540)로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을 전송한다. 판단부(526)의 스위칭 지시 제어 신호를 수신하면, 제 1 모드인 경우, 제 2 모드로 동작모드를 스위칭하고, 제 2 모드인 경우, 제 1 모드로 스위칭할 수 있다.
도 6은 도 5의 스위칭부에서의 장애 판단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스위칭부는 워커로부터 수신되는 보고 시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S610). 그리고는, 보고 시간의 평균 주기를 계산한다(S612). 그리고는, 보고 시간 지연량(무응답시점을 기산으로 계산되는 지연 시간)을 측정하여 측정된 보고 시간 지연량과 상기 평균 주기 값을 비교한다(S614). 비교 결과 평균 주기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 시간 지연량과 최대 버퍼링 시간의 절반의 시간을 비교한다(S616). 이때, 비교 조건이 반드시 최대 버퍼링 시간의 절반일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시간 조건, 또는 최대 버퍼링 시간 자체이여도 무방하다. 그리고는, 보고 시간 지연량이 최대 버피링 시간의 절반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 발생이라고 판단하여 모드 전환을 수행한다(S618). 이는 제 1 모드에서 제 2 모드로의 전환 매카니즘을 나타낸 것이다.
제 2 모드에서 제 1 모드로의 전환은 제 2 모드로 동작하던 중 다시 상태 보고가 재개된 순간을 모니터링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워커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워커 장치(720)는 통신부(722), 저장부(724) 및 보고부(726)를 포함할 수 있다.
워커 장치(720)의 구성요소 역시, 하나의 하드웨어 프로세서 또는 복수 개의 하드웨어 프로세서로 구현가능하며 복수 개의 구성요소가 복수 개의 프로세서에 분산되어 구현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통신부(722)는 트랙커(710)와 통신을 위한 구성요소로써, 안테나, 통신 모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통신부(722)는 트랙커(710)로부터 수신되는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할 수 있고, 보고부(726)에서 생성된 상태 보고 메시지를 트랙커(710)로 전송할 수 있다.
저장부(724)는 자체 메모리(미도시) 및/또는 데이터베이스(730)에 수신되는 동영상 스트림을 저장할 수 있다. 상기 자체 메모리는 워커 장치(724) 내에 상주하는 하드 디스크, 플래시 디스크, RAM/ROM 등의 메모리일 수 있다.
보고부(726)는 미리 설정된 보고 주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음을 지시하는 상태 보고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상태 보고 메시지는 현재 녹화가 불능인 경우, 예컨대, 녹화 기능이 고장났거나 전체적인 프로세서에 이상이 생겼거나 장치 내부적인 고장이 발생한 경우, 상태 보고 메시지를 생성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보고부(726)는 녹화 불능 상태를 자각한 경우, 현 시점으로부터 녹화가 불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상태 보고 메시지를 트랙커(710) 측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수신한 트랙커(710)는 수신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신한 상태 보고 메시지(정상 녹화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기점으로 제 2 모드에서 제 1 모드로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보고 주기는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되는 보고 주기는 트랙커(710)와 공유할 수 있다. 트랙커(710)는 보고 주기 정보를 통해 별도의 수신 평균 주기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변경된 보고 주기 정보를 직접 스위칭 조건으로 반영할 수 있다.
보고부(726)를 통해 생성된 메시지는 통신부(722)를 통해 트랙커(710)로 전송될 수 있다.
워커 장치(720)는 복호화부(미도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복호화부는 수신되는 동영상 스트림을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스트림이 저장되도록 할 수 있다. 또는 동영상 재생을 위한 재생부를 더 포함하여 복호화된 스트림이 재생부를 통해 재생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도 8은 신규 워커 장치가 연결된 동영상 녹화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먼저 워커(840)가 트랙커 2(830)에 연결되기 전에, 트랙커 2(830)는 앞서 설명한 워커로써 동작한다. 따라서, 보고부가 포함되어 있고, 영상 수신을 통해 직접 저장하는 형태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커(840)가 새롭게 연결되는 경우, 두 개의 워커 동작은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랙커 2(830)는 워커로써의 동작에서 트랙커로의 동작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트랙커 2(830)는 영상 수신부에서 트랙커 1(820)으로부터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여 버퍼링 및 중계 동작을 수행하고, 워커(840)로부터 현재 정상 녹화 여부에 관한 상태 보고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그리고는, 수신된 메시지를 기반으로 보고부에서 자신 또한 정상 녹화 상태를 보고하는 상태 보고 메시지를 생성하여 트랙커 1(820)으로 전송할 수 있다.
만약, 워커(840)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예컨대, 트랙커 2(830)와 워커(840) 간 네트워크 문제, 또는 워커(840)의 기능 이상 등), 트랙커 2(830)는 스위칭부를 통해 자신의 동작모드를 제 1 모드에서 제 2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즉, 다시 워커로 동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보고부를 통해 정상 녹화됨을 알리는 상태 보고를 계속 트랙커 1(820)로 전송할 수 있다.
만약, 트랙커 2(830)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예컨대, 트랙커 1(820)과 트랙커 2(830) 간 네트워크 문제, 또는 트랙커 2(830)의 기능 이상 등), 트랙커 1(820) 역시 스위칭부를 통해 동작모드를 제 2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즉, 이는 워커 장치와 트랙커 장치가 특별한 구분 없이 바로 전환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장치에 워커 구성요소 및 트랙커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트랙커 장치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트랙커 장치(920)는 영상 수신부(921), 버퍼링부(923), 스위칭부(925), 통신부(927) 및 저장부(929)를 포함할 수 있다.
도 9를 참조하면, 영상 수신부(921), 버퍼링부(923), 스위칭부(925), 통신부(927) 및 저장부(929)는 도 4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들(421, 423, 425, 427, 429)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스위칭부(925)는 버퍼링부(923)에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과 별도로 영상 수신부(921)로부터 동영상 스트림을 직접 받아 워커(930)로 중계할 수 있다. 그리고, 녹화 장애 발생을 감지하여 제 1 모드에서 제 2 모드로 전환시, 영상 수신부(921)에 직접 제어신호를 전송하여 수신되는 영상 스트림이 스위칭부(925) 및/또는 버퍼링부(923)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저장부(929)에 기록되게 할 수 있다. 이때, 스위칭부(925)는 버퍼링부(923)에도 제어신호를 전송하여 현재 버퍼링된 스트림 중 상태 보고 무응답 시점 이후의 스트림부터 저장부(929)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는 현재 버퍼링된 스트림 전체의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상 도면 및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상기 도면 또는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0: 영상 제공 장치 120: 라우터
130: 녹화장치
210: 영상 제공 장치 220: 라우터
230: 네트워크 스위치 240-1: 녹화장치 1
240-2: 녹화장치 2 250: 공동 데이터베이스
310: 영상 제공 장치 320: 라우터
330: 트랙커 340: 워커
410: 영상 제공 장치 420: 트랙커 장치
421: 영상 수신부 423: 버퍼링부
425: 스위칭부 427: 통신부
429: 저장부 430: 워커
440: 데이터베이스
510: 버퍼링부 520: 스위칭부
522: 보고 수신부 524: 평균시간 계산부
526: 판단부 528: 스위칭 수행부
530: 통신부 540: 저장부
710: 트랙커 720: 워커
722: 통신부 724: 저장부
726: 보고부 730: 데이터베이스
810: 영상 제공 장치 820: 트랙커 1
830: 트랙커 2 840: 워커
910: 영상 제공 장치 920: 트랙커 장치
921: 영상 수신부 923: 버퍼링부
925: 스위칭부 927: 통신부
929: 저장부 930: 워커
940: 데이터베이스
130: 녹화장치
210: 영상 제공 장치 220: 라우터
230: 네트워크 스위치 240-1: 녹화장치 1
240-2: 녹화장치 2 250: 공동 데이터베이스
310: 영상 제공 장치 320: 라우터
330: 트랙커 340: 워커
410: 영상 제공 장치 420: 트랙커 장치
421: 영상 수신부 423: 버퍼링부
425: 스위칭부 427: 통신부
429: 저장부 430: 워커
440: 데이터베이스
510: 버퍼링부 520: 스위칭부
522: 보고 수신부 524: 평균시간 계산부
526: 판단부 528: 스위칭 수행부
530: 통신부 540: 저장부
710: 트랙커 720: 워커
722: 통신부 724: 저장부
726: 보고부 730: 데이터베이스
810: 영상 제공 장치 820: 트랙커 1
830: 트랙커 2 840: 워커
910: 영상 제공 장치 920: 트랙커 장치
921: 영상 수신부 923: 버퍼링부
925: 스위칭부 927: 통신부
929: 저장부 930: 워커
940: 데이터베이스
Claims (20)
- 제 2 녹화 장치와 연계하여 동영상 스트림을 녹화하기 위한 녹화 장치에 있어서,
영상 제공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동영상 스트림 수신부;
상기 수신되는 동영상 스트림의 일부를 큐(queue)에 기록하는 버퍼링부;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중계하는 전송부;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기록하는 저장부; 및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신되는 상태 보고를 기반으로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동영상 스트림을 중계하는 중계 모드 및 상기 저장부에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저장하는 기록 모드 중 하나로 동작 모드를 스위칭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하되, 상기 스위칭부는: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 주기적으로 상태 보고를 수신하는 보고 수신부;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기 상태 보고의 수신 시간과 임계시간을 비교하여 녹화 장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
상기 판단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중계 모드 또는 상기 기록 모드로의 스위칭을 수행하는 스위칭 수행부; 및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보고 시간을 측정하여 평균 보고 수신 시간을 계산하는 평균시간 계산부를 포함하고,
상기 판단부는 (i) 상기 평균 보고 수신 시간보다 보고 지연 시간이 긴지 여부 및 (ii) 최대 버퍼링 가능 시간의 절반보다 상기 보고 지연 시간이 긴지 여부를 기반으로 녹화 장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동작 모드를 스위칭하여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태 보고의 무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큐로부터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이 상기 저장부에 기록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장치. - 삭제
- 삭제
- 삭제
- 제 1 항에 있어서,
미리 설정된 최대 버퍼링 시간은 상기 상태 보고의 수신 주기보다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모드로 동작하던 중에,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 상태 보고가 수신되는 경우, 보고 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동작 모드를 상기 중계 모드로 스위칭하여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중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제 3 녹화 장치가 상기 제 2 녹화 장치에 연결되는 경우, 상기 제 2 녹화 장치는 상기 제 3 녹화 장치에 대한 중계 모드로 스위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녹화 장치와 공유하는 별도의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동영상 스트림을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보고는 상기 녹화 장치와 상기 제 2 녹화 장치의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 보고 및 상기 제 2 녹화 장치의 녹화 기능에 대한 상태 보고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장치. - 제 2 녹화 장치와 연계하여 동영상 스트림을 녹화하기 위한 제 1 녹화 장치의 녹화 방법에 있어서,
영상 제공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되는 동영상 스트림의 일부를 큐(queue)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중계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신되는 상태 보고를 기반으로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동영상 스트림을 중계하는 중계 모드 및 저장부에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저장하는 기록 모드 중 하나로 동작 모드를 스위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동작 모드를 스위칭 하는 단계는
주기적으로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 상태 보고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기 상태 보고의 수신 시간과 임계시간을 비교하여 녹화 장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중계 모드 또는 상기 기록 모드로의 스위칭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녹화 장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i) 평균 보고 수신 시간보다 보고 지연 시간이 긴지 여부 및 (ii) 최대 버퍼링 가능 시간의 절반보다 상기 보고 지연 시간이 긴지 여부를 기반으로 녹화 장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방법. -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모드를 스위칭 하는 단계는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태 보고의 무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큐로부터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이 상기 저장부에 기록되도록 동작 모드를 스위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방법. - 삭제
- 삭제
- 삭제
- 제 11 항에 있어서,
미리 설정된 최대 버퍼링 시간은 상기 상태 보고의 수신 주기보다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방법. - 영상 제공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제 1 녹화 장치와 연계하여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는 제 2 녹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1 녹화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동영상 스트림 수신부;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기록하는 저장부; 및
상기 동영상 스트림의 녹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또는 녹화 기능에 대한 상태를 상기 제 1 녹화 장치로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보고부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녹화 장치는: (i) 제 1 녹화 장치로의 평균 보고 수신 시간보다 보고 지연 시간이 긴지 여부 및 (ii) 최대 버퍼링 가능 시간 - 최대 버퍼링 가능 시간은 상기 제 1 녹화 장치가 동영상 스트림을 큐에 저장 가능한 시간과 관련됨 - 의 절반보다 상기 보고 지연 시간이 긴지 여부를 기반으로 녹화 장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제 2 녹화 장치. -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녹화 장치는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태 보고를 기반으로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동영상 스트림을 중계하는 중계 모드 및 상기 저장부에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저장하는 기록 모드 중 하나로 모드를 스위칭하되,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태 보고의 무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큐로부터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이 상기 저장부에 기록되도록 동영상 스트림의 흐름을 스위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제 2 녹화 장치. - 영상 제공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제 1 녹화 장치와 연계하여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는 제 2 녹화 장치의 녹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 녹화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동영상 스트림의 녹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또는 녹화 기능에 대한 상태를 상기 제 1 녹화 장치로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녹화 장치는: (i) 제 1 녹화 장치로의 평균 보고 수신 시간보다 보고 지연 시간이 긴지 여부 및 (ii) 최대 버퍼링 가능 시간 - 최대 버퍼링 가능 시간은 상기 제 1 녹화 장치가 동영상 스트림을 큐에 저장 가능한 시간과 관련됨 - 의 절반보다 상기 보고 지연 시간이 긴지 여부를 기반으로 녹화 장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방법. -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녹화 장치는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태 보고를 기반으로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 동영상 스트림을 중계하는 중계 모드 및 상기 제 1 녹화 장치에 포함된 저장부에 상기 동영상 스트림을 저장하는 기록 모드 중 하나로 모드를 스위칭하되,
상기 제 2 녹화 장치로부터의 상태 보고의 무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큐로부터 버퍼링된 동영상 스트림이 상기 저장부에 기록되도록 동영상 스트림의 흐름을 스위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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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적응형 분산 스트리밍 기법을 이용한 IPTV 서비스용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네트워크, 정보과학회논문지,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제16권제12호(2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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