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762200B1 -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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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원형의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고, 맨홀뚜껑이 개방된 맨홀틀의 상부에 안착되는 받침부; 상기 받침부의 상면에 안착되고, 전원이 인가되면 바람을 발생시켜 관로 내부에 형성된 악취 또는 유해가스를 상기 받침부를 관통하여 관로 외부로 배출시키는 급배기설비; 하단은 상기 급배기설비의 상부에 고정되고, 상단은 상기 하단으로부터 높이방향으로 가변되는 신축관; 다수개가 상기 받침부의 상면 둘레를 따라 상호 이격되어 형성되는 지지대;를 포함하되, 상기 지지대는, 상기 받침부의 상면에 고정되는 연장부; 및 하단은 상기 연장부의 상단에 고정되고, 상단은 상기 신축관의 상단을 고정하여 상기 신축관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고정부;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관로 등으로부터 맨홀을 통해 배출된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지면으로부터 높은 위치로 배출되며, 관로 내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맨홀(MANHOLE)은 지하에 설치된 각종 관로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가리키는 총칭으로서, 그 사용목적에 따라 상수관 또는 하수관과 같이 수로의 관리를 위한 수로용 맨홀과, 가스 배관의 관리를 위한 가스관용 맨홀, 그리고 전기 및 통신선의 관리를 위한 전기통신용 맨홀 등의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 도로나 인도상에 설치되고 있다.
통상적인 맨홀의 설치상태를 살펴보면, 수로나 가스관 및 전기 통신선이 매설된 지하에 콘크리트로 맨홀구조물이 축조되고, 상기 맨홀구조물에 마련된 보수용 구멍 위에 맨홀받침대가 놓이며, 그 상부에 개폐용 뚜껑이 안착됨에 따라 맨홀구조물 안으로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되고, 맨홀 뚜껑이 도로나 인도 등의 지면과 같은 높이에 설치된다.
한편, 좁은 크기로 형성된 관로의 내부로 안전진단 또는 보수공사를 위해 작업자가 진입하면, 움직임이 극히 제한적이고, 안전장비, 특히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의 경우 마스크의 내부에 습기가 차서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보수공사 또는 청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작업자들은 안전장비 없이 하수관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관로에는 오수가 흐르면서 슬러지가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맨홀을 닫아 놓기 때문에 악취성분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 하고 관로에 잔류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로 내부공간에 악취 및 유해가스가 점차적으로 발생된다.
이러한 악취 및 유해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관로 내부공간의 아랫 부분에 층을 이루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외부공기가 관로의 내부공간으로 적절히 유입되지 않으면 농도가 더욱 짙어져서 작업자가 안전장비 없이 관로의 보수공사 또는 관로의 청소를 위해 관로의 내부로 진입하다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에는 관로 내부의 악취 및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시 맨홀뚜껑을 열어 악취 및 유해가스가 완전히 빠져 나갈 때까지 장기간 방치하거나, 또는 급배기 설비를 사용하는 강제 공기순환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경우 맨홀뚜껑이 도로나 인도 등의 지면 높이와 동일한 높이에 형성됨으로써, 맨홀뚜껑을 개방하면 맨홀을 통해 배출되는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도로의 차량 운전자 및 인도의 보행자들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안김으로 인해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고, 아울러 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맨홀틀의 내경은 통상적으로 지하에 설치된 관로의 크기에 따라 약 648mm 또는 750mm의 크기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관로 내부로부터 악취 및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상기 급배기 설비를 맨홀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맨홀틀의 내경에 따라 송풍기의 크기도 달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악취 및 유해가스로 인해 도로의 차량 운전자 및 인도의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맨홀틀의 내경에 따라 맨홀틀과 송풍기의 호환이 가능한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는, 원형의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고, 맨홀뚜껑이 개방된 맨홀틀의 상부에 안착되는 받침부; 상기 받침부의 상면에 안착되고, 전원이 인가되면 바람을 발생시켜 관로 내부에 형성된 악취 또는 유해가스를 상기 받침부를 관통하여 관로 외부로 배출시키는 급배기설비; 하단은 상기 급배기설비의 상부에 고정되고, 상단은 상기 하단으로부터 높이방향으로 가변되는 신축관; 다수개가 상기 받침부의 상면 둘레를 따라 상호 이격되어 형성되는 지지대;를 포함하되, 상기 지지대는, 상기 받침부의 상면에 고정되는 연장부; 및 하단은 상기 연장부의 상단에 고정되고, 상단은 상기 신축관의 상단을 고정하여 상기 신축관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고정부;를 포함한다.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받침부는, 원형의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고, 맨홀틀에 안착되는 제1안착부재; 상기 제1안착부재보다 작은 직경의 원형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어 상기 제1안착부재의 상면에서 안착되는 제2안착부재;를 포함한다.
상기 제1안착부재는,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어 중심에 제1연통공이 형성된 제1베이스판; 상기 제1연통공의 내주면을 따라 상방향으로 돌출된 제1가이드부; 상기 제1가이드부의 하단 내주면을 따라 중심방향으로 돌출된 제1걸림턱;을 포함하되, 상기 제1걸림턱에는, 상기 급배기설비가 안착된다.
상기 제1베이스판의 상면에는, 원통형상으로 형성되어 상기 제1베이스판의 상면 둘레를 따라 상호 이격되고, 내부에 상기 지지대의 하단이 삽입되어 상기 지지대를 지지하는 다수개의 지지부재가 형성된다.
상기 제1안착부재는, 상기 제1베이스판의 하면으로부터 하방향으로 돌출된 내측연장부; 상기 내측연장부로부터 외측방향으로 이격된 위치에서 상기 제1베이스판의 하면으로부터 하방향으로 돌출된 외측연장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내측연장부의 돌출길이는 상기 외측연장부의 돌출길이보다 길 되, 상기 내측연장부의 하단은 상기 내측연장부의 직경과 대응되는 맨홀틀에 안착되고, 상기 외측연장부의 하단은 상기 외측연장부의 직경과 대응되는 맨홀틀에 안착된다.
상기 제1걸림턱에는, 상기 제2안착부재가 안착된다.
상기 제2안착부재는,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어 중심에 제2연통공이 형성된 제2베이스판; 상기 제2연통공의 내주면을 따라 상방향으로 돌출된 제2가이드부; 상기 제2가이드부의 하단 내주면을 따라 중심방향으로 돌출된 제2걸림턱;을 포함하되, 상기 제2걸림턱에는, 상기 급배기설비가 안착된다.
상기 급배기시설은, 관로 내부에 바람을 유입시키는 제1송풍기; 상기 제1송풍기의 바람에 의해 유동된 악취 또는 유해가스를 관로 내부로부터 관로 외부로 배출시키는 제2송풍기;로 이루어진다.
상기 신축관은, 상기 제2송풍기의 상부에 고정된다.
상기 연장부는, 몸체를 이루고, 하단에 체결볼트가 형성되어 상기 받침부의 상면에 고정되는 제1파이프; 및 상기 제1파이프의 상단에 형성되고, 내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상기 고정부가 결합되는 체결너트;를 포함한다.
상기 고정부는, 몸체를 이루고, 상기 하단에 상기 체결너트와 대응되는 체결볼트가 형성되어 상기 체결너트에 결합되는 제2파이프; 및 상기 제1파이프의 상단에 형성된 회전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회전부재는, 일단이 상기 제2파이프의 상단에 고정되고, 타단에는 회전축이 관통되는 관통공이 형성되되, 상기 관통공을 중심으로 다수개로 이루어진 회전부재가 상호 적층되어 상기 관통공을 중심으로 다수개의 상기 지지대가 전개 또는 절첩된다.
상기 연장부는, 다수개로 이루어져 상기 받침부의 상면에서 수직방향으로 적층되는 제1연장부; 다수개의 상기 제1연장부 중 최상단에 배치된 상기 제1연장부의 상단에 고정되는 제2연장부;로 이루어진다.
일단은 상기 신축관의 상단에 고정되고, 타단은 상기 지지대의 상단에 고정되어 상기 신축관과 상기 지지대를 상호 연결하는 연결부재;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는, 신축관이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매출되는 제2송풍기에 고정됨으로써,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매출되는 신축관의 배출구가 도로나 인도 등의 지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되어 도로의 차량 운전자 및 인도의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악취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민원을 줄 일 수 있어 관로의 보수공사 또는 관로의 청소를 위해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제1걸림턱 또는 제2걸림턱에는 급배기설비가 안착됨으로써, 급배기설비는 제1안착부 또는 제2안착부에 용이하게 안착될 수 있고, 급배기설비가 맨홀의 내부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상기 내측연장부의 돌출길이는 상기 외측연장부의 돌출길이보다 길게 형성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맨홀틀의 테두리부의 상면으로부터 단턱의 상면까지의 길이보다 길게 형성됨으로써, 내측연장부가 맨홀틀의 내경이 약 648mm의 크기로 이루어진 맨홀틀에 안착될 때, 외측연장부 및 맨홀틀의 테두리부 상면의 높이와 동일한 지면이 상호 접촉되기 전에 내측연장부의 하단이 맨홀틀의 단턱 상면에 먼저 접촉됨으로써, 내측연장부의 하단이 맨홀틀의 상면으로부터 이격되지 않고 명확하게 안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제1가이드부의 내경은 제1안착부에 안착되는 급배기설비의 외경보다 큰 크기로 이루어지거나, 제2가이드부의 내경은 제2안착부에 안착되는 급배기설비의 외경보다 큰 크기로 이루어짐으로써, 급배기설비가 작동 중일 때, 급배기설비가 흔들릴 경우 제1가이드부 또는 제2가이드부의 내경이 급배기설비의 외경에 접촉되어 급배기설비가 제1안착부 또는 제1안착부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급배기설비가 제1안착부 또는 제2안착부에 안착될 때, 급배기설비의 위치를 명확하게가이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제2안착부재는 제1안착부재보다 작은 직경의 원형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어 제1안착부재의 상면에서 안착됨으로써, 제2안착부재는 맨홀틀의 내경에 따라 맨홀틀과 급배기설비의의 호환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회전부재는 관통공을 중심으로 다수개로 이루어진 회전부재가 상호 적층되어 관통공을 중심으로 다수개의 지지대가 전개 또는 절첩됨으로써, 지지대를 사용할 때는 다수개의 회전부재가 회전축이 관통하는 관통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신축관이 다수개의 지지대 사이에 배치될 수 있고, 신축관을 용이하게 고정할 수 있으며,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수개의 회전부재가 회전축을 관통하는 관통공을 중심으로 절첩되어 지지대의 휴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연장부는 하단이 지지부재의 수용홈에 수용됨으로써, 지지대는 받침부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의 설치 상태를 나타낸 개략도.
도 2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3a 및 도 3b는 도 2에 도시된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의 받침부를 나타낸 사시도.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받침부와 맨홀틀를 나타낸 단면도.
도 5는 도 2에 도시된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의 신축관 및 지지대를 나타낸사시도.
도 6은 도 2에 도시된 고정부의 절첩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 2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3a 및 도 3b는 도 2에 도시된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의 받침부를 나타낸 사시도.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받침부와 맨홀틀를 나타낸 단면도.
도 5는 도 2에 도시된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의 신축관 및 지지대를 나타낸사시도.
도 6은 도 2에 도시된 고정부의 절첩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기재에 의해 정의된다. 한편,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실시예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형도 포함한다.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포함한다(comprises)" 또는 "포함하는(comprising)"은 언급된 구성요소, 단계, 동작 및/또는 소자 이외의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요소, 단계, 동작 및/또는 소자의 존재 또는 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의 설치 상태를 나타낸 개략도이고, 도 2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를 나타낸 분해사시도이며, 도 3a 및 도 3b는 도 2에 도시된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의 받침부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받침부와 맨홀틀를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5는 도 2에 도시된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의 신축관 및 지지대를 나타낸사시도이고, 도 6은 도 2에 도시된 고정부의 절첩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관로(700) 시설물 환기장치는 받침부(100)와, 급배기설비(200)와, 신축관(300)과, 지지대(400) 및 연결부재(500)를 포함한다.
받침부(100)는 바람직하게는 원형의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된것으로서, 맨홀뚜껑이 개방된 맨홀틀(600)의 상부에 안착된다.
이러한 받침부(100)는 제1안착부재(110)와 제2안착부재(120)를 포함한다.
제1안착부재(110)는 원형의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맨홀틀(600)에 직접 안착된다.
이러한 제1안착부재(110)는 제1베이스판(111)과, 제1가이드부(114)와 제1걸림턱(115)과, 내측연장부(117) 및 외측연장부(118)를 포함한다.
제1베이스판(111)은 원형의 판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어 중심에 제1연통공(112)이 형성된다.
이로 인해, 제1베이스판(111)의 중심에 형성된 제1연통공(112)을 통하여 맨홀의 외부로부터 관로(700)의 내부로 바람이 유입되거나, 관로(700)의 내부에 형성된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관로(700)의 내부로부터 맨홀의 외부로 배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제1베이스판(111)의 상면에는 지지부재(113)가 형성된다.
지지부재(113)는 다수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통형상으로 형성되어 제1베이스판(111)의 상면 둘레를 따라 상호 이격된다.
지지부재(113)는 내부에 형성된 수용홈에 지지대(400)의 하단이 삽입되어 지지대(400)의 하단을 수용한다.
이로 인해, 지지부재(113)는 지지대(400)를 받침부(100)에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다.
제1가이드부(114)는 제1연통공(112)의 내주면을 따라 상방향으로 돌출된다.
제1가이드부(114)의 내경은 제1안착부에 안착되는 급배기설비(200)의 외경보다 큰 크기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급배기설비(200)가 작동 중일 때, 급배기설비(200)가 흔들릴 경우 제1가이드부(114)의 내경이 급배기설비(200)의 외경에 접촉되어 급배기설비(200)가 제1안착부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급배기설비(200)가 제1안착부에 안착될 때, 급배기설비(200)의 위치를 명확하게가이드할 수 있다.
제1걸림턱(115)은 상기 제1가이드부(114)의 하단 내주면을 따라 중심방향으로 돌출된다.
이러한 제1걸림턱(115)에는 급배기설비(200)가 안착된다.
이로 인해, 급배기설비(200)는 제1안착부에 용이하게 안착될 수 있고, 급배기설비(200)가 맨홀의 내부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 받침부(100)는 다양한 크기를 갖는 맨홀에 설치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맨홀틀(600)은 제일 외곽의 테두리부(610) 및 테두리부(610)의 내측에 외측연장부(118) 또는 내측연장부(117)가 안착되는 단턱(620)이 형성되어 있다.
단턱(620)의 상면은 테두리부(610)의 상면보다 낮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맨홀틀의 내경(D1, D3)은 지하에 설치된 관로(700)의 크기에 따라 통상적으로 약 648mm 또는 750mm 등의 크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맨홀틀(600)에 받침부(100)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맨홀틀의 내경(D1, D3)과 대응되는 직경을 갖는 받침부(100)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받침부(100)에 내측연장부(117) 및 외측연장부(118)가 형성된다.
내측연장부(117)는 맨홀틀의 내경(D1)이 약 648mm의 크기로 이루어진 단턱(620)에 안착된다.
내측연장부(117)는 제1베이스판(111)의 하면으로부터 하방향으로 돌출된다.
이러한 내측연장부(117)의 하단은 내측연장부의 직경(D2)과 대응되는 맨홀틀(600)에 안착된다.
따라서, 내측연장부의 직경(D2)은 맨홀틀의 내경(D1)이 약 648mm의 크기로 이루어진 단턱(620)에 제1안착부재(110)가 안착될 수 있도록 약 668mm의 크기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즉, 맨홀틀(600)에 안착되는 내측연장부의 직경(D2)이 맨홀틀의 내경(D1)보다 큼으로써, 받침부(100)가 맨홀틀(600)에 용이하게 안착될 수 있다.
한편, 내측연장부의 직경(D2)은 내경(D1)이 약 648mm의 크기로 이루어진 맨홀틀(600)의 단턱(620)에 안착될 수 있다면, 668mm보다 큰 직경으로 이루어짐도 가능하다.
따라서, 제1안착부재(110)는 맨홀틀(600)의 단턱에 더욱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
외측연장부(118)는 맨홀틀의 내경(D3)이 약 750mm의 크기로 이루어진 단턱(620)에 안착된다.
외측연장부(118)는 내측연장부(117)로부터 외측방향으로 이격된 위치에서 제1베이스판(111)의 하면으로부터 하방향으로 돌출된다.
이러한 외측연장부(118)의 하단은 외측연장부의 직경(D4)과 대응되는 맨홀틀(600)에 안착된다.
따라서, 외측연장부의 직경(D4)은 맨홀틀의 내경(D3)약 750mm의 크기로 이루어진 단턱(620)에 제1안착부재(110)가 안착될 수 있도록 약 770mm의 크기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즉, 맨홀틀(600)에 안착되는 외측연장부의 직경(D4)이 맨홀틀(600) 내경(D3)보다 큼으로써, 받침부(100)가 맨홀틀(600)에 용이하게 안착될 수 있다.
한편, 외측연장부의 직경(D4)은 내경(D3)이 약 750mm의 크기로 이루어진 맨홀틀(600)의 단턱(620)에 안착될 수 있다면, 770mm보다 큰 직경으로 이루어짐도 가능하다.
따라서, 제2안착부재(120)는 맨홀틀(600)의 단턱에 더욱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
한편, 상기 내측연장부(117)의 돌출길이는 상기 외측연장부(118)의 돌출길이보다 길게 형성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맨홀틀(600)의 테두리부(610)의 상면으로부터 단턱(620)의 상면까지의 길이보다 길게 형성된다.
이로 인해,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측연장부(117)가 맨홀틀의 내경(D1)이 약 648mm의 크기로 이루어진 맨홀틀(600)의 단턱(620)에 안착될 때, 외측연장부(118)와 테두리부(610)의 상면과 높이가 같은 지면(G)이 상호 접촉되기 전에 내측연장부(117)의 하단이 맨홀틀(600)의 단턱(620) 상면에 먼저 접촉됨으로써, 내측연장부(117)의 하단이 맨홀틀(600)의 상면으로부터 이격되지 않고 명확하게 안착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일실시예 따른 받침부(100)는 맨홀틀(600)의 내경(D1, D3)이 원형으로 형성되어 648mm 또는 750mm의 크기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비규격각형맨홀과 같이 사각형상으로 이루이진 맨홀에는 사각형상의 맨홀뚜껑에 내측연장부의 직경(D2) 또는 외측연장부의 직경(D4)과 대응되는 크기의 구멍을 형성하여 사용함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하나의 받침부를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로 이루어진 맨홀틀에 적용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받침부(100)가 약 648mm의 크기로 이루어진 맨홀틀(600)에 안착될 때, 제1걸림턱(115)에는 제2안착부(120)가 안착될 수 있다.
제2안착부재(120)는 맨홀틀의 내경(D1)이 약 648mm의 크기로 이루어진 맨홀틀(600)의 단턱(620)에 안착될 때, 상면에 급배기설비(200)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안착부재(120)는 제1안착부재(110)보다 작은 직경의 원형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어 제1안착부재(110)의 상면에서 안착된다.
이로 인해, 제2안착부재(120)는 맨홀틀(600)의 내경에 따라 맨홀틀(600)과 급배기설비(200)의의 호환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제2안착부재(120)는 제2베이스판(121)과, 제2가이드부(124)와 제2걸림턱(125)을 포함한다.
제2베이스판(121)은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어 중심에 제2연통공(122)이 형성된다.
이로 인해, 제2베이스판(121)의 중심에 형성된 제2연통공(122)을 통하여 맨홀의 외부로부터 관로(700)의 내부로 바람이 유입되거나, 관로(700)의 내부에 형성된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관로(700)의 내부로부터 맨홀의 외부로 배출될 수 있다.
제2가이드부(124)는 제2연통공(122)의 내주면을 따라 상방향으로 돌출된다.
제2가이드부(124)의 내경은 제2안착부(120)에 안착되는 급배기설비(200)의 외경보다 큰 크기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급배기설비(200)가 작동 중일 때, 급배기설비(200)가 흔들릴 경우 제2가이드부(124)는 내경이 급배기설비(200)의 외경에 접촉되어 급배기설비(200)가 제2안착부(120)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급배기설비(200)가 제2안착부(120)에 안착될 때, 급배기설비(200)의 위치를 명확하게가이드할 수 있다.
제2걸림턱(125)은 제2가이드부(124)의 하단 내주면을 따라 중심방향으로 돌출된다.
이러한 제2걸림턱(125)에는 급배기설비(200)가 안착된다.
이로 인해, 급배기설비(200)는 제2안착부(120)에 용이하게 안착될 수 있고, 급배기설비(200)가 맨홀틀(600)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제1안착부재(110)와 제2안착부재(120)는 제1걸림턱(115)에 형성된 제1관통공(116)과 제2베이스판(121)에 형성된 제2관통공(123)을 상호 나사결합 방식으로 고정하여 결합함이 바람직하다.
급배기설비(200)는 받침부(100)의 상면에 안착되고, 전원이 인가되면 바람을 발생시켜 관로(700) 내부에 형성된 악취 또는 유해가스를 상기 받침부(100)를 관통하여 관로(700) 외부로 배출시킨다.
이러한 급배기설비(200)는 제1송풍기(210) 및 제2송풍기(220)를 포함한다.
제1송풍기(210)는 관로(700) 내부에 바람을 유입시킨다.
제2송풍기(220)는 제1송풍기(210)의 바람에 의해 유동된 악취 또는 유해가스를 관로(700) 내부로부터 관로(700) 외부로 배출시킨다.
이로 인해, 관로(700)의 내부에 형성된 악취 및 유해가스가 급배기설비(200)에 의해 발생된 바람을 따라 외부로 용이하게 배출될 수 있다.
신축관(300)은 바람직하게는 자바라형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하단이 급배기설비(200)의 상부에 고정되고, 상단이 상기 하단으로부터 높이방향으로 가변된다.
이러한 신축관(300)은 제2송풍기(220)의 상부에 고정된다.
신축관(300)이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매출되는 제2송풍기(220)에 고정됨으로써,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매출되는 신축관(300)의 배출구가 도로나 인도 등의 지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되어 도로의 차량 운전자 및 인도의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악취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민원을 줄 일 수 있어 관로(700)의 보수공사 또는 관로(700)의 청소를 위해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지지대(400)는 다수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기 받침부(100)의 상면 둘레를 따라 상호 이격되어 형성된다.
이러한 지지대(400)는 연장부(410) 및 고정부(420)를 포함한다.
연장부(410)는 받침부(100)의 상면에 고정된다.
더욱 상세하게는 연장부(410)는 하단이 지지부재(113)의 수용홈에 수용된다.
이로 인해, 지지대(400)는 받침부(100)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다.
이러한 연장부(410)는 제1파이프(411) 및 체결너트(413)를 포함한다.
제1파이프(411)는 몸체를 이루고, 하단에 체결볼트(412)가 형성되어 받침부(100)의 상면 즉, 받침부(100)의 상면에 형성된 지지부재(113)에 고정된다.
체결너트(413)는 제1파이프(411)의 상단에 형성되고, 내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고정부(420)가 결합된다.
고정부(420)는 하단이 연장부(410)의 상단 즉, 체결너트(413)에 고정되고, 상단이 신축관(300)의 상단을 고정하여 신축관(300)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로 인해,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신축관(300)으로부터 용이하게 배출될 수 있다.
이러한 고정부(420)는 제2파이프(421) 및 회전부재(423)를 포함한다.
제2파이프(421)는 몸체를 이루고, 하단에 체결너트(413)와 대응되는 체결볼트(412)가 형성되어 체결볼트(412)가 체결너트(413)에 결합된다.
회전부재(423)는 제2파이프(421)의 상단에 형성된 것으로서, 일단이 제2파이프(421)의 상단에 고정되고, 타단에는 회전축(424)이 관통된다.
회전부재(423)는 관통공을 중심으로 다수개로 이루어진 회전부재(423)가 상호 적층되어 관통공을 중심으로 다수개의 지지대(400)가 전개 또는 절첩된다.
따라서, 지지대(400)를 사용할 때는 다수개의 회전부재(423)가 회전축(424)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신축관(300)이 다수개의 지지대(400) 사이에 배치될 수 있고, 신축관(300)을 용이하게 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지대(400)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수개의 회전부재(423)가 회전축(424)을 중심으로 절첩되어 지지대(400)의 휴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연장부(410)는 신축관(300)의 이완되는 높이에 따라 제1연장부(414) 및 제2연장부(415)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연장부(414)는 다수개로 이루어져 받침부(100)의 상면에서 수직방향으로 적층된다.
제2연장부(415)는 다수개의 제1연장부(414) 중 최상단에 배치된 제1연장부(414)의 상단에 고정된다.
그리고, 제2연장부(415)의 상단에는 고정부(420)가 고정된다.
이로 인해, 신축관(300)의 이완되는 높이를 더욱 높게하여 신축관(300)으로부터 배출되는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도로나 인도 등의 지면으로부터 더욱 높은 위치에서 배출 될 수 있어, 도로의 차량 운전자 및 인도의 보행자들에게 더욱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연결부재(500)는 일단은 신축관(300)의 상단에 고정되고, 타단은 지지대(400)의 상단에 고정되어 신축관(300)과 지지대(400)를 상호 연결한다.
이로 인해, 신축관(300)이 고정부(420)에 더욱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다.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관로(700) 시설물 환기장치는, 신축관(300)이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매출되는 제2송풍기(220)에 고정됨으로써,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매출되는 신축관(300)의 배출구가 도로나 인도 등의 지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되어 도로의 차량 운전자 및 인도의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악취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민원을 줄 일 수 있어 관로(700)의 보수공사 또는 관로(700)의 청소를 위해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1걸림턱(115) 또는 제2걸림턱(125)에는 급배기설비(200)가 안착됨으로써, 급배기설비(200)는 제1안착부 또는 제2안착부(120)에 용이하게 안착될 수 있고, 급배기설비(200)가 맨홀의 내부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상기 내측연장부(117)의 돌출길이는 상기 외측연장부(118)의 돌출길이보다 길게 형성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맨홀틀(600)의 테두리부(610)의 상면으로부터 단턱(620)의 상면까지의 길이보다 길게 형성됨으로써, 내측연장부(117)가 맨홀틀의 내경(D1)이 약 648mm의 크기로 이루어진 맨홀틀(600)에 안착될 때, 외측연장부(118)와 맨홀틀(600)의 테두리부(610) 상면이 상호 접촉되기 전에 내측연장부(117)의 하단이 맨홀틀(600)의 단턱(620) 상면에 먼저 접촉됨으로써, 내측연장부(117)의 하단이 맨홀틀(600)의 상면으로부터 이격되지 않고 명확하게 안착될 수 있다.
그리고, 제1가이드부(114)의 내경은 제1안착부에 안착되는 급배기설비(200)의 외경보다 큰 크기로 이루어지거나, 제2가이드부(124)의 내경은 제2안착부(120)에 안착되는 급배기설비(200)의 외경보다 큰 크기로 이루어짐으로써, 급배기설비(200)가 작동 중일 때, 급배기설비(200)가 흔들릴 경우 제1가이드부(114) 또는 제2가이드부(124)의 내경이 급배기설비(200)의 외경에 접촉되어 급배기설비(200)가 제1안착부 또는 제1안착부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급배기설비(200)가 제1안착부 또는 제2안착부(120)에 안착될 때, 급배기설비(200)의 위치를 명확하게가이드할 수 있다.
또한, 제2안착부재(120)는 제1안착부재(110)보다 작은 직경의 원형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어 제1안착부재(110)의 상면에서 안착됨으로써, 제2안착부재(120)는 맨홀틀(600)의 내경에 따라 맨홀틀(600)과 급배기설비(200)의의 호환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회전부재(423)는 관통공을 중심으로 다수개로 이루어진 회전부재(423)가 상호 적층되어 관통공을 중심으로 다수개의 지지대(400)가 전개 또는 절첩됨으로써, 지지대(400)를 사용할 때는 다수개의 회전부재(423)가 회전축(424)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신축관(300)이 다수개의 지지대(400) 사이에 배치될 수 있고, 신축관(300)을 용이하게 고정할 수 있으며, 지지대(400)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수개의 회전부재(423)가 회전축(424)을 중심으로 절첩되어 지지대(400)의 휴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장부(410)는 하단이 지지부재(113)의 수용홈에 수용됨으로써, 지지대(400)는 받침부(100)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에 국한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사상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00: 받침부 110: 제1안착부재
111: 제1베이스판 112: 제1연통공
113: 지지부재 114: 제1가이드부
115: 제1걸림턱 116: 제1관통공
117: 내측연장부 118: 외측연장부
120: 제2안착부재 121: 제2베이스판
122: 제2연통공 123: 제2관통공
124: 제2가이드부 125: 제2걸림턱
200: 급배기설비 210: 제1송풍기
220: 제2송풍기 300: 신축관
400: 지지대 410: 연장부
411: 제1파이프 412: 체결볼트
413: 체결너트 414: 제1연장부
415: 제2연장부 420: 고정부
421: 제2파이프 423: 회전부재
424: 회전축 500: 연결부재
600: 맨홀틀 610: 테두리부
620: 단턱 700: 관로
111: 제1베이스판 112: 제1연통공
113: 지지부재 114: 제1가이드부
115: 제1걸림턱 116: 제1관통공
117: 내측연장부 118: 외측연장부
120: 제2안착부재 121: 제2베이스판
122: 제2연통공 123: 제2관통공
124: 제2가이드부 125: 제2걸림턱
200: 급배기설비 210: 제1송풍기
220: 제2송풍기 300: 신축관
400: 지지대 410: 연장부
411: 제1파이프 412: 체결볼트
413: 체결너트 414: 제1연장부
415: 제2연장부 420: 고정부
421: 제2파이프 423: 회전부재
424: 회전축 500: 연결부재
600: 맨홀틀 610: 테두리부
620: 단턱 700: 관로
Claims (13)
- 원형의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고, 맨홀뚜껑이 개방된 맨홀틀의 상부에 안착되는 받침부;
상기 받침부의 상면에 안착되고, 전원이 인가되면 바람을 발생시켜 관로 내부에 형성된 악취 또는 유해가스를 상기 받침부를 관통하여 관로 외부로 배출시키는 급배기설비;
하단은 상기 급배기설비의 상부에 고정되고, 상단은 상기 하단으로부터 높이방향으로 가변되는 신축관;
다수개가 상기 받침부의 상면 둘레를 따라 상호 이격되어 형성되는 지지대;를 포함하고,
상기 지지대는,
상기 받침부의 상면에 고정되는 연장부; 및
하단은 상기 연장부의 상단에 고정되고, 상단은 상기 신축관의 상단을 고정하여 상기 신축관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고정부;를 포함하며,
상기 받침부는,
원형의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고, 맨홀틀에 안착되는 제1안착부재;
상기 제1안착부재보다 작은 직경의 원형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어 상기 제1안착부재의 상면에서 안착되는 제2안착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제1안착부재는,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어 중심에 제1연통공이 형성된 제1베이스판;
상기 제1연통공의 내주면을 따라 상방향으로 돌출된 제1가이드부;
상기 제1가이드부의 하단 내주면을 따라 중심방향으로 돌출된 제1걸림턱;을 포함하고,
상기 제1걸림턱에는, 상기 급배기설비가 안착되고,
상기 제1베이스판의 상면에는,
원통형상으로 형성되어 상기 제1베이스판의 상면 둘레를 따라 상호 이격되고, 내부에 상기 지지대의 하단이 삽입되어 상기 지지대를 지지하는 다수개의 지지부재가 형성되되,
상기 연장부는,
몸체를 이루고, 하단에 체결볼트가 형성되어 상기 받침부의 상면에 고정되는 제1파이프; 및
상기 제1파이프의 상단에 형성되고, 내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상기 고정부가 결합되는 체결너트;를 포함하고,
상기 고정부는,
몸체를 이루고, 상기 하단에 상기 체결너트와 대응되는 체결볼트가 형성되어 상기 체결너트에 결합되는 제2파이프; 및
상기 제2파이프의 상단에 형성된 회전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회전부재는,
일단이 상기 제2파이프의 상단에 고정되고, 타단에는 회전축이 관통되는 관통공이 형성되되,
상기 관통공을 중심으로 다수개로 이루어진 회전부재가 상호 적층되어 상기 관통공을 중심으로 다수개의 상기 지지대가 원주방향을 따라 전개 또는 절첩되는 것
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
- 삭제
- 삭제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안착부재는,
상기 제1베이스판의 하면으로부터 하방향으로 돌출된 내측연장부;
상기 내측연장부로부터 외측방향으로 이격된 위치에서 상기 제1베이스판의 하면으로부터 하방향으로 돌출된 외측연장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내측연장부의 돌출길이는 상기 외측연장부의 돌출길이보다 길 되,
상기 내측연장부의 하단은 상기 내측연장부의 직경과 대응되는 맨홀틀에 안착되고,
상기 외측연장부의 하단은 상기 외측연장부의 직경과 대응되는 맨홀틀에 안착되는 것
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걸림턱에는, 상기 제2안착부재가 안착되는 것
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안착부재는,
폐루프형상으로 형성되어 중심에 제2연통공이 형성된 제2베이스판;
상기 제2연통공의 내주면을 따라 상방향으로 돌출된 제2가이드부;
상기 제2가이드부의 하단 내주면을 따라 중심방향으로 돌출된 제2걸림턱;을 포함하되,
상기 제2걸림턱에는, 상기 급배기설비가 안착되는 것
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급배기설비는,
관로 내부에 바람을 유입시키는 제1송풍기;
상기 제1송풍기의 바람에 의해 유동된 악취 또는 유해가스를 관로 내부로부터 관로 외부로 배출시키는 제2송풍기;로 이루어진 것
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신축관은,
상기 제2송풍기의 상부에 고정되는 것
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
- 삭제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장부는,
다수개로 이루어져 상기 받침부의 상면에서 수직방향으로 적층되는 제1연장부;
다수개의 상기 제1연장부 중 최상단에 배치된 상기 제1연장부의 상단에 고정되는 제2연장부;로 이루어진 것
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일단은 상기 신축관의 상단에 고정되고, 타단은 상기 지지대의 상단에 고정되어 상기 신축관과 상기 지지대를 상호 연결하는 연결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
인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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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60072187A KR101762200B1 (ko) | 2016-06-10 | 2016-06-10 |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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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60072187A KR101762200B1 (ko) | 2016-06-10 | 2016-06-10 | 관로 시설물 환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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