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717049B1 -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 - Google Patents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 Download PDF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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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에 따르면, 방수성이 있는 시트재질로 구성된 텐트본체; 상기 텐트본체를 고정하는 고정수단; 상기 텐트본체의 외측면에 구비되고, 야광 또는 반사재질의 발광스트립; 상기 텐트본체에 다수개가 구비되고, 상기 텐트본체를 중심으로 일정반경의 영역을 감지하는 적외선센서; 상기 텐트본체의 모서리부분을 따라 구비되고, 점멸 가능한 다수개의 점멸등; 상기 텐트본체에 설치되어 기 설정된 사용자 및 관리자의 휴대단말기와 무선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부; 상기 텐트본체에 설치되어 주변을 촬영하되, 가시광 영상을 촬영하는 가시광카메라 및 가시광카메라와 동일 영역의 적외선 영상을 촬영하는 적외선카메라를 포함하고 촬영되는 영상을 제어부로 전송하는 카메라부; 상기 텐트본체에 설치되어 알람을 발생시키는 알람부; 상기 텐트본체의 내부에 구비되어 상기 카메라부의 가시광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이 출력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적외선센서, 점멸등, 무선통신부, 카메라부, 알람부 및 디스플레이부를 제어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적외선센서, 점멸등, 무선통신부, 카메라부, 알람부, 디스플레이부 및 제어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태양발전부;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텐트를 이용하여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텐트는 방수성이 있는 시트재질로 구성된 텐트본체와, 상기 텐트본체를 고정하는 고정수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텐트의 텐트본체는 여러 조각의 시트를 상호 박음질 또는 접합하여 구성되며, 바닥면과 측면 및 지붕이 구비된 사각돔형태로 구성되며, 일측에 출입구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고정수단은 탄성이 있는 바형태로 구성되며, 상기 텐트본체의 둘레면에 형성된 고정부에 결합되어 텐트본체가 터널형태를 이루도록 탄성적으로 지지한다.
이때, 상기 텐트본체는 전술한 사각돔형태뿐 아니라, 원형돔이나 터널형태 또는 삼각형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텐트에는 바닥면이 없는 지붕과 측벽의 형태를 이루도록 설치되는 타프가 포함된다.
또한, 상기 고정수단은 탄성이 있는 바형태 이외에, 상기 텐트본체의 각 부분에 연결되는 로프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텐트의 구조는 등록특허 10-1238847호를 비롯한 다수의 선행문건에 자세히 나타나 있음으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런데, 이러한 텐트를 칠 때 주로 사용하는 캠핑장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게 되는데, 밤에는 설치된 텐트가 잘 보이지 않아서, 텐트의 사용자 뿐 아니라, 주변에 텐트를 설치한 다른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텐트에 걸려 넘어지거나, 텐트를 밀어 쓰러트리는 일이 자주 발생되었다.
또한, 산속에서의 캠핑이 이루어질 경우, 텐트몸체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사용자는 외부로부터 접근하게 되는 사람 또는 동물을 전혀 알 수 없으며, 텐트를 비웠을 때 도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이 접근할 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본 발명의 목적은, 야간에 위치와 형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텐트본체의 내부에 있는 사용자도 알람소리를 통해 감지물이 접근함을 용이하게 알 수 있으며, 감지물을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람소리의 변경 및 볼륨조절로 상황에 맞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에 따르면, 방수성이 있는 시트재질로 구성된 텐트본체; 상기 텐트본체를 고정하는 고정수단; 상기 텐트본체의 외측면에 구비되고, 야광 또는 반사재질의 발광스트립; 상기 텐트본체에 다수개가 구비되고, 상기 텐트본체를 중심으로 일정반경의 영역을 감지하는 적외선센서; 상기 텐트본체의 모서리부분을 따라 구비되고, 점멸 가능한 다수개의 점멸등; 상기 텐트본체에 설치되어 기 설정된 사용자 및 관리자의 휴대단말기와 무선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부; 상기 텐트본체에 설치되어 주변을 촬영하되, 가시광 영상을 촬영하는 가시광카메라 및 가시광카메라와 동일 영역의 적외선 영상을 촬영하는 적외선카메라를 포함하고 촬영되는 영상을 제어부로 전송하는 카메라부; 상기 텐트본체에 설치되어 알람을 발생시키는 알람부; 상기 텐트본체의 내부에 구비되어 상기 카메라부의 가시광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이 출력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적외선센서, 점멸등, 무선통신부, 카메라부, 알람부 및 디스플레이부를 제어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적외선센서, 점멸등, 무선통신부, 카메라부, 알람부, 디스플레이부 및 제어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태양발전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적외선센서에 의해 일정반경의 내부로 들어오는 감지물이 감지되면, 상기 적외선 카메라의 해상도와 렌즈화각을 이용하여 계산되어 미리 메모리부에 저장된 1픽셀당 감지 면적에 따른 데이터를 통해 적외선 카메라와 감지물과의 이격거리를 측정하고, 상기 적외선센서에 의해 일정반경의 내부로 들어오는 감지물이 감지되면, 점멸등을 점멸시키되, 상기 이격거리가 짧아 질수록 점멸등이 점멸되는 시간 간격의 단축과 점멸되는 점멸등의 개수를 증가시키고, 상기 알람부에서 발생되는 알람을 발생시키되 상기 이격거리가 짧아 질수록 알람소리를 업시키고, 상기 적외선센서에 의해 일정반경의 내부로 들어오는 감지물이 감지되면, 상기 무선통신부를 제어하여 사용자 휴대단말기로 감지물의 접근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상기 가시광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을 송신하고, 기 설정된 시간 내에 상기 통신부가 상기 사용자 휴대단말기로부터 'SAFE' 또는 '안전'의 문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점멸등을 소등시키며 알람부의 알람을 오프시키고, 상기 사용자 휴대단말기로부터 'DANGER' 또는 '위험'의 문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가시광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과 상기 텐트본체가 설치된 위치를 기 설정된 관리자 휴대단말기로 송신하고, 상기 적외선센서에 의해 일정반경의 내부로 들어오는 감지물이 감지되면,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작동시켜 텐트본체의 내부에서 감지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 감지물은, 사람 또는 동물이고, 상기 1픽셀당 감지 면적은 [수학식1]과 같이 적외선 카메라의 렌즈에 따른 측정가능면적(2H×2V)을 상기 적외선카메라의 픽셀(x×y)로 나눈값으로 산출하고, 상기 2H는 이격거리(D)와 적외선 카메라의 수평화각(HFOV)에 따른 측정 가능 면적의 수평길이이고, 상기 2V는 이격거리(D)와 적외선 카메라의 수직화각(VFOV)에 따른 측정 가능 면적의 수직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수학식1]
상기 알람부에서 알람이 발생되면, 상기 카메라부로부터 촬영되는 영상이 기 설정된 안전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작동되는 무선통신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안전센터는, 상기 무선통신부로부터 전송받는 영상을 통해 상기 텐트본체의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상기 적외선센서로 감지되는 감지물이 동물로 파악되면 기 설정된 담당자가 출동가능하도록 상기 텐트본체가 설치된 위치를 담당자 휴대단말기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본 발명의 효과는, 야간에 위치와 형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효과는, 텐트본체의 내부에 있는 사용자도 알람소리를 통해 감지물이 접근함을 용이하게 알 수 있으며, 감지물을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람소리의 변경 및 볼륨조절로 상황에 맞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를 제공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의하여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는, 텐트본체(10), 고정수단(20), 발광스트립(30), 적외선센서(40), 점멸등(50), 무선통신부(60), 카메라부(70), 알람부(80), 디스플레이부(90), 제어부(100) 및 태양발전부(110)를 포함한다.
도 1을 참조하면, 전면에 출입구(11)가 형성된 사각돔형태로 구성된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를 예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는 방수성이 있는 시트재질로 구성된 텐트본체(10)와, 텐트본체(10)를 고정하는 고정수단(20)으로 구성된다.
텐트본체(10)는 여러 조각의 합성수지재 시트를 상호 박음질 또는 접합하여, 전면에 출입구(11)가 형성된 사각돔형태를 이루도록 구성된다.
이때, 텐트본체(10)의 출입구(11)는 지퍼에 의해 개폐되도록 구성된다.
고정수단(20)은 탄성이 있는 바형태로 구성되며, 텐트본체(10)의 둘레면에 형성된 고정부에 결합되어 텐트본체(10)가 터널형태를 이루도록 탄성적으로 지지한다.
발광스트립(30)은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띠 형상의 합성수지재 시트에 야광물질을 부착 또는 함침시켜 야간에 발광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텐트본체(10)의 각 모서리부분과 출입구(11)의 둘레부를 따라 연장되도록 텐트본체(10)의 외측면에 박음질로 고정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는 텐트본체(10)의 외측면에 발광스트립(30)이 부착되어, 야간에 발광스트립(30)이 발광되어 텐트의 전체적인 형태를 손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이 야간에 텐트가 보이지 않아서, 텐트에 걸려 넘어지거나, 텐트를 밀어 쓰러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발광스트립(30)은 출입구(11)의 둘레부에 구비되어, 야간에 사용자가 텐트본체(10)의 입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텐트본체(10)는 사각의 돔형상으로 구성되어, 외관상으로는 출입구(11)가 형성된 본체를 찾기 어려운데, 출입구(11)의 둘레부에 발광스트립(30)이 구비됨으로, 야간에도 텐트본체(10)의 입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본 실시예의 경우, 발광스트립(30)은 합성수지재질의 시트에 야광물질을 함침 또는 부착시킨 것으로 예시하였으나, 발광스트립(30)은 반사기능이 있는 반사시트로 제작될 수 있다.
적외선센서(40)는, 텐트본체(10)에 다수개가 구비되고, 텐트본체(10)를 중심으로 일정반경의 영역을 감지한다.
점멸등(50)은, 텐트본체(10)의 모서리부분을 따라 구비되고, 점멸 가능한 다수개로 이루어진다.
무선통신부(60)는, 텐트본체(10)에 설치되어 기 설정된 사용자 및 관리자의 휴대단말기와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이때, 무선통신부(60)는, 휴대단말기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으며, 휴대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수신하는 문자메시지는 제어부(100)에 의해 분석되고, 송신하는 문자메시지는 미리 설정되어 있다.
특히, 후술할 제어부(100)는, 무선통신부(60)가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문자메시지의 단어들을 분석하여 기 설정된 단어를 추출할 수 있다.
카메라부(70)는, 텐트본체(10)에 설치되어 주변을 촬영하고, 촬영되는 영상을 제어부(100)로 전송한다.
이러한, 카메라부(70)는, 가시광 영상을 촬영하는 가시광카메라(71) 및 가시광카메라(71)와 동일 영역의 적외선 영상을 촬영하는 적외선카메라(72)를 포함한다.
알람부(80)는, 텐트본체(10)에 설치되어 알람을 발생시킨다.
이때, 알람부(80)는 텐트본체(10)의 외부에 설치되고, 알람부(80)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온오프스위치와 볼륨스위치를 포함하고, 온오프스위치와 볼륨스위치는 텐트본체(10)의 내부에 설치된다. 즉, 알람부(80)가 작동하게 되면 텐트본체(10)의 내부에 있는 사용자에 의해 용이하게 오프 및 알람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알람부(80)는 발생되는 알람소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스위치를 포함한다. 변경스위치는 다수개로 이루어지며, 각각 알람소리가 틀리다.
예를 들어, 호랑이, 사자, 경찰차 사이렌, 경적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후술할 제어부(100)에 제어될 수도 있지만, 사용자의 사용에 따라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디스플레이부(90)는, 텐트본체(10)의 내부에 구비되어 상기 카메라부(70)의 가시광카메라(71)로 촬영되는 영상이 출력된다.
이는, 내부에서 사용자가 카메라부(70)로 촬영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자 또는 동물의 접근에 따라 알람소리를 변경할 수 있다.
제어부(100)는, 적외선센서(40), 점멸등(50), 무선통신부(60), 카메라부(70), 알람부(80) 및 디스플레이부(90)를 제어한다.
태양발전부는, 적외선센서(40), 점멸등(50), 무선통신부(60), 카메라부(70), 알람부(80), 디스플레이부(90) 및 제어부(100)에 전원을 공급하며, 태양광 패널로 자가발전하여 전원을 충전시킨다.
한편, 제어부(100)는, 적외선센서(40)에 의해 일정반경의 내부로 들어오는 감지물이 감지되면, 적외선 카메라의 해상도와 렌즈화각을 이용하여 계산되어 미리 메모리부에 저장된 1픽셀당 감지 면적에 따른 데이터를 통해 적외선 카메라와 감지물과의 이격거리를 측정한다.
이때, 1픽셀당 감지 면적은 [수학식1]과 같이 적외선 카메라의 렌즈에 따른 측정가능면적(2H×2V)을 상기 적외선카메라(72)의 픽셀(x×y)로 나눈값으로 산출하고, 상기 2H는 이격거리(D)와 적외선 카메라의 수평화각(HFOV)에 따른 측정 가능 면적의 수평길이이고, 상기 2V는 이격거리(D)와 적외선 카메라의 수직화각(VFOV)에 따른 측정 가능 면적의 수직길이이다.
[수학식1]
한편, 제어부(100)는, 적외선센서(40)를 이용하여 적외선 세기로 감지물과의 이격거리를 측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는 공지된 기술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제어부(100)는, 적외선센서(40)에 의해 일정반경의 내부로 들어오는 감지물이 감지되면, 점멸등(50)을 점멸시키되, 이격거리가 짧아 질수록 점멸등(50)이 점멸되는 시간 간격의 단축과 점멸되는 점멸등(50)의 개수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알람부(80)에서 발생되는 알람을 발생시키되 이격거리가 짧아 질수록 알람소리를 업시킨다.
이에 따라, 접근하는 감지물에게 경고를 가할 수 있어 텐트본체(10)로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100)는, 적외선센서(40)에 의해 일정반경의 내부로 들어오는 감지물이 감지되면, 무선통신부(60)를 제어하여 사용자 휴대단말기로 감지물의 접근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상기 가시광카메라(71)로 촬영되는 영상을 송신하고, 기 설정된 시간 내에 상기 통신부가 상기 사용자 휴대단말기로부터 'SAFE' 또는 '안전'의 문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점멸등(50)을 소등시키며 알람부(80)의 알람을 오프시킨다.
반대로, 제어부(100)는, 사용자 휴대단말기로부터 'DANGER' 또는 '위험'의 문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가시광카메라(71)로 촬영되는 영상과 텐트본체(10)가 설치된 위치를 기 설정된 관리자 휴대단말기로 송신한다.
더불어, 제어부(100)는, 적외선센서(40)에 의해 일정반경의 내부로 들어오는 감지물이 감지되면, 디스플레이부(90)를 작동시켜 텐트본체(10)의 내부에서 감지물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감지물은, 사람 또는 동물을 말한다.
한편, 본 발명은, 무선통신부를 더 포함한다.
무선통신부는, 알람부에서 알람이 발생되면, 카메라부로부터 촬영되는 영상이 기 설정된 안전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작동된다.
이에 따라, 안전센터는, 무선통신부로부터 전송받는 영상을 통해 텐트본체의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적외선센서로 감지되는 감지물이 동물로 파악되면 기 설정된 담당자가 출동가능하도록 텐트본체가 설치된 위치를 담당자 휴대단말기로 송신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의 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 텐트본체 20: 고정수단
30: 발광스트립 40: 적외선센서
50: 점멸등 60: 무선통신부
70: 카메라부 71: 가시광카메라
72: 적외선카메라 80: 알람부
90: 디스플레이부 100: 제어부
110: 태양발전부
30: 발광스트립 40: 적외선센서
50: 점멸등 60: 무선통신부
70: 카메라부 71: 가시광카메라
72: 적외선카메라 80: 알람부
90: 디스플레이부 100: 제어부
110: 태양발전부
Claims (1)
- 방수성이 있는 시트재질로 구성된 텐트본체;
상기 텐트본체를 고정하는 고정수단;
상기 텐트본체의 외측면에 구비되고, 야광 또는 반사재질의 발광스트립;
상기 텐트본체에 다수개가 구비되고, 상기 텐트본체를 중심으로 일정반경의 영역을 감지하는 적외선센서;
상기 텐트본체의 모서리부분을 따라 구비되고, 점멸 가능한 다수개의 점멸등;
상기 텐트본체에 설치되어 기 설정된 사용자 및 관리자의 휴대단말기와 무선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부;
상기 텐트본체에 설치되어 주변을 촬영하되, 가시광 영상을 촬영하는 가시광카메라 및 가시광카메라와 동일 영역의 적외선 영상을 촬영하는 적외선카메라를 포함하고 촬영되는 영상을 제어부로 전송하는 카메라부;
상기 텐트본체에 설치되어 알람을 발생시키는 알람부;
상기 텐트본체의 내부에 구비되어 상기 카메라부의 가시광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이 출력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적외선센서, 점멸등, 무선통신부, 카메라부, 알람부 및 디스플레이부를 제어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적외선센서, 점멸등, 무선통신부, 카메라부, 알람부, 디스플레이부 및 제어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태양발전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적외선센서에 의해 일정반경의 내부로 들어오는 감지물이 감지되면, 상기 적외선 카메라의 해상도와 렌즈화각을 이용하여 계산되어 미리 메모리부에 저장된 1픽셀당 감지 면적에 따른 데이터를 통해 적외선 카메라와 감지물과의 이격거리를 측정하고,
상기 적외선센서에 의해 일정반경의 내부로 들어오는 감지물이 감지되면, 점멸등을 점멸시키되, 상기 이격거리가 짧아 질수록 점멸등이 점멸되는 시간 간격의 단축과 점멸되는 점멸등의 개수를 증가시키고, 상기 알람부에서 발생되는 알람을 발생시키되 상기 이격거리가 짧아 질수록 알람소리를 업시키고,
상기 적외선센서에 의해 일정반경의 내부로 들어오는 감지물이 감지되면, 상기 무선통신부를 제어하여 사용자 휴대단말기로 감지물의 접근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상기 가시광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을 송신하고, 기 설정된 시간 내에 상기 통신부가 상기 사용자 휴대단말기로부터 'SAFE' 또는 '안전'의 문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점멸등을 소등시키며 알람부의 알람을 오프시키고, 상기 사용자 휴대단말기로부터 'DANGER' 또는 '위험'의 문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가시광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과 상기 텐트본체가 설치된 위치를 기 설정된 관리자 휴대단말기로 송신하고,
상기 적외선센서에 의해 일정반경의 내부로 들어오는 감지물이 감지되면,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작동시켜 텐트본체의 내부에서 감지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 감지물은, 사람 또는 동물이고,
상기 1픽셀당 감지 면적은 [수학식1]과 같이 적외선 카메라의 렌즈에 따른 측정가능면적(2H×2V)을 상기 적외선카메라의 픽셀(x×y)로 나눈값으로 산출하고, 상기 2H는 이격거리(D)와 적외선 카메라의 수평화각(HFOV)에 따른 측정 가능 면적의 수평길이이고, 상기 2V는 이격거리(D)와 적외선 카메라의 수직화각(VFOV)에 따른 측정 가능 면적의 수직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알람부에서 알람이 발생되면, 상기 카메라부로부터 촬영되는 영상이 기 설정된 안전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작동되는 무선통신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안전센터는, 상기 무선통신부로부터 전송받는 영상을 통해 상기 텐트본체의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상기 적외선센서로 감지되는 감지물이 동물로 파악되면 기 설정된 담당자가 출동가능하도록 상기 텐트본체가 설치된 위치를 담당자 휴대단말기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
[수학식1]
Priority App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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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50183488A KR101717049B1 (ko) | 2015-12-22 | 2015-12-22 |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50183488A KR101717049B1 (ko) | 2015-12-22 | 2015-12-22 |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 |
Pub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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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ID=58501895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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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50183488A KR101717049B1 (ko) | 2015-12-22 | 2015-12-22 | 안전센터로부터 모니터링 가능한 텐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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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1) | KR101717049B1 (ko) |
Citatio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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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101238847B1 (ko) | 2011-09-26 | 2013-03-28 | (주)라이브플렉스 | 텐트 대 텐트의 연결장치 |
KR101575238B1 (ko) * | 2014-06-30 | 2015-12-07 |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
2015
- 2015-12-22 KR KR1020150183488A patent/KR101717049B1/ko active IP Right Grant
Patent Citatio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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