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708110B1 -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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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에 관한 것으로, 가로폭(L) 또는 세로폭(W) 중 어느 하나에 기준길이(h)를 자연수(m)로 곱한값에 해당하는 제1길이(h1)가 적용되고, 상기 제1길이(h1)에 두께(t)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거리 위치의 평면에 체결장치의 첫번째 체결구멍(112) 결합중심점이 결정되어, 이로부터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제1체결구멍(112)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결정되고, 측면에도 체결홈(111)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등간격으로 결정되며, 상기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에서부터 상기 체결홈(111)에 대응되는 제1체결구멍(112)이 전면,후면,또는 전.후면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패널군을 모두 포함하는 제1종패널(A)과; 가로폭(L) 또는 세로폭(W) 중 어느 하나에 기준길이(h)를 자연수(m)로 곱한값에 두께(t)를 더한값에 해당하는 제2길이(h2)가 적용되고, 상기 제2길이(h2)에 양측면으로부터 두께(t)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거리 위치의 평면에 체결장치의 첫번째 결합중심점이 결정되고, 이로부터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제2체결구멍(113)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결정되고, 측면에도 체결홈(111)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등간격으로 결정되며, 상기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에서부터 상기 체결홈(111)에 대응되는 제2체결구멍(113)이 전면,후면,또는 전.후면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패널군을 모두 포함하는 제2종패널(B)과; 가로폭(L) 또는 세로폭(W) 중 어느 하나에 기준길이(h)를 자연수(m)로 곱한값에 두께(t)를 뺀값에 해당하는 제3길이(h3)가 적용되고, 상기 제3길이(h3)에 양측면으로부터 기준길이를 자연수로 곱한값에 두께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위치의 평면에 체결장치의 첫번째 결합중심점이 결정되고, 이로부터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제3체결구멍(114)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결정되고, 측면에도 체결홈(111)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등간격으로 결정되며, 상기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에서부터 상기 체결홈(111)에 대응되는 제3체결구멍(114)이 전면,후면, 또는 전.후면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패널군을 모두 포함하는 제3종패널(C)로 구성되며, 상기 제1종패널(A), 제2종패널(B), 제3종패널(C)의 체결장치의 위치를 제품의 특징에 맞게 선택하며, 상기 제1종패널(A), 제2종패널(B), 제3종패널(C) 중에서 선택된 2종 이상의 패널의 상기 체결홈(111), 제1체결구멍(112), 제2체결구멍(113), 제3체결구멍(114)을 체결장치에 의해 상호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조립체와 더불어, 상기한 구성의 패널조립체를 체결장치에 의해 상호 결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립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구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계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패널조립체 및, 상기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패널들을 선택할 수 있고, 상기 패널들을 용이하게 조립하여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패널조립체는 미리 결정된 규격을 가진 패널들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조립함으로써 구성되며, 그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가구를 구성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책상, 수납장, 테이블등은 상이한 크기의 패널을 수평 및 수직으로 배치하여 서로 고정시킴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상 또는 테이블은 수평으로 배치된 수평 패널과 상기 수평 패널을 지지하도록 결합된 수직 패널로 구성된다. 또한 수납장은 다수의 수평 패널을 수직 패널이 지지하고, 수직 패널에 다수개의 다보구멍을 설치하여 다보구멍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다보(dowel)를 설치하고 다보 위에 수평 패널을 올려놓게 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설계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최적화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가구의 용도 및 사용 조건에 따라서 상이한 설계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의 체격에 따라서 책상의 높낮이가 다르게 설계될 필요성이 있고, 책상이 배치되는 장소에 따라서 책상의 크기가 다르게 설계될 필요성이 있으며, 책상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모니터, 전화기등의 사무용 집기의 배치에 따라서 책상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더 추가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수납장의 경우에도 수납되는 물건의 크기에 따라서 수납장에 구비된 선반의 간격이나 배치가 다르게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평판넬을 세로(수직)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외에 가로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간격을 조절 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면과 후면 사이에 선반이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평 패널과 수직 패널이 사각형의 형태로 막혀 있는 틀을 만들지 않고 수직의 방향이거나, 수평의 방향이거나, 전 후의 방향 등에서 일부가 트인 위트임, 옆트임, 밑트임과 같이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용자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간격이 넓은 위치와 좁은 위치를 다르게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용자의 다양한 설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종래 기술에 따른 가구는 수요자의 설계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가구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가구를 맞춤 설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자의 설계조건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립식 가구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구를 구성하는 부품을 구매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구를 조립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조립식 가구의 설계는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급자가 미리 결정한 가구 설계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품들을 조립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개 특허 10-2013-0103087 에는 '선반 모듈 조립체'가 개시되어 있다, 상기 문헌에 개시된 선반 모듈 조립체는 세로 측판과 가로 측판에 의해 일정한 유니트 공간을 가지는 선반 모듈을 문자의 형상을 가진 기하학적 조립체로 구성하였으며, 상기 문헌에 개시된 세로 측판 및 가로 측판에는 다수의 다보 구멍이 형성됨으로써 다보를 이용하여 세로 측판과 가로 측판을 상호 결합시키는 것이 개시되어 있고, 기학적 조립체로 구성된 복수의 선반 조립부재를 선택적으로 실내 공간에 배치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ㄴ형을 필요에 따라서 바르게 ㄱ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세워서 설치하거나 옆으로 뉘여서 설치할 수 있으며, ㅏ형, ㅑ형, ㅓ형, ㅕ형, ㅗ형, ㅛ형 등과 같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이용하거나 영문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형성할 수 있고, 정해진 틀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통상의 퍼즐이나 블록 쌓기처럼 다양한 형태로 가구를 조립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중 이동설치나 변경설치가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의 선반 모듈을 실내의 유효공간에 상응하게 선택하여 자투리 공간이 없도록 선반 모듈을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문헌에는 선반의 모듈화에 필요한 선반의 길이와 선반모듈간의 결합 위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격화가 개시되어 있지 않아 선반모듈의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개 특허 10-2013-0103087 '선반 모듈 조립체'에 있어 선반의 모듈화에 필요한 선반의 길이와 선반모듈간의 결합중심점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문헌에는 선반의 모듈화에 필요한 선반의 길이와 선반모듈간의 결합 위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격화가 개시되어 있지 않아 선반모듈의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개 특허 10-2013-0103087 '선반 모듈 조립체'에 있어 선반의 모듈화에 필요한 선반의 길이와 선반모듈간의 결합중심점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위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계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특정위치에 결합중심점이 있는 제1규격, 제2규격, 제3규격의 패널을 천판, 측판, 내판, 하판 등의 구분없이 상호 조립이 가능하게 하여 외관이나 내관 등의 형상이 특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편리에 맞추어 자유롭게 가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종래의 가구는 다보구멍을 선반을 다보 위에 올리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선반을 고정시키지 않는 것이어서 언제나 수평 상태로만 수납할 수 있을 뿐 수직 방향으로 사용하며 공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없었으나. 본 발명은 두 개 이상의 패널을 결합중심점에서 서로 고정하므로 고정된 선반을 상,하,좌,우,전,후,안,밖 등의 방향 구분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원하는 방향에서 선반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다보구멍이 다보를 설치하여 선반을 올려 놓는 것과는 달리 결합중심점으로 기능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선반 두께의 중심선에 위치하는 결합중심점 간의 길이를 기준길이로 정하고, 기준길이를 자연수로 곱한값에 해당하는 제1길이, 기준길이를 자연수로 곱한값에 두께를 더한값에 해당하는 제2길이, 기준길이를 자연수로 곱한값에 두께를 뺀값에 해당하는 제3길이를 정하고,
선반간의 체결장치(체결홈과 체결구멍)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선반의 전,후면과 측면에 기준길이 간격으로 정하며, 상기 제1길이에는 일측면으로부터 두께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거리에 체결장치의 첫 번째 결합중심점이 결정되고, 이로부터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결정되는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패널군을 모두 포함하는 제1종패널과;
선반간의 체결장치(체결홈과 체결구멍)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선반의 전,후면과 측면에 기준길이 간격으로 정하며, 상기 제1길이에는 일측면으로부터 두께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거리에 체결장치의 첫 번째 결합중심점이 결정되고, 이로부터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결정되는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패널군을 모두 포함하는 제1종패널과;
상기 제2길이에는 양측면으로부터 두께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거리에 체결장치의 결합중심점이 시작되고, 이로부터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결정되는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패널군을 모두 포함하는 제2종패널과;
상기 제3길이에는 양측면으로부터 기준길이를 자연수로 곱한값에 두께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위치에 첫 번째 체결장치의 결합중심점이 결정되고 이로부터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결정되는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패널군을 모두 포함하는 제3종패널로; 구성되어 상기 제1종패널, 제2종패널, 제3종패널 중에서 선택된 2종 이상의 패널의 상기 체결홈, 제1체결구멍, 제2체결구멍, 제3체결구멍을 체결장치에 의해 상호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널조립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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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제공되는 패널조립체를 체결장치에 의해 상호 결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상,하,좌,우,전,후,내,외의 위치와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조립되는 가구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계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패널조립체 및, 상기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패널들을 선택할 수 있고, 상기 패널들을 용이하게 조립하여 가구를 구성할 수 있다.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패널조립체를 구성할 수 있는 패널들을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 2 내지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의 일 실시예를 개략적인 사시도 및 정면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3 은 쌍방향 화살표를 이용하여 패널들 사이의 간격을 표시한 설명도이다.
도 4 는 패널들 각각의 예시적인 치수 및 간격들을 표시한 설명도이다.
도 5 는 가구의 폭을 증가시킨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6 은 도 2 에 도시된 가구에서 수납 공간의 배치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7 은 도 2 에 도시된 가구를 뒤집은 상태로 도시한 개략적인 설명도이다.
도 8 내지 도 12 는 도 2 에 도시된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를 조립하는 순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13 은 도 8 내지 도 12 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조립된 가구의 실제 사례를 사진으로 나타낸다.
도 14 는 제1종패널(A) 및 제3종패널(C)의 예를 단면으로 도시한다.
도 15 는 도 14 에 도시된 2 개의 패널로 구성될 수 있는 패널조립체를 단면으로 도시한다.
도 17 은 도 15 및 도 16 에 도시된 패널들로 구성될 수 있는 패널조립체의 예를 단면으로 도시한다.도 16 은 제2종패널의 일 예가 단면도로 도시되어 있다.
도 18 내지 도 21 에는 본 발명에 따른 패널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패널조립체의 다양한 구성을 단면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2 내지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의 일 실시예를 개략적인 사시도 및 정면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3 은 쌍방향 화살표를 이용하여 패널들 사이의 간격을 표시한 설명도이다.
도 4 는 패널들 각각의 예시적인 치수 및 간격들을 표시한 설명도이다.
도 5 는 가구의 폭을 증가시킨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6 은 도 2 에 도시된 가구에서 수납 공간의 배치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7 은 도 2 에 도시된 가구를 뒤집은 상태로 도시한 개략적인 설명도이다.
도 8 내지 도 12 는 도 2 에 도시된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를 조립하는 순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13 은 도 8 내지 도 12 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조립된 가구의 실제 사례를 사진으로 나타낸다.
도 14 는 제1종패널(A) 및 제3종패널(C)의 예를 단면으로 도시한다.
도 15 는 도 14 에 도시된 2 개의 패널로 구성될 수 있는 패널조립체를 단면으로 도시한다.
도 17 은 도 15 및 도 16 에 도시된 패널들로 구성될 수 있는 패널조립체의 예를 단면으로 도시한다.도 16 은 제2종패널의 일 예가 단면도로 도시되어 있다.
도 18 내지 도 21 에는 본 발명에 따른 패널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패널조립체의 다양한 구성을 단면도로 도시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패널조립체를 구성할 수 있는 패널들을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패널조립체는: 제1종패널(A), 제2종패널(B) 및 제3종패널(C)에 속하는 패널들을 포함하며, 가구를 제작하기 위한 통상적인 두께(t)를 갖는다.
한편, 가로폭(L) 및 세로폭(W)에는 기준길이(h)를 적용하여 연산되므로 이 패널들의 가로폭(L) 및 세로폭(W)이 상이하게 구성되는 것은 물론, 그 폭을 제한하지 않는다.
본원 발명의 설명에서 각각의 제1종패널(A), 제2종패널(B), 제3종패널(C)은 아래에 정의되는 조건 및 규격을 충족시키는 모든 패널들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한편, 가로폭(L) 및 세로폭(W)에는 기준길이(h)를 적용하여 연산되므로 이 패널들의 가로폭(L) 및 세로폭(W)이 상이하게 구성되는 것은 물론, 그 폭을 제한하지 않는다.
본원 발명의 설명에서 각각의 제1종패널(A), 제2종패널(B), 제3종패널(C)은 아래에 정의되는 조건 및 규격을 충족시키는 모든 패널들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종의 패널의 전,후면에는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각각 제1체결구멍(112), 제2체결구멍(113), 제3체결구멍(114)을 제작코자 하는 상품에 따라 선택하여 결정한다.
또한, 패널의 길이 방향에서 표면에 직각으로 형성된 측면에도 제1체결구멍(112), 제2체결구멍(113), 제3체결구멍(114)에 대응하는 체결홈(111)을 제작코자 하는 상품에 따라 선택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체결홈(111)은 체결구멍(112,113,114)에 대응하는 체결장치에 의해 상호체결되어 고정됨으로써 패널들을 실질적으로 상호 고정시키는 것으로 이 체결장치은 다보 또는 볼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체결구조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패널의 길이 방향에서 표면에 직각으로 형성된 측면에도 제1체결구멍(112), 제2체결구멍(113), 제3체결구멍(114)에 대응하는 체결홈(111)을 제작코자 하는 상품에 따라 선택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체결홈(111)은 체결구멍(112,113,114)에 대응하는 체결장치에 의해 상호체결되어 고정됨으로써 패널들을 실질적으로 상호 고정시키는 것으로 이 체결장치은 다보 또는 볼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체결구조를 모두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패널조립체는, 가로폭(L) 또는 세로폭(W) 중 어느 하나에 기준길이(h)를 자연수(m)로 곱한값에 해당하는 제1길이(h1)가 적용되고, 상기 제1길이(h1)에 두께(t)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거리 위치의 평면에 첫 번째 체결장치의 결합중심점이 결정되어, 이로부터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제1체결구멍(112)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결정되고, 측면에도 체결홈(111)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등간격으로 결정되며, 상기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에서부터 상기 체결홈(111)에 대응되는 제1체결구멍(112)이 전면,후면,또는 전.후면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패널군을 모두 포함하는 제1종패널(A)과;;
가로폭(L) 또는 세로폭(W) 중 어느 하나에 기준길이(h)를 자연수(m)로 곱한값에 두께(t)를 더한값에 해당하는 제2길이(h2)가 적용되고, 상기 제2길이(h2)에 양측면으로부터 두께(t)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거리 위치의 평면에 체결장치의 첫 번째 결합중심점이 결정되어, 이로부터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제2체결구멍(113)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결정되고, 측면에도 체결홈(111)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등간격으로 결정되며, 상기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에서부터 상기 체결홈(111)에 대응되는 제2체결구멍(113)이 전면,후면,또는 전.후면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패널군을 모두 포함하는 제2종패널(B)과;
가로폭(L) 또는 세로폭(W) 중 어느 하나에 기준길이(h)를 자연수(m)로 곱한값에 두께(t)를 뺀값에 해당하는 제3길이(h3)가 적용되고, 상기 제3길이(h3)에 양측면으로부터 기준길이를 자연수로 곱한값에 두께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위치에 첫 번?? 체결장치의 결합중심점이 결정되고, 이로부터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제3체결구멍(114)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결정되어, 측면에도 체결홈(111)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등간격으로 결정되며, 상기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에서부터 상기 체결홈(111)에 대응되는 제3체결구멍(114)이 전면,후면, 또는 전.후면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패널군을 모두 포함하는 제3종패널(C)로 구성된다.
상기 제1종 내지 제3종패널(A,B,C) 상호 간의 결합은 체결장치을 통해 제1 내지 제3체결구멍(112,113,114)에 대응하여 체결홈(111)에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1 내지 제3체결구멍(112,113,114)의 형성 여부 및 위치 등은 설계에 따라서 임의로 선택될 수 있다.
상기 체결장치은 통상의 가구 조립에 대한 예로 다보 또는 볼트 체결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기 제1 내지 제3체결구멍(112,113,114)과 체결홈(111)의 결합은 해당분야에 공지된 그 어떤 체결장치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상기 제1종 내지 제3종패널(A,B,C)의 체결홈(111)과 체결구멍(112,113,114)은 서로 대응되는 위치에서 결정되며, 상기 체결홈(111), 제1체결구멍(112), 제2체결구멍(113) 및 제3체결구멍(114) 각각은 패널들의 가로폭(L) 또는 세로폭(W)을 따라서 상호 대응되는 배치된 간격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패널의 가로폭(L) 또는 세로폭(W)을 따라서 체결홈(111), 제1체결구멍(112), 제2체결구멍(113) 및 제3체결구멍(114)이 등간격으로 배치됨으로써, 패널들의 상호 조립시에 서로 대응됨으로써 체결장치을 통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체결장치은 통상의 가구 조립에 대한 예로 다보 또는 볼트 체결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기 제1 내지 제3체결구멍(112,113,114)과 체결홈(111)의 결합은 해당분야에 공지된 그 어떤 체결장치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상기 제1종 내지 제3종패널(A,B,C)의 체결홈(111)과 체결구멍(112,113,114)은 서로 대응되는 위치에서 결정되며, 상기 체결홈(111), 제1체결구멍(112), 제2체결구멍(113) 및 제3체결구멍(114) 각각은 패널들의 가로폭(L) 또는 세로폭(W)을 따라서 상호 대응되는 배치된 간격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패널의 가로폭(L) 또는 세로폭(W)을 따라서 체결홈(111), 제1체결구멍(112), 제2체결구멍(113) 및 제3체결구멍(114)이 등간격으로 배치됨으로써, 패널들의 상호 조립시에 서로 대응됨으로써 체결장치을 통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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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제1체결구멍(112), 제2체결구멍(113) 및, 제3체결구멍(114)은 패널의 두께를 관통하거나 또는 두께의 일부에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제1체결구멍(112), 제2체결구멍(113) 및, 제3체결구멍(114)에는 나사가 형성됨으로써 볼트 또는 스크류가 체결될 수 있다. 체결홈(111)에도 나사가 형성될 수 있다.
여기에서, 제1 내지 제3체결구멍(112,113,114)의 형성 여부 및 위치 등은 설계에 따라서 임의로 선택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상기 설명된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위치에 각각의 체결구멍을 형성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일부 위치에만 체결구멍을 형성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상기 설명된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위치에 각각의 체결구멍을 형성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일부 위치에만 체결구멍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길이가 h=50 mm 이고 두께가 15 mm 일 경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에서 제1종패널(A)의 길이(h1)는 기준길이의 1 배에 해당하므로 h1 = 50 mm 이고, 두께는 t=15 mm 이다. 제1체결구멍(112)의 중심은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기준길이(h)를 자연수로 곱한값에서 두께의 절반인 7.5mm 를 뺀값에 해당한 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체결구멍(112)의 중심은,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50 mm 에서 7.5 mm 를 뺀값에 해당하는 42.5 mm 의 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제1종패널(A)의 길이(h1)는 기준길이(h)의 2 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h1 = 100 mm 이고, 두께는 t=15 mm 이다. 제1체결구멍(112)은 기준길이(h)를 자연수로 곱한값에서 두께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할 수 있으므로, 상기 자연수가 1 일 경우에는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42.5 mm 의 거리에 위치할 수 있고, 자연수가 2 일 경우에는 92.5 mm 의 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자연수가 3 일 경우에 제1체결구멍(112)의 중심 위치는 제1종패널(A)의 길이(h1)를 초과하므로 배제된다.
제2종패널(B)의 길이(h2)는 기준길이(h)를 자연수로 곱한값에 두께(t)를 더한 값에 해당하므로, 자연수가 1 인 경우에 h2 =65 mm 이다. 제2체결구멍(113)의 중심은 제2종패널(B)의 일측면으로부터, 두께의 절반(t/2)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하거나, 또는 기준길이(h)를 자연수로 곱한값을 두께의 절반(t/2)에 더한 값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체결구멍(113)의 중심은 제2종패널(B)의 일측면으로부터 7.5 mm 의 거리에 위치할 수 있고, 57.5 mm 의 거리에도 위치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제2종패널(B)의 길이(h2)는 자연수가 2 인 경우에 기준길이(h)의 2 배에 두께(15mm)를 더한 값에 해당하는 115 mm 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2체결구멍(113)은 일측면으로부터 7.5 mm, 57.5 mm 및 107.5 mm 의 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제3종패널(C)의 길이는 기준길이(h)를 자연수로 곱한값에서 두께(t)를 뺀값에 해당하므로, 상기 자연수가 2 인 경우에 h3 는 85 mm 이다.
이러한 경우에 제3체결구멍(114)의 중심은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기준길이(h)를 자연수로 곱한값으로부터 두께의 절반(t/2)을 뺀값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한다.
즉, 상기 자연수가 1 인 경우에, 제3체결구멍(114)의 중심은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기준길이(h=50mm)를 1 로 곱한값에서 두께의 절반(t/2=7.5 mm)을 뺀값에 해당하는 42.5 mm 의 지점에 위치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상기 자연수가 2 인 경우에, 기준길이(h)를 2 로 곱한값(100mm)으로부터 두께의 절반(7.5mm)을 차감하면 92.5 mm 이며, 이러한 체결구멍의 중심 거리는 제 3 패널의 길이(h3=85mm)를 초과하므로 배제된다.
한편, 제3종패널(C)의 길이(h3)는 상기 자연수가 1 인 경우에 기준길이(h=50mm)에서 두께(t=15 mm)를 뺀 35 mm 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3종패널(C)에 제2체결구멍(114)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기준길이(h=50mm)로부터 두께의 절반(t/2=7.5mm)을 뺀값이 42.5 mm 로서 제3종패널(C)의 길이(h3=35mm)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1 은 기준길이(h)가 50 mm 이고 두께(t)가 15 mm 일 경우에 제 1 종 내지 제 3종 패널의 길이 및 측면으로부터 체결구멍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유형 | 규격 | ||||||||||||
제1종 패널 |
기준길이(h) | 50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550 | 연속 |
제1 체결구멍 중심 | 42.5 |
92.5 | 142.5 | 192.5 | 242.5 | 292.5 | 342.5 | 392.5 | 442.5 | 492.5 | 542.5 | 연속 | |
제2종 패널 |
기준+두께(h+t) | 65 | 115 | 165 | 215 | 265 | 315 | 365 | 415 | 465 | 515 | 565 | 연속 |
제2 체결구멍 중심 | 7.5 | 57.5 | 107.5 | 157.5 | 207.5 | 257.5 | 307.5 | 357.5 | 407.5 | 457.5 | 507.5 | 연속 | |
제3종패널 |
기준-두께(h-t) | 35 | 85 | 135 | 185 | 235 | 285 | 335 | 385 | 435 | 485 | 535 | 연속 |
제3 체결구멍 중심 | 42.5 | 92.5 | 142.5 | 192.5 | 242.5 | 292.5 | 342.5 | 492.5 | 442.5 | 492.5 | - | 연속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종패널의 길이(h1)는 기준길이(h)가 50mm인 경우 자연수의 배수인 50mm, 100mm, 150mm....로서 50 mm 씩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제1체결구멍(112)의 중심은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42.5 mm 의 거리에 있고, 복수의 제1체결구멍(112)들이 형성될 경우에 체결구멍 사이의 간격은 기준길이에 해당하는 50 mm 이다.
즉, 제1종패널의 길이(h1)가 100 mm 인 경우에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42.5 mm 및 92.5 mm 의 거리에 제1체결구멍(112)의 중심이 위치될 수 있다.
또한, 제1체결구멍(112)의 중심은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42.5 mm 의 거리에 있고, 복수의 제1체결구멍(112)들이 형성될 경우에 체결구멍 사이의 간격은 기준길이에 해당하는 50 mm 이다.
즉, 제1종패널의 길이(h1)가 100 mm 인 경우에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42.5 mm 및 92.5 mm 의 거리에 제1체결구멍(112)의 중심이 위치될 수 있다.
제2종패널의 길이(h2)는 65 mm, 115 mm, 165 mm....로서 50 mm 씩 증가될 수 있다. 제2체결구멍(113)의 중심은 일측면으로부터 7.5 mm 의 거리에 있고, 복수의 제2체결구멍(113)들이 형성될 경우에 체결구멍(113)들 사이의 간격은 50 mm 이다. 즉, 제2종패널의 길이(h2)가 118 mm 인 경우에 제2종패널의 일측면으로부터 7.5 mm 및 57.5 mm 의 거리에 각각 제2체결구멍(113)의 중심이 위치할 수 있다.
제3종패널의 길이(h3)는 기준길이(h)의 자연수의 배수에서 두께(t)를 뺀 거리에 해당하는 35mm, 85mm, 135mm....로서 50 mm 씩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제3체결구멍(114)의 중심은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42.5 mm 의 거리에 있고, 복수의 제3체결구멍(114)들이 형성될 경우에 체결구멍들 사이의 간격은 기준길이에 해당하는 50 mm 이다. 즉, 제3종패널의 길이(h3)가 85 mm 인 경우에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42.5 mm 의 거리에 제3체결구멍(114)의 중심이 위치될 수 있다. 제3종패널의 길이(h3)가 32 mm 인 경우에는 제3체결구멍(114)이 형성되지 않는다.
도 2 내지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의 일 실시예를 개략적인 사시도 및 정면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2 를 참조하면,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는 5 개의 제1종패널(A)에 속하는 제 1 내지 제 5 패널(11,12,13,14,15), 제2종패널(B)에 속하는 1 개의 제 6 패널(21) 및, 제3종패널(C)에 속하는 11 개의 제 7 내지 제 17 패널(31 내지 40)을 포함한다. 도 4 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제 1 및 제 5 패널(11,15)의 길이는 250 mm 이고, 다른 3 개의 제 2 내지 제 4 패널(12,13,14)의 길이는 400 mm 이다. 즉, 상기 제 1 패널들은 기준길이인 50 mm 의 배수에 해당하는 길이를 가진다. 한편, 제 6 패널(21)은 565 mm 의 길이를 가지는데, 이것은 기준길이의 11 배인 550 mm 와 두께(t=15 mm)를 더한 값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으로, 11 개의 제3종패널중 제 8 및 제 16 패널(31,39)은 885 mm 의 길이를 가지고, 다른 2 개의 제 9 및 제 15 패널(32,38)은 185 mm 의 길이를 가진다. 또한 제 10 패널(33)은 285 mm 의 길이를 가지고, 제 11 패널(34)은 485 mm 의 길이를 가지고, 제 12 패널(35)은 235 mm 의 길이를 가지고, 제 13 패널(36)은 435 mm 의 길이를 가지고, 제 14 패널(37)은 385 mm 의 길이를 가지고, 제 17 패널(40)은 535 mm 의 길이를 가진다. 즉, 제3종패널들 각각의 길이는 기준길이(50mm)의 배수로부터 두께(50mm)를 뺀값에 해당한다.
도 3 에는 쌍방향 화살표를 이용하여 패널들 사이의 간격이 표시되어 있으며, 도 4 에는 패널들 각각의 예시적인 치수 및 간격들이 표시되어 있다.
도 3 및 도 4 로부터 패널들 사이의 간격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평으로 배치된 제 2 내지 제 4 패널(12,13,14)과 제 17 패널(40) 사이의 간격은 각각 285 mm, 185 mm 및 185 mm 이다. 이와 같은 간격은 기준길이(50 mm)의 배수에서 두께(15 mm)를 뺀값에 대응한다. 또한 수평으로 배치된 제 5 패널(15)과 제 9 패널(32) 사이의 간격은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85 mm 이고, 이는 기준길이(50 mm)의 배수에서 두께(15 mm)를 뺀값에 대응한다.
한편, 수직으로 배치된 제 10 패널(33)과 제 12 패널(35)들 사이의 간격은 185 mm 이고, 제 11 패널(34)과 제 13 패널(36) 사이의 간격은 335 mm 이고, 제 13 패널(36)과 제 16 패널(39) 사이의 간격은 185 mm 이다. 즉, 기준길이(50 mm)의 배수에서 두께(15 mm)를 뺀값에 대응하는 간격으로 패널들이 배치됨을 알 수 있다.
도 5 는 도 4 에 도시된 가구를 변형시킨 예를 도시한다. 도면을 참조하면, 제2종패널(B)(12)에 대한 제 7 패널(30)의 결합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가구의 전체적인 폭이 증가된 예를 도시한다. 제2종패널(B)(12)과 제 7 패널(30)의 상호 결합은 제 7 패널(30)의 측면에 형성된 체결홈(111, 도 1)과 제2종패널(B)(12)에 형성된 제1체결구멍(112)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도 1 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제1종패널(A)에 속하는 제2종패널(B)(12)과 제3종패널(C)에 속하는 제 7 패널(30)의 상호 결합은 제3종패널(C)의 측면에 형성된 체결홈과 제1종패널(A)의 제1체결구멍을 상호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제1종패널(A)에는 길이 방향을 따라서 상이한 위치에 체결구멍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제1종패널(A)의 제1체결구멍의 위치를 달리 선택함으로써 결합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도 4 에 도시된 예에서 제2종패널(B)(12)의 제1체결구멍(112)의 중심은 제 1 패널(12)의 측면으로부터 192.5 mm 의 지점에 위치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의 제1체결구멍에 대하여 제 7 패널(30)의 측면에 형성된 체결홈이 체결장치을 통해 체결됨으로써, 제2종패널(B)(12)의 측면으로부터 제 7 패널(30)의 표면까지의 거리가 185 mm 가 된다.
이에 반해, 도 5 에 도시된 예에서는 제2종패널(B)(12)의 측면으로부터 342.5 mm 의 지점에 중심이 위치하는 제1체결구멍(112)에 제 7 패널(30)의 체결홈이 체결된다. 결과적으로 제2종패널(B)(12)의 측면으로부터 제 7 패널(30)의 표면까지의 거리는 335 mm 로 증가된다.
도 6 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다양한 공간의 구성 및 선반의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도면을 참조하면, 공간(1) 에는 상부 화살표(1)로 표시된 바와 같이 위로 개방된 형태를 가지는 반면에, 공간(2)에는 화살표(4)로 표시된 바와 같이 아래로 개방된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 한편, 선반들이 돌출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참조 번호 2 로 표시된 선반이 공간(3) 및 공간(2)에 돌출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화살표(3)로 표시된 바와 같이 옆으로 개방된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구현함으로써, 수납되는 대상의 부피에 적합한 다양한 수납 공간이 구비될 수 있다.
도 7 은 도 2 내지 도 6 을 참조하여 설명된 가구를 뒤집은 상태를 도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가구에서는 가구의 전면 및 후면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 8 내지 도 12 는 도 2 에 도시된 패널조립체로 이루어진 가구를 조립하는 순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8 을 참조하면, 3 개의 제3종패널에 속하는 제 8 내지 제 10 패널(31,32,33)들로 좌측의 ㅐ 자형 패널조립체를 구성하고, 제 12, 제 16, 제 17 패널(35,39,40)들로 우측의 ㅐ 자형 패널조립체를 구성한다. 위에서 도 1 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제3종패널(C)에는 양측면에 체결홈(111)이 형성되므로, 제 9 패널(32)의 양측면에 형성된 체결홈(111)을 제 8 및 제 10 패널(31,33)들의 제3체결구멍(114)에 결합함으로써 체결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제 17 패널(40)의 양측면에 형성된 체결홈(111)과 다른 제 12 및 제 16 패널(35,39)의 제3체결구멍(114)을 상호 결합시킨다.
도 9 를 참조하면, 제 4 패널(14)과 제 14 패널이 ㅓ 자형 패널조립체를 구성하고, 상기 ㅓ 자형 패널조립체가 우측의 ㅐ 자형 패널조립체에 고정된다.
도 10 을 참조하면, 제 5 패널(15)이 좌측의 ㅐ 자형 패널조립체에 고정된다. 또한 제 11 패널(34)과 제 3 패널(13)로 ㅏ 자형 패널조립체를 구성하여, 도 9 에 도시된 ㅓ 자형 패널조립체에 고정시킨다.
도 11 을 참조하면, 제 13 패널(36)과 제 15 패널(38)을 상호 조립하여 ㅏ 자형 패널조립체를 구성하고, 이를 제 3 패널(13)에 고정시킨다. 또한 제2종패널(B)(12)을 제 11 패널(34)에 고정시킨다.
도 12 를 참조하면, 제 6 패널(22) 및 제 7 패널을 상호 조립하여 ㄱ 자형 패널조립체를 구성하고, 이를 제 8 패널(31) 및 제2종패널(B)(12)에 대하여 고정시킨다. 또한 제 1 패널(111)을 제 13 패널(36) 및 제 16 패널(39)의 상단부에 고정시킨다.
도 13 은 도 8 내지 도 12 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조립된 가구의 실제 사례를 사진으로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서, 기준길이가 h=50 mm 이고 두께가 18 mm 일 경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제1종패널(A)의 길이(h1)는 기준길이의 1 배에 해당하므로 h1 = 50 mm 이고, 두께는 t=18 mm 이다. 제1체결구멍(112)의 중심은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기준길이(h)를 자연수로 곱한값에서 두께의 절반인 9 mm 를 뺀값에 해당한 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체결구멍(112)의 중심은,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50 mm 에서 9 mm 를 뺀값에 해당하는 41 mm 의 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제1종패널(A)의 길이(h1)는 기준길이(h)의 2 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h1 = 100 mm 이고, 두께는 t=18 mm 이다. 제1체결구멍(112)은 기준길이(h)를 자연수로 곱한값에서 두께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할 수 있으므로, 상기 자연수가 1 일 경우에는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41 mm 의 거리에 위치할 수 있고, 자연수가 2 일 경우에는 91 mm 의 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자연수가 3 일 경우에 제1체결구멍(112)의 중심 위치는 제1종패널(A)의 길이(h1)를 초과하므로 배제된다.
제2종패널(B)의 길이(h2)는 기준길이(h)를 자연수로 곱한값에 두께(t)를 더한 값에 해당하므로, 자연수가 1 인 경우에 h2 =68 mm 이다. 제2체결구멍(113)의 중심은 제2종패널의 일측면으로부터, 두께의 절반(t/2)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하거나, 또는 기준길이(h)를 자연수로 곱한값을 두께의 절반(t/2)에 더한 값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체결구멍(113)의 중심은 제2종패널(B)의 일측면으로부터 9 mm 의 거리에 위치할 수 있고, 59 mm 의 거리에도 위치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제2종패널(B)의 길이(h2)는 자연수가 2 인 경우에 기준길이(h)의 2 배에 두께(18mm)를 더한 값에 해당하는 118 mm 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2체결구멍(113)은 일측면으로부터 9 mm, 59 mm 및 109 mm 의 거리에 위치할 수 있다.
제3종패널(C)의 길이는 기준길이(h)를 자연수로 곱한값에서 두께(t)를 뺀값에 해당하므로, 상기 자연수가 2 인 경우에 h3 는 82 mm 이다.
이러한 경우에 제3체결구멍(114)의 중심은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기준길이(h)를 자연수로 곱한값으로부터 두께의 절반(t/2)을 뺀값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한다.
즉, 상기 자연수가 1 인 경우에, 제3체결구멍(114)의 중심은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기준길이(h=50mm)를 1 로 곱한값에서 두께의 절반(t/2=9 mm)을 뺀값에 해당하는 41 mm 의 지점에 위치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상기 자연수가 2 인 경우에, 기준길이(h)를 2 로 곱한값(100mm)으로부터 두께의 절반(9mm)을 차감하면 91 mm 이며, 이러한 체결구멍의 중심 거리는 제3종패널의 길이(h3=82mm)를 초과하므로 배제된다.
한편, 제3종패널(C)의 길이(h3)는 상기 자연수가 1 인 경우에 기준길이(h=50mm)에서 두께(t=18)를 뺀 32 mm 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3종패널(C)에 제3체결구멍(114)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기준길이(h=50mm)로부터 두께의 절반(t/2=9mm)을 뺀값이 41 mm 로서 제3종패널(C)의 길이(h3=32mm)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2 는 기준길이(h)가 50 mm 이고 두께(t)가 18 mm 일 경우에 제1종 내지 제3종패널의 길이 및 측면으로부터 체결구멍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유형 | 규격 | ||||||||||||
제1종 패널 |
기준길이(h) | 50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550 | 연속 |
제1 체결구멍 중심 | 41 | 91 | 141 | 191 | 241 | 291 | 341 | 391 | 441 | 491 | 541 | 연속 | |
제2종 패널 |
기준+두께(h+t) | 68 | 118 | 168 | 218 | 268 | 318 | 368 | 418 | 468 | 518 | 568 | 연속 |
제2 체결구멍 중심 | 9 | 59 | 109 | 159 | 209 | 259 | 309 | 359 | 409 | 459 | 509 | 연속 | |
제3종 패널 |
기준-두께(h-t) | 32 | 82 | 132 | 182 | 232 | 282 | 332 | 382 | 432 | 482 | 532 | 연속 |
제3 체결구멍 중심 | 41 | 91 | 141 | 191 | 241 | 291 | 341 | 491 | 441 | 491 | - | 연속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종패널의 길이(h1)는 기준길이(h)의 자연수의 배수인 50mm, 100mm, 150mm....로서 50 mm 씩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제1체결구멍(112)의 중심은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41 mm 의 거리에 있고, 복수의 제1체결구멍(112)들이 형성될 경우에 체결구멍 사이의 간격은 기준길이에 해당하는 50 mm 이다. 즉, 제1종패널의 길이(h1)가 100 mm 인 경우에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41 mm 및 91 mm 의 거리에 제1체결구멍(112)의 중심이 위치될 수 있다.
제2종패널의 길이(h2)는 68 mm, 118 mm, 168 mm....로서 50 mm 씩 증가될 수 있다. 제2체결구멍(113)의 중심은 일측면으로부터 9 mm 의 거리에 있고, 복수의 제2체결구멍(113)들이 형성될 경우에 체결구멍(113)들 사이의 간격은 50 mm 이다. 즉, 제2종패널의 길이(h2)가 118 mm 인 경우에 제2종패널의 일측면으로부터 9 mm 및 59 mm 의 거리에 각각 제2체결구멍(113)의 중심이 위치할 수 있다.
제3종패널의 길이(h3)는 기준길이(h)의 자연수의 배수에서 두께(t)를 뺀 거리에 해당하는 32mm, 82mm, 132mm....로서 50 mm 씩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제3체결구멍(114)의 중심은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41 mm 의 거리에 있고, 복수의 제3체결구멍(114)들이 형성될 경우에 구멍 사이의 간격은 기준길이에 해당하는 50 mm 이다. 즉, 제3종패널의 길이(h3)가 82 mm 인 경우에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으로부터 41 mm 의 거리에 제3체결구멍(114)의 중심이 위치될 수 있다. 제3종패널의 길이(h3)가 32 mm 인 경우에는 제3체결구멍(114)이 형성되지 않는다.
기준길이 및 두께는 설계조건에 따라서 임의로 채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길이가 32 mm 이고, 두께가 15 mm 인 것이 바람직스럽다. 다른 예에서, 기준길이가 32m 이고, 두께가 18 mm 이거나, 기준길이가 50 mm 이고 두께가 15 mm 이거나, 기준길이가 50 mm 이고 두께가 18 mm 인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다.
도 14 는 제1종패널(A) 및 제3종패널(C)의 예를 단면으로 도시한다.
도면을 참조하면, 기준길이(h)는 50 mm 이고, 두께는 18 mm 이다. 제1종패널(A)의 길이는 기준길이(h)의 7 배에 해당하는 350 mm 이며, 일측면에 체결홈(111)이 형성되고, 상기 체결홈(111)으로부터 191 mm, 291 mm 및 341 mm 의 거리에 제1체결구멍(112)이 형성되어 있다.
제3종패널(C)의 길이는 기준길이(h)의 6 배에 해당하는 값에서 두께를 뺀 282 mm 이다. 제3종패널(C)의 양측면에는 체결홈(111)이 형성되고, 상기 체결홈(111)이 형성된 일측면(도면에서 하부 측면)으로부터 91 mm 및 191 mm 에 해당하는 위치에 제3체결구멍(114)이 형성되어 있다.
도 15 는 도 14 에 도시된 2 개의 패널로 구성될 수 있는 패널조립체를 단면으로 도시한다.
도면을 참조하면, 제 1 종 및 제3종패널(A,C)이 상호 결합됨으로써 'ㄱ' 자 패널조립체, 'ㅜ' 자 패널조립체 및 'ㅏ' 자 패널조립체를 구성한 것이 도시되어 있다.
'ㄱ' 자 패널조립체 및 'ㅜ' 자 패널조립체는 제1종패널(A)을 수평으로 배치하고 제3종패널(C)을 수직으로 배치한 상태에서, 제3종패널(C)의 체결홈(111)과 제1종패널(A)의 각각의 체결구멍(112)을 결합함으로써 구성됨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ㅏ' 자 패널조립체는 제3종패널(A)의 체결구멍(114)과 제1종패널(C)의 체결홈(111)을 결합함으로써 구성됨을 이해할 수 있다.
도 16 은 제2종패널의 일 예가 단면도로 도시되어 있다.
도면을 참조하면, 제2종패널(B)은 기준길이의 8 배와 두께를 더한 값에 해당하는 418 mm 의 길이를 가진다. 제2종패널(B)에는 체결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제2종패널(B)의 일측면으로부터 9 mm, 59 mm, 209 mm, 359 mm, 409 mm 지점에 각각 체결구멍(113)이 형성되어 있다.
도 17 은 도 15 및 도 16 에 도시된 패널들로 구성될 수 있는 패널조립체의 예를 단면으로 도시한다.
도면을 참조하면, 제2종패널(B) 및 제3종패널(C)은 수평으로 배치되고, 제1종패널(A)은 수직으로 배치된다. 제1종패널(A)에 형성된 체결홈(111)은 제2종패널(B)에 형성된 체결구멍(113)과 결합되고, 제3종패널(C)에 형성된 체결홈(111)은 제1종패널(A)에 형성된 체결구멍(112)에 결합된다. 체결홈(111)과 체결구멍(113,112)의 체결 위치를 상이하게 함으로써 도 17 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양한 변형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8 내지 도 21 에는 본 발명에 따른 패널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패널조립체의 다양한 구성을 단면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내지 제 3 패널(A,B,C)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패널조립체의 형상을 변형시킬 수 있다. 도 18 에 도시된 패널조립체를 90 도, 180 도 및 270 도로 각각 회전시키면 도 19, 도 20 및 도 21 에 도시된 패널조립체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될 것이다.
A. 제1종패널 B. 제2종패널
C. 제3종패널 111. 체결홈
112. 제1체결구멍 113. 제2체결구멍
114. 제3체결구멍
C. 제3종패널 111. 체결홈
112. 제1체결구멍 113. 제2체결구멍
114. 제3체결구멍
Claims (9)
- 가로폭(L) 또는 세로폭(W) 중 어느 하나에 기준길이(h)를 자연수(m)로 곱한값에 해당하는 제1길이(h1)가 적용되고, 상기 제1길이(h1)에 두께(t)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거리 위치의 평면에 체결장치의 첫번째 체결구멍(112) 결합중심점이 결정되어, 이로부터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제1체결구멍(112)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결정되고, 측면에도 체결홈(111)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등간격으로 결정되며, 상기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에서부터 상기 체결홈(111)에 대응되는 제1체결구멍(112)이 전면,후면,또는 전.후면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패널군을 모두 포함하는 제1종패널(A)과;
가로폭(L) 또는 세로폭(W) 중 어느 하나에 기준길이(h)를 자연수(m)로 곱한값에 두께(t)를 더한값에 해당하는 제2길이(h2)가 적용되고, 상기 제2길이(h2)에 양측면으로부터 두께(t)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거리 위치의 평면에 체결장치의 첫번째 결합중심점이 결정되고, 이로부터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제2체결구멍(113)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결정되고, 측면에도 체결홈(111)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등간격으로 결정되며, 상기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에서부터 상기 체결홈(111)에 대응되는 제2체결구멍(113)이 전면,후면,또는 전.후면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패널군을 모두 포함하는 제2종패널(B)과;
가로폭(L) 또는 세로폭(W) 중 어느 하나에 기준길이(h)를 자연수(m)로 곱한값에 두께(t)를 뺀값에 해당하는 제3길이(h3)가 적용되고, 상기 제3길이(h3)에 양측면으로부터 기준길이를 자연수로 곱한값에 두께의 절반을 뺀값에 해당하는 위치의 평면에 체결장치의 첫번째 결합중심점이 결정되고, 이로부터 기준길이의 간격으로 제3체결구멍(114)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결정되고, 측면에도 체결홈(111)의 결합중심점의 위치가 등간격으로 결정되며, 상기 체결홈(111)이 형성된 측면에서부터 상기 체결홈(111)에 대응되는 제3체결구멍(114)이 전면,후면, 또는 전.후면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패널군을 모두 포함하는 제3종패널(C)로 구성되며,
상기 제1종패널(A), 제2종패널(B), 제3종패널(C)의 체결장치의 위치를 제품의 특징에 맞게 선택하며, 상기 제1종패널(A), 제2종패널(B), 제3종패널(C) 중에서 선택된 2종 이상의 패널의 상기 체결홈(111), 제1체결구멍(112), 제2체결구멍(113), 제3체결구멍(114)을 체결장치에 의해 상호 결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립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구.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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