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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679051B1 - 세무 간편화 시스템 및 그 세무 관리 방법 - Google Patents

세무 간편화 시스템 및 그 세무 관리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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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679051B1
KR101679051B1 KR1020140033562A KR20140033562A KR101679051B1 KR 101679051 B1 KR101679051 B1 KR 101679051B1 KR 1020140033562 A KR1020140033562 A KR 1020140033562A KR 20140033562 A KR20140033562 A KR 20140033562A KR 101679051 B1 KR101679051 B1 KR 10167905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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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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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답
강헌
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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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은 거래처 단말기에 설치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기능을 통해 촬영되어 생성된 세무 자료에 관한 이미지 파일을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이미지 파일을 거래처에 따라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등록부; 및 상기 이미지 파일을 해당 세무 사무소와 연관된 세무 처리 단말기에 전송하여, 상기 이미지 파일의 내용에 기초한 해당 세무 담당 직원의 데이터 입력을 통해 생성된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는 처리부를 포함한다.

Description

세무 간편화 시스템 및 그 세무 관리 방법{TAXATION SIMPLIFYING SYSTEM AND TAXATION MANAGEMENT METHOD FOR THE SAME}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세무 간편화 시스템 및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세무 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자진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이 산출된다.
결국 세금 업무를 위해서는 회계 장부의 작성이 선행되어야 하나, 수시로 발생되는 입출금 전표, 영수증 등을 정리하고 임금 관리와 같은 경리 장부를 기장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등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또한, 수기로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세무 업무 처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프라인상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연말정산 서류 등의 세무회계 처리 대상의 서류를 파일로 보관하며, 이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저장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세무 시스템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 이외의 매입/매출, 지출증빙은 수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모두 별도의 종이에 풀로 붙여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업무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무 처리 과정을 자동화하여 간편하게 세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작업의 불편함 및 오류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업무가 폭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관련 선행기술로는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13-0038126호(발명의 명칭: 세무 회계 서비스 시스템 및 세무 회계 서비스 방법, 공개일자: 2013년 04월 17일)가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세무 처리 과정을 간편화하여 수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업무가 폭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세무 간편화 시스템 및 그 세무 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이상에서 언급한 과제(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은 거래처 단말기에 설치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기능을 통해 촬영되어 생성된 세무 자료에 관한 이미지 파일을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이미지 파일을 거래처에 따라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등록부; 및 상기 이미지 파일을 해당 세무 사무소와 연관된 세무 처리 단말기에 전송하여, 상기 이미지 파일의 내용에 기초한 해당 세무 담당 직원의 데이터 입력을 통해 생성된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는 처리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은 상기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 전송하여,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 설치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세무 처리 알림 기능을 통해 상기 세무 신고 자료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림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등록부는 상기 이미지 파일 또는 상기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거래처 단말기의 아이디(ID), 상기 세무 사무소의 ID 및 세무 담당 직원의 ID에 매칭시켜 거래처에 따라 세무 사무소별,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은 상기 거래처 단말기의 아이디에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유 권한을 부여하여,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읽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알림부는 상기 거래처 단말기를 통해 상기 거래처의 알림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알림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거래처 단말기의 ID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거래처에 해당하는 세무 신고 자료를 검색하여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세무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미지 파일을 등록일자, 처리상태(대기, 완료) 및 지출 경비 내역에 관한 메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등록 정보와 함께 전송 내역 화면에 표시하고, 상기 이미지 파일이 클릭되는 경우, 상기 전송 내역 화면에 표시된 전송 내역과 함께 영수금액(세액 포함)을 상기 이미지 파일의 상세 정보로서 상세 내역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에 설치된 세무 처리 프로그램은 상기 세무 자료의 건수를 거래처별로 등록일에 기준하여 월 또는 분기 단위, 정리전 항목과 처리 완료된 항목으로 구분하여 업무 처리 화면에 표시하되, 상기 정리전 항목에 표시된 건수의 클릭 시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해당 거래처의 미처리 항목 화면으로 이동하고, 상기 완료된 항목에 표시된 건수의 클릭 시 해당 거래처의 완료 항목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상기 등록부는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관리자에 의한 입력 조작에 따라, 세무 담당 직원의 지정 또는 변경을 통해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매칭되어 저장된 해당 거래처의 세무 담당 직원의 ID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세무 관리 방법은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수신부에서, 거래처 단말기에 설치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기능을 통해 촬영되어 생성된 세무 자료에 관한 이미지 파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등록부에서, 상기 이미지 파일을 거래처에 따라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단계; 및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처리부에서, 상기 이미지 파일을 해당 세무 사무소와 연관된 세무 처리 단말기에 전송하여, 상기 이미지 파일의 내용에 기초한 해당 세무 담당 직원의 데이터 입력을 통해 생성된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세무 관리 방법은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알림부에서, 상기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 전송하여,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 설치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세무 처리 알림 기능을 통해 상기 세무 신고 자료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세무 관리 방법은 상기 등록부에서, 상기 이미지 파일 또는 상기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거래처 단말기의 아이디(ID), 상기 세무 사무소의 ID 및 세무 담당 직원의 ID에 매칭시켜 거래처에 따라 세무 사무소별,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세무 관리 방법은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공유부에서, 상기 거래처 단말기의 아이디에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유 권한을 부여하여,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읽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세무 관리 방법은 상기 등록부에서,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관리자에 의한 입력 조작에 따라, 세무 담당 직원의 지정 또는 변경을 통해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매칭되어 저장된 해당 거래처의 세무 담당 직원의 ID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첨부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세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촬영된 영상(세무 자료에 관한 이미지 파일)을 세무 사무소에 전송하고, 상기 세무 사무소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세무 자료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세무 신고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수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업무가 폭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해당 거래처에서 업로드 된 세무 자료를 세무 사무소의 세무 담당 직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자료의 등록/저장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거래처 및 세무 사무소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거래처에서 관련 자료를 손쉽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세무 관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4 내지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세무 처리 단말기에 구현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5 내지 도 2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거래처 단말기에 구현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이점 및/또는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요소를 지칭한다.
기존의 세무 시스템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 이외의 매입/매출, 지출증빙은 수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해야 했으며, 증빙자료를 모두 별도의 종이에 풀로 붙여서 제출해야 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업무가 폭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스마트폰 앱(세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촬영된 영상(매입/매출, 지출증빙, 기타 정보 등의 세무 자료에 관한 이미지 파일)을 세무 사무소에 전송하고, 상기 세무 사무소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이미지 파일 내용)를 통합하여 세무 신고 자료(지출증빙 자료 포함)를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수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업무가 폭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세무 간편화 시스템 및 그 세무 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해당 거래처에서 업로드 된 세무 자료를 세무 사무소의 세무 담당 직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자료의 등록/저장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거래처 및 세무 사무소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거래처에서 관련 자료를 손쉽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세무 간편화 시스템 및 그 세무 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100)은 수신부(210), 등록부(220), 처리부(230), 알림부(240), 공유부(250), 및 제어부(260)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수신부(210)는 거래처 단말기(110)에 설치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기능을 통해 촬영되어 생성된 세무 자료에 관한 이미지 파일을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세무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사진 촬영 기능을 통해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에 탑재된 카메라와 연동하여 상기 세무 자료를 촬영함으로써 상기 세무 자료에 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상기 수신부(210)는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로부터 상기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는 거래처의 세무 담당자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말기를 가리킬 수 있다.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는 다수 존재할 수 있으며, 이때 다수의 거래처 단말기(110)에는 각각 고유의 식별 정보로서 아이디(ID)가 부여될 수 있다.
상기 등록부(220)는 상기 이미지 파일을 거래처에 따라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DB)(225)에 등록한다.
이를 위해, 상기 등록부(220)는 상기 이미지 파일을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의 아이디, 해당 세무 사무소의 아이디 및 해당 세무 담당 직원의 아이디에 매칭(matching)시켜, 거래처에 따라 세무 사무소별,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225)에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등록부(220)는 상기 이미지 파일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저장할 수 있다. 즉, 상기 등록부(220)는 상기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여 세무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세무 정보를 상기 거래처에 따라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225)에 저장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이미지 파일의 분석을 통해 그 내용(세무 정보)을 추출하는 기술은 현존하는 문자 인식 기술 등을 통해 구현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등록부(220)는 상기 처리부(230)의 출력 결과, 즉 상기 세무 자료에 관한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이미지 파일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상기 데이터베이스(225)에 저장할 수 있다.
즉, 상기 세무 신고 자료의 등록과 관련하여, 상기 등록부(220)는 상기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의 아이디, 해당 세무 사무소의 아이디 및 해당 세무 담당 직원의 아이디에 매칭(matching)시켜, 거래처에 따라 세무 사무소별,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225)에 저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거래처별로 세무 사무소 및 세무 담당 직원을 임의로 지정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세무 사무소 및 세무 담당 직원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100)의 관리자는 입력 조작을 통해 세무 사무소 및 세무 담당 직원에 관한 정보(예: 세무 사무소명, 세무 당당 직원명)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등록부(220)는 세무 담당 직원의 지정 또는 변경을 통해 상기 데이터베이스(225)에 매칭되어 저장된 해당 거래처의 세무 담당 직원의 ID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상기 처리부(230)는 상기 이미지 파일을 해당 세무 사무소와 연관된 세무 처리 단말기(120)에 전송하여, 상기 이미지 파일의 내용에 기초한 해당 세무 담당 직원의 데이터 입력을 통해 생성된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120)로부터 수신한다.
상기 세무 신고 자료의 생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상기 세무 담당 직원은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120)를 통해 상기 세무 자료에 관한 이미지 파일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이미지 파일의 내용에 기초하여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120)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120)는 상기 입력된 데이터를 내부에 설치된 세무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로서 세무 신고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세무 담당 직원은 상기 생성된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120)를 통해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100)에 전송하고, 이에 따라 상기 처리부(230)는 상기 세무 신고 자료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수신된 세무 신고 자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데이터베이스(225)에 관련 정보들과 매칭되어 등록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세무 처리 프로그램은 국세청과 연관된 서버와 연동하여 상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상기 세무 신고 자료를 그 처리 결과로서 생성할 수 있으며, 자체 구현된 자료 전송 기능을 통해 상기 생성된 세무 신고 자료를 외부 단말기에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세무 처리 프로그램의 자료 전송 기능은 해당 메뉴의 클릭을 통해 활성화되어 동작할 수 있다.
상기 알림부(240)는 상기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에 전송하여,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에 설치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세무 처리 알림 기능(PUSH 기능)을 통해 상기 세무 신고 자료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기 알림부(240)는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를 통해 상기 거래처의 알림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알림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거래처 단말기(110)의 아이디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225)로부터 상기 거래처에 해당하는 세무 신고 자료를 검색하여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에 전송할 수 있다.
상기 공유부(250)는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의 아이디에 상기 데이터베이스(225)에 대한 공유 권한을 부여하여,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225)에 저장된 내용을 읽거나 다운로드 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260)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100), 즉 상기 수신부(210), 상기 등록부(220), 상기 처리부(230), 상기 알림부(240), 상기 공유부(250) 등의 동작을 전반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무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데이터베이스(225)에 등록된 이미지 파일을 등록일자, 처리상태(대기, 완료) 및 지출 경비 내역에 관한 메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등록 정보와 함께 전송 내역 화면(도 19 참조)에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세무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이미지 파일이 클릭되면, 상기 전송 내역 화면에 표시된 전송 내역과 함께 영수금액(세액 포함)을 상기 이미지 파일의 상세 정보로서 상세 내역 화면(도 20 참조)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세무 처리 프로그램은 상기 세무 자료의 건수를 거래처별로 등록일을 기준으로 업무 처리 화면(도 9 참조)에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업무 처리 화면에는 거래처, 업로드(촬영일)기준, 정리전 항목, 완료된 항목 등이 표시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세무 처리 프로그램은 상기 정리전 항목에 표시된 건수의 클릭 시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해당 거래처의 미처리 항목 화면(도 10 참조)으로 이동하고, 상기 완료된 항목에 표시된 건수의 클릭 시 해당 거래처의 완료 항목 화면(도 11 참조)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세무 관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단계(310)에서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는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기능을 통해 세무 자료를 촬영한다.
다음으로, 단계(320)에서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100)의 수신부(210)는 상기 촬영을 통해 생성된 세무 자료에 관한 이미지 파일을 수신한다.
다음으로, 단계(330)에서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100)의 등록부(220)는 상기 이미지 파일을 거래처에 따라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225)에 등록한다.
다음으로, 단계(340)에서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100)의 처리부(230)는 상기 이미지 파일을 해당 세무 사무소와 연관된 세무 처리 단말기(120)에 전송한다.
다음으로, 단계(350)에서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120)는 상기 이미지 파일의 내용에 기초한 해당 세무 담당 직원의 데이터 입력을 통해 세무 신고 자료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단계(360)에서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100)의 처리부(230)는 상기 생성된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120)로부터 수신한다.
다음으로, 단계(370)에서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100)의 알림부(240)는 상기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에 전송한다.
다음으로, 단계(380)에서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는 상기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세무 처리 알림 기능을 통해 상기 세무 신고 자료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PUSH 메시지).
다음으로, 단계(390)에서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는 상기 PUSH 메시지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상기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세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화면상에 표시한다. 이로써, 거래처에서는 상기 거래처 단말기(110)를 통해 상기 세무 신고 자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도 4 내지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세무 처리 단말기에 구현된 세무 처리 프로그램의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원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직원 등록을 위한 레이어 팝업이 표시되고, 해당 항목에 이름, 로그인 ID, 이메일,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직원이 등록되어 직원관리 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직원 정보의 수정 시에는 직원 이름을 클릭하면 직원 수정 레이어 팝업이 표시되며, 여기서 해당 항목을 수정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직원의 정보가 수정되어 직원관리 화면에 표시된다.
여기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직원의 정보는 삭제되며, 패스워크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임시 비밀번호를 알림창으로 표시해준다. 상기 수정 버튼, 삭제 버튼, 패스워드초기화 버튼은 직원 정보의 수정 시에만 나타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거래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 등록을 위한 레이어 팝업이 표시되고, 해당 항목에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스마트폰, 스마트폰 유형, 담당 직원(세무 담당 직원) 등을 기재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거래처가 등록되어 거래처관리 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거래처 정보의 수정 시에는 거래처명을 클릭하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거래처 수정 레이어 팝업이 표시되며, 여기서 해당 항목을 수정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거래처의 정보가 수정되어 상기 거래처관리 화면에 표시된다. 여기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거래처의 정보는 삭제된다. 상기 수정 버튼, 삭제 버튼은 거래처 정보의 수정 시에만 나타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폰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스마트폰 등록을 위한 레이어 팝업이 표시되고, 해당 항목에 거래처 선택, 이름, 스마트폰, 스마트폰 유형 등의 정보를 기재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스마트폰이 등록되어 상기 거래처관리 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스마트폰 정보의 수정 시에는 거래처명을 클릭하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폰 수정 레이어 팝업이 표시되며, 여기서 해당 항목을 수정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거래처의 스마트폰 정보가 수정되어 상기 거래처관리 화면에 표시된다. 여기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스마트폰 정보는 삭제된다.
도 9는 업무처리 화면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업무처리 화면에는 거래처, 업로드(촬영일) 기준, 정리전 항목, 완료된 항목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또한, 상기 업무처리 화면에서는 거래처를 선택하여 월별, 분기별, 특정기간 선택 등을 통해 업무처리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상기 업무처리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여러 개의 파일을 집(ZIP)으로 압축해서 다운로드 처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PDF)는 A4 사이즈 기준으로 생성되며, 여러 개 파일이 생길 경우 ZIP으로 압축해서 다운로드 처리할 수 있다.
상기 정리전 항목의 건수 표시 클릭 시, 도 10과 같이 해당 거래처의 선택된 분기 미처리 항목 화면으로 이동하며, 상기 완료된 항목의 건수 클릭 시에는 도 11과 같이 해당 거래처의 완료 항목 화면으로 이동한다.
도 11의 완료 항목 화면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거래처별로 월별, 분기별, 특정기간 등의 조회 기간 선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거래처의 경우 접속자의 담당 거래처만이 표시될 수 있으며, 단 전체거래처 권한이 있는 경우 전체 거래처가 표시될 수 있다.
도 11의 완료 항목 화면에 표시된 수정 항목을 클릭하면, 도 12와 같이 항목 수정 레이어 팝업이 표시되며, 해당 항목을 수정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완료되며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완료 항목이 삭제 처리된다.
도 13은 고객지원(Q&A)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고객지원(Q&A) 화면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Q&A 등록 레이어 팝업이 표시되고, 해당 항목에 제목과 내용 등을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의 문의사항이 상기 고객지원(Q&A) 화면에 나타난다.
상기 고객지원(Q&A) 화면에서 제목(문의사항)을 클릭하면 답변을 보여주는 형태의 게시판이 표시된다. 또한, 수정 항목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의 수정을 클릭하면 Q&A 수정 레이어 팝업이 표시된다. 다만, 진행 상태가 미확인 인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Q&A 수정 레이어 팝업에서 해당 항목을 수정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완료된다.
도 14는 공지사항(거래처)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공지사항 화면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등록 레이어 팝업이 표시되고, 해당 항목에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거래처, 스마트폰을 선택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의 공지사항이 상기 공지사항 화면에 나타난다.
상기 공지사항 화면에서 제목(공지사항)을 클릭하면 내용을 보여주는 형태의 게시판이 표시된다. 또한, 수정 항목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의 수정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수정 레이어 팝업이 표시된다. 다만, 진행 상태가 대기 인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공지사항 수정 레이어 팝업에서 해당 항목을 수정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완료된다.
도 15 내지 도 2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거래처 단말기에 구현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5는 최초 앱 실행 시 노출되는 본인인증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본인인증 화면의 약관동의 영역에는 약관 상세 내용이 표시되며, 이 약관 상세 내용에 대한 동의 체크 박스(1510)가 그 밑에 표시된다.
또한, 상기 본인인증 화면의 사용자 인증 영역에는 휴대폰번호 항목이 표시되며, 여기에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요청 버튼(1520)을 클릭하여 인증번호를 요청하고, 휴대폰번호 항목 밑에 표시된 인증번호 항목에 요청을 통해 얻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1530)을 클릭함으로써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진다.
도 16은 회원상세 팝업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회원상세 팝업에는 회원 상세 정보와 함께 사용자 권한의 선택(관리자 또는 일반사용자)을 위한 선택 버튼(1610)이 표시되며, 사용자 권한의 선택 후에 확인 버튼(1620)을 클릭하면 도 17의 사진촬영 화면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상기 회원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를 최초 앱 실행 시 받아와서 화면에 보여지도록 처리될 수 있으며, 사용자 권한은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도 17의 사진촬영 화면에서는 카메라 포커스 표식을 통해 그 안으로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탭 버튼(1710)을 클릭하면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촬영 후에는 도 18의 프리뷰 화면으로 자동 이동한다.
도 18의 프리뷰 화면에서는 사진을 잘못 찍은 경우 취소 버튼(1810)을 클릭하여 도 17의 사진촬영 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등록 버튼(8120) 클릭 시 웹 서비스를 통해서 서버 쪽으로 이미지 파일 및 메모 내용을 전송한다. 상기 메모 내용은 필요한 경우 입력할 수 있으며 필수값은 아니다.
도 19는 전송내역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송내역 화면에는 도 18의 프리뷰 화면을 통해 등록된 이미지 파일 및 메모 등이 여러 개 표시되며, 그 중 하나의 이미지 파일(1910)을 클릭 시 도 20의 상세내역 화면으로 이동한다.
상기 상세 내역 화면에는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미지 파일에 해당하는 이미지, 등록일자, 처리상태, 영수금액, 세액, 메모 등이 표시되며, 하단의 탭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화면, 즉 도 19의 전송내역 화면으로 이동한다.
도 21은 공지사항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공지사항 화면에서는 공지사항을 날짜, 제목, 아이콘 등으로 표시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아코디언 컨트롤 처리하여 해당 내용을 표시한다.
도 22는 설정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설정 화면에서는 회원 상세 정보 및 기타 설정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다. 상기 회원 상세 정보에 표시된 사용자 권한(2210)은 비활성화되어 선택이 불가하며, 상기 기타 설정에는 데이터 사용(2220), 이미지 해상도(2230), 목록보기(2240) 등이 표시된다. 상기 데이터 사용(2220) 및 상기 목록보기(2240)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상기 이미지 해상도(2230)는 최초 구동 시 설정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선택이 불가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다양한 컴퓨터로 구현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로컬 데이터 파일, 로컬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는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 플롭티컬 디스크와 같은 자기-광 매체, 및 롬, 램,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 청구의 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 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100: 세무 간편화 시스템
110: 거래처 단말기
120: 세무 처리 단말기
210: 수신부
220: 등록부
225: DB
230: 처리부
240: 알림부
250: 공유부
260: 제어부

Claims (13)

  1. 거래처 단말기에 설치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기능을 통해 촬영되어 생성된 세무 자료에 관한 이미지 파일을 수신하는 수신부;
    상기 이미지 파일을 거래처에 따라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등록부; 및
    상기 이미지 파일을 해당 세무 사무소와 연관된 세무 처리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에 설치된 세무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로서 상기 이미지 파일의 내용에 기초한 해당 세무 담당 직원의 데이터 입력을 통해 생성된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는 처리부를 포함하며,
    상기 등록부는,
    상기 이미지 파일 또는 상기 세무 신고 자료에 대해 세무 사무소 및 세무 담당 직원을 임의 또는 특정하여 지정하고 상기 거래처 단말기의 아이디(ID), 상기 세무 사무소의 ID 및 상기 세무 담당 직원의 ID와 매칭시켜, 거래처에 따라 세무 사무소별,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서의 상기 세무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사진 촬영 기능을 통해 촬영된 이미지 파일을, 등록일자, 처리상태(대기, 완료) 및 지출 경비 내역에 관한 메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등록 정보와 함께 전송 내역 화면에 표시하고,
    상기 세무 처리 프로그램은,
    상기 세무 자료의 건수를 거래처별로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리전 항목 또는 처리 완료된 항목으로 구분하여 업무 처리 화면에 표시하되, 상기 정리전 항목에 표시된 건수의 클릭 시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해당 거래처의 미처리 항목 화면으로 이동하고, 상기 완료된 항목에 표시된 건수의 클릭 시 해당 거래처의 완료 항목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무 간편화 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 전송하여,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 설치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세무 처리 알림 기능을 통해 상기 세무 신고 자료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림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무 간편화 시스템.
  3. 삭제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처 단말기의 아이디에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유 권한을 부여하여,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읽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무 간편화 시스템.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알림부는
    상기 거래처 단말기를 통해 상기 거래처의 알림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알림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거래처 단말기의 ID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거래처에 해당하는 세무 신고 자료를 검색하여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무 간편화 시스템.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서의 상기 세무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전송 내역 화면에서 상기 이미지 파일이 클릭되는 경우, 상기 전송 내역 화면에 표시된 전송 내역과 함께 영수금액(세액 포함)을 상기 이미지 파일의 상세 정보로서 상세 내역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무 간편화 시스템.
  7. 삭제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부는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관리자에 의한 입력 조작에 따라, 세무 담당 직원의 지정 또는 변경을 통해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매칭되어 저장된 해당 거래처의 세무 담당 직원의 ID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무 간편화 시스템.
  9.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수신부에서, 거래처 단말기에 설치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기능을 통해 촬영되어 생성된 세무 자료에 관한 이미지 파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등록부에서, 상기 이미지 파일을 거래처에 따라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단계; 및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처리부에서, 상기 이미지 파일을 해당 세무 사무소와 연관된 세무 처리 단말기로 전송하여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에 설치된 세무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로서, 상기 이미지 파일의 내용에 기초한 해당 세무 담당 직원의 데이터 입력을 통해 생성된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세무 처리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등록부에서, 상기 이미지 파일 또는 상기 세무 신고 자료에 대해 세무 사무소 및 세무 담당 직원을 임의 또는 특정하여 지정하고 상기 거래처 단말기의 아이디(ID), 상기 세무 사무소의 ID 및 상기 세무 담당 직원의 ID와 매칭시켜, 거래처에 따라 세무 사무소별, 세무 담당 직원별로 분류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서의 상기 세무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사진 촬영 기능을 통해 촬영된 이미지 파일을, 등록일자, 처리상태(대기, 완료) 및 지출 경비 내역에 관한 메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등록 정보와 함께 전송 내역 화면에 표시하고,
    상기 세무 처리 프로그램은,
    상기 세무 자료의 건수를 거래처별로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리전 항목 또는 처리 완료된 항목으로 구분하여 업무 처리 화면에 표시하되, 상기 정리전 항목에 표시된 건수의 클릭 시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해당 거래처의 미처리 항목 화면으로 이동하고, 상기 완료된 항목에 표시된 건수의 클릭 시 해당 거래처의 완료 항목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세무 관리 방법.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알림부에서, 상기 세무 신고 자료를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 전송하여,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 설치된 세무 어플리케이션의 세무 처리 알림 기능을 통해 상기 세무 신고 자료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세무 관리 방법.
  11. 삭제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공유부에서, 상기 거래처 단말기의 아이디에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유 권한을 부여하여, 상기 거래처 단말기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읽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세무 관리 방법.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부에서, 상기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관리자에 의한 입력 조작에 따라, 세무 담당 직원의 지정 또는 변경을 통해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매칭되어 저장된 해당 거래처의 세무 담당 직원의 ID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무 간편화 시스템의 세무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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