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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504498B1 - 발급기 시스템 운영방법 - Google Patents

발급기 시스템 운영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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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1504498B1
KR101504498B1 KR1020130021549A KR20130021549A KR101504498B1 KR 101504498 B1 KR101504498 B1 KR 101504498B1 KR 1020130021549 A KR1020130021549 A KR 1020130021549A KR 20130021549 A KR20130021549 A KR 20130021549A KR 101504498 B1 KR101504498 B1 KR 101504498B1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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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r
issuance
processor
program
slav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300215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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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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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107043A (ko
Inventor
이주혁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플래티푸스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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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주식회사 플래티푸스소프트 filed Critical 주식회사 플래티푸스소프트
Priority to KR1020130021549A priority Critical patent/KR101504498B1/ko
Publication of KR20140107043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140107043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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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06F3/00Input arrangements for transferring data to be processed into a form capable of being handled by the computer; Output arrangements for transferring data from processing unit to output unit, e.g. interface arrangements
    • G06F3/12Digital output to print unit, e.g. line printer, chain printer
    • G06F3/1201Dedicated interfaces to print systems
    • G06F3/1278Dedicated interfaces to print systems specifically adapted to adopt a particular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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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제1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사용자가 입력한 발급대상물의 발급신청을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의 신청에 대응되는 특정 발급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상기 발급 프로그램의 수행결과를 기 설정된 시간간격으로 상기 매스터 발급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매스터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수신된 상기 수행결과를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하되, 상기 수행결과의 수신시간간격을 기 설정된 기준시간과 비교하여 상기 수신시간간격이 상기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상기 제1슬레이브 발급기를 이상상태로 설정하여 이를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매스터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발급기 리스트를 로딩한 후, 상기 발급기 리스트 내에서 정상상태인 발급기 중 어느 하나를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로 선택하는 단계; 상기 매스터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원격발급 시작명령과 함께 저장된 상기 수행결과 패키지를 상기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데이터 저장부에 기 저장된 상기 발급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로딩한 후, 수신된 상기 수행결과 패키지와 비교하여 상기 프로그램 중 상기 수행결과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 수행단계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여 상기 발급대상물을 발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발급기 시스템 운영방법{Operating method of vending machine}
본 발명은 발급기 시스템의 운영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복수개의 발급기로 이루어진 발급기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용자가 발급대상물을 편리하게 발급받게 하는 운영방법에 대한 것이다.
종래부터 커피, 간이 생필품 등은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가 다수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열차표나 공연티켓 등도 각종 발급기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발급받는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때 따라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발급대상물을 즉석에서 발급해주는 발급기의 저변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발급기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입력부를 통해 자신이 제공받고자 하는 발급대상물을 지정하고 현금 혹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발급기의 배출구를 통해 요청한 발급대상물을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발급기의 경우 사용자가 발급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기 발급기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정상적인 발급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급기 관리인에게 따로 알려 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고장난 발급기가 다시 정상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근처의 다른 발급기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다시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여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불편함이 없이 사용자가 발급기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장시간 대기할 필요없이 요청한 발급대상물을 빠른 시간 내에 발급받기 위한 발급기 시스템 운영방법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예시적인 것으로, 이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일 관점에 의하면, 제1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사용자가 입력한 발급대상물의 발급신청을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의 신청에 대응되는 특정 발급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상기 발급 프로그램의 수행결과를 기 설정된 시간간격으로 상기 매스터 발급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매스터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수신된 상기 수행결과를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하되, 상기 수행결과의 수신시간간격을 기 설정된 기준시간과 비교하여 상기 수신시간간격이 상기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상기 제1슬레이브 발급기를 이상상태로 설정하여 이를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매스터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발급기 리스트를 로딩한 후, 상기 발급기 리스트 내에서 정상상태인 발급기 중 어느 하나를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로 선택하는 단계; 상기 매스터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원격발급 시작명령과 함께 저장된 상기 수행결과 패키지를 상기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데이터 저장부에 기 저장된 상기 발급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로딩한 후, 수신된 상기 수행결과 패키지와 비교하여 상기 프로그램 중 상기 수행결과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 수행단계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여 상기 발급대상물을 발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발급기 시스템 운영방법이 제공된다.
이때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로 선택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매스터 프로세서가 제1슬레이브 발급기의 디스플레이부에 상기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를 지정하는 표시를 나타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수신시간간격이 상기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상기 매스터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상기 발급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상기 제1슬레이브 프로세서로부터 전송되는 종료신호가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매스터 발급기와, 상기 제1슬레이브 발급기 및 후속 프로그램 수행 발급기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발급대상물은 티켓류, 자동판매 물품 및 화폐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후속 프로그램 수행 발급기 프로세서는 상기 원격발급 시작명령을 수신한 후, 상기 원격발급 시작명령을 수행할 실행순서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의하면 사용자가 발급대상물을 발급요청한 발급기가 발급 프로세스 도중 고장, 오류 기타 여러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될 경우, 따로 발급기의 고장을 관리인에게 알려 따로 보상을 받거나 상기 발급기가 고쳐질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없이, 상기 발급기의 근거리에 있는 다른 발급기로부터 자신이 요청한 발급대상물을 짧은 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본 발명의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발급기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는 발급기 내부에 내장되는 컴퓨터의 주요구성을 블록화하여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하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또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도면에서는 구성 요소들이 그 크기가 과장 또는 축소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예를 제공한다. 다만, 하기의 실험예들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본 발명이 아래의 실험예들에 의해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발급기 시스템(100)의 개략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발급기 시스템(100)은 서로 유선 혹은 무선 통신이 가능한 복수개의 발급기(110, 120, 130, 140)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발급기 시스템은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서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복수개의 발급기로 구성된 것일 수 있다.
본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에 있어, 발급기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발급대상물을 스스로 발급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즉, 발급기는 사용자의 신청을 수신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최종 신청된 발급대상물을 일정한 배출구를 통해 배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장치를 모두 포함한다. 발급기는 발급대상물에 따라 자동티켓판매기, 자동판매기 혹은 자동현금인출기(ATM)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발급대상물이 공연티켓, 교통티켓 등과 같이 사용자가 일정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발급받는 티겟류일 경우에, 발급기는 티켓발급기일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발급대상물이 커피, 과자류, 기타 일상 생필품과 같은 자동판매 물품인 경우에는 발급기는 자동판매기 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발급대상물이 주화, 지폐 또는 수표 등과 같은 화폐일 경우에 발급기는 자동현금인출기일 수 있다.
이러한 발급기는 사용자의 신청을 입력받을 수 있는 입력부(111), 발급기 내부에 내장되어 있으며 입력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 입력된 프로그램을 처리하여 실행하는 컴퓨터(113), 신청의 처리과정 또는 결과를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부(113), 발급대상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114)를 기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도 1에 도시하지 않았으나 지폐 또는 동전을 투입할 수 있는 투입구 혹은 신용카드를 접촉시킬 수 있는 접촉부가 더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도 1에는 설명의 편의상 발급기(110)에 대해서만 위 구성들에 대한 도면부호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발급기(120, 130, 140)들도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도 2에는 발급기 내부에 내장된 컴퓨터의 핵심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 도시되어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컴퓨터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프로그램을 처리하여 실행하는 프로세서,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저장해 둔 데이터 저장부, 각 발급기 사이의 유/무선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부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서는 기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통상적인 발급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각 단계를 처리함은 물론, 통신부를 통해 발급기 간에 송수신되는 신호를 처리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발급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된다 .
데이터 저장부는 발급기 제작자에 의해 발급 프로세스 수행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음은 물론, 프로세서에 의해 발급기 간에 송수신되는 여러 정보들이 별도로 저장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정보들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DB별로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발급기는 여러 사용자의 요청에 대응되는 복수개의 발급 프로그램은 발급 프로그램 DB에 저장할 수 있으며, 후술하는 매스터 발급기의 경우에는 슬레이브 발급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발급기 리스트를 발급기 DB에 저장할 수 있다. 그 외 발급 프로세스 수행에 필요한 여러 기준값, 설정치들을 미리 별도의 DB로 저장할 수 있다 .
통신부는 정보의 송신을 위한 송신부 및 수신을 위한 수신부를 포함하며, 통신부는 유선통신 혹은 무선통신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모두 가능한 것일 수 있다. 일예로서 근거리 통신이 이용될 수 있다.
발급기는 프로세서의 수행기능에 따라 매스터 발급기와 슬레이브 발급기로 구분될 수 있다. 편의상 도 1의 발급기(110)를 매스터 발급기로, 그 외의 발급기(120, 130, 140)를 슬레이브 발급기로 설정한다. 또한 매스터 발급기(110) 내에 내장된 컴퓨터의 프로세서를 매스터 프로세서로 명명하며, 같은 방식으로 슬레이브 발급기(120, 130, 140)의 프로세스를 슬레이브 프로세서로 명명한다.
매스터 발급기(110) 및 슬레이브 발급기(120,130, 140)는 모두 근거리 내에 배치되어 있으며, 매스터 발급기(110) 및 슬레이브 발급기(120, 130, 140)의 데이터 저장부에는 모두 동일한 발급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들의 동일한 요청에 대응하여 각각 동일한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매스터 프로세서는 통신부를 통해 슬레이브 프로세서와 통신을 수행하면서 슬레이브 발급기의 정상 작동 유무를 체크하고, 상기 슬레이브 발급기 중 어느 하나가 발급 프로세스 수행 중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슬레이브 프로세서는 해당 슬레이브 발급기로의 사용자 신청이 아닌 매스터 프로세서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발급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다.
이하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교통티켓의 발급을 예로 들어,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발급기 시스템의 운영방법을 예시적으로 설명한다.
제1사용자는 슬레이브 발급기(12O, 130, 140)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교통티켓의 발급신청을 입력할 수 있다. 편의상 제1사용자가 발급기(120)에 대해서 발급신청을 입력하였다고 가정하고, 이때 발급기(120)를 제1슬레이브 발급기로 설정하고, 발급기(110)을 매스터 발급기로 설정한다.
제1사용자의 교통티켓 발급요청에 따라 슬레이브 프로세서는 데이터 저장부 내 프로그램 DB를 검색하여 상기 사용자의 요청에 대응되는 프로그램(이를 제1발급 프로그램이하 함)을 로딩하고 이를 실행할 준비를 한다.
이때 제1슬레이브 프로세서는 송신부를 통해 제1사용자에 의해 교통티겟의 제1발급 프로세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시작신호를 매스터 발급기(110)로 전송한다. 상기 시작신호에는 제1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제1발급 프로그램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 예를 들어 명칭, 일련번호 등이 포함된다.
전송된 시작신호는 매스터 발급기(110)의 수신부를 통해 매스터 프로세서로 전송되며, 이를 수신한 매스터 프로세서는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에서 제1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교통티켓 발급 프로세서로서 제1발급 프로그램이 실행될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시작신호를 전송 한 후, 제1슬레이브 프로세서는 제1발급 프로그램에 따라 교통티겟의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이때 제1슬레이브 프로세서는 소정의 시간 간격 혹은 프로그램 수행 단계별로 제1발급 프로그램의 수행결과를 매스터 발급기(110)로 전송한다.
수신기를 통해 상기 수행결과를 수신한 매스터 프로세서는 이를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에서 제1발급 프로그램이 실행된 수행결과로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데이터 저장부 내 별도의 DB에 저장한다.
이때 매스터 프로세서는 소정의 주기로 수행결과가 수신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매스터 프로세서는 수행결과를 수신하는 시간간격(수신시간간격이라 함)과 기 설정된 기준시간을 비교하여 상기 수신시간간격이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슬레이브 발급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만약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슬레이브 발급기가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만약 제1슬레이브 발급기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제1사용자가 성공적으로 교통티켓을 발급받았을 경우에, 제1슬레이브 프로세서는 최종 발급에 이르기까지의 수행결과와 함께 최종적으로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종료신호를 매스터 발급기(110)에 전송한다. 매스터 프로세서는 모든 수행결과와 최종 종료신호까지 수신하여 이를 소정의 DB에 저장하고 데이터로서 보관한다.
그러나, 만약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가 발급 프로세스 도중에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오류나 고장, 기타 여러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교통티겟을 발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제1발급 프로세스의 수행결과를 매스터 발급기(110)로 전송하지 못하게 된다.
매스터 프로세서는 상술한 대로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로부터 수행결과의 전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이때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의 이상상태로 인하여 수행결과의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수신시간간격이 기준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기 수신시간간격이 상기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스터 프로세서는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가 이상상태인 것으로 인식하고,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의 이상상태에 대응하여 대응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매스터 프로세서는 상기 대응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전에 상기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로부터 종료신호를 수신했는지 여부를 더 확인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종료신호가 수신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가 이상상태인 것으로 확정되게 된다.
상술한 대응 프로세스로서, 매스터 프로세서는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의 상태를 이상상태로 설정한 후, 이를 매스터 프로세서가 관리하는 발급기에 대한 DB인 발급기 DB에 저장한다.
이때 부가적으로 매스터 프로세서는 제1슬레이브 발급기의 디스플레이부에 신호를 전송하여 제1사용자로 하여금 제1슬레이브 발급기가 고장 혹은 오류로 인하여 동작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릴 수 있다.
다음, 매스터 프로세서는 상기 발급기 DB를 검색하여 현재 DB상에 이상상태로 설정되어 있는 발급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발급기 리스트를 로딩한 후, 상기 로딩된 리스트 중 어느 하나를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로 선택한다. 여기서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는 정상상태에 있는 발급기로서, 매스터 발급기는 물론, 상기 매스터 발급기와 통신으로 연결된 다른 슬레이브 발급기를 모두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발급기(130)를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로 설정하고, 편의상 제2슬레이브 발급기로 명명하고, 제2슬레이브 발급기에 내장된 프로세서를 제2슬레이브 프로세서로 명명한다.
다음, 매스터 프로세서는 제2슬레이브 발급기(130)로 일반적인 사용자의 입력이 아닌 매스터 프로세서의 명령에 의한 교통티겟의 발급이 수행됨을 알리는 원격발급 시작명령을 전송한다.
제2슬레이브 프로세서는 매스터 발급기로부터 원결발급 시작명령을 수신한 후 이를 수신하였음을 알리는 응답신호를 매스터 프로세서로 전송한다.
다음, 제2슬레이브 프로세서는 원격발급 시작명령을 수신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사용자 신청에 의한 발급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 없었다면 바로 상기 명령에 따른 발급 프로세서를 진행할 준비를 하며, 만약 발급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현재 진행중인 발급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에 진행하도록 프로세스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매스터 프로세서는 후속 프로그램 수행 발급기로부터 응답신호를 받은 후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로부터 수신한 후 DB에 저장하여 두었던 제1발급 프로그램의 수행결과 전부(이를 수행결과 패키지라고 한다)를 제2슬레이브 발급기(130)로 전송한다. 따라서 전송되는 수행결과 패키지는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로부터 전송된 시작신호 이후 이상발생으로 프로세스가 중단되기 전까지의 프로그램 수행단계가 포함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상상태로 더 이상 발급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은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의 디스플레이부 상에 추가적인 발급 프로세스가 제2슬레이브 발급기(130)에서 수행됨을 표시하여 제1사용자에게 자신이 발급 요청했던 교통티겟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제2슬레이브 발급기(130)로 이동해야함을 알려준다.
제2슬레이브 발급기(130)가 상기 수행결과 패키지를 수신한 후, 제2슬레이브 프로세서는 제2슬레이브 발급기(130) 내 기 저장된 제1발급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로딩하여 상기 전송받은 수행결과 패키지와 DB에서 로딩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대비하고, 대비의 결과로서 상기 수행결과 패키지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계들만 따로 추가 수행 프로그램으로 도출한다.
제2슬레이브 프로세서는 도출된 추가 수행 프로그램을 추가로 수행하게 되며, 따라서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에서 중단된 교통티켓 발급 프로세서는 제2슬레이브 발급기(130)에서 나머지 단계가 수행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교통티겟을 제1사용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이때 제1사용자는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를 통해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가 제2슬레이브 발급기(130)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2슬레이브 발급기(130)으로 이동한 후 이로부터 발급되는 교통티겟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제1사용자는 제1슬레이브 발급기(120)에서 발급받지 못한 교통티겟을 제2슬레이브 발급기(130)에서 무사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종래에는 발급기가 고장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따로 발급기의 고장을 관리인에게 알려 따로 보상을 받거나 상기 발급기가 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하면 이러한 불편함이 없이 큰 시간의 소요없이 간편하게 자신이 요청한 발급대상물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 실시예에서는 교통티겟을 예로 들었어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자동판매기, 자동현금인출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판매기의 경우, 사용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제1자동판매기에 신청한 후 제1자동판매기가 고장나더라도 바로 근거리에 위치한 제2자동판매기를 통해 신청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자동현금인출기의 경우, 제1자동현금인출기에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현금인출을 시도하다 프로세스가 중단된 경우, 일단 제1자동현금인출기의 근거리에 위치한 제2자동현금인출기를 통해 요청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받아 사용하고 추후에 제1자동현금인출기에 삽입되어 있던 신용카드는 해당 관리인을 통해 다시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다른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100: 발급기 시스템 110, 120, 130, 140: 발급기
111: 입력부 112: 컴퓨터
113: 디스플레이부 114: 배출부

Claims (6)

  1. 제1슬레이브 발급기의 제1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사용자가 입력한 발급대상물의 발급신청을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의 신청에 대응되는 특정 발급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상기 발급 프로그램의 수행결과를 기 설정된 시간간격으로 매스터 발급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매스터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수신된 상기 수행결과를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하되, 상기 수행결과의 수신시간간격을 기 설정된 기준시간과 비교하여 상기 수신시간간격이 상기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상기 제1슬레이브 발급기를 이상상태로 설정하여 이를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매스터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발급기 리스트를 로딩한 후, 상기 발급기 리스트 내에서 정상상태인 발급기 중 어느 하나를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로 선택하는 단계;
    상기 매스터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원격발급 시작명령과 함께 저장된 수행결과 패키지를 상기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원격발급 시작명령에 따라 상기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데이터 저장부에 기 저장된 상기 발급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로딩한 후, 수신된 상기 수행결과 패키지와 비교하여 상기 프로그램 중 상기 수행결과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 수행단계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여 상기 발급대상물을 발급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수행결과 패키지는, 상기 제1슬레이브 발급기가 이상발생으로 프로세스가 중단되기 전까지 수행한 프로그램 수행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매스터 발급기 및 상기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에는 상기 특정 발급 프로그램과 동일한 발급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발급기 시스템 운영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로 선택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매스터 프로세서가 제1슬레이브 발급기의 디스플레이부에 상기 후속 프로세스 수행 발급기를 지정하는 표시를 나타나게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발급기 시스템 운영방법.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시간간격이 상기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상기 매스터 발급기의 프로세서가 상기 발급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상기 제1슬레이브 프로세서로부터 전송되는 종료신호가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발급기 시스템 운영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스터 발급기와, 상기 제1슬레이브 발급기 및 후속 프로그램 수행 발급기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서로 통신하는, 발급기 시스템 운영방법.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급대상물은 티켓류, 자동판매 물품 및 화폐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발급기 시스템 운영방법.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후속 프로그램 수행 발급기 프로세서는 상기 원격발급 시작명령을 수신한 후, 상기 원격발급 시작명령을 수행할 실행순서를 결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발급기 시스템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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