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495512B1 - 역조립 방지 케이블 고정용 클립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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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케이블 조립체를 브라켓에 고정시키는 클립으로서, 하측에 케이블 조립체 수용부가 형성되는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와의 사이에 상기 브라켓이 삽입될 수 있는 끼움홈이 형성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탄성 지지부와; 상기 몸체부 또는 상기 탄성 지지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역조립 방지 리브를 포함한다. 상기 역조립 방지 리브는 케이블 조립체가 체결된 클립이 브라켓에 역조립될 때 브라켓에 걸려서 역조립을 방지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차량의 내부에 각종 케이블을 장착할 때에 케이블을 차량의 브라켓에 고정하기 위한 클립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자세하게는 역조립을 방지할 수 있는 역조립 방지 케이블 고정용 클립에 관한 것이다.
차량에는 조작력을 전달하기 위한 케이블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한 케이블은 차량 프레임에 제공되거나 프레임에 고정되는 브라켓에 고정되어야 한다. 케이블이 꺽이거나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을 가이드하는 소켓 등이 사용되며, 그러한 소켓과 케이블이 브라켓에 장착되어야 하는데, 그 장착 수단으로서 클립 부재가 널리 사용된다.
그러한 클립의 일례가 2002년 5월 16일에 등록공고된 한국실용신안등록 제20-0275868호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종래 기술에 의한 클립에 의하면 클립과 소켓 본체가 브라켓에 역조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처럼 역조립되는 경우 차량 주행 중에 이탈될 수 있으며 케이블을 통한 정상적인 조작력 전달이 불가능해지는 단점이 있다.
본 발명은 그러한 종래 기술의 단점을 해결하여 역조립이 방지되는 케이블 고정용 클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케이블 조립체를 브라켓에 고정시키는 클립으로서, 하측에 케이블 조립체 수용부가 형성되는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와의 사이에 상기 브라켓이 삽입될 수 있는 끼움홈이 형성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탄성 지지부와; 상기 몸체부 또는 상기 탄성 지지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역조립 방지 리브를 포함한다. 상기 역조립 방지 리브는 케이블 조립체가 체결된 클립이 브라켓에 역조립될 때 브라켓에 걸려서 역조립을 방지한다.
본 발명에 의한 클립은 상기 케이블 조립체의 케이블이 통과하는 소켓을 더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소켓에는, 상기 탄성 지지부가 역조립을 허용할만큼 과제낌되지 않도록 하는 위치에 스토퍼가 제공되어 상기 탄성 지지부가 걸리도록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케이블 조립체를 브라켓에 고정시키는 클립이 역조립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제공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클립이 브라켓에 체결된 상태의 사시도; 도 2는 분해사시도; 도 3은 측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클립이 브라켓에 체결된 상태의 사시도; 도 5는 분해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클립이 브라켓에 체결된 상태의 사시도; 도 5는 분해 사시도.
이하에서는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며, 그러한 구성요소들의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더라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실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도 1에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클립이 브라켓에 체결된 상태의 사시도가, 도 2에는 분해 사시도가, 도 3에는 측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제1 실시예에 의한 클립(300)은, 하측에 케이블 조립체 수용부(11)가 형성되는 몸체부(10)와, 몸체부(10)와의 사이에 브라켓(100)이 삽입되는 끼움홈(15)이 형성되도록 연결되는 탄성 지지부(20)와, 역조립 방지 리브(30)를 포함한다.
탄성 지지부(20)는 A 방향(도 3 참조)으로 제껴질 수 있으며, 결합 돌기(22)가 제공된다. 결합 돌기(22)는 브라켓(100)의 결합홈(105)에 걸린다.
역조립 방지 리브(30)는 도 1 내지 도 3에서는 탄성 지지부(30)에 제공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몸체부(10)에 제공되어도 무방하며, 양쪽 모두에 제공되어도 무방하다.
케이블(200)을 가이드하는 소켓(40)에는 스토퍼(45)가 제공된다. 스토퍼(45)는 탄성 지지부가 역조립을 허용할만큼 과제낌되지 않도록 하는 위치에 제공되며, 그 한계 위치에서 탄성 지지부(20)가 제껴지다가 걸리도록 되어 있다.
도 4 및 도 5에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클립(300')이 브라켓(100')에 체결된 상태의 사시도 및 분해 사시도가 각각 도시되어 있다. 제2 실시예에 의한 클립(300')은 탄성 지지부(20')를 제끼지 않고 클립(300')을 브라켓(100')에 체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구체적인 형상이 다소 제1 실시예에 의한 클립(300)과 다르지만 그 기술적 사상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의한 클립(300, 300')의 체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에 의한 클립(300)에는 역조립 방지 리브(30)가 제공되기 때문에 거꾸로 조립을 하는 경우에 역조립 방지 리브(30)에 브라켓(100)이 걸려서 역조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탄성 지지부(20)를 도 3의 A 방향으로 제껴서 조립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탄성 지지부(20)가 제껴지다가 스토퍼(45)에 걸리고 그 최대한의 제껴짐의 정도는 제껴진 틈 사이로 브라켓(100)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 브라켓(100)에 역조립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제2 실시예의 클립(300')의 경우 역방향 방지 리브(30')에 의해서 역조립이 방지될 수 있다.
이상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해지며 전술한 실시예 및/또는 첨부 도면에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당업자에게 자명한 개량, 변경 및/또는 수정도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10: 몸체부
20: 탄성 지지부
30: 역조립 방지 리브
20: 탄성 지지부
30: 역조립 방지 리브
Claims (2)
- 케이블 조립체를 브라켓에 고정시키는 클립에 있어서,
하측에 케이블 조립체 수용부가 형성되는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와의 사이에 상기 브라켓이 삽입될 수 있는 끼움홈이 형성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탄성 지지부와,
상기 몸체부 또는 상기 탄성 지지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역조립 방지 리브를 포함하며,
상기 역조립 방지 리브는 케이블 조립체가 체결된 클립이 브라켓에 역조립될 때 브라켓에 걸려서 역조립을 방지하는,
케이블 고정용 클립.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조립체의 케이블이 통과하는 소켓을 더 포함되며,
상기 소켓에는, 상기 탄성 지지부가 역조립을 허용할만큼 과제낌되지 않도록 하는 위치에 스토퍼가 제공되어 상기 탄성 지지부가 걸리도록 하는,
케이블 고정용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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