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184686B1 -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 - Google Patents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 Download PDF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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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소비자가 제휴 은행에서 발급하는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를 통해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품권을 적립 받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본 발명에 의하면,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에 광고주가 제공하는 광고 데이터를 게시하여 상품권 적립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를 실시하는 단계; 소비자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품권을 적립 받을 수 있도록, 제휴 은행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은행카드를 발급하는 단계; 상기 은행카드를 보유한 소비자에게 제휴 은행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프로모션 광고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프로모션 광고를 제공받은 소비자의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회원인증을 실시하는 단계; 및 회원인증이 완료되면 회원정보를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회원서버에 전송 및 저장하고,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상품권 서버에 해당 소비자의 상품권을 적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이하 “DID”라 함)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소비자가 DID 운용업체와 제휴 관계에 있는 은행(이하 “제휴 은행”이라 함)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카드(이하 통칭하여 “은행카드”라 함)를 이용하여 DID를 통해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품권을 적립 받도록 하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DID란 Digital Information Display의 약자로 은행, 백화점, 쇼핑센터, 공항, 호텔, 전시장 등의 실내 및 실외에서 해당 설치 장소에 맞는 각종 안내 정보와 함께 광고 및 영상과 음향을 제공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로서의 기능과 광고 게시가 가능한 정보제공 장치로서의 기능을 갖는 복합 영상매체이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IC칩과 무선 통신을 통해 제품,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로 최근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의 전자 요금 지불 시스템이나 출입 통제 시스템에 보편적으로 이용된다.
기존에 입간판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는 LCD나 PDP 디스플레이를 통해 별도의 기능 없이 광고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 참여를 목적으로 각종 프로모션 광고나 이벤트 광고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의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프로모션 광고 및 이벤트 광고의 실시에 따른 광고 효과의 측정이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기존의 DID를 통해 게시되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순 노출 위주의 광고로서 이 광고를 누가 접하는지, 즉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어느 연령대인지, 또 어느 시간대에 많이 노출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광고주는 광고 실시에 따른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단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그래서 광고비가 비싼 광고장소나 광고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광고를 실시하는 것이 광고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광고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광고 효과의 분석이나 광고 노출도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만일 광고의 실시에 따른 광고 효과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광고주 또한 단순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비싼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광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광고 대상 및 목적에 맞는 적재적소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광고비를 지불하여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비용 대비 높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의 하나로 포인트 서비스가 있기는 하나, 물품구매 등의 카드 사용에 따른 금액에 비례하여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며 카드 사용 외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수단이나 서비스 등이 미비하여 소비자가 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에 따른 금액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카드 사용이라는 부담이 따르게 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는 포인트 제도를 큰 혜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DID의 회원서버가 제휴 은행의 회원서버와 연동되어 소비자가 제휴 은행의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DID를 통해 제공되는 광고를 보고 상품권 적립을 위해 회원인증을 요청할 시 제휴 은행의 회원서버에서는 회원인증을 실시한 후 관련 회원정보를 DID의 회원서버로 전송하고, 회원인증이 완료된 회원에게는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품권을 적립시켜 주며, DID의 상품권 서버에 의해서 적립 및 사용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광고주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광고주 매장에 비치된 카드단말기와 연동된 DID의 회원서버와 상품권서버를 통해 소비자의 회원인증 여부와 상품권 사용에 따른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을 사용하여 광고주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각의 DID가 네트워크로 연동되어 DID 메인서버에서의 관리와 제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DID 메인서버는 회원서버와 상품권서버 및 광고서버로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DID 메인서버에 구성된 광고서버가 광고주가 제공하는 광고를 DID에 게시하고 수정 및 추가, 삭제 등의 관리 및 제어가 온라인을 통해 원격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광고 실시와 관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DID의 메인서버에 구성된 회원서버, 상품권서버 및 광고서버가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정보와 상품권 정보, 광고 운용 현황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회원정보 관리와 상품권 적립 및 사용에 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광고주와 제휴 은행은 특정 회원정보와 상품권 적립 및 사용에 따른 현황정보 및 광고 실시에 따른 운용현황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하면,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에 광고주가 제공하는 광고 데이터를 게시하여 상품권 적립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를 실시하는 단계; 소비자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품권을 적립 받을 수 있도록, 제휴 은행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은행카드를 발급하는 단계; 상기 은행카드를 보유한 소비자에게 제휴 은행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프로모션 광고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프로모션 광고를 제공받은 소비자의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회원인증을 실시하는 단계; 및 회원인증이 완료되면 회원정보를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회원서버에 전송 및 저장하고,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상품권 서버에 해당 소비자의 상품권을 적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상품권을 적립하는 단계 후에, 회원인증 및 상품권 적립 결과를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에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회원인증 및 상품권 적립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단계 후에, 해당 결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해당 결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후에, 소비자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 적립에 따른 내역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에 상품권 적립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를 실시하는 단계는, 상기 제휴 은행에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단계; 광고주로부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운용업체의 웹사이트에 상품권 적립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 게시를 요청받는 단계; 및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운용업체가 광고주의 프로모션 광고 데이터를 검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에 해당 프로모션 광고 데이터를 게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에 상품권 적립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를 실시하는 단계는, 상기 제휴 은행의 회원서버와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회원서버를 연동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에 상품권 적립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를 실시하는 단계는,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상품권 서버와 광고주의 결제서버를 연동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회원인증을 실시하는 단계는, 소비자가 상품권을 적립 받기 위해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의 카드리더기에 제휴 은행의 은행카드를 인식시키는 단계; 및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의 카드리더기를 통해 인식된 카드정보를 은행 회원서버로 전송하여 회원인증을 실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의 카드리더기는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하기 위한 마그네틱 카드리더기와,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인식하기 위한 RFID 카드리더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의 카드리더기를 통해 인식된 카드정보를 은행 회원서버로 전송하여 회원인증을 실시하는 단계 외에,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회원서버를 통해 회원인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광고주는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한 후 회원에게 제공된 상품권 내역 및 프로모션 광고 실시 현황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기 적립된 상품권을 사용하여 광고주의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적립된 상품권을 사용하여 광고주의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는, 소비자가 상기 적립된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단계; 소비자가 상기 적립된 상품권과 제휴 은행의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은행카드의 회원정보를 통해 상품권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제휴 은행 결제서버에서 요청된 카드정보를 확인하여 은행카드 결제를 승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광고주 결제서버와 연동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회원서버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상품권 서버를 통해 회원 여부 및 상품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결제 금액 이상의 금엑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보유한 회원일 경우에는 보유한 상품권과 제휴 은행의 은행카드로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단계 외에, 상품권만을 이용하여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은행카드 결제를 승인하는 단계 후에, 결제정보를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소비자는 DID 운용업체 또는 제휴 은행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제휴 은행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운용에 따른 매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DID를 통해 세일즈 프로모션과 광고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광고주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광고 실시를 통해 광고 효과 즉, 광고 일자 및 시간대별 이용률, 성별, 연령대 등에 따른 광고 실시현황 및 광고 효과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프로모션 광고 실시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즉, 해당 프로모션 광고가 광고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광고를 실시하였는지, 광고 실시 장소의 선정이 올바른지, 광고 운용시간대가 적합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프로모션 광고 실시에 따른 광고 효과 측정을 통해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통해 광고주의 자사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 증진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며, 제휴 은행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신규수익 창출과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대기하는 시간 동안 DID라는 매체를 통해 각종 정보 제공과 상품권 무상 적립이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자 또한 적립 받은 상품권을 통해 상품 구매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DID라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 광고주와 제휴 은행,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DID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DID 메인서버에 구성된 광고서버를 통해 광고 실시에 따른 광고의 게시, 수정, 삭제 등의 관리와 제어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원격으로 실시간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광고 운용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 적립과 사용에 따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따른 전체적인 구성의 흐름을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프로모션 광고 서비스 실시를 나타낸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상품권 적립 실시를 나타낸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상품권 사용 실시를 나타낸 순서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프로모션 광고 서비스 실시를 나타낸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상품권 적립 실시를 나타낸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상품권 사용 실시를 나타낸 순서도.
먼저, 본 발명의 구성에 따르면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운용업체가 제휴 은행에 DID를 설치하여 제휴 은행에 방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프로모션 광고와 상품권 적립 서비스를 실시하며, 제휴 은행에 방문한 소비자는 제휴 은행에서 발급받은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에 설치된 DID의 카드리더기에 은행카드를 인식시킴으로써 상품권을 무상으로 적립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적립 받은 상품권은 전자상품권으로 운용되며,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광고주는 DID를 통해 프로모션 광고와 상품권 적립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광고노출도, 상품권 적립 인원, 성별, 연령대, 일자별 이용률, 시간대별 이용률, 장소별 이용률, 상품권 사용일자, 구매품목에 따른 매출현황 등 프로모션 광고 및 상품권 적립 서비스 실시에서 상품권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소비자 분석 및 소비패턴 분석이 가능하고, 소비자와 관련한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프로모션 광고 실시에 따른 효과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향후 진행하는 광고 및 세일즈 프로모션 실시에 따른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여 광고대상에 부합하는 즉, 소비자의 트렌드(trend)에 맞는 광고와 세일즈 프로모션의 실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휴 은행은 DID를 통해 자사 고객에게 무상으로 상품권 적립 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소비자가 DID를 통해 상품권 적립과 상품권 사용을 위해 자사의 은행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신규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카드 사용에 따른 매출 분석, 소비자 분석 및 소비패턴 분석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향후 은행고객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광고주가 제공하는 프로모션 광고를 통해 재화의 기능을 갖는 일정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무상으로 적립 받고, 추후 광고주의 상품 판매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상품구매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광고주와 제휴 은행, 소비자 모두가 필요로 하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가 있다.
본 발명의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 소비자는 제휴 은행에서 제공하는 은행카드를 보유하여야 하며, 이 은행카드를 보유한 소비자가 최초로 본 발명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휴 은행에 설치된 DID에 구성되어 있는 카드리더기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제휴 은행의 은행카드를 인식시키는 것만으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가입과 상품권 적립이 완료되고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적립되는 상품권은 인쇄물 형태의 실물 상품권이 아닌 전산 상으로 제공되는 전자상품권으로 분실 및 파손의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휴대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비자가 적립 받고 사용한 상품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보유한 은행카드의 종류에 따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카드리더기와 마그네틱 카드리더기를 DID 상에 함께 구성함으로써 은행카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DID를 통해 상품권을 적립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며, 제휴 은행 이외에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해당 업체에서 운용되는 카드 또한 적용이 가능한 확장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하, 본 발명의 구성을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먼저, 소비자가 본 발명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휴 은행에서 제공하는 은행카드를 보유하여야 하는데, 본 도면의 설명에 있어서는 제휴 은행의 은행카드를 보유한 소비자가 본 발명의 서비스를 이용함을 전제로 하여 기술토록 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주(E)는 상품권 적립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를 DID(A)에 게시하기 위해 DID 운용업체의 웹사이트(F)에 광고 데이터를 전송하여 광고 게시를 요청하고(①), 웹사이트(F)에 전송된 광고 데이터는 광고 실시에 따른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DID(A)에 광고 데이터를 게시하여 상품권 적립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를 실시하도록 하며(②), DID(A)는 제휴 은행에 설치되어 은행에 내방하는 소비자(B)를 대상으로 상품권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③).
소비자(B)는 DID(A)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 광고를 시청하고, 상품권을 적립 받기 위해 소비자(B)가 보유한 제휴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카드를 DID(A)의 카드리더기에 인식시키면(④), 카드정보에 포함된 회원정보는 DID 회원서버(C)에 저장된 후(⑤) DID 회원서버(C)와 연동되어 있는 은행 회원서버(G)를 통해 회원인증을 실시한다(⑥).
회원인증이 완료되면 DID 회원서버(C)와 연동된 DID 상품권 서버(D)에 해당 상품권을 적립하게 된다.
회원인증과 상품권 적립이 완료된 후 결과정보를 DID(A)에 게시하여(⑦) 소비자에게 고지하며(⑧), 소비자(B)의 휴대폰으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정보를 전송하고(⑦), 웹사이트(F)에도 결과정보를 게시함으로써(⑦) 소비자(B)가 웹사이트(F)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를 거친 후 상품권 적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⑨), 소비자(B)가 DID(A)를 이용하여 상품권 적립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정보는 또한 광고주(E)에게도 제공되어(⑩) 광고 실시에 따른 광고 효과의 측정 정보로써 활용되도록 한다.
소비자(B)는 적립 받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광고주 매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방문하여(⑪),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제휴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요청하면, 회원정보가 DID 회원서버(C)와 DID 상품권 서버(D)로 전송되어(⑫) 회원정보와 상품권 보유내역을 확인한 후 상품권 사용을 승인함으로써(⑬), 해당 상품권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은행카드로 결제하여 상품구매를 완료하고, 광고주(E)는 해당 상품과 결제완료 정보인 영수증을 소비자(B)에게 제공하여(⑭),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를 완료토록 한다. 여기서, 상기 상품권 금액이 결제 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만으로 결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의 프로모션 광고 서비스 실시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휴 은행의 고객에게 DID를 통해 상품권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휴 은행에 DID를 설치하고(S201), 상품권 적립에 따른 회원인증을 위해 제휴 은행의 회원서버와 DID 회원서버를 연동하며(S202), 소비자가 적립 받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DID 상품권 서버와 광고주의 결제서버를 연동하여(S203) 적립 받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한 제휴 은행에 DID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은행 외에도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 타 업종과의 제휴를 통해 해당 업체의 고객에게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장소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도 물론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제휴 은행의 회원서버와 DID 회원서버와 연동하는 단계에 있어서 제휴 은행의 회원서버 또는 DID 회원서버 중 하나의 서버만을 사용하고 공유를 통해 회원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DID 회원서버 및 상품권 서버와 광고주의 결제서버와 연동하는 단계 외에 DID 회원서버 및 상품권 서버 또는 광고주의 회원서버 및 결제서버 중 어느 한 업체의 서버만을 공유하여 상품권 적립과 결제에 따른 관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DID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각의 서버가 연동되어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광고주는 상품권 적립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 실시를 위해 DID 운용업체의 웹사이트에 광고 게시를 요청하고(S204), 이에 따라 광고서버에 해당 광고주의 광고 게시용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S205), DID 운용업체에서는 해당 프로모션 광고의 데이터가 광고 실시에 문제가 없는지 검수를 실시하고(S206), 광고 게시에 따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S207), 승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를 광고주에게 통보하여(S208) 문제를 해결한 뒤 프로모션 광고를 실시하도록 하며,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경우 DID에 광고주가 제공하는 광고 데이터를 게시하여 상품권 적립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를 실시함으로써(S209)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권 적립 서비스 실시에 따른 전산상의 오류나 시스템 연동에 관련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소비자가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또한, 제휴 은행의 회원서버와 광고주의 결제서버, 그리고 DID 회원서버와 DID 상품권 서버를 서로 연동함으로써, 광고주는 프로모션 광고 실시에 따른 상품권 적립 및 사용 정보를 통해 상품권 적립 서비스 참여 장소, 일시, 성별, 연령대 등과 적립 받은 상품권을 사용한 결과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패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광고 실시에 따른 광고 효과 분석이 가능하여 해당 프로모션 광고 실시에 따른 광고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광고를 실시하였는지, 광고 실시 장소의 선정이 올바른지, 광고 운용시간대가 적합한지 등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소비자 트렌드(trend)에 부합되는 광고를 실시할 수 있어 광고 실시에 따른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의 상품권 적립 실시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소비자는 DID를 통해 상품권을 적립 받기 위해 제휴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카드를 발급받아 보유하여야 한다(S301). 소비자는 제휴 은행에 방문하여 은행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DID를 이용하게 되는데(S302), 이 경우 제휴 은행의 은행카드를 보유한 소비자가 DID를 이용하는 단계 외에 은행이 아닌 다른 제휴업체의 카드를 이용하여 DID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는 DID에서 제공되는 상품권 적립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를 시청하며(S303), 상품권을 적립 받기 위해 소비자가 보유한 은행카드를 DID의 카드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S304) 인식된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회원인증 절차를 진행하고(S305), 카드인식 오류 또는 이용불가 카드일 경우 인증불가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S306), 문제사항을 해결한 뒤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
상기 DID의 카드리더기는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하기 위한 마그네틱 카드리더기와,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인식하기 위한 RFID 카드리더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회원인증의 절차는 DID의 카드리더기를 통해 인식된 카드정보를 은행 회원서버로 전송하여 회원인증을 실시하는 단계 외에, DID 회원서버를 통해 회원인증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회원인증이 완료되면 회원정보는 DID 회원서버에 전송되어 저장되고(S307), DID 상품권 서버에 해당 소비자의 상품권이 적립되며(S308), 회원인증 및 상품권 적립에 따른 결과정보를 DID에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S309),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결과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S310) 소비자가 결과정보 값을 확인토록 하며(S311), 또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상품권 적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결과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S312).
한편, 회원인증이 완료된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품권을 상품권 서버에 저장하는 단계 외에, 소비자의 휴대폰 및 이메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또한, 회원인증 및 상품권 적립 결과를 DID의 디스플레이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결과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외에 인쇄물의 형태로 결과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상품권 적립이 완료된 소비자는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를 진행한 후(S313) 상품권 적립에 따른 내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S314).
그리고 광고주가 제공한 일정 금액 상당의 상품권은 실물 형태의 상품권이 아닌 전산 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품권으로서, 추후 소비자가 제휴 은행의 은행카드를 적립 받은 상품권과 함께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DID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모션 광고 시청만을 통해 상품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상품 구매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광고주는 자사 상품에 대한 광고 및 홍보 효과와 더불어 판매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은 소비자의 소비패턴 분석에 필요한 정보와 소비자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휴 은행은 DID를 통한 자사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이에 따른 신규수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의 상품권 사용 실시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적립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여 광고주의 상품을 구매할 시 소비자는 광고주의 매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방문하여(S400) 광고주가 제공하는 상품 중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고(S401), 제휴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카드와 적립 받은 상품권을 이용하여 해당 상품 구매에 따른 결제요청을 실시하면(S402), 은행카드의 회원정보를 통해 상품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게 되고(S403),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결제불가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S404) 서비스를 완료토록 한다. 은행카드를 통한 상품권 보유여부의 확인을 은행 회원서버와 DID 회원서버 간의 연동 및 DID 회원서버와 DID 상품권서버 간의 연동 그리고 DID 상품권서버와 광고주의 결제서버 간의 연동을 통하여 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휴 은행의 은행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경우 은행카드의 특정 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상품권 보유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적립 받은 상품권과 제휴 은행의 은행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요청하는 대신에 상품권만을 이용하여 결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결제할 금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보유한 회원일 경우에는 보유한 상품권과 제휴 은행의 은행카드로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 대신에 상품권만을 이용하여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상품 구매에 따른 결제요청 시 소비자의 상품권 보유를 확인하면 구매 상품 금액에서 해당 상품권 금액만큼을 차감하여(S405) 제휴 은행의 은행카드로 잔금의 결제를 요청하면(S406) 제휴 은행의 결제서버에서 결제 요청된 카드정보를 확인하여 결제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S407), 카드인식 오류 또는 한도초과 등으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불가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며 또한 소비자의 휴대폰으로도 결과정보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하고(S408), 소비자는 결제승인 불가에 따른 결과정보를 확인한 후(S409), 다시 결제할 것인지를 판단하여(S410) 결제단계를 다시 진행하거나(S411) 결제를 중단하도록 한다(S412).
소비자의 은행카드가 결제승인에 문제가 없으면 제휴 은행의 결제서버에서 결제승인이 완료되고(S413),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일시, 결제금액 등의 결제승인 정보를 통보하고(S414),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결제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S415), 결제가 완료된 후 해당 상품 구매를 완료하며 광고주가 제공하는 영수증을 통해 상품권 사용금액 및 은행카드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S416), 추후 DID 운용업체 또는 제휴 은행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한 후 소비자 본인이 사용한 상품권 내역 및 구매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S417). 뿐만 아니라, 제휴 은행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DID 운용에 따른 매출정보를 확인하거나, 그 외에 DID 운용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다.
A :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B : 소비자
C : DID 회원서버 D : DID 상품권 서버
E : 광고주 F : DID 운용업체 웹사이트
G : 제휴 은행 회원서버
C : DID 회원서버 D : DID 상품권 서버
E : 광고주 F : DID 운용업체 웹사이트
G : 제휴 은행 회원서버
Claims (18)
-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광고주 단말기가 DID 운영업체의 웹사이트로 상품권 적립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 게시를 요청하기 위해 광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DID 운영업체의 웹사이트는 광고 실시에 따른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광고 데이터를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로 전송하는 단계;
은행 회원 서버가 소비자가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품권을 적립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은행카드를 발급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가 상기 은행카드를 보유한 소비자에게 프로모션 광고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가 상품권을 적립 받기 위해 읽혀진 소비자의 은행카드로부터 회원정보를 독출하여 DID 회원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DID 회원 서버는 은행 회원 서버로부터 회원 인증을 실시하여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로 인증결과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가 DID 상품권 서버에 해당 소비자의 상품권을 적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가 회원 인증 및 상품권 적립에 따른 결과 정보를 게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
- 삭제
-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DID 운영업체의 웹사이트가 상품권 적립에 따른 내역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
- 삭제
- 삭제
- 제 4항에 있어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상품권 서버와 광고주의 결제 서버가 연동되어 상품권을 적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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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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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DID 운영업체의 웹사이트가 결제 정보를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로모션 광고 통합 서비스 방법. - 삭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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