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145351B1 -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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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내부 상면과 저면의 길이방향을 따라 나란하게 형성되는 제1·2안내홈(11a,11b)과, 외부 상면의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되며 제1안내홈(11a)과 상호 연통되는 안내공(11c)과, 양단부 내측면에 형성되는 돌기(11d)로 구성된 절연재질의 외함부본체(11)와; 제2안내홈(11b)에 삽입되어 제2가이드부(21b)를 일방향으로 탄발지지하는 탄성체(12)와; 양단부에 돌기(11d)에 회동가능하게 삽입되는 삽입홈(13a)을 갖추고서, 외함부본체(11)의 양단부에 개폐가능하게 설치되며 탄성체(12)가 외부로 이탈하는 것을 차단하는 개폐판(13)과; 외함부본체(11)의 저면에 설치되는 가이드봉(14a)을 갖추고서, 맨홀(1)의 바닥면에 설치고정되는 베이스플레이트(14)와; 가이드봉(14a)에 승강가능하게 설치되며 물에 뜨는 부양체(15)를 갖춘 외함부(10): 상면 중앙에 형성되며 제1안내홈(11a)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제1가이드부(21a)와, 하면 중앙에 형성되며 제2안내홈(11b)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제2가이드부(21b)와, 양단에 각각 형성되며 외주면에 나사탭이 형성된 체결부(21c)를 갖추고서, 지중전선(L1,L2)이 내부에 삽입될 수 있도록 내부가 길이방향을 따라 개구된 절연재질의 내함부바디(21)와; 내함부바디(21)에 내설되어 지중전선(L1,L2)의 도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도체재질의 금속관(22)과; 안내공(11c)을 관통해 제1가이드부(21a)에 착탈가능하게 설치되며 안내공(11c)을 따라 이동하는 기준봉(23)와; 지중전선(L1,L2)의 외면을 감싸면서 지중전선(L1,L2)을 압착고정하는 고정구(24a)와, 고정구(24a)의 둘레를 감싸면서 고정구(24a)에 회동가능하게 끼워지고, 체결부(21c)에 체결되어 고정구(24a)를 체결부(21c)에 고정하는 결합구(24b)로 이루어진 결속금구(24)를 갖춘 내함부(20): 외함부본체(11)의 상면에 설치되되, 기준봉(23)를 기준으로 전방과 후방에 각각 설치되며 기준봉(23)에 의해 동작되어 제1이동감지신호를 출력하는 제1이동감지센서(30): 외함부본체(11)의 상면 양단부에 설치되며 제1이동감지센서(30)를 통과한 기준봉(23)에 의해 동작되어 제2이동감지신호를 출력하는 제2이동감지센서(40): 외함부본체(11)의 저면에 설치되며 부양체(15)에 의해 동작되어 수위감지신호를 출력하는 수위감지센서(50): 맨홀(1)의 내부에 설치되며 화재시 발생되는 열을 감지하여 화재감지신호를 출력하는 화재감지센서(60); 제1이동감지센서(30)와 제2이동감지센서(40)로부터 각각 제1이동감지신호와 제2이동감지신호를 전달받아 각각 경보신호와 위험신호를 출력하고, 화재감지센서(60)로부터 화재감지신호를 전달받아 소화전동작신호를 출력하며, 수위감지센서(50)로부터 수위감지신호를 전달받아 침수경고신호를 출력함과 동시에 펌프(100)와 램프(110)를 동작제어하는 제어부(70): 제어부(70)의 소화전동작신호에 의해 작동제어되는 분사밸브(81)를 갖추고서, 내부에 충전된 소화액을 분사밸브(81)를 매개로 맨홀(1) 내부의 화재지역에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전(80): 제어부(70)로부터 경보신호 또는 위험신호 또는 침수경고신호를 전달받아 외부로 송신하는 송신기(90): 일측과 타측에 각각 흡입관(101)과 배출관(102)을 갖추고서, 지상에 설치되며, 제어부(70)에 의해 동작제어되어 흡입관(101)을 매개로 맨홀(1) 내부의 우수를 흡입하여 배출관(102)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는 펌프(100): 지상에 설치되며, 제어부(70)에 의해 동작제어되어 외부로 불빛을 방출하는 램프(11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르면, 화재감지센서와 소화전을 통해 지중전선이 배선된 맨홀 내부에서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무선송신을 매개로 관리자에게 알려 줌과 동시에 화재지역을 소화전을 매개로 신속하게 진압하여 내부에 배선된 지중전선이 화재로 전부 전소되어 소실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르면, 화재감지센서와 소화전을 통해 지중전선이 배선된 맨홀 내부에서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무선송신을 매개로 관리자에게 알려 줌과 동시에 화재지역을 소화전을 매개로 신속하게 진압하여 내부에 배선된 지중전선이 화재로 전부 전소되어 소실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이나 사무실 및 대규모의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각 지역별로 설비되어 있는 변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변전소는 전압이나 전류의 변성 및 전력의 배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내 주게 된다.
상기 변전소는 대체로 지상에 설비되게 되는데, 이러한 변전소의 경우 고압의 전류를 이송시켜 주어야 하는바 고압전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외부로 노출된 고압전선은 외부간섭으로 인한 누전 및 합선이 유발되기 쉬우며, 어지럽게 가설된 고압전선으로 인해 주변의 경관을 해치 등의 문제가 있어 지하에 고압전선을 설치하게 되었다.
상기와 같이 지하에 고압의 전선을 설치하는 경우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아 외부간섭에 따른 문제 및 주변경관 해치는 등의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최초 설계된 고압전선의 길이가 현장여건에 따라 더 소요되어 고압전선을 더 연결하여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되고 있다.
상기 고압전선의 경우 용이하게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작업 및 보수를 손 쉽게 하기 위하여 맨홀의 고압전선의 설치하여 연결해 주게 되는데, 상기 고압전선은 내부에 고압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특성상 고압전선의 지름이 상당히 굵기 때문에 서로 맞대준 상태에서 볼트체결시켜 상호 결합하고, 결합된 이음부분에는 외면에 절연테이프를 감아 보호하게 된다.
특히, 맨홀 내부에 배선된 지중전선은 기온변화에 따른 인장과 수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내부에 응력이 발생되고, 상기와 같은 상태로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반복적인 인장과 수축으로 인해 도선에 일부분이 끊어져 전기합선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노후로 인해 보호기능을 상실한 피복선의 내측으로 침투수가 유입되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접촉됨으로써, 누전 및 합선에 따른 화재가 발생되어 내부에 배선된 지중전선이 일시에 전소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작업자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맨홀 내부에서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무선송신을 통해 관리자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화재지역을 소화전을 매개로 신속하게 진압하여 내부에 배선된 지중전선이 화재로 인해 전소되어 손실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된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내부 상면과 저면의 길이방향을 따라 나란하게 형성되는 제1·2안내홈과, 외부 상면의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되며 제1안내홈과 상호 연통되는 안내공과, 양단부 내측면에 형성되는 돌기로 구성된 절연재질의 외함부본체와; 제2안내홈에 삽입되어 제2가이드부를 일방향으로 탄발지지하는 탄성체와; 양단부에 돌기에 회동가능하게 삽입되는 삽입홈을 갖추고서, 외함부본체의 양단부에 개폐가능하게 설치되며 탄성체의 외부로 이탈하는 것을 차단하는 개폐판와; 외함부본체의 저면에 설치되는 가이드봉을 갖추고서, 맨홀의 바닥면에 설치고정되는 베이스플레이트와; 가이드봉에 승강가능하게 설치되며 물에 뜨는 부양체를 갖춘 외함부:
상면 중앙에 형성되며 제1안내홈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제1가이드부와, 하면 중앙에 형성되며 제2안내홈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제2가이드부와, 양단에 각각 형성되며 외주면에 나사탭이 형성된 체결부를 갖추고서, 지중전선이 내부에 삽입될 수 있도록 내부가 길이방향을 따라 개구된 절연재질의 내함부바디와; 내함부바디에 내설되어 지중전선의 도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도체재질의 금속관과; 안내공을 관통해 제1가이드부에 착탈가능하게 설치되며 안내공을 따라 이동하는 기준봉와; 지중전선의 외면을 감싸면서 지중전선을 압착고정하는 고정구와, 고정구의 둘레를 감싸면서 고정구에 회동가능하게 끼워지고, 체결부에 체결되어 고정구를 체결부에 고정하는 결합구로 이루어진 결속금구를 갖춘 내함부:
외함부본체의 상면에 설치되되, 기준봉를 기준으로 전방과 후방에 각각 설치되며 기준봉에 의해 동작되어 제1이동감지신호를 출력하는 제1이동감지센서:
외함부본체의 상면 양단부에 설치되며 제1이동감지센서를 통과한 기준봉에 의해 동작되어 제2이동감지신호를 출력하는 제2이동감지센서:
외함부본체의 저면에 설치되며 부양체에 의해 동작되어 수위감지신호를 출력하는 수위감지센서:
맨홀의 내부에 설치되며 화재시 발생되는 열을 감지하여 화재감지신호를 출력하는 화재감지센서;
제1이동감지센서와 제2이동감지센서로부터 각각 제1이동감지신호와 제2이동감지신호를 전달받아 각각 경보신호와 위험신호를 출력하고, 화재감지센서로부터 화재감지신호를 전달받아 소화전동작신호를 출력하며, 수위감지센서로부터 수위감지신호를 전달받아 침수경고신호를 출력함과 동시에 펌프와 램프를 동작제어하는 제어부:
제어부의 소화전동작신호에 의해 작동제어되는 분사밸브를 갖추고서, 내부에 충전된 소화액을 분사밸브를 매개로 맨홀 내부의 화재지역에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전:
제어부로부터 경보신호 또는 위험신호 또는 침수경고신호를 전달받아 외부로 송신하는 송신기:
일측과 타측에 각각 흡입관과 배출관을 갖추고서, 지상에 설치되며, 제어부에 의해 동작제어되어 흡입관을 매개로 맨홀 내부의 우수를 흡입하여 배출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는 펌프:
지상에 설치되며, 제어부에 의해 동작제어되어 외부로 불빛을 방출하는 램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르면, 화재감지센서와 소화전을 통해 지중전선이 배선된 맨홀 내부에서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무선송신을 매개로 관리자에게 알려 줌과 동시에 화재지역을 소화전을 매개로 신속하게 진압하여 내부에 배선된 지중전선이 화재로 전부 전소되어 소실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여름철 맨홀커버를 통해 유입되는 우수 또는 오수를 수위감지센서와 제어부, 펌프 및 램프를 통해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되도록 하면서 송신기를 통해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중앙통제실로 침수경고신호를 송신하여 배전선이 우수 또는 오수와 상호 접촉되어 합선되는 등의 전기안전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제1이동감지센서와 제2이동감지센서, 제어부 및 송신기를 통해 배전선에 의해 이동하는 기준봉의 단계별 동작을 감지하여 이를 중앙통제실에 상주하는 작업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작업자가 배전선의 현재상태를 용이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외함부본체에 내설되며 압축과 복원을 반복하는 탄성체를 통해 내함부바디가 항상 원상태로 회복되도록 해 줌으로서 관리자가 위치 이동된 기준막대를 강제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편리해 지는 이점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의 설치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의 결합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의 분해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의 제1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의 제2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에서 각 구성요소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의 결합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의 분해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의 제1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의 제2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에서 각 구성요소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도시한 블록도.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의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은, 외함부(10), 내함부(20), 제1이동감지센서(30), 제2이동감지센서(40), 수위감지센서(50), 화재감지센서(60), 제어부(70), 소화전(80, 송신기(90), 펌프(100), 램프(110)로 구성되어, 지중에 매설되는 지중전선(L1,L2)을 상호 연결함과 아울러 외력으로부터 상호 연결된 지중전선(L1,L2)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외함부(10)는 절연기능이 우수한 합성수지 재질로 이루어진 함체로서, 외함부본체(11)와 탄성체(12), 개폐판(13), 베이스플레이트(14) 및 부양체(15)로 구성되어 내부로 삽입된 내함부(20) 및 내함부(20)를 매개로 연결된 지중전선(L1,L2)을 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본 실시 예의 경우 상기 외함부(10)는 베이스플레이트(14)를 매개로 맨홀(1)의 바닥면으로부터 이격되게 설치고정된다.
상기 외함부본체(11)는 직사각형태를 이루는 관 형상으로, 내부 상면과 저면에는 각각 길이방향을 따라 나란하게 형성된 제1·2안내홈(11a,11b)이 구비되고, 외부 상면에는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되며 제1안내홈(11a)과 상호 연통되는 안내공(11c)이 구비되며, 양단부 내측면에는 상호 대향되게 돌출되는 돌기(11d)가 일체로 형성되며, 그리고 양단부 외면에는 외향으로 돌출된 플랜지(11e)가 일체로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플랜지(11e)는 맨홀(1)의 내부로 설치된 연결관(3,4)의 플랜지(미도시)에 서로 맞대어져 체결부재(볼트,너트)를 매개로 상호 이음된다.
상기 탄성체(12)은 공지의 코일스프링으로서, 본 실시 예의 경우 제2안내홈(11b)에 삽입되어 제2가이드부(21b)를 일 방향으로 탄발지지하는 기능을 한다. 본 실시 예에 따르면, 이후에 설명될 내함부바디(21)의 제2가이드부(21b)가 지중전선(L1,L2)에 의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제2가이드부(21b)를 일 방향으로 탄발지지하고 있던 탄성체(12)은 압축하게 되고, 지중전선(L1,L2)에 가해지고 있던 외력이 제거되면 제2가이드부(21b)는 탄성체(12)의 복원력에 의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관리자가 수동으로 조작하여 중앙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편리해지게 된다.
상기 개폐판(13)는 삽입홈(13a)이 양단부에 구비된 소정의 두께를 갖는 판으로서, 본 실시 예의 경우 삽입홈(13a)을 매개로 외함부본체(11)의 돌기(11d)에 회동가능하게 끼워져 외함부본체(11)의 양단부를 개폐하는 하며, 이와 더불어서 탄성체(12)가 압축을 받더라도 외부로 이탈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로, 상기 개폐판(13)는 폐쇄된 상태에서 체결부재(나사볼트)를 매개로 외함부본체(11)에 고정된다. 따라서, 개폐판(13)를 개방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함부본체(11)에 체결된 체결부재(나사볼트)를 해체한 상태에서 개방해야하므로, 관리자 이외에 제3자가 쉽게 연결상태를 해제하려는 의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상기 베이스플레이트(14)는 소정의 두께를 갖는 판으로서, 상면에는 외함부본체(11)의 저면에 고정되는 다수의 가이드봉(14a)이 일체로 형성되며, 본 실시 예의 경우 맨홀(1)의 바닥면에 고정설치되어 외함부본체(11)가 맨홀(1)의 바닥면으로 소정 간격 이격되도록 지지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부양체(15)는 물에 쉽게 뜨는 소정의 두께를 갖는 판으로서, 본 실시 예의 경우 베이스플레이트(14)의 가이드봉(14a)에 승강가능하게 설치된다. 본 실시 예에 따르면, 맨홀(1)의 내부로 우수가 유입될 경우 우수에 의해 부양체(15)는 뜨게 되며, 이로 인해 외함부본체(11)의 저면에 설치된 수위감지센서(50)는 부양하는 부양체(15)에 의해 동작되어 수위감지신호를 제어부(70)로 출력하게 되며, 이후에 과정은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상기 내함부(20)은 내함부바디(21)와 금속관(22), 기준봉(23) 및 결속금구(24)로 구성되어 지중전선(L1,L2)을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내함부바디(21)와 기준봉(23) 및 결속금구(24)는 합성수지 재질이다.
상기 내함부바디(21)는 절연재질로 이루어진 직육체형상의 바로서, 상면과 저면 중앙에는 각각 제1안내홈(11a)과 제2안내홈(11b)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제1가이드부(21a)와 제2가이드부(21b)가 일체로 형성되고, 양단에는 외주면에 나사탭이 형성된 체결부(21c)가 일체로 형성된다. 특히, 상기 내함부바디(21)의 내부는 지중전선(L1,L2)이 삽입될 수 있도록 양단으로 개구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제1가이드부(21a)의 상면 중앙에는 구멍이 형성되며, 이 구멍에는 이후에 설명될 기준봉(23)의 일단부가 외함부(10)의 안내공(11c)을 관통하여 착탈가능하게 설치된다.
상기 금속관(22)은 공지의 구리관으로서, 본 실시 예의 경우 상기 내함부바디(21)에 내설되어 지중전선(L1,L2)의 도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기준봉(23)는 공지의 환봉으로서, 본 실시 예의 경우 안내공(11c)을 관통해 제1가이드부(21a)에 착탈가능하게 설치되며 안내공(11c)을 따라 이동하는 설치된다. 본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기준봉(23)의 위치에 따라 지중전선(L1,L2)에 인장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 후속조치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본 실시 예의 경우, 구체적으로 도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기준봉(23)의 말단부에는 어두운 공간에서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야광수단을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속금구(24)는 지중전선(L1,L2)의 외면을 감싸면서 지중전선(L1,L2)을 압착고정하는 고정구(24a)와; 고정구(24a)의 둘레를 감싸면서 고정구(24a)에 회동가능하게 끼워지고, 체결부(21c)에 체결되어 고정구(24a)를 체결부(21c)에 고정하는 결합구(24b)로 이루어지며, 이를 도 1의 부분확대도와 같이 도시하였다.
계속해서, 상기 제1이동감지센서(30)와 제2이동감지센서(40), 수위감지센서(50), 화재감지센서(60), 제어부(70), 소화전(80), 송신기(90), 펌프(100) 및 램프(110)의 상호연관관계를 도 5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상기 제1이동감지센서(30)는 공지의 리밋스위치로서, 본 실시 예의 경우 외함부본체(11)의 상면에 설치되되, 기준봉(23)를 기준으로 전방과 후방에 각각 설치되며 기준봉(23)에 의해 동작되어 제1이동감지신호를 제어부(70)로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제2이동감지센서(40)는 제1이동감지센서(30)와 동일한 공지의 리밋스위치로서, 본 실시 예의 경우 외함부본체(11)의 상면 양단부에 설치되며 제1이동감지센서(30)를 통과한 기준봉(23)에 의해 동작되어 제2이동감지신호를 제어부(70)로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수위감지센서(50)는 공지의 스위치로서, 본 실시 예의 경우 외함부본체(11)의 저면에 설치되며 우수에 의해 부양된 부양체(15)에 의해 동작되어 수위감지신호를 제어부(70)로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화재감지센서(60)는 맨홀(1)의 내부에 설치되는 공지의 열 감지센서로서, 본 실시 예의 경우 지중전선(L1,L2)의 과도한 좌우로의 인장으로 인해 도선에 일부분이 끊어져 전기합선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노후로 인해 보호기능을 상실한 피복선의 내측으로 침투수가 유입되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의 접촉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열을 감지하여 제어부(70)로 화재감지신호를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제어부(70)는 제1이동감지센서(30)와 제2이동감지센서(40)로부터 각각 제1이동감지신호와 제2이동감지신호를 전달받아 각각 경보신호와 위험신호를 출력하고, 화재감지센서(60)로부터 화재감지신호를 전달받아 소화전동작신호를 출력하며, 수위감지센서(50)로부터 수위감지신호를 전달받아 침수경고신호를 출력함과 동시에 펌프(100)와 램프(110)를 동작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소화전(80)은 외면이 단단한 철제용기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소화약제와 압축공기 또는 높은 압력으로 액화된 불연성가스(질소, 이산화탄소, 할로겐가스)가 충진되며, 용기의 일측에는 내부에 충잔된 소화약제와 불연성가스의 유출을 단속하는 분사밸브(81)가 설치된다.
본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제어부(70)로부터 소화전동작산호가 입력되면, 분사밸브(81)의 입구가 개방되고, 이때 철제용기의 내부에 충진된 소화약제와 불연성가스가 내압에 의해 분사밸브(81)의 입구를 통해 맨홀(1) 내부로 분사되어 화재지역을 일순간에 진압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재감지센서(60)로부터 화재감지신호를 전달받은 제어부(70)는 맨홀(1)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80)의 분사밸브(81)로 소화전동작제어신호를 전달하여 분사밸브(81)를 통해 소화액(소화약제와 불연성가스)이 맨홀(1) 내부로 분사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화재발생신호를 출력하여 송신기(90)로 전달하게 되며, 화재발생신호를 전달받은 송신기(90)는 무선으로 작업자가 상주하고 있는 중앙통제실(구체적으로 도시하지 아니함)로 화재발생신호를 송신하여 줌으로서, 작업자가 수신받은 화재발생신호를 통해 맨홀(1) 내부에 배선된 다른 전선들이 전소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를 도 6과 같이 도시하였다.
상기 송신기(90)는 지상으로 노출되게 설치되어 제어부(70)로부터 전달된 경보신호 또는 위험신호 또는 침수경고신호를 외부로 송신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펌프(100)는 일측과 타측에 각각 맨홀(1)의 내부로 삽입되는 흡입관(101)과, 지상으로 노출되는 배출관(102)을 갖추고서, 맨홀(1)과 인접하게 설치된다. 본 실시 예의 경우 상기 펌프(100)는 제어부(70)에 의해 동작되어 맨홀(1) 내부로 유입된 우수를 흡입관(101)을 통해 흡입하고, 흡입된 우수는 배출관(102)을 통해 지상으로 배출해 줌으로서, 전선관이 우수에 의해 침수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램프(110)는 공지의 조명기구로서, 본 실시 예의 경우 맨홀(1)과 인접하게 지상에 설치되며, 제어부(70)에 의해 동작제어되어 외부로 불빛을 방출한다.
참고로, 펌프(100)와 램프(110)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며, 이미 해당분야에서 널리 공지된 기술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본 실시 예에 따르면, 장마철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맨홀(1)이 개폐판(2)에 의해 덮여 있다 하더라도 우수가 맨홀(1)의 내부로 쉽게 유입되는데, 이로 인해 맨홀(1)은 우수에 의해 서서히 잠기게 된다. 이와 같이 우수가 상승하게 되면 우수에 의해 부양체(15)가 뜨게 되고, 부양체(15)가 상승하면서 수위감지센서(50)를 누르게 되면 이로 인해 수위감지센서(50)는 동작되어 수위감지신호를 출력하게 되며, 수위감지센서(50)로부터 수위감지신호를 전달받은 제어부(70)는 침수경고신호를 출력하여 송신기(50)로 전달함과 동시에 제어부(70)는 펌프(100)와 램프(110)를 동작제어하게 된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상기 제어부(70)로부터 침수경고신호를 전달받은 송신기(50)는 위험신호를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중앙통제실로 송신하게 된다. 그리고, 제어부(70)에 의해 동작제어된 펌프(100)는 흡입관(101)을 매개로 맨홀(1) 내부로 유입된 우수를 흡입하여 양정된 우수를 배출관(102)을 통해 지상으로 배출해 주며, 제어부(70)에 의해 동작제어된 램프(110)는 점등되어 주변으로 불빛을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통제실에 상주하고 있는 관리자는 접수받은 침수경고신호를 통해 해당 맨홀(1)로 출동하여 현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만약을 대비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침수에 따른 전기합선으로부터 지중전선(L1,L2)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야간에 주변이 어두워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점등된 램프(110)를 통해 해당 맨홀(1)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내함부바디(21)의 내부에서 금속관(22)을 매개로 상호 이음된 지중전선(L1,L2)로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 내함부바디(21)는 이로 인해 좌측 또는 우측 중 어느 일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내함부바디(21)의 제1가이드부(21a)에 착탈가능하게 설치된 기준봉(23) 역시 안내공(11c)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봉(23)가 제1이동감지센서(30)를 지나게 되면 이로 인해 제1이동감지센서(30)가 동작되면서 제1이동감지신호를 제어부(70)로 전달하게 되고, 제1이동감지센서(30)로부터 제1이동감지신호를 전달받은 제어부(70)는 경보신호를 출력하여 송신기(50)로 전달하며, 제어부(70)로부터 경보신호를 전달받은 송신기(50)는 경보신호를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중앙통제실로 송신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기준봉(23)가 제1이동감지센서(30)를 지나 제2이동감지센서(40)를 지나게 되면 제2이동감지센서(40)는 제2이동감지신호를 제어부(70)로 출력하게 되고, 제2이동감지센서(40)로부터 제2이동감지신호를 전달받은 제어부(70)는 위험신호를 출력하여 송신기(50)로 전달하며, 제어부(70)로부터 위험신호를 전달받은 송신기(50)는 위험신호를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중앙통제실로 송신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통제실에 상주하고 있는 관리자는 접수받은 경보신호 또는 위험신호를 통해 지중전선(L1,L2)의 현재상태를 직감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본 발명의 작동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발명에 따른 지중지중전선 보호용 절연전선관의 설치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베이스플레이트(14)를 매개로 외함부(10)를 맨홀(1)의 바닥면에 설치해 준다. 그 다음 외함부(10)를 설치해 준 상태에서 지중전선(L1)을 외함부(10)의 일단으로 삽입하여 타단을 통해 배출시켜 준다. 그리고, 지중전선(L1,L2)의 일단부에 각각 결속금구(24)을 설치한 다음, 지중전선(L1,L2)을 내함부바디(21)의 체결부(21c)를 통해 내부로 삽입시켜 금속관(22)을 매개로 지중전선(L1,L2)이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금속관(22)을 매개로 지중전선(L1,L2)이 연결되면, 지중전선(L1,L2)에 설치된 결속금구(24)의 결합구(24b)를 체결부(21c)와 상호 체결시켜 지중전선(L1,L2)이 고정되도록 해 준다. 상기 내함부(20)의 설치과정이 완료되면, 내함부(20)을 구성하는 내함부바디(21)의 제1가이드(21a)과 제2가이드부(21b)를 외함부(10)을 구성하는 외함부본체(11)의 제1안내홈(11a)과 제2안내홈(11b)에 이동가능하게 설치해 주고, 제2안내홈(11b)에는 탄성체(12)을 각각 설치해 준다.
상기와 같이 설치한 이후에는 개폐판(13)의 삽입홈(13a)을 매개로 외함부본체(11)의 돌기(11d)에 삽입한 다음, 회동시켜 외함부본체(11)의 개구부를 폐쇄하고, 외함부본체(11)에 체결부재(나사볼트)를 체결하여 개폐판(13)를 고정하면 된다. 상기와 같이,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맨홀(1)의 양측을 통해 연결관(3,4)을 각각 삽입해 주고, 연결관(3,4)의 플랜지(미도시)를 외함부(10)의 플랜지(11e)에 서로 맞대 준 후에 체결부재(볼트 및 너트)를 매개로 상호 이음해준다.
본 발명에 따른 지중지중전선 보호용 절연전선관의 작동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4 및 도 6을 참조하면, 맨홀(1)의 내부에 배선된 지중전선(L1,L2)은 기온변화에 따른 인장과 수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내부에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상태로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반복적인 인장과 수축으로 인해 도선에 일부분이 끊어지면서 전기합선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노후로 인해 보로기능을 상실한 피복선의 내측으로 침투수가 유입되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접촉됨으로서, 누전 및 합선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합선으로 인해 맨홀(1)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맨홀(1)의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센서(60)가 화재시 유발되는 열을 감지하여 제어부(70)로 화재감지신호를 전달하고, 화재감지센서(60)로부터 화재감지신호를 전달받은 제어부(70)는 맨홀(1)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80)의 분사밸브(81)로 소화전동작신호를 전달하여 분사밸브(81)를 통해 소화액이 맨홀(1) 내부로 분사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화재발생신호를 출력하여 송신기(90)로 전달한다.
상기 제어부(70)로부터 소화전동작신호가 입력되면 분사밸브(81) 입구는 개방되고, 이때 철제용기의 내부에 충진된 소화약제와 불연성가스는 내압에 의해 분사밸브(81) 입구를 통해 맨홀(1) 내부로 분사되어 화재지역을 일순간에 진압하게 된다.
나아가, 화재감지신호(60)로부터 화재발생신호를 전달받은 송신기(90)는 무선으로 작업자가 상주하고 있는 중앙통제실로 화재발생신호를 송신하여 줌으로서, 작업자가 수신받은 화재발생신호를 통해 맨홀(1) 내부에 배선된 다른 전선들이 전소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한여름 장마철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맨홀(1)이 커버(2)에 의해 덮여 있다 하더라도 우수가 맨홀(1)의 내부로 쉽게 유입되는데, 이로 인해 맨홀(1)은 우수에 의해 서서히 잠기게 된다.
이와 같이 우수가 상승하게 되면 우수에 의해 부양체(15)가 베이스플레이트(14)의 가이드봉(14a)을 따라 승강하게 되고, 부양체(15)가 상승하면서 수위감지센서(50)를 누르게 되면 이로 인해 수위감지센서(50)는 동작되어 수위감지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상기 수위감지센서(50)로부터 수위감지신호를 전달받은 제어부(70)는 침수경고신호를 출력하여 송신기(50)로 전달함과 동시에 펌프(100)와 램프(110)를 동작제어하게 되며,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기 제어부(70)로부터 침수경고신호를 전달받은 송신기(50)는 위험신호를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중앙통제실로 송신하게 된다.
그리고, 제어부(70)에 의해 동작제어된 펌프(100)는 흡입관(101)을 매개로 맨홀(1) 내부로 유입된 우수를 흡입하여 양정된 우수를 배출관(102)을 통해 지상으로 배출해 주며, 제어부(70)에 의해 동작제어된 램프(110)는 점등되어 주변으로 불빛을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통제실에 상주하고 있는 관리자는 접수받은 침수경고신호를 통해 해당 맨홀(1)로 출동하여 현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만약을 대비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침수에 따른 전기합선으로부터 지중전선(L1,L2)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야간에 주변이 어두워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점등된 램프(110)를 통해 해당 맨홀(1)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
한편, 평상시에는 지중전선(L1,L2)을 상호 연결하고 있는 내함부(20)은 외함부(10)의 내부에 중앙에 위치해 있게 된다. 하지만, 지중전선(L1,L2)로 외력(좌 또는 우)이 작용하는 경우 이로 인해 내함부(20)은 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내함부바디(21)에 설치된 기준봉(23) 역시 함께 이동하게 되며, 탄성체(12)은 압축하게 된다. 이때, 기준봉(23)가 외함부본체(11)의 안내공(11c)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 제1이동감지센서(30)을 지나갈 경우 제1이동감지센서(30)는 기준봉(23)에 의해 동작되면서 제1이동감지신호를 제어부(70)로 전달하게 되고, 제1이동감지센서(30)로부터 제1이동감지신호를 전달받은 제어부(70)는 경보신호를 출력하여 송신기(50)로 전달하며, 제어부(70)로부터 경보신호를 전달받은 송신기(50)는 경보신호를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중앙통제실로 송신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기준봉(23)가 제1이동감지센서(30)를 지나 제2이동감지센서(40)를 지나게 되면 제2이동감지센서(40)는 제2이동감지신호를 제어부(70)로 출력하게 되고, 제2이동감지센서(40)로부터 제2이동감지신호를 전달받은 제어부(70)는 위험신호를 출력하여 송신기(50)로 전달하며, 제어부(70)로부터 위험신호를 전달받은 송신기(50)는 위험신호를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중앙통제실로 송신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통제실에 상주하고 있는 관리자는 접수받은 경보신호 또는 위험신호를 통해 지중전선(L1,L2)의 현재상태를 직감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단계별로 취할 수 있어 시설물관리가 매우 용이해지는 이점이 생긴다.
그리고, 상기 내함부바디(21)의 제2가이드부(21b)에 의해 압축하게 되어 있던 탄성체(12)은 지중전선(L1,L2)에 가해지고 있던 외력이 제거되면 탄성체(12)의 복원력에 의해 제2가이드부(21b)는 원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관리자가 위치 이동된 기준봉(23)를 강제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편리해 지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적인 실시 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 및 수정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1: 맨홀 2: 커버 3.4: 연결관
10: 외함부 11: 외함본체 11a: 제1안내홈
11b: 제2안내홈 11c: 안내공 11d: 돌기
11e: 플랜지 12: 탄성체 13: 개폐판
14: 베이스플레이트 15: 부양체 20: 내함부
21: 내함부바디 21a: 제1가이드부 21b: 제2가이드부
21c: 체결부 22: 금속관 23: 기준봉
24: 결속금구 30: 제1이동감지센서 40: 제2이동감지센서
50: 수위감지센서 60: 화재감지센서 70: 제어부
80: 소화전 81: 분사밸브 90: 송신기
100: 펌프 110: 램프
10: 외함부 11: 외함본체 11a: 제1안내홈
11b: 제2안내홈 11c: 안내공 11d: 돌기
11e: 플랜지 12: 탄성체 13: 개폐판
14: 베이스플레이트 15: 부양체 20: 내함부
21: 내함부바디 21a: 제1가이드부 21b: 제2가이드부
21c: 체결부 22: 금속관 23: 기준봉
24: 결속금구 30: 제1이동감지센서 40: 제2이동감지센서
50: 수위감지센서 60: 화재감지센서 70: 제어부
80: 소화전 81: 분사밸브 90: 송신기
100: 펌프 110: 램프
Claims (1)
- 내부 상면과 저면의 길이방향을 따라 나란하게 형성되는 제1·2안내홈(11a,11b)과, 외부 상면의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되며 제1안내홈(11a)과 상호 연통되는 안내공(11c)과, 양단부 내측면에 형성되는 돌기(11d)로 구성된 절연재질의 외함부본체(11)와; 제2안내홈(11b)에 삽입되어 제2가이드부(21b)를 일방향으로 탄발지지하는 탄성체(12)와; 양단부에 돌기(11d)에 회동가능하게 삽입되는 삽입홈(13a)을 갖추고서, 외함부본체(11)의 양단부에 개폐가능하게 설치되며 탄성체(12)가 외부로 이탈하는 것을 차단하는 개폐판(13)과; 외함부본체(11)의 저면에 설치되는 가이드봉(14a)을 갖추고서, 맨홀(1)의 바닥면에 설치고정되는 베이스플레이트(14)와; 가이드봉(14a)에 승강가능하게 설치되며 물에 뜨는 부양체(15)를 갖춘 외함부(10):
상면 중앙에 형성되며 제1안내홈(11a)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제1가이드부(21a)와, 하면 중앙에 형성되며 제2안내홈(11b)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제2가이드부(21b)와, 양단에 각각 형성되며 외주면에 나사탭이 형성된 체결부(21c)를 갖추고서, 지중전선(L1,L2)이 내부에 삽입될 수 있도록 내부가 길이방향을 따라 개구된 절연재질의 내함부바디(21)와; 내함부바디(21)에 내설되어 지중전선(L1,L2)의 도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도체재질의 금속관(22)과; 안내공(11c)을 관통해 제1가이드부(21a)에 착탈가능하게 설치되며 안내공(11c)을 따라 이동하는 기준봉(23)와; 지중전선(L1,L2)의 외면을 감싸면서 지중전선(L1,L2)을 압착고정하는 고정구(24a)와, 고정구(24a)의 둘레를 감싸면서 고정구(24a)에 회동가능하게 끼워지고, 체결부(21c)에 체결되어 고정구(24a)를 체결부(21c)에 고정하는 결합구(24b)로 이루어진 결속금구(24)를 갖춘 내함부(20):
외함부본체(11)의 상면에 설치되되, 기준봉(23)를 기준으로 전방과 후방에 각각 설치되며 기준봉(23)에 의해 동작되어 제1이동감지신호를 출력하는 제1이동감지센서(30):
외함부본체(11)의 상면 양단부에 설치되며 제1이동감지센서(30)를 통과한 기준봉(23)에 의해 동작되어 제2이동감지신호를 출력하는 제2이동감지센서(40):
외함부본체(11)의 저면에 설치되며 부양체(15)에 의해 동작되어 수위감지신호를 출력하는 수위감지센서(50):
맨홀(1)의 내부에 설치되며 화재시 발생되는 열을 감지하여 화재감지신호를 출력하는 화재감지센서(60);
제1이동감지센서(30)와 제2이동감지센서(40)로부터 각각 제1이동감지신호와 제2이동감지신호를 전달받아 각각 경보신호와 위험신호를 출력하고, 화재감지센서(60)로부터 화재감지신호를 전달받아 소화전동작신호를 출력하며, 수위감지센서(50)로부터 수위감지신호를 전달받아 침수경고신호를 출력함과 동시에 펌프(100)와 램프(110)를 동작제어하는 제어부(70):
제어부(70)의 소화전동작신호에 의해 작동제어되는 분사밸브(81)를 갖추고서, 내부에 충전된 소화액을 분사밸브(81)를 매개로 맨홀(1) 내부의 화재지역에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전(80):
제어부(70)로부터 경보신호 또는 위험신호 또는 침수경고신호를 전달받아 외부로 송신하는 송신기(90):
일측과 타측에 각각 흡입관(101)과 배출관(102)을 갖추고서, 지상에 설치되며, 제어부(70)에 의해 동작제어되어 흡입관(101)을 매개로 맨홀(1) 내부의 우수를 흡입하여 배출관(102)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는 펌프(100):
지상에 설치되며, 제어부(70)에 의해 동작제어되어 외부로 불빛을 방출하는 램프(11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형 지중선로의 보호를 위한 전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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