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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46655B1 -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 출입 통제 시스템 및 출입 통제 방법 - Google Patents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 출입 통제 시스템 및 출입 통제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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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46655B1
KR101046655B1 KR1020110004569A KR20110004569A KR101046655B1 KR 101046655 B1 KR101046655 B1 KR 101046655B1 KR 1020110004569 A KR1020110004569 A KR 1020110004569A KR 20110004569 A KR20110004569 A KR 20110004569A KR 101046655 B1 KR101046655 B1 KR 10104665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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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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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control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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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access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1000456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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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박홍빈
강원호
김동준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다누시스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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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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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to KR1020110004569A priority Critical patent/KR101046655B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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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 출입 통제 시스템 및 출입 통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장치는 출입 인증 정보의 입력 여부에 따라 출입문을 개폐하는 출입 통제부와; 상기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상기 출입문 인근에 설치되는 보안 카메라와; 상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얼굴을 추출하는 얼굴 인식부와; 상기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을 감지하는 출입인 감지부와; 상기 출입 인증 정보에 따라 상기 출입 통제부가 상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상기 출입인 감지부에 의해 적어도 2 이상의 사람이 순차적으로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것이 감지된 경우, 상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사람의 얼굴이 추출되도록 상기 얼굴 인식부를 제어하는 단말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는데 있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Description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 출입 통제 시스템 및 출입 통제 방법{ENTRANCE CONTROL APPARATUS, ENTRANCE CONTROL SYSTEM, AND ENTRANCE CONTROL METHOD FOR CRIME PREVENTION}
본 발명은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 출입 통제 시스템 및 출입 통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아파트의 출입을 통제하는데 있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 출입 통제 시스템 및 출입 통제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 공공 주택인 아파트에서는 인증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 통제 장치의 설치가 널리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각 동의 입구에 출입 통제 장치에 의해 작동하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출입 인증을 위한 방법으로는 비밀 번호의 입력, RFID와 같은 출입키, 지문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기술도 상용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출입 통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공 주택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아파트의 비밀 번호나 출입키가 있는 인증된 사람이 먼저 출입문을 개방하여 들어가는 경우 이를 뒤따르는 사람은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 아파트에는 출입문 측을 촬영하는 CCTV 같은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안 카메라는 아파트의 관리실과 같은 출입 통제소로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위험인물이나 범죄자를 촬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CCTV는 단지 범죄를 예방하기 보다는 범죄 발생 이후에 범인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뿐이다. 또한, 관리실과 같은 출입 통제소에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주시하고 있으나, 누가 위험인물인지를 화면 상으로 매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빈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면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발생 상황 자체에서는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출입 통제 장치나 CCTV 시스템 만으로는 위험인물의 아파트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우며, 출입 통제 장치 자체의 보안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증된 사람을 뒤따르는 사람까지 통제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아파트와 같은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는데 있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 출입 통제 시스템 및 출입 통제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에 있어서, 출입 인증 정보의 입력 여부에 따라 출입문을 개폐하는 출입 통제부와; 상기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상기 출입문 인근에 설치되는 보안 카메라와; 상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얼굴을 추출하는 얼굴 인식부와; 상기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을 감지하는 출입인 감지부와; 상기 출입 인증 정보에 따라 상기 출입 통제부가 상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상기 출입인 감지부에 의해 적어도 2 이상의 사람이 순차적으로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것이 감지된 경우, 상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사람의 얼굴이 추출되도록 상기 얼굴 인식부를 제어하는 단말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에 의해서 달성된다.
여기서, 상기 단말 제어부는 상기 출입인 감지부의 감지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출입문을 최초 통과한 사람과 기 설정된 간격으로 두 번째 이후의 사람이 상기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이 감지되는 경우, 상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두 번째 이후의 사람의 얼굴이 추출되도록 상기 얼굴 인식부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출입 인증 정보의 입력을 위한 인증 정보 입력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증 정보 입력부는 비밀번호 입력 방식, 출입키 인식 방식 및 생체 인식 방식 중 어느 하나로 상기 출입 인증 정보를 입력받도록 마련될 수 있다.
한편, 상기 목적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형태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의 출입문에 각각 설치되어 상기 각 출입문의 개폐를 제어하는 상기의 복수의 출입 통제 장치와; 상기 복수의 출입 통제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상기 복수의 출입 통제 장치를 관리하는 출입 통제 센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여기서, 상기 각 출입 통제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출입 통제 센터와 연결되는 단말 네트워크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출입 통제 장치의 상기 단말 제어부는 상기 얼굴 인식부에 의해 추출된 얼굴 영상을 상기 단말 네트워크부를 통해 상기 출입 통제 센터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출입 통제 센터는 상기 단말 네트워크부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데이터를 교환하는 센터 네트워크부와; 인증된 얼굴 영상이 기 등록되어 저장되는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출입 통제 장치로부터 상기 센터 네트워크부를 통해 수신되는 상기 얼굴 영상과 상기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인증된 얼굴 영상을 비교하여, 비교 결과에 따라 기 설정된 보안 동작을 수행하는 센터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출입 통제 센터는 기 등록된 비상 연락처가 등록되는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비상 연락처로 위험 메시지를 전송하는 비상 연락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센터 제어부는 상기 인증된 얼굴 영상 중 상기 센터 네트워크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얼굴 영상과 매칭되는 얼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비상 연락부가 상기 비상 연락처로 상기 위험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상기 비상 연락부를 제어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목적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형태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방법에 있어서, (a) 출입 인증 정보가 입력되어 출입문이 개방되는 단계와; (b) 상기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감지되는 단계와; (c) 상기 (b) 단계에서 적어도 2 이상의 사람이 순차적으로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것이 감지된 경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사람의 얼굴이 추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여기서, 상기 (c) 단계에서는 상기 (b) 단계의 감지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출입문을 최초 통과한 사람과 기 설정된 간격으로 두 번째 이후의 사람이 상기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이 감지되는 경우, 상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두 번째 이후의 사람의 얼굴이 추출할 수 있다.
또한, (d) 상기 (c) 단계에서 추출된 얼굴 영상이 네트워크를 통해 출입 통제 센터로 전송되는 단계 - 상기 출입 통제 센터는 기 인증된 얼굴 영상이 등록되어 저장되는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와, 기 등록된 비상 연락처가 저장되는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함 - 와; (e) 상기 출입 통제 센터로 수신된 상기 얼굴 영상과 상기 인증된 얼굴 영상이 비교되는 단계와; (f) 상기 인증된 얼굴 영상 중 상기 수신된 얼굴 영상과 매칭되는 얼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상기 비상 연락처로 위험 메시지가 전송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통해, 본 발명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는데 있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 출입 통제 시스템 및 출입 통제 방법이 제공된다.
도 1은 기존의 출입 통제 장치의 활용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의 출입 통제 장치의 구성에 예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의 출입 통제 센터의 구성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시스템은 복수의 출입 통제 장치(100)와 이들을 관리하는 출입 통제 센터(10)를 포함한다.
출입 통제 장치(100)는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는 곳에서 출입이 통제되는 출입문에 각각 설치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시스템이 복수의 동으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것을 예로 하며, 이에 따라 출입 통제 장치(100)는 각 동의 입구에 마련되는 출입문의 통제를 위해 각 동의 출입문 측에 설치되는 것을 예로 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장치(10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보안 카메라(30)와, 출입 통제 단말기(50)를 포함할 수 있다. 보안 카메라(30)는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인근에 설치되며, 출입 통제 단말기(50)는 이후에서 설명할 출입 통제 장치(100)의 구성요소들을 물리적으로 포함하는 형태로 마련된다.
이하에서는,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장치(100)의 구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 때,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안 카메라(30)와 출입 통제 단말기(50) 형태인 물리적인 구분에 대한 고려없이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장치(100)에 대해 설명하고, 도 2에 도시된 물리적인 구분에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국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장치(100)는 보안 카메라(30), 출입 통제부(55), 얼굴 인식부(53), 출입인 감지부(54) 및 단말 제어부(52)를 포함한다.
보안 카메라(3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인근에 설치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보안 카메라(30)는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얼굴이 추출 가능하도록 출입문의 내측에서 출입문 쪽을 향해 촬영하도록 설치된다.
또한, 보안 카메라(30)는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얼굴이 확인 가능하도록 출입문 측을 줌-인(Zoom-In) 상태로 촬영하도록 마련될 수 있다. 여기서, 보안 카메라(30)는 출입문 측을 통상적으로 촬영하는 CCTV 형태로 마련되어 줌-인(Zoom-In) 및 줌-아웃(Zoom-Out)을 통해 출입문의 전체 촬영 및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얼굴을 선택적으로 촬영하도록 마련되거나, 통상의 CCTV와는 별도의 보안 카메라(30)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도록 마련될 수 있다.
한편, 출입 통제부(55)는 출입자의 출입 인증 정보의 입력 여부에 따라 출입문을 개폐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장치(100)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입자가 출입 인증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인증 정보 입력부(56)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입자는 인증 정보 입력부(56)를 통해 출입 인증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출입 통제부(55)는 인증 정보 입력부(56)를 통해 입력되는 출입 인증 정보의 인증 여부에 따라 출입문을 개폐하게 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인증 정보 입력부(56)에는 비밀번호 입력 방식, 출입키 인식 방식, 또는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도 2에서는 인증 정보 입력부(56)가 비밀번호 입력 형태로 마련된 것을 일 예로 하여 도시하고 있다.
한편, 얼굴 인식부(53)는 보안 카메라(30)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얼굴을 추출한다. 여기서, 얼굴 인식부(53)가 보안 카메라(30)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얼굴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영상의 화소 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탬플릿 인식 방법 등과 같이 기 공지된 다양한 얼굴 추출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출입인 감지부(54)는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을 감지한다. 여기서, 출입인 감지부(54)는 출입문을 통과하는 인원을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마련되며, 본 발명에서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과하는 인원을 감지하는 형태로 마련되는 것을 예로 한다. 이외에도, 출입문의 통과 인원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본 발명에 따른 출입인 감지부(54)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일 예로 보안 카메라(30)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움직임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움직임 영역의 개수로 출입문을 통과하는 인원을 감지하도록 마련될 수 있다.
한편, 단말 제어부(52)는 출입 인증 정보에 따라 출입문 통제부가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출입인 감지부(54)에 의해 적어도 2 이상의 사람이 순차적으로 출입문을 통과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그리고, 단말 제어부(52)는 출입인 감지부(54)의 감지 결과, 2 이상의 사람이 순차적으로 출입문을 통과한 것이 감지된 경우, 보안 카메라(30)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출입문을 통과한 사람의 얼굴이 추출되도록 얼굴 인식부(53)를 제어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따라, 인증 정보 입력부(56)를 통해 정상적으로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입문을 통과할 때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뒤따라 출입문을 통과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얼굴 영상을 추출하도록 마련됨으로써,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의 얼굴 영상이 기록에 남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장치(100)가 적용된 아파트와 같은 건물이 보편화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인증을 거친 사람의 뒤를 따라 출입문을 통과하는 경우 자신의 얼굴 영상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인증을 거친 사람의 뒤를 따라 출입문을 통과하려는 시도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범죄 예방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단말 제어부(52)는 출입인 감지부(54)의 감지 결과에 기초하여, 출입문을 최초 통과한 사람과 기 설정된 간격으로 두 번째 이후의 사람이 출입문을 통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통상적으로 인증 받은 사람의 뒤를 따라 몰래 침입하는 사람은 앞선 사람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바, 단말 제어부(52)는 기 설정된 간격으로 뒤를 따르는 사람의 얼굴이 추출되도록 얼굴 인식부(53)를 제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출입 인증을 받은 사람의 얼굴 영상을 추출하는 불필요한 행동을 제거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다수의 일행이 함께 출입문을 통과하는 경우도 필터링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출입 인증을 받은 사람과 이를 뒤따르는 사람 간의 간격은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장치(100)를 보다 안정적으로 동작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범죄 예방 정도에 따라 출입 인증을 받은 사람과 이를 뒤따르는 사람 간의 간격은 조절 가능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장치(100)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입 통제 센터(10)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단말 네트워크부(51)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단말 제어부(52)는 얼굴 인식부(53)에 의해 추출된 얼굴 영상을 단말 네트워크부(51)를 통해 출입 통제 센터(10)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출입 통제 센터(10)는 아파트 단지의 전체 관리실이나 건물의 출입 통제실 등에 설치되어, 복수의 출입 통제 장치(100) 전체를 관리한다. 이하에서는,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센터(10)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센터(1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센터 네트워크부(11),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 및 센터 제어부(12)를 포함할 수 있다.
센터 네트워크부(11)는 네트워크를 통해 출입 통제 장치(100)의 단말 네트워크부(51)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교환한다. 여기서, 센터 네트워크부(11)와 단말 네트워크부(51) 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방식은 근거리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 형태의 이더넷(Ethernet)이나 TCP/IP 기반의 인트라넷 등과 같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센터 네트워크부(11)와 단말 네트워크부(51) 간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마련될 수 있다.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13)에는 인증된 얼굴 영상(이하, '인증 얼굴 영상'이라 함)이 기 등록되어 저장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13)에 저장되는 인증 얼굴 영상은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시스템에 적용된 출입문의 출입이 허가된 사람의 얼굴 영상으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주민의 얼굴이 미리 촬영되어 저장된다.
센터 제어부(12)는 출입 통제 장치(100)로부터 센터 네트워크부(11)를 통해 수신되는 얼굴 영상(이하, '인증 대상 얼굴 영상'이라 함)과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13)에 저장된 인증 얼굴 영상을 비교한다. 그리고, 센터 제어부(12)는 인증 얼굴 영상과 인증 대상 얼굴 영상과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기 설정된 보안 동작을 수행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센터(1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16)와, 비상 연락부(15)를 포함할 수 있다.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16)에는 기 등록된 비상 연락처가 등록된다. 또한, 비상 연락부(15)는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16)에 저장된 비상 연락처로 위험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때, 센터 제어부(12)는 인증 얼굴 영상과 인증 대상 얼굴 영상의 비교 결과, 인증 얼굴 영상 중 인증 대상 얼굴 영상과 매칭되는 얼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출입문을 통해 인증받은 사람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의 얼굴 영상이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13)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상 연락부(15)가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16)에 등록된 비상 연락처로 위험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비상 연락부(15)를 제어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통해, 출입문을 통해 인증받은 사람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 영상이 추출되어 출입 통제 센터(10)로 전송되고, 해당 얼굴 영상이 출입 통제 센터(10)의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13)에 등록된 얼굴 영상이 아닌 경우 위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알릴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16)에 등록되는 비상 연락처는 해당 동의 가정에 설치된 도어폰이나 해당 주민의 연락처, 또는 필요한 경우 인근의 관공서나 파출소의 연락처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나 건물의 보안 책임자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가 비상 연락처로 등록될 수 있다.
도 4의 미설명 참조번호 14는 각각의 출입 통제 장치(100)의 보안 카메라(30)에 의해 촬영되는 영상이나 기타 출입 통제 센터(10)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센터 디스플레이부이다.
이하에서는,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상기의 출입 통제 시스템을 이용한 출입 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출입 통제 장치(100)가 설치된 출입문에 출입을 원하는 사람이 출입 통제 장치(100)의 인증 정보 입력부(56)를 통해 출입 인증 정보를 입력한다(S50). 그런 다음, 출입 통제부(55)가 인증 정보 입력부(56)를 통해 입력된 출입 인증 정보에 기초하여 인증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S51), 인증에 실패한 경우 에러 메시지의 출력과 함께 출입 인증 정보의 재입력을 요청한다(S59).
반면, S51 단계에서 출입 인증이 성공하면, 출입 통제부(55)에 의해 출입문이 개방된다(S52). 이 때, 단말 제어부(52)는 출입인 감지부(54)의 감지 결과에 기초하여 출입문을 통과하는 인원을 검출하고(S53), 통과 인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를 체크한다(S54).
여기서, 단말 제어부(52)는 S54 단계에서 2 이상의 사람이 출입문을 통과한 것이 감지되는 경우, 최초 출입문을 통과한 사람과 그 뒤를 따르는 사람과의 통과 간격을 출입인 감지부(54)의 감지 결과에 기초하여 산출하고(S55), 산출된 통과 간격이 기 설정된 기준 간격보다 큰지 여부를 체크한다(S56).
이 때, 단말 제어부(52)는 통과 간격이 기준 간격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 카메라(30)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사람의 얼굴 영역을 추출하여(S57) 상술한 인증 대상 얼굴 영상을 생성한다. 여기서, 단말 제어부(52)는 첫 번째로 출입문을 통과한 사람을 뒤따르는 사람의 얼굴 영역 만을 추출하도록 설정될 수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그런 다음, 단말 제어부(52)는 생성된 얼굴 영상을 단말 네트워크부(51)를 통해 출입 통제 센터(10)로 전송한다(S58).
한편, S54 단계에서 출입문을 통과한 인원이 한 명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S56 단계에서 통과 간격이 기준 간격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단말 제어부(52)는 통상적인 동작, 예를 들어, 사람이 출입문을 통과한 이후 일정 시간 경과 후까지 사람의 통과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 출입문을 닫는다.
한편, 출입 통제 센터(10)에서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입 통제 장치(100)로부터 인증 대상 얼굴 영상이 수신되면(S61), 인증 대상 얼굴 영상과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13)에 저장된 인증 얼굴 영상을 비교한다(S62).
그런 다음, 인증 대상 얼굴 영상에 매칭되는 인증 얼굴 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S62), 매칭되는 인증 얼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위험 메시지를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16)에 등록된 비상 연락처로 전송한다(S63). 반면, 매칭되는 인증 얼굴 영상이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13)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험 메시지의 전송없이 종료된다.
비록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이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원칙이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실시예를 변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과 그 균등물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10 : 출입 통제 센터 11 : 센터 네트워크부
12 : 센터 제어부 13 :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
14 : 센터 디스플레이부 15 : 비상 연락부
16 :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 100 : 출입 통제 장치
30 : 보안 카메라 50 : 출입 통제 단말기
51 : 단말 네트워크부 52 : 단말 제어부
53 : 얼굴 인식부 54 : 출입인 감지부
55 : 출입 통제부 56 : 인증 정보 입력부

Claims (10)

  1.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에 있어서,
    출입 인증 정보의 입력 여부에 따라 출입문을 개폐하는 출입 통제부와;
    상기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상기 출입문 인근에 설치되는 보안 카메라와;
    상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얼굴을 추출하는 얼굴 인식부와;
    상기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을 감지하는 출입인 감지부와;
    상기 출입 인증 정보에 따라 상기 출입 통제부가 상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상기 출입인 감지부에 의해 적어도 2 이상의 사람이 순차적으로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것이 감지된 경우, 상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사람의 얼굴이 추출되도록 상기 얼굴 인식부를 제어하는 단말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제어부는 상기 출입인 감지부의 감지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출입문을 최초 통과한 사람과 기 설정된 간격으로 두 번째 이후의 사람이 상기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이 감지되는 경우, 상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두 번째 이후의 사람의 얼굴이 추출되도록 상기 얼굴 인식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입 인증 정보의 입력을 위한 인증 정보 입력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증 정보 입력부는 비밀번호 입력 방식, 출입키 인식 방식 및 생체 인식 방식 중 어느 하나로 상기 출입 인증 정보를 입력받도록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장치.
  4.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의 출입문에 각각 설치되어 상기 각 출입문의 개폐를 제어하는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복수의 출입 통제 장치와;
    상기 복수의 출입 통제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상기 복수의 출입 통제 장치를 관리하는 출입 통제 센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각 출입 통제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출입 통제 센터와 연결되는 단말 네트워크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출입 통제 장치의 상기 단말 제어부는 상기 얼굴 인식부에 의해 추출된 얼굴 영상을 상기 단말 네트워크부를 통해 상기 출입 통제 센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출입 통제 센터는,
    상기 단말 네트워크부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데이터를 교환하는 센터 네트워크부와;
    인증된 얼굴 영상이 기 등록되어 저장되는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출입 통제 장치로부터 상기 센터 네트워크부를 통해 수신되는 상기 얼굴 영상과 상기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인증된 얼굴 영상을 비교하여, 비교 결과에 따라 기 설정된 보안 동작을 수행하는 센터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출입 통제 센터는,
    기 등록된 비상 연락처가 등록되는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비상 연락처로 위험 메시지를 전송하는 비상 연락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센터 제어부는 상기 인증된 얼굴 영상 중 상기 센터 네트워크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얼굴 영상과 매칭되는 얼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비상 연락부가 상기 비상 연락처로 상기 위험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상기 비상 연락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
  8.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방법에 있어서,
    (a) 출입 인증 정보가 입력되어 출입문이 개방되는 단계와;
    (b) 상기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감지되는 단계와;
    (c) 상기 (b) 단계에서 적어도 2 이상의 사람이 순차적으로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것이 감지된 경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사람의 얼굴이 추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방법.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는 상기 (b) 단계의 감지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출입문을 최초 통과한 사람과 기 설정된 간격으로 두 번째 이후의 사람이 상기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이 감지되는 경우, 상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상기 출입문을 통과한 두 번째 이후의 사람의 얼굴이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방법.
  10. 제9항에 있어서,
    (d) 상기 (c) 단계에서 추출된 얼굴 영상이 네트워크를 통해 출입 통제 센터로 전송되는 단계 - 상기 출입 통제 센터는 기 인증된 얼굴 영상이 등록되어 저장되는 인증 얼굴 데이터베이스와, 기 등록된 비상 연락처가 저장되는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함 - 와;
    (e) 상기 출입 통제 센터로 수신된 상기 얼굴 영상과 상기 인증된 얼굴 영상이 비교되는 단계와;
    (f) 상기 인증된 얼굴 영상 중 상기 수신된 얼굴 영상과 매칭되는 얼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비상 연락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상기 비상 연락처로 위험 메시지가 전송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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