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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965428B1 -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 및 운영방법 - Google Patents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 및 운영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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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965428B1
KR100965428B1 KR1020090129157A KR20090129157A KR100965428B1 KR 100965428 B1 KR100965428 B1 KR 100965428B1 KR 1020090129157 A KR1020090129157 A KR 1020090129157A KR 20090129157 A KR20090129157 A KR 20090129157A KR 100965428 B1 KR100965428 B1 KR 10096542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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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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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9012915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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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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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길
Original Assignee
(주)코스텍시스템
정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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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일정한 장소를 입장하기 위해 무선주파수태그, 지문, 비밀번호, 홍채인식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인식하고 출입문을 전기적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자동으로 개폐하는 인증장치와, 인증감시카메라, 입장감시카메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은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기 위해 사람이 인증을 수행할 때, 출입문의 외부와 내부에 인증감시카메라와 입장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인증장치를 통해 인증한 사람의 동일여부와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증장치가 설치된 장소의 보안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능카메라, 인증자입장, 자동검증, 감시카메라

Description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 및 운영방법{The system and operating method using two different positioned intelligent cameras for automatic verification of authenticated person's entrance}
본 발명은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 및 운영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임의의 장소를 출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한 인증자와 인증한 장소에 입장하는 입장자의 인원 수 및 특징을 확인하도록 하여,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기 위한 인증자와 입장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 및 운영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기 위해 인증하는 인증자와 입장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제20-383563호와 같이 출입문에 적외선 등의 광원센서를 이중으로 설치하여 출입문을 출입하는 인원수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실용신안등록번호 제20-256086호와 같이 출입문에 입장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을 계수하도록 하였다.
덧붙여, 특허공개번호 제10-2009-77552호와 같이 출입문 근처에 RFID태그인 식장치를 설치하여 RFID태그를 소지한 입장자들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출입문에 적외선 등의 광원센서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통과하는 입장자를 파악하게 되면, 입장자가 겹쳐서 지나게 되면 제대로 입장자수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사람과 물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출입가능한지의 인증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출입문에 입장자의 인원수를 계수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입장자의 인증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며, 입장자와 인증자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전파식별)를 이용하여 인증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하나의 RFID를 이용하여 다수명이 동시에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어,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그에 따라 보안성이 감소되고, 출입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RFID태그장치를 인접하게 지나치게 되더라도 RFID태그장치가 출입문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인증자와 입장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인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은 일정한 장소를 입장하기 위해 무선주파수태그, 지문, 비밀번호, 홍채인식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인식하고 출입문을 전기적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자동으로 개폐하는 인증장치와, 인증감시카메라, 입장감시카메라로 이루어진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기 위해 사람이 인증을 수행할 때, 출입문의 외부와 내부에 인증감시카메라와 입장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인증장치를 통해 인증한 사람의 동일여부와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증장치가 설치된 장소의 보안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인증자와 입장자의 상황을 인증감시카메라와 입장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인증자와 입장자가 동일한 인원수라도 인증감시카메라와 입장감시카메라가 인증자와 입장자의 외모를 상호 비교하도록 하여 인증자와 다른 입장자가 출입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인증감시카메라와 입장감시카메라에 의해 인증자과 입장자가 다를 경우,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관리자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덧붙여, 상기 인증감시카메라와 입장감시카메라는 항상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감시카메라의 촬영영역으로 이동체가 위치되었을 때만 인증감시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입장감시카메라는 출입문이 개폐될 때에만 작동하도록 하여, 인증감시카메라, 입장감시카메라를 작동시키기 위한 에너지낭비를 줄이고, 인증감시카메라, 입장감시카메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의 방대화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 및 운영방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본 발명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100)은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증장치(10), 인증감시카메라(20), 입장감시카메라(30)로 이루어진다.
먼저, 상기 인증장치(10)는 일정한 장소를 입장하기 위해 무선주파수태그, 지문, 비밀번호, 홍채인식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인식하고 출입문(d)을 전기적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자동으로 개폐하도록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인증감시카메라(2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인증장치(10)가 설치된 출입문(d)의 외측에 설치되어 출입문(d) 주위의 인증감시지역(a1)을 감시, 촬영하는 인증영상입력부(21), 상기 인증영상입력부(21)에서 연속적으로 촬영된 영상에 대해 인증감시지역(a1)에 인증자의 진입감지, 추적, 사람인식, 사람의 외관특징정보추출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인증영상인식부(22), 상기 인증영상인식부(22)가 인증영상입력부(21)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영상인식과정을 통해 추출한 인증자의 외관특징정보를 저장하는 인증자특징저장부(23), 상기 인증자특징저장부(23)가 저장하고 있던 인증자의 외관특징정보를 외부로 전송하는 인증자특징전송부(24), 상기 인증영상인식부(22)에서 영상처리하여 인증자특징저장부(23)에 저장한 인증자영상사진, 인증자특징정보, 인증시간 및 인증위치 등의 모든 인증자정보를 중앙서버(s)로 전송하는 인증자영상정보전송부(25), 상기 인증장치(10)로부터 인증완료신호를 수신받아 인증영상인식부(22)로 전송하는 제1인증신호수신부(26)로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인증감시카메라(20)는 인증장치(10)로부터 인증완료신호를 전송받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증자의 진입감지, 추적, 외관특징추출, 저장의 일련의 작업을 종료하고 추출한 인증자 특징정보를 입장감시카메라(30)로 전송하고 생성한 모든 인증자정보를 중앙서버(s)로 전송완료한 후, 인증자특징저장부(23)를 초기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입장감시카메라(30)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인증장치(10)로부터 인증완료신호를 수신받고 그 신호를 전송하는 제2인증신호수신부(31), 출입문(d) 내측의 입장감시지역(a2)을 감시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입장영상입력부(32), 상기 인증감시카메라(20)의 인증자특징전송부(24)로부터 인증자의 특징정보만을 수신받고, 그 정보를 전송하도록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인증자특징정보수신부(33), 상기 인증자특징정보수신부(33)로부터 인증자의 특징정보를 전송받고 저장하는 기준특징저장부(34), 상기 입장영상입력부(32)에서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입장감시지역(a2)에 입장자의 진입감지, 추적, 사람인식, 사람의 외관특징정보추출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입장자의 인원수를 파악하여 인증자의 인원수와 비교하고, 입장자의 특징정보와 인증자의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인증자입장을 검증하는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 상기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에서 입장영상입력부(32)의 영상으로부터 영상인식과정을 통하여 추출한 입장자의 외관특징정보를 저장하는 입장자특징저장부(36), 상기 인증감시카메라(20)로부터 전송된 인증자의 특징정보와 입장영상입력부(32)의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입장자의 특징정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의 제어에 따라 관리자 및 중앙서버(s)로 보안위 험메시지를 전송하고, 경고방송을 수행하는 알람(37), 상기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에서 영상처리하여 입장자특징저장부(36)에 저장한 입장자영상사진, 입장자특징정보, 입장시간 및 입장위치 등 입장자에 대한 모든 입장자정보를 중앙서버(s)로 전송하는 입장자영상정보전송부(38)로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입장감시카메라(30)는 인증장치(10)로부터 인증완료신호와 인증감시카메라(20)로부터 인증자의 외관특징정보를 수신함과 동시에, 출입문(d)이 열리면 입장감시지역(s2)의 입장자의 진입감지, 추적, 외관특징추출, 저장의 일련의 작업을 시작하고 출입문(d)이 닫히게 되면, 입장자의 진입감지, 추적, 외관특징추출, 저장의 일련의 작업을 종료하고, 인증감시카메라(20)에서 추출되어 전송된 인증자특징정보와 입장감시카메라(30)에서 추출한 입장자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인증자입장 검증작업을 완료한 후, 입장감시카메라(30)에서 생성한 모든 정보를 중앙서버(s)로 전송한 후에 입장자특징저장부(36)를 초기화시키고, 다시 대기상태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입문(d) 외부에 설치된 인증감시카메라(20)의 인증영상입력부(21)는 지정된 인증감시지역(a1)을 촬영하고, 인증영상인식부(22)가 자동영상인식을 통하여 인증감시지역(a1)에 인증자가 출현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S10)
덧붙여, 상기 인증감시카메라(20)는 인증장치(10)의 근처에 설치하여 인증장 치(10)로 접근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증감시카메라(20)가 인증감시지역(a1)을 촬영, 감시하다가 인증자가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기 위해 인증감시지역(a1)으로 접근하게 되면, 인증감시카메라(20)의 인증영상입력부(21)로부터 촬영된 영상을 인증영상인식부(22)가 자동영상인식하여 인증자를 추적, 외관특징을 추출하여 추출된 정보를 인증자특징저장부(23)로 전송하여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수행한다.(S20)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인증자가 인증장치(10)에 인증을 요청하기 위해 인증감시지역(a1)으로 진입하게 되고, 인증자는 인증장치(10)의 종류에 따라 인증을 시도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인증장치(10)는 RFID, 지문, 비밀번호, 홍채인식 등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치로서 보안설계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되어 사용되게 되는 것으로 인증장치(10)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그러면, 상기 인증장치(10)는 인증자의 인증요청을 받고 인증자로부터 입력된 인증정보를 검사하여 인증요청을 완료하게 된다.
한편, 상기와 같이 인증자가 인증감시지역(a1)으로 진입하여 인증을 시도하는 동안, 인증감시카메라(20)는 인증감시지역(a1)으로 진입한 인증자를 인증영상입력부(21)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인증영상인식부(22)가 인증자를 추적하고, 그 외관특징을 추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증영상입력부(21)에서 촬영한 영상을 자동영상인식 하여 인증 감시지역(a1)을 진입한 이동체가 사람인지 물체인지를 파악하여 이동체가 물체일 경우 인증영상인식부(22)가 인증영상입력부(21)에 해당 이동체의 추적과 특징추출을 중지하도록 하고, 인증자특징저장부(23)에 저장된 해당 이동체에 대한 데이터를 초기화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이동체가 사림일 경우, 인증자의 외관모습을 추출하게 되는데 인증자의 모자, 안경, 넥타이의 착용여부, 머리모양, 의복색상 등 인증자의 외관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인증자특징저장부(23)에 전송하여 저장시킨다.
여기서, 상기 인증영상인식부(22)에는 최초에 일반적인 사람의 외관모습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모자, 안경, 넥타이의 착용여부, 머리모양, 의복색상 등 사람의 외관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덧붙여, 인증자의 특징정보를 인증자특징저장부(23)에 저장시킬 때, 인증자의 특징정보와 특징정보추출에 사용되었던 영상사진도 함께 저장된다.
또한, 상기 인증감시카메라(20)는 인증감시지역(a1)에 진입한 인증자의 특징정보를 추출하는 중에도 인증감시지역(a1)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인증자의 출현에 대해서도 영상인식작업을 수행한다.
다음 단계로, 인증감시카메라(20)의 인증영상인식부(22)는 인증장치(10)에서 제1인증신호수신부(26)로 인증완료신호가 수신되었거나, 혹은 인증장치(10)로부터 인증완료신호가 제1인증신호수신부(26)로 도착하기 전에 인증감시지역(a1)에 진입한 인증자가 이탈한 것을 영상인식한 경우, 인증영상인식부(22)는 인증자 추적, 특징추출, 저장의 작업을 중단한다.
상기 인증감시카메라(20)의 인증영상인식부(22)가 인증장치(10)로부터 인증완료수신 전에 인증자가 인증감시지역(a1)을 이탈한 경우, 인증감시카메라(20)는 해당 인증자에 대한 영상인식작업을 중단하고, 인증자특징저장부(23)에 저장한 데이터를 초기화시키고 종료한다.
그리고, 인증자가 인증감시지역(a1)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장치(10)로부터 인증완료신호를 수신한 경우, 해당 인증자에 대한 추적, 특징추출, 저장의 영상인식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된다.(S30)
다음 단계로, 상기 인증감시카메라(20)의 인증영상인식부(22)는 인증자특징전송부(24)를 통하여 인증자특징저장부(23)에 저장된 인증자의 외관특징정보를 입장감시카메라(30)로 전송하며, 동시에 인증자영상정보전송부(25)를 통해 인증감시카메라(20)가 해당 인증자에 대하여 생성한 모든 인증자정보를 중앙서버(s)로 전송하고, 인증자특징저장부(23)를 초기화한다.(S40)
여기서, 상기 인증자영상정보전송부(25)를 통해 중앙서버(s)로 전송되는 인증자정보는 인증영상인식부(22)에 의해 추출된 인증자의 특징정보는 물론, 인증자특징추출시의 인증자영상사진, 인증위치, 인증시간 등의 모든 인증자정보가 포함된다.
한편, 인증자가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기 위해 인증감시지역(a1)을 진입하고 인증장치(10)에 인증을 요청하며 인증이 완료되어 출입문(d)이 개방되면 출입문(d)으로 진입하는 일반적인 것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출입문(d)은 전기적이나 기계적으로 개폐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덧붙여, 인증자가 인증장치(10)에 인증을 요청하여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완료신호 및 인증자의 인증값이 포함된 신호를 인증감시카메라(20)의 제1인증신호수신부(26)와 입장감시카메라(20)의 제2인증신호수신부(31)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인증장치(10)로부터 인증완료신호가 인증감시카메라(20)와 입장감시카메라(30)로 전송되면, 인증감시카메라(20)는 현재 촬영하여 특징정보를 추출하고 있는 인증자에 대한 촬영을 중지하고 인증감시지역(a1)을 감시하도록 하며, 입장감시카메라(30)는 입장감시지역(a2)을 감시하고 있다가 출입문(d)으로 진입하는 입장자에 대한 영상인식을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인증자는 인증장치(10)로부터 인증이 완료되고 출입문(d)이 개방되어 진입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입장감시카메라(30)의 제2인증신호수신부(31)가 인증장치(10)부터 인증완료신호를 수신하고 기준특징저장부(34)가 인증자특징정보수신부(33)를 통해 인증감시카메라(20)로부터 인증자의 특징정보를 수신받고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가 반복적으로 입장감시지역(a2)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영상인식 하여 출입문(d)의 개방여부를 확인하면서 입장자의 자동영상인식을 시작할지를 결정한다.(S50)
그리고, 출입문(d)이 개방되면 입장감시지역(a2)을 촬영하면서 입장감시지역(a2)으로 진입하는 입장자를 추척하고 입장자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하되, 출입문(d)이 닫힐 때까지 입장감시지역(a2) 내에서 이동하는 입장자들에 대한 영상 인식, 저장의 과정을 반복수행한다.(S60)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입장감시지역(a2)으로 입장자가 진입하게 되면, 상기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에서는 입장영상입력부(32)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자동영상인식 하여 출입문(d)을 통과한 입장자를 추적하고, 입장자의 종류(입장자가 사람인지, 물체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입장자가 사람일 경우 입장자를 추적하여 특징정보를 추출하고, 물체일 경우 추적, 인식을 중지하며, 사람과 물체가 동시에 입장할 경우, 사람만 추적하여 그 특징을 추출한다)와, 입장자의 의복색상, 모자, 안경착용여부, 머리상태와 같은 입장자의 외형과 색상 등 인증감시카메라(20)에서 추출한 동일한 내용의 외관특징정보를 입장자에 대하여 그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입장자특징저장부(36)에 저장한다.
여기서, 입장자의 감지, 추적, 특징추출, 저장의 과정은 출입문(d)이 닫힐 때까지 반복수행하며, 동일한 입장자가 입장을 위하여 입장감시지역(a2)에서 이동하면서 생성되는 추출정보의 변동을 반영하여 입장자특징저장부(36)에 저장하도록 한다.
한편, 상기 입장감시영역(a2)에 새로운 입장자가 등장할 경우 새로 등장한 입장자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이 입장자의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면서 입장자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이전의 입장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입장자특징저장부(36)에 저장한다.
덧붙여, 동시에 2명 이상의 입장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각각의 입장자에 대하여 각각의 입장자의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특징정보를 추출하고 각각의 입장자 의 특징정보를 입장자특징저장부(36)에 분류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는 출입문(d)의 개폐여부를 파악하여, 출입문(d)이 개방상태일 경우, 입장감시지역(a2)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입장자의 특징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출하고, 출입문(d)이 닫혔을 경우에는 입장감시지역(a2)에 진입한 입장자에 대한 특징정보 추출을 종료한다.
또한, 출입문(d)이 개방되어 있고, 상기 입장감시지역(a2)으로 새로운 입장자가 진입하게 되면 새로운 입장자에 대한 특징정보를 추출하도록 한다.
다음 단계로, 입장감시카메라(30)의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에 의해 출입문(d)의 문닫힘이 확인되면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는 입장자추적 및 특징추출에 대한 작업을 중단하고, 기준특징저장부(34)에 저장된 인증자의 특징정보와 입장자특징저장부(36)에서 인증자 수와 입자자 수를 비교하여 검증하고, 인증자의 수와 입장자의 수가 동일할 경우, 인증감시카메라(20)에서 기준특징저장부(34)에 저장된 인증자의 정보와 입장자특징저장부(36)에서 저장된 입장자의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인증자와 입장자가 동일인인지를 검증한다.(S70)
여기서, 입장감시카메라(30)의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가 인증자입장자동검증에서 인증자의 인원수와 입장자의 인원수가 차이가 나게 되거나, 인증자와 입장자의 특징정보에 차이가 날 경우, 알람(37)을 작동시켜 현장에 경고방송을 하고, 관리자에게 보안위험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또한, 상기 입장감시카메라(30)에 입장자가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특징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더라도 현장에 경고방송 및 관리자에게도 메시지를 전 송하는 것이 좋다.(S70)
다음 단계로, 입장감시카메라(30)의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에서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에 의해 생성되어 입장자특징저장부(36)에 저장된 특징정보 및 입장자의 영상사진, 입장시간, 입장위치정보 등 입장감시카메라(30)에 의해 생성된 모든 정보를 입장자영상정보전송부(38)를 통해 중앙서버(s)로 전송하고 입장감시카메라(30)의 입장자특징저장부(36)에 저장된 정보를 초기화시킨다.(S80)
그리고, 상기 입장감시카메라(30)는 입장감시지역(a2)을 영상인식 작업 없이 계속 촬영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기 위해 인증자가 인증장치(10)와 인증감시카메라(20)에 의해 생성된 정보와 인증이 완료되어 일정한 장소를 입장하여 입장할 때 생성된 정보를 비교하여 인증자와 입장자가 동일한지를 파악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한 인증자와 입장자 간의 인증입장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 상기 중앙서버(s)는 인증장치(10), 인증감시카메라(20), 입장감시카메라(30)와 네트워크망에 의해 연결되면, 중앙서버(s)에는 외부의 관리자컴퓨터(도면에 미도시)를 이용하여 중앙서버(s)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관리,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인증장치(10), 인증감시카메라(20), 입장감시카메라(30)는 유선, 무선 등 사용자의 목적에 알맞게 선택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시한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인증감시카메라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의 입장감시카메라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의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의 설치상태를 도시한 간략도.
도 5는 본 발명의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의 운영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인증감시카메라의 작동상태를 도시한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입장감시카메라의 작동상태를 도시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인증장치 20 : 인증감시카메라
21 : 인증영상입력부 22 : 인증영상인식
23 : 인증자특징저장부 24 : 인증자특징전송
25 : 인증자영상정보전송부 26 : 제1인증신호수신부
30 : 입장감시카메라 31 : 제2인증신호수신부
32 : 입장영상입력부 33 : 인증자특징정보수신부
34 : 기준특징저장부 35 : 영상인식비교처리부
36 : 입장자특징저장부 37 : 알람
38 : 입장자영상정보전송부
100 :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

Claims (7)

  1. 일정한 장소를 입장하기 위해 무선주파수태그, 지문, 비밀번호, 홍채인식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를 인식하고 출입문(d)을 전기적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자동으로 개폐하는 인증장치(10);
    상기 인증장치(10)가 설치된 출입문(d)의 외측에 설치되어 출입문(d) 주위의 인증감시지역(a1)을 감시, 촬영하는 인증영상입력부(21), 상기 인증영상입력부(21)에서 연속적으로 촬영된 영상에 대해 인증감시지역(a1)에 인증자의 진입감지, 추적, 사람인식, 사람의 외관특징정보추출의 작업을 수행하는 인증영상인식부(22), 상기 인증영상인식부(22)가 인증영상입력부(21)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영상인식과정을 통해 추출한 인증자의 외관특징정보를 저장하는 인증자특징저장부(23), 상기 인증자특징저장부(23)가 저장하고 있던 인증자의 외관특징정보를 외부로 전송하는 인증자특징전송부(24), 상기 인증영상인식부(22)에서 영상처리하여 인증자특징저장부(23)에 저장한 인증자영상사진, 인증자특징정보, 인증시간 및 인증위치와 같은 모든 인증자정보를 중앙서버(s)로 전송하는 인증자영상정보전송부(25), 상기 인증장치(10)로부터 인증완료신호를 수신받아 인증영상인식부(22)로 전송하는 제1인증신호수신부(26)로 형성된 인증감시카메라(20);
    상기 인증장치(10)로부터 인증완료신호를 수신받고 그 신호를 전송하는 제2인증신호수신부(31), 출입문(d) 내측의 입장감시지역(a2)을 감시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입장영상입력부(32), 상기 인증감시카메라(20)의 인증자특징전송부(24)로부터 인증자의 특징정보만을 수신받고, 그 정보를 전송하도록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인증자특징정보수신부(33), 상기 인증자특징정보수신부(33)로부터 인증자의 특징정보를 전송받고 저장하는 기준특징저장부(34), 상기 입장영상입력부(32)에서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입장감시지역(a2)에 입장자의 진입감지, 추적, 사람인식, 사람의 외관특징정보추출의 작업을 수행하고, 입장자의 인원수를 파악하여 인증자의 인원수와 비교하고, 입장자의 특징정보와 인증자의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인증자입장을 검증하는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 상기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에서 입장영상입력부(32)의 영상으로부터 영상인식과정을 통하여 추출한 입장자의 외관특징정보를 저장하는 입장자특징저장부(36), 상기 인증감시카메라(20)로부터 전송된 인증자의 특징정보와 입장영상입력부(32)의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입장자의 특징정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의 제어에 따라 관리자 및 중앙서버(s)로 보안위험메시지를 전송하고, 경고방송을 수행하는 알람(37), 상기 영상인식비교처리부(35)에서 영상처리하여 입장자특징저장부(36)에 저장한 입장자영상사진, 입장자특징정보, 입장시간 및 입장위치와 같은 입장자에 대한 모든 입장자정보를 중앙서버(s)로 전송하는 입장자영상정보전송부(38)로 형성된 입장감시카메라(30)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는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감시카메라(20)는 인증장치(10)로부터 인증완료신호를 전송받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증자의 진입감지, 추적, 외관특징추출, 저장의 일련의 작업을 종료하고 추출한 인증자 특징정보를 입장감시카메라(30)로 전송하고 생성한 모든 인증자정보를 중앙서버(s)로 전송완료한 후, 인증자특징저장부(23)를 초기화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는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장감시카메라(30)는 출입문(d)이 열리면 입장감시지역(s2)의 입장자의 진입감지, 추적, 외관특징추출, 저장의 일련의 작업을 시작하고 출입문(d)이 닫히게 되면, 입장자의 진입감지, 추적, 외관특징추출, 저장의 일련의 작업을 종료하고, 인증감시카메라(20)에서 추출되어 전송된 인증자특징정보와 입장감시카메라(30)에서 추출한 입장자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인증자입장 검증작업을 완료한 후, 입장감시카메라(30)에서 생성한 모든 정보를 중앙서버(s)로 전송한 후에 입장자특징저장부(36)를 초기화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는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
  4. 인증감시카메라의 인증영상입력부가 인증감시지역을 촬영하고 인증영상인식부가 자동영상인식을 통하여 인증감시지역에 인증자가 출현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증자출현감시단계(S10);
    상기 인증감시카메라가 인증감시지역을 촬영, 감시하다가 인증감시지역에 인 증자가 출현하게 되면, 인증영상입력부로부터 촬영된 영상을 인증영상인식부가 자동영상인식하여 인증자를 추적, 외관특징을 추출하여 추출된 특징정보를 인증자특징저장부로 전송하여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인증자가 인증장치에 인증을 요청하여 인증감시카메라가 인증장치로부터 인증완료신호를 수신하거나 인증자가 인증감시지역을 무단이탈할 때까지 반복하는 인증자특징추출단계(S20);
    상기 인증감시카메라의 인증영상인식부가 인증장치로부터 인증완료를 수신 전에 인증자가 인증감시지역을 이탈하는 경우 인증감시카메라는 해당 인증자에 대한 영상인식작업을 중단하고 인증자특징저장부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종료하며, 인증자가 인증감시지역에 유지하고 있는 동안 인증감시카메라가 인증장치로부터 인증완료신호를 수신한 경우 상기 인증자에 대한 영상인식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인증자특징추출완료단계(S30);
    상기 인증자특징추출완료단계(S30)에서 인증완료신호를 받은 인증자에 대하여 인증자특징전송부가 인증자특징저장부에 저장된 특징정보를 입장감시카메라에 전송하고, 인증자영상정보전송부는 인증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중앙서버로 전송하고 인증자특징저장부에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인증자정보전송단계(S40);
    상기 입장감시카메라의 영상인식비교처리부가 인증장치의 인증완료신호와 인증감시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인증자의 특징정보를 전송받은 후, 반복적으로 입장감시지역을 촬영하고 영상인식하며 출입문 개방여부를 확인하면서 입장자 자동영상인식을 시작하기 위해 대기하는 입장자인식대기단계(S50);
    상기 출입문이 개방되면, 입장감시카메라의 영상인식비교처리부는 입장감시 지역을 촬영하면서 입장감시지역으로 진입하는 입장자를 추적하여 입장자의 외관특징을 추출하여 입장자특징저장부에 저장하되, 출입문이 닫힐 때까지 입장감시지역에서 이동하는 입장자들에 대한 특징정보추출을 계속하는 입장자특징추출단계(S60);
    상기 입장자특징추출단계(S60) 이후, 입장감시카메라의 영상인식비교처리부에서 기준특징저장부에 저장된 인증자의 특징정보와 입장자특징저장부에 저장된 입장자의 특징정보에서 인증자수와 입장자수 및 인증자의 특징정보와 입장자의 특징정보를 비교하며, 인증자수와 입장자수에 차이가 있거나 인증자특징정보와 입장자특징정보가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알람을 통해 경고방송 및 알람메시지를 전송하는 인증자입장검증단계(S70);
    상기 인증자입장검증단계(S70)가 완료되면 인증장치와 인증감시카메라로부터 수신하고 입장감시카메라가 입장자검증을 위해 생성한 모든 정보를 중앙서버로 전송하고 입장감시카메라의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입장자정보전송단계(S80)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는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의 운영방법.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자특징추출단계(S20)에서 인증장치가 인증자의 인증요청에 따라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완료신호를 인증감시카메라와 입장감시카메라로 전송하여 인증감시카메라는 현재 인증자에 대한 특징정보추출을 종료하도록 하되 새로운 인증자의 출현에 대해서는 특징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출하도록 하고, 입장감시카메라는 입장자감시준비를 하도록 하며 출입문이 개방되는 것에 특징이 있는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의 운영방법.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자특징추출완료단계(S30)에서 인증감시카메라는 인증장치로부터 전송된 신호에서 인증실패신호에 대한 인증자의 특징정보와 인증완료 전에 인증감시지역을 이탈한 인증자의 특징정보는 초기화하도록 하며, 인증감시지역에 진입한 이동체를 파악하여 이동체가 물체인 경우, 그 이동체에 대한 추적, 특징추출을 수행하지 않고, 사람일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추적 및 안경, 모자착용여부, 의복색상과 같은 외형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의 운영방법.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자정보전송단계(S40)와 입장자정보전송단계(S80)는 인증장치에 의하여 인증된 인증자와 입장자의 인증키번호, 인증감시카메라와 입장감시카메라에 의해 자동영상인식으로 추출된 인증자 및 입장자의 특징정보와 특징추출시의 영상사진, 인증감시카메라와 입장감시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출입문의 위치, 인증 및 입장시간과 같은 정보와 인증감시카메라와 입장감시카메라에서 인증자, 입장자검증을 위하여 자동생성된 모든 데이터가 중앙서버로 전송되는 것에 특징이 있는 2개의 지능카메라를 이용한 인증자입장 자동검증시스템의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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