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978879B1 - 차량 추적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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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PS 정보와 RFID를 이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의 방법은, 대상 차량에 RFID 태그가 부착되고, 추적 차량에 상기 RFID 태그를 판독하는 RFID 리더가 설치되며, 상기 추적 차량은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관제 서버와 통신하는 차량 추적시스템에 적용되며, 상기 대상 차량 내의 위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상기 위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관제 서버에 상기 발생한 위난 상황과 대상 차량 식별자를 통보하는 단계; 상기 관제 서버가 추적 차량에 출동을 지시하고 대상 차량의 차량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추적 차량이 상기 관제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상기 대상 차량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대상 차량을 추적하는 단계; 상기 대상 차량에 접근하여 상기 추적 차량의 RFID 리더를 이용하여 상기 대상 차량에 부착된 RFID 태그로부터 차량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및 상기 판독한 차량정보와 상기 전송받은 차량정보를 비교하여 대상 차량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GPS, RFID, RTLS(Real-time Location Service), 정밀위치 추적, 위성, 응급 구난, 무선인터넷, 관제
Description
본 발명은 차량 추적 및 자동판별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GPS 정보와 RFID를 이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방법에 관련한다.
일반적으로, 도로 또는 그 주변에 RFID 리더(Reader) 시스템을 설치하여 놓고, 통과하는 차량에 부착된 RFID 태그(tag)를 판독하여 개략적인 차량의 이동상황 또는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한 응용 정보 서비스를 차량에 제공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가변적 위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고정적 위치 판독 방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즉, 대상 차량이 RFID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반드시 접근해야만 위치정보를 알 수 있고, RFID 시스템이 도로망 전체를 통하여 촘촘히 설치되어야만 위치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GPS를 이용하여 차량을 추적할 수 있지만, GPS의 한계성, 즉 20m 이내의 정밀위치 측정이 어렵고, 음영 지역에서의 문제 등이 있다. 또한, GPS를 이용하여 대상 차량에 근접하더라도, 색상이나 모델이 같은 차량이 다수가 주행 중인 경 우에는 차량 번호를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이 용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밤이나 터널과 같은 어두운 환경에서 대상 차량을 식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주행중 또는 이동중인 대상 차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밀위치를 확인하고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의 목적은, 대상 차량에 RFID 태그가 부착되고, 추적 차량에 상기 RFID 태그를 판독하는 RFID 리더가 설치되며, 상기 추적 차량은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관제 서버와 통신하는 차량 추적시스템에 적용되며, 상기 대상 차량 내의 위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상기 위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관제 서버에 상기 발생한 위난 상황과 대상 차량 식별자를 통보하는 단계; 상기 관제 서버가 추적 차량에 출동을 지시하고 대상 차량의 차량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추적 차량이 상기 관제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상기 대상 차량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대상 차량을 추적하는 단계; 상기 대상 차량에 접근하여 상기 추적 차량의 RFID 리더를 이용하여 상기 대상 차량에 부착된 RFID 태그로부터 차량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및 상기 판독한 차량정보와 상기 전송받은 차량정보를 비교하여 대상 차량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를 포함하는 차량 추적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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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 상기 감시는 상기 대상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센서로 부터의 입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위난 상황 발생의 판단은 안면인식 알고리즘 또는 모션 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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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구성에 의하면, GPS 음영지역에 따른 위치 오차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가의 센서, 가령 G센서, Geomagnetic 센서, Gravity 센서 등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절감하여 장치의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수입 대체의 효과가 크다.
주행 또는 이동 중에 있는 같은 종류의 다수의 차량의 경우에도 대상 차량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인명 구난이 가능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하기 위한 차량 판별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개념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추적 차량(200)은 관제 서버(300)로부터 무선 인터넷, 또는 휴대 인터넷을 통하여 추적 지시와 차량 정보를 수신한다. 추적 차량(200)은 관제 서버(300)의 지시에 따라 추적을 시작하며, 관제 서버(300)로부터 GPS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GPS 레이더를 통하여 모니터링하면서 대상 차량(100)에 접근한다.
추적 차량(200)이 대상 차량(100)에 일정한 거리, 가령 30m 이내로 접근한 후, 추적 차량(200)의 RFID 리더(210)는 대상 차량(100)의 RFID 태그(110)로부터 RFID 정보를 판독하고 판독한 정보를 관제 서버(300)로부터 수신한 차량 정보와 비교하여 대상 차량(100)인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대상 차량으로 판별되면, RFID 레이더를 이용하여 대상 차량(100)에 접근하여 기설정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응용 서비스라 함은 단순한 교신 서비스 이외에 차량 운전자 확인, 위난 상황 감시 및 구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대상 차량에 설치된 판별장치의 기능을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우선, 대상 차량에는 차량 정보를 저장한 RFID 태그(110)가 설치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제어모듈(150), GPS 위성으로부터의 위치정보 수신을 위한 GPS 모듈(120), 무선 인터넷을 통한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모듈(130), 그리고 차량 내부의 위난 상황을 감시하고 통보하는 위난 감시모듈(140)이 설치된다.
RFID 태그(110)는 부착 환경 및 작동 환경을 고려하여 전파 도달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재질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가령 30m 이상의 거리에 전파가 도달할 수 있으면 되고, 능동형과 수동형 모두 사용될 수 있다.
RFID 태그(110)에는 차량의 하드웨어적 특징, 차량 소유주 영상정보, 운행기록 정보 등을 포함하는 차량 정보가 저장되어 차량 도난 여부의 판단이나 차량 정비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GPS 모듈(120)은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현재 위치를 결정하고, 제어모듈(150)은 결정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무선통신모듈(130)을 경유하여 관제 서버(300)에 전송한다.
또한, 무선통신모듈(130)은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추적 차량(200)과 교신하도록 하거나, 관제 서버(300)에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무선 인터넷은 WiBro, HSDPA/HSUPA 또는 모바일 와이맥스 등을 포함하는 휴대 인터넷이나 CDMA/GSM, WCDMA, TRS 또는 LTE 등을 포함하는 이동 통신망일 수 있다. 휴대 인터넷의 경우, 음성 및 멀티미디어 통신이 동시에 가능하고, 다른 통신망의 경우에도 영상통신, 음성통신 또는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위난 감시모듈(140)은 차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응급상황을 감시하고 이를 관 제 서버(300)에 통보한다. 여기서, 응급상황이란, 가령, 운전자의 졸음 운전, 운전자의 의식 상실, 차내의 강도나 상해, 차량의 불법운행, 현금수송차량의 탈취, 운행중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 충돌 등에 의한 위급상황 등 차량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신체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탑재된 재화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위난 감시모듈(140)은 다양한 센서나 카메라가 연결될 수 있으며, 위난 감시모듈(140)에는 안면인식 알고리즘이나 모션 검출 알고리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안면인식 알고리즘에 의한 졸음 운전의 판단에서,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얼굴을 추출하고, 추출된 얼굴에서 동공이나 홍체를 통하여 시선을 추적하고, 눈꺼풀의 개폐를 감시하며, 머리의 각도, 방위(Orientation)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운전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차량 도난의 경우, 등록된 얼굴 템플릿(수치화된 템플릿, 즉, 얼굴의 수많은 특징적 요소를 수치화한 값)과 비교하여 동일인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과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션 검출 알고리즘의 경우, 차내를 감시하는 카메라로부터의 영상내의 객체, 가령 운전자 또는 승객이 급격하고도 과도한 움직임이 포착될 시 이 영상에서 자동으로 움직임을 검출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추적 차량에 설치된 판별장치의 기능을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RFID 리더(210)는 대상 차량(100)에 부착된 RFID 태그(110)로부터 방출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차량 정보를 판독한다.
RFID 레이더(220)는 RFID 리더(210)가 수신한 신호의 세기, 방향 등에 기초하여 대상 차량(100)과의 거리 등을 예측하여 차량의 모니터에 표시한다. 가령, 거리에 따라 대상 차량(100)의 크기를 달리 표현할 수 있다.
또한, GPS 레이더(230)는 관제 서버(300)로부터 대상 차량(100)의 위치정보(GPS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차량의 모니터에 표시하는데, 대상 차량(100)과의 거리가 30m 이내로 접근하기 전까지 사용될 수 있다.
무선통신모듈(240)은 관제 서버(300)와의 무선 인터넷을 통한 통신 기능을 수행하며, 대상 차량(100)의 무선통신모듈(130)과 동일하다.
제어모듈(250)은 각 모듈(210, 220, 230, 240)의 동작을 제어하며, 관제 서버(300)와의 통신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260)에의 기록 및 판독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정보 데이터베이스(260)에는 관제 서버(300)로부터 수신한 차량 정보나 응용 서비스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차량 추적방법을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차량 추적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대상 차량(100)의 위난 감시모듈(140)은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나 센서 등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이나 정보에 기초하여 위난을 감시한다(단계 S41). 이때, 제어모듈(150)은 입력된 영상이나 정보를 무선통신모듈(130)을 경유하여 무선 인터넷으로 관제 서버(300)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이어, 위난 감시모듈(140)이 구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졸음 운전이나 돌발적인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인지를 실시간으로 판정한다(단계 S42).
긴급상황으로 판정되면, 차내에 설치된 출력장치, 예를 들어 스피커나 알람 또는 조명장치를 통해 위난 상황을 경보한다(단계 S43). 이와 함께 위난 상황 정보를 관제 서버(300)로 전송한다(단계 S44). 이때 제어모듈(150)은 위난 상황 정보와 함께 차량 식별자 또는 회원 ID를 전송한다.
관제 서버(300)에서는 전송된 위난 상황 정보와 식별자 정보를 참조하여, 가입된 회원인지를 판정한다(단계S45).
가입된 회원이 아니면, 그 상태로 종료하고, 가입된 회원인 경우에는 위난 상황 정보에 기초하여 원격 구난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지 또는 차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정하여 그에 대응하는 응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령 원격 구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관제 서버(300)에서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대상 차량(100)의 제어모듈(150)에 구난 극복 콘텐츠를 송신할 수 있다(단계 S46).
한편, 차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관제 서버(300)는 추적 추량(200)의 제어모듈(250)에 대상 차량(100)의 차량 정보를 송신하고 출동을 지시한다(단계 S411). 수신한 차량 정보는 정보 데이터베이스(260)에 저장될 수 있다.
여기서, 추적 차량(200)은 자체 보유한 차량이거나 경찰 차량 또는 응급의료 차량일 수 있다.
추적 차량(200)의 GPS 레이더(230)는 관제 서버(300)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대상 차량(100)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대상 차량의 위치를 모니터링 하면서 대상 차량(100)을 추적한다(단계 S412).
대상 차량(100)에 접근하면, 대상 차량(100)에 부착된 RFID 태그(110)로부터 방출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차량정보를 판독한다(단계 S413).
추적 차량(200)의 제어모듈(250)은 판독한 차량정보와 정보 데이터베이스(260)에 저장된 차량정보를 비교하여 추적하고자 하는 대상 차량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S414).
대상 차량인 것으로 판정되면, 기설정된 프로세스에 따라 긴급구난을 수행한다(단계 S415). 가령, 대상 차량의 운전자와 영상 통화를 시도하여 위난 상황을 극복하거나 추적 차량을 이용하여 위난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관제 서버(300)는 필요한 경우, 긴급 구난 서비스를 위하여 외부 클라이언트(400), 가령 119 센터서버, 도로안전교통기관 서버, 또는 경찰청 서버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본 발명은 고속도로 등에서 고속으로 주행 중에 졸음운전 중이거나 위난 상황이 발생한 차량의 위치 파악 및 대상 차량의 신속한 판별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도난 차량이 GPS로 확인할 수 없는 음영지역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 정확한 위치 파악에 사용될 수 있다. 그외, 도난 차량의 현재 운전자와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 도난 차량을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렌터카의 픽업 서비스, 고객차량 대행관리, 회사차량 관리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하기 위한 차량 판별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대상 차량에 설치된 판별장치의 기능을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추적 차량에 설치된 판별장치의 기능을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차량 추적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Claim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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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차량에 RFID 태그가 부착되고, 추적 차량에 상기 RFID 태그를 판독하는 RFID 리더가 설치되며, 상기 추적 차량은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관제 서버와 통신하는 차량 추적시스템에 적용되며,상기 대상 차량 내의 위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상기 위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관제 서버에 상기 발생한 위난 상황과 대상 차량 식별자를 통보하는 단계;상기 관제 서버가 추적 차량에 출동을 지시하고 대상 차량의 차량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상기 추적 차량이 상기 관제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상기 대상 차량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대상 차량을 추적하는 단계;상기 대상 차량에 접근하여 상기 추적 차량의 RFID 리더를 이용하여 상기 대상 차량에 부착된 RFID 태그로부터 차량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및상기 판독한 차량정보와 상기 전송받은 차량정보를 비교하여 대상 차량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추적방법.
- 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감시는 상기 대상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또는 센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위난 상황 발생의 판단은 안면인식 알고리즘 또는 모션 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추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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