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960601B1 -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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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ption
본 발명은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하천이나 절개지 등의 사면이 유실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사면에 다단으로 적층됨과 동시에 하천 또는 절개지의 곤충 또는 양서류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면에 자연석 등의 무늬가 형성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제방이나 도로의 법면(경사면, 사면) 등에는 토사의 유실방지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옹벽을 타설하거나, 또는 콘크리트블록을 적층하여 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콘크리트 옹벽 및 콘크리트블록을 시공함에 있어서, 하천의 제방이나 도로의 법면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옹벽 및 콘크리트블록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식생공간부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의 온난화로 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서 하천 주변의 제방 관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도시화 및 농경지의 확대로 인한 하천 유역의 토지 이용 증대로 인하여 하천 제방의 건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콘크리트블록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서도 하천 제방의 보수 공사를 대부분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고 있어서 콘크리트블록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콘크리트블록을 이용한 하천 제방의 신설 및 부수 공사 등은 하천의 생태환경이 파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방이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콘크리트블록에 식생공간부을 형성하고 식물을 식생 함으로써, 제방이 주변 환경과 보다 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종래의 콘크리트블록은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로 제작되며, 한국 등록특허 제10-322868호에는 공원 등의 옹벽이나, 제방 뚝, 하천의 호안, 도로의 사면 등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물을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생태안정화 블록이 개시되어 있다.
한국 등록특허 제10-322868호에 개시된 생태안정화 블록은 시공할 때 콘크리트블록의 후방에 뒷채움되는 토사의 압력으로 인한 변형 및 붕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단으로 적층된다. 즉, 콘크리트블록을 적층할 때 상측에 적층되는 생태안정화 블록이 아래에 위치하는 어느 하나의 콘크리트블록과 다른 하나의 콘크리트블록에 동시에 접촉되도록 위치되면서 다단으로 적층된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생태 안정화 블록은 사면에 적층하는 과정에서 식물을 식생하기 위한 식생공간부이 대부분 가려지게 되어 식물이 자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면이 수직으로 형성되어 하천의 곤충, 유충 또는 양서류 등의 이동이 극히 제한 적이어서 생태환경의 다양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면의 콘크리트가 사면측으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주변 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은 하천이나 절개지 하부의 곤충 또는 양서류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면을 보다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는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은, 성토지나 절개지 등의 사면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기 사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식생공간부이 형성되며, 전면에 수생 곤충 또는 생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이동로가 형성되고, 외면에 자연석 또는 인공석이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생태블록은 전방부에 상단면이 하측으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상기 생태이동로와 연결되는 보조생태이동로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생태이동로 및 상기 보조생태이동로는 폭이 10cm이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생태이동로 및 상기 보조생태이동로에는 일정간격으로 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생태블록은 상단부가 하단부보다 넓게 형성되도록 배면이 내측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생태블록은 상면에 적층되는 다른 하나의 생태블록의 하면 전방측이 걸리도록 걸림턱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생태블록은 상기 걸림턱에서 배면까지의 거리와 상기 하면의 폭이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생태블록은 상기 자연석 또는 인공석이 외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지지층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
또한, 상기 생태블록의 전면에는 상기 지지층이 충진되어 지지될 수 있도록 결합구멍이 형성되며, 상기 지지층은 합성수지의 사출 또는 콘크리트의 양생을 통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은, 재생골재 40~44중량%, 잔골재 30~35중량%, 결합재 15~20중량%, 물 6~9중량%, 혼화제 0.1~0.12중량% 및 화이버 0.08~0.1중량%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결합재는, 고로슬래그시멘트 42~49중량%, 황토 21~25중량%, 고로슬래그 9~14중량%, 일라이트 12~14중량% 및 소석회 5~10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결합재는, 고로슬래그시멘트 40~47중량%, 황토 21~25중량%, 폐유리분말 17~24중량% 및 고로슬래그 11~16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에 의하면, 하천 또는 절개지 하부의 곤충 또는 양서류 등이 사면으로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그 전면에 자연석 등의 무늬가 형성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면을 보다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발명자가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이 하천의 사면에 시공된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이 하천의 사면에 시공된 상태를 측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의 구조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의 구조를 나타낸 도 3의 A-A선 단면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의 구조를 나타낸 요부확대도이다.
도 1 내지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생태블록(100)은 성토지나 절개지 등의 사면 예컨대, 하천의 제방 또는 사면, 도로나 철도의 법면에 노출되어 있는 토사가 붕괴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사면을 따라 적층되어 시공된다. 특히, 하천의 사면이 유속에 의해 유실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하천에 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생태블록(100)은 사면에 보다 안정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계단형태로 조성되며, 사면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내부에 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일정형태의 식생공간부(110)가 마련된다. 생태블록(100)의 식생공간부(110)는 외부에서 자생하는 곤충이나 유충 들이 내, 외측으로 보다 자유로이 이동하며 자생할 수 있도록 생태구멍(111)을 통해 외부와 연통된다.
즉, 생태블록(100)은 곤충이나 유충들이 식생공간부(110)의 상측부 및 측면부를 통해 식생공간부(110)의 내, 외측으로 보다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식생공간부(110)에 식재된 식물이 자생력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생태블록(100)은 각각의 식생공간부(110)가 상호 연통될 수 있도록 보조생태구멍(113)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보조생태구멍(113)을 통해 각각의 식생공간부(110)에 자생하는 곤충이나 유충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더하여, 생태블록(100)은 하천에서 자생하는 곤충이나 유층 또는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등이 사면을 따라 보다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이동로(120)와, 이 생태이동로(120)에 연결되는 보조생태이동로(130)가 각각 형성된다. 이때, 생태이동로(120)는 생태블록(100)의 전면 중앙부 하측을 기준으로 상측으로 경사지게 형성되고, 보조생태이동로(130)는 생태블록(100)의 상면 양단부가 하측으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생태이동로(120)와 연결된다.
또한, 생태블록(100)의 생태이동로(120) 및 보조생태이동로(130)에는 곤충이나 유층 또는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등이 생태이동로(120) 및 보조생태이동로(130)로 이동 중 휴식공간을 확보하거나 보다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홈(121, 131)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다.
한편, 본 실시 예에 따른 생태블록(100)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생태구멍(111)을 형성하지 않고 제작할 수도 있다.
본 실시 예에 따른 생태블록(100)의 생태이동로(120) 및 보조생태이동로(130)는 그 폭(W1, W2)이 5cm이상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자라, 가재, 개구리, 두꺼비 등과 같은 비교적 그 크기가 큰 양서류 또는 갑각류 등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이다.
본 실시 예에 따른 생태블록(100)의 생태이동로(120)는 그 폭(W1)이 10cm이 상, 보조생태이동로(130)는 그 폭(W2)이 15cm이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생태블록(100)의 생태이동로(120) 및 보조생태이동로(130)의 폭(W1, W2)을 5cm미만으로 형성하게 되면 이는 자라, 개구리, 두꺼비, 밑물게 등과 같이 비교적 크기가 큰 양서류 또는 갑각류 등이 이동이 제한 적일 수 있으며, 특히, 보조생태이동로(130)의 폭(W2)이 5cm미만으로 형성되면 생태블록(100)의 전면 두께가 너무 얇아져 구조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생태블록(100)의 생태이동로(120) 및 보조생태이동로(130)에는 지렁이나 유충 등과 같은 생물들이 이동할 때 보다 용이하게 이동함과 동시에 그 생존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코이어 로프와 같은 난분해성 천연재질의 섬유매트(140)가 더 부착된다. 섬유매트(140)는 볼트나 나사, 콘크리트 못 등과 같은 체결수단을 통해 생태이동로(120) 및 보조생태이동로(130)에 부착된다.
이와 같이 생태이동로(120) 및 보조생태이동로(130)에 천연재질의 섬유매트(140)를 부착하게 되면 생태이동로(120) 및 보조생태이동로(130)의 습기가 보다 오래 유지되어 지렁이나 곤충 등과 같은 생물들의 이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생태블록(100)은 계단 형태로 경사지게 적층할 때 보다 용이하게 적층할 수 있도록 형성된다.
도 2, 도 3 및 도 4를 다시 참조하면, 생태블록(100)은 상면에 걸림턱(103)이 형성되고, 상단부가 하단부보다 넓게 형성되도록 배면(101)이 하측으로 갈수록 경사지게 형성된다. 여기서, 생태블록(100)은 상측에 적층되는 다른 하나의 생태블록(100)의 하단이 걸림턱(103)에 지지되며, 걸림턱(103)에서 배면(101)까지의 거 리(D1)와 하면의 폭(D2)이 동일하게 형성된다.
이와 같은 생태블록(100)은 하측에 설치되는 어느 하나의 생태블록(100)에 다른 하나의 생태블록(100)을 적층할 때 다른 하나의 생태블록(100)의 하단이 어느 하나의 생태블록(100)의 걸림턱(103)에 지지되면서 뒷채움되는 토사의 압력에 의해 전방측으로 밀리는 것이 방지된다. 즉, 생태블록(100)을 보다 안정적으로 적층할 수 있다.
또한, 생태블록(100)은 걸림턱(103)에서 배면(101)까지의 거리(D1)와 하면의 폭(D2)이 동일한 길이로 형성되므로, 생태블록(100)을 계단형태로 적층될 때 그 복수개의 생태블록(100) 배면(101)이 평탄면을 이루어지면서 외측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생태블록(100)을 적층하였을 때 그 배면(101)이 평탄하게 형성되어 토사를 뒷채움할 때 비틈 없이 채울 수 있다.
특히, 기준에 형성되어 있는 콘크리트 사면 또는 경사지에 생태블록(100)을 적층하여 옹벽을 조성할 때 생태블록(100)의 배면(101) 경사를 기존의 콘크리트 사면 또는 경사지와 일치되도록 형성할 경우 기존 콘크리트 사면 또는 경사지의 굴토를 최소화하면서 적층할 수 있다. 즉, 생태블록(100)을 이용한 생태옹벽의 조성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작업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본 실시 예에 따른 생태블록(100)은 옹벽을 조성할 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그 경관을 보다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전면에 자연석(150)이 돌출된 형태로 접합된다. 그리고 자연석(150)은 생태블록(100)의 전면에 형성되는 지지층(160)을 통해 생태블록(100)에 고정된다.
이를 위하여, 생태블록(100)의 지지층(160)은 합성수지의 사출 또는 콘크리트의 양생을 통해 형성되며, 이때, 지지층(160)이 생태블록(100)의 전면에서 이탈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생태블록(100)의 전면에 지지층(160)을 형성하는 합성수지 또는 콘크리트가 충진되는 결합구멍(105)이 더 형성된다. 결합구멍(105)은 지지층(160)이 더욱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그 내부가 더 넓게 형성된다.
또한, 지지층(160)을 통해 자연석(150)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생태블록(100)의 전면에 자연석(150)을 위치시킨 후, 생태블록(100)의 전면에 합성수지의 사출 또는 콘크리트의 양생을 위한 틀을 설치한다. 이때, 상기 틀의 외부로 자연석(150)이 노출되도록 틀을 설치한다.
이후, 상기 틀 내부로 합성수지를 사출시키거나 또는 콘크리트를 투입하여 양생시킴으로 자연석(150)을 생태블록(100)에 고정시킨다. 이때, 결합구멍(105)의 내부로 합성수지 또는 콘크리트가 삽입되어 충진되므로, 지지층(160)이 생태블록(100)에서 이탈되는 것이 방지된다.
본 실시 예에서는 생태블록(100)의 전면에 자연석(150)을 직접 부착하고 이를 지지층(160)으로 지지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생태블록(100)의 전면에 돌출부가 형성되도록 지지층(160)을 형성한 후, 상기 돌출부를 자연석 무늬로 도색할 수도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생태블록(100)은, 내구성이 향상되고 보다 친환경적일 수 있도록 입경이 20~25mm인 재생골재 40~44중량%, 잔골재(모래) 30~35중량%, 결합재 15~20중량%, 물 6~9중량%, 혼화제 0.1~0.12중량% 및 화이버 0.08~0.1중량%로 혼합된 혼합물에 의해 제작된다.
이때, 상기 결합재는, 고로슬래그시멘트 42~49중량%, 황토 21~25중량%, 고로슬래그 9~14중량%, 일라이트 12~14중량% 및 소석회 5~10중량%가 혼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결합재는, 고로슬래그시멘트 40~47중량%, 황토 21~25중량%, 폐유리분말 17~24중량% 및 고로슬래그 11~16중량%를 혼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생태블록(100)을 제작하기 위한 혼합물에 혼합되는 물과 혼화제는 상기 혼합물로 생태블록(100)을 양생시킬 때 상기 혼합물이 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혼합되는 것으로, 상기 물과 혼화제에 의해 생태블록(100)의 형태를 보다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혼합물에 물 및 혼화제가 각각 6중량%, 0.1중량% 미만으로 혼합될 경우 상기 혼합물의 점성이 저하되어 생태블록(100)의 형태를 정확하게 제작할 수 없으며, 물 및 혼화제가 각각 9중량%, 0.12중량%를 초과하여 혼합될 경우 상기 혼합물의 점성이 너무 높아 생태블록(100)을 양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상기 혼화제로는 AE감수제 및 유동화제가 사용되며, 이때, AE감수제는 발포성(發泡性)이 현저한 계면활성제로서 고정부(13)를 이루는 콘크리트 중에 미소한 독립된 기포(氣泡)를 고르게 발생시켜 고정부(13)의 내동결융해성(耐凍結融解性), 내식성(耐蝕性) 및 내구성을 개선시켜 다공성 블록(10)의 압축강도를 증대시킨다.
더하여, 상기 혼합물에 상기 화이버가 혼합되면 생태블록(100)의 압축강도, 휨강도 및 인장강도가 향상되며, 특히, 상기 결합재의 결합력이 향상되어 생태블 록(100)이 양생되면서 발생하는 균열현상이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상기 화이버로는 일정크기로 절단되거나 또는 실, 망사형상으로 제작된 섬유사를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실시 예에 따른 화이버로는 무기계 섬유 또는 유기계 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기계 섬유로는 강섬유,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를 사용하고, 유기계 섬유로는 아라미드섬유, 폴리프로필렌섬유, 비닐론섬유 및 나일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결합재에 혼합되는 황토 및 일라이트는 오염된 토양 또는 빗물 속에 함유된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을 흡수하므로, 생태블록(100)이 시공된 지역의 토양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상기 결합재에 황토와 일라이트가 각각 21중량% 및 12중량% 미만으로 혼합될 경우 상기 결합재에서 황토 및 일라이트의 성분이 대부분 희석되어 생태블록(100)의 유해물질 흡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며, 황토와 일라이트가 각각 25중량% 및 14중량%를 초과하여 혼합될 경우 생태블록(100)의 압축강도, 휨강도 및 인장강도 등이 저하되어 그 내구성이 저하된다.
또한, 상기 결합재에 황토와 소석회를 함께 혼합하게 되면 상기 혼합물에 의해 생태블록(100)이 양생될 때 포졸란 반응을 통한 경화가 나타나게 되어 황토가 갖는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상기 결합재에 소석회가 5중량% 미만 또는 10중량%를 초과하여 혼합되면 양생시 포조란 반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성황토가 본래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또한, 상기 결합재에 혼합되는 폐유리분말은 소석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폐유리분말에는 CaO 성분이 10%이상 구성되어 있어 소석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폐유리분말은 70%이상의 구성성분이 SiO2의 실리카 성분으로 24중량%를 초과하여 혼합되면 생태블록(100)의 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생태블록을 사면에 시공하는 과정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생태블록(100)은 계단형태를 이루도록 좌우상하로 연속되게 시공된다.
먼저, 하천의 사면의 최하단부에 생태블록(100)이 좌우로 연속되게 안착되는데, 이때, 최하단부에 설치되는 생태블록(100)은 대부분 물에 잠기게 되므로, 식생공간부(110)에 돌을 채운다. 이는 생태구멍(111)을 통해 수중 생물들이 식생공간부(110)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중 생물들의 서식처 및 은신처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넓은 서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최하단부에 시공된 생태블록(100)의 상단에 다른 하나의 생태블록(100)을 적층한다. 이때, 최하단부의 생태블록(100)의 걸림턱(103)에 다른 하나의 생태블록(100) 하단부가 지지되도록 적층한다. 그러면, 각각의 생태블록(100) 배면이 하나의 평탄한 면을 형성하게 되므로, 적층되는 생태블록(100)의 후방부에 토사를 보다 간편하게 뒷채움할 수 있다. 또한, 어느 하나의 생태블록(100)의 걸림턱(103)에 다른 하나의 생태블록(100)의 하단이 지지되도록 적층하면 생태블록(100)을 전후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생태블록(100)의 시공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
이후, 생태블록(100)의 식생공간부(110)에 토사를 채우고, 생태블록(100)을 계속해서 적층하여 옹벽을 완성하게 된다. 그리고 생태블록(100)의 토사가 채워진 식생공간부(110)에 식물을 식재하고, 생태이동로(120) 및 보조생태이동로(130)에 섬유매트(140)를 부착하여 생태블록(100)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여기서, 생태블록(100)의 적층이 모두 완료된 후에 식물의 식재와 섬유매트(140)를 부착하는 것은 다른 생태블록(100)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식물이 뽑히거나 꺽이는 것을 방지하고, 섬유매트(140)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생태블록(100)을 사면에 적층할 때 고정말뚝(도시생략)을 사면에 매립하고, 상기 고정말뚝과 생태블록(100)을 고정와이어(도시생략)를 통해 상호 결속시켜 생태블록(100)을 사면에 더욱 안정되게 고정시키거나 그리드 등을 사용하여 보강토 옹벽의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즉, 적층된 생태블록(100)이 상기 고정말뚝과 고정와이어에 의하여 사면에 지지됨으로써, 또는 그리드와 생태블록(100)을 연결함으로써, 토압에 의하여 생태블록(10)이 전방으로 밀리는 것이 방지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생태블록(100)을 사면에 적층하여 제방이나 옹벽을 조성하게 되면, 생태블록(100)이 식생공간부(110)가 수중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공간 기능을 하게 됨은 물론 지렁이와 같은 생물들의 이동이 용이하여 식물의 성장이 촉진되어 수중생태계 뿐만 아니라, 수상생태계의 생태환경이 보다 안정화되고 다양화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 으로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이 하천의 사면에 시공된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이 하천의 사면에 시공된 상태를 측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의 구조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의 구조를 나타낸 도 3의 A-A선 단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의 구조를 나타낸 요부확대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의 변형된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
100 : 생태블록 110 : 식생공간부
120 : 생태이동로 130 : 보조생태이동로
103 : 걸림턱 140 : 섬유매트
150 : 자연석 160 : 지지층
Claims (13)
- 성토지나 절개지의 사면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기 사면의 녹화를 위하여 상기 사면에 축조되는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에 있어서,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식생공간부이 형성되며, 전면에 수생 곤충 또는 생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홈을 가지는 생태이동로 및 상기 생태이동로와 연결되어 하측으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일정간격으로 홈을 가지는 보조생태이동로가 형성되고, 상기 생태이동로 및 상기 보조생태이동로에 섬유매트가 각각 부착되고, 외면에 자연석 또는 인공석이 부착되며,재생골재 40~44중량%, 잔골재 30~35중량%, 결합재 15~20중량%, 물 6~9중량%, 혼화제 0.1~0.12중량% 및 화이버 0.08~0.1중량%가 포함되고, 상기 결합재가 고로슬래그시멘트 42~49중량%, 황토 21~25중량%, 고로슬래그 9~14중량%, 일라이트 12~14중량% 및 소석회 5~10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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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생태블록은 하단부보다 상단부의 폭이 넓어지도록 배면이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
-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생태블록은 상면에 적층되는 다른 하나의 생태블록의 하면 전방측이 걸리도록 걸림턱이 형성되며, 상기 걸림턱에서 배면까지의 거리와 상기 하면의 폭이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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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생태블록은 상기 자연석 또는 인공석이 전면에 부착될 수 있도록 지지층이 형성되고, 상기 생태블록의 전면에는 상기 지지층이 충진되어 지지될 수 있도록 결합구멍이 형성되며, 상기 지지층은 콘크리트의 양생을 통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면 보호용 생태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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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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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35050B1 (ko) | 2010-09-03 | 2011-05-19 | 박경원 | 친환경 황토 인공암 패널 및 그 제조방법 |
CN105951675A (zh) * | 2016-05-25 | 2016-09-21 | 安徽普氏生态环境工程有限公司 | 一种复合型生态护岸工程材质 |
KR101728791B1 (ko) * | 2015-03-30 | 2017-04-20 | 유한회사 강원이앤씨 | 재생골재를 이용한 조립식 콘크리트 옹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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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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