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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88759B1 - 포장용 박스 및 박스제조용 블랭크 - Google Patents

포장용 박스 및 박스제조용 블랭크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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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88759B1
KR100888759B1 KR1020070056077A KR20070056077A KR100888759B1 KR 100888759 B1 KR100888759 B1 KR 100888759B1 KR 1020070056077 A KR1020070056077 A KR 1020070056077A KR 20070056077 A KR20070056077 A KR 20070056077A KR 100888759 B1 KR100888759 B1 KR 10088875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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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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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ps
packaging box
flap
inclined surfac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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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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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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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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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따른 박스제조용 블랭크는, 포장용 박스의 측벽을 형성하고 직사각형 고정 설부까지 연장되는 8개의 직사각형 요소의 연속체를 포함하고, 요소들은 상기 측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상호 평행한 제1절첩선에 의해 연결되며, 즉, 4개의 주요소들은 중간요소에 의해 2개씩 분리되고, 제1세트의 측면 플랩은 주요소의 한 측면상에 배치되고 제1절첩선에 수직인 제2절첩선에 의해 주요소들에 연결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포장용 박스의 바닥을 형성하도록 된 블랭크에 있어서,
상기 제1세트의 측면 플랩들은 교번 배치되는 한 쌍씩이 맞접혀지는 순서에 따라 내접이 플랩 및 외접이 플랩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내접이 플랩은 제2절첩선으로부터 플랩의 좌우외측으로 경사진 경사면을 형성하되, 상기 경사면의 길이는 중간요소의 폭길이와 동일한 길이가 되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포장용 박스 및 박스제조용 블랭크{Package box and Box Blanks}
도 1은 본 발명의 포장용 박스 완전 조립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박스를 조립하기 위한 블랭크를 도시한 전개도.
도 3은 도 2의 블랭크의 일단을 설부와 접합시켜 반으로 절첩시킨 반가공 상태의 포장용 박스를 도시한 정면도.
도 4는 도 3의 반가공상태의 포장용 박스를 펼쳐 바닥면이 조립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
<도면중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18: 8개의 직사각형 요소 19: 고정설부
10a~10h: 제1절첩선 21,23,25,27: 제1세트의 측면플랩
20a~20d: 제2절첩선 31,33,35,37: 제2세트의 측면플랩
30a~30d: 제3절첩선
본 발명은 포장용 박스 및 박스제조용 블랭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판지, 골판지 또는 유사한 시트 재료로 제조한 포장용 박스와 상기 포장용 박스를 제조하기 위한 박스제조용 블랭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농수산물 등 각종 상품들의 보관과 이송을 위하여 포장박스로 포장하고 훼손 방지와 운송 중 발생되는 파손을 방지하게 된다.
이러한 포장박스는 대개 골판지, 합성수지재 등의 재료(이하 박스 판재라 칭함)로 구성되고 또는 원가절감, 가벼운 운반성, 사용의 편리성, 재사용등의 기능에 따라 골지를 이용한 박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기 포장박스는 공지된 바와 같이 소정의 두께를 가지는 판재를 박스형태의 전개도로 절단한 후 다시 절곡과 조립함으로써 박스가 구성된다.
이러한 박스는 좌우 전후 측판부를 이루는 몸체판의 상하부를 각각의 측판부에서 절곡되는 뚜껑 날개를 각기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날개는 외부에 위치되는 겉날개와 겉날개의 내측으로 절첩되는 속날개로 구성하게 된다.
즉, 전개도상에서 몸체판을 접어 사각의 몸체부로 형성하고 그 끝단을 결합시켜 스테이플로 고정 체결함으로서 사각의 관체로 구성되고 그리고 상하부의 날개 중 먼저 내측으로 접어 넣는 속날개와 이 속날개의 외부로 절첩되는 겉날개를 접게된다.
그리고 상부가 개방된 상태에서 상기에서 절첩된 속날개인 바닥면에 물품을 넣은 후 상부 뚜껑을 속날개와 겉날개 순으로 접어 조립과 밀폐함으로서 상품 포장 박스가 구비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뚜껑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한편 견고성을 높이기 위하여 뚜껑의 겉날개가 접속하는 단면부에 접착테이프로 부착하거나 끈으로 묶어 안전성을 높인 후 이송하게 된다.
이와 같은 종래의 포장용 박스는 바닥에 평행한 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체적부를 형성하는 4개의 측면을 갖도록 된 직육면체형상으로 제작되는 것으로서, 2개의 인접한 측면은 서로 직교하며 케이스의 바닥에 수직인 모서리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포장용 박스는 내부에 포장되는 내용물이 병과 같이 원형단면을 이루는 경우, 코너부와 내용물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되어 내용물이 포장용 박스 내에 견고히 밀착되지 못하고 유동이 발생되어 운반이 어렵고 불안정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종래의 포장용 박스는 코너부가 돌출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어 내용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비어있는 박스의 코너는 불필요한 공간으로서, 박스 재료를 낭비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수직방향의 하중에 대해 견고하지 못해 많은 양의 박스를 수직방향으로 적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포장 대상물과 박스 사이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너부가 모따기 형상의 경사면을 갖도록 한 포장용 박스 및 박스제조용 블랭크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박스의 코너부가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고, 수직방향의 하중에 대해 견고한 구조를 갖는 포장용 박스 및 박스제조용 블랭크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박스 코너의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고, 별도의 형틀을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제함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용 박스 및 박스제조용 블랭크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박스제조용 블랭크는, 포장용 박스의 측벽을 형성하고 직사각형 고정 설부까지 연장되는 8개의 직사각형 요소의 연속체를 포함하고, 요소들은 상기 측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상호 평행한 제1절첩선에 의해 연결되며, 즉, 4개의 주요소들은 중간요소에 의해 2개씩 분리되고, 제1세트의 측면 플랩은 주요소의 한 측면상에 배치되고 제1절첩선에 수직인 제2절첩선에 의해 주요소들에 연결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포장용 박스의 바닥을 형성하도록 된 블랭크에 있어서,
상기 제1세트의 측면 플랩들은 교번 배치되는 한 쌍씩이 맞접혀지는 순서에 따라 내접이 플랩 및 외접이 플랩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내접이 플랩은 제2절첩선 으로부터 플랩의 좌우외측으로 경사진 경사면을 형성하되, 상기 경사면의 길이는 중간요소의 폭길이와 동일한 길이가 되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블랭크는 프레스에 의해 제단 가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내접이 플랩의 경사면이 45˚ 경사면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내접이 플랩과 접하도록 외접이 플랩이 연장 형성되고, 상기 외접이 플랩은 제2절첩선으로부터 플랩의 좌우외측으로 경사진 45˚ 경사면을 형성하되, 상기 경사면의 길이 L3은 내접이 플랩의 경사면 길이 L2에 대해 다음의 식이 성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L2 : L3 = 10 : 4.14 ...........(식 1)
그리고, 상기 중간요소들의 폭길이 L1은 주요소들의 폭길이 L4, L5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블랭크를 제1,제2절첩선을 따라 접어서 포장용 박스로 형성할 때, 맞접혀진 내접이 플랩의 좌우외측 경사면과 상기 경사면에 연장되는 수직면이 포장용 박스의 양측벽에서 외접이 플랩의 맞접혀지는 방향으로 가해진 외력에 의해 포장용 박스의 내벽과 정합되는 과정에서 포장용 박스의 외형이 완성, 유지되도록 하여 외접이 플랩의 맞접혀진 단면이 테이핑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맞접혀진 플랩의 수직방향 길이의 합이 포장용 박스의 단폭방향 길이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상기 블랭크는 측벽을 형성하는 주요소들의 다른 측면상에 배열되고 제1절첩선에 수직인 제3절첩선에 의해 주요소들에 연결되며 적 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포장용 박스의 뚜껑을 형성하는 제2세트의 측면 플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제2세트의 측면 플랩과 제1세트의 측면 플랩이 대칭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포장용 박스는, 박스의 측벽을 형성하고 직사각형 고정 설부까지 연장되는 8개의 직사각형 요소의 연속체를 포함하고, 요소들은 상기 측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상호 평행한 제1절첩선에 의해 연결되며, 즉, 4개의 주요소들은 중간요소에 의해 2개씩 분리되고, 제1세트의 측면 플랩은 주요소의 한 측면상에 배치되고 제1절첩선에 수직인 제2절첩선에 의해 주요소들에 연결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포장용 박스의 바닥을 형성하도록 된 블랭크로부터 형성된 포장용 박스에 있어서,
상기 제1세트의 측면 플랩들은 교번 배치되는 한 쌍씩이 맞접혀지는 순서에 따라 내접이 플랩 및 외접이 플랩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내접이 플랩은 제2절첩선으로부터 플랩의 좌우외측으로 경사진 경사면을 형성하되, 상기 경사면의 길이 L2는 중간요소의 폭길이 L1과 동일한 길이가 되도록 형성하며, 상기 블랭크의 고정 설부와 연속된 직사각형 요소의 일끝단의 요소를 접착시켜 통 형상의 연속체를 형성하고, 상기 통 형상의 연속체를 제1절첩선의 절첩방향을 따라 반으로 절첩시켜 판재형태로 제함공정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블랭크는 프레스에 의해 제단 가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제함공정은 반으로 절첩된 연속체를 대략 사각 형태로 펼치는 공정과, 상기 사각 형태로 펼쳐진 연속체의 바닥부를 형성하기 위해 제1세트의 측면 플랩들 중에서 내접이 플랩을 사각공간 안쪽으로 90˚ 절첩시키는 공정과, 상기 절첩된 내접이 플랩의 측벽을 형성하는 두 개의 주요소를 대향하는 방향으로 서로 가압시켜 맞접혀진 내접이 플랩의 좌우외측 경사면과 상기 경사면에 연장되는 수직면이 연속체의 내벽들과 정합되는 과정에서 절첩되지 않은 나머지 제1절첩선들이 절첩되어 포장용 박스의 외형이 완성, 유지되도록 하는 공정과, 상기 포장용 박스의 외형이 유지되는 상태로 외접이 플랩의 맞접혀진 단면이 테이핑되도록 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맞접혀진 플랩의 수직방향 길이의 합이 포장용 박스의 최소 단폭방향 길이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내접이 플랩의 경사면이 45˚ 경사면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외접이 플랩은 제2절첩선으로부터 플랩의 좌우외측으로 경사진 45˚ 경사면을 형성하되, 상기 경사면의 길이 L3은 내접이 플랩의 경사면 길이 L2에 대해 다음의 식이 성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L2 : L3 = 10 : 4.14 ...........(식 1)
그리고, 상기 중간요소들의 폭길이 L1은 주요소들의 폭길이 L4,L5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블랭크는 측벽을 형성하는 주요소들의 다른 측면상에 배열되고 제1절첩선에 수직인 제3절첩선에 의해 주요소들에 연결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포장용 박스의 뚜껑을 형성하는 제2세트의 측면 플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제2세트의 측면 플랩과 제1세트의 측면 플랩이 대칭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포장용 박스 완전 조립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로서, 동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포장용 박스는 박스의 모서리부가 경사면을 형성하는 10면체를 이루게 된다.
상기와 같은 포장용 박스는 판지, 골판지 또는 유사한 시트 재료를 이용해 블랭크 형태로 제작되어 조립하게 된다. 이때, 상기 블랭크는 형상이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 프레스기기에 의해 제단 가공되도록 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박스를 조립하기 위한 블랭크를 도시한 전개도이다.
동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블랭크는 포장용 박스의 측벽을 형성하고 직사각형 고정 설부(19)까지 연장되는 8개의 직사각형 요소(11,12,13,14,15,16,17,18)의 연속체를 포함한다.
또한, 각 요소들은 상기 측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상호 평행한 제1절첩선(10a 내지 10h)에 의해 연결되고, 4개의 주요소(11,13,15,17)들은 중간요소(12,14,16,18)에 의해 2개씩 분리된다.
이때, 제1세트의 측면 플랩(21,23,25,27)이 주요소(11,13,15,17)의 한 측면상에 배치되어 박스의 바닥을 형성하게 되는데, 제1절첩선(10a 내지 10h)에 수직인 제2절첩선(20a,20b,20c,20d)에 의해 주요소(11,13,15,17)들에 연결된다.
또한, 제2세트의 측면 플랩(31,33,35,37)이 주요소(11,13,15,17)들의 다른 측면상에 배열되어 박스의 뚜껑을 형성하게 되는데, 제1절첩선(10a 내지 10h)에 수직인 제3절첩선(30a,30b,30c,30d)에 의해 주요소(11,13,15,17)들에 연결된다.
여기서, 상기 제2세트의 측면 플랩(31,33,35,37)과 제1세트의 측면 플랩(21,23,25,27)이 상호 대칭구조로 제작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칭구조에서는 박스의 제함 작업시 바닥과 뚜껑의 상하의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갖게 되어 작업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점이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상기 제2세트의 측면 플랩(31,33,35,37) 구조 즉 뚜껑부의 구조를 바닥부의 구조와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제1세트의 측면 플랩(21,23,25,27)들은 교번 배치되는 한 쌍씩이 맞접혀지는 순서에 따라 내접이 플랩(21,25) 및 외접이 플랩(23,27)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상기 제1세트의 측면 플랩(21,23,25,27)과 제2세트의 측면 플랩(31,33,35,37)이 대칭구조이므로, 이하, 제1세트의 측면 플랩(21,23,25,27)의 구조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내접이 플랩(21,25)은 제2절첩선(20a,20c)으로부터 플랩의 좌우외측으로 경사진 경사면을 형성하는데, 상기 경사면의 길이(L2)는 중간요소(12,14,16,18)의 폭길이(L1)와 동일한 길이가 되도록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내접이 플랩(21,25)이 제함공정에서 박스의 외형을 갖추도록 하는 형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도 3은 도 2의 블랭크의 일단을 설부와 접합시켜 반으로 절첩시킨 반가공 상태의 포장용 박스를 도시한 정면도이다.
동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블랭크는 고정 설부(19)와 연속된 직사각형 요소의 일끝단의 요소(18)를 접착제 등을 이용해 접합시켜 통 형상의 연속체를 형성한 다음, 통 형상의 연속체를 제1절첩선의 절첩방향을 따라 반으로 절첩시켜 판재형태로 제함공정에 투입되도록 한다.
도 4는 도 3의 반가공상태의 포장용 박스를 펼쳐 바닥면이 조립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동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포장용 박스의 제함공정을 설명하면, 우선, 도 3에서와 같이 반으로 절첩된 연속체를 대략 사각 형태로 펼치는 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의 공정은 절첩면을 기준으로 좌우측벽을 잡아당기는 인장력을 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의 인장력은 절첩된 박스의 일측 끝단의 절첩선의 외측을 회전축 중심으로 하여 90˚ 각도로 펼쳐지도록 작용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펼침 작용에 의해 박스는 대략 사각의 형상을 유지하게 되고, 각 모서리부의 절곡 형태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취하게 된다.
다음, 상기와 같이 사각 형태로 펼쳐진 연속체의 바닥부를 형성하기 위해 제1세트의 측면 플랩(21,23,25,27)들 중에서 내접이 플랩(21,25)를 사각 공간 안쪽으로 90˚ 절첩시키는 공정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내접이 플랩(21,25)의 일면은 연속체의 내벽에 접촉하게 된다.
다음, 상기 절첩된 내접이 플랩(21,25)의 측벽을 형성하는 두 개의 주요소(13,17)를 대향하는 방향으로 서로 가압시켜 맞접혀진 내접이 플랩(21,25)의 좌우외측 경사면과 상기 경사면에 연장되는 수직면이 연속체의 내벽들과 완전히 정합되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절첩되지 않은 나머지 제1절첩선들이 내접이 플랩(21,25)의 형상에 따라 자동 절첩되어 포장용 박스의 외형이 완성, 유지된다.
이때, 상기 가압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외접이 플랩(23,27)의 맞접혀지도록 하고, 상기 맞접혀진 단면이 테이핑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가압력이 작용되기 전에 외접이 플랩(23,27)이 맞접혀지도록 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맞접혀진 플랩(21,25 또는 23,27)의 수직방향 길이의 합이 포장용 박스의 최소 단폭방향 길이보다 작거나 같게 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제함공정을 통해 완성된 포장용 박스의 모서리부가 45˚ 경사면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접이 플랩(21,25)의 경사면이 45˚ 경사면을 이루도록 제작한다.
즉, 상기 내접이 플랩(21,25)의 경사면의 길이(L2)와 중간요소(12,14,16,18)의 폭길이(L1)가 동일한 경우, 내접이 플랩(21,25)의 경사면 각도에 따라 포장용 박스의 모서리부 경사가 결정된다.
그리고, 상기 외접이 플랩(23,27)은 내접이 플랩(21,25)의 상면에 절첩되는 것으로서, 미관상 모서리부의 형상을 박스의 모서리부 형상과 일치되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포장용 박스의 모서리부 및 내접이 플랩(21,25)의 경사면과 동일하게 45˚ 경사면을 형성하는 경우, 도 2의 상세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기 경사면의 길이 L3는 내접이 플랩(21,25)의 경사면 길이 L2에 대해 다음의 식이 성립된다.
L2 : L3 = 10 : 4.14 ...........(식 1)
이와 같은 본 발명은 모서리부를 형성하는 상기 중간요소(12,14,16,18)들의 폭길이(L1)를 주요소(11,13,15,17)들의 폭길이(L4,L5) 미만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설명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 예는 단지 예시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형태로 형상변형 및 구조 변경될 수 있는 만큼,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포장용 박스의 코너부가 모따기 형상의 경사면을 형성함으로써, 포장 대상물과 박스 사이의 밀착도를 높여 견고한 포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박스의 코너부가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직방향의 하중에 대해 보강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박스의 적재수량을 늘릴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박스 코너의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 함으로써, 재료를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본 발명은 별도의 형틀을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제함할 수 있어, 작업공정이 쉽고, 생산효율이 증대되는 효과를 갖는다.

Claims (18)

  1. 포장용 박스의 측벽을 형성하고 직사각형 고정 설부(19)까지 연장되는 8개의 직사각형 요소(11,12,13,14,15,16,17,18)의 연속체를 포함하고, 요소들은 상기 측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상호 평행한 제1절첩선(10a 내지 10h)에 의해 연결되며, 즉, 4개의 주요소(11,13,15,17)들은 중간요소(12,14,16,18)에 의해 2개씩 분리되고, 제1세트의 측면 플랩(21,23,25,27)은 주요소(11,13,15,17)의 한 측면상에 배치되고 제1절첩선(10a 내지 10h)에 수직인 제2절첩선(20a,20b,20c,20d)에 의해 주요소(11,13,15,17)들에 연결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포장용 박스의 바닥을 형성하도록 된 블랭크에 있어서,
    상기 제1세트의 측면 플랩(21,23,25,27)들은 교번 배치되는 한 쌍씩이 맞접혀지는 순서에 따라 내접이 플랩(21,25) 및 외접이 플랩(23,27)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내접이 플랩(21,25)은 제2절첩선(20a,20c)으로부터 플랩의 좌우외측으로 경사진 경사면을 형성하되, 상기 경사면의 길이(L2)는 중간요소(12,14,16,18)의 폭길이(L1)와 동일한 길이가 되도록 형성하며,
    상기 내접이 플랩(21,25)의 경사면이 45˚ 경사면을 이루고,
    상기 내접이 플랩(21,25)과 접하도록 외접이 플랩(23,27)이 연장 형성되고, 상기 외접이 플랩(23,27)은 제2절첩선(20b,20d)으로부터 플랩의 좌우외측으로 경사진 45˚ 경사면을 형성하되, 상기 경사면의 길이(L3)는 내접이 플랩(21,25)의 경사면 길이(L2)에 대해 다음의 식이 성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랭크.
    L2 : L3 = 10 : 4.14 ...........(식 1)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랭크는 프레스에 의해 제단 가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랭크.
  3. 삭제
  4. 삭제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요소(12,14,16,18)들의 폭길이(L1)는 주요소(11,13,15,17)들의 폭길이(L4,L5)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랭크.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랭크를 제1,제2절첩선을 따라 접어서 포장용 박스로 형성할 때, 맞접혀진 내접이 플랩(21,25)의 좌우외측 경사면과 상기 경사면에 연장되는 수직면이 포장용 박스의 양측벽에서 외접이 플랩(23,27)의 맞접혀지는 방향으로 가해진 외력에 의해 포장용 박스의 내벽과 정합되는 과정에서 포장용 박스의 외형이 완성, 유지되도록 하여 외접이 플랩(23,27)의 맞접혀진 단면이 테이핑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랭크.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맞접혀진 플랩(21,25 또는 23,27)의 수직방향 길이의 합이 포장용 박스의 단폭방향 길이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랭크.
  8.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또는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블랭크는 측벽을 형성하는 주요소(11,13,15,17)들의 다른 측면상에 배열되고 제1절첩선에 수직인 제3절첩선(30a,30b,30c,30d)에 의해 주요소(11,13,15,17)들에 연결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포장용 박스의 뚜껑을 형성하는 제2세트의 측면 플랩(31,33,35,37)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랭크.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세트의 측면 플랩(31,33,35,37)과 제1세트의 측면 플랩(21,23,25,27)이 대칭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랭크.
  10. 포장용 박스의 측벽을 형성하고 직사각형 고정 설부(19)까지 연장되는 8개의 직사각형 요소(11,12,13,14,15,16,17,18)의 연속체를 포함하고, 요소들은 상기 측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상호 평행한 제1절첩선(10a 내지 10h)에 의해 연결되며, 즉, 4개의 주요소(11,13,15,17)들은 중간요소(12,14,16,18)에 의해 2개씩 분리되고, 제1세트의 측면 플랩(21,23,25,27)은 주요소(11,13,15,17)의 한 측면상에 배치되고 제1절첩선(10a 내지 10h)에 수직인 제2절첩선(20a,20b,20c,20d)에 의해 주요소(11,13,15,17)들에 연결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포장용 박스의 바닥을 형성하도록 된 블랭크로부터 형성된 포장용 박스에 있어서,
    상기 제1세트의 측면 플랩(21,23,25,27)들은 교번 배치되는 한 쌍씩이 맞접혀지는 순서에 따라 내접이 플랩(21,25) 및 외접이 플랩(23,27)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내접이 플랩(21,25)은 제2절첩선(20a,20c)으로부터 플랩의 좌우외측으로 경사진 경사면을 형성하되, 상기 경사면의 길이(L2)는 중간요소(12,14,16,18)의 폭길이(L1)와 동일한 길이가 되도록 형성하며, 상기 블랭크의 고정 설부(19)와 연속된 직사각형 요소의 일끝단의 요소(18)를 접착시켜 통 형상의 연속체를 형성하고, 상기 통 형상의 연속체를 제1절첩선의 절첩방향을 따라 반으로 절첩시켜 판재형태로 제함공정에 투입되도록 하며,
    상기 제함공정은 반으로 절첩된 연속체를 사각 형태로 펼치는 공정과,
    상기 사각 형태로 펼쳐진 연속체의 바닥부를 형성하기 위해 제1세트의 측면 플랩(21,23,25,27)들 중에서 내접이 플랩(21,25)를 사각공간 안쪽으로 90˚ 절첩시키는 공정과,
    상기 절첩된 내접이 플랩(21,25)의 측벽을 형성하는 두 개의 주요소(13,17)를 대향하는 방향으로 서로 가압시켜 맞접혀진 내접이 플랩(21,25)의 좌우외측 경사면과 상기 경사면에 연장되는 수직면이 연속체의 내벽들과 정합되는 과정에서 절첩되지 않은 나머지 제1절첩선들이 절첩되어 포장용 박스의 외형이 완성, 유지되도록 하는 공정과,
    상기 포장용 박스의 외형이 유지되는 상태로 외접이 플랩(23,27)의 맞접혀진 단면이 테이핑되도록 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용 박스.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블랭크는 프레스에 의해 제단 가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용 박스.
  12. 삭제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맞접혀진 플랩(21,25 또는 23,27)의 수직방향 길이의 합이 포장용 박스의 최소 단폭방향 길이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용 박스.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내접이 플랩(21,25)의 경사면이 45˚ 경사면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용 박스.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외접이 플랩(23,27)은 제2절첩선(20b,20d)으로부터 플랩의 좌우외측으로 경사진 45˚ 경사면을 형성하되, 상기 경사면의 길이(L3)는 내접이 플랩(21,25)의 경사면 길이(L2)에 대해 다음의 식이 성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용 박스.
    L2 : L3 = 10 : 4.14 ...........(식 1)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요소(12,14,16,18)들의 폭길이(L1)는 주요소(11,13,15,17)들의 폭길이(L4,L5)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용 박스.
  17. 제10항, 제11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또는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블랭크는 측벽을 형성하는 주요소(11,13,15,17)들의 다른 측면상에 배열되고 제1절첩선에 수직인 제3절첩선(30a,30b,30c,30d)에 의해 주요소(11,13,15,17)들에 연결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포장용 박스의 뚜껑을 형성하는 제2세트의 측면 플랩(31,33,35,37)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용 박스.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세트의 측면 플랩(31,33,35,37)과 제1세트의 측면 플랩(21,23,25,27)이 대칭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용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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