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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56807B1 - 구연산, 아연 및 아르기닌으로 이루어진 팽창선조 예방 및치료용 조성물 - Google Patents

구연산, 아연 및 아르기닌으로 이루어진 팽창선조 예방 및치료용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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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56807B1
KR100656807B1 KR1020050014848A KR20050014848A KR100656807B1 KR 100656807 B1 KR100656807 B1 KR 100656807B1 KR 1020050014848 A KR1020050014848 A KR 1020050014848A KR 20050014848 A KR20050014848 A KR 20050014848A KR 100656807 B1 KR100656807 B1 KR 10065680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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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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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inine
swelling
present
z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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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년
박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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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년
박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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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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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구연산, 아연 및 아르기닌을 활성 성분으로 포함하는 팽창선조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상기 조성물은 국소 도포용 의약품 또는 화장품으로 제형화하여 병변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활성 성분들은 입수하기 용이한 천연 성분으로서 인체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적은 양으로도 팽창선조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구연산, 아연, 아르기닌, 팽창선조

Description

구연산, 아연 및 아르기닌으로 이루어진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Composition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tretch Mark Comprising Citric Acid, Zinc and Arginine}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의 농도별 케라티노사이트 증식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의 농도별 콜라겐 합성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의 농도별 섬유아세포 증식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전 팽창선조에 걸린 피부 상태를,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후 피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 5a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전 팽창선조에 걸린 피부 상태를, 도 5b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후 피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 6a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전 팽창선조에 걸린 피부 상태를,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후 피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 7a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전 팽창선조에 걸린 피부 상태를, 도 7b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후 피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 8a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전 팽창선조에 걸린 피부 상태를, 도 8b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후 피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 9a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전 팽창선조에 걸린 피부 상태를, 도 9b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중 피부 상태를, 도 9c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후 피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 10a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전 팽창선조에 걸린 피부 상태를, 도 10b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중 피부 상태를, 도 10c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후 피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은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자세하게는 구연산, 아연 및 아르기닌을 활성 성분으로 포함하는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상기 조성물은 국소 도포용 의약품 또는 화장품으로 제형화하여 병변에 적용할 수 있다.
팽창선조(또는 튼살)는 허벅지나 복부 등의 피부가 얇게 갈라지는 증상을 말한다. 팽창선조는 보통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여 피부가 늘어나면서 피부조직이 파열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나 체중 증가 없이도 성장 호르몬, 임신, 역도 등의 운동 후 또는 내분비 질환이 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장기간 도포한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 팽창선조는 원인에 따라 병변 부위가 달라서 사춘기 또는 체중 증가로 인해 생길 때에는 주로 다리 부위에서 발생하며, 임신 중에는 주로 아랫배와 대퇴부에 발생하고, 내분비 질환에 의해 발생할 경우에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팽창선조의 초기 병변은 엉덩이, 넓적다리, 아랫배, 무릎 뒤 또는 유방 등의 피부의 상층부가 위축되며 피부 깊숙한 곳에서 탄력섬유가 소실되어 붉은색 선이나 띠가 나타나는 것이다. 동시에, 병변은 정상 피부보다 약간 가라앉게 되어 만져보면 울퉁불퉁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초기 병변의 색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흰색으로 변하게 된다.
팽창선조는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하여 초기에는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후기에 들어서면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업계에서는 초기 단계의 팽창선조는 버사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 색조의 변화를 유도하고 레티노익산(retinoic acid)을 바르는 방법으로, 후기 단계의 팽창선조는 레티노익산을 수개월 동안 바르면서 탄산가스 레이저나 어븀 야그 레이저로 3~4개월 간격을 두고 약 3회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다. 그러나 레티노익산은 피부 건조증,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레이저 치료는 고가이고 경우에 따라 색소 침착 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특허공개 제 2001-0097020호는 병량 정량 추출물을 함유한 팽창선조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자세하게는 아시아티코사이드 약 40%, 마테카트산 약 30%, 아시아트산 약 30%로 구성된 병풀 정량 추출물에 계면활성제 및 지질을 첨가하여 니오솜을 제조하고, 세라마이드에 식물유 및 라브라파크 등을 혼합하여 유상을 만든 후, 이 유상물에 니오솜을 혼합하여 만든 신규한 니오솜-다중유제형 외용제를 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특허공개 WO 2003/004043호는 양파 추출물을 함유하는 각종 흉터 및 팽창선조 치료용 조성물을 개시한 것으로 상기 양파 추출물은 건조된 양파를 먼저 40-90℃에서 침출시킴으로써 추출용 용제로 추출하고 이어서 침출액을 감압하에 30℃이상의 온도에서 증발시켜 수득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 조성물들은 모두 활성 성분을 수득하기 위하여 추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조방법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와 같은 추출 과정이 필요 없으면서도 상업적으로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구연산, 아연 및 아르기닌으로 이루어진 조성물이 케라티노사이트 및 섬유아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팽창선조를 예방 및 치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본 발명은 한 관점으로서 활성 성분으로서 구연산, 아연 및 아르기닌을 약제학적으로 허용된 담체와 함께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팽창선조의 예방 및 치 료용 국소 도포용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
다른 관점으로서 활성 성분으로서 구연산, 아연 및 아르기닌을 화장품용으로 허용된 담체와 함께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구연산, 아연 및 아르기닌을 활성 성분으로 함유하는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상기 조성물은 피부에 생긴 팽창선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의약품 또는 화장품으로 제형화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 이들을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한 관점으로서 본 발명은 활성 성분으로서 구연산, 아연 및 아르기닌을 약제학적으로 허용된 담체와 함께 함유하고, 팽창선조를 예방 및 치료하는 국소 도포용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은 조성물 전체 중량당 구연산을 0.01 내지 20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5중량%로 함유하고, 아연을 조성물 전체 중량당 0.001 내지 5중량%,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1중량%로 함유하며, 아르기닌을 0.01 내지 20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0중량%로 함유하고, 100중량% 조성량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한다.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의 활성 성분으로서 이용되는 아르기닌, 구연산 및 아 연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기와 같은 형태로 본 발명에 따른 국소 도포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연산은 유리 산 또는 염의 형태로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연산은 보통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 구연산은 다양한 식물의 씨 또는 과즙 속에 유리 상태로 존재하는 구연산을 추출하여 제조된다. 또한, 구연산은 곰팡이인 아스퍼질러스 나이거(Aspergillus niger)를 이용한 표면 발효 방식(surface fermentation process) 또는 액내 발효 방식(submerged fermentation process)에 의해서도 제조되며, 이 또한 본 발명에 조성물에 이용될 수 있다. 상기 구연산의 생산 공정에는 당밀이 함유된 당 함유 원료원으로 이용되고 노즐형 원심분리기, 자동 배출형 원심분리기, 데칸타와 같은 다양한 원심분리기가 구연산의 분리를 위한 장비로서 활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아르기닌은 유리 염기 또는 염의 형태로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르기닌은 보통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 아르기닌은 발효 또는 단백질로부터 추출에 의해 제조하는데 본 발명에서는 발효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발효에 의한 아르기닌의 제조방법은 예를 들면 아르기닌 유사체에 대한 내성을 갖는 균주를 사용하는 방법 (Agricultural Biological Chemistry 1972, vol.36, p.339; Journal of General Applied Microbiology, 1973, vol.19, p339,; 일본특허공고 제3391/1973호 및 미합중국특허 제3723249호), 탄소원, 질소원으로부터 직접 아르기닌을 생산하는 방법으로서 글루탐산 생산균주인 브레비박테리움 또는 코리네박테리움속 미생물로부터 유도된 변이주를 이용하는 방법 (일본특허공개 소57-1634875호, 일본특허공개 소 60-83593호, 및 일본특허공개 소62-2659885호), 세포융합으로 생육 개선된 아미노산 생산균주를 이용하는 방법(일본특허공개 소58-158185호) 및 아르기닌 생합성 경로에 속하는 유전자 및 벡터를 함유하는 재조합 DNA를 보유하는 균주를 사용하는 제조방법(일본특허공개 소63-79597호, 일본특허공개 제66989/1985호 및 미합중국특허 제4,775,623호) 등이 있다.
본 발명의 아연은 굴, 갑각류, 생선, 붉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 식품 및 알곡과 콩류, 견과류, 씨앗류와 같은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 충분한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것을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함유될 수 있는 아연의 형태는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콜리네이트(picolinate)와 아세테이트, 구연산염, 글리세린산염 또는 모노메티오닌과 아연과의 결합 형태 등이 있다. 이러한 아연 또한 통상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은 연고제, 겔제, 크림제, 리니멘트제, 로션과 같은 통상적인 국소 도포용 제제로 제형화할 수 있으며, 목적한 제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된 담체의 종류와 농도는 다양하지만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다.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의 한 양태는 연고제로 이 제제는 연고 기제, 활성 성분, 기타 첨가물을 적합한 비율로 배합 처리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연고기제는 공지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고급지방산 또는 그 에스테르류(예, 아디프산, 미리스트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아디프산에스테르, 미리스트 산에스테르, 팔미트산에스테르, 세바스산디메틸, 라우르산헥실, 이소옥탄산세틸 등), 납류(예, 경랍, 밀랍, 셀레신 등), 계면활성제(예,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인산에스테르 등), 고급알코올(예, 세탄올, 스테아릴알코올, 세토스테아릴알코올 등), 실리콘유(예, 디메틸폴리실록산, 메틸페닐폴리실록산, 글리콜메틸폴리실록산, 실리콘글리콜폴리머 등), 탄화수소류(예, 친수와세린, 백색와세린, 정제라놀린, 유동파라핀등), 물, 보습제(예,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부틸렌글리콜, 소르비톨 등), 감염방지제 등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양태는 겔제로 이 제제는 겔 기제, 활성 성분, 기타 첨가물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 처리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겔 기제는 공지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겔화제(예, 카르복시비닐중합체,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 에틸셀룰로스, 카르복시메틸셀롤로스,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에스테르 등), 알코올(예, 에탄올, 이소저급프로필알코올 등), 물, 중화제(예, 트리에탄올아민, 디이소프로판올아민, 수산화나트륨 등), 계면활성제(예, 세스퀴올레산소르비탄, 트리올레산소르비탄, 모노올레산소르비탄, 모노스테아르산소르비탄, 모노라우르산소르비탄, 모노스테아르산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옥시에틸렌노닐페닐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라우릴에테르 등), 감염방지제 등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는 크림제로 이 제제는 크림기제, 활성 성분, 기타 첨가물을 적합한 비율로 배합 처리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크림기제는 공지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고급지방산에스테르류(예, 미리스트산에스테르, 팔미트산에스테르, 세바스산디에틸, 라우르산헥실, 이소옥탄산세틸 등), 저급알코올(예, 에탄 올, 이소프로판올 등), 탄수화물(예, 유동파라핀, 스쿠알란 등), 다가알코올(예, 프로필렌글리콜, 1,3-부틸렌글리콜 등), 고급알코올(예, 2-헥실데칸올, 세탄올, 2-옥틸도데칸올 등), 유화제(예,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류, 지방산에스테르류, 폴리에틸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등), 방부제(예, 파라옥시벤조산에스테르 등), 감염방지제 등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추가 양태는 리니멘트제로 이 제제는 알코올류(예, 에탄올, 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등의 1가 알코올, 폴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부틸렌글리콜 등의 다가알코올 등), 물, 지방산 에스테르(예, 아디프산, 세바스산, 미리스트산의 각종 에스테르 등), 계면활성제(예,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 등)에 활성성분, 자외선 흡수제 및 필요에 따라 항산화제, pH조정을 위한 중화제, 점성부여제(예, 메틸셀룰로스, 카르복시비닐폴리머,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등), 감염방지제 등을 적절히 배합 처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추가 양태는 에어로졸제로 이 제제는 활성성분의 액제 또는 현탁액과 추진제로 제형화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액제 또는 현탁액을 만드는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희석제를 또한 사용할 수 있고, 주사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희석제를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추진제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추진제를 또한 이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플론-12(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플론-123(트리플루오로디클로로에탄) 등의 클로로플루오로카본과 같은 액화 가스 추진제 또는 질소, 이산화탄소 가스 등의 압축 가스 추진제 등이 포함된다. 에어로졸제는 통상적인 용해보조제, 완충제 등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발색제, 보존제, 향료, 향미제 등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조성물의 유효 도포량은 1일당 체중 1kg 당 0.1㎍ 내지 약 500mg, 바람직하게는 체중 1kg 당 약 1㎍ 내지 약 250mg, 가장 바람직하게는 체중 1kg당 약 2㎍ 내지 약 100mg이다. 당업자에게 자명한 바와 같이, 환자에게 도포될 약제학적 조성물의 특정량은 환자의 증상 및 약물의 내성을 비롯한 다수의 인자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관점으로서 본 발명은 활성 성분으로서 구연산, 아연 및 아르기닌을 화장품용으로 허용된 담체와 함께 함유하는 화장품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상기 화장품용 조성물은 조성물 전체 중량당 구연산을 0.01 내지 20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5중량%로 함유하고, 아연을 조성물 전체 중량당 0.001 내지 5중량%,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1중량%로 함유하며, 아르기닌을 0.01 내지 20중량%,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0중량%로 함유하고, 100중량% 조성량의 화장품용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한다.
상기 화장품용 조성물의 활성 성분으로서 이용되는 아르기닌, 구연산 및 아연은 전술된 약제학적 조성물에서와 같은 형태로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상기 "화장품용으로 허용된 담체"에는 정제수, 오일, 왁스, 지방산, 지방산 알콜, 지방산 에스테르, 계면활성제, 흡습제(humectant), 증점제(thickening agent), 항산화제, 점도 안정화제(viscosity stabilizer), 킬레이팅 제, 완충제, 방부제, 저급 알콜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미백제, 보습제, 항염증제, 항박테리아제, 항진균제, 비타민, 자외선 차단제, 항생제, 여드름 방지제, 향수, 염료가 포함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오일로서 수소화 식물성유, 파마자유, 면실유, 올리브유, 야자인유, 호호바유, 아보카도유가 이용될 수 있으며 왁스로는 밀랍, 경랍, 카르나우바, 칸델릴라, 몬탄, 세레신, 액체 파라핀, 라놀린이 이용될 수 있다. 지방산으로는 스테아르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올레산이 이용될 수 있고 지방산 알콜로는 세틸 알콜, 옥틸 도데칸올, 올레일 알콜, 판텐올, 라놀린 알콜, 스테아릴 알콜, 헥사데칸올이 이용될 수 있으며 지방산 에스테르로는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부틸 스테아레이트가 이용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계면 활성제의 예에는 소듐 스테아레이트, 소듐 세틸설페이트, 폴리옥시에틸렌 라우릴에테르 포스페이트, 소듐 N-아실 글루타메이트와 같은 음이온 계면활성제; 스테아릴디메틸벤질암모늄 클로라이드 및 스테아릴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와 같은 양이온 계면활성제; 알킬아미노에틸글리신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및 레시틴과 같은 양성 계면활성제; 글리세린 모노스테아레이트,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수크로오스 지방산 에스테르,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 올레일에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모노팔미테이트, 폴리옥시에틸렌 코코넛 지방산 모노에탄올아르니드(monoethanolarnide), 폴리옥시프로필렌 글리콜, 폴리옥시에틸렌 캐스터유, 폴리옥 시에틸렌 라놀린과 같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등이 포함된다.
흡습제에는 글리세린, 1,3-부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이 이용될 수 있으며 저급 알콜로는 에탄올, 이소프로판올이 이용 가능하다. 증점제의 예에는 알긴산 나트륨, 카제인산 나트륨, 젤라틴 한천, 크산탄 고무, 전분, 셀룰로오스 에테르(예,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스, 메틸 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 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비닐알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소듐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항산화제로는 부틸레이티드 하이드록시톨루엔, 부틸레이티드 하이드록시아니솔, 프로필 갈레이트, 시트르산, 에톡시퀸(ethoxyquin)이 이용 가능하고, 킬레이팅제로는 디소듐 에데테이트, 에탄하이드록시 디포스페이트가 이용 가능하며, 완충제로는 시트르산, 소듐 시트레이트, 붕산, 보랙스(borax), 디소듐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이용 가능하고 방부제로는 메틸 파라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에틸 파라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디하이드로아세트산, 살리실산, 벤조산이 이용 가능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은 팽창선조가 발생하기 쉬우나 약물을 함부로 도포할 수 없는 임산부 또는 넓은 부위에 걸쳐서 팽창선조가 나타나는 환자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이하, 실시예는 오로지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요지에 따라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자명할 것이다.
<실시예 1>
본 발명에 따른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의 제조
적절한 용기에 구연산(Sigma U.S.A.) 2 중량%, 아연(Sigma U.S.A.) 0.1 중량%, 아르기닌(Sigma U.S.A.) 5 중량% 및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즈 100%조성량을 첨가하고 골고루 혼합한 후 생성된 침전물로부터 본 발명에 따른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2>
본 발명의 조성물에 의한 케라티노사이트 증식능 테스트
본 발명의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의한 케라티노사이트 증식능은 케라티노사이트 세포생존율을 측정함으로써 테스트하였다. 이 때 세포생존율이 높을수록 케라티노사이트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4구-판에 구당 0.001 X 106세포를 접종하여 이 중 80% 이상을 구 바닥에 부착시켰다. 앞서 실시예 1에서 제조된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을 1:2000, 1:5000 및 1:10000의 비율로 희석하고 상기 희석액을 2일에 한번씩 각 구에 첨가하여 8일간 배양하였다. 이어서, MTT 용액을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용균 완충용액(lysis buffer)을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다음 590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는 하기 표 1과 도 1에 나타내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농도별 케라티노사이트의 생존율
대조군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FAD 1:2000 1:5000 1:10000
1 0.099 0.052 0.059 0.109
2 0.092 0.051 0.064 0.110
3 0.103 0.054 0.064 0.128
평균 0.098 0.052 0.062 0.116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본 발명의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은 1:10000으로 희석된 경우에 세포생존율을 약 20% 정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발명의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은 낮은 농도에서 케라티노사이트의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시예 3>
본 발명의 조성물에 의한 콜라겐 합성율 테스트
본 발명의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의해 콜라겐의 합성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였다.
24-구판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섬유아세포를 실시예 1에서 제조된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을 함유한 배지로 교환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렇게 수득한 배양물을 시르콜 염료(sircol dye)와 혼합하여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알칼리 용액을 넣은 후 충분히 교반하였다. 540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표준 곡선에 따라 배양물 중 콜라겐의 농도를 계산하고, 측정 결과는 하기 표 2와 도 2에 나타내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농도별 콜라겐 합성량
농도 콜라겐 합성량(~㎍/㎖) 평균±표준편차 (~㎍/㎖)
1 2
0% (대조군) 70.9 69.5 70.2±1.02
0.05% 61.2 60.0 60.6±0.83
0.02% 67.6 73.0 70.3±3.86
0.01% 72.0 74.1 73.1±1.48
본 발명에 따른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0.01 내지 4% 정도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시예 4>
본 발명의 조성물에 의한 섬유아세포의 증식능 테스트
본 발명의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의한 섬유아세포 증식능은 섬유아세포의 세포생존율을 측정함으로써 테스트하였다. 이 때 세포생존율이 높을수록 케라티노사이트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4-구판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세포를 실시예 1에서 제조된 조성물을 함유한 배지로 교환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어서, 각 구에 MTT 용액 50㎕를 넣고 4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세포 용균 완충용액 1㎖를 넣고 하룻밤 정치하였다. 그 다음 59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준 곡선에 따라 세포수를 계산하였다. 측정 결과는 하기 표 3과 도 3에 나타내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농도에 따른 섬유아세포의 생존율
대조군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DMEM 1:2000 1:5000 1:10000
1 0.139 0.145 0.142 0.178
2 0.140 0.148 0.158 0.115
3 0.141 0.134 0.135 0.167
평균 0.140 0.142 0.145 0.165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본 발명의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은 1:10000으로 희석된 경우에 섬유아세포의 생존율을 약 20% 정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발명의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은 낮은 농도에서 섬유아세포의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시예 5>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제조
구연산 5g, 아연 0.8g, 아르기닌 5g, 증류수 75g, 보습제인 글리세린 5g, 킬레이트제인 EDTA 0.05g, 증점제인 KOH 0.15g을 비커에 넣고 약 70℃에서 골고루 혼합하여 수상을 제조하였다. 한편, 올리브 오일 4g, 스테아르산 3g, 계면활성제 3g을 비커에 넣고 약 70℃에서 골고루 혼합하여 유상을 제조하였다. 상기 수상과 유상을 혼합하여 7000~8000rpm에서 충분히 교반하고 분산시켜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6>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팽창선조 치료효과 확인
실시예 5에서 제조된 화장품용 조성물을 팽창선조 환자 7명에게 하루 두 차례 약 1mg을 2개월 동안 도포하여 팽창선조의 치료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환자에게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을 도포하기 전, 도포 중 및 도포 후의 피부 상태를 사진 촬영하였다.
도 4a, 도 5a, 도 6a, 도 7a 및 도 8a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전 팽창선조에 걸린 피부 상태를, 도 4b, 도 5b, 도 6b, 도 7b 및 도 8b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후 피부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붉은 색상 또는 흰 색상을 띤 팽창선조의 띠가 거의 또는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이 팽창선조를 완화 및 치료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 9a 및 도 10a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의 도포 전 팽창선조에 걸린 피부 상태를, 도 9b 및 도 10b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을 1개월 정도 도포한 후의 피부 상태를, 도 9c 및 도 10c는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을 2개월 도포한 후의 피부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용 조성물을 1개월 정도 도포한 후에도 팽창선조가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2개월 도포한 후에는 팽창선조가 거의 치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케라티노사이트, 콜라겐 및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피부를 재생을 촉진함에 따라 팽창선조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Claims (4)

  1. 활성 성분으로 구연산, 아연 및 아르기닌을 약제학적으로 허용된 담체와 함께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팽창선조의 예방 및 치료용 국소 도포용 약제학적 조성물.
  2. 제 1항에 있어서, 구연산은 전체 조성물 중량당 0.01 내지 20 중량%로, 아연은 전체 조성물 중량당 0.001 내지 5 중량%로, 아르기닌은 전체 조성물 중량당 0.01 내지 20 중량%로 포함하고, 100중량% 조성량으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팽창선조 예방 및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3. 활성 성분으로 구연산, 아연 및 아르기닌을 화장품용으로 허용된 담체와 함께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팽창선조 예방 및 개선용 화장품용 조성물.
  4. 제 3항에 있어서, 구연산은 전체 조성물 중량당 0.01 내지 20 중량%로, 아연은 전체 조성물 중량당 0.001 내지 5 중량%로, 아르기닌은 전체 조성물 중량당 0.01 내지 20 중량%로 포함하고, 100중량% 조성량으로 화장품용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팽창선조 예방 및 개선용 화장품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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