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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20834B1 -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 Google Patents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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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0620834B1
KR100620834B1 KR1020047019883A KR20047019883A KR100620834B1 KR 100620834 B1 KR100620834 B1 KR 100620834B1 KR 1020047019883 A KR1020047019883 A KR 1020047019883A KR 20047019883 A KR20047019883 A KR 20047019883A KR 100620834 B1 KR100620834 B1 KR 10062083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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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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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htening
tightening force
auxiliary
fabric
fabric portion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4701988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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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오야마마코토
미사키아츠코
Original Assignee
가부시키가이샤 와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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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가부시키가이샤 와코르 filed Critical 가부시키가이샤 와코르
Publication of KR20050007594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050007594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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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of KR100620834B1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100620834B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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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41WEARING APPAREL
    • A41CCORSETS; BRASSIERES
    • A41C1/00Corsets or girdles
    • AHUMAN NECESSITIES
    • A41WEARING APPAREL
    • A41CCORSETS; BRASSIERES
    • A41C1/00Corsets or gir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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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essional, Industrial, Or Sporting Protective Garments (AREA)
  • Orthopedics, Nursing, And Contraception (AREA)
  • Undergarments, Swaddling Clothes, Handkerchiefs Or Underwear Materials (AREA)

Abstract

조임력의 크기가 방향에 따라 다른 조임부를, 착용자의 인체에 피트되는 부위에 포함하여 구성되는 거들(쇼트, 롱)류이다. 조임직물부(21)는 착용상태에서 둔열의 상방으로부터 둔부상방을 통과하여 좌우 대전자 근방으로 연장되고, 조임직물부(21)가 연장되는 방향의 조임력이 작게 되어 있다. 또한, 조임직물부(21)의 앞측에는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조임직물부(21)를 따라서 연장되도록 설치되고, 보조 조임직물부가 연장되는 방향의 조임력이 작게 되어 있다.

Description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CORRECTIVE CLOTHING WITH CROTCH}
본 발명은 자세교정용 거들과 같은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로서는, 예를 들면 일본 특허공개2001-192903호의 거들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선골부터 대전근의 근섬유방향을 따라서, 강한 조임력을 발생시키는 띠형상의 강한 조임력부가 설치되고, 고관절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요추전만을 약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요통대책이나 정체(整體)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거들로서는, 예를 들면, 일본 특허공개 평6-173101호, 일본 특허공개 평10-8303호, 일본 특허공개 2001-104369호, 일본 특허공개 2001-192903호에 개시된 것이 알려져 있다.
일본 특허공개 평6-173101호의 거들로서는, 요부(腰部)를 수평방향으로 조여올리는 띠형상의 골반교정판이 부착되어 있고, 일본 특허공개 평10-8303호에서는 띠형상의 고정구를 부착한 거들이 개시되어 있다. 또한, 일본 특허공개 2001-104369호에서는 신축성 소재로 이루어진 밴드를 요부에 감기도록한 거들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종래의 거들에서는 자세교정의 효과가 낮고, 취급도 곤란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 특허공개 평6-173101호나 일본 특허공개 평10-8303호에 개시되어 있 는 거들에서는 의류의 본체와는 별체(또는 일단이 본체에 봉착)의 벨트형상 교정판이나 고정구를 이용하고 있어, 취급이 곤란하다. 일본 특허공개 2001-104369호의 거들에 대해서도, 의류의 본체와는 별체의 신축성 벨트를 이용함으로, 착용시에 위화감이 있고 취급도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이들 거들은 요통대책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어, 자세의 밸런스를 개선하는 효과는 낮다.
이처럼, 종래의 자세교정 타입의 의료는, 상반신용의 굽은 등 교정의료나 하반신용의 요통예방 의료가 중심으로, 골반주변에 작용하여 전신의 자세를 좋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발명은 골반주위의 근육에 작용하여 자세를 좋게 할 수 있고, 또한 취급이 간편하고 위화감 없이 착용할 수 있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자의 조사에 의하면, 골반이 뒤로 굽거나 혹은 직립되어 있음으로써 자세의 밸런스가 나빠져서, 굽은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래서, 자세의 밸런스에 각종 각양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모니터하여, 골반주위의 근육(이상근, 장요근, 선극근, 외복사근 등)을 따라서 테이핑을 실시하여, 자세변화나 주관(착용감)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히 골반이 직립 혹은 뒤로 굽어지는 기미를 띤 사람에 대해서는, 이상근의 서포트를 실시하는 것이 자세교정의 효과가 높고, 장요근이나 외복사근의 서포트를 병용하면, 한층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판명됐다. 한편, 선극 근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세교정 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골반주위의 근육 중 이상근, 장요근 및 외복사근의 위치를 도시하면, 도1a~도1c에 해칭으로 그린 바와 같다. 이상근은 골반을 배면에서 본 바와 같이 도1a에 나타낸 대로, 고관절에 위치하고,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근육이다. 장요근은 인체를 전면에서 본 도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요부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는, 대요근과 장골근을 합쳐서 장요근이라고 부르고, 내장과 척추 사이에 있는 점에서 심부복근군이라고도 총칭되며, 대퇴직근과 아울러 고관절굴절을 구성한다. 외복사근은, 인체를 전면에서 본 도1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요부로부터 복부를 통과하여 흉부에 걸쳐서 넓게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인체의 대전자, 장극, 선골 및 제5 요추의 위치를 도시하면, 도2a~도2d와 같다. 또한, 도2a는 인체를 전면에서 본 골격, 도2b는 그 외형상, 도2c는 인체를 배면에서 본 골격, 도2d는 그 외형상을 나타낸다. 장극은 도2a 및 도2b에 나타낸 바와 같고, 골반의 외측 꼭대기부에 위치하고, 대전자는 도2c 및 2d에 나타낸 대로이며, 대퇴골의 꼭대기부에 위치한다. 또한, 선골은 도2c 및 2d에 해칭으로 나타낸 대로이며, 골반 중앙의 요추 하부에 위치하고, 제5 요추는 도2c 및 2d에 나타낸 대로이며, 선골의 상방에 위치하고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관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는, 조임력의 크기가 방향에 따라 다른 조임부를, 착용자의 인체에 피트되는 부위에 포함시켜 구성되고,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둔열(臀裂, gluteal cleft)의 상방으로부터 좌우의 둔부상방을 통과하여 좌우의 대전자 근방으로 연장되고, 조임부가 연장되는 방향의 조임력이 연장하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 조임력 보다 작게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착용자의 인체에 조임력을 부여하는 조임부는, 본 의류자체의 구성요소를 이루도록, 착용자의 인체에 피트되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고 착용감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착용상태의 둔열의 상방으로부터 좌우의 둔부상방을 통과하여 좌우의 대전자 근방에 연장되는 조임부는, 그 연장되는 방향의 조임력이 작게(직교하는 방향이 크게) 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근을 서포트하여 선골의 약간 상부를 뒤에서 미는 듯한 작용을 한다. 즉, 둔열의 상방으로부터 좌우의 둔부상방을 통과하여 좌우의 대전자 근방에 이르는 띠형상의 부위에 있어서, 이 연장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강한 조임력이 작용하므로, 둔부는 약간 늘어나서 협부(脇部)의 신장이 강해지고, 따라서 협부를 안쪽으로 굽게하여 엉덩이를 돌출시키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
본 발명에 관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는 조임력의 크기가 방향에 따라 다른 좌우 한쌍의 조임부를, 착용자의 인체에 피트되는 부위에 포함시켜 구성되고, 좌우 한쌍의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각각 좌우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둔열의 상방을 향하도록 좌우의 둔부상방으로 연장되고, 좌우 한쌍의 조임부가 연장하는 방향의 조임력이, 연장하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 조임력보다 작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착용자의 인체에 조임력을 부여하는 좌우 한쌍의 조임부는, 이 의류자체의 구성요소를 이루도록, 착용자의 인체에 피트되는 좌우의 부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며 착용감을 손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착용상태에서 둔열(臀裂)의 상방으로부터 좌우 둔부상방을 통과하여 좌우 대전자 근방으로 연장되는 좌우 한쌍의 조임부는 그 연장하는 방향의 조임력이 작게(직교하는 방향이 크게)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상근을 서포트하여 선골의 약간 상부를 뒤에서 미는듯한 작용을 한다. 즉, 둔열의 상방으로부터 좌우 둔부 상방을 통과하여 좌우의 대전자 근방에 이르는 띠형상의 부위에 있어서, 이 연장 방향으로 직교하는 방향으로 강한 조임력이 작용하므로, 둔부는 약간 늘어나고 협부의 신장(伸張)이 강해져서, 따라서 협부를 안쪽으로 굽도록 하여 엉덩이를 돌출시키는 듯한 작용을 한다.
본 발명에 관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에 있어서, 착용자의 허벅지에 피트되는 허벅지부를 또한 보유하고, 조임부는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더욱 상기 허벅지부의 외측을 따라서 연장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하면, 골반주위의 근육에 작용을 주어, 전신 자세를 개선하는 기능이 높아진다.
본 발명에 관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에 있어서,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둔부상방에 있어서 만곡하는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하면, 착용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관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에 있어서, 좌우 요부에 있어서의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하방을 향해서 앞측과 뒤측으로 분기되고, 뒤측의 분기는 좌우의 둔부상방을 통과하여 둔열 상방으로 연장되고, 앞측 분기는 착용상태에서 대전자로부터 상방으로 연장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하면, 뒤측의 분기는 이상근에 적절하게 작용을 주는 한편, 앞측의 분기는 장요근에 적절하게 작용하여, 자세를 좋게하는 기능을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에 관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에 있어서, 좌우 요부에 있어서의 조임부의 앞측에는, 좌우 한쌍의 보조 조임부가 상기 조임부를 따라서 연장되도록 설치되고, 좌우 한쌍의 보조 조임부가 연장되는 방향의 조임력이, 연장하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 조임력보다 작게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하면, 보조 조임부는 장요근에 적절하게 작용하는 한편, 뒤측의 조임부와 앞측의 보조 조임부를 별도의 소재로 구성할 수 있고,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는 조임력을 적절하게 설정 가능해진다.
본 발명에 관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는, 조임력의 크기가 방향에 따라 다른 조임부와 보조 조임부를, 착용자의 인체에 피트되는 부위에 포함시켜 구성되고,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좌우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둔열의 상방에 향하도록 좌우의 둔부상방으로 연장됨과 아울러, 조임부의 앞측에는 상기 보조 조임부를 따르도록 설치되고, 조임부 및 보조 조임부가 연장되는 방향의 조임력이, 연장하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 조임력보다 작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관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에 따르면, 착용자의 인체에 조임력을 부여하는 좌우 한쌍의 조임부는, 이 의류자체의 구성요소를 이루도록, 착용자의 인체에 피트되는 좌우 부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며 착용감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좌우 한쌍의 조임부는, 그 연장하는 방향의 조임력이 작게(직교하는 방향이 크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근을 서포트하여 선골의 약간 상부를 뒤에서 미는 듯한 작용을 한다. 또한, 보조 조임부는 장요근에 적절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상근과 장요근의 쌍방에 작용하고, 엉덩이를 돌출시키는 것과 같은 힘과 착용자의 다리를 안쪽으로 굽어지도록 하는 힘이 발생한다. 또한, 뒤측의 조임부와 앞측의 보조 조임부를 별도의 소재로 구성한다던지, 또는 별도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경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직물 한장으로 곡선형상ㆍ직선형상ㆍ특정부위 만의 파워차를 부여한다던가하면,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는 조임력을 적절하게 설정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에 관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에 있어서, 보조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하방을 향해서 폭이 넓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하면, 대전자에 가까운 측에서 인체에 작용하는 조임력을 크게 하여 자세를 좋게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에 관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에 있어서, 조임력을 갖는 소재로 구성되고, 착용상태에서 앞 중심의 크롯치(crotch) 앞측 상방으로부터 좌우의 상방을 향해서 연장되는 몸 전면 조임부를 또한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하면, 외복사근에 대해서도 작용을 주어 자세를 더욱 좋게할 수 있다.
본 발명에 관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에 있어서, 조임부는 띠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좋고, 경편 직물 한장의 파워전환에 의해 형성되어도 좋다. 또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가 거들, 스팻, 스포츠용 타이츠, 레오타드, 바디슈트, 남성용 팬츠ㆍ타이츠ㆍ스팻의 어느것이라도 좋다.
도1a는 골반을 배면에서 본 도면이다.
도1b는 인체를 전면에서 본 도면이다.
도1c는 인체를 전면에서 본 도면이다.
도2a는 인체를 전면에서 봤을 때의 골격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b는 도2a에 나타내는 인체의 외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c는 인체를 배면에서 봤을 때의 골격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d는 도2c에 나타내는 인체의 외형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3a는 실시형태의 거들의 착용상태를 배면에서 본 도면이다.
도3b는 실시형태의 거들의 착용상태를 측면에서 본 도면이다.
도4는 실시형태의 기능을 인체의 요부의 골격으로부터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5는 실시형태의 기능을 모식적으로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6a는 실시형태에 관한 쇼트거들의 착용상태를 배면에서 본 도면이다.
도6b는 실시형태에 관한 쇼트거들의 착용상태를 비스듬히 측면에서 본 도면이다.
도7a는 별도의 실시형태에 관한 쇼트거들의 착용상태를 비스듬히 측면에서 본 도면이다.
도7b는 별도의 실시형태에 관한 쇼트거들의 착용상태를 비스듬히 측면에서 본 도면이다.
도8은 실시형태에 관한 쇼트거들의 자세교정 효과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9a는 실시형태의 제1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9b는 실시형태의 제1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9c는 실시형태의 제1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10은 도9a~도9c의 쇼트거들의 형지의 평면도이다.
도11a는 실시형태의 제2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11b는 실시형태의 제2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11c는 실시형태의 제2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12a는 실시형태의 제3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12b는 실시형태의 제3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12c는 실시형태의 제3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13a는 실시형태의 제4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13b는 실시형태의 제4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13c는 실시형태의 제4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13d는 실시형태의 제4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14a는 실시형태의 제5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4b는 실시형태의 제5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4c는 실시형태의 제5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4d는 실시형태의 제5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5a는 실시형태의 제6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5b는 실시형태의 제6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5c는 실시형태의 제6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5d는 실시형태의 제6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6a는 실시형태의 제7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6b는 실시형태의 제7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6c는 실시형태의 제7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7a는 실시형태의 제8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7b는 실시형태의 제8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7c는 실시형태의 제8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8a는 실시형태의 제9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8b는 실시형태의 제9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8c는 실시형태의 제9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전면사시도이다.
도19a는 실시형태의 제10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19b는 실시형태의 제10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19c는 실시형태의 제10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20a는 실시형태의 제11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20b는 실시형태의 제11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20c는 실시형태의 제11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21a는 실시형태의 제12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21b는 실시형태의 제12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21c는 실시형태의 제12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22a는 실시형태의 제13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22b는 실시형태의 제13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22c는 실시형태의 제13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23a는 실시형태의 제14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23b는 실시형태의 제14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23c는 실시형태의 제14 변형예를 나타내는 쇼트거들의 배면사시도이다.
도24a는 실시형태의 제15 변형예를 나타내는 롱거들의 측면도이다.
도24b는 실시형태의 제15 변형예를 나타내는 롱거들의 측면도이다.
도24c는 실시형태의 제15 변형예를 나타내는 롱거들의 측면도이다.
도25a는 실시형태의 제16 변형예를 나타내는 롱거들의 측면도이다.
도25b는 실시형태의 제16 변형예를 나타내는 롱거들의 측면도이다.
도25c는 실시형태의 제16 변형예를 나타내는 롱거들의 측면도이다.
도26a는 실시형태의 제17 변형예를 나타내는 롱거들의 측면도이다.
도26b는 실시형태의 제17 변형예를 나타내는 롱거들의 측면도이다.
도26c는 실시형태의 제17 변형예를 나타내는 롱거들의 측면도이다.
도26d는 실시형태의 제17 변형예를 나타내는 롱거들의 측면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도면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또한, 동일요소에는 동일부호를 붙이고, 중복되는 설명을 생략한다.
도3a 및 도3b는 실시형태에 관한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쇼트타입의 거들)를 나타내고, 도3a는 착용상태를 배면에서 본 도, 도3b는 측면에서 본 도이다. 이 거들은, 착용자의 하복부 전면에 피트되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와, 둔부에 피트되는 힙 직물부(12)와, 가랑이부에 피트되는 크롯치 직물부(도시 생략)와, 마찬가지로 착용자의 인체(요부)에 피트되는 조임직물부(21)를 서로 봉제하여 구성된다. 이처럼, 착용자의 조임력을 부여하는 조임직물부(21)는, 본 의류(거들)자체의 구성요소를 이루도록, 요부에 적절하게 피트되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취급이 용이하며 착용감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조임직물부(21)는, 착용상태에서 둔열의 상방으로부터 좌우의 둔부상방을 통과하여 좌우의 대전자 근방으로 연장되고, 대략 동일폭을 갖는 띠형상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조임직물부(21)는 조임력의 크기가 방향에 따라 다른 직물로 형성되고, 한방향으로 조임력이 강하게(늘어나기 어렵게), 이것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조임력이 약하게(늘어나기 쉽게) 되어 있다.
즉, 조임직물부(21)가 갖는 조임력은, 그 연장방향(띠형상의 길이방향)이 약하게, 연장방향과 직교하는 방향(띠형상의 폭방향)의 조임력이 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착용상태에서 조임직물부(21)는 상방으로 볼록한 형상으로 만곡하고, 그 최상부는 도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둔열의 상방(선골의 상부위치 내지 제5 요추의 위치)에 피트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관한 쇼트거들에 따르면, 착용상태에서 둔열의 상방으로부터 좌우의 둔부상방을 통과하여 좌우의 대전자 근방으로 연장되는 조임직물부(21)는 그 연장방향의 조임력이 작게 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상근을 서포트하여 선골의 약간 상부를 뒤에서 미는 듯한 작용을 한다. 즉, 둔열의 상방으로부터 좌우의 둔부상방을 통과하여 좌우의 대전자 근방에 이르는 띠형상의 라인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강한 조임력이 작용하므로, 둔부에 있어서의 거들의 직물은 약간 늘어나서 협부의 직물의 신장이 강해지고, 엉덩이를 돌출시키는 듯한 힘과 착용자의 다리를 안쪽으로 굽게 하도록 하는 힘이 발생한다. 즉 도4에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게하는 힘이 작용하므로, 자세를 좋게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도5는, 이 작용을 모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근 서포트에 의해 선골(약간 상부)을 뒤에서부터 미는 힘(도면중의 화살표①)이 작용하고, 장요근 서포트에 의해 요추의 전완을 크게하는 힘(도면중의 화살표②)이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요부를 앞으로 회전시키는 힘(도면중의 화살표③)이 발생한다. 이것에 의해, 전신 자세가 좋아진다.
또한, 조임부의 구체적인 구성으로서는, 제1로 「의류본체의 직물상에 부착」하여 구성하고, 제2로 「조임력이 강한 직물과 조임력이 약한 직물을 서로 접하게 하는」것에 의해 구성하고, 제3으로, 「 편성(환편/경편) 직물 한장으로 파워전환」에 의해 구성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일례로서, 경편에 대하여 말하면, 쟈가드무늬를 띠형상으로 커브시켜서 파워가 강한 부분을 형성한 싱글 러셀 쟈가드나, 트리코 쟈가드나, 더블 러셀 쟈가드 생지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조임부는 대전자 근방의 조임력을 가장 강하게 하여, 연장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힘이 약해지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6a 및 도6b는, 별도의 실시형태에 관한 쇼트타입의 거들을 나타내고, 도6a는 착용상태를 배면에서 본 도면, 도6b는 비스듬히 측면에서 본 도면이다. 이 거들 은,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 힙직물부(12) 및 크롯치 직물부(도시 생략)를 갖고, 또한 도3a 및 도3b의 실시형태와 같은 조임직물부(21) 외에, 좌우 한쌍의 보조 조임직물부(22)를 갖고, 이들을 일체로 봉제하여 구성된다.
이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좌우 요부에 있어서의 조임직물부(21)의 앞측에 위치하고, 조임직물부(21)를 따라서 착용상태의 상하방향(옷단측에 비하여 옆측이 약간, 후방이 되도록 기울어진 방향)으로 늘어나도록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보조 조임직물부(22)도 조임력의 강도에 방향성이 있고, 연장방향(상하방향)의 조임력이 연장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전후방향)의 조임력보다 작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장요근에 적절하게 작용하여 요추의 앞으로의 굽어짐을크게 하기 때문에, 골반을 앞으로 기울게 하여 자세를 좋게하는 작용을 높일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 따르면, 착용상태에서 요부의 뒤측에 위치하는 조임직물부(21)와, 요부의 앞측에 위치하는 좌우 한쌍의 보조 조임직물부(22)를, 각각 별도의 소재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는 조임력의 크기나 방향을 개별 또한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
도7a 및 도7b는, 도6a 및 도6b의 실시형태에 관한 거들의 변형예를 나타내고, 도7a 및 7b는 각각 별도의 변형예의 착용상태를 비스듬히 측면에서 본 도면이다. 또한, 배면 및 측면의 구성은 도5와 마찬가지로, 조임직물부(21)나 보조 조임직물부(22)를 의류본체의 요소(착용자의 요부에 피트되는 요소)로서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한다.
도7a의 거들은,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에 몸 전면 조임직물부(23)를 갖고, 이것이 외복사근을 서포트하고 있다. 이 몸 전면 조임직물부(23)는 조임력을 갖는 소재로 구성되고, 착용상태에서 앞 중심(크롯치 상방)으로부터 좌우의 상방을 향해서 연장되는 대략 V자 형상을 이루고 있다. 도7b의 거들은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의 상부에 역삼각형상의 몸 전면 조임직물부(24)를 가지고 있다. 이 몸 전면 조임직물부(24)도 조임력을 갖는 소재로 구성되고, 외복사근을 서포트하고 있다.
도8은, 본 발명을 적용한 쇼트거들의 자세를 좋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점선은 누드상태의 모니터의 자세, 실선은 착용상태의 모니터의 자세를 나타낸다. 도시와 같이, 뒤로 기울어(또는 직립)지는 듯한 자세가 크게 개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쇼트거들을 착용했을 때에는, 자세를 교정할 뿐만 아니라, 하반신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거나, 고관절이 정상적인 위치에 배치됨으로써, 보행시의 스트라이트가 연장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와 같이, 좌우의 허벅지의 근원부로부터 좌우의 힙의 상부를 통과하고, 둔열상방에서 결합하는 라인(조임직물부(21)의 라인)에서 이상근을 서포트하는 것이 자세를 좋게하는데 있어 필수이며, 계속해서, 하부는 몸측의 중앙선보다 약간 전면에서 시작하고, 상부는 중앙선의 약간 뒷부분에 끝나는 라인(보조 조임직물부(22)의 라인)에서 장요근을 서포트하면 자세를 좋게 하는 효과는 향상되고, 혹은 복부 전면을 앞 중심으로부터 옆측으로 비스듬히 상방으로 넓어지는 라인(몸 전면 조임직물부(23,24)의 라인)에서 주로 외복사근을 서포트해도, 자세는 더 욱 좋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형태나 변형예에 한정되지 않고, 도9~도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종 상태가 가능하다.
도9a~도9c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1 변형예에 관한 쇼트타입의 거들을 배면에서 본 사시도이다. 도9a의 거들에서는, 좌우 한쌍의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좌우의 요부에 있어서의 조임직물부(21)의 앞측에 위치하고, 조임직물부(21)는 둔열 상방에 이르기까지 대략 동일 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9b의 거들에서는, 좌우 한쌍의 조임직물부(21)는 둔열상방의 근방에서 폭이 좁게 구성되고, 도9c의 거들에서는 좌우 한쌍의 조임직물부(21)는 전면 상방의 직전에서 폭이 좁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경우나,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힙직물부(12)는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상측부분(12A)과 하측부분(12B)으로 분할되어 있다.
도10은 도9a의 형지(왼쪽절반)를 나타내고 있다. 화살표는 조임 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연장되는 방향(조임력이 약한 방향)이다. 또한,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와 상하로 이분할된 힙직물부(12)의 연장되는 방향(조임력이 약한 방향)에는 방향 의존성이 없다. 이 도9a~도9c 및 도10의 변형예에 따르면,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별도의 소재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는 조임력의 크기나 방향을 개별적으로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자세를 좋게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도11a~도11c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2 변형예에 관한 쇼트타입의 거들을 배면 에서 본 사시도이다. 어느 경우나, 조임직물부(21)와 앞측의 보조 조임직물부(22)는 대전자 근방(옷자락측)에서 일체화되어 있고, 도11a의 거들에서는 좌우 한쌍의 조임직물부(21)는 둔열상방에 이르기까지 대략 동일 폭으로 구성되고, 도11b에서는 조임직물부(21) 둔열상방의 근방에서 폭이 좁게 구성되고, 도11c에서는 조임직물부(21)는 둔열상방의 직전에서 폭이 좁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경우나,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힙직물부(12)는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상측부분(12A)과 하측부분(12B)으로 분할되어 있다.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연장되는 방향(조임력이 약한 방향)은,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연장되는 방향과 대략 일치하므로, 자세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단,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옷자락측에서 일체화되어 있으므로 동일소재이며, 조임력의 크기나 방향을 개별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도12a~도12c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3 변형예에 관한 쇼트타입의 거들을 배면에서 본 사시도이다. 어느 경우나,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힙직물부(12)는 조임직물부(21)의 상측부분(12A)과 하측부분(12B)으로 분할되어 있다. 또한, 조임직물부(21)와 앞측의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옷자락측에서 일체화되어 있다.
도12a의 거들에서는, 좌우 한쌍의 조임직물부(21)는 상측으로 볼록형상이 되도록 완만하게 만곡되고, 둔열상방에 이르기까지 대략 동일한 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12b의 거들에서는, 조임직물부(21)는 둔열상방에 이르기까지 대략 동일한 폭 으로, 대략 직선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12c의 거들에서는, 조임직물부(21)는 둔열상방에 이르기 직전에서 폭넓게 구성되고, 착용자의 둔부의 상부를 폭넓게 덮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도,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연장되는 방향(조임력이 약한 방향)은,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연장방향과 대략 일치하므로, 자세를 좋게하는 효과가 있다. 단,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는 동일 소재이므로, 조임력의 크기나 방향을 개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도13a~도13d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4 변형예에 관한 쇼트타입의 거들을 배면에서 본 사시도이다. 어느 경우나, 조임직물부(22)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뒤측에는 힙직물부(12)가 있다. 도12a~도12c의 제3 변형예와 비교하면, 둔부를 커버하는 조임직물부와 옆을 커버하는 보조 조임직물부가 일체화되어, 광폭의 조임직물부(20)를 구성하는 있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 경우도, 조임직물부(20)가 연장되는 방향(조임력이 약한 방향)은 그 연장방향과 대략 일치하므로,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여 자세를 좋게하는 효과가 있다.
도14a~도14d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5 변형예에 관한 쇼트타입의 거들을 전면에서 본 사시도이다. 어느 경우나, 조임직물부(22)는 앞측부분(22A)과 뒤측부분(22B)이 별도의 소재로 되어 있고, 앞측 조임직물부(22A)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뒤측의 힙직물부(12)는 조임직물부(21)의 상측부분(12A)과 하측부분(12B)으로 분할되어 있다. 도14a~14d가 서로 다른 점은, 조임직물부(22)의 앞측부분(22A)과 뒤측부분(22B)의 형상이며, 도14a는 2개가 상하로 동일폭 의 동일형상이며, 도14b는 2개가 하측으로 광폭인 형상, 도14c는 앞측부분(22A)이 하측으로 광폭이며 뒤측부분(22B)이 상하로 동일폭의 형상, 도14d는 앞측부분(22A)이 상하로 동일폭이며, 뒤측부분(22B)이 하측으로 광폭인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 제5 변형예의 경우도,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앞측부분(22A)과 뒤측부분(22B)은 별도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조임력의 크기나 방향을 개별 설정 가능하다. 또한, 조임직물부(20)나 보조 조임직물부(22)(22A, 22B)가 연장되는 방향(조임력이 약한 방향)은 그 연장방향과 대략 일치하므로,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여 자세를 좋게하는 효과가 있다.
도15a~도15d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6 변형예에 관한 쇼트타입의 거들을 전면에서 본 사시도이다. 어느 경우나,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앞측 부분(22A)과 뒤측부분(22B)이 별도의 소재로 되어 있고, 앞측의 보조 조임직물부(22A)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뒤측의 힙직물부(12)는 조임직물부(21)의 상측부분(12A)과 하측부분(12B)으로 분할되어 있다.
도15a~15d가 서로 다른 점은, 조임직물부(22)의 앞측부분(22A)과 뒤측부분(22B)의 형상이며, 도15a는 앞측부분(22A)이 상하로 동일폭이며 뒤측부분(22B)이 상측으로 광폭인 형상, 도15b는 상측부분(22A)이 상측으로 광폭이며 뒤측부분(22B)이 동일폭의 형상, 도15c는 2개가 상측으로 광폭인 형상, 도15d는 앞측부분(22A)과 뒤측부분(22B)과 그 사이의 중간부분(22C) 3개이며, 어느 것이나 상하로 동일폭의 동일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 제6 변형예의 경우도,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앞측 부분(22A)과 뒤측부분 (22B)(및 중간부분 22C)은 별도 소재로 할 수 있으므로, 조임력의 크기나 방향을 개별 설정 가능하다. 또한, 조임직물부(21)나 보조 조임직물부(22)(22A, 22B, 22C)가 연장되는 방향(조임력이 약한 방향)은 그 연장방향과 대략 일치하므로,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여 자세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도16a~도16c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7 변형예에 관한 쇼트타입의 거들을 전면에서 본 사시도이다. 어느 경우나, 착용자의 둔부를 덮는 조임직물부(21)와 옆부를 덮는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접하여 설치되고,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조임직물부(21)의 뒤측에는 힙직물부(12)가 있다.
도16a~16c가 서로 다른 점은, 조임직물부(21)의 앞측에 접하는 보조 조임직물부(22)의 형상이며, 도16a는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상하로 동일폭의 형상, 도16b는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상측으로 광폭인 형상, 도16c는 보조 조임직물부(22)가 하측으로 광폭인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 제7 변형예의 경우도, 조임직물부(21)나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연장되는 방향은, 그 연장방향과 대략 일치하므로,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여 자세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도17a~도17c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8 변형예에 관한 쇼트타입의 거들을 전면에서 본 사시도이다. 어느 경우나, 착용자의 둔부를 덮는 조임직물부(21)와 옆부를 덮는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접하여 설치되고,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조임직물부(21)의 뒤측에는 힙직물부(12)가 있다. 도16의 제7 변형예와 다른 점은, 둔부를 덮기 위해 조임직물부(21)가 착용상태 의 상방에서 전후의 두갈래로 분기하고 있는 점이다.
도17a~17c가 서로 다른점은 조임직물부(21) 및 보조 조임직물부(22)의 형상이다. 도17a에서는, 조임직물부(21)는 옆부 상방에서의 양갈래 분기가 대략 동일폭 형상이며,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상하로 동일폭의 형상이다. 도17b에서는 조임직물부(21)의 앞측 분기가 끝이 좁고, 뒤측의 분기가 대략 동일폭 형상이며,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상측으로 끝이 좁은 형상이다. 도17c에서는 조임직물부(21)는 상방에서의 양갈래 분기가 대략 동일폭 형상이고,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상측으로 광폭인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 제8 변형예의 경우도, 조임직물부(21)나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연장되는 방향(조임력이 약한 방향)은 그 연장방향과 대략 일치하므로,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여 자세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도18a~도18c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9 변형예에 관한 쇼트타입의 거들을 전면에서 본 사시도이다. 어느 경우나, 착용자의 둔부를 덮는 조임직물부(21)와 옆부를 덮는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접하여 설치되고,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조임직물부(21)의 뒤측에는 힙직물부(12)가 있다. 도16의 제8 변형예와 다른 점은, 옆부에 피트되는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착용상태에서 전후의 2개의 부분(22A,22B)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도18a~18c가 서로 다른 점은, 전후의 보조 조임직물부(22A,22B)의 형상이다. 도18a에서는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전후의 부분(22A,22B)이 모두 상하로 동일폭의 형상이며, 도18b에서는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전후 부분(22A,22B)이 모두 상측으로 끝이 좁은 형상이며, 도18c에서는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전후 부분(22A,22B)이 모두 상측으로 광폭인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 제9 변형예의 경우도, 조임직물부(21)나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연장되는 방향은, 그 연장방향과 대략 일치하므로,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여 자세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도19a~도19c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10 실시예에 관한 쇼트타입의 거들을 배면에서 본 사시도이다. 도19a~19c의 어느 거들에서나, 좌우 한쌍의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좌우의 요부에 있어서의 조임직물부(21)의 앞측에 위치하고, 조임직물부(21)는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둔부상방을 향해서 연장되어 있다. 도19a~19c의 거들에서 다른 점은, 도19a에서는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는 모두 상하의 양단을 향하여 끝이 좁은 형상을 이루고, 도19b에서는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서로 하방에서 겹치는 형상이 됨과 아울러, 상단을 향해서 끝이 좁은 형상을 이루고, 도19c에서는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서로 상방에서 겹치는 형상을 이룸과 아울러, 하단을 향해서 끝이 좁은 형상을 이루는 점이다.
또한, 어떤 경우나 좌우의 직물부를 서로 봉제하여 한장의 거들이 형성되고,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조임직물부(21)는 힙직물부(12)에 둘러싸이도록 되어 있다.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가 연장되는 방향(약한 조임력이 가해지는 방향)은, 그 연장방향이지만,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와 힙직물부(12)의 조임력에는 방향 의존성이 없다. 이 제 10변형예에 따르면,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별도의 소재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는 조임력의 크기나 방향을 개별적 으로 적절하게 설정하고, 자세를 좋게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20a~도20c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 11변형예에 관한 쇼트타입 거들을 배면에서 본 사시도이다. 도20a~20c의 어느 것에서나,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조임직물부(21)의 앞측에 위치하고, 조임직물부(21)는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둔부상방을 향해서 늘어나 있다. 도20a~20c의 거들에서 서로 다른 점은, 도20a에서는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는 모두 상하의 양단을 향해서 끝이 좁은 형상을 이루고, 도20b에서는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서로 상방에서 겹치는 형상을 이룸과 아울러 하단을 향해서 끝이 좁은 형상을 이루고, 도20c에서는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서로 하방에서 겹치는 형상을 이룸과 아울러 상단을 향해서 끝이 좁은 형상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또한, 어느 경우나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힙직물부(12)는 상측부분(12A)과 하측부분(12B)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의 강한 조임력이 가해지는 방향은, 그 연장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이지만,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와 힙직물부(12)의 조임력에는 방향 의존성이 없다. 이 제 11변형예에 의해서도,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별도의 소재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는 조임력의 크기나 방향을 개별적이며 적절하게 설정하고, 자세를 좋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21a~도21c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 12변형예에 관한 쇼트타입의 거들을 배면에서 본 사시도이다. 도21a~21c의 어느 거들에서나, 좌우 한쌍의 조임직물부(20) 가 설치되고, 일체로 되어 있으면서 전후 두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조임직물부(20)의 앞측은 좌우의 요부에 피트되고, 조임직물부(21)의 뒤측은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둔부상방을 향해서 연장되어 있다. 도21a~21c의 거들에서 다른 점은, 도21a에서는 조임직물부(2)가 상하 양단을 향해서 끝이 좁은 형상을 이루고, 도21b에서는 조임직물부(20)가 상단을 향해서 끝이 좁은 형상을 이루고, 도21c에서는 조임직물부(20)가 하단을 향해서 끝이 좁은 형상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또한, 어떤 경우나 좌우의 직물부를 서로 봉제하여 한장의 거들이 구성되고, 조임직물부(20)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조임직물부(20)의 뒤측에는 힙직물부(12)가 봉착되도록 되어 있다. 조임직물부(20)의 강한 조임력이 가해지는 방향은, 그 연장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지만,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와 힙직물부(12)의 조임력에는 방향 의존성이 없다. 이 제12 변형예에 따르면,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는 조임력에 의한 자세를 좋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22a~도22c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13 변형예에 관한 쇼트타입 거들을 배면으로부터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22a~22c의 어느 것에서나,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조임직물부(21)의 앞측에 위치하고, 조임직물부(21)는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둔부 상방을 향해서 연장되어 있다. 도22a~22c의 거들에서 서로 다른 점은, 도22a에서는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는 모두 끈으로 연결됨으로써 조임력을 조정가능하게 하고, 도22b에서는 코일본을 사용하여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구성하도록 하고, 도22c에서는 엘라스토머 수지를 사용하여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어떤 경우나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보조 조임직물부(21)의 후축에는 힙직물부(12)가 있다.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의 강한 조임력이 가해지는 방향은, 그 연장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이지만,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와 힙직물부(12)의 조임력에는 방향 의존성이 없다. 이 제13 변형예에 의해서도,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별도의 소재나 편직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는 조임력의 크기나 방향을 개별 또한 적절하게 설정하고, 자세를 좋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23a~도23c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14 변형예에 관한 쇼트타입의 거들을 배면에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23a~23c의 어느 것에서나,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조임직물부(21)의 앞측에 위치하고, 조임직물부(21)는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둔부상방을 향해서 연장되어 있다. 도23a~23c의 거들에서 서로 다른 점은, 도23a에서는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복수의 마름모 형상의 덧대기천을 나란히 배치하여 구성하고, 도23b에서는 원형 형상의 덧대기천을 나란히 배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도23c에서는 복수의 삼각형 형상의 덧대기천을 나란히 배치하여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어느 경우나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앞측에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가 있고, 조임직물부(21)의 뒤측에는 힙직물부(12)가 있다.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의 강한 조임력이 가해지는 방향은, 그 연장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이지만,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와 힙직물부(12)의 조임력에는 방향 의존 성이 없다. 이 제 14변형예에 의해서도,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별도의 소재나 봉제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는 조임력의 크기나 방향을 개별적이며 적절하게 설정가능하다.
도24a~도24c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15 변형예에 관한 롱타입 거들의 측면도이다. 도24a~24c의 어느 것에서나, 착용자의 하복부 전면에 피트되는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와 둔부에 피트되는 힙직물부(12)와, 가랑이부에 피트되는 크롯치 직물부(도시생략)와, 허벅지에 피트되는 허벅지 직물부(14)를 갖는다. 그리고 착용자의 인체에 피트되는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상술한 직물부(11,12,14)등과 봉제하여, 한장의 거들이 구성된다.
이처럼, 착용자의 요부에 조임력을 부여하는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이 의류(롱 거들)자체의 구성요소를 이루도록, 요부에 적절하게 피트되는 부위(좌우의 요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며 착용감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도24의 롱 거들에서는, 보조 조임직물부(22)는 하방을 향해서 끝이 좁은 형상으로서, 조임직물부(21)의 앞측에 위치한다. 그리고, 조임직물부(21)는 둔부상방으로부터 대전자 근방을 향해서 연장되고, 또한 허벅지 직물부(14)의 전후 사이의 허벅지 중앙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방을 향해서 연장되어 있다. 도24a~24c의 거들에서 서로 다른 점은, 도24a에서는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는 모두 하방을 향해서 동등한 위치까지 연장되고, 도24b에서는 조임직물부(21)에 비해서 보조 조임직물부(22)가 보다 하방까지 연장되고, 도24c에서는 보조 조임직물부(22)가 보다 하방까지 연장되어 착용상태의 뒤측으로 만곡되어 있는 점이다.
또한, 어떤 경우나, 힙직물부(12)는 조임직물부(21)의 보다 상측 부분(12A)과 하측부분(12B)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의 강한 조임력이 가해지는 방향은, 그 연장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이지만,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 힙직물부(12) 및 허벅지 직물부(14)의 조임력에는 방향 의존성이 없다. 이 제15 변형예에 의해서도,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별도의 소재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는 조임력의 크기나 방향을 개별 또는 적절하게 설정하고, 자세를 좋게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도24c의 경우는, 보조 조임직물부(22)가 하방까지 연장되어 뒤측으로 만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를 바꾸기 위한 회전이 일어나기 쉽게 되는 효과가 있다.
도25a~도25c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16 변형예에 관한 롱 타입의 거들의 측면도이다. 도25a~25c의 어느 것에서나,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 힙직물부(12) 및 크롯치 직물부 외에 허벅지에 피트되는 허벅지 직물부(14)를 갖고,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직물부(11,12,14) 등과 봉제하여 한장의 거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는, 모두 하방을 향해서 끝이 좁은 형상으로서, 대전자 근방의 동등한 위치까지 연장되어 있다. 그리고,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선단으로부터, 컷트 라인(30)이 또한 허벅지 직물부(14)를 하방을 향해서 연장되어 있다. 도25a~25c의 거들에서 서로 다른 점은, 도25a에서는 컷트라인(30)이 후방을 향해서 만곡되도록 둔부의 하방으로 연장되고, 도25b 에서는 컷트라인(30)이 비스듬히 후방을 향해서 무릎상방의 옷자락부까지 연장되고, 도25c에서는 컷트라인(30)이 비스듬히 전방을 향해서 무릎상방의 옷자락부까지 연장되어 있는 점이다.
또한, 도25a의 경우는 힙직물부(12)는 조임직물부(21)의 보다 상측부분(12A)과 하측부분(12B)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의 강한 조임력이 가해지는 방향은, 그 연장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이지만,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 힙직물부(12) 및 허벅지 직물부(14)의 조임력에는 방향 의존성이 없다. 이 제16 변형예에 의해서도,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별도의 소재로 구성할 수 있고, 또한, 허벅지 직물부(14)도 별도의 소재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는 조임력의 크기나 방향을 개별적이며 적절하게 설정하여, 자세를 좋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도25a의 경우는, 컷트라인(30)이 하방까지 연장되어 뒤측으로 만곡되어 있으므로, 자세를 바꾸기 위한 회전이 일어나기 쉽게되는 효과가 있다.
도26a~도26d는, 각각 실시형태의 제17 변형예에 관한 롱타입의 거들의 측면도이다. 도26a~26d의 어느 것이나,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 힙직물부(12) 및 크롯치 직물부 외에, 허벅지에 피트되는 허벅지 직물부(14)를 갖고,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직물부(11,12,14) 등과 봉제하여 한장의 거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는 서로 인접하여 하방을 향해서 연장되어 있다. 도26a~26d의 거들에서 서로 다른 점은, 도26a에서는 조임직물부(21)가 무릎 상방까지 연장됨과 아울러, 보조 조임직물부(22)가 대전자 근방까지 끝이 좁은 형상으로 연장되고, 도26b에서는 조임직물부(21)가 무릎 상방의 옷자락부까지 연장됨과 아울러, 보조 조임직물부(22)가 대전자의 하방의 허벅지부분까지 끝이 좁은 형상으로 연장되고, 도26c에서는 조임 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의 쌍방이 무릎 상방의 옷자락부까지 연장되고, 도26d에서는 보조 조임직물부(22)가 무릎 상방의 옷자락부까지 연장됨과 아울러, 조임직물부(21)가 대전자의 근방까지 끝이 좁은 형상으로 연장되어 있는 점이다.
또한,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의 강한 조임력이 가해지는 방향은, 그 연장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이지만, 프론트 웨이스트 직물부(11), 힙직물부(12) 및 허벅지 직물부(14)의 조임력에는 방향 의존성이 없다. 이 제17 변형예에 의해서도, 조임직물부(21)와 보조 조임직물부(22)를 별도의 소재로 구성할 수 있고, 또한 허벅지 직물부(14)도 별도의 소재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근이나 장요근에 작용하는 조임력의 크기나 방향을 개별 또한 적절하게 설정하고, 자세를 좋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시형태에서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를 쇼트거들이나 롱거들로서 설명했지만, 스팻, 스포츠용 타이츠, 레오타드, 바디슈트, 남성용 팬츠ㆍ타이츠ㆍ스팻 등과 같은 각종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로라도 좋다.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자세교정용 거들과 같은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에 적용가능하다.

Claims (13)

  1. 조임력의 크기가 방향에 따라 다른 조임부를 착용자의 인체에 피트되는 부위에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둔열 상방으로부터 좌우의 둔부상방을 통과하여 좌우의 대전자 근방으로 연장되고, 상기 조임부가 연장되는 방향의 조임력이 상기 연장되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 조임력보다 작게 되어 있고,
    좌우 요부에 있어서의 상기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상방을 향해서 앞측과 뒤측으로 분기하고, 뒤측의 분기는 좌우의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둔열의 상방을 향하도록 좌우의 둔부상방으로 연장되고, 앞측의 분기는 착용상태에서 대전자로부터 상방으로 연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2. 조임력의 크기가 방향에 따라 다른 조임부를 착용자의 인체에 피트되는 부위에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둔열 상방으로부터 좌우의 둔부상방을 통과하여 좌우의 대전자 근방으로 연장되고, 상기 조임부가 연장되는 방향의 조임력이 상기 연장되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 조임력보다 작게 되어 있고,
    좌우 요부에 있어서의 상기 조임부의 앞측에는, 좌우 한쌍의 보조 조임부가 상기 조임부를 따라서 연장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좌우 한쌍의 보조 조임부가 연장되는 방향의 조임력이, 상기 연장되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 조임력보다 작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3. 조임력의 크기가 방향에 따라 다른 좌우 한쌍의 조임부를 착용자의 인체에 피트되는 부위에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좌우 한쌍의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각각 좌우의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둔열의 상방을 향하도록 좌우의 둔부상방으로 연장되고, 상기 좌우 한쌍의 조임부가 연장되는 방향의 조임력이, 상기 연장하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 조임력보다작게 되어 있고,
    좌우 요부에 있어서의 상기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상방을 향해서 앞측과 뒤측으로 분기하고, 뒤측의 분기는 좌우의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둔열의 상방을 향하도록 좌우의 둔부상방으로 연장되고, 앞측의 분기는 착용상태에서 대전자로부터 상방으로 연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4. 조임력의 크기가 방향에 따라 다른 좌우 한쌍의 조임부를 착용자의 인체에 피트되는 부위에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좌우 한쌍의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각각 좌우의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둔열의 상방을 향하도록 좌우의 둔부상방으로 연장되고, 상기 좌우 한쌍의 조임부가 연장되는 방향의 조임력이, 상기 연장하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 조임력보다작게 되어 있고,
    좌우 요부에 있어서의 상기 조임부의 앞측에는, 좌우 한쌍의 보조 조임부가 상기 조임부를 따라서 연장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좌우 한쌍의 보조 조임부가 연장되는 방향의 조임력이, 상기 연장되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 조임력보다 작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착용자의 허벅지에 피트되는 허벅지부를 또한 갖고,
    상기 조임부는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또한 상기 허벅지부의 외측을 따라서 연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6.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둔부상방에 있어서 만곡하는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7. 조임력의 크기가 방향에 따라 다른 조임부와 보조 조임부를, 착용자의 인체에 피트되는 부위에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좌우의 대전자 근방으로부터 둔열의 상방을 향하도록 좌우 둔부상방으로 연장됨과 아울러, 상기 조임부의 앞측에는 상기 보조 조임부를 따르도록 형성되고,
    상기 조임부 및 상기 보조 조임부가 연장되는 방향의 조임력이 상기 연장되는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 조임력보다 작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8. 제2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하방을 향해서 폭이 넓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9.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조임력을 갖는 소재로 구성되고, 착용상태에서 앞 중심의 크롯치 상방으로부터 좌우 상방을 향해서 연장되는 몸 전면 조임부를 또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10.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임부는, 띠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11.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임부는 경편 직물 한장의 파워 전환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12.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거들, 스팻, 스포츠용 타이츠, 레오타드, 바디슈트, 남성용 팬츠ㆍ타이츠ㆍ스팻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조임부는, 착용상태에서 하방을 향해서 폭이 넓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롯치를 갖는 교정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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