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624974B1 - 전화카드를 이용한 비용지불 장치 및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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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전화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비용지불을 할 수 있도록 통신회사의 통신처리기와 인터넷의 각 컨텐츠 제공 서버들을 연동하여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에서 지불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전화카드를 비용지불 수단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쉽게 유료컨텐츠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컨텐츠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용카드가 없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정보누출 등의 보안문제의 염려가 없고, 은행입금으로 인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컨텐츠 제공자의 입장에서 전화카드 지불서비스만으로 지불수단으로 인한 이용자 대상에 대한 제약이 없고, 은행입금에 따른 관리비용이 없으며, 신용카드가 갖고 있는 소액결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게 된다.
Description
도 1은 본 발명에 채용되는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전화카드지불처리시스템의 내부구성도,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각 장치에서의 전화카드번호 등이 전달되는 구성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 : 컨텐츠 소비자의 개인용 컴퓨터
12 : 컨텐츠 제공자의 서버 컴퓨터
13 : 서버 14 : 정합장치
15 : 통신처리기 16 : 전화카드지불처리 시스템
17 : 인터넷 32 : 다중접속장치
33, 34, 35 ; 단말기
본 발명은 전화카드를 이용한 비용지불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인터넷에서 전화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지불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이 급성장하면서 정보화 사회에서의 변화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컨텐츠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는 부족하다.
인터넷이 제대로 번성하려면 컨텐츠 제공업자들이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마땅한 비용지불서비스가 없어 컨텐츠 제공업자(CP)들이 컨텐츠 유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용지불 방법으로는 신용카드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보안 문제 등으로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한 인터넷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소액 결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액 결제를 위해서는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쉽고 간단하게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다른 방법으로는 은행입금방식이 있으나, 이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텔레뱅킹이나 PC뱅킹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고, 컨텐츠 제공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입금확인을 환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화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비용지불을 할 수 있도록 통신회사의 통신처리기와 인터넷의 각 컨텐츠 제공 서버들을 연동하여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화카드를 이용한 비용지불 장치는, 인터넷에 연결되고, 전화카드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유료 컨텐츠 또는 상품을 지정하는 컨텐츠 소비자의 개인용 컴퓨터;
상기 인터넷에 연결되고, 전화카드 지불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컨텐츠 제공자의 서버 컴퓨터;
상기 인터넷을 통해 상기 컨텐츠 제공자의 서버 컴퓨터와 연결되고, 인터넷상에서 컨텐츠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전화카드 지불 서비스를 처리하는 처리수단; 및
상기 처리수단과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상기 컨텐츠 소비자에 대한 과금처리를 행하는 통신회사의 통신처리기를 구비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화카드를 이용한 비용 지불 방법은, 컨텐츠 소비자로부터의 유료컨텐츠나 상품에 대한 구매요구가 있게 되면 컨텐츠 제공자의 서버 컴퓨터에서 전화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과정;
상기 입력된 전화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토대로 하여 사용자 인증을 행하는 과정; 및
상기 전화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확실하면 상기 컨텐츠 소비자에게 해당하는 유료컨텐츠나 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을 구비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채용되는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참조부호 11은 컨텐츠 소비자의 개인용 컴퓨터이다. 여기서, 컨텐츠라 함은 문자정보 뿐만 아니라 그림, 소리, 영상, 디지털 상품 등을 포함하여 정의한다. 그리고, 컨텐츠 소비자라 함은 인터넷(17)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컨텐츠를 검색하거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 또는 각종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용자이다.
참조부호 12는 인터넷(17)상에서 전화카드 지불서비스 처리를 행하는 컨텐츠 제공자의 서버 컴퓨터이다. 여기서, 컨텐츠 제공자라 함은 인터넷(17)에서 컨텐츠 소비자에게 유료 컨텐츠 또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웹 사이트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 또는 개인을 포함하여 정의된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의 전화카드라 함은 국내 및 해외의 어떤 전화기를 사용하더라도 지정된 전화번호 또는 요금을 미리 지불한 카드번호에 요금을 부과하게 하여 편리하게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에서 공급하는 선불 및 후불제 전화카드로서, 통상적인 전화카드와 유사하게 사용하기 위해 통신회사에서 발행한 카드 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도 포함하여 정의한다.
참조부호 15는 통신회사에서 음성 또는 비음성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처 리기이다. 그 통신처리기(15)는 도시하지 않았으나 전화교환기, 네트워크 연결장치, 통신료과금 및 유료정보 이용료 과금장치와 이에 연결된 컴퓨터 등의 부가장비들을 포함한다.
참조부호 16은 인터넷(17)상의 컨텐츠 제공자의 서버 컴퓨터(12)와 연결되어 전화카드지불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전화카드지불처리 시스템이다. 상기 전화카드 지불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17)에서 컨텐츠 제공자가 유료 컨텐츠나 상품을 전화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상기 전화카드지불처리 시스템(16)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텐츠 제공자의 버 컴퓨터(12)에서의 전화카드지불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서버(13)와, 상기 서버(13)와 전화카드이용이 가능한 통신회사의 통신처리기(15)와 통신망에 의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합장치(14)를 구비한다.
상기 정합장치(14)는 상기 서버(13)에 연결된 다중접속장치(MUX; 32)와, 상기 다중접속장치(32)에 연결되고 각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는 단말기(PSTN User Terminal, ISDN User Terminal; 33∼35)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단말기(33)는 공중전화망용 단말기로 사용되고, 상기 단말기(34)는 공중데이터망용 단말기로 사용되며, 상기 단말기(35)는 종합정보통신망용 단말기로 사용된다.
도 2의 구성에 따르면, 상기 서버(13)는 전화카드번호의 해당 통신회사의 통신망 유형에 따라 사용중이 아닌 채널을 선택하게 되며, 다중접속장치(32)를 거쳐 선택한 채널의 단말기(33∼35중의 어느 하나)를 통해 통신회사의 통신처리기(15)에 접속하게 된다.
그에 따라, 상기 전화카드지불처리 시스템(16)은 전화카드의 해당 통신회사 통신망을 선택하는 기능, 사용중이 아닌 채널을 선택하는 기능, 정합장치(14)의 다중접속장치(32)를 통해 각 단말기(33∼35)에 접속 및 접속해제를 요구하는 기능, 통신처리기(15)와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능, 사용중인 채널과 사용중이 아닌 채널을 관리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각 장치에서의 전화카드번호 등이 전달되는 구성도로서, 도 3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서의 비용지불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컨텐츠 소비자가 개인용 컴퓨터(11)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서 임의의 컨텐츠를 구매할 때 전화카드지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화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컨텐츠 제공자의 서버 컴퓨터(12)는 사용자 인증을 받기 위해 전화카드지불 처리시스템(16)의 서버(13)에 전화카드번호를 전달한다. 그 서버(13)는 정합장치(14)를 통해 전화카드번호의 해당 통신회사의 통신처리기(15)에 전화카드번호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그 통신처리기(15)는 전화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여 맞으면 과금처리를 한 후 상기 서버(13)에 과금확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사용자 인증이 되었음을 알린다. 여기서, 상기 컨텐츠 소비자와 상기 서버(13)에서 전송되는 전화카드번호와 비밀번호는 제 3자가 볼 수 없도록 정보보호 기술이 적용된다.
그에 따라, 상기 서버(13)는 사용자 인증 결과를 컨텐츠 제공자의 서버 컴퓨터(12)에 전달하고, 해당 컨텐츠 제공자별 과금자료 및 전화카드별 이용자료를 관리하게 된다.
이후, 상기 컨테츠 제공자의 서버 컴퓨터(12)는 상기 서버(13)로부터 사용자 인증이 되면 컨텐츠 소비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즉, 상술한 본 발명의 방식은 전화카드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컨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전화카드 이용자의 전화번호에 요금을 부과하게 하기 위해 통신회사에서 전화카드 이용자를 대신해서 전화카드로 과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컨텐츠 소비자는 인터넷의 유료컨텐츠에 대한 비용을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지불하게 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지불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전화카드를 비용지불 수단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쉽게 유료컨텐츠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컨텐츠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용카드가 없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정보누출 등의 보안문제의 염려가 없고, 은행입금으로 인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불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컨텐츠 제공자의 입장에서 전화카드 지불서비스만으로 지불수단으로 인한 이용자 대상에 대한 제약이 없고, 은행입금에 따른 관리비용이 없으며, 신용카드가 갖고 있는 소액결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게 된다.
한편, 어떤 형태의 통신회사 계약자일지라도 해당 통신회상서 발행한 전화카드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비용지불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인터넷 컨텐츠 시장을 양적, 질적으로 크게 활성화시키게 된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안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부가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Claims (8)
- 컨텐츠 제공자의 컴퓨터로부터 전화카드번호와 사용자정보를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전화카드번호에 대응되는 전화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회사의 통신망을 선택하여 선택된 통신망을 통해 상기 전화카드번호 및 사용자정보를 전송하는 전화카드지불처리장치; 및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전화카드지불처리장치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전화카드번호와 사용자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고 컨텐츠 사용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통신처리기를 구비하는 전화카드를 이용한 비용지불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카드지불처리장치는상기 컨텐츠 제공자의 컴퓨터로부터 상기 전화카드번호를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전화카드번호에 대응되는 통신회사의 통신망을 선택하고 상기 전화카드번호와 상기 사용자정보를 출력하는 서버; 및서로 다른 유형의 통신망을 통해 각 통신회사의 상기 통신처리기들과 연결되며, 상기 서버에 의해 선택된 특정 통신망을 통해 상기 서버와 상기 통신처리기가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합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카드를 이용한 비용지불시스템.
-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정합장치는상기 서로 다른 유형의 통신망과 인터페이스하여 상기 서버와 상기 통신처리기 사이의 통신을 지원하는 복수의 통신 단말기들; 및상기 서버의 선택에 따라 상기 복수의 통신 단말기들 중 어느 하나와 상기 서버를 선택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다중접속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카드를 이용한 비용지불시스템.
-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통신 단말기는공중전화망용 단말기, 공중데이터망용 단말기 및 종합정보통신망용 단말기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카드를 이용한 비용지불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처리기는상기 인증된 사용자의 전화번호에 대해 상기 사용자가 제공받는 컨텐츠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카드를 이용한 비용지불시스템.
- 컨텐츠 제공자의 컴퓨터로부터 전화카드번호 및 사용자정보를 제공받으면 상기 전화카드번호에 대응되는 전화카드의 이용이 가능한 통신회사와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을 선택하는 제 1 단계;상기 선택된 통신망을 통해 상기 전화카드번호 및 사용자정보를 상기 통신회사로 전송하는 제 2 단계; 및상기 통신회사에서 상기 전화카드번호 및 사용자정보를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인증된 사용자의 전화번호에 대해 컨텐츠 비용을 과금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는 전화카드를 이용한 비용지불방법.
- 제 6항에 있어서,상기 컨텐츠 제공자의 컴퓨터로부터 상기 전화카드번호 및 사용자정보를 제공받는 망과 상기 전화카드번호 및 사용자정보를 상기 통신처리기로 전송해주는 망은 서로 다른 규약에 따른 서로 다른 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카드를 이용한 비용지불방법.
-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카드번호 및 사용자정보를 상기 통신처리기로 전송해주는 망은공중전화망, 공중데이터망, 종합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카드를 이용한 비용지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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