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396276B1 - 키폰시스템에서통화과금검출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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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사설 전자식 교환기.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키폰 시스템에서 국선 가입자와 키폰 가입자가 통화로를 형성할 시 통화시간에 따른 과금을 체크하여 사용자에게 과금이 가시적으로 검출되도록 하는 키폰 시스템에서 통화 과금 검출 방법을 제공한다.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과금 카운터를 구비한 사설 전자식 교환시스템에서 키폰 가입자의 통화 요금을 부과처리하는 방법은 키폰 발신자가 국선발신하여 국선 착신자와 통화로를 형성하는 과정과, 상기 통화로가 형성될 시 상기 과금카운터가 초기화되며, 일반 전화망으로부터의 과금 펄스를 검색하여 상기 과금 펄스에 의거하여 카운팅한 카운터수를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카운팅 과정에서 상기 키폰 가입자가 과금표시모드일 시 상기 카운터수에 따라 상기 키폰 가입자에 과금을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과금표시과정에서 통화로가 종료될 시 통화요금을 결산하여 총 과금을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룬다.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키폰 시스템에서 국선 발신한 키폰 가입자에 통화 시간에 따른 통화요금을 가시적으로 검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구현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사설 전자석 교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키폰 가입자의 국선 통화량에 따른 통화 과금을 검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키폰 시스템에서 키폰 가입자의 통화량에 따라 과금 측정이 처리되었다. 이때 키폰 시스템의 과금 측정은 전화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전화국은일반 전화망(C.O)를 통한 통화량을 체크하여 이에 따라 통화요금을 부과한다.
일반적인 키폰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블럭도가 제1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하 상기 제1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키폰 시스템 110은 통화스위칭을 제어하고 사용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키폰시스템 110의 각 부를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 120과, 기본 호(call) 및 각종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 120의 프로그램 및 초기 서비스 데이타를 내장하고 있는 롬(ROM:Read Only Nemory) 121과, 중앙처리장치 120의 프로그램 및 처리 데이타를 일시 저장하는 램(RAM:Random Access Memory) 122와, 중앙처리장치 120의 제어하에 내선가입자의 일반전화기에 음성대역의 통화전류를 공급하는 동시에 일반전화기와 키폰시스템 110간의 신호를 인터페이스하는 일반가입자회로 112와, 중앙처리장치 120의 제어하에 각종 톤(tone) 및 음성데이타를 스위칭하는 스위칭회로 111과, 중앙처리장치 120의 제어하에 각종 톤을 발생하여 스위칭회로 111으로 출력하는 톤공급기 116과, 링(ring) 신호를 발생하여 일반가입자 회로 112를 통해 가입자 라인에 공급하는 링 발생기 113와, 내선가입자의 일반전화기로부터 발생되는 MFC(Multi Frequency Code)를 분석하여 해당 디지트 데이타를 중앙처리장치 120에 인가하는 DTMF 수신기 117과, 중앙처리장치 120의 제어하에 MFC신호를 발생하여 스위칭회로 111에 출력하는 DTMF송신기 116와, 중앙처리장치 120의 제어하에 일반 전화망(C.O)을 시져(seizure)하여 국선 통화루프를 형성하며, 일반 전화망(C.O)과 키폰시스템 110간의 신호를 인터페이스하는 국선회로 114와, 중앙처리장치 110의 제어하에 키폰 가입자 119에게 내선과 국선을 선택 연결하며 키폰 가입자 119에 전원을 공급함과 동시에 키폰 가입자 119에 키폰시스템 110간의 신호를 인터페이스하는 키폰가입자회로 117로 구성된다.
또한 키폰 가입자회로 118와 접속되어 있는 키폰 가입자 119는 키폰 전화기로 구현되어 있고, 과금 관리용 프린터 123은 중앙 처리 장치 120에 제어된다.
일반적인 키폰 가입자에 대한 시스템 블럭도가 제2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하 상기 제2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키폰 가입자 119는 키폰 가입자 회로 118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키폰 가입자 119는 키 입력부 223과, 키 입력부 223의 키 입력에 의거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키폰 가입자 119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 221과, 상기 제어부 221의 제어하에 표시되며, 액정 표시기(Liquid Crystal Display:LCD)로 구현된 표시부 222와 상기 제어부 221의 제어하에 내선으로 통화루프를 형성하는 통화회로부 224와, 상기 제어부 221의 제어하에 외부로부터 음성신호를 수화하는 기능과, 외부로 음성신호를 송화하는 기능을 구비한 송수화부 225로 구성된다.
이에 종래에는 국선 가입자 회로 114를 통해 일반 전화망(C.O)를 거쳐서 국선 발신 통화를 하는 경우 중앙처리장치 120은 국선측의 전화국으로부터 공급되는 과음 펄스(metering plus)를 검출할 수 없다. 그리하여 정확한 과금 처리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선 통화중에도 키폰 가입자 119의 표시부 222는 제어부 221에 의해 통화시간만이 표시되고, 통화가 종료된 시점에서 과금 관리용 프린터 123는 중앙처리장치 120을 통해 발신된 다이알 디지트 정도밖에 출력할 수 없다. 이때 키폰 사용자는 통화하는데 집중되어 절제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따라서 통화시간이 길어지며, 사용자는 추후의 통화 요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키폰 시스템에서 국선 가입자와 키폰 가입자가 통화로를 형성할 시 통화시간에 따른 과금을 체크하여 사용자에게 과금이 가시적으로 검출되도록 하는 키폰 시스템에서 통화 과금 검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금 카운터를 구비한 사설 전자식 교환시스템에서 키폰 가입자의 통화 요금을 부과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키폰 발신자가 국선발신하여 국선 착신자와 통화로를 형성하는 과정과, 상기 통화로가 형성될 시 상기 과금카운터가 초기화되며, 일반 전화망으로부터의 과금 펄스를 검색하여 상기 과금 펄스에 의거하여 카운팅한 카운터수를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카운팅 과정에서 상기 키폰 가입자가 과금표시모드일 시 상기 카운터수에 따라 상기 키폰 가입자에 과금을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과금표시과정에서 통화로가 종료될 시 통화요금을 결산하여 총 과금을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능한한 어느곳에서든지 동일한 참조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에서 키폰 발신자에 대한 통화 과금을 위한 처리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가 제3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하 상기 제1도, 제2도 및 제3도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단계 331에서 키폰 가입자 1l9가 국선 발신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키폰 가입자 회로 118에 연결된 키폰 가입자 119가 국선 라인을 통한 국선 가입자로 다이알링 한 경우이다. 먼저 키폰 가입자 119는 훅크 오프(hook-off)하면 중앙처리장치 120은 키폰 가입자 회로 118를 통해 키폰 가입자 119의 훅크 오프 상태를 인지하고, 스위칭 회로 111을 제어하여 국선 가입자회로 114와 키폰 가입자 119를 채널 형성시킨다. 그러면 국선 가입자회로 114는 일반전화망(C.O)측의 전화국과 채널을 형성한다. 이후 키폰 가입자 119가 국선측으로 다이알링하면, 키폰 가입자 회로 118 및 스위칭 회로 111를 통해 DTMF 수신기 117로 인가되며, 상기 DTMF 수신기 117는 다이알링에 의해 발생된 DTMF 신호를 디지탈 데이타로 변환하여 중앙처리장치 120으로 인가한다. 그리고 상기 중앙처리장치 120은 다이알링한 국선 번호를 분석한다. 또한 국선 번호는 DTMF 송신기 116으로 인가된 후 또 다시 DTMF 신호로 변환되어 국선 가입자 회로 114를 통해 일반 전화망(C.O)으로 송출된다.
이에 다이알링 신호에 의거한 국선 착신자가 통화중 상태인가 분석한다. 그리하여 피 호출인 국선 착신자가 휴지상태(idle)이면, 단계 332에서 통화로가 형성되어 키폰 가입자와 국선 착신자는 국선 통화를 수행하게 된다. 단계 333에서 과금 카운터를 구비한 중앙처리장치 120은 상기 과금 카운터를 초기화 한다. 또한 일반 전화망(C.O)측으로 부터 국선 라인을 통해 일정시간마다의 과금펄스 신호가 국선 가입자회로 114를 통해 키폰 시스템 110에 입력된다. 그러면 단계 334에서 중앙처리장치 120은 상기 과금펄스 신호 검출하여 검색한 후 단계 334는 단계 335로 전이된다 .그리고 단계 335에서 중앙처리장치 120은 상기 과금펄스에 따라 과금 카운터를 카운팅하여 과금카운터 수를 램 122에 저장한다. 이후 단계 336에서 국선 발신된 키폰 가입자가 키 입력부 223에 의해 과금표시모드일 시 단계 337에서 키폰가입자 119의 표시부 222는 과금을 표시한다. 이때 상기 과금 측정은 과금펄스에 1 펄스당 단위요금을 곱한 값이다. 즉, 표시부 222의 액정 표시기에 통화시간에 따른 과금이 표시된다. 이후 단계 338에서 통화가 종료되어 통화로의 형성이 차단될 시 단계 338은 단계 339로 전이된다. 상기 단계 339에서 통화 시간에 대한 과금 펄스의 카운터수를 체크하여 통화요금을 검출한다. 그리하여 결산된 통화요금은 과금 관리용 프린터 123에 의해 프린트된다.
이때 출력되는 프린트 포맷(format)은 아래 표와 같다.
상기 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데이타 신호임을 알리는 코드 TN(Tenant number)와, 키폰 가입자 번호인 E(ext)와, 위임코드인 AU(authorization code)와, 국선번호인 N(number)와, 통화 시작한 월, 일을 나타내는 D(date)와, 통화시작한 시, 분, 초를 나타내는 T(time)와, 통화 지속 시간인 DU(duration)와, 통화종류인 착신호 인지 발신 신호인지를 나타내는 FG와, 발신한 다이알 번호인 DT(digit)와, 1 펄스당 단위요금을 나타내는 U(unit)와, 통화사용 요금을 나타내는 C(cost)로 이루어진다.
전술된 바와 같이 키폰 시스템 110은 전화국으로 부터 과금 펄스를 체크하고, 상기 과금펄스에 따른 통화요금을 체크하여 생성된 과금을 키폰 가입자 119의표시부 222에 표시한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통화를 하면서도 통화 요금을 볼 수 있어서 통화 시간을 절제할 수 있다.
제1도는 일반적인 키폰 교환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블럭도.
제2도 일반적인 키폰 교환 시스템과 접속된 키폰 가입자에 대한 시스템 블럭도.
제3도는 본 발명에서 키폰 가입자에 대한 통화 과금을 위한 처리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참조부호 설명
118:키폰 가입자 회로. 119 :키폰 가입자.
123:과금 관리용 프린터. 221:제어부.
222:표시부.
Claims (2)
- 과금 카운터를 구비한 사설 전자식 교환시스템에서 키폰 가입자의 통화요금을 부과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키폰 발신자가 국선발신하여 국선 착신자와 통화로를 형성하는 과정과,상기 통화로가 형성될 시 상기 과금카운터가 초기화되며, 일반 전화망으로부터의 과금 펄스를 검색하여 상기 과금 펄스에 의거하여 카운팅한 카운터수를 저장하는 과정과,상기 카운팅 과정에서 상기 키폰 가입자가 과금표시모드일 시 상기 카운터수에 따라 상기 키폰 가입자에 과금을 표시하는 과정과,상기 과금표시과정에서 통화로가 종료될 시 통화요금을 결산하여 총과금을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키폰 시스템에서 통화 과금 검출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이,상기 카운터수에 상기 과금 펄스당 단위 요금을 곱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키폰 시스템에서 통화 과금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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