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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86889B1 -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 - Google Patents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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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86889B1
KR100386889B1 KR10-2001-0003126A KR20010003126A KR100386889B1 KR 100386889 B1 KR100386889 B1 KR 100386889B1 KR 20010003126 A KR20010003126 A KR 20010003126A KR 100386889 B1 KR100386889 B1 KR 10038688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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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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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
standing
cap
mooring
roof plate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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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1-00031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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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113454A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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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시오 우아미
Original Assignee
토시오 우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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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vil Engineering (AREA)
  • Structural Engineer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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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간의 연결구조에 관한 것으로 빗물이 지붕판 상호간의 연결부로부터 건물의 지붕벽 내로 새는 것을 방지하고, 강풍이 야기하는 부압에 의해 지붕판이 건물의 지붕벽으로부터 잡아당겨져서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며, 계류편의 횡방향 고정피치의 예비 줄표시 작업을 생략하기 위해,
캡(3)의 좌우 각 측판(10)의 각 물막이 오목부(11)로부터 각 스커트(12)를 횡방향 외측 하방위치까지 연장시켜,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를 지붕판(1)에 접촉시키고, 상기 스커트(12)와 지붕판(1)과 기립 연결테두리(4)로 둘러싸인 내부에 넓은 완충공간(14)을 형성하며, 지붕판(1)의 기립 연결테두리(4)에 있어서, 상기 기립 기초부(15)에 대해서 그 기립 중도부(16) 및 기립 상부(17)가 계류편(2)쪽으로 진출하지 않은 형태로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STRUCTURE FOR MUTUALLY CONNECTING METAL ROOF BOARDS OF VERTICAL ROOFING TYPE}
본 발명은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는, 예컨대 도1 내지 도5(본 발명), 또는 도9 및 도10(종래 기술)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음의 전제 구성을 갖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도1 내지 도5는 본 발명에 의한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의 실시예1을 나타낸다. 도1은 요부를 드러낸 사시도, 도2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 도3은 도2의 III-III선에 따른 단면을 화살표의 방향에서 본 도면, 도4는 도2의 분해 정면도, 도5는 건물의 지붕벽에 금속판제 지붕판을 설치하는 도중의 일부의 사시도이다.
도9는 종래 기술1을 나타내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 도10은 종래 기술2를 나타내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다.
상기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는 금속판제의 지붕판(1)과, 계류편(吊子, 2)과, 캡(3)을 구비한다. 지붕판(1)에는 그 좌우 각 옆테두리를 꺾어 올려 좌우 각각의 기립 연결테두리(4)를 형성한다. 상기 기립 연결테두리(4)의 일부에 피계류부(5)를 형성한다. 상기 기립 연결테두리(4)의 중간높이부에 물막이 볼록부(6)를 지붕판(1)쪽으로 매끄럽게 부풀려 형성한다.
계류편(2)에는 건물(23)의 지붕벽(24)에 고정되는 베이스부(7)와, 좌우 한 쌍의 계류부(8)를 형성한다.
캡(3)에는 그 천정판(9)의 좌우 양 옆 테두리로부터 좌우 한 쌍의 각 측판(10)을 꺾어내려 형성한다. 이 좌우 각 측판(10)에 안쪽을 향하는 물막이 오목부(11)를 횡방향 바깥으로 매끄럽게 부풀려 절곡시킨다.
계류편(2)의 좌우 각 횡방향 외측부에 좌우 양 지붕판(1)(1) 각각의 기립 연결테두리(4)을 배치한다. 각 기립 연결테두리(4)의 피계류부(5)를 계류편(2)의 좌우의 각 계류부(8)로 위에서 받치도록 구성한다.
계류편(2) 및 좌우 양 기립 연결테두리(4)에 걸쳐서 캡(3)을 위로부터 씌워 설치하되, 양 기립 연결테두리(4)의 각 물막이 볼록부(6)에 캡(3)의 좌우 각 물막이 오목부(11)를 밖에서 밀착되게 끼워맞춰진 상태로 맞닿게 한 것이다.
상기 전제구성에 있어서 캡(3)을 지붕판(1) 및 계류편(2)에 조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성으로서, 종래 기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도9는 일본국 특허제2633003호 공보로 개시된 종래 기술1을 나타내며,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다.
캡(3)의 좌우 각 측판(10)의 각 물막이 오목부(11)로부터 각 스커트(112)가 극히 짧게 연장하여 돌출한다. 스커트(112)의 하단 테두리(113)가 지붕판(1)에서부터 높이 떨어진 곳에서, 기립 연결테두리(4)로부터도 떨어져 있다. 이 기립 연결테두리(4)에 있어서, 그 기립 기초부(115)에 대하여 그 기립 중도부(116) 및 기립 상부(117)가 계류편(2) 쪽으로 진출하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캡(3)의 스커트(112)의 하단테두리(113)는 지붕판(1)의 기립 연결테두리(4)의 각부분 및 계류편(2)의 각 부분보다도 계류편(2)의 중심측으로 인입(引入)되어 위치한다. 상기 캡(3)의 천정판(9)과 좌우 각 측판(10)과의 사이에 곡률반경이 작은 각각의 소경 원호 볼록부(120)가 개재된다.
도10은 일본국 특개평10-61121호 공보로 개시된 종래 기술2를 나타내며,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다.
캡(3)의 좌우의 각 측판(10)의 각각의 물막이 오목부(11)로부터 각 스커트(212)가 극히 짧게 연장되어 돌출된다. 스커트(212)의 하단테두리(213)가, 지붕판(1)에서부터 높이 떨어진 곳에서 기립 연결테두리(4)로부터도 떨어져 있다. 상기 기립 연결테두리(4)에 있어서, 그 기립 기초부(215)에 대하여 그 기립 중도부(216) 및 기립 상부(217)가 계류편(2) 쪽으로 진출하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캡(3)의 스커트(212)의 하단테두리(213)는 지붕판(1)의 기립 연결테두리(4)의 각 부분 및 계류편(2)의 각 부분보다도 계류편(2)의 중심측으로 인입되어 위치한다. 상기 캡(3)의 천정판(9)과 좌우의 각 측판(10)과의 사이에 곡률반경이 작은 각각의 소경 원호 볼록부(220)가 개재한다.
상기 종래 기술1 및 종래 기술2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A. 지붕판(1) 위의 빗물은 스커트(112)(212)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비바람이 강할 때에는 빗물이 지붕판(1)(1) 상호간의 연결부에서 건물(23)의 지붕벽(24)안으로 비가 샐 우려가 있다.
폭풍우나 태풍 등과 같이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칠 때에는, 지붕판(1) 위를 흐르는 빗물의 일부는 강풍으로 강하게 밀려 캡(3)의 스커트(112)(212) 안으로 밀려들어와, 캡(3) 측판(10)의 물막이 오목부(11)와 지붕판(1)의 기립 연결테두리(4)의 물막이 볼록부(6)의 밀착되게 끼워져 맞닿는 면 사이를 위로 통과하여, 캡(3) 안으로 흘러내리고, 좌우의 양 기립 연결테두리(4)(4)의 대향면 사이를 지나서, 건물(23)의 지붕벽(24)으로부터 건물(23) 안으로 침입하여,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B. 강풍이 일으키는 부압(負壓)에 의해 지붕판(1)이 건물(23)의 지붕벽(24)으로부터 벗겨질 우려가 있다.
폭풍이나 태풍 등과 같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칠 때에는, 바람이 일으키는 부압에 의해 지붕판(1)이 흡상(吸上)되어 떠올라, 건물(23)의 지붕벽(24)에서부터잡아당겨져 벗겨질 우려가 있다.
C. 계류편(2)은 지붕판(1)에 대하여 단지 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횡방향으로 정확하게 위치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계류편(2)(2) 상호간의 부착피치를 측정하여 줄표시를 하여 두는 계류편 횡방향 부착피치의 예비 줄표시 작업(묵(墨) 줄표시 작업)이 필요하다.
건물(23)의 지붕벽(24)에 이미 고정한 지붕판(1)의 기립 연결테두리(4)에 대하여, 계류편(2)을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고정하는 지붕판(1)의 기립 연결테두리(4)를 눌러 붙일 때, 기립 연결테두리(4)의 기립 기초부(115)(115)가 계류편(2)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립 연결테두리(4)가 용이하게 요동(搖動)변형되어, 계류편(2)은 지붕판(1)에 대하여 단지 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횡방향으로 정확하게 위치가 결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건물(23) 지붕벽(24)의 전면에 지붕판(1)을 횡방향으로 차례로 나란히 연결하여 고정해가기 전에, 미리 계류편(2)(2) 상호간의 부착피치를 측정하여 줄표시를 하여 두는 계류편 횡방향 부착피치의 예비 줄표시 작업(묵줄표시 작업)이 필요하다.
D. 강풍으로 인해 생기는 부압에 의한 지붕판(1)의 흡상력이 기립 연결테두리(4)의 기립 기초부(115)(215)를 구부려 올리기 때문에, 강풍으로 인해 생기는 부압에 의해 지붕판(1)이 건물(23)의 지붕벽(24)으로부터 잡아당겨져 벗겨질 우려가 있다.
강풍시에, 지붕판(1)이 부압에 의해 흡상되려고 할 때에, 기립연결테두리(4)의 피계류부(5)가 계류편(2)의 계류부(8)에서 받쳐지는 계류부분에 대하여, 기립 연결테두리(4)의 기립 기초부(115)(215)가 그 수직방향 바로 아래보다도 지붕판(1)쪽으로 크게 떨어져서 위치한다. 이 때문에, 강풍으로 인해 생기는 부압에 의한 지붕판(1)의 흡상력이 기립 연결테두리(4)의 기립 기초부(115)(215)를 밀어 올리려고 하는 힘은 대부분 상기 계류부(8)에 흡수되지 않고, 피계류부(5)를 지점으로 하여 기립 기초부(115)(215)를 구부려 올리려고 하는 힘이 된다.
이로 의해, 강풍으로 인해 생기는 부압에 의한 지붕판(1)의 흡상력이 기립 연결테두리(4)의 기립 기초부(115)(215)를 구부려 올리기 때문에, 강풍으로 인해 생기는 부압에 의해 지붕판(1)이 건물(23)의 지붕벽(24)으로부터 잡아당겨져 벗겨질 우려가 있다.
E. 캡(3)은 지붕판(1)에 끼워져서 고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 고정력이 비교적 약하고, 캡(3)이 지붕판(1) 및 계류편(2)으로부터 외란력(外亂力, External turbulence force))에 의해 벗겨져 나갈 우려가 있다.
캡(3)은 지붕판(1)에 대하여, 물막이 오목부(11)와 물막이 볼록부(6)와의 끼워 맞춰진 부분에서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력이 약하고, 캡(3)이 지붕판(1) 및 계류편(2)으로부터 외란력에 의해 벗겨질 우려가 있다.
F. 작업자가 캡(3)을 양 기립 연결테두리(4)(4) 및 계류편(2)에 씌워갈 때에, 캡(3)의 좌우의 스커트(112)(112)(212)(212)를 억지로 벌리는 조작이 필요하게 되는 만큼, 상기 캡(3)의 조립 작업이 복잡해지고 손이 많이 간다.
좌우 지붕판(1)(1)의 양 기립 연결테두리(4)(4)를 계류편(2)에 의해건물(23)의 지붕벽(24)에 연결 고정한 뒤, 캡(3)을 양 기립 연결테두리(4)(4) 및 계류편(2)에 씌워 조립시킨다.
캡(3)의 좌우 스커트(112)(112)(212)(212)의 양 하단테두리(113)(113) (213)(213) 상호간의 폭이 양 기립 연결테두리(4)(4) 상호간의 폭 및 계류편(2)의 전체 폭보다 좁다. 이로 인해, 작업자가 캡(3)을 양 기립 연결테두리(4)(4) 및 계류편(2)에 씌워서 조립해 나갈 때, 캡(3)의 좌우의 스커트(112)(112) (212)(212)를 억지로 벌리는 조작이 필요하게 되는 만큼, 상기 캡(3)의 조립 작업이 복잡해지고 손이 많이 간다.
G. 소경 원호 볼록부(120)(220)는 소성변형하기 쉬워서 탄성 복원력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물막이 오목부(11)와 물막이 볼록부(6)와의 끼워맞춘면 압력이 고정밀도로 유지되기 어렵고, 이 끼워맞춘면 사이에서의 방수성능이 저하하여, 빗물이 이 끼워맞춘면 사이를 통과하여 건물(23)의 지붕벽(24)으로 침입하여 비가 샐 우려가 있다.
캡(3)을 좌우의 지붕판(1)(1)의 양 기립 연결테두리(4)(4) 및 계류편(2)에 씌워 조립해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 캡(3)의 물막이 오목부(11)를 기립 연결테두리(4)의 물막이 볼록부(6)에 올려놓고 나서 끼워맞출 때, 캡(3)의 스커트(112)(212) 및 측판(10)이 좌우 외측으로 밀려 벌어지고, 소경 원호 볼록부(120)(220)가 탄성변형 한계를 넘어서, 소성변형하기 쉽다.
상기 소경 원호 볼록부(120)(220)는 캡(3)의 천정판(9)에 대한 좌우 양 측판(10)(10)의 개폐 요동방향의 최대 탄성변형 치수가 작기 때문에, 소성변형하기쉬워 탄성 복원력이 안정되기 어렵게 되므로, 물막이 오목부(11)와 물막이 볼록부(6)의 끼워맞춘면 압력이 설계치 내로 고정밀도로 유지되기 어렵게 되고, 이 끼워맞춘면 사이에서의 방수성능이 저하하여, 빗물이 이 끼워맞춘면 사이를 통과하여 건물(23)의 지붕벽(24)으로 침입하여 비가 샐 우려가 있다.
본 발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A). 지붕판 위의 빗물을 캡의 스커트 내로 유입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스커트 내에서 감속(減速)시키는 것에 의해, 비바람이 강할 때라도, 빗물이 지붕판상호간의 연결부에서 건물의 지붕벽 내로 새는 것을 강력히 방지한다.
(B). 스커트의 하단 테두리로 지붕판을 누르는 것에 의해, 강풍이 일으키는 부압에 의해 지붕판이 건물의 지붕벽에서 잡아당겨져서 벗겨지는 것을 강력히 방지한다.
(C). 계류편을 지붕판에 대하여, 단지 접하게 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횡방향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시키므로, 미리 계류편 상호간의 부착피치를 측정하여 줄을 표시하여 두는 계류편 횡방향 부착피치의 예비 줄표시 작업(묵 줄표시 작업)을 생략하여, 지붕판의 연결 고정작업을 간소화한다.
(D). 강풍으로 인해 생기는 부압에 의한 지붕판의 흡상력이 지붕판의 기립 연결테두리의 기립 기초부를 구부려 올리지 않도록 하여, 강풍으로 인해 생기는 부압으로 인해 지붕판이 건물의 지붕벽에서 잡아당겨져서 벗겨지는 것을 방지한다.
(E). 캡을 지붕판 및 계류편에 대하여 강하게 끼워넣어 고정시키는 것에 의해, 캡이 지붕판 및 계류편에서 외란력에 의해 벗겨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F). 캡을 지붕판 및 계류편에 대하여 강하게 끼워넣어 고정시켜서, 캡의 스커트의 하단 테두리가 지붕판을 누르는 힘을 강하게 하는 것에 의해, 강풍으로 인해 생기는 부압에 의해 지붕판이 건물의 지붕벽에서 잡아당겨져서 벗겨지는 것을 더욱 강력히 방지한다.
(G). 작업자가 캡을 단지 지붕판의 양 기립 연결테두리 및 계류편에 얹고 발로 밟는 것만으로, 상기 캡을 양 기립 연결테두리 및 계류편의 바깥에 끼워 간단히 능률적으로 조립해 나갈 수 있다.
(H). 캡을 소성변형되기 어렵게 하여, 캡의 물막이 오목부와 지붕판의 기립 연결테두리의 물막이 볼록부와의 끼워맞춘면 압력을 고정밀도로 유지하여, 이 끼워맞춘면 사이에서의 방수성능을 높게 유지한다.
(I). 지붕판 위의 빗물을 캡의 스커트 내로 자유롭게 다량으로 유입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유입된 빗물을 스커트 내부의 넓은 완충공간에서 감속 및 낙하시키는 것에 의해, 비바람이 강할 때라도, 빗물이 지붕판 상호간의 연결부로부터 건물의 지붕벽 내로 새는 것을 방지한다.
(J). 지붕판 위를 흐르는 빗물로 캡의 스커트 내의 완충공간 내에 괴어있는 이물질을 외부로 씻어 버리게 하여, 상기 완충공간 내에 침입, 축적된 이물질과 이것에 흡수된 빗물에 의해 지붕판이 부식되기 것을 해소한다.
도1 내지 도5는 본 발명의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의 실시예1을 나타내며,
도1은 요부를 드러낸 사시도이고,
도2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고,
도3은 도2의 III-III선 단면을 화살표 방향에서 본 도면이고,
도4는 도2의 분해 정면도이고,
도5는 건물의 지붕벽에 금속판제 지붕판을 설치하여 가는 도중의 일부 사시도이고,
도6은 본 발명의 실시예2를 나타내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고,
도7은 본 발명의 실시예3을 나타내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고,
도8은 본 발명의 실시예4를 나타내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고,
도9는 종래기술1을 나타내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고,
도10은 종래기술2를 나타내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다.
[도면 중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금속판제 지붕판, 2 …계류편(片),
3 …캡(cap), 4 …기립 연결테두리,
5 …피계류부, 6 …물막이 볼록부,
7 …베이스부, 8 …계류부,
9 …천정판, 10 …측판,
11 …물막이 오목부, 12 …스커트,
13 …하단테두리, 14 …완충공간,
15 …기립기초부, 16 …기립 중도부,
17 …기립 상부, 20 …대경 원호 볼록부,
21 …이물질 유출용 틈새, 22 …외부 공간,
23 …건물, 24 …지붕벽.
본 발명에 의한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는, 상기 전제 구성에 있어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캡(3)을 지붕판(1) 및 계류편(2)에 조합하기 위한 구체적 구성으로서, 예컨대 도1∼도5, 도6, 도7 또는 도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구성을 추가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1∼도5는 본 발명1에 의한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의 실시예1을 나타낸다. 도1은 요부를 드러낸 사시도, 도2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 도3은 도2의 III-III선 단면을 화살표 방향에서 본 도면, 도4는 도2의 분해 정면도, 도5는 건물의 지붕벽에 금속판제 지붕판을 설치하여 가는 도중의 일부의 사시도이다.
도6은 본 발명의 실시예2를 나타내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다.
캡(3)의 좌우 각 측판(10)의 각 물막이 오목부(11)로부터 각 스커트(12)를 횡방향 외측 하방위치까지 연장시켜,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를 지붕판(1)에 맞닿게 한다. 상기 스커트(12)와 지붕판(1)과 기립 연결테두리(4)로 둘러싸인 내부에 넓은 완충공간(14)을 형성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2는 상기 본 발명1에 있어서 다음 구성을 추가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좌우의 양 계류부(8)는 상기 계류편의 상부에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피계류부(5)는 상기 지붕판(1)의 기립 연결테두리(4)의 상부에 형성한다.
상기 기립 연결테두리(4)에 있어서, 그 기립 연결테두리의 기초부(15)에 대하여 상기 기립 중도부(16) 및 기립 상부(17)가 계류편(2)쪽으로 진출하지 않는 형태로 형성했다.
본 발명3은 상기 본 발명1 또는 본 발명2에 있어서, 다음 구성을 추가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계류편(2)의 상반부에 좌우 한 쌍의 이탈방지부(18)를 형성한다. 상기 캡(3)의 좌우 한 쌍의 각 측판에 각각의 피이탈방지부(19)를 형성한다. 상기 각각의 피이탈방지부(19)를 각 이탈방지부(18)에 상방향으로 이탈되지 않게 맞닿게하여 구성했다.
본 발명4는 상기 본 발명1 또는 본 발명2에 있어서, 다음 구성을 추가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캡(3)의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는 지붕판(1)의 기립 연결테두리(4)의 각 부분 및 계류편(2)의 각 부분보다 지붕판(1)의 중심쪽으로 연장하여 위치시켰다.
본 발명 5는 상기 본 발명1 또는 본 발명2에 있어서 다음 구성을 추가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캡(3)의 천정판(9)과 좌우 각 측판(10)과의 사이에, 곡률 반경이 큰 각각의 대경 원호 볼록부(20)를 개재시킨다. 상기 대경 원호 볼록부(20)는 천정판(9)에 대한 양 측판(10)의 개폐 요동방향의 최대 탄성변형 치수를 확대하도록 구성하였다.
도7은 본 발명의 실시예3을 나타내고,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다. 도8은 본 발명의 실시예4를 나타내고,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다.
본 발명 6은 상기 본 발명1 또는 본 발명2에 있어서, 그 구성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형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캡(3)의 좌우 각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는, 상기 지붕판(1)에 맞닿게 하는 대신, 지붕판(1)으로부터 이물질 유출용 틈새(21)를 두고 위치시킨다. 상기 이물질 유출용 틈새(21)의 치수는 상기 완충공간(14) 높이의 l/3 이하인 좁은 치수로 설정한다.
상기 좁은 이물질 유출용 틈새(21)를 통해 완충공간(14)을 지붕판(1) 위의 외부공간(22)으로 연결되게 구성한 것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1∼도5는 본 발명에 의한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의 실시예1을 나타낸다. 도1은 요부를 드러낸 사시도이다. 도2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 도3은 도2의 III-III선 단면을 화살표 방향에서 본 도면, 도4는 도2의 분해 정면도, 도5는 건물의 지붕벽에 금속판제 지붕판을 설치하여 가는 도중의 일부의 사시도이다.
상기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는 금속판제의 지붕판(1)과, 알루미늄 합금제의 계류편(2)과, 철판제의 캡(3)을 구비한다.
지붕판(1)에는 그 좌우 각 옆테두리를 꺽어올려 좌우 각 기립 연결테두리(4)를 형성한다. 상기 기립 연결테두리(4)의 위쪽 테두리를 지붕판(1)쪽으로 꺾어내려서, 상단부에 피계류부(5)를 형성한다. 상기 기립 연결테두리(4)의 중간 높이부에물막이 볼록부(6)를 지붕판(1) 쪽으로 매끄럽게 부풀려 형성한다.
계류편(2)의 하부에는 건물(23) 지붕벽(24)에 고정되는 베이스부(7)를 형성한다. 상기 계류편(2)의 상부에는 좌우 한 쌍의 계류부(8)를 좌우 횡방향 바깥쪽으로 다시 꺾어서 형성한다.
캡(3)에는 상기 천정판(9)의 좌우 양측 테두리로부터 좌우 한 쌍의 각 측판(10)을 꺽어내려 형성한다. 상기 좌우 각 측판(10)의 중간 높이부에 내향(內向)의 물막이 오목부(11)를 횡방향 바깥으로 매끈하게 부풀린다.
계류편(2)의 좌우 각 횡방향 외측부에 좌우 양 지붕판(1)(1)의 각 기립 연결테두리(4)를 배치한다. 각 기립 연결테두리(4)의 피계류부(5)를 계류편(2)의 좌우 각 계류부(8)로 위에서 받치도록 구성한다.
계류편(2) 및 좌우 양 기립 연결테두리(4)에 걸쳐 캡(3)을 위로부터 씌워 조립하고, 양 기립 연결테두리(4)의 각 물막이 볼록부(6)에 캡(3)의 좌우 각 물막이 오목부(11)를 밖에서 밀착되게 끼워맞춰서 접하게 한다.
캡(3)의 좌우 각 측판(10)의 각 물막이 오목부(11)로부터나 각 스커트(12)를 횡방향 외측 하방위치까지 연장시켜서,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를 지붕판(1)에 접하게 한다. 상기 스커트(12)와 지붕판(1)과 기립 연결테두리(4)로 둘러싸인 내부에 넓은 완충공간(14)을 형성한다.
상기 기립 연결테두리(4)에 있어서, 상기 기립 기초부(15)에 대하여 상기 기립 중도부(16) 및 기립 상부(17)가 계류편(2) 쪽으로 진출하지 않은 형태로 형성한다.
상기 계류편(2)의 상반부에 좌우 한 쌍의 이탈방지부(18)를 형성한다. 상기 이탈방지부(18)는 계류부(8)에서 횡방향 외측 하향으로 연장한다. 상기 캡(3)의 좌우 한 쌍의 각 측판(10)에 있어서, 물막이 오목부(11)의 상부에 각 피이탈방지부(19)를 형성한다. 상기 각각의 피이탈방지부(19)를 각각의 이탈방지부(18)에 상방향으로 이탈되지 않게 맞닿게하여 끼운다.
상기 캡(3)의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는, 지붕판(1)의 기립 연결테두리(4)의 각 부분 및 계류편(2)의 각 부분보다, 지붕판(1)의 중심쪽으로 연장되게 하여 위치시킨 것이다.
도2 내지 도4에 있어서, 부호 41은 계류편 고정볼트, 42는 볼트 삽입 구멍, 43은 볼트 구멍이다. 이 계류편 고정볼트(41)는, 계류편(2)의 베이스부(7)를 건물(23)의 지붕벽(24)에 고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실시예1의 구성에서,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고려된다.
도6은 본 발명의 실시예2를 나타내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다.
상기 캡(3)의 천정판(9)과 좌우 각 측판(10) 사이에, 곡률 반경이 큰 각각의 대경 원호 볼록부(20)를 개재시킨다. 상기 대경 원호 볼록부(20)는 천정판(9)에 대한 양 측판(10)의 개폐 요동방향의 최대 탄성변형 치수를 확대하도록 구성된다.
도면 중, 부호 44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캡 수용구이다. 이 캡 수용구(44)는, 계류편(2)과 조립되어 이 계류편(2) 위에 얹혀지고, 캡(3)의 천정판(9)을 받침으로써, 캡(3)의 조립부착시의 변형을 방지하는 것이다.
도7은 본 발명의 실시예3을 나타내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다.
상기 캡(3)의 좌우 각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는, 상기 지붕판(1)에 맞닿게 하는 대신 지붕판(1)으로부터 이물질 유출용 틈새(21)를 두고 위치시킨다. 상기 이물질 유출용 틈새(21)의 치수는 상기 완충공간(14) 높이의 1/3 이하인 좁은 치수로 설정한다.
이 좁은 이물질 유출용 틈새(21)를 통해 완충공간(14)을 지붕판(1) 위의 외부공간(22)으로 연결되게 구성한 것이다.
도8은 본 발명의 실시예4를 나타내는, 요부의 종단 정면도이다.
이 실시예4는, 도7로 나타내는 상기 실시예3과, 도6에 나타내는 상기 실시예2 중에서, 대경 원호 볼록부(20)와 캡 수용구(44)를 추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A. 지붕판(1) 위의 빗물이 스커트(12) 안으로 유입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스커트(12) 내부의 넓은 완충공간(14)에 의해 감속, 낙하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강할 때라도 빗물이 지붕판(1)(1) 상호간의 연결부에서 건물(23)의 지붕벽(24) 안으로 새는 것을 강력히 방지한다.
폭풍우나 태풍 등과 같이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칠 때에는, 지붕판(1) 위를 흐르는 빗물의 일부는 강풍에 의해 강하게 밀려, 캡(3)의 스커트(12) 내로 밀려 들어오고, 캡(3)의 측판(10)의 물막이 오목부(11)와 지붕판(1)의 기립 연결테두리(4)의 물막이 볼록부(6)와의 끼워맞춘면 사이를 상방향으로 통과하여, 캡(3) 안에서 흘러 내리고 좌우 양 기립 연결테두리(4)(4)의 대향면 사이를 지나, 건물(23)의 지붕벽(24)으로부터 건물(23) 안으로 침입하여 새는 경우가 있다.
본 발명1에서는 강풍으로 스커트(12) 안으로 밀려 들어오려 하는 지붕판(1) 위의 빗물은,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가 지붕판(1)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빗물의 대부분이 상기 맞닿은 면 사이로 부터 스커트(12)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된다.
그 빗물의 극히 일부가 스커트(12) 안에 침입하였다고 해도, 상기 맞닿은 면 사이로부터 넓은 완충공간(14)으로의 급격한 확대에 의해, 그 침입수(侵入水)의 흐름의 세기가 급속히 약해진다. 이 기세가 약해진 침입수는, 지붕판(1)으로부터 기립 연결테두리(4)에 충돌하여 용이하게 되튀겨지고 넓은 완충공간(14) 내부를 부드럽게(smooth) 낙하하여, 스커트 하단테두리(13)와 지붕판(1)과의 맞닿은 면 사이로부터 밖으로 부드럽게 유출되어 간다.
이로 인해, 그 완충공간(14) 내부의 침입수가 물막이 볼록부(6)와 물막이 오목부(11)와의 맞닿은 면 사이를 상방향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져, 비바람이 강할 때라도 빗물이 지붕판(1)(1) 상호간의 연결부로부터 건물(23)의 지붕벽(24) 안으로 새는 것을 강력히 방지할 수가 있다.
B.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가 지붕판(1)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강풍이 일으키는 부압에 의해 지붕판(1)이 건물(23)의 지붕벽(24)으로부터 잡아당겨져 벗겨지는 것을 강력히 방지한다.
폭풍이나 태풍 등과 같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칠 때에는, 바람이 일으키는 부압에 의해 지붕판(1)이 빨아 올려져, 건물(23)의 지붕벽(24)으로부터 잡아당겨져 벗겨지려고 하게 된다.
본 발명1에서는,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가 지붕판(1)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강풍이 일으키는 부압에 의해 지붕판(1)이 건물(23)의 지붕벽(24)으로부터 잡아당겨져 벗겨지는 것을 강력히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2는 상기 발명1의 효과 A 및 B에 더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C. 계류편(2)은 지붕판(1)에 대하여, 단지 맞닿게 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횡방향으로 정확하게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계류편(2)(2) 상호간의 부착피치를 측정하여 줄표시를 하여 두는 계류편 횡방향 부착피치의 예비 줄표시 작업(묵 줄표시 작업)을 생략할 수가 있는 만큼, 지붕판(1)의 연결 고정작업을 간소화하여 그 작업능률을 대폭 높인다.
건물(23)의 지붕벽(24)에 이미 고정한 지붕판(1)의 기립 연결테두리(4)에 대하여, 계류편(2)을 사이에 두고, 그 다음 고정되는 지붕판(1)의 기립 연결테두리(4)를 밀어부칠 때에, 기립 연결테두리(4)의 기립 기초부(15)가 계류편(2)에 맞닿기 때문에, 기립 연결테두리(4)가 요동 변형되는 경우가 없고, 계류편(2)이 지붕판(1)에 대하여 단지 맞닿게 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횡방향으로 정확하게 위치가 결정된다.
이로 인해, 건물(23)의 지붕벽(24) 전면에 지붕판(1)을 횡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나란히 연결 고정하여 가기 전에, 미리 계류편(2)(2) 상호간의 부착피치를 측정하여 줄표시 하여 두는 계류편 횡방향 부착피치의 예비 줄표시작업(묵 줄표시작업)을 생략할 수가 있는 만큼, 지붕판(1)의 연결 고정작업을 간소화하여 그 작업능률을 대폭 높일 수 있다.
D. 강풍으로 인해 생기는 부압에 의한 지붕판(1)의 흡상력이 기립 연결테두리(4)의 기립 기초부(15)를 구부려 올리지 않기 때문에, 강풍으로 인해 생기는 부압에 의해 지붕판(1)이 건물(23)의 지붕벽(24)으로부터 잡아당겨져 벗겨지는 것을 강력히 방지한다.
강풍시에, 지붕판(1)이 부압으로 빨려 올려지려 할 때에, 기립 연결테두리(4)의 피계류부(5)가 계류편(2)의 계류부(8)에 의해 받쳐지는 계류부분에 대하여, 기립 연결테두리(4)의 기립 기초부(15)가 그 수직방향 아래 부근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강풍으로 인해 생기는 부압에 의한 지붕판(1)의 흡상력이 기립 연결테두리(4)의 기립 기초부(15)를 밀어 올리려고 하는 힘은, 대부분 상기 계류부(8)에 흡수되고, 피계류부(5)를 지점으로 하여 기립 기초부(15)를 구부려 올리려고 하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에 의해, 강풍으로 인해 생기는 부압에 의한 지붕판(1)의 흡상력이 기립 연결테두리(4)의 기립 기초부(15)를 구부려 올리지 않기 때문에, 강풍으로 인해 생기는 부압에 의해 지붕판(1)이 건물(23)의 지붕벽(24)으로부터 잡아당겨져 벗겨지는 것을 강력히 방지한다.
본 발명3은 상기 본 발명1의 효과 A 및 B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E. 캡(3)은 지붕판(1) 및 계류편(2)에 대해서, 2단으로 끼워져서 고정되어 있는 만큼. 그 고정력이 배증하므로, 캡(3)이 지붕판(1) 및 계류편(2)에서 외란력에 의해 벗겨지는 것을 강력하게 방지한다.
캡(3)은 지붕판(1) 및 계류편(2)에 대하여 물막이 오목부(11)와 물막이 볼록부(6)의 고정위치 및 피이탈방지부(10)와 이탈방지부(18)의 고정위치에서, 2단으로 고정되어 있는 만큼, 그 고정력이 배증하므로, 캡(3)이 지붕판(1) 및 계류편(2)에서 외란력으로 인해 벗겨지는 것을 강력하게 방지할 수 있다.
F. 캡(3)의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가 지붕판(1)을 누르는 힘이 강하게 되고, 강풍으로 생기는 부압에 의해 지붕판(1)이 건물(23)의 지붕벽(24)에서 잡아당겨져 벗겨지는 것을 한층 강력하게 방지한다.
상기 효과 E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캡(3)은 지붕판(1) 및 계류편(2)에 대해서, 2단으로 고정되어 있는 만큼, 외란력에 의해 벗겨지는 것을 강력하게 방지하므로, 캡(3)의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가 지붕판(1)을 누르는 힘이 강하게 되고, 강풍으로 생기는 부압에 의해 지붕판(1)이 건물(23)의 지붕벽(24)으로부터 잡아당겨져서 벗겨지는 것을 한층 강하게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4는 상기 발명1의 효과 A 및 B에 더하여, 다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G. 작업자가 캡(3)을, 단지 양 기립 연결테두리(4)(4) 및 계류편(2)에 얹고 발로 밟아 부착하는 것만으로, 상기 캡(3)을 양 기립 연결테두리(4)(4) 및 계류편(2)에 밖으로부터 끼워 조립해 나갈 수 있어, 상기 캡(3)의 조립작업을 간소화 및 고능률화 할 수가 있다.
좌우 지붕판(1)(1)의 양 기립 연결테두리(4)(4)를, 계류편(2)에 의해 건물(23)의 지붕벽(24)에 연결 고정한 후, 캡(3)을 양 기립 연결테두리(4)(4) 및 계류편(2)에 씌워 부착 조립한다.
상기 캡(3)을 양 기립 연결테두리(4)(4) 및 계류편(2)에 얹을 때에, 캡(3)의 좌우 스커트(12)(12)의 양 하단테두리(13)(13)가 양 기립 연결테두리(4)(4) 및 계류편(2)의 전체 폭을 덮기 때문에, 작업자가 캡(3)을 단지 양 기립 연결테두리(4)(4) 및 계류편(2)에 얹고 발로 밟아 나감으로써, 이 캡(3)을 양 기립 연결테두리(4)(4) 및 계류편(2)의 바깥으로부터 끼워 조립해 나갈 수 있다. 이에 의해, 상기 캡(3)의 조립작업을 간소화 및 고능률화 할 수 있다.
본 발명 5는 상기 본 발명 1의 효과 A 및 B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H. 대경 원호 볼록부(20)는 소성변형하기 어렵고 탄성 복원력이 안정되므로, 물막이 오목부(11)와 물막이 볼록부(6)와의 끼워맞춤면 압력이 고정밀도로 유지되고, 이 끼워맞춘 면 사이에서의 물막이 성능이 높게 유지되어, 빗물이 이 끼워맞춘 면 사이를 통과하여 건물(23)의 지붕벽(24)에 침입하여 새는 것을 한층 강력하게 방지할 수 있다.
캡(3)을 좌우 지붕판(1)(1)의 양 기립 연결테두리(4)(4) 및 계류편(2)에 씌워 조립하여 가는 경우에 있어서, 캡(3)의 물막이 오목부(11)가 기립 연결테두리(4)의 물막이 볼록부(6)에 올라앉고 나서 끼워맞춤 할 때에, 캡(3)의 스커트(12) 및 측판(10)이 좌우 외측으로 밀려 벌어져 대경 원호 볼록부(20)가 탄성변형한다.
상기 대경 원호 볼록부(20)는, 캡(3)의 천정판(9)에 대한 좌우 양 측판(10)(l0)의 개폐 요동방향의 최대 탄성변형 치수를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소성변형하기 어렵게 되어 탄성 복원력이 안정되기 때문에, 물막이 오목부(11)와 물막이 볼록부(6)와의 끼워맞춘면 압력이 설계치 내로 고정밀도로 유지되고, 상기 끼워맞춘면 사이에서의 물막이 성능이 높게 유지되어, 빗물이 상기 끼워맞춘면 사이를 통과하여 건물(23)의 지붕벽(24)에 침입하여 새는 것을 한층 강력히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6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I. 지붕판(1) 위의 빗물은, 스커트(12) 안으로 자유롭게 다량으로 유입되기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스커트(12) 내부의 넓은 완충공간(14)에서 감속, 낙하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강할 때라도 빗물이 지붕판(1)(1) 상호간의 연결부에서 건물(23)의 지붕벽(24) 안으로 새는 것을 강력하게 방지한다.
본 발명6에서는, 폭풍우나 태풍시 등과 같이 강풍으로 지붕판(1) 위의 빗물이 스커트(l2) 안으로 밀려 들어오려고 하는 흐름은 좁은 이물질 유출용 틈새(21)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그 빗물이 스커트(12)로 자유롭게 다량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상기 빗물의 일부가 스커트(12) 안에 침입하였다고 해도, 그 끼워맞춘면 사이에서 넓은 완충공간(14)으로의 급격한 확대에 의해 그 침입수의 흐름의 기세가급속히 약해진다. 이 기세가 약해진 침입수는, 지붕판(1)으로부터 기립 연결테두리(4)에 충돌하여 용이하게 되튀겨지고, 넓은 완충공간(14) 내부를 부드럽게 낙하하여, 스커트 하단테두리(13)와 지붕판(1)과의 끼워맞춘면 사이로부터 밖으로 부드럽게 유출되어 간다.
이에 의해, 그 완충공간(14) 내부의 침입수는 물막이 볼록부(6)와 물막이 오목부(11)의 접촉면 사이를 상향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져, 비바람이 강할 때라도 빗물이 지붕판(1)(1) 상호간의 연결부에서 건물(23)의 지붕벽(24) 안으로 새는 것을 강력히 방지할 수 있다.
J. 지붕판(1) 위를 흐르는 빗물이, 완충공간(14) 안에 모여 있는 이물질을 이물질 유출용 틈새(21)로부터 외측으로 씻어내므로, 완충공간(14) 내부에 축적된 이물질과 이것에 흡수된 빗물에 의해 지붕판(1)이 부식되는 것을 해소한다.
외부의 이물질이 바람에 날려서, 이물질 유출용 틈새(21)로부터 스커트(12) 안의 완충공간(14) 안으로 들어가 남아 있으려 한다.
비가 내릴 때에, 지붕판(1) 위를 흐르는 빗물의 일부가, 이물질 유출용 틈새(21)로부터 스커트(12) 내의 완충공간(14) 내부에 유입되어, 여기에 모여 있는 이물질을 이물질 유출용 틈새(21)로부터 외측으로 씻겨 나오게 한다.
이에 의해, 완충공간(14) 안에 이물질이 축적하여 가는 경우가 없어져, 여기에 축적된 이물질과 이것에 흡수된 빗물로 지붕판(1)이 부식되는 것을 해소하여, 지붕판(1)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Claims (6)

  1. 금속판제의 지붕판(1)과, 계류편(2)과, 캡(3)을 구비하고,
    지붕판(1)에는 그 좌우 각 옆테두리를 꺽어올려서 좌우 각 기립 연결테두리(4)를 형성하며, 상기 기립 연결테두리(4)의 일부에 피계류부(5)를 형성하고, 상기 기립 연결테두리(4)의 중간 높이부에 물막이 볼록부(6)를 지붕판(1) 쪽으로 매끄럽게 부풀려 형성하며,
    계류편(2)에는 건물(23)의 지붕벽(24)에 고정되는 베이스부(7)와 좌우 한 쌍의 계류부(8)를 형성하며,
    캡(3)에는 그 천정판(9)의 좌우 양쪽 테두리로부터 좌우 한 쌍의 각 측판(10)을 꺽어내려 형성하고, 상기 좌우 각 측판(10)에 내향(內向)의 물막이 오목부(11)를 횡방향 바깥쪽으로 매끄럽게 부풀리며,
    계류편(2)의 좌우 각 횡방향 외측부에 좌우 양 지붕판(1)(1)의 각 기립 연결테두리(4)를 배치하고, 각 기립 연결테두리(4)의 피계류부(5)를 계류편(2)의 좌우 각 계류부(8)로 위로부터 받치도록 구성하며,
    계류편(2) 및 좌우 양 기립 연결테두리(4)에 걸쳐서 캡(3)을 위로부터 씌워 부착하고, 양 기립 연결테두리(4)의 각 물막이 볼록부(6)에 캡(3)의 좌우 각 물막이 오목부(11)를 바깥에서 밀착되게 맞닿게 하여 구성한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에 있어서,
    캡(3)의 좌우 각 측판(10)의 각 물막이 오목부(11)로부터 각 스커트(12)를횡방향 외측 하방위치까지 연장시켜,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를 지붕판(1)에 맞닿게 하고, 이 스커트(12)와 지붕판(1)과 기립 연결테두리(4)로 둘러싸인 내부에 넓은 완충공간(14)을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좌우 양쪽의 계류부(8)는 상기 계류편(2)의 상부에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피계류부(5)는 상기 지붕판(1)의 기립 연결테두리(4)의 상부에 형성하고,
    기립 연결테두리(4)에 있어서, 그 기립 기초부(15)에 대하여 그 기립 중도부(16) 및 기립 상부(17)가 계류편(2)쪽으로 진출하지 않는 형태로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계류편(2)의 상반부에 좌우 한 쌍의 이탈방지부(18)를 형성하고, 상기 캡(3)의 좌우 한 쌍의 각 측판(10)에 각각 피이탈방지부(19)를 형성하며, 상기 각각의 피이탈방지부(19)를 각각의 이탈방지부(18)에 상방향으로 빠지지 않게 접촉시켜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캡(3)의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는, 지붕판(1)의 기립연결테두리(4)의 각 부분 및 계류편(2)의 각 부분보다 지붕판(1)의 중심쪽으로 연장시켜 위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캡(3)의 천정판(9)과 좌우 각 측판(10) 사이에, 곡률반경이 큰 각각의 대경(大徑) 원호 볼록부(20)를 개재시켜, 이 대경 원호 볼록부(20)가 천정판(9)에 대한 양 측판(10)의 개폐 요동방향의 최대 탄성변형 치수를 확대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캡(3)의 좌우 각 스커트(12)의 하단테두리(13)를 상기 지붕판(1)에 맞닿게 하는 대신에, 지붕판(1)으로부터 이물질 유출용 틈새(21)를 두고 위치시키되, 상기 이물질 유출용 틈새(21)의 치수는 상기 완충공간(14) 높이의 1/3 이하의 좁은 치수로 설정하고,
    상기 좁은 이물질 유출용 틈새(21)를 통해 완충공간(14)을 지붕판(1) 위의 외부공간(22)에 연결되게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로 지붕이음형 금속지붕판 상호간의 연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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