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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297762B1 - 인쇄기기의 용지카세트 - Google Patents

인쇄기기의 용지카세트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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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297762B1
KR100297762B1 KR1019980011528A KR19980011528A KR100297762B1 KR 100297762 B1 KR100297762 B1 KR 100297762B1 KR 1019980011528 A KR1019980011528 A KR 1019980011528A KR 19980011528 A KR19980011528 A KR 19980011528A KR 100297762 B1 KR100297762 B1 KR 10029776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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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개시된 인쇄기기의 용지카세트는, 가이드부재를 유동되지 않도록 로킹시키는 로킹수단으로서, 가이드부재에 승강가능하게 설치되어 하강시 소정의 위치결정홀에 삽입됨으로써 가이드부재를 이동되지 않도록 로킹시키는 스토퍼와, 가이드부재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어 일방향 회전시 그 일단이 스토퍼를 위치결정홀에 삽입되도록 가압하는 레버부재와, 그 레버부재를 회전구동시키는 액츄에이터와, 스토퍼가 위치결정홀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스토퍼에 탄성력을 제공하는 압축스프링과, 레버부재의 힌지부가 가이드부재의 측벽에 밀착되는 방향으로 레버부재에 탄성력을 제공하는 판스프링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구성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져도 스토퍼와 위치결정홀의 결합에 의해 가이드부재의 로킹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지 수납량을 500매 정도 증가시키더라도 로킹이 해제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Description

인쇄기기의 용지카세트
본 발명은 프린터나 복사기와 같은 인쇄기기에 사용되는 용지카세트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프린터와 같은 인쇄기기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용지를 수납하여 그 프린터 본체(10)에 결합되는 용지카세트가 구비되어 있다. 이 용지카세트에는, 용지가 수납되는 카세트 본체(20)와, 상기 카세트 본체(20)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설치된 것으로 용지규격에 따라 이동되면서 수납된 용지의 폭방향 가장자리부를 지지하는 한쌍의 폭방향가이드부재(21)(22) 및, 길이방향 가장자리부를 지지하는 길이방향가이드부재(23)가 각각 구비되어 있다. 참조부호 24는 수납된 용지의 선단 모서리부를 압착 지지하는 핑거부재를 나타내며, 참조부호 25는 상기 카세트 본체(20)에 수납된 용지의 선단부를 상기 핑거부재(24) 측으로 들어올리는 안착플레이트를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폭방향가이드부재(21)(22)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용지카세트(20)의 저면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된 피니언(27)에 맞물려서 상호 연동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일측에 마련된 탄성편(22a)의 로킹돌기(22a')가 가이드레일(28)에 형성된 로킹홈(28a)에 탄력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용지규격에 따른 조정후의 위치가 고정되게 된다. 또한 상기 길이방향가이드부재(23)도,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세트 본체(20)에 마련된 치형부(29)에 결합편(23a)이 걸림으로써 그 위치가 고정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폭방향가이드부재(21)(22)와 길이방향가이드부재(23)를 각각 용지규격에 따라 위치를 조정한 후 용지를 수납하게 되며, 이때 각 가이드부재(21)(22)(23)의 위치는 상기와 같은 로킹돌기(22a')와 로킹홈(28a)의 결합 및 치형부(29)와 결합편(23a)의 결합에 의해 고정된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구성의 용지카세트는, 프린터본체(10)에 착탈될 때의 충격 및 관성에 의해 수납된 용지의 중량이 상기 각 가이드부재(21)(22)(23)에 전달되어, 상기 로킹돌기(22a')와 로킹홈(28a) 및 치형부(29)와 결합편(23a)의 결합에 의한 로킹이 해제될 우려가 있다. 더우기 최근에는 한번에 수납시킬 수 있는 용지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대 500매 정도의 용지를 수납할 수 있는 용지카세트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수납된 용지의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이드부재(21)(22)(23)의 로킹이 해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종래에는 최대 250매 정도의 용지를 수납할 수 있는 용지카세트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이 아닌 다음에는 가이드부재(21)(22)(23)의 로킹이 풀리는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상기와 같이 최대 500매의 용지를 수납하는 카세트의 경우에는 용지의 중량이 종래 대비 2배 정도 증가함으로써 프린터본체(10)에 착탈되는 충격에 의해서도 로킹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이드부재(21)(22)(23)의 로킹이 해제되면, 용지카세트(20) 내에 수납되어 있던 용지들의 적재상태가 흩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급지 및 인쇄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출된 것으로서, 수납되는 용지의 양이 증가되어도 가이드부재의 로킹을 견고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구조 개선된 인쇄기기의 용지카세트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은 종래 인쇄기기의 용지카세트를 보인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용지카세트의 배면을 보인 도면,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용지카세트의 일부를 확대하여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인쇄기기의 용지카세트를 보인 도면,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용지카세트의 요부를 도시한 도면,
도 6 및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용지카세트에 있어서 가이드부재의 로킹 및 로킹해제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프린터본체 200...카세트본체
210,220...폭방향가이드부재 230...길이방향가이드부재
211,221,231...솔레노이드 212,222,232...레버부재
213,223,233...지지레일 214...스토퍼
215...압축스프링 216...판스프링
240...핑거부재 250...안착플레이트
H...위치결정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용지를 수납하여 인쇄기기의 결합부에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 카세트 본체와, 상기 카세트 본체 내에 슬라이딩되며 위치 조정이 가능하게 설치되어 수납된 용지의 가장자리부를 지지함으로써 그 카세트 본체 내에 수납가능한 용지의 규격을 가변적으로 규제하는 가이드부재와, 위치가 조정된 상기 가이드부재를 유동되지 않도록 로킹시키는 로킹수단을 구비하는 인쇄기기의 용지카세트에 있어서, 상기 카세트 본체에는 상기 가이드부재가 슬라이딩되는 경로상에 용지 규격에 따라 복수의 위치결정홀이 형성되고, 상기 로킹수단은, 상기 가이드부재에 승강가능하게 설치되어, 하강시 상기 위치결정홀에 삽입됨으로써 상기 가이드부재를 이동되지 않도록 로킹시키는 스토퍼와, 상기 가이드부재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된 것으로, 상기 가이드부재의 측벽에 밀착되어 회전축을 이루는 힌지부를 가지며, 일방향 회전시 그 일단이 상기 스토퍼를 상기 위치결정홀에 삽입되도록 가압하는 레버부재와, 상기 레버부재의 타단과 결합되어 그 레버부재를 회전구동시키는 액츄에이터와, 상기 스토퍼가 상기 위치결정홀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상기 스토퍼에 탄성력을 제공하는 제1탄성부재와, 상기 레버부재의 힌지부가 상기 가이드부재의 측벽에 밀착되는 방향으로 상기 레버부재에 탄성력을 제공하는 제2탄성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4 내지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용지카세트를 나타낸다.
먼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용지카세트는, 용지가 수납되는 카세트 본체(200)와, 상기 카세트 본체(200)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설치된 폭방향가이드부재(210)(220) 및 길이방향가이드부재(230)와, 수납된 용지의 선단 모서리부를 압착 지지하는 핑거부재(240)와, 상기 카세트 본체(200)에 수납된 용지의 선단부를 상기 핑거부재(240) 측으로 들어올리는 안착플레이트(250)를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가이드부재들(210)(220)(230)에는 그 중앙에 소정의 공간부가 형성되어 있다. 이 공간부 내에는, 수납될 용지크기에 맞도록 위치 조정된 각 가이드부재들(210)(220)(230)을 유동되지 않도록 로킹시키는 것으로서, 액츄에이터인 솔레노이드(211)(221)(231)와, 상기 솔레노이드(211)(221)(231)에 의해 회전하는 레버부재(212)(222)(232)를 포함하는 로킹수단이 구비되어 있다. 상기 각 가이드부재(210)(220)(230)에 마련된 로킹수단은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하 도 5를 참조하여 폭방향가이드부재중 하나(210)를 예로 설명한다.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카세트 본체(200)에는 수납되는 용지의 규격에 대응하여 복수의 위치결정홀(H)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가이드부재(210)에는 상기 위치결정홀(H)에 선택적으로 삽입됨으로써 가이드부재(210)를 로킹시키기 위한 스토퍼(214)가 마련되어 있다. 이 스토퍼(214)는 상기 가이드부재(210)의 저면에 고정된 압축스프링(215)에 끼워져서 상승되는 방향으로 탄성력을 받도록 설치되며, 그 하단부는 상기 가이드부재(210)의 저면에 형성된 로킹홀(210a)을 통해 하부로 돌출되어 상기 위치결정홀(H)에 삽입될 수 있도록 배치된다. 그리고 상기 레버부재(212)는 양측으로 돌출된 돌기(212a)를 구비하여서 상기 가이드부재(210)의 내벽에 설치된 지지레일(213)에 지지되며, 그 일단(212c)은 상기 스토퍼(214)의 머리부에 밀착되고 타단(212d)은 상기 가이드부재(210)의 내측벽에 고정된 솔레노이드(211)에 결합되어 있다. 또한 상기 레버부재(212)는 'V'자로 꺽어진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꺽어진 부위가 상기 가이드부재(210)의 내벽에 밀착되어 회전축을 이루는 힌지부(212b)가 된다. 참조부호 216은 상기 힌지부(212b)가 가이드부재(210)의 내벽에 밀착되도록 상기 레버부재(212)를 탄력적으로 누르고 있는 판스프링을 나타낸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이드부재(210)의 위치를 조정할 때에는, 상기 솔레노이드(211)를 도면의 좌측방향으로 구동시킨다. 이에 따라 그 솔레노이드(211)와 결합되어 있는 레버부재(212)가 상기 힌지부(212b)를 중심으로 도면의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며, 상기 레버부재(212)의 일단(212c)에 의해 눌려져 있던 스토퍼(214)가 상기 압축스프링(215)의 탄성력에 의해 상승되어 위치결정홀(H)로부터 빠져나온다. 이 상태에서 상기 가이드부재(210)를 슬라이딩시키며 적정한 위치 즉, 수납될 용지규격에 맞는 위치로 이동시킨다.
이와 같이 가이드부재(210)를 이동시켜서 위치를 조정한 후에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솔레노이드(211)를 도면의 우측방향으로 구동시킨다. 그러면, 상기 레버부재(212)가 상기 힌지부(212b)를 중심으로 하여 도면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레버부재(212)의 일단(212c)이 상기 스토퍼(214)를 하방으로 내리누르게 되고, 그 스토퍼(214)의 단부는 상기 로킹홀(210a)을 통해 돌출되어 그 위치에 해당되는 위치결정홀(H)에 끼워지게 한다. 이때부터는 상기 스토퍼(214)가 위치결정홀(H)에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토퍼(214)를 인위적으로 빼내기 전에는 상기 가이드부재(210)가 슬라이딩되는 방향으로 이동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프린터본체(200)로의 착탈시 충격에 의해 용지의 중량이 전달되어도 상기 스토퍼(214)를 위치결정홀(H)로부터 빼내기 전에는 로킹이 해제되지 않는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한 한쌍의 폭방향가이드부재(210)(220)에 각각 로킹수단을 설치하였으나, 이 폭방향가이드부재(210)(220)는 랙과 피니언에 의해 상호 연동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로킹수단을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쇄기기의 용지카세트는,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져도 가이드부재의 로킹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지 수납량을 500매 정도 증가시키더라도 로킹이 해제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에 설명되고 도면에 예시된 것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기재되는 청구의 범위 내에서 더 많은 변형 및 변용예가 가능한 것임은 물론이다.

Claims (2)

  1. 용지를 수납하여 인쇄기기의 결합부에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 카세트 본체와, 상기 카세트 본체 내에 슬라이딩되며 위치 조정이 가능하게 설치되어 수납된 용지의 가장자리부를 지지함으로써 그 카세트 본체 내에 수납가능한 용지의 규격을 가변적으로 규제하는 가이드부재와, 위치가 조정된 상기 가이드부재를 유동되지 않도록 로킹시키는 로킹수단을 구비하는 인쇄기기의 용지카세트에 있어서,
    상기 카세트 본체에는 상기 가이드부재가 슬라이딩되는 경로상에 용지 규격에 따라 복수의 위치결정홀이 형성되고,
    상기 로킹수단은,
    상기 가이드부재에 승강가능하게 설치되어, 하강시 상기 위치결정홀에 삽입됨으로써 상기 가이드부재를 이동되지 않도록 로킹시키는 스토퍼와,
    상기 가이드부재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된 것으로, 상기 가이드부재의 측벽에 밀착되어 회전축을 이루는 힌지부를 가지며, 일방향 회전시 그 일단이 상기 스토퍼를 상기 위치결정홀에 삽입되도록 가압하는 레버부재와,
    상기 레버부재의 타단과 결합되어 그 레버부재를 회전구동시키는 액츄에이터와, 상기 스토퍼가 상기 위치결정홀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상기 스토퍼에 탄성력을 제공하는 제1탄성부재와,
    상기 레버부재의 힌지부가 상기 가이드부재의 측벽에 밀착되는 방향으로 상기 레버부재에 탄성력을 제공하는 제2탄성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기기의 용지카세트.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버부재에는 소정의 돌기가 돌출형성되고,
    상기 가이드부재에는 상기 레버부재가 회전됨에 따라 상기 돌기가 슬라이딩가능하게 지지되는 지지레일이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쇄기기의 용지카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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