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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196169B1 - 자동차 안전벨트의 체결부 연장구조 - Google Patents

자동차 안전벨트의 체결부 연장구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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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196169B1
KR100196169B1 KR1019960060419A KR19960060419A KR100196169B1 KR 100196169 B1 KR100196169 B1 KR 100196169B1 KR 1019960060419 A KR1019960060419 A KR 1019960060419A KR 19960060419 A KR19960060419 A KR 19960060419A KR 100196169 B1 KR100196169 B1 KR 10019616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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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le br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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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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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신
대우자동차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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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 B60VEHICLES IN GENERAL
    • B60RVEHICLES, VEHICLE FITTINGS, OR VEHICLE PART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B60R22/00Safety belts or body harnesses in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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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Mechanical Engineering (AREA)
  • Automotive Seat Belt Assembly (AREA)

Abstract

본 발명은 자동차 안전벨트의 체결부 연장구조에 관한 것으로, 버클브라켓을 연장하여 사용자가 안전벨트의 착용을 손쉽게 함으로써 안전벨트의 미착용 문제를 해소함과 더불어 안전벨트 체결부를 연장하므로 발생되는 이펙티브 포인트가 안전존에서 벗어나는 안전성의 저하문제와 법규 제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버클브라켓(15)은 종방향으로 연장형성되고, 버클브라켓(15)의 하단에서 형성된 돌기를 제거하며, 시트브라켓(30)과 버클브라켓(15)이 나사로 결합되는 상호 나사공(25, 25`) 양측에는 스프링와셔(40)가 개재되고, 일측의 스프링와셔(40)와 시트브라켓(30)사이에는 시트브라켓(30)의 고정요홈(35)에 끼워지는 고정돌기(22)를 갖추고 양측으로 걸림턱(24)이 버클브라켓(15)측으로 돌설된 패치(20)를 개재하여 체결함으로써, 버클브라켓의 길이가 연장되어 탑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시 인명의 피해를 감소할 수 있고 특히, 안전벨트 체결부의 연장으로 인한 유럽 각국의 법규적 제재를 통과할 수 있어 유럽 각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우위를 차지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Description

자동차 안전벨트의 체결부 연장구조
본 발명은 자동차 안전벨트의 체결부 연장구조에 관한 것으로, 안전벨트의 일단이 차체에 괘정되는 버클브라켓을 연장 형성하여 시트브라켓에 결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안전벨트의 착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벨트의 사용을 손쉽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시트에는 충, 추돌사고에 대비하여 탑승객의 보호를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어 돌발적인 사고시 관성력에 의해 탑승객의 신체 상부가 전방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안전벨트가 방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종래 안전벨트의 착용은, 벨트가 탄지되어 권치되도록 태엽스프링이 내장되어 긴급제동수단을 갖춘 리트랙터로부터 벨트를 인출시킨뒤 벨트의 일단에 형성된 벨트홀더를 안전벨트의 체결부에 괘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상기 안전벨트의 체결부는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벨트홀더(a)가 체결되는 버클(b)과, 이 버클(b)와 일체로 하부에 형성된 체결부(c)에 돌기(d)와 나사공(e)이 형성된 버클브라켓(10)과, 시트(12)의 일측에서 차체(g)의 바닥에 고정되며 상단에 상기 돌기(d)가 끼워지는 고정요홈(f)이 형성된 시트브라켓(20)에는 나사공(e`)이 형성되어 상기 버클브라켓(10)의 나사공(e)과 상호 나사체결되어 고정요홈(f)에 끼워진 돌기(d)로 인하여 버클브라켓(10)의 회동을 방지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안전벨트의 체결부는 돌발사고시 벨트가 규정속도 이상으로 인출될 경우 안전벨트의 긴급제동수단이 안전벨트를 제동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안전벨트가 사용자의 흉부에서 벗어나 탑승객의 목이나 복부이하에 걸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클브라켓(10)이 시트브라켓(도시않됨)으로부터 회동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다양한 탑승객의 흉부크기에 대응하여 적절히 착용될 수 있도록 벨트가 규정각도에서 상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게 설치되는 것이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벨트가 착용된 뒤에는 벨트의 착용범위 즉, 탑승객의 흉부를 감싸안을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이 되는 버클 이펙티부 앤커리지 포인트(x ,BUCKLE EFFECTIVE ANCHORAGE POINT; 이하 이펙티브 포인트라 칭함)가 벨트홀더(a)의 중심측에 위치하고, 이 이펙티브 포인트(x)는 시트에 앉은 탑승객의 엉치뼈를 기준하여 안전확보가 가능한 기준이 되는 시팅 러퍼런스 포인트(y ,Seating Reference Point ;SgRP)를 기준으로 하여 차체바닥면과 수평으로 연장한 선을 기준으로 후방에서 하향으로 50。 ~ 70。의 안전존(z) 범위내에 위치해야 안전벨트의 안전성이 보장되는데, 안전벨트의 착용시 버클 이하 안전벨트의 체결부(c)가 너무 짧아 벨트홀더(a)를 버클(b)에 체결하기 위해 시트의 일측에 설치된 버클(b)을 찾아 착용하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여 안전벨트의 체결부를 연장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안전벨트가 연장되면 상기 이펙티브 포인트(x)가 안전존(z)에서 벗어나므로 안전벨트의 안전성이 저하되며 특히, 유럽에서는 이를 법규화하여 시행하므로 자동차의 안전벨트 버클(b)을 연장하면 법규의 제한으로 유럽으로의 수출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 버클브라켓을 연장하여 시트브라켓을 결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안전벨트의 착용을 손쉽게 할 수 있고 이로써 안전벨트의 미착용 문제를 해소함과 더불어 안전벨트 체결부를 연장하므로 발생되는 이펙티브 포인트가 안전존에서 벗어나는 안전성의 저하문제와 법규 제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는, 벨트가 체결되는 버클과, 상기 버클의 하부에 일체로 형성된 결합단에 나사공이 형성된 버클브라켓과, 시트의 일측에 위치하도록 차체의 바닥에 고정되고 상단부에 고정요홈이 형성되며 중앙부에는 나사공이 형성되어 상기 각 나사공을 관통한 볼트에 의해 상기 버클브라켓의 결합단과 결합되는 시트브라켓으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벨트의 체결부 연장구조에 있어서, 길이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는 상기 버클브라켓의 결함단 양측에 각각 위치하는 스프링와셔와, 상기 결합단 일측의 스프링와셔와 시트브라켓 사이에 끼워져 상기 각 스프링와셔와 상기 각 나사공을 관통한 볼트로 결합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버클브라켓의 결합단 양단면이 걸려 상기 버클브라켓의 회동이 제한되도록 양측에 걸림턱이 절곡 형성되며, 상단부에는 상기 시트브라켓의 고정요홈에 끼워지는 고정돌기가 형성된 패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안전벨트의 체결부 연장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버클브라켓은 35~45㎜범위에서 연장되며, 상기 걸림턱은 상기 결합단의 나사공을 중심으로 좌, 우 10。~ 20。의 위치에서 패치의 양측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1도는 종래 안전벨트 체결부를 도시한 정면도이고,
제2도는 종래 안전벨트 체결부의 안전성을 도시한 정면도이고,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체결부의 결합상태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며,
제4도는 본 발명 안전벨트 체결부를 도시한 정면도이고,
제5도는 본 발명 안전벨트 체결부를 도시한 측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버클 15 : 버클브라켓
15-1 : 결합단 20 : 패치
22 : 고정돌기 24 : 걸림턱
25, 25` : 나사공 30 : 시트브라켓
35 : 고정요홈 40 : 스프링와셔
45 : 볼트
상기와 같은 특징으로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토대로 상사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된 도면 중에서 제3도 내지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안전벨트의 체결부 연장구조는 기본적으로, 벨트가 체결되는 버클(10)과, 상기 버클(10)의 하부에 일체로 형성된 결합단(15-1)에 나사공(25)이 형성된 버클브라켓(15)과, 시트(12)의 일측에 위치하도록 차체의 바닥에 고정되고 상단부에 고정요홈(35)이 형성되며 중앙부에는 나사공(25`)이 형성되어 상기 각 나사공(25,25`)을 관통한 볼트(45)에 의해 상기 버클브라켓(15)의 결합단(15-1)와 결합되는 시트브라켓(30)으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버클브라켓(15)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략 35 ~ 45 ㎜범위에서 종방향으로 연장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상기 버클브라켓(15)을 35 ㎜ 이하로 연장하게 되면, 상기 버클브라켓(15)을 연장 형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고, 상기 버클브라켓(15)을 45 ㎜ 이상으로 연장하게 되면, 버클(10)이 시트(12)의 상부로 돌출되어 승객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며, 상기와 같이 상기 버클브라켓(15)을 35㎜보다 짧고 45㎜보다 길게 연장한다면, 이펙티브 엔커리지 포인트(x)가 안전존(z)에 벗어나게 되어 안전벨트의 안전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스프링와셔(40)는 상기 버클브라켓(15)의 결합단(15-1) 양측에 끼워지게 되는데, 이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제3도 및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스프링와셔(40)는 상기 결합단(15-1)이 볼트(45)에 의해 시트브라켓(30)에 의해 결합될 때, 상기 결합단(15-1)의 일측과 스트브라켓(30) 사이, 그리고 상기 결합단(15-1)의 타측과 상기 볼트(45)의 머리부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볼트(45)에 의해 결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스프링와셔(40)는 상기 버클브라켓(15)이 상기 시트브라켓(30)에 결합된 상태에서 탄력지지되어 회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상기 스프링와셔(40)는 회동되는 버클브라켓(15)의 결합단(15-1) 측부와의 마찰을 감소시켜 버클브라켓(15)이 시트브라켓(30)의 나사공(25`)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회동되도록 함과 동시에 회동의 축이 되는 볼트(45) 및 너트(50)와 버클브라켓(15)과의 체결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한편, 상기 패치(20)는 상기 시트브라켓(30)과 결합단(15-1) 일측의 스프링와셔(40) 사이에 볼트(45)가 관통됨으로써 결합되는 것으로, 즉 상기 볼트(45)가 결합단(15-1) 일측의 스프링와셔(40)와 결합단(15-1) 그리고 이 결합단(15-1) 타측의 스프링와셔(40)를 관통한 후 상기 패치(20)를 관통하고 상기 시트브라켓(30)을 관통하여 너트(50)에 체결됨으로써, 상기 패치(20)는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합단(15-1) 타측의 스프링와셔(40)와 시트브라켓(30) 사이에 결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패치(20)는 양측단에는 상기 결합단(15-1)의 양단이 결리도록 걸림턱(24)이 일측으로 절곡되어 형성되고, 상단부에는 상기 시트브라켓(30)의 고정요홈(35)에 삽입되는 고정돌기(22)가 상기 걸림턱(24)의 절곡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절곡되어 형성된다. 이때, 상기 걸림턱(24)은 상기 결합단(15-1)의 나사공(25)을 중심으로 좌, 우 10。 ~ 20。의 위치에서 패치(20)의 양측으로 형성되어 상기 버클브라켓(15)이 상기 각 걸림턱(24)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회동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용을 첨부된 도면을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길이가 연장 형성된 버클브라켓(15)의 결합단(15-1)이 상기 시트브라켓(30)에 볼트(45)로 체결되어 결합될 때, 상기 결합단(15-1) 양측에 스프링와셔(40)가 끼워져 결합되고, 일측의 스프링와셔(40)와 상기 시트브라켓(30) 사이에 상기 패치(20)가 결합되면, 상기 버클 브라켓(15)의 길이가 연장 형성된 상태에서 상기 스트브라켓(30)에 결합됨으로써 시트(12)의 일측에서 설치된 안전벨트의 버클(10)을 사용자가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어 안전벨트의 착용이 손쉽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와 같이 스프링와셔(40)와 패치(20)가 버클브라켓(15)과 시트브라켓(30) 사이에 개재된 상태에서 상기 볼트(45)가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스프링와셔(40)와 결합단(15-1)의 나사공(25) 그리고 패치(20)와 시트브라켓(30)의 나사공(25`)을 관통하여 너트(50)에 체결되면, 상기 패치(20)의 고정돌기(22)가 시트브라켓(30)의 고정요홈(35)에 끼워져 그 자체 회동이 방지되는 것이고, 상기 버클브라켓(15)의 결합단(15-1)은 상기 패치(20)의 양단에 형성된 걸림턱(24)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상기 패치(20)의 고정돌기(22)가 시트브라켓(20)의 고정요홈(35)에 삽입되어 자체 회동이 방지된 상태에서, 상기 버클브라켓(15)를 좌,우측으로 회동시키게 됨녀, 상기 패치(20)의 좌,우측 걸림턱(24) 사이에 결합단(15-1)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4도에 일점쇄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결합단(15-1)의 일측 또는 타측이 패치(20)의 좌측 또는 우측에 형성된 상기 걸림턱(24)에 접촉되어 더 이상의 회동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각 걸림턱(24)의 형성위치를 조절하여 상기 버클브라켓(15)이 좌,우로 대략 10。~ 20。가량만 한정적으로 회동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펙티브 엔커리지 포인트(x)가 상기 시트브라켓(30)과 버클브라켓(15)의 결합단(15-1)이 결합되는 체결점으로 이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상기 버클브라켓(15)의 좌,우 회전각도가 상기 나사공(25)을 중심으로 각각 20。이상으로 회전하게 되거나 10。~이하로 회전하게 되면, 상기 이펙티브 엔커리지 포인트(x)가 상기 시트브라켓(30)과 버클브라켓(15)의 결합단(15-1)이 결합되는 체결점으로 이동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상기 이펙티브 엔커리지 포인트(x)가 안전존(z)내에 위치하지 않게 되어 종래기술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벨트의 안전성이 유지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즉, 상기 버클브라켓(15)이 35~45㎜로 연장 형성되었을 때 상기 이펙티브 엔커리지 포인트(x)가 안전존(z)내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기 버클브라켓(15)이 좌,우측으로 각각 10。~ 20。정도 회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버클브라켓(15)은 일정한 각도 범위내에서만 회동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펙트브 엔커리지 포인트(x)는 시트브라켓(30)과 버클브라켓(15)이 상호 결합되는 체결점으로 이동되어 상기 이동된 이펙티브 포인트(x)는 안전존(z)내에 위치하여 안전벨트의 안전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시트브라켓(30)과 버클브라켓(15) 사이에 고정돌기(22)가 형성되어 자체의 회동이 방지되는 패치(20)가 개재되며, 이 패치(20)의 양측에 형성된 걸림턱(24)이 회동되는 버클브라켓(15)의 회동각을 한정시키고 버클브라켓(15)의 회동으로 버클(10)의 상부에 위치하는 이펙티브 포인트(x)가 버클브라켓(15)과 시트브라켓(30)의 체결점으로 이동되어 이펙티브 포인트(x)가 안전존(z)을 만족시켜 안전벨트의 체결부인 버클브라켓(15)의 길이를 연장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 자동차 안전벨트의 체결부 연장구조는 고정된 버클브라켓을 한정적으로 회동가능하도록 스프링와셔와 패치를 버클브라켓과 시트브라켓 상호간에 개재하여 체결함으로써 안전벨트의 안전성과 관계된 이펙티프 포인트를 안전존내에 위치하도록 하여 안전벨트의 버클브라켓을 연장형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버클브라켓의 길이가 연장됨으로써 탑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시 인명의 피해를 감소할 수 있고 특히, 안전벨트 체결부의 연장으로 인한 유럽 각국의 법규적 제재를 통과할 수 있어 유럽 각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우위를 차지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Claims (2)

  1. 벨트가 체결되는 버클(10)과, 상기 버클(10)의 하부에 일체로 형성된 결합단(15-1)에 나사공(25)이 형성된 버클브라켓(15)과, 시트(2)의 일측에 위치하도록 차체의 바닥에 고정되고 상단부에 고정요홈(35)이 형성되며 중앙부에는 나사공(25`)이 형성되어 상기 각 나사공(25,25`)을 관통한 볼트(45)에 의해 상기 버클브라켓(15)의 경합단(15-1)과 결합되는 시트브라켓(30)으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벨트의 체결부에 있어서, 길이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는 상기 버클부라켓(15)의 결합단(15-1) 양측에 각각 위치하는 스프링와셔(40); 상기 결합단(15-1) 일측의 스프링와셔(40)와 시트브라켓(30) 사이에 끼워져 상기 각 스프링와셔(40)와 상기 각 나사공(25,25`)을 관통한 볼트(45)로 결합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버클브라켓(15)의 결합단(15-1) 양단면이 걸려 상기 버클브라켓(15)의 회동이 제한되도록 양측에 걸림턱(24)이 절곡 형성되며, 상단부에는 상기 시트브라켓(30)의 고정요홈(35)에 끼워지는 고정돌기(22)가 형성된 패치(20)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안전벨트의 체결부 연장구조..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클브라켓(15)은 35~45㎜범위에서 연장되며, 상기 걸림턱(24)은 상기 결합단(15-1)의 나사공을 중심으로 좌, 우 10。~ 20。의 위치에서 패치(20)의 양측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안전벨트의 체결부 연장구조.
KR1019960060419A 1996-11-30 1996-11-30 자동차 안전벨트의 체결부 연장구조 KR100196169B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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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1)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1232458B1 (ko) * 2010-11-15 2013-02-12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차량의 안전벨트 버클 회전 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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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232458B1 (ko) * 2010-11-15 2013-02-12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차량의 안전벨트 버클 회전 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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