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 공익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
※ 익명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
※ 신고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 신고” 이용
한국인터넷진흥원 청렴감사팀 061-8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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