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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920004858B1 - 신발끈 조임구 - Google Patents

신발끈 조임구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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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920004858B1
KR920004858B1 KR1019900005440A KR900005440A KR920004858B1 KR 920004858 B1 KR920004858 B1 KR 920004858B1 KR 1019900005440 A KR1019900005440 A KR 1019900005440A KR 900005440 A KR900005440 A KR 900005440A KR 920004858 B1 KR920004858 B1 KR 920004858B1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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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lace
binding
lace
plane
l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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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101990000544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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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정민우
Original Assignee
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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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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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to KR1019920003122A priority patent/KR920004859B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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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43FOOTWEAR
    • A43CFASTENINGS OR ATTACHMENTS OF FOOTWEAR; LACES IN GENERAL
    • A43C11/00Other fastenings specially adapted for shoes
    • A43C11/24Ornamental buckles or other ornaments for shoes, with fastening function

Landscapes

  • Footwear And Its Accessory, Manufacturing Method And Apparatuses (AREA)

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신발끈 조임구
제 1 도는 본 발명 신발끈 조임구의 사시도.
제 2 도는 본 발명 신발끈 조임구의 운동화 체결상태 사시도.
제 3 도는 본 발명 신발끈 조임구의 끈조절 예시도로서, (a)는 해제 상태에서의 조절 예시도, (b)는 결착 상태의 예시도.
제 4 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운동화 체결상태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신발끈 조임구 (2a)(2b)(2c)(2d) : 제1,제2,제3,제4신발끈 결속공
(4) : 결착가이드면 (5) : 인입조절가이드면
(6) : 경제돌출부 (7) : 결착인출공
(8) : 끼움절개홈
본 발명은 신발끈 조임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신발 벗고 신을때마다 매듭을 묶었다 할 필요없이 신발끈 조임구를 이용하여 간편히 끈을 느슨하게 해제하거나 조여 결착시킬 수 있도록 한 신발끈 조임구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끈을 이용하도록 된 신발에 있어서는, 신끈 구멍에 신끈을 꿰어 결속하고 최종적으로 매듭을 형성하여 조여 매서 착용 하였던바, 신을 벗고 실내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끈을 풀고 벗었다가 다시 신고 재차 조여 매듭을 형성시켜 착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착용이 매우 번거롭게 되는 폐단이 있었으며 이와같은 불편함 때문에 평소 끈을 느슨하게 매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발이 잘 벗겨지게 되는 등의 결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제결점을 감안,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신발끈 결속부에 신발끈 조임구를 체결 사용하므로서 매듭을 풀었다 조였다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히 끈을 느슨하게 풀거나 조여 결착시킬수 있는 신발끈 조임구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을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발끈 조임구(1)의 좌우 양측에는 좌우대칭으로 각 4개씩의 제1,제2,제3,제4신발끈 결속공(2a)(2b)(2c)(2d)을 형성하되, 제3신발끈 결속공(2c)을 제외한 나머지 제1,제2,제4신발끈 결속공(2a)(2b)(2d)들의 상측 가이드면은 신발끈 조임구 상면(3)보다 1단계 요입시킨 결착가이드면(4)으로 형성하고, 제3신발끈 결속공(2c)의 인입면은 신발끈 조임구 상면(3)보다는 2단계 요입되고 결착가이드면(4)보다 1단계 요입시켜 인입조절가이드면(5)을 형성하며, 이들 결속공들이 상호 교차하는 중앙부의 여백부에는 경계돌출부(6)를 형성한다.
이때, 상기 결착가이드면(4)과 인입조절가이드면(5)의 단차 높이는 신발끈(L)의 두께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형성하며, 양 외측으로는 끼움절개홈(8)을 갖는 결착인출공(7)을 형성하여 구성된 것이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을 신발(S)의 전면 신발끈(L)결속부에 체결함에 있어서는 제3a도와 같은 상태로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 신발(S)의 앞측에서부터 결속하여 온 신발끈(L)을 제1신발끈 결속공(2a) 하측에서 상측으로 끼우고, 다시 제2신발끈 결속공(2b) 상측에서 하측으로 끼운 다음 제3신발끈 결속공(2c) 하측에서 상측으로 끼우고, 상기 제1신발끈 결속공(2a)과 제2신발끈(2b)을 통과한 신발끈의 하부측인 인입조절가이드면(5)으로 빼내 여유분을 느슨하게 남겨 끈조절부(L')가 형성되게 한 후 제4신발끈 결속공(2d)상측에서 하측으로 끼워 신발(S)의 신끈 구멍에 꿰어서 매듭을 형성시켜 체결 완료한다.
이와같은 체결상태는 끈 조절이 가능한 상태로서 신발을 벗기 위하여 끈을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는 신발끈 조임구(1)의 중앙부를 잡고 들어주게 되면 제3신발끈(2c)으로 딸려들어 가는 인출상태에 있던 끈조절부(L')일측은 2단계 요입된 인입조절가이드면(5)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1,제2신발끈 결속공(2a)(2b)을 가로질러 1단계 요입된 결착가이드면(4)에 위치된 신발끈과는 상호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풀려 내려가 끈이 느슨하여지게 되어 신발을 벗기 편리한 상태로 된다.
다시 신발을 신고 조여줄때에는 역으로 양측에 인출된 끈조절부(L')을 외측으로 당겨주기만 하면 조여지게 되며, 완전히 조인후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경우에는 제3a도도 상태에서 (b)도의 상태로 전환시켜 주면 고정되어 풀림이 방지되는 것으로서 인출상태의 끈조절부(L')일측끈 즉 제3신발끈 결속공(2c)으로 인입되는 인입조절가이드면(5)상에 위치되어 있던 끈을 들어올려 경계돌출부(6)를 넘겨 결착가이드면(4)상에 위치시켜 놓고, 끈조절부(L')의 양 끈을 끼움절개홈(8)에 끼워넣어 결착인출공(7)으로 인출시켜 잡아당겨 놓게 되면 결착가이드면(4)상에는 끈이 교차되게 포개지기 때문에 결착상태의 신발끈 조임구(1)가 상승 이탈되려 하면 할수록 끈의 결착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끈조절부(L')를 결착인출공(7)의 끼움절개홈(8)에서 이탈시키기 않는 한 절대로 풀어지지않게 된다.
이와같은 결착상태에서 다시 해체시키고저 하면 간단히 결착인출공(7)에 끼워져 있는 상태의 끈조절부(L')를 끼움절개홈(8)을 통하여 빼낸후 역으로 넘겨 놓았던 일측끈을 다시 경계돌출부(6)를 넘겨 인입조절가이드면(5)위에 위치시켜 놓게 되면 신발끈 조임구(1)를 들어올리는 것에 의해 다시 신발끈이 느슨하게 풀어지게 된다.
상기한 바와같은 본 발명은 신발끈의 결속부에 체결하여 신발을 벗고 신을 때마다 매듭을 다시 맬 필요없이 인출시켜 놓은 양 끈 조절부를 벌리거나 신발끈 조임구를 들어올리는 것에 의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여지고 풀어지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제 4 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운동화 체결상태 사시도로서, 상기에서와 똑같이 결착구조를 갖는 양측을 둘로 나누어서 된 신발끈 조임구(1')(1")를 신발(S)의 양측면에 그 면적에 해당하는 구멍을 뚫고 삽입고정 설치하여 된 것으로 보다 간편하면서도 장식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Claims (2)

  1. 신발의 끈결속부에 체결되어 신발끈(L)을 조이고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신발끈 조임구(1)에 있어서, 신발끈 조임구(1)의 좌우 양측에는 대칭으로 4개씩의 제1,제2,제3,제4 신발끈 결속공(2a)(2b)(2c)(2d)을 형성하되, 제1,제2,제4신발끈 결속공(2a)(2b)(2d)의 가이드편을 1단계 요입시킨 결착가이드면(4)으로 형성하고, 제3신발끈 결속공(2c)의 인입면은 2단계 요입된 인입조절가이드면(5)으로 형성하며 이들이 교차되는 경계부에는 경계돌출부(6)를 형성하고, 양 외측으로는 끼운절개홈(8)을 갖는 결착인출공(7)을 형성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끈 조임구.
  2. 청구범위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발끈 조임구의 중앙을 분리하여 된 신발끈 조임구(1')(1")를 신발(S)의 양측명에 그 면적에 해당하는 구멍을 뚫고 삽입 고정 설치하여측면에서 결착시킬 수 있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끈 조임구.
KR1019900005440A 1990-04-18 1990-04-18 신발끈 조임구 KR920004858B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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