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920004437B1 - 금전등록기의 거래선 관리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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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제 1 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시스템 블록도.
제 2 도는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메모리 구성도.
제 3 도는 본 발명의 흐름도.
제 4 도는 프로그램 내용 샘플.
제 5 도는 영수증 내용 샘플.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중앙처리장치 20 : 표시부
30 : 인자부 40 : 키보드
50 : 메모리
본 발명은 전자식 금전등록기에 있어서 판매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해당 거리선의 총 판매 내용과 해당 상품의 판매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거리선 관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식 금전등록기 제 1 도와 같이 시스템을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10)와,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인자부(printer)(30)와, 금전등록기 처리내용을 보여주는 표시부(display)(20)와, 상품판매 행위 발생시 및 기타 처리해야 될 내용을 입력시켜 주는 입력부(Keyboard)(40)와, 시스템을 동작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는 롬 및 상품거래에 따른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램으로 이루어진 메모리(50)로 구성되어져 상품거래 등 여러 가지 거래 행위 발생에 따른 상품 및 자금 관리용으로 사용되어져 오고 있는 상기와 같은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점포중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매장이나 철도 연금 매장 등과 같은 예서는 품목(상품)의 관리보다는 각 점포별 관리를 한다.
이는 연금 매장의 경우 한 건물 내에 여러개의 코너(점포)가 있어 각각 다른 품목을 취급하는 코너가 여러 개 입주해 있기 때문에 상기 각 코너의 상품 거래를 총괄 관리하는 금전등록기는 해당 품목의 등록을 위해서 품목을 하나의 코너(점포, 거래선)로 구분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할 경우 그 상품이 어느 거래선의 물품인지를 확인하여 해당 거래선에 대응하는 품목키를 입력하여 판매활동을 하게 한다.
즉 A 라는 상품이 1번 거래선의 품목일 경우 금전 등록기는 A라는 상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입력하지 않고 분류된 품목키의 거래선 분류에 따라 만약 1번 거래선이 품목 1번에 분류되어 있으면 A상품을 1번 품목으로 입력하여 1번 거래선의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로써 품목에 대한 관리 내용 레포트를 발행하면 해당 품목의 하나의 거래선이 되어 거래선의 총판매현황 레포트가 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품목을 하나의 거래선(점포)으로 설정하여 거래선별 매출관리를 하므로써 각 거래선의 해당 아이템(상품)에 대한 매출 내용은 관리를 하지 못하며 점포별 총매출만 관리되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해당 거래선의 총판매 내용과 해당 상품의 판매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거래선 관리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 1 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시스템 블록도로서, 그 구성은 전술한 바와 동일하며, 제 2 도는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메모리 구성도로서, 각 품목별 메모리 영역(M1-MN)에 각각 거래선 번호 영역(A-N) 및 총거래 내용 영역(A1-N1)을 지정해 두고 그 아래로 해당 거래선의 상품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선의 상품 분류에 따른 가격과 거래 내용에 따른 메모리 영역을 할당한다. 이때 구성되는 거래선의 개수와 상품의 개수는 메모리의 크기에 따라 가변될 수 있다.
제 3 도는 본 발명의 흐름도이고, 제 4 도는 프로그램 내용을 샘픔이고, 제 5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영수증 내용 샘플이다.
상술한 구성에 의거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제 4 도의 프로그램 샘플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당 거래선에 해당 하는 품목에 거래선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프로그램시켜 놓아야 한다. 즉 거래선에 따른 품목을 지정하고 해당 거래선 상품번호를 지정하며 상기 해당 거래선의 상품 가격을 입력시킨 다음 상품판매에 따른 등록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즉 등록시에는 해당 거래선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먼저 상품의 번호를 확인하여 상품번호를 입력한 후 해당 거래선의 대응하는 품목키를 입력하면 된다.
즉 제 7 도의 (1) 단계에서 품목 등록인지의 여부를 체크하여 품목의 등록일 경우 (2) 단계에서 거래선의 상품 번호가 지정되었는지 조사한다. 조사결과 거래선의 상품번호가 지정되지 않았으면 (15) 단계로 진행하여 에러 처리토록하고 거래선의 상품번호가 지정되었음이 판명되면 (3) 단계에서 해당 거래선에 대응하는 품목키가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해당 거래선에 대응하는 품목키를 입력하였을 경우 즉 (4) 단계에서 거래선의 상품번호를 예를 들어 품목 1일 경우 제 2 도에 도시된 메모리의 해당 상품 분류 영역(DEPINO)(2a)에 세이브하고 해당 거래선에 대응하는 품목번호를 거래선 번호 영역(SHOP-NO)(A)에 세이브한다.
상기 (4) 단계 수행완료후 (5) 단계에서 세이브된 거래선 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품목 중 입력된 품목의 메모리 베이스를 찾아 해당 상품의 내용을 패취할 수 있게 준비하고 (6) 단계로 진행하여 상품 분류 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선(품목) 메모리 베이스에서 해당 상품 내역을 패취(FETCH)할 수 있게 된다. 상기 (6) 단계 수행완료 후 (7) 단계에서 상기 패취 준비된 해당 상품 내역 중 상품금액(가격)을 패취하여 (8) 단계에서 상기 가격을 검사하여 (9) 단계에서 가격의 "0"여부를 체크한다. 체크 결과 가격이 0이 되어 있으면 이 해당 상품이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13) 단계로 진행하여 등록 시작전과 같이 모든 세이브된 내용을 리세트시키고 (14) 단계에서 에러 처리토록 한다.
반면에 상품 가격이 0이 아닐 경우 해당 상품 금액이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10) 단계로 진행하여 거래선 번호에 의해 패취된 해당 거래선의 총 거래 내용을 합선(Update)하고 (11) 단계에서 해당 상품 분류 번호에 의해 패취된 해당 상품 거래 내용을 합산시킨다. 상기 (11)단계 수행 완료 후 (12) 단계에서 모든 세이브된 내용을 리세트시킨 다음 종료한다.
상기한 과정을 통하여 해당 거래선의 총 판매현황과 해당 거래선의 상품에 대한 거래내용을 관리하게 되며 제 5 도의 레포트내용 예와 같이 판매내용의 관리현황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거래선의 매출내용과 해당 거래선의 품목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상품의 거래 내역을 세분화시켜 매출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선의 상품 판매현황 판단에 따른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잇점이 있다.
Claims (1)
- 다수 거래선의 해당 상품 구성정보를 저정하는 메모리를 구비한 전자식 금전등록기의 거래선 관리방법에 있어서, 품목 등록 여불로 체크하는 제 1 과정과, 품목 등록키 입력시 거래선 상품 번호 지정여부를 체크하는 제 2 과정과, 상기 상품 지정지 품목키 입력 여부를 체크하는 제 3 과정과, 상기 품목키 입력시 상기 메모리에 거래선 상품번호 및 해당 품목번호를 세이브하고 상기 품목번호 및 거래선 상품번호에 따라 상기 메모리 베이스로부터 상품금액을 패취하여 상품가격이 "0"인지 체크하는 제 4 과정과, 상품 가격이 "0"일시 모든 세이브된 내용을 리세트시키고 에러처리하는 제 6 과정과, 상품가격이 "0"가 아닐시 해당 거래선의 총거래 내용에 상기 상품 가격을 합산하여 저장하고 해당 거리선의 상품 분류 번호에 따른 거래내용 영역에 해당 상품 거래 내용을 갱신한 후 모든 세이브된 내용을 리세트 시키고 종료하는 제 7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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