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910002548B1 - 조립식 낚시대 손잡이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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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제1도는 낚시대 손잡이의 측면도.
제2도는 낚시대 손잡이의 단면도.
제3도는 제1도의 3-3선 낚시대 손잡이의 횡단면도.
제4도는 제1도의 4-4선 낚시대 손잡이의 횡단면도.
제5도는 제1도의 5-5선 낚시대 손잡이의 횡단면도.
제6도는 낚시대 손잡이에 결합된 릴의 장착다리를 도시한 낚시대 손잡이의 부분 파단 측면도.
본 발명은 낚시대에 관한 것으로, 특히 조정 가능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형 낚시대 손잡이에 관한 것이다.
종래, 낚시릴은 일반적으로 낚시릴의 본체와 일체로 형성된 스템을 가지며, 이 스템을 낚시대 손잡이에 장착하기 위한 길다란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낚시대 손잡이는 하나의 부재로 사용되었다. 어떤 특수한 구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릴의 장착부재의 다리를 결합하기 위하여 손잡이에 홈을 형성하며, 이것에 의해 릴의 다리를 고정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오무라씨의 미합중국 의장등록 제228,759호에 예시되어 있다. 오무라씨의 의장등록에 있어서 후방으로 열린 슬롯이 홈의 전방부에 형성되어 릴의 다리의 일단을 끼우도록 한다. 이 다리의 대향하는 타단은 스프링 클램프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다. 이 클램프는 결합 중 느슨하게 하여 전단을 제 위치에 끼운 후에 다리의 후단을 끼운다. 클램프를 죄임으로써 다리는 홈의 저면에 견고하게 결합된다. 오무라씨의 낚시대 손잡이는 낚시대의 상면에 릴을 장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으나, 통산 이러한 장착구조는 낚시대 밑에 릴을 장착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상기 손잡이는 장착 가능한 릴의 종류가 제한 되어 있다. 릴의 다리의 길이는 릴의 제작 및 사용되는 낚시도구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된 크기의 홈을 가진 오무라씨의 낚시대 손잡이는 범용성이 없다.
오무라씨의 낚시대 손잡이는 일반적으로 릴을 견고하게 장착하기 위해 스크류 드라이버나 다른 공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오무라씨의 노브(Knob)에는 이를 위하여 스크류 드라이버 또는 기타 공구용 슬롯이 배설되어 있다. 릴의 다리에 대한 고정력은 제어노브의 표면의 마찰력에 의하여 조정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릴을 손으로 만족하게 죄일 수는 없다. 릴의 유동을 없애기 위하여 충분히 죄어지지 않는 한 클램프는 사용중 점진적으로 느슨하게 되므로, 때때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용자에게는 불편을 준다.
또, 스피닝릴을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오무라씨의 의장고안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장착의 경우에, 사용자의 손가락은 사용중 낚시대를 파지할 때에 홈에 위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것도 사용자에게 불편을 준다.
이러한 장착의 다른 방법으로서, 낚시대 손잡이에는 때로 한 쌍의 길이 방향으로 소정간격의 링이 배설된다. 이러한 각 링은 서로 대향하는 슬롯을 형성하고, 이곳에 낚시릴의 다리의 양단이 끼워진다. 이 링중의 하나는 낚시대 손잡이와 나사결합된 제어링에 의하여 손잡이의 길이방향에 따라 회전할 수 있다. 제어링을 전진시키면 슬롯 사이의 공간이 짧아지며, 따라서 릴의 다리를 견고하게 파지하게 한다.
이러한 구조는 제조면에서 복잡하며, 이는 오무라씨의 손잡이에서 본 바와 같다. 또, 링은 낚시대를 잡을 때, 사용자에 의하여 늘 접촉되는 곳에 위치한다. 사용자에 대한 불편은 차지하고, 이러한 링배치는 사용중 제어링이 느슨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릴은 사용중 낚시대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낚시릴의 장착부재를 장착하기 위하여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조립식 낚시대 손잡이로 이루어져 있다. 전방 손잡이 부분, 즉 전방파지부는 낚시릴의 장착부재의 자유단을 파지하기 위하여 후방으로 열린 슬롯을 형성한다. 후방 손잡이부, 즉 후방파지부는 다리의 타단을 파지하기 위하여 전방으로 열린 (環狀)언더켯을 가진다. 상기 전방파지부와 후방파지부는 상대적으로 상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슬롯과 언더컷을 형성하는 각 경사면 사이의 공간의 길이를 변화시키며, 릴의 장착부재는 이 슬롯과 언더컷사이에서 파지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주목적은 대부분의 낚시릴을 간단히, 그리고 견고하게 장착할 수 있는 저렴하고 범용성 있는 낚시대 손잡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일시예에 있어서, 전방파지부와 후방파지부는 플라스틱과 같은 경량재료로 성형되어 있다. 이 전방파지부는 릴의 정착부재를 파지하기 위한 홈을 가지며, 이 홈의 최전단부를 향해 슬롯의 경사면이 형성된다. 후방파지부는 릴의 장착부재의 후단을 파지하는 전방을 향해 열린 환상의 언더컷에 의하여 경사면을 형성한다.
후방파지부와 전방파지부는 경사면 사이의 공간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나사결합되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언더컷과 함께 전방파지부의 환상 공간에 이어지는 후방파지부의 원통형 구명과 동축으로 나사부를 가진 스템이 전방파지부에 형성되어 있다. 후방파지부는 환상공간내에 삽입되며, 스템과 결합되는 나사홈을 가진 길이 방향의 구멍을 가지고 있다. 낚시릴을 고정시키려면 릴의 장착부재의 단부를 견고하게 파지하기 위하여 상호 결합되어 있는 전방파지부와 후방파지부를 회전시킨다. 낚시릴은 전방파지부와 후방파지부를 상술한 것과 반대방향으로 상호 회전시킴으로써 분리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낚시대 손잡이는 홈의 개방길이에 의하여, 그리고 나사부를 가진 스템과 구멍의 길이에 따른 허용 정도까지 어떤 낚시릴도 파지할 수 있다. 낚시릴을 고정하거나 분리하려면 전방파지부와 후방파지부를 단지 회전시키면 된다. 전방파지부와 후방파지부의 표면은 마찰력을 크게 함으로써 용이하게 파지하여 확실하게 회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낚시릴은 단단히 죄이는데 공구가 전혀 필요없다. 또, 전방파지부와 후방파지부는 원활하고 실질적으로 방해물이 없는 파지면을 제공하도록 성형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매우 편리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낚시릴의 장착부재의 경사진 다리는 슬롯과 언더컷에 대해 결합중쐐기의 기능을 한다. 후방파지부가 전진됨에 따라 릴의 다리는 슬롯과 언더컷의 경사면을 약간 밖으로 휘게하여, 반력을 발생시키므로, 릴의 다리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이러한 구성은 낚시대 손잡이에 낚시릴을 더욱 견고하게 장착시킬 수 있게 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도면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본 발명은 결합된 전방파지부(10)와 후방파지부(12)를 포함하고, 이것들이 함께 하나의 낚시대 손잡이를 구성하고 있다. 낚시대 손잡이의 상세는 제2-제 6도에 도시되어 있다.
전방파지부(10)와 후방파지부(12)는 횡단면이 실질적으로 원형형상의 길다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전방파지부(10)는 전단(14)과 후단(16)사이에 점진적으로 전단쪽으로 가늘어지게 되어 있다. 낚시대(도시되지 않음)의 자유단은 종래 방법에 따라 전방파지부(10)의 전방부에 있는 약간 경사진 내부구멍(18)과 결합된다. 낚시릴의 장착부재(20)(제6도)는 전방파지부(10)의 길이방향으로 중간에 위치한 홈(22)내에 결합된다.
후방파지부(12)는 실질적으로 원통형 형태로 전단에서 후단으로 가면서 극히 약간 경사져 전방파지부와 함께 사용자에 대하여 원활하고 편리한 파지표면이 된다. 전체 손잡이의 형상은 단지 대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이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후방파지부(12)는 보우트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된 것보다 실질적으로 길어도 된다.
홈(22)내에 고정되는 낚시릴의 장착부재(20)는 제 6도에 도시되어 있다. 장착부재(20)는 그 길이방향의 중간위치에 릴의 본체가 접속되는 스템(26)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방돌출다리(28)와 후방돌출다리(30)로 이루어진다. 장착부재(20)는 홈(22)의 저부의 접촉면(34)과 평평하게 접촉할 수 있는 평면(32)으로 하거나 또는 홈의 접촉면(34)을 약간 볼록면으로 하고, 이와 접촉하기 위해 약간 오목면으로 형성해도 된다. 다리(28),(30)는 스템(26)의 전후에서 상이한 길이로 되어 있으며, 이들 각 다리는 그 자유단을 향하여 경사진 경사면(36)으로 되어 있다.
홈(22)에 결합할 수 있는 전방파지부(10)의 외벽의 개구(35)는 종래 낚시릴의 다리형성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략 장방형으로 되어 있다. 홈(22)의 전단에는 후방으로 열린 슬롯(38)을 형성하는 립(37)이 형성되어 있다. 이 슬롯은 길이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으므로, 전방다리(28)의 경사면(36)은 전방다리(28)의 전단이 슬롯(38)의 최전단의 면(40)에 접촉되기 전에 슬롯(38)내에서 이 슬롯(38)의 경사면(39)과 접촉되어 쐐기의 기능을 하고, 낚시릴의 장착부재(20)가 홈(22)의 접촉면(34)과 밀착되도록 한다.
전방파지부(10)는 일체로 형성된 원통형 스템(42)을 가지며, 외벽(44)과 함께 후방파지부(12)를 삽입하기 위한 환상공간(46)이 형성되어 있다. 스템(42)은 전방파지부(10)의 자유단(48)을 넘어서 후방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스템의 자유단부에 최소한 부분적으로 길이방향으로 나사부(49)가 형성되어 있다. 외벽(44)의 일부분은 스템(42)과 동심의 외벽인 연속 링으로서의 외벽(45)을 형성하여, 장방형 개구(35)의 에지(67)를 형성한다. 홈(22)은 개구(35)를 통하여 접근하며, 실질적으로 평행의 측면(71),(73)을 가지고 있다.
전방파지부(10)와 후방파지부(12)는 후자가 전자내로 삽입되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다. 후방파지부(12)는 그 전단으로부터 스템(42)의 비나사부분과 최소한 같은 깊이까지 뻗은 약간 경사진 제1구멍(52)을 가지고 있다. 직경이 작아진 구멍(54)은 제1구멍(52)과 동심으로, 그리고 제1구멍(52)을 지나서 축방향으로 연장되며, 스템(42)의 자유단부의 나사부(49)와 결합하기 위한 나사홈(55)이 형성되어 있다.
후방파지부는 제1구멍(52)의 입구 주위에 동심으로 환상의 언더컷(56)을 가진다. 이 언더컷은 립(62)과 언더컷면 즉 경사면(58)과 스템(42)의 외면과 함께 릴의 장착부재(20)의 후방다리(30)를 결합 파지하기 위하여 전방으로 열린 슬롯(60)을 형성한다. 전방슬롯(38)과 같이 환상언더컷(56)은 후방다리(30)의 후단이 언더컷(56)의 최후단의 면(64)에 접촉되기 전에 언더컷(56)내에서 이 언더컷(56)의 립(62)의 경사면(58)과 접촉되어 홈의 접촉면(34)과의 사이에서 쐐기의 기능을 한다. 전방다리(28)가 홈(22)와 결합되고, 릴의 장착부재(20)의 평면(32)이 홈(22)의 접촉면(34)에 접하게 한 후, 후방파지부(12)를 전방파지부(10)에 대하여 회전시키면, 따라서 이 후방파지부(12)를 전방파지부로 전진시키면 낚시대 손잡이의 전 길이가 짧아진다. 후방파지부를 스템에 대하여 충분히 전지시킴으로써 후방다리(30)는 언더컷(56)에 결합되어 쐐기기능을 하게 된다. 전방으로 더 회전시키면 슬롯(38)과 언더컷(56)을 형성하는 립(37),(62)을 외측으로 편의시키며, 이것에 의해 쐐기효과가 증대된다. 이 단계에서, 장착부재(20)는 슬롯(38)과 이 언더컷(56)내의 경사면(39),(58) 사이에 견고하게 파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낚시릴을 분리하는 것은 단지 후방으로 후방파지부(12)를 회전시키면 된다. 후방파지부(12)의 전단(66)을 홈(22)의 개구(35)의 후방의 에지(67)의 위치, 또는 더 후방으로 충분히 후퇴시킴으로써 낚시릴의 다리의 후방다리(30)는 홈에서 분리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낚시릴을 결합할 때에도 후방파지부를 후방으로 위치시키고, 장착부재를 경사지게 하여 전방다리(28)를 슬롯(38)에 끼운다. 그 다음에, 다리를 홈(22)을 향해 회전시켜 홈(22)의 저부의 접촉면(34)과 다리의 저면이 함께 접촉되는 동시에 후방다리(30)가 언더컷(56)의 위치에 오도록 한다. 따라서, 홈 전방파지부(10)의 홈(22)의 장방형 개구(35)는 전방다리(28)를 슬롯(38)내에 끼운 후 홈 안에 후방다리(30)를 끼울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또한, 후방다리(30)를 먼저 외벽(45)내에 삽입하고, 전방다리(28)를 홈(22)으로 끼우는 동시에 전방다리(28)를 슬롯(38)에 끼우도록 할 수도 있다. 후방파지부를 죄이게 되면, 손잡이상에 낚시릴이 장착된다. 이 구성은 장착부재(20)를 개구(35)보다 약간 길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상기 실시예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것을 기술한 것으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변경 및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laims (3)
- 전방다리(28)와 후방다리(30)로 이루어지고, 양단이 쐐기형으로 경사진 길다란 장착부재(20)를 가지는 형태의 낚시릴을 낚시대에 장착하는 조립식 낚시대 손잡이에 있어서, 릴의 전방다리(28)를 파지하기 위한 후방으로 열린 슬롯(38)과, 이 슬롯(38)의 입구로부터 최전단까지 형성된 경사면(39)과, 최소한 부분적으로 나사부(49)를 가진 길이방향으로 뻗어있는 스템(42)과, 이 스템(42)과 함께 환상의 원통형 공간(46)을 형성하는 외벽(45)을 가지는 전방파지부(10)와, 외벽과, 이 외벽의 전단(66)의 스템(42) 사이의 릴의 후방다리(30)을 파지하기 위한 환상 언더컷(56)과, 상기 외벽의 전단(66)의 언더컷(56)의 입구로부터 최후단가지 형성되는 동시에 언더컷(56)의 주변에 대해 연속되어 있는 경사면(58)과, 스템(42)과 결합하기 위해 내부에 나사홈(55)을 형성한 구멍(54)을 가지며, 원통형 공간(46)내로 삽입되는 후방파지부(12)로 이루어지고, 상기 전방파지부와 후방파지부는 길이 방향으로 상호 회전함으로써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도록 회전시켜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 전단과 후단이 경사진 다리(28,30)는 슬롯(38)과 언더컷(56)내에서 각각 쐐기기능을 하고, 길이가 짧아지도록 전방파지부와 후방파지부를 조정함으로써 슬롯(38)과 언더컷(56)의 경사면(39,58)사이에서 장착되는 위치에 릴의 장착부재(20)을 파지하고, 길이가 길어지도록 전방파지부와 후방파지부를 조정함으로써 릴의 장착부재를 풀어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낚시대 손잡이.
- 전방다리(28)와 후방다리(30)로 이루어지고, 양단이 쐐기형으로 경사진 길다란 장착부재(20)를 가지는 형태의 낚시릴을 낚시대에 장착하는 조립식 낚시대 손잡이에 있어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나사부(49)를 가진 길이방향으로 뻗어 있는 스템(42)과, 연속된 외벽(44)과, 이 외벽(44)에 있는 대략 장방형의 개구(35)와, 릴의 전방다리(28)를 파지하기 위한 후방으로 열린 슬롯(38)과, 이 슬롯(38)의 입구로부터 최전단까지 형성된 경사면(39)를 가지는 전방파지부(10)와, 스템(42)과 결합하기 위해 내부에 나사홈(55)을 형성한 구멍(54)과, 릴의 후방다리(30)를 파지하기 위한 전방으로 열린 환상의 언더컷(56)을 형성하는 후방파지부로서, 상기 언더컷(56)은 스템(42)과 함께 후방파지부의 외벽 내측에 위치하며, 이 언더컷(56)의 전단(66)으로부터 최후단까지 형성되는 동시에 언더컷의 주변에 대해 연속되어 있는 경사면(58)을 가지고 후방파지부로 이루어지고, 상기 전방파지부의 연속된 외벽(45)은 스템(42)과 함께 환상의 원통형 공간(46)을 형성하고, 상기 후방파지부의 외벽은 상기 원통형 공간내로 삽입되고 있고, 상기 전방파지부와 후방파지부는 길이방향으로 상호 회전함으로써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 전단과 후단이 경사진 다리(28,30)는 슬롯(38)과 언더컷(56)내에서 각각 쐐기기능을 하고, 길이가 짧아지도록 전방파지부와 후방파지부를 조정함으로써 슬롯(38)과 언더컷(56)의 경사면(39,58) 사이에서 장착되는 위치에 릴의 장착부재(20)를 파지하고, 길이가 길어지도록 전방파지부와 후방파지부를 조정함으로써 릴의 장착부재를 풀어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낚시대 손잡이.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파지부(10)는 상기 낚시릴의 장착부재(20)를 결합하기 위한 대략 장병형의 홈(22)을 가지며, 이 홈은 후방으로 향하는 슬롯(38) 및 환상의 원통형 공간(46)과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는 조립식 낚시대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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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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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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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Publish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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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4535561A (en) | 198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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