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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910004145Y1 - 배낭을 겸한 낚시설치대 - Google Patents

배낭을 겸한 낚시설치대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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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910004145Y1
KR910004145Y1 KR2019890013215U KR890013215U KR910004145Y1 KR 910004145 Y1 KR910004145 Y1 KR 910004145Y1 KR 2019890013215 U KR2019890013215 U KR 2019890013215U KR 890013215 U KR890013215 U KR 890013215U KR 910004145 Y1 KR910004145 Y1 KR 910004145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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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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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
support
chair
backpack
fishing rod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201989001321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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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910005305U (ko
Inventor
임종학
Original Assignee
임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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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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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01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HUNTING; TRAPPING; FISHING
    • A01KANIMAL HUSBANDRY; AVICULTURE; APICULTURE; PISCICULTURE; FISHING; REARING OR BREEDING ANIMALS, NOT OTHERWISE PROVIDED FOR; NEW BREEDS OF ANIMALS
    • A01K97/00Accessories for angling
    • A01K97/10Supports for rods
    • AHUMAN NECESSITIES
    • A01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HUNTING; TRAPPING; FISHING
    • A01KANIMAL HUSBANDRY; AVICULTURE; APICULTURE; PISCICULTURE; FISHING; REARING OR BREEDING ANIMALS, NOT OTHERWISE PROVIDED FOR; NEW BREEDS OF ANIMALS
    • A01K97/00Accessories for ang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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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45HAND OR TRAVELLING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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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s

  • Life Sciences & Earth Sciences (AREA)
  • Environmental Sciences (AREA)
  • Animal Husbandry (AREA)
  • Biodiversity & Conservation Biology (AREA)
  • Portable Outdoor Equipment (AREA)

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배낭을 겸한 낚시설치대
제 1 도는 본 고안의 요부의 사시도.
제 2 도는 본 고안의 사용상태를 보인 단면도.
제 3 도는 사용상태를 보인 측단면도.
제 4 도는 배낭으로 조립한 상태를 보인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배낭 2 : 의자
3 : 등받이프레임 3" : 보조다리
4 : 좌대프레임 5 : 케이스
6 : 앞받침대 7 : 뒷받침대
8 : 지지간 10 : 지지판
본 고안은 낚시대를 비롯하여 각종 낚시도구를 넣는 배낭의 프레임을 겸하여 낚시 의자와 낚시대를 설치대를 일체로 조합형성하여 배낭을 펴서 의자의 앞쪽으로 낚시대의 설치대를 재치면 낚시대의 앞받침대와 뒷받침대가 단번에 배치되어 의자에 앉아 즉석에서 낚시를 할 수 있고 의자의 팔걸이는 원통형의 소품케이스로 형성하며 의자에는 파라솔을 끼워 세울 수 있고 의자는 긴의자로 변형할 수 있으며 지형조건에 따라 낚시대의 받침대 하단 높이를 수평으로 조절할 수 있고 간편하게 배낭으로 조립하여 신속하게 메고 이동할 수 있게 한 배낭을 겸한 낚시 설치대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낚시도구를 넣는 배낭을 다른 기능이 없고 배낭에는 낚시에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를 넣어 이를 메고 낚시터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는 물가에 낚시대의 앞받침대와 뒷받침대를 각각 개수대로 설치한 다음 낚시대를 걸어놓고 의자를 펴서 앉아 낚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낚시 설치대의 준비가 번거롭고 불편할 뿐 아니라 호안블럭으로 축조된 저수지의 경우에는 받침대의 설치가 어려워서 낚시하기 불편하고 무리하게 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며 또한 한곳에서 낚시가 재미없어 다른곳으로 이동하려면 이들 도구들을 일일히 챙겨야하기 때문에 시간가 품이 많이 들고 낚시용구의 가지수도 적지 않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분실하는 일이 많아 낚시터에서의 이동이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배낭의 프레임을 겸하여 배낭의 등받이와 바닥면이 의자의 등받이와 좌면이 되게 하고 낚시대의 앞받침대와 뒷받침대가 형성된 지지간을 지지판에 지지되게 의자의 앞다리에 유착하여 등받이 프레이에 협착하고 의자의 팔걸이는 소품을 넣는 원통형의 케이스로 형성하여 낚시터에서 배낭을 펴서 의자의 앞쪽으로 지지판과 지지간을 펴면 낚시대의 앞받침대와 뒷받침대가 각각 단번에 배치되어 받침대에 낚시대를 걸어 놓고 지지판에 형성된 삽착관에는 방울낚시대를 끼워 놓아 즉석에서 낚시할 수 있고 의자는 긴의자로 변형할 수 있으며 의자다리에 파라솔을 끼워 세울 수 있고 앞뒤의 받침대가 놓인 지형이 경사진 경우에는 보조 지지대를 사용하여 받침대의 하단 높이를 수평으로 조절유지 할 수 있고 호안블럭 등의 시설물의 훼손없이 어느곳에서나 간편하게 낚시할 수 있으며 낚시후에는 지지간과 지지판을 의자에 결합되게 재치어 배낭으로 결합한 다음 낚시도구를 넣어 간편용이하게 이동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안출한 것으로 이를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포지(1')와 작크(1")로 여닫게 된 배낭(1)의 등받이와 밑판의 프레임을 겸하여 의자(2)의 등받이 프레임(3)과 좌대 프레임(4)를 형성하여 관절부(3')에서 등받이 프레임(3)이 뒤로 재쳐질 수 있게 하고 등받이 프레임(3)의 좌우 양측 상단부측에는 보조다리(3")를 유착하여 긴의자로 변형시킨 때 보조다리로 지지되게 하며 의자의 팔걸이는 반원통형의 뚜껑(5')을 가진 반원통형 케이스(5)로 형성하여 각종 찌나 낚시밥 등의 소품을 넣을 수 있게 하고 고리(6')가 형성된 낚시대의 앞받침대(6)가 직각으로 상단부에 절곡형성된 복수개의 지지간(8)을 의자앞다리(2') 하단 유착부(2")에 유착하여 지지간(8)의 중간부에 고리(7')가 형성된 뒷받침대(7)를 유착하며 지지간(8)의 중간부에 관절부(8')를 형성하여 지지간을 수평좌우로 벌리거나 좁힐 수 있게 하고 지지간(8)의 중간부에 좌우 및 앞쪽의 지지판(10)을 경첩(9)으로 유착하여 배낭의 입체적인 형태유지와 지지간을 지지할 수 있게 하며 지지판(10)의 일측면에는 삽착관(10')을 형성하여 방울낚시대를 삽착할 수 있게 하고 의자의 뒷다리 부분에는 파라솔꽂이(11)를 형성하여 파라솔을 꽂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 12는 여러개의 구멍(12')이 형성된 보조대, 12"는 고정편, 13은 낚시대, 13'는 방울낚시대, 14는 파라솔이다.
이와 같이 된 본 고안은 낚시터에서 자리를 잡고 배낭(1)의 작크(1")를 재치어 포지(1')를 전개한 다음 제 2 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의자(2)의 앞쪽으로 지지간(8)을 지지판(10)과 함께 재치어 평면적으로 펴고 앞받침대(6)의 고리(6')와 뒷받침대(7)의 고리(7')를 이용하여 낚시대(13)를 걸어 놓는 동시 지지간(8)을 관절부(8')을 관절부(8')에서 좌우로 적당한 간격으로 벌리어 낚시대가 알맞는 간격으로 배치되게 하며 삽착관(10')이는 방울낚시대(13')를 삽착하여 의자(2)에 앉아 낚시하며 필요에 따라 파라솔 꽂이(11)에 파라솔(14)를 꽂아 해를 가리거나 비를 가리고 또한 의자(2)의 등받이프레임(3)를 관절부(3')의 뒤로 재치어 보조다리(3")로 지지시키어 긴의자 또는 침대로 사용하며 긴의자로 변형할 경우에는 보조다리(3")의 상단부 구멍에 파라솔(14)을 꽂을 수 있고 의자의 팔걸이겸 케이스(5)에는 각종 낚시찌 또는 낚시밥이나 필요한 소품등을 넣어 사용하며 제 3 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지지판(10)이 놓인 지형이 경사져서 지지간(8)을 수평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앞받침대(6)의 하단부의 구멍과 뒷받침대(7)의 하단부 구멍에 보조대(12)를 각각 삽입하여 각 받침대(6)(7)의 하단부가 수평으로 유지되는 조건으로 보조대의 구멍(12')에 고정핀(12")을 끼워 고정시키어서 받침대를 받치는 지지간(8)과 지지판(10)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낚시후 또는 다른곳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낚시대를 걷어내고 낚시후에는 낚시대를 걷어내고 제 2 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지지간(8)을 의자(2) 앞쪽으로 세워 앞받침대(6)의 선단부를 등받이 프레임(3) 상단부에 협착하고 좌우 지지판(10)을 등받이 프레임(3)의 좌우 양측에 협착하여 입체적인 프레임으로 조립한 다음 제 4 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배낭(1)의 포지(1')를 작크(1")로 밀폐하여 간편하게 배낭을 떼고 이동하는 것으로 배낭의 프레임을 겸하여 의자의 등받이와 좌판의 프레임을 형성하여 낚시대의 앞받침대와 뒷받침대등이 형성된 지지간과 지지판 등의 설치대를 일조로 조합형성 하였기 때문에 이들 낚시에 필요한 설치대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한 상태에서 전개시키면 단번에 낚시설치대가 배치되어서 즉석에서 즐겁게 낚시할 수 있고 낚시 설치대에 의하여 낚시대를 설치하는 만큼 낚시터의 지형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용이하게 낚시대를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낚시터의 여러 시설물의 훼손이 없으며 또한 의자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키어 안락한 자세로 앉거나 누면서 낚시의 즐거움을 더하여 줄 수 있고 낚시후에는 간편하게 배낭으로 조립할 수 있는 동시 종래의 것처럼 일일히 도구 등을 챙기는 번거러운 불편이 시정되어 보다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편리하게 낚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Claims (1)

  1. 배낭(1)의 프레임을 겸하여 의자(2)의 등받이 프레임(3)과 좌대 프레임(4)을 관절부(3')에서 굴신할 수 있게 형성하여 등받이 프레임(3)의 좌우 양측에 보조다리(3")를 형성하고 낚시대의 앞받침대(6)가 직각으로 절곡형성된 복수개의 지지간(8)의 중간부에 뒷받침대(7)를 형성하여 의자의 앞다리(2')하단부측 유착부(2")에 지지간(8)을 유착하며 배낭의 입체적 형태유지와 지지간의 지지용 지지판(10)을 지지간(8)의 중간부에 경첩부(9)로 유착하여서된 배낭을 겸한 낚시설치대.
KR2019890013215U 1989-09-06 1989-09-06 배낭을 겸한 낚시설치대 KR910004145Y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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